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성순 의원 발언
박종길 의원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저는 우수한 조례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실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8년 되는데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것이 좀 더 이런 조례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상당히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제안자이신 박종길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중복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 중복이 되어도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번에 박종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저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잘 되도록 보완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소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중복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6페이지에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제8조】위원의 선정, 공개모집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 이내, 그리고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 이내.
이 내용을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한다고 이렇게 굳이 몇%, 몇%,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개모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걸 따로따로 60% 이내, 밑에 추천 받은 사람 또 40% 이내…… 100%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100%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취지하고 부합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명 되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모집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50명 이하로 했는데 조금 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구분해 가지고 몇% 이상은 이렇게 한다는 것 필요 없이 전체를 공개모집이 좋을 듯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