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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263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9-06-12

김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9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03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다번에 “임시시장의 개설·관리 신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시장이나 화요시장 이런 것도 양성화 하자. 이 법안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못할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장 중앙통로에 우리 서남신시장이나 와룡시장을 가면 중앙에다가 매대를 만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의 임대를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우리도 양성화 해 달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노점상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례로써 합법화시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시시장이라는 것이 조례로 보면 〔14조〕에 “임시시장의 개설”이라고 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사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월요시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시장보다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설에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365일은 아닙니다만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는 것은 임시라기보다는 상설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임시시장이나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서남시장에 옛날에 화재가 나서 그 상인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면 할 장소가 없으니까 시장을 하나 마련해 준다. 또는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을 했을 때 관람객이나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일시적으로 한 이틀 정도 그 행사에 맞추어서 판매하는 장소를 해주는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시장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월요시장은 물론 임시는 임시인데…….
종진

원종진위원

〔14조〕에 보면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단체가 지정한 날에 농수산물이라든지 생필품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밀하게 따지면 모두 임시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여기에서 단체가 정하는 날은…….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이 월요일 날은 월요일, 목요일 날 하는 데는 목요일, 금요일은 금요일 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날짜를 보면 임시시장이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예를 들어서 고령군이나 성주군에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그런 도시에서 하루 날을 잡아서 농수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생활 생필품 교환하고 할 때 그런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지금 이것을 읽어보면 지역주민이나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을 판매·교환하는 것을 임시시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상인이 아무나 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임시시장인데, 과장님이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왕규

박왕규의원

물론 원종진 위원님께서 거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령군이라든지 또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을 좀 시민 편의를…, 제가 잠시만요.
종진

원종진위원

예.
왕규

박왕규의원

그다음에 우리 달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금 월요시장 다하고 있고, 화요시장 다하고 목요시장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법을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 이 조문을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조례라는 것은 만드는 의도가 이미 하고 있지만 조문 근거를 마련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 주는 의도가 있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이 아닌데 문제가 있었으면 조례에 아마 임시시장이라는 말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본다면 현재하고 있는 분들에게 별 문제가 없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뜻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상부상조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것을 상인들이 자꾸 탄압을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쉽게 해서 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입장에서 그래 두면 나중에 시장 주위에 와서, 전통시장 주위에 와서 신고만 하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인들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가 한 10개, 20개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와서 놔놓고 장사한다고 신고하겠다. 신고해서 신고서를 들이밀면 안 해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전통시장이 얼마나 크게 피해를 입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가는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왕규

박왕규의원

이 결정은 결국은 구청장이 충분한 여론조사 및 민원 발생 여지를 검토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현재 있는 그 분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할 수가 없지요.
종진

원종진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조례 자체는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문구 자체가 신고만 하면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구청장은 어차피 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조그마하고 저 임시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점포가 밀어붙이면 그러면 구청장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도 어느 정도 다른 것, 지금 문제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분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자료가 지금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령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임시시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일단 법령에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만 구청장이 무분별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시장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고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단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또 시행령에 보면 임시시장을 할 경우는 1,000㎡ 이상의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규제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시장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무조건, 지금 사실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서류상 OK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를 점령하는, 도로를 점령해서 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OK가 될 수가 없어서, 서류상으로는 OK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령에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할 곳이 없다. 그러면 1,000㎡ 이상을 갖추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6개월 정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단체가 정하는 날은 월요시장, 월요일에 정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주군에서 달서구 구민들하고 윈윈 하기 위해서 농수산장터를 하나 마련하자. 이런 경우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신고를 수리하고 이런 개념으로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개념이고, 월요시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인도를 점령하는 불법을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도 1,000㎡ 이상을 갖출 수가 없고요.
종진

원종진위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서문시장과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달서구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재앙이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임시시장을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 지금 법령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령에 이것을 작년인가 이 법령에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시시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라고 지침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를 안 하셨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이행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시시장에 대한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우리 33개 시장, 19개 전통시장에 피해 우려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피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근거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원종진 위원님! 좋은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월배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장을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 곳인데, 이것의 취지 자체가 현재 있는 전통시장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외의 장소에 대한, 1,000㎡에 대해서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원종진 위원님이 말하는 염려에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것을 함으로써 현재 있는 전통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가운데 이것을 결정했고, 국가에서 상위법령을 만들었을 때는 이러한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의미의 임시시장 조례가 이미 통과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달서구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이 굳이 전통시장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달서구 전체의 이미지를 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종진 위원님께서 전문가시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러면 대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 데가, 구가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특별법에 있고, 지금 여기에서 법령에 보면 임시시장에 대한 신고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죄송합니다만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조례로 담아라고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시장 개설 신고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구청장이 그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보면 신고절차, 개설기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구·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 〔5항〕에 보면 그런데 이 구군의 조례로 정한다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이 그 법령에 따라서 신고하고 개설하는 임시시장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설된 〔제9조〕에 보면 임시시장의 관리에 대한 것이 조례의 권한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례의 권한입니다. 여기에 임시시장의 관리내용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임시시장의 시설의 유지·관리,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유지, 상거래 질서의 확립 이것이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시장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이렇게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원종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진

