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영란 의원 발언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서민우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시범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후에 하겠지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사실 이 세 가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직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일단 이 주체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지, 혼란스럽지 않을지, 그런 심려가 되기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복이 여기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이 보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이라든지 전통과 특성 보존 계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너무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어떤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고 주민자치회라고 하고 또 마을공동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본동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된 지가 얼마정도 되었죠? 3월부터이니까 3, 4, 5, 6월…… 하면서 본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혼란이라든지 추진 경과가 개략적으로라도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주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아마 주민자치회가 그야 말로 시범이고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달라진다는 의미가 수정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이내’로 할 때와 ‘60% 이상’으로 할 때 그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기존 원안대로 하면 60%, 40% 이내니까 60%, 40%,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60%, 40%입니다.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60% 이내, 밑에서 40% 이내로 했으니까. 더 이상 조절이 안 됩니다.
딱 60%, 40%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60% 이내, 40% 이내니까.
그런데 이상으로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60% 이내, 40% 이내, 그러면 60%와 40%,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죠? 그런데 이상으로 하면 또 이 프로테이지가 100으로 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한 쪽이. 그래서 아마 분명히 표준안으로 이렇게 한 데는 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수정안으로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