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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263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19-06-14

조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

10시09분

이영빈위원

청소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만큼 업무량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보시면 집행잔액 액수도 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입장에서는 이런 집행잔액 조차도 구민들 서비스에 제공이 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보급사업에 현재 5,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매년 하는 일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요도 미리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면서 줄어들지 않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잔액이 5,130만 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작년에 판매한 것을 봐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시키는데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실적을 봐서 계상시킬 때 보통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인 성격은 예산팀에서 예산절감을 5%해서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드는 비용은, 예산은 한 7억7,000 정도 됩니다. 집행은 7억2,000 정도 하다 보니까 잔액이 한 5,000만 원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4,5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 시에 총무과 회계팀에서 또 사정을 하다 보면 조금 남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여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의 5%, 그것이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예산팀에서도 행안부에서 지자체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5% 절감해서 편성해서 나중에 연말에 평가 시에도 반영하고 하니까, 아마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다음은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부분에서 또 역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 전부 다 미리 계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2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제안 설명서에 보면 과목별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과목 안에는 여러 가지 편성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또 부대비도 있고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되었는데, 이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 안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주로 인건비나 부대경비 턱으로 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중도 퇴사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결산 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드렸던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된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예산절감액 5%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절감은 예산팀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3쪽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구축과 관련하여서 집행잔액이 620만9,830원 남았네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50%, 50%의 매칭사업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2019년도 예산에 보면 RFID기반 종량제 노후시설 교체해서 150대 해서 2억4,431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환도 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집행잔액 620만9,830원 중에서 지금 보조금반환이 50대 50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남은 금액의 50%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좀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사실 보조금을 받아서 전액 다 집행하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당초에 2,7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0대를 사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1대당 통상적으로 90세대 기준입니다. 저희가 2,700세대하겠다고 30대를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한 단지에 보면 세대수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900세대도 있을 수도 있고, 1,000세대 있을 수도 있고 세대수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으면 아파트 단지에 10대도 들어갈 수도 있고, 9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7개 단지에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잔여대수가 2대나 남은 것입니다. 그 남은 것에 대한 이 금액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잔여대수는 다른 아파트에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도 아파트에 한 10대 들어가는데, 2대만 일부분해서 설치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면 한 아파트에 10대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분 2대하고 나머지 8대는 또 향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이 한 150대 정도 교체를 하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150대 교체된 것은 그 이전에 이것의 보통 수명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해서 5년 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예산부터 편성시켜놓고 신청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금년에 신청을 작년에 받아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저희가 지켜 볼 것이고요. 이런 사업이 어쨌든 시와 구의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 제때 집행이 안 되면 반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여튼 집행잔액은 최소화시켜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아쉽게도 성과계획서 목표설정의 현실화와 관계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시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이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의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도 목표지만 실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맞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해야 되는데 저는 성과지표에 낼 때 5년간을 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있다 보니까 목표에서 한 20%, 30%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고 향후에 실적에 따라서 면밀히 분석해서 현실화해서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작년도 달성성과가 463%에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건수에 대해서 축하해 줄 일이지만, 이 목표율 설정에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요. 결산서 254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은 시에서 보조금 반환요구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것은 그 전에 저희가 시에서 대곡동하고 도원동 대곡2지구 건설할 때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그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안 지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다른 곳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천리 매립장 옆에 SRF 그것을 지으면서 했지 않았느냐? 향후에 시에서 소각장이나 아마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재원이 필요할 때 아마 이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그냥 남아 있다는 뜻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금 이자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굳이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것이 별도로 회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늘 있는 일반회계로 이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꼭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우리 구비 같으면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시비로 시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한테 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권한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8페이지에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한 것도 과태료가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릅니까?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 단속을 제법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단속되면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없기에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인지 어떤지 싶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배출이나 안 그래도 비규격이나 이렇게 사용할 때 그 과태료가 포함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과태료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빈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무엇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작년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국민운동단체인 자연보호를 대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골목길이나 지정해서 지정제로 책임성 있게 동네를 깨끗이 하자는 취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아마 작년까지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의미로 해서 구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종료되고 청결지킴이 활동이나 그리고 청결원정대해서 지금 각 동에 지역별로 해서 상가밀집지역이나 쓰레기무단투기나 배출시간 위반하는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작년부터 행복홀씨사업은 안 하고 청결지킴이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했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이영빈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왜 청결지킴으로 바꾸었어요? 청결지킴이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닙니다. 구 자체에서…….