원종진위원

예, 저는 다 끝났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저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임시시장과 관련해서 저는 원종진 위원님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특별법에 〔14조5항〕에 보면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구·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이 〔8조〕, 〔9조〕, 〔10조〕를 신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임시시장의 신고절차와 개설 기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하기에는 〔8조〕, 〔9조〕, 〔10조〕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군에 조례로 어떻게 담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임시시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기준이며,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담았는데 우리 박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이것을 전부 다 함축적으로 줄여서 〔8조〕, 〔9조〕, 〔10조〕에 담으니까 어떻게 보는 이로 하여금 조례를 보고, 인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고, 내가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싶고 개설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검토한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이 발의를 예정할 때에 사전 검토를 집행부에서 할 때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수정이 되었느냐 하면 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로 재정리하는 것은 법제처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이것은 좀 빼주었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두 개에서 세 개 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사실은 한 다섯 여섯 개가 개설부터해서 신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법규에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뺐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임시시장 설치, 신고 절차, 개설기준,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이 법규에 있다고요.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예, 그것이 개설하는 자격이라든지 순서, 이런 것들이 법규에 다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시군 조례로 위임을 했잖아요.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예.

이영빈위원

위임을 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그 근거 법에도 있지만 중소기업청에 령에 보면 그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이하 그러니까 임시시장이 개설되어 운영할 때에 구청장에게 조례로 위임된 것은 운영할 때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맞게 옷을 새로 입혀 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타 시군도 보면 임시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개설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도농어촌 이런 데 위주로 조례가 전부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임시시장을 꼭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꼭 넣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나요? 과장님!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례에 담으라고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보면 아까 전에도 조례안에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을 조금은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미 법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 조례에 글귀를 새김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명문화시켜서 담은 것뿐이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여기 조례에 아까 지자체에서 담게 되면 그 지역마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특별법령에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는 절차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하라고 해놓고, 조례에 정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범은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화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이 직접 하든지, 시장상인이 관리자를 위탁하든지, 그 책임성을 구청장한테 주기 위해서 ‘임시시장의 관리’라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으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좋습니다만 이 조례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으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직접 하든지 위임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화재라든가 고객안전 유지 이런 부분에 책임지고 관리를 하라는 그런 차원이지요. 이제 법령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이렇게 명시를 하면 지방분권에 대한 어긋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라. 법령에도 이제 그렇게 근거를 두어라.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조〕 지원사업 신설조항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1번 상권활성화사업이 상당히 정의와 개념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안에는 상권 활성화사업에 관한 정의가 없어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까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상권 활성화사업에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법령 〔19조7〕를 보시면 상권활성화사업 안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안전점검사업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번의 내용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2번, 3번 그리고 6번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 있는 것은 이미 이 조례안이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 내부에서 조차도 중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권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그리고 안전점검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2번에 시설현대화사업을 따로 뺐고,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따로 뺐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

이영빈위원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 점검 그리고 노후배선 교체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특별법 〔20조2〕에 보시면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는 내용이 따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다 시행하고 있는 것, 과거에 우리 유통지원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 확인을 했는데 화재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담은 것은 노후배선 교체지원 사업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은 너무 막대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노후배선 교체사업이 필요한 어떤 상점가들이 제가 현장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서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상가 개별 점포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 중에서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다 같이 공용되는 그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안전 점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명문화한 그런 개념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전선입니다.

