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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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대국 의원 발언

263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19-06-12

안대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근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심사 최종일인 6월 17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법령근거, 다음 쪽 구 전체 2018회계연도 총괄 현황, 2쪽에서 3쪽 이어서 4쪽 특별회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홍복조 위원님께서 특수임무유공자 이건 명확하게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하면 북파공작원인데 여기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2002년도까지 북한에 정보 수집한 분들인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름이 북파공작원 그 이름이 안 좋아서 그것을 특수임무유공자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라고 하면 탈북자 그건 이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꾸듯이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특수임무유공자가 북파공작원 그 이름이 안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특수임무요원이라고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12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집행잔액 600여만 원 남은 것 말고요. 매년 30% 이상씩 지속적으로 남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구 특수사업비 운영으로 해서 올해 조례로 변화되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매년 20% 이상씩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구 특수비 4,500여만 원 이상으로 해서 작년 2017년 집행잔액도 한 1,000만 원 해서 20% 그 전에도 그 이상 더 많이 30% 가까이 남았었는데 2018년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고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결산이 되었는지?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유동적인 그게 딱 정확하게 인원이 100명 같으면 10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들도 그렇고 수시로 변동성이 많이 심하거든요. 우리 구에…….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치를 다 검토하고 조례까지 제가 다 본 것인데, 지금 “구 특수사업 운영” 해서 구비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 (자료를 찾는 중)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1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요. 지원 바로 밑에 목에 보면 “구 특수사업 운영”으로 해서 구비로 운영하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조손가정지원에 3,000만 원 편성했는데 2018년도 추경에 1,76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2017년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1,700만 원 삭감해서 2,800에서 지금 2,700만 원에 한 2,800만 원을 거의 다 소진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재작년에는 3,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크게 변동은 안 되어도…….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조례에 되기 직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가장 근접한 수치로 접근하신 겁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산 이렇게 해서 수치가 좀 추경에 정리가 좀 되고 삭감할 것 삭감해서 이렇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로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또 변화가 되어서 2019년에는 구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는 항목이라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에 민간융자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거예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게 1991년도인가 오래 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때까지 해 가신 분은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융자 낸 사람이요?
용식

배용식위원

예.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몇 년까지는 전혀 없어 가지고 타 구에도 이걸 폐지한 구가 2∼3개 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게 제약이 되었는 게 보증인 1인 때문에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융자는 못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보증인 제도를 폐지해서, 위원님한테…….
용식

배용식위원

시도를 해 보고?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해 보고 만약에 보증인이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앞으로는 이 제도는 폐지할 그런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게 1인 얼마까지?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까지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2000만 원 자립 뭘 하겠나.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돈도 금액이 좀…….
용식

배용식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만약에 보증인을 없애면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저소득주민이 거의 융자를 하면 환수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가 공무원이 지속해서 독려하고 현장 방문하고 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라도 받아내려 하는데 5만 원도 냈다가 3만 원도 냈다가 그것도 끝까지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융자금을 받아가서 작은 사업을 한다든가 자영업을 해서 성공 사례는 있어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한 5년까지는 융자가 안 되었으니까 거의 뭐 그런데 이 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 융자 받아 가지고 사업할 그런 내용은 크게 없고 뭐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여기 2,000만 원,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붕어빵밖에 더 굽겠나.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용식

배용식위원

요새 뭐하려면 최소한 5,000만 원, 1억은 들 거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서 할 게 없으니까 아마 대상자가 더 없는 것 같아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금액을 더 올리려고 해도 또 이게 사실…….
용식