이영빈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왜냐하면 이 입양사업이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단체 1인 1전봇대, 전봇대에 배출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파생해서 저희가 청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청결지킴이 관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청결지킴이는 저희가 한번 1회 참여할 때 보통 2만 원씩 전통시장 상품을 주거든요. 하다 보니까 보통 각 동에 22개 동 해서 한 10명씩 22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보상비 턱으로 편성되어서 한…….

이영빈위원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68페이지 그외수입에 “파손 음식물전용용기 매각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92만4,600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종진

원종진위원

그외수입에 3,000만 원 상사업비고, 파손 음식물전용용기 매각비해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거할 때 음식물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파손되었을 때는 그것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또 재활용센터에 매각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수거용기 노란 것…….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결산서 68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조복희 위원님…,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7,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징수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물론 발생되어서 했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해서 한 1,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것은 독촉도 하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과년도로 되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징수과에 그쪽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비율을 봐도 그 비율이 매월 나누어도 그렇고, 미수납액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수납액의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타수수료에 미수납액이 46만7,000원이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이것이 미수금으로 잡혀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기타수수료에 46만7,000원은 저희 종량제시행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다 보면 연말까지 납기를 주면 납기 후에 그다음에 익년도에 납기 후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에 결산이 끝나버리고 내년도 1월달에 납부한 경우에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데 그런데 금년에 1월달에 공동주택 2건, 두 군데서 납부가 완료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공동주택에서 납기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느 아파트에서 그러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두 개 아파트인데요.

김기열위원

관리소장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는 아파트인 모양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납기 내를 지키지 않고, 지나서 연도를 넘겨서 납부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은 납기가 지나면…….

김기열위원

거기가 어느 아파트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한 군데는 월성 청구인데요. 월성 청구에서는 단순 실수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고, 또 한 군데는 연말에 주민대표가 변경되어서 승인을 못 받아서 그렇게 납기를…….

김기열위원

어느 아파트에서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라온 프라이빗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그렇지요? 돈을 납부하는 것이 구청에 불만이 있어서 안 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익년 1월달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결산서 142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보급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합니까? 제작을 어디서 하며, 보니까 판매소도 있고 이러내요? 그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로 바코드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간혹 가다가 보면 조금 유사품이 한 번씩 나오는데, 저희가 자주 판매소를 상대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불법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소에 가서 판다는 말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복희

조복희위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제작한 것을 팔고 있으면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모르고 구입해서 파는 것인지, 저희가 살 때는 그 판매소를 믿고 사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 제작한 것을 알고 살 수도 있겠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판매를 그렇게 해버리면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판매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겼는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복희

조복희위원

단속도 된 적이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단속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목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식품안전지도팀장님은 퇴직을 앞두고 지금 휴가 중이라서 부재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48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2018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지출계획 전체를 보면 지출 계획액에 대비하여 지출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출계획안을 보면 7억6,650만 원이잖아요. 실제 지출된 것은 4억4,807만5,575원이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조성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출은 4억 그 정도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월금이 3억…….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계획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무엇인데요? 실제 계획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지출은 이렇게 했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 표를 보면…, 315쪽 위에 한번 보세요. 지출세부내역…….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제일 앞에 보면 조성에 7억6,650만 원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데 여기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마지막에 예치해 놓은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치금액을 포함해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출계획액에는 예치금도 포함된다는 의미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도 저희가…….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앞으로 표기에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혹시 보셨어요? 깨친맛음식점 관련 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깨친맛사업이 다른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당초에는 기존에 했던 깨친맛위원회라든지, 현장음식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상반기 중에 이 정책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오히려 일부러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적인 요인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보류한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혹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시에는 차라리 추경에서 삭감시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결산 때 지적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기금운용 변경에 변경을 했으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업무적으로 누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깨친맛업소에 대한 예산 편성은 그러면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모범업소에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원래 있는 것…….