이영빈위원

공용부분에 대한 전선의 지원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특별법으로 해서 그 쪽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상권활성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 이 단어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로 이렇게 구분했고 나열한 것이 그런 의미로 좀 나열한 상태고, 또 누전 관계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일부만 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빈위원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조〕 정의에 보면 7번에 편의시설이 있지요? 편의시설이 있는데 내용을 잘 담아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현행 조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행 조례 〔4조〕네요. 〔4조〕에 시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라고 있는데, 〔1항6호〕에 보시면 그밖에 편의시설해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를 세워놓았는데 편의시설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아까 조례 제정이 권고사항이라고 그랬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권고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하도록 공문이…….
인호

김인호위원

권고가 확실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권고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권고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잖아요. 해라 하는 것하고 권고사항은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 그것이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특별법 〔5항〕에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는 아니고…….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우리도 이 조례를 필요로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잠시 의원실에서 한번 봤는데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박왕규 의원께서는 조금 더 손보는 것이 안 낫겠나? 상위법에 있는데도 또 여기에 보니까 몇 개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복을 시켜놓았느냐? 나도 질의를 한번 하려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같은 사항인데, 조례는 있는 데도 우리 원종진 위원께서는 여기에 이제까지 많이 하셨고 또 전문가니까 참고도 해주시고 해서 조금,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이런 항은 좀 빼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아까 좀 빼달라고 한 것은 집행부에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이었는데 단순한 정의 부분 이것 하나만 보면 법제처에서도 정의가 있으니까 중복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2조〕에 보면 8개의 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법령에 정의하지 않고 이 조례에서 정의를 별도로 〔5호〕, 〔6호〕, 〔7호〕 전부 이 조례에서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6호〕에 보면 경영현대화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령에도 경영현대화 정의가 없고, 주민들이 봤을 때 경영현대화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담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원종진 위원님이 지역구로 출마를 했지만 시장관련은 자기 업종으로 하고 있고, 전문 그런 것도 취지를 감안해야 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중복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이 상세내용 말고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수정하고 가감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안 낫겠느냐 싶은 개인 의견입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 하고, 임시시장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 1,000㎡에 만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성주참외시장을 달서구에 했을 때 그런 임시시장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불행한 것은 공문도 그렇고 또 우리 구민도 조례를 봤을 경우에 그것을 대번에 무슨 뜻인가를 간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제처의 그 얘기는 탁상행정처럼 있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실질적인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봐서 이것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그 설명서가 다 있어야 만이 그다음을 해석해 나가지, 이 정의가 없으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법령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은 많은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관련이 있지요?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이런 관련 내용이 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종목 종목 정해놓으면 이것 외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거에 참고적으로 20년 전에도 월배시장 불이 나서 규정이 없는 것도 시장은 불이 나면 산업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20년 전에 1,500만 원 같으면 엄청 큰돈입니다. 지금 억단위를 넘을 겁니다. 그것도 긴급이니까 우리 예산에는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을 받았어요. 긴급으로, 3일 만에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또, 그 시장에 전부 불이 다 갔으니까 뭡니까? 전선 깔아서 임시 불을 켜야 끄잡아낼 것이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또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0만 원에 항목이 없는 것도 전통시장 그때는 재래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 활성화사업에 근거해서 3일 만에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 외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지원사업에 8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그러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권활성화사업에 포함이 다 된다. 에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건을 떠나서 법제처에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그 지금 잠깐 〔3조〕에도 활성화사업을 예산, 그러면 활성화지원 외에 이런 것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8번에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8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면요. 솔직히 안 맞는 상대편 들어오면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 내편 아니면요. 1번에서 육칠 번 사이가 안 되니까 이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8번은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업체에서 임시시장이 들어왔을 때 1번에서 7번까지 사항이 안 되니까 못해 준다. 하면 끝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권한은 맞는데요. 구청장이, 직위에 있는 분이 개인감정으로 그렇게 처리를 안 할 것 같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요. 현재 구청장에게 느끼고 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라도…….
인호

김인호위원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것 내편 아니다. 이렇게 말해 버립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김인호 위원님! 지금 그 발언은…….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 구청장 권한이요. 기존 시장지원 활성화법에 다 들어, 수백 수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1번에서 7번까지, 내가 기본적으로 말 안 합니까? 필요는 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하고 내용에 조금 더 보완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 취지는 이 조례를 통과해 주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데서 조금 더 연구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안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일절 안 된다고 말했지요.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이것이 필요는 한데 조금 더 서로 전문위원, 우리 조례 발의한 의원님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또 다음 기회에 2차하든지, 연구 또 보완을 조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라요.
왕규

박왕규의원

김인호 위원님! 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런데 구청장 권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60만 구민이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한 분인데, 그런 공직에 있는 분이 보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 분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60만이 선택을 해도요. 아니지요. 지금 내가 벌써 느꼈다고, 물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왕규

박왕규의원

그 부분이 조례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60만이 다 동의한 것이 아니고, 50% 조금 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복희위원