배용식위원

올리면 보증인이 더 없을 거고, 그렇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고려해서 없애든지 수를 계속…, 잔액으로만 계속 이렇게 남겨둘 수도 없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에 무보증으로 해서 한다고 있던데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무보증이라는 위험을 초래하는,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무보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증 제도로 해도 문제가 있는데 무보증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더 예산을 쓴다는 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금용감독원에서도 무보증을 독려하고 있고 시중 은행에 대출하는 종목에도 보면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대출에 보증인 제도가 없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각 시중에 공문이 내려온 것 보면 대출하는데 보증인 제도를 없애라고 하는 그게 내려와서 저희도 그것하고 같이 편성해 가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해 줄 때 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 가지고 보증인 제도 없이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이 융자 대상이 없으면 조례에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 상인동 도시가스사고 희생자 위령탑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900에 대해서 시설 위령탑 관리만 예산 2,500 편성한 거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보조금이 이게 관리시설 그러면 다시 수리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시설비 이것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2,500만 원 이것은 시비인데 금액이 별도로 우리 구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올해는 2,500이 없고 작년에 바닥에 파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 예비견적서를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견적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타일이 보니까 내가 판단해도 좀 훼손된 것도 있는데 재활용해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 가지고 이것은 재활용하고 시비를 함부로 안 쓰도록 파손된 것만 하고 재활용해서 금액이 좀 남은 겁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이유는 어차피 시에서 비용이 내려왔는데 바닥 외에 저도 한번 가봤지만 눈에 띠는 시설 보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주변 수돗가라든지 많던데 굳이 견적을 받으실 때 왜 1,700만 원만 하셔서 이게 반납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예산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반납까지 하면서 그 시설을 추후에 또 예산이 필요하면 시비로 보조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위령탑 주변에 유족회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공사했고 올해는 시에서…,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시에서 공사금이 한 1억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올해는 예산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유족의료비 보면 구비는 상당히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다 사용하시면서 시비는 반납을 거의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30% 이상 많이 한 것 같아서 굳이 반납할 사유가 없지 않느냐, 공사를 한다든지 좀 더 주변에 유족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최소한 반납률이 적게끔 그렇게 견적을 받으실 때 사업을 좀 확장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구비를 보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하고 계시면서 그것은 저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열악한데 시비라든지 국비 쪽은 최대한 지역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쭈어 봤고요. 차후에 나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상이라든지 추후에 관리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나라에서 큰 사건이었는데 이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른 정책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어떤 유족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구시에 상인동 도시가스도 그렇고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다 관리하고 우리가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시에서 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우리 과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고맙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2쪽에 보면 보훈행사 등 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1,400 예산 잡아서 1,400 지출을 다 했는데 이것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데 0으로 떨어집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법정 운영비 말입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요. 129-2쪽 중간에 위에 보훈행사 등 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1,400만 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1,400에서 완전 0으로 되어 있는데…….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예산 100만 원 이상 하고 집행잔액 5% 이상 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잔액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설명에…….
복조

홍복조위원

예, 설명을 뺐는데 예산액이 1,400에서 지출액 1,400이 이렇게 0이 나오는 게 어떻게…, 지출을 하다 보면 100원이 남을 수도 있고 200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 떨어지는지.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보조금이거든요.
복조

홍복조위원

보조금인데 봉사활동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훈행사 등 봉사활동 지원.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 보훈단체가 무엇이냐 하면 청소도 하고 주변에 해병전우회는 우리 월광수변공원에 저수지 수중정화활동도 하고 이것은 그런 봉사활동 경비인데 그것은 사실 돈을 그쪽에서 청구가 100% 청구가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오거든요. 봉사활동 하는 경비인데…….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그 경비 처리할 때 영수증이라든지 그거는 안 받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동에 새마을지도자 보조금 예를 들어 동에도 바르게살기 다 씁니다. 동에도 봉사활동 경비는…….
복조