박종길부위원장

2,300만 원이지요? 2019년도 예산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모범업소를 160여 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종길부위원장

깨친맛업소는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1개소에 전까지는 120개 정도…….

박종길부위원장

20개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작년 연말기준으로 21개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깨친맛업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없다. 라고 보면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8년부터 우리 달서구 외식산업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깨친맛 뿐만이 아니고 깨친맛을 포함한 저희 대표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음식에 따른 네이밍과 그에 따른 브랜드를 개발해서 거기 그 사업에 기존 깨친맛음식점이 갖고 있던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이런 부분들도 흡수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그 안에 좀 흡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160여 개, 깨친맛업소는 2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깨친맛업소의 지위를 그대로 이 분들이 그러면 모범업소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모범업소는 깔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중에 깨친맛이 있으니까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 보면 달서 지역브랜드 발굴·육성, 식중독 예방물품 구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용 물품 구입, 이 위에 것 두 개는 놓아놓고 밑에 달서 지역브랜드 발굴·육성해서, 3가지 합해서 2,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달서 지역브랜드 발굴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우리 관내에 영풍에 떡볶이 개발한 것 그것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한 300만 원 되고요. 나머지 2,200만 원에서 1,900만 원은 어린이 기호식품하고 거기에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정창근위원

영풍에서 떡볶이 그것이 저희도 전에 하나씩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지원이 되어서 그 회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1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홍보기간이라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할인업체에 이 제품에 대한 구매를 협조했고요. 작년 4월달에 일자리창출 박람회 때 그 제품을 서울 AT센터에서 홍보 판매를 하였고, 또 얼마 전에 두류축제할 때도 그 회사하고 나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알리는 홍보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품을 일단 이런 제품이 나왔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회사하고 우리 관내 축제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 제품을 가지고 가서 시식행사를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지금 과정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15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개에 깨친맛업소가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는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정을 취소하시겠다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표현을 없앤다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네이밍이 3개 정도 정해졌어요. 네이밍을 해서 아래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고, 아래부터 3일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0명 정도가 오는데, 거기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도, 물론 마지막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네이밍에 기존 깨친맛하고 있는 업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것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공공운영비에 깨친맛음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요새도 하고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앱은 저희가 지난번 원칙은 들어오는 것이 좀 적어서 행자부에서 폐기하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지금 홈페이지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홈페이지가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 그 그림이 언제부터 있는 그림이 그냥 그대로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도 안 하시고 노력도 안 하시면서 깨친맛을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은…….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홈페이지 정도는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관심 없는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돈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하나 싶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과장님도 아실 것 같고요. 이 재료비를 300만 원 해놓고 전혀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평가에서 실시하지 않음.”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깨친맛 음식점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운 것을 하시기 전에 기존에 있는 것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정 그럴 때는 다른 것으로 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깨친맛도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이 21개 업소도 다른 것으로 하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가 이 업소에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는데 어쨌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조금은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찬반논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속 그 부담이 있다 해서 새로운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는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도 깨친맛 업소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로고가 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구청에서 지정해 준 음식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없앤다고 생각하면 좀 서운하지 않느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러느냐?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도 더 쓰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하는 사람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지정할 때도 애를 쓰셨지만 그 업주한테도 서운한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 없도록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것을 없앤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하여튼 기존 있는 업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깨친맛음식점이 새롭게 변화해서 다른 사업으로 개편되면 기존에 깨친맛 업소들 안고 갑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 바뀝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 주어진 그 정책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영빈위원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어떠한 깨친맛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웹 유지 관리하느라고 348만 원은 지출하셨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 앱은 무엇이냐 하면 깨친맛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깨친맛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종류별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단지, 깨친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시가 브랜드 표시가 지금 깨친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친맛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홈페이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깨친맛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지요? 어떤 부분에 얼마가 쓰였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깨친맛음식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깨친맛음식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신청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지정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 위원회 하는 회의내용입니다. 그때 오실 때 위원이 9명인데, 위원들 수당입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업은 안 하는데, 심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새롭게 깨친맛 지정한 업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는 말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꼭 지정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도 저희가 재평가를 하거든요. 그것도 재평가에서 계속 유지하겠다. 탈락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