그 말씀은 여기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엄청난 타격 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상권활성화사업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나열 안 했을 경우에도 이 판단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니까 내가 구청장이라도 〔7조4항〕에 하는데 이것 하지마. 하면 끝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영빈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사업을 해놓았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다른 법령을 찾아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에 따른 번거로움 보다는 주민들이 다른 것을 안 뒤져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상세적으로 하면 1번에서 7번까지는 상세히 다 들어갔는지, 더 있어야 안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끝까지, 수십 가지 나열할 수는 없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담았고, 담게 되면 주민들이 아까 이영빈 위원님처럼 도대체 이것이 뭐지! 하고 다 찾아봐도…….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넣지 말고, 〔3조〕 지원사업에 구청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필요 없고,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자르면, 이것 다 빼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정할 수 있는가? 내 개인 생각으로 이것을 빼면 더 다양하게 있는데…….
왕규

박왕규의원

이것을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신설 항목이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여기 적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많고요. 아까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많이 줄여버린다면 오히려 구청장님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대한 필요한 만큼 나열한 것이고, 또 조례라는 것은 상징적이지 그렇다 보면 10개, 20개 다 여기에다 적어 넣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박왕규 의원님은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일곱 항목을 넣은 겁니까?
왕규

박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까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여기에 언급을 해주어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 담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한 대로라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을 빼게 되면 이 조례의 구성이 이상하게 되고,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제가 말하자면 활성화사업 수십 수백 가지 중에 함축한 것이 7번 안에 어지간하면 다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전국 지자체 전통시장 관계해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여기에 담아주었고요. 혹시나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8번 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이영빈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 조례를 발의할 때 법령에 좀 있더라도 다시 이 조례를 읽는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중복이 되더라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3조〕 지원사업에 4번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 무슨 사업을 지원하는지 보니까, 이것이 여기 〔3조〕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에요. 상인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4번에도 다 담겨 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나의 예로 들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중기청하고 협력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청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상인회비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한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영빈위원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순수한 상인회비로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꼭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주변의 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모든 통행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넣기 위해서 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청에서 구청 계획에 관계없이 상인회 자체 계획에서 하는 상권 활성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있을 때 구청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차량 통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것을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청년 상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

김기열위원

과장님!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청년 상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보면 〔16조〕에 청년상인 육성이라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담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 청년 쪽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기존에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또, 운영하는 사람들도 중장년층이 많고 이런데 청년일자리 해결차원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개정 법령에, 조례안에 추가된 것이 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정의 부분에 들어가면 청년상인 육성법 〔제16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것을 넣었고요.
왕규

박왕규의원

〔제3조5호〕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청년상인 육성법은 상위법에 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법이 아니고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넣는 것이랑 별 의미가 있나요? 개정 이유가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싶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아까 특별법에 〔16조〕에 명시도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넣을 의미가 있는 이런 개념과 비슷하게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고, 청년일자리고, 정부에서도 청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김기열위원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일하는 느낌이 들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39세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분들이 청년 관계되는 이 분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자기들에 대한 뭔가 지원하려는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활동력이 좀 안 낫느냐? 이런 개념이고, 또 조례에 근거를 해놓아야지 우리가 쉽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두류종합…….

김기열위원

지원조례가 이미 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 라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인데요. 지정은 구청장이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구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정취소는 이것 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결격사유라든가, 문란이 일어난 경우에…….

김기열위원

이 “라”가 왜 필요하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도의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든가,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김기열위원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것은 했는데, 취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지정취소 절차 신설이 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관리를 지정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맞는데, 지정취소는 꼭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내가 그렇다고 왜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데?”라고 항의를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고형 이상 등의 형을 받는다든가 사회적 문란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것은 그 시장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지정자를 변경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든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고요. 이런 근거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내가 왜 여기서 물러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재래시장에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도 당연히 가지는데, 저희 의원으로서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종진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그 기존 합법적인 상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저희가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3번, 4번에 보면 상인회와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상인회라고 하면 시장 안에서의 자발적인 회이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연합회는 각 시장에서 모이는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재래시장 옆에는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이런데, 노점상에도 회비를 내고 자기들끼리는 이런 회를 조직해 놓더라고요. 이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대로는 자발적으로 회비를 거두어서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수행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상인시장에 있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월요시장이나 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을, 도시재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까지 생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편의는 조금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월요시장 옆에도 월요시장이 이루어지는 그것 말고도 인도에 죽 내려가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할 수 있고 안은 단속할 수 없고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단속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러면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1,000㎡ 내에 50개의 점포가 있는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상점가라는 것은 2,000㎡ 안에 서른 개의 점포가 있는 시장을 상점가로 인정해 주고, 그렇게 인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보면 〔제8조〕에 원종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시장에 지금 계시고, 시장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임시시장을 개설하면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주나 자매 결연을 맺어서 참외가 좀 헐해서 가져오고, 그것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그 주위에 상점가는 다 그렇게 하는 그 하루는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요.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지금 다 어렵고 힘든데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서 경매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오는 것이 유통질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골에서 쌀농사를 짓는다. 합법적으로 도정을 해서 양곡상회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사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장터를 열어서 한다. 우리가 보통 보면 명절날 보면 장보기 행사를 많이 하지요. 여기 다 장보기 행사에 나가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해보면 시장 상인들이 한 80%는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주에서 참외가지고 와서 팔면 그 시장 과일가게는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해에 가서 고등어를 가지고 와서 고등어를 팔아버리면 헐하게 팔거든요. 우리도 거기 가서 사보지만 진짜 헐습니다. 거기에 대책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두류종합시장에 청년일자리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점포가 들어와서 지금 몇 개가 생존하고 있는지,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한두 개밖에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우선 농산물 직판장하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에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설하고 추석 때만 청송에서 지금 사과를 가져와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수시로 개최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류종합시장에 청년몰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청년 창업을 위해서 지원한 그런 사업인데,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2년이 되어갑니다. 2년이 되었는가? 거의 만 2년 정도인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들 대부분 말씀하셨고, 정회해서 의논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왕규