홍복조위원

이제 이것은 보훈행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훈행사들 주로 무엇하고 있는데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보훈행사는 주로 보면 우리가 전적지 순례라든지 현충일 탐사 하고 있고 봉사활동은 대구상고 자리에 청소, 수중정화활동, 방범순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는 또 월광수변공원에 수중정화활동 안에 보면 월광수변공원에 밑에 보면 케케묵은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 하거든요.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좀 신경 써서 제대로 지출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차상위 계층일 때는 1인당 30만 원이고 일반 장애인일 때는 2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부터 이게 좀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수리하도록 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구에는 2개 지정 업체가 있고 시 전체적으로 한 13개 지정업체가 있는데 달서구민이 다른 구에 가서도 이것을 수리할 수 있고 또 다른 구민도 우리 달서구의 지정 업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이 사업이 방금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오래했던 사업이고 주민센터를 통해서나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나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생각보다는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항상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걸 좀 해 주어야지 시비라든가 국비 이런 부분들은 내려주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장애인들의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일반 장애인도 마찬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거예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3.1%인데 일단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또 맞추어서 적게 받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보급할 경로당이 몇 군데가 돼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273개 경로당에 다 배부했습니다. 전 경로당별로 한두 개씩 다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1개 하는 데 있고 2개 하는 데가 있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평수에 따라.
용식

배용식위원

대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대당 한 60만 원?
용식

배용식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래도 시에서 50% 부담을 해서 설치는 완료된 거예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올 2월에 완료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아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저는 노인정에 상당히 자주 방문하는데 사용하시는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가보고 동 직원들을 통해서도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소음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이 사용료를 걱정하시는지 안 켜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표지를 만들어서 일괄 배부를 하고 사용하시라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 정도는 아예 전원을 거의 사용을…, 제가 가면 항상 켜놓고 끄지 말고 쓰시라고 해도 다음에 또 가면 또 꺼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절약이 몸이 배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도 요금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홍보 좀 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효율성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곳이 너무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수시로 꼭 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몇 번 오냐고, 잘 안 오던데 동사무소에서는 노인정에…….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직원들 출장 갈 때 한 번씩 들러서 꼭 말씀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저보다도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노인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수시로 가서 또 그것만 보러가는 게 아니라 또 간 김에 다른 것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이게 다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137쪽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비용 전체는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주로 특별교부세로 많이…….

박정환위원

교부세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약간…….

박정환위원

땅 매입이라든지…….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교부세로 거의 지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교부세로 하고 부족한 것은…….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일부 약간 부족한 것은…….

박정환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잔액이 나오네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이…, 교부세에 준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노인 분들의 인원에 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교부세 저희들이 지어 보면 한 6억 정도 경로당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지으면 전체적으로는 크게 모자라서 구비를 투입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부대비용이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안에 부대 내용이 어른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정환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굳이 두면서까지 그걸 활용할 수 없습니까? 별도로 사용하시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잔액이 조금씩 다른 것은 부지 매입할 때 땅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물품은 저희 예산에 물품비가 2,000만 원 따로 잡혀 있고 이것은 순수한 신축비입니다.

박정환위원

신축비 남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신축비는 거의 보시면 0.5% 100 얼마 이렇게 남는데 이것은 반납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어디로 반납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반납이 아니고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예를 들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남은 잔액이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냥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요.

박정환위원

다른 타 사업 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1년 사업을 보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불용액으로 얼마 남더라도 차라리 말씀하시는 건 경로당에 물품이나 이런 걸 좀 더 어르신들 편하게 해 주시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 물품이 지금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걸 조금 더 한 3,000만 원 정도 올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입찰이라든지 분명히 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입찰 자료를 보니까 보통 80 몇 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이 나오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건축 외에 그 지역의 편의상 본리경로당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입구에 보면 전 구의원님께서 전주를 하나 이전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 여기에 보면 이런 비용이 충분히 잔액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그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예산 집행할 때 저희들이 본리경로당 신축 건은 그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고 전주 이전 건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신축할 때 경로당 사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사업을 사전에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까지도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계속 담당하고 계신다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139쪽에 장애인복지센터건립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87% 정도됩니다.