재평가는 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추진 예산은 또 사용하지 않으면서 홈페이지에 깨친맛은 유지되고 있고, 지금 무엇인가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 깨친맛업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깨친맛 관련은 저희가 새로운 시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를 한번 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의 수당이 나갔고요. 사실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관리가 지속적으로는 지금 되고는 있는데 다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만 맡겨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보니까 저도 들어가 봤는데 약간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까지 해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된다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책으로 가는데, 사실 깨친맛 관련해서 저희가 왜 이것을 깨친맛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 깨친맛이 들어가 있는데, 깨친맛을 누가 보더라도 확장성이 없다. 라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이 왜냐하면 깨친맛을 하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점인데 전국 어디에 가도 다 깨친맛이 통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서구에 가장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최고 중심 음식점이다. 언뜻 그것을 한 눈에, 또 한 귀에 들었을 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깨친맛 하면 경상북도 깨친맛인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깨친맛인지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확장성이 없다. 확장성이 없다. 확장성이 있으려면 뭔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기본 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깨친맛사업을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결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깨친맛 홈페이지도 유지하고 있고, 아까 전에 과도기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예산계획을 잘 못 세웠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워놓고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 원래 기존 있는 업소를 현장 나가서 음식 평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초 2월달에는 이것을 조금 한 그 내용입니다. 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장 나가서 평가한 그 내용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누가 현장 나갔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원들이 나갑니다. 심사위원들이요.
인호

김인호위원

결국 회의한 것이 아닌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회의가 아니고 이것은…….
인호

김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서류심사가 있고 현장심사가…….

이영빈위원

김인호 위원님! 제 시간이니까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평가를 연초에는 했는데, 이제 또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것은 지금 일단 잠정 중단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느냐?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한마디로 깨친맛은요. 과거 곽대훈 구청장표 식당하고 이제는 집행부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이태훈 구청장표 식당하고 이겁니다. 여럿이 갑론을박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지. 단체장이 바뀌면 신임 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 구상, 정책을 위해서 집행하고 싶고, 또 과거 있었던 사람은 좀 서운하고 과거 뭡니까? 하프마라톤인가 그것도 요새 용어 바뀌어서 모르겠다만, 그렇게 바뀌는 것 바뀌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내 말은 전임자의 좋은 것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됩니다. 물론 전임자가 10개 했다고 10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진짜 상징적인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은 한두 개 정도는 계승시키고, 내가 신임 책임자가 들어오면 내가 또 구상하고 싶은 것은 해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않고 이것은 예산을 한 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확실히 사전에 단체장이 오든, 국장이 오든, 간부가 오든 사전에 공식 회의석장이 아니라도 의원님들! 깨친맛은 도저히 우리 전임 그것이고 확실히 말을 해야지요. 새로 구청장이 와서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확실히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서 확실히 부르뜨려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웠다가 뺐다가 한번을 쓰고 또 계속 안 쓰고, 이것은 완전 의회를, 예산 다루는 의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확실히 부르뜨려야 돼요. 할 것이면 하고 안 할 것이면 안 하고, 저는 깨친맛을 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오는 사람 분명히 새것 해야지요. 전임자 잘하는 것은 또 계승 발전시켜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어떤 정책적인 이런 내용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이것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정책을 바꾸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까지 해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호

김인호위원

하필 몇 년 했습니까? 깨친맛. 한 10년 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잘 해오다가 단체장 바뀌니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좋다고 안 합니까? 정 바꾸고 싶으면 확실히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처럼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쓰고 이러지 말고, 정확히 판단을 내려서 의회에 와서 협조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지, 집행을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쓰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잠깐만요.
인호