박왕규의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 대한 부담을 주려고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원했을 경우에 전체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을 열려고 시작을 했던 바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 아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 아들이 지금 와룡시장에 32살 먹었는데 닭갈비집을 최근에 개업했습니다. 청년시장으로써, 저는 달서구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중구 살고 있는데 제가 “달서구에 이렇게 앞으로 저런 것을 만들고 도와줄 테니까 이쪽에 와서 해라.”해서 와룡시장에 한 두 달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 전통시장에 또 젊은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조례를 통과하게 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잠깐 잠깐만요.

박종길위원장대리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종결을 하지 말고…….

박종길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한다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의논하고 혹시 속개해서 할 수 있으면 종결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다 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그냥 정회를 해놓고, 의논해 보고 또…….

박종길위원장대리

토론 시간이 또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위원

토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합시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니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2조4호〕와 〔제8조〕, 〔제9조〕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24분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보호법 여기에 잔액이 495만 원이 남았거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길고양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을 만큼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다니는데 일반 주민이 일단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나가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포획을 하고 난 후에 하는데,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전부 포획을 했고, 신고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조복희위원

동네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신고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전화만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동물보호협회에 하면 이 동물보호협회에서도 한번 나가서 포획을 하면 자기들이 일정수입이 되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가면 바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막 가서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집을 나온 것인데 잡아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공고를 하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보면 저런 것은 집고양이다. 아니면 길고양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신고한 고양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주로 길고양이는 보니까 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여름도 밤에 좀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러니까 밤에 나오면 공무원들이 포획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 고양이를 바로 나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포획망을 놓습니다. 일주일 정도 포획망에 먹이를 놓고 신고한 사람하고 같이 공유해서 저 고양이 맞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요.

조복희위원

야간에도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접수는 당직실로 접수를 해서 동물보호협회에 전달이 되고,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49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중성화 수술하는데 하나에 15만 원이기 때문에, 마리 수로 하면 33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소진은 많이 한 상태입니다.

조복희위원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잔액이 자꾸 남기에 신고절차가 까다로워서 이런지 어쩐지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이 들고양이 중화수술 관련해서 질의입니까?

조복희위원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에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도원동에 지난해하고 중성화수술 이번에 많이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까?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이것도 도원동 롯데캐슬 거기에 캣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으로 올해 3개를 설치합니다. 롯데캐슬 옆에 그 분, 민원이 제일 많은 분한테 장소를 추천받아서 장소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중성화수술은 그 외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야 되겠던데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홍보를 저희가 한번씩 1년에 현수막은 게시를 하는데, 아직도 이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미공원 옆에도 빌라 그 옆에, 공원하고 경계석 해 봐야 이만큼 안 높은데 그 옆에도 고양이가 엄청 있어서 “저것을 어떻게 못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번식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까 400몇 십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홍보해서 그런 것을 가능한 다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아까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것을 중성화수술하고 나서 동물협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여분을 남겨 두었다가 월 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잔액이 남으면 내년 예산에 잔액만큼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새로 또 해주십시오.