박정환위원

원래 준공이 몇 월이었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환위원

예.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연 초에 계약을 할 때 사업자하고 입찰을 보고 계약할 때는 몇 월이었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는 한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왜 두 달이 늦어졌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중간에 설계 변경도 있고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들어주다 보니까 “문도 자동문으로 해 달라.” 단체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 설계 변경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한 2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특히 일반인이 아니고 노인이나 장애인 분이나 특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하실 때에 장애인 회장님이나 여러 임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지금 굉장히 그분들이 장애인 회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체되고 개관은 아까 11월이라고 그랬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당겨지면 9월 정도도 가능하고요.

박정환위원

최대한 좀 빨리 하시고요. 예산 보면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3개 단체에 들어갑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3개 단체에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시설 둘러보니까 구청장님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늦어졌다고 하니까 최대한 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소문에는 언제 다…, 저희들도 가보면 설계 계약상으로는 몇 월인데 한 번 또 늦어지고 검토하거나 가보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가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빨리 해결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전부 다 공정기간을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어른들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단체장님들은 괜히 회원들이 왜 안 갑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모 단체 회장님도 저쪽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 놨는데 또 추후에 남은 공간도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139페이지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목에 있어서 작년에도 1개소가, 재작년에도 1개소가 폐지가 되고 2017년에도 폐지가 되고, 2018년에도 지금 1개소가 폐지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기거주시설은 중증이나 경증 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를 단기간 맡기고 이렇게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할 때 맡기는 장소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주거공간에 머무르면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탈 시설을 위한 것입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탈 시설을 위한 것은 지금 장려가 되고 있는 시책인데 지금 계속해서 개소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잠깐만요.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장애인들도 공동거주시설보다는 탈 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단기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부모들도 외출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장소인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폐지가 매년 한 군데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탈 시설을 제가 체험홈하고 자립생활가정하고 착각을 했는데…….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탈 시설하고 사실은 사건이 없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단기간에 부모들이 외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가정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연고자가 없거나 이런 장애인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매년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지요? 저도 현장에 가보지는 않아서 대구시에서 하는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달서구 내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 요셉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나 폐지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아마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운다거나 이런 경우에 운영이 좀 어려워서 시설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것은 단기인데 정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동거주시설이 아닌데.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데도…….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는 거주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인원 충원에 대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이게 공동생활가정도 정원이 다 있습니다. 4명씩 있고 단기시설도 정원이 10명씩 이렇게 다 정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현원이 아마 거기에 못 미친다거나 할 때 종사자 임금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발생해서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단기 1곳 하고 공동생활가정 5곳 이렇게 해서 공동생활가정이 지속적으로 매년 1곳이 없어지고 있는 거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그런데 지출액은 작년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1개소 당 1억 가까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종사자가 어렵고 하면 퇴사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 들쑥날쑥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탈 시설을 위해서 많이 줄이고자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단기 거주시설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동가정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현황파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러면 지금 타 구에도 보면 단기시설은 요구가 많거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이상씩 요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단기 쪽으로 눈을 돌려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쪽 시설은 거의 시에서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시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140쪽 부분에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액이 불과 17억에서 1,300만 원…….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140페이지?

박정환위원

140쪽 자활근로, 지역센터 이 부분, 그런데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유를 보면 구에서 직접 실시하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결론은 홍보가 덜 되어서 충분히 국비가 90%인데 자활근로자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를 굳이 반납을 이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사업의 참여자 인건비라고 하면 사업이 뭐 안 되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자활…….

박정환위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하는 것은 구 직영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도우미도 가고요. 복지도우미도 있고 주로 하시는 것은 환경정비나 방문도우미 이런 것도 역할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자가 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이쪽을 먼저 거치고 우리 자활사업을 하시는데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자 기준이 작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성공패키지도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떨어지고 더불어 우리 구 자활하시는 분도 많이 참여를 안 하시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자활 참여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장애인이…, 누구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분의 근로 능력이라든지 생활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이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기준이 높지는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이 해마다 계속 같은 분이 오시고 하니 고용노동부 측에서 참여기준을 좀 높였어요.