김인호위원

다 알고 있는 것, 됐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우리 구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 자체가 우리 전 구청장이신 곽대훈 청장님께서 있으셨을 때 정책방향 자체가 평생학습도시, 자원봉사도시 그렇지요? 여성친화도시, 지식재산도시, 이 정책방향이 이 큰 정책방향이 바꿨다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좋은 방향들이 바뀌는 것은 사실 우리 정책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소한 개별단위 단위사업에 대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큰 정책 흐름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 지금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왜냐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향, 큰 틀에서 숲을 좀 보셔야 되지, 어떻게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잔잔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 구청장 무슨 치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지금 여러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책방향의 설명이 있었으면, 논의가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같은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한번 해보든지, 설명을 한번 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 말은 연말에 내년예산을 올리면 그것으로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말밖에 안 되거든요. 김인호 위원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맞지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에서요. 과장님! 기금 조성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기금조성 재원은 거의 저희가 민간의 위생업소 거기에 단속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 행정처분 대신에 업주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과징금이 기금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재원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은 우리 기금통장이 따로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것은 별개로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기금통장은 어떤 통장을 사용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 통장이 장기적으로 예치해 놓는 금액은 정기예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통장하고 2개입니다.

김기열위원

몇 개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개입니다.

김기열위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2개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정기예금에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작년 경우에 저희가 한 2억8,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김기열위원

정기 2억8,000이고요. 금리가 얼마 나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금리가 얼마 나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1.69%인가,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1.69% 이것이 세입에 잡혔나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기금결산할 때 다 합니다.

김기열위원

세입에 이자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어디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311페이지!」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

311페이지에 이자부분이 있나요?

박종길부위원장

이자수입 제일 위에…….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것이 다 합쳐진 금액이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이자율을 다 합친 것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2억 넣어놓으면 360만 원 나옵니까? 2억8,000 넣어놓으면 360만 원이 이자입니까? 이것이 1.69%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퍼센트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정확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정기예탁금 2억8,000을 작년에 넣었는데, 1.69%인데 이자수익이 360이라고요? 앞에 나오셔셔 말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노권율 음식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정기예금 2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과징금 수입에 대한 보통예금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수익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기열위원

제 말은 이것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자수익이, 정기예탁금 2억8,000을 넣었다면서요?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2억8,000이 아니고 2억입니다. 정기는 2억이고요.

김기열위원

정기 2억을 넣었는데 2억이라도 그래요. 2억을 넣으면 1.69%하면…….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시에 보조금도 있고, 우리가 과징금 받는 금액…….

김기열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정기예탁금 이야기입니다.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정기는 2억입니다. 정기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된 겁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정기예탁금을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2억 같으면 일점 얼마 같으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김기열위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2억 이자가 1.69%하면 360만 원이 나옵니까? 얼마요?

「338만 원!」하는 이 있음

상목

이상목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338만 원 정도 됩니다.

정창근위원

338만 원, 정확하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늘 보태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3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세입분야 징수율이 99.9%입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은 없고, 국비 50%, 시비 50%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출이 보니까 1억2,262만7,770원으로 우리 결산서에 보면 10만4,141세대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세대 당 혜택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결산서에 보면 그 혜택을 본 세대가 나와 있거든요. 10만4,000정도의 세대가 되는데, 지출금액으로 봤을 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사업의 일환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에 따라서 포인트로 산정을 해주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연간 개별 세대별로는 최대 3만5,000원 수준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최대가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세대당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세대당 상반기…….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혜택 받는 세대가 몇 세대인데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18년도에 지금 우리 개별 세대가 3만928세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가 단지 132단지에 9만8,988세대가 지금…….

박종길부위원장

이 책자 722페이지를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 가입만 했다고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세대가 나와 있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가입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박종길부위원장