장내웃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동물협회에서 청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사전에 얼마인지 구두로 알아보고…….
인호

김인호위원

절차가 동물협회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면 더 신청을 해서 개체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올해 중성화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연 1회 했으면 상·하반기 2회를 하든지 해서, 이 개체가 심각한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것이라요. 고양이라든지. 홍보에 좀 더해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통장회의…….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달서구보라든지…….
인호

김인호위원

구보하고 현장에 이런 데도 홍보를 강화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솔직히 이것은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면 좀 그렇지만, 별 신경을 안 쓰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미집행을 다 쓰고 모자란다고 예산의 요구가 더 들어와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제가 나온 김에 한 말씀을 드리면 중성화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성화수술을 해서 좋은 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제대로 섭취를 못하면 쓰레기통을 다 뒤집습니다. 다 잡아 찢고, 이런 부분을 급식소를 해서 들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 개체수도 줄이면서 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훼손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해서 저희가 급식소사업을 대구시에서 최초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6월달 안에 급식소가 3개소로 배치를 합니다. 나중에 배치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라든지 장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조금 예산 편성을 해봐야 그렇게 금액은 안 많잖아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안 많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하더라도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고, 또 방금 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주변 음식물 이렇게 해서 병을 옮기는 수가 있으니까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위원

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소를 주로 하신다면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이번 저희가 시에서 지난번에 100만 원 예산을 받고, 구에 100만 원 편성되어서 총 2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3개소, 각 권역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갑, 을, 병으로 해서…….

조복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장소를 어디에…….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장소를 이번에 성서지역은 장성초등학교 앞에 고양이 용품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 앞에 그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월배지역에는 도원공원하고 산하고 경계지점에 그렇게 두 군데를 결정했어요.

조복희위원

혹시 아파트 안에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아파트 내부도 아파트에서 동의만 하면 해드리지요.

조복희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 밑에 약간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누군가 먹이를 갖다 주고 있어서 고양이 사체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싸우고 이렇거든요. 그 상황인데, 혹시 아파트 내에도 급식소를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환영을 하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관리소, 공동주택이 되니까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숫자는 제가 100만 원 단위까지만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국내연수를 받을 때 결산교육에서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처리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기금도 있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데 그렇다면 이 기금 1,300만 원 밖에 지금 없던데, 이 기금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기금은 그렇게 지식재산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안 넣고, 지식재산에 쓰기 위해서 그것은 그런 돈인데 과거에 우리 직원 한 명이 직무발명을 했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특허를 하나 냈습니다. 그 특허를 내고 공고를 하니까 공무원이 특허를 내면 구청으로, 소속 기관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저 제품 괜찮다. 이래서 계약을 하면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전체 매출액의 5%를 구청으로 귀속시키고, 5% 받은 것에서 또 50%는 공무원한테 주고, 50%는 적립을 하고, 이 적립이 1,300만 원인데 이것이 좀 활성화되어서 한 1억, 2억씩 많이 적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원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은 지금 사업이 중지가 되어버렸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2,939만3,330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고이월은 결과적으로 사업포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준다는 의미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하기 전에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90% 동의를 받으면 시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90%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 미수금액이 아케이드를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도중에 상인회에서 90% 동의를 해서 공사는 했습니다만 그 중에 소수 민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두 집정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을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것, 이 설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서남신시장 공용화장실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에 BF인증용역이 1,300만 원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BF인증이라는 것이 노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지 안 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모든 시설에 이 BF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12억이잖아요.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산현액이 12억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옆에 지출액이 있고, 그 옆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명시이월이 12억이에요. 그런데 원래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2017회계연도 이월액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이 맞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이것. 여기에 12억이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현액이 12억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왜냐하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예산액 플러스, 그 예산 성립 후 증감이니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4억4,800만 원이 아닌 12억이 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잘못되었지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1억5,300만 원인데 여기 위에 표를 보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4,050만 원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4,0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년이월액 이것이 2,112만 원이 아닌 4,050만 원이 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4,050만 원이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맞지요. 그렇지요.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34쪽에 농업생산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네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보니까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에서 시비 50%는 지금 반납하셨지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 목적상 농약병하고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면 농약병이나 이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농약 판매하는 업소에서도 수거를 합니다. 하면 우리 콜라병 슈퍼에 반납을 하듯이 그러면 다시 돈으로 쳐주고 이런 식으로 회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진짜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 하다 보니까 대구경북에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수거를 경북에는 자기 업체들이 하려고 하고 도심지에는 양이 없으니까 안 온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취소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에 보면 위에 표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3,000만 원이 맞는데, 재료비 관계되는 것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했는데, 재료비하고…….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아니 이것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만 표기하다 보니까 400이고, 전체 예산현액을 의미하는 것은 3,0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맞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회계상 표기를 하려면 도시농장 가꾸기사업에 매년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현액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여기 3,000만 원이 와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6-01 이것 관계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 다 하려면 그것이 전체상으로는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이 통계 목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통계 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오고 여기 지출액이 2,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이 와야지요. 당연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3,0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 잘못되었지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경제지원과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너무 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표상 의미 전달하는 부분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 일단 책자 상으로 있는 이것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기가 왔는데…….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설명이 아니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다음에는 좀 더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을 하면 저는 초선의원인데도 이런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에 표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되어 있는데, 밑에는 400만 원밖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3,000만 원이 내려와야지요. 이것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번에 경제지원과 자료를 보면서 좀 심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워낙…,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아주 특출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 이 숫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것은 초등하교 돌봄교실 여기 계산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 지출내역에 1억3,000만 원인데, 국비 50%해서 시비 25%, 대상은 53개교, 2,421명인데 총 30회해서 1만9,000원씩 계산하면 이 금액이 780만 원 오버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1,900원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1,900원 곱해 보세요. 계산을 그러면 약 78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금액하고, 숫자에…….