박정환위원

까다롭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까다롭게 높이다 보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박정환위원

기준이 국가에서 주는 선정 기준이 있나 보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준이 있다니까 안타까운 게 많은데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단순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5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나 다른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하실 분들은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이분들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생활이 힘들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수급비를 받고는 있는데 원래 목표는 탈 수급을 하셔야 되는데 탈 수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안일하게 근로 안 하려고 보조금만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근로를 안 하시고 그냥 수급비만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인건비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5억이나 반납해야 되는 게 안타까움이 많다 그렇지요. 이것 다른 쪽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올해 예산이라든지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것 방법을 한번 권유하셔 가지고 최대한 구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90%이기 때문에 그 비율 따라 저희는 가는 거라서 그만큼 저희한테 국비를 달서구에 이만큼 주시면 우리는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니 일단 시하고…….

박정환위원

구비가 3%인데 97%를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는 것에 반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도 사용 못 하고 반납해야 되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또 몇 억이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네, 하셔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길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사전에 좀 여쭈어 봤었어야 되는데 13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있지 않습니까? 월동용 김치, 김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비용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 (책자를 맞는 중)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137페이지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금액을 줍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개소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금액은 왜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지요? 오히려 물가 대비해서 상승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설에 계시는 분이 나가시는 분도 있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인원수에 대해서, 개소에 대한 게 아니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인원수에 대해서 합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인원수에 대비해서 김장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인당 1만3,000원, 어떤 건 8,000원 이런 식으로요.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요? 이쪽은 이런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 인당으로 해서 비용이 조금 이런 건 소진을 할 정도로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다면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270쪽 결산 첨부서류 명시이월 1억 되어 있는 것 공사는 언제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우리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8월에 늘 대체급식을 합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8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8월 중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70쪽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에 작년 우리 3회 추경에 잡은 예산 아닙니까? 그럼 경로당 신축 때문에 이게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원래 특별교부세 7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6억은 경로당 사업비이고 1억은 급식소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경로당이 올해 11월 중에 완공 예정이라서 명시이월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환위원

왜 작년에 추경까지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본예산에 잡으셔도 충분히 리모델링 비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사업이 설계가 지금 6개월이 걸려가지고 제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신속 집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3회 추경 때 편성을 했다가 지금 설계가 6개월 하고 그런 부분에 공기가 늦추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은 1억에 전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별도지요?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별도인데 이렇게 늦다면 추경 필요 없이 목을 올해 2019년도 본예산에 잡으셔도 충분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추경까지 잡으셔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할 필요 없는 내용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특별교부세 7억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럼 내려온 것을 분리한 겁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 편성 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14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307-05 보조금 반영이 좀 많은데 여기에 푸드뱅크에서도 운영되는 비용도 반납되는 겁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민간위탁은 푸드뱅크는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 종사자 인건비 등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푸드뱅크는 전액 다 하고…….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100만 원, 5%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순수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 금액 중에서 포함이 혹시 되었나 해서 본 위원이…….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안 되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푸드뱅크는 예산이 시비, 구비 50대5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되도록이면 지역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145쪽에 희망동행 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1,100만 원 반납했는데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3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1호봉 책정자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3호봉보다 경험이 없는 1호봉의 이런 분보다 3호봉으로 해서 좀 복지사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1호봉으로 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면이 많이 안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네, 저희들은 기존에 대구시 희망복지 지원해서 복지관마다 1명을 배치할 때 기준은 숙련된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지역민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실제로 모집을 해 보니까 그런 직원들은 이미 현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 호봉 차이가 2호봉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대체로 보면 신규직원이 많이 신청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3호봉 지원자가 결론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행복나눔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도서관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산회

권근

윤권근출석위원

김태형 안대국 배용식 홍복조 김정윤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