가입만 한다고 해서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보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전체 가입세대가 2018년 같은 경우는 13만 세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지급세대가 지금 2018년 상반기에 인센티브 나간 세대가 1만330세대, 그리고 6,283만 원이 지금 인센티브가 나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지금 집행잔액이 3,737만2,230원이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조금으로 반납을 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가입세대를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고 나면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세대의 몫입니다. 그런데 가입해서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절약이 되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절약 유도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무관들께서 주말도 반납해 가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 세대에 참여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매년 우리 달서구에서 하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그런 날에도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좀 아쉬운 것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이 7,600만 원입니다. 맞으십니까? 2019년도 예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7,600 맞습니까? 혹시 올해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산 자료를 들고 오지 않아서, 숫자가 좀 약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줄어들까?”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어차피 이것은 구비는 없는 것이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집행잔액이 남고,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58쪽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석면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요양원에 가신 분도 있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석면 피해자가 어떤 특정 업종이나 특정지역 이렇게 발생해서 통계를 낸다기보다도 석면 진폐환자라든지, 병명이 진단되는 것이 주소지가 우리 달서구에 있다면 우리 달서구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안심 연료단지라든지 특정지역에 특정류의 환자가 나온다는 통계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분은 자기가 석면에 노출되어서 질병에 걸렸다고 우리 구에 신고를 하신 분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보건소를 통해서 판정을 받은 분 중의 한 분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보니까 석면을 지금 학교에도 아직 석면을 제거하러 엄마들이 가시더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석면 건축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쯤 다 치워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학교 쪽에는 지금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체사업을 연차별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과정에는 입회를 해서 그 감시하고 있는,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학교에 운영위원회 엄마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석면 제거하러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무엇을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건물의 벽을 뜯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석면을 제거하러 간다기보다도 석면 공사할 때 완벽하게 밀폐된 상태에서 매뉴얼대로 철거하는지를 입회하고 감시를 하러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달서구에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집계는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달서구청도 석면건축자재가 쓰인 건축물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보통 말하면 슬레이트 그것을…, 여기서 우리 이렇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웃음소리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자재로써는 그렇게 피해가 미치는 것이 아닌데, 해체과정에서 파손되고 하다 보면 가루가 건강에 위험인자가 되는데, 이 건물을 새로 시설을 개선할 때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지난 4월달에 진단을 받고 이 분야에 대해서 철거할 때는 철거 매뉴얼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신고를 해서 하신 분이 적어서 참 다행이지만, 앞으로 구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런 피해자 안 나타나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교부금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지금 6억1,700얼마인데, 그러면 여기서 달서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몇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자체는 지금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85%에서 8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징수율이 85% 이상 된다는 말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유형이 자동차다 보니까 자동차는 소유자가 바뀌면서, 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용어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모찌구미라고 합니까? 운수회사에 차만 넣고 독립으로 하는……. 지입! 예, 그렇습니다. 지입 차에 대한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것 그것이 늘 한 10% 정도는 체납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입!」하는 이 있음

종진

원종진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한 65%, 70%됩니다. 우리 구가 85%라고 하니까 아주 징수율은 좋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것이 원래 징수를 해서 우리가 환경부로 보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로…….
종진