김기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종진

원종진위원

결산서 134쪽 초등학생 돌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1인당 돌아가는 간식비가 1,9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1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1명에 들어가는데 전체 계산을 해보면 2,421명 곱하기 30회 곱하기 1,900원 하면 금액이 740만 원이 오버된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계산해 보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30회에 1인당 1,900원인데, 그 대상학생수가 방금 말씀하신…….
종진

원종진위원

2,421명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애들이 돌봄을 맨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집에 귀가할 때도 있고 하니까 2,400명 다는 아니고 그때 사전에 파악을 해서 때로는 1,800명이 되었다가, 다 하니까 달서구 내 학교를 다하니까 그 숫자…….
종진

원종진위원

물론 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7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어떤 숫자를 아까…….
종진

원종진위원

2,421명 곱하기 30회 곱하기 1,900원하면 그것이 지금 여기 금액은 1억3,184…….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초등학교 학생이 2,400명이라는 뜻이고 그 대상자는, 그 애들이 계속 다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2,100명 했다가 2,300명 했다가, 그 대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숫자로 하려면 일이십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78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면 곱하기를 2,400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 계산을 인원 자체를 줄이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 숫자가 다르다는 자체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이 매주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400명 정해 놓고 2,400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파악해서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이 2,100명이라고 하면 2,100개만 들어가고, 다음에 2,200개만 들어가고 이렇고, 전체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들이 2,400명이라는 그 뜻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 자료를 주면서 이 숫자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일이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표기방법에 있어서 대상과 지출대상하고 기본적인 총괄대상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성할 때는 대상 대비 실지 집행한 인원대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상원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원시장에 보조금 8억7,000만 원을 반납을 해서,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시장에 있어봤지만 시장현대화사업 하는데,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인들, 상인조직 그다음에 건물주, 그다음에 구청, 이 3개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조직이 개판입니다. 개판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엉망입니다.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팀장님들 진짜 담당자 분들 고생 엄청 했습니다. 2년, 3년 동안 이것 끌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스트레스 받고 한 것 저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항상 그 상인회장하고 어떤 성격인가 성격도 좀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상인회장 이 사람은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사람을 상인회장 맡겨놓고 이 사람한테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들 자기 일만 하는데 무슨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7대는 없었지만 거기에 구의원들이 가서 계속 구청에 팀장 그다음에 담당자한테 압력을 넣고 “왜 못 하느냐?”하면서 그 고통이 엄청 심했습니다. 이런 것이 와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상인회 조직하고 상인회장이 어떤 성향인가를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이것 안 하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저는 지역물가 안정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페이지 구분은 따로 안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물가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입하기도 하고, 매점매석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기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는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도 해보고 도대체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약 6,000만 원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관해서 좀 알아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입니다. 이 말은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그 착한가게업소 조사원이라고 하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조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당들, 이것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지금 우리 달서구의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최근 들어와서 물가가 좀 많이 인상이 되고, 또 반대 효과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 음식점도 있는데, 일단 이 분들이 가서 강제적으로 “물가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착한 가격에 손님을 응대하면 거기에 대한 “고맙다. 사회 분위기 조성상 감사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만 저희가 순수하게 보기에는…, 가격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그 중에서 보건이라든가 식품위생이나 위생과 협조도 받고 해서 청결 좀 해주고, 또 일반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착한가게 업소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착한가격 업소가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도 조금 더 싼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 업소들 때문에 주변 업소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경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매년 6,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도나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사회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저희가 최고 그것을 하고, 이 분들의 그 업소는 항상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가격이 싼 데 손님들이 찾아가도록 유인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이영빈위원