원종진위원

거기서 지금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6억1,700 얼마 이것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부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징수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대구시에 10%가 내려오면 대구시가 1%는 거기서 남기고 9%를 구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10% 내려오는데, 여기서 1%를 대구시에서 떼고, 9%만 우리한테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 6억이 9%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국가에서 하니까 그런데, 우리 대구도 분지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환경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은 우리가 다 이만큼, 지금 예를 들어서 6억1,000얼마 되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금액으로 했을 때 엄청난 것을 했는데 10%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부금을 더 달라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개선 방법을 대구시에서 제가 이 업무를 볼 때도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시도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빈익빈 부익부이고, 수도권은 많이 부과하게 되면서 교부금을 많이 들고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균형이 안 맞으니까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환경부과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15%로 올려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놓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방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건의 자체도 좀 신중한 건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환경개선에 관련된 SOC를 지방으로 많이 가져오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10%에서 15%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다. 이 말씀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더 커지는 현상입니다.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금액 총액 자체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1% 교부금액이 증액하면 그 금액 자체가 더 커지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교부금을 우리가 지금 10% 받는데 이 교부금을 한 15%, 20%하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분지이기 때문에 공해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시도에 비해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이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알고 있는데, 또 15%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또 한 번 더 알아보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5%를 교부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극심해지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그 자동차배출 가스를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한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단속이라는 용어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 홍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자동차에 배기가스배출구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에 개선하라고 명령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명령을 한 실적 같은 것은 지금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유형이 처음하고 조금 변화를 타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서 개별차량 단속하는 이런 유형보다는 차고지 위주로 가서 개선하고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점검 받아서 차량이 노후되면 정비를 좀 하라 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길거리 단속은 지금 기술적으로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합동으로 해서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을 한다든지 하고, 10년 전에처럼 길거리 막아놓고 개별 차량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업무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구시나 구랑 합동으로 안 그래도 작년에 한번 이것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방금 카메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매연차량 같은 경우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해서 마후라 뒤를 찍으면 매연의 농도를 판독해서 기준치가 얼마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영빈위원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배기가스를 많이 오염된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니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량주소지가 우리가 적발했다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쪽 시·도로 이첩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구시나 타 시도에서도 차량이 적발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달서구 차량이면 달서구에 부과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영빈위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기준치가 초과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개선 명령은 어떨 때 하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이 나가면서 초과율에 따라서 과태료가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혹시 결산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723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이 두꺼운 책 펴주십시오. 대기오염원 점검실적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2018년 달성성과 목표 588건, 실적 570건, 맨 밑에 읽다보니까 아래 성과분석인데 아래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원인분석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원인분석을 읽어보니까 아래쪽에 보면 점검대상이 324개소인데, 목표가 과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보여 지는데, 점검대상이 324개소면 무슨 점검을 324개소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전체 업소 수는 588개인데 570개소를 단속해서 실적으로 작성한 것이 무슨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작성을 하신 것인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소수 기준으로 목표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허가나간 업소수가 전체 588이 분모가 되고 여기서 실제 점검은 한 개 사업장 자체가 전년도에 위반을 했거나 이래서 1년에 두 번 점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사업장으로 되어서 점검 자체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588개소 전체 업소에 588개 점검이 아니고 그 점검 대상이 324개소가 되는 그 표현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영빈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랑 결산서하고 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하고 내용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 이것이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환경보호과에서만 이런 것을 발견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제가 결산심사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다 보고 있었는데, 다른 과에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랑 결산서 내용이 다른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환경보호과만 지금 대기오염원 관련해서는 정보가 이 페이지에서 다르고 이 폐이지에서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파악이 좀 안 되는데, 723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성과평가하고 그다음에 결산서에 결산실적하고 이것이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이영빈위원

예, 다르다 이 말씀이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달서구에서는 그런 매연을 많이 뿜은 차량이 달서구 소재의 차량이 발견되지 않아서 단속실적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단속을 좀 면밀하게,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업무를 좀 챙겨가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이자수입이 157만8,000원이네요. 어떤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지요? 결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3억73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157만 원 이것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전년도 잉여금하고 해서 정기적금 넣어놓은 것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전년도 이월금 정기예금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잉여금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이월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이 회의를 마치고 이자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계좌번호하고 통장종류하고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 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5,200입니다. 7,600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19년도 예산이…….

박종길부위원장

예, 2019년도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비만 봤습니다. 그래서 7,600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총 1억5,200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6쪽에 그외수입에 라돈측정기 대여료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빌릴 때 1,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18년도에는 대당 1,000원에 대여를 해주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조례를 바꾸면서 무상 대여하는 쪽으로 2019년도에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여기에 98만 원이라는 돈이 수납액으로 들어왔기에 그러면 한 대에 2,000원씩 받으셨나 싶어서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18년도에…….
복희

조복희위원

49건인데 98만 원이 수납이 되었으니까, 한 대당 2,000원씩 받으셨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1,000원씩 해서 그때 대여사업을 2018년도에는 해왔었습니다. 대당 1,000원씩요.
복희

조복희위원

대당 1,000원인데 2,000원씩 치이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대상은요. 2,000원씩, 알기로는 전부 주민들이 1,000원으로 알았는데 2,000원이었나 싶어서, 맞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1,000원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1,000원인데 2,000원씩으로 계산해놓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보고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인호

김인호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제일 뒤쪽에 특별회계 이것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268 제일 뒤쪽, 페이지는 268페이지는 결산서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3억4,488만 원 이 집행잔액을 말씀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 집행잔액 자체가 2018년도에는 고지서라든지 우편요금으로써는 126만 원 정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세입자체는 다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했다가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아넣는 그런 형식으로 특별회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분담금하고 세입으로 전부 들어오는 이 내용들을 세출에는 2018년도 126만 원만 지출했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하수 개발하는데 사용해야 안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용도가 지하수 개발하는데, 또 지하수 개발해서 오염이 되어 있으면 폐공사업하는데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대곡2지구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비상급수시설도 없고, 지하수 개발이라고 말하는데 전에 담당 팀장이 어느 팀장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해봤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던 중방지 지하수 말씀입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가 안 되면 그 전반적으로, 거기가 왜냐하면 도원동하고 대곡2지구하고는 어떻게 보면 경계만 있지 한 구역이며 인구가 10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지하수특별회계가 비상급수시설에 관정 개발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안 맞아서 거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길 확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될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이것 지하수는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내가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방지 문제는 기존…….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물 자체가 전에 수질 검사했잖아요. 안 되니까 그 주변의 지하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원동에는 어느 학교 앞에 인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민원이 거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먹는 물 수준의 지하수 개발은 지금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동네우물사업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개발을 했는데 지하수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를 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한 지하수가 관정개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지하수특별회계의 사업용도는 기존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하수자원 자체가 대구시 전체로 한 일반 100만 톤의 지하수가 있다면 이것을 민간이 개발하든 공공이 개발하든 개발하고 다시 오염되고 하는 데에 거기에 지금 쓰이는 재원이고, 이것을 지하수 관정을 굴착해서 다시 물을 개발해 내고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재원은 아닙니다. 그 개별 지하수 관정개발에 대한 사업의 목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먹는 물 공동시설은…….
인호

김인호위원

개인이 아니지요. 공동이지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공공에서 먹는 물의 수준의 그것을 개발할 때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재원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 재원으로…….
인호

김인호위원

민방위 그것은 아는데, 이 기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 지하수특별회계에서 관정개발에 대한 사업의 몫은 따로 없습니다. 개발해 놓은 것을 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3,000 얼마 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3억4,000…….
인호

김인호위원

3억4,0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하수 수위가 고갈이 될까봐 지하수 수위를 자동 관측하는 이런 시스템 설비를 하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특별회계라도 자꾸 너무 금액만 올려서 그렇다고 이자수입 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재원의 관리를 잘 하려고 적금까지 넣어서 이자 높은 것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내 말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금액만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 용도에 맞는 것을 자꾸 개발해서 일부는 써야지요. 쓰기도 하면서 비축도 해야 된다. 이것이라요. 금액만 자꾸 비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봐서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폐공이라든지 오염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사업을 좀 발굴해서 그쪽에 관리하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관내 폐공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이번 달에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제 하려고 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니오. 매년 지하수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호

김인호위원

그 팀장 없어요? 그 관련되는 폐공 담당하는 팀장 없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팀장이 오늘 개인 유고가 있어서…….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팀원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주무관이 왔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주무관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 폐공된 개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무관이 새로 왔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담당은 다른 주무관이 하고 있어서 아마 내용파악을 수치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도 그 팀원 같으면 내 담당만 아니고 최소한 팀 소관은 내 담당은 99.9% 알고, 다른 것도 3분의 2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전 환경보호과는 다 못해도 그 팀에 돌아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 시급성이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이 휴가가고 없으면 일 못 하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하수 폐공자료는 제가 바로 정리를 하고 바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왜 업무파악을 안 하느냐? 이것이라오. 꼭 자기 것만 하느냐? 이것이라오. 그 팀은 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명이 있으면 과장,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무슨 담당, 담당 그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 팀이 빠지더라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지요. 환경보호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최소한 기본 내가 저 사람이 담당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내가 항상 말하지만 꼭 내 담당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담당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한 2년이나 3년 있으면 또 다른 과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팀에 돌아가는 사항은 그 담당자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문의할 때 “지금은 요정도인데 나는 담당자는 아니지만 현재는 이정도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도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민원인이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그 분이 휴가 가서 언제 오는데 그때 오면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담당자 없어서 모른다고 하는 답변은 이 60만 대 첨단 도시, 1등 도시 달서구의 공무원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문제 많습니다. 교육 잘 시켜 주세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주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치 이렇게 폐공이 몇 개냐? 이것은 일 해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혹시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여튼 업무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