착한가격 업소가 몇 군데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59개인데 올해 한 10개소, 20개소 정도 확대를 할까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사업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59개 착한가격 업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착한가격 업소를 적어도 100군데 이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일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하여튼 올해 계획이 하반기에 열에서 스무 군데 정도 증가시킬 계획이 있고, 이것이 타 구보다는 우리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원래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5,000만 원이 다시 이 사업에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 구비는 다시 반환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더 효과가 높도록 하여튼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리고 다음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업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성서 용산시장 아케이드 철거 및 재설치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성서 용산시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철거를 하고 재 설치했다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장 주변에 3층 건물이 있는데 아케이드 높이를 2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싸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무 낮으면 시장상인들부터 해서 고객들이 너무 답답하다. 이러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2층에서 시작해서 3층까지 라운드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90% 이상 동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것이 90% 동의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또 맹점이 있는 것이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 중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좀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는, 이 같은 경우는 2층에 또 공교롭게도 2층에 실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데 2층에서 아케이드를 씌우다 보니까 그 분들의 민원이 “햇볕이 안 들어온다. 시야가 가린다.” 그러니까 조망권하고 일조권의 피해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민원, 숙원사업으로 보고 대구시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일단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케이드를 설치한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한 2년, 좀 많아야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이 지나자마자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재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해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 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민원 처리에 쓰였다는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표현은 민원처리인데요. 환경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너무 막으니까…….

이영빈위원

그것은 그 민원인 개인에 대한 조망권과 일조권이 아닙니까? 상인 전체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가 되고 일조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대구시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대구시에서도 이 목으로 타당하다 해서 대구시에서 가져온 예산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받아서 사용하신데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라.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환경개선사업에 돈을 지금 수십억을 쏟아붓고 있어도 환경이 개선될까말까 할 정도의 사업투자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이마저도 기회를 뺏겨버린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용산시장에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쓰였더라면 상인회에서도 좀 더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민원인 1명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쓰였지 않습니까? 저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사업 전부터 면밀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방금 이영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질책한 것은 타 과에 어느 과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타 과에는 무슨 공원을 한다든지, 길을 새로 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익자,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해서 교체교체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 완공해 놓았을 때 하자가 없습니다. 이태까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이 과만 아니고 전 부서가 관행대로 예산이 있으면 관주도로 그냥 이렇게 했고, 실지 사전 설명회 해봐야 통·반장들 몇 집 불러서 하고 형식상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번에 물놀이장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진천동 5억 가지고 공원 리모델링 재정비 사업하는데 전부 주민들이 환영해요. 많이 수정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파고라를, 판자 파고라를 했는데 팔각정 파고라하고 할머니들이 기둥이 서 있으니까 파고라에 중간에 의자 설치하는 그런 것, 엄청 수정되었어요. 그렇게 일하고 나면 담당한 사람도 뿌듯하고, 주민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 모든 사업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그 수익자 좀 힘들지만, 실질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관행처럼 관변단체 통장들 몇이 불러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수정해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전용인지 압니까? 이영빈 위원 말씀하신 것?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예산 과목이 여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그렇지요. 그건 그렇고, 우리 직원들과 국장님 참고사항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했는데 예산이 기본 장부 작성도 지금 미흡해요.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이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전용인지 이런 것을, 회계공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회계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것이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무슨 전용이다. 이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광희 팀장 인사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은 오늘 인도 진출 및 해외취업지원을 위해서 현장견학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2시06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장관상 두 개 받으셨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산검산의견서 37쪽에 보면 아쉽게도 일자리지원과에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금 잔액이 많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이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목적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은 명시이월이 어렵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전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이월이 안 되고 그 다음연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2쪽에 위에 표를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창출, 생활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사회보험료는 지금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사업개발지원비는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 표를 보시면 왼쪽에 표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두 항목은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개발지원비는 1억4,6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단지, 예산 적으로는 시에서 교부내시변경이 없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자금은 교부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업이 1,000만 원 사업인데 보조금이 1,000만 원의 자금이 다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은 1,000만 원 되어 있지만 자금이 600만 원 정도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서류 적으로는 반납을 해야지요. 일단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돈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세입에도 보면 예를 들어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시비 중에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교부내시가 없이 자금만 800만 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만 원 덜 오고, 그러면 세입에서도 결산을 할 적에는 예산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수령액에서 집행액하고 남는 것이 보조금 반납이거든요. 예산은 예를 들어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예산액이 1,000만 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교부는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렇게 교부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은 200만 원 남아 있더라도 자금은 실질적으로 800만 원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을 할 때는 보조금 수령액 마이너스 집행액 해서 남는 돈을 보조금 반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이 없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나면 다시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거쳐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박왕규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