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263회 제5경제도시위원회2019-06-17

조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12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82페이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예산액이 7억4,282만 원인데, 이 예산이 어디서, 무슨 예산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182페이지요?
종진

원종진위원

예.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전체 100% 교부세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전체 교부세입니다.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그런데 집행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1억8,200만 원 같으면 집행이 25% 되었고, 반납이 5억6,000 같으면 75%가 반납된 상태입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반납은 안 하고 다른 재난내진보강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 용도 변경을 해서, 이 당시에는 이 문구로 사용하라고 받았는데 다른 시설에 보강비로 쓸 수 있는지 용도 변경을 요구해서 쓸 수 있으면 거기로 쓰려고 합니다. 용도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달서구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2018년 말 기준으로 몇 %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2017년도도 공공시설물 4건 진단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3건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에 68건 되어 있고…….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몇 % 정도가 달서구에서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지금 전국 평균은 나와 있거든요. 과연 우리 달서구가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지진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율도 보강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과장님! 정확히 지금 그것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 68건 하면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다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약 63%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금 몇 %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잘 하셔서 편성 시에는 사업의 물량하고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같은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저는 송현동 295-64 일원 위험사면 정리와 관련하여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때는 상기해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억2,000을 받았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집행하지 않고 5억2,000 전액을 명시이월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지출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시키려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아니오. 송현동이 옹벽설치비로 명목이 그렇게 주어진 사업,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명시이월로 넘어온, 물론 이것이 특별교부세지요. 특별교부세는 명시이월을 안 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명시이월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을 안 합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넘겨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 목적이 송현동 옹벽설치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박종길부위원장

썼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든지 안 그러면 용도 변경을…….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은 끝났고요.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다른 데로 쓰든지, 반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위에 있는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따지고 보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것도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용도 변경을 해서 써야 되지요. 지금 이것은 끝났고,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사고이월도 안 하고,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결산서 182쪽, 그 앞에 페이지입니다. 그 앞장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방재단 활동비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방재단 활동비 반납 및 우의장화 구입비 집행잔액, 제가 우의장화 구입비 집행잔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각 동에 활동비를 주잖아요. 그것이 반납될 수도 있습니까? 동에서 돌려줄 수도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자기들이 사용을 못해서 반납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동에서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활동비인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활동비인데 자기가 활동을 덜해서 그런지, 하여튼 동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 해서 남은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보면 이 보조금을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예산현액이 지금 3,834만2,000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중에 기정예산액은 1,800만 원이고, 나머지 2,034만2,000원 이것은 지금 시비보조금에서 받은 것이지요? 우의하고 장화 구입하라고…, 맞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예산이 1,800만 원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서 예산현액이 늘어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2회 추경 때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우의, 장화 구입하라고 그 당시에 왔다고 했었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2,000만 원요.

박종길부위원장

기억하십니까? 맞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또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225만7,200원을, 그렇지요? 위에 보세요. 보조금 반납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225만7,200원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장화를 구입하고 우의를 구입하는 것인데,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더라면 굳이 이것 반납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것이 비율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오. 받아서 그래도 동에 하나라도 더 나누어줄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면밀히 해서 다 샀으면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안이 2,290만 원이 맞습니까? 2,29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올해 예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2,290만 원이 맞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제263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박재형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장소라든지 열악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 재정상 상태가 넉넉한 것 같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만큼 집행잔액이 1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과장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세부내역에 보면 318쪽에 201-01 보면 요즘 우리 달서구 곳곳에 나가보면 그늘막 쉼터용 텐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는 1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93만4,000원을 지출했다는 겁니까? 그늘막 텐트 임차가 459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이 그늘막 텐트 임차와 관련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 당초 계획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작년은 계획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는 거의 1억 다 쓰겠네요. 보니까 많이 되어 있던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많이 되어 있어도 이 돈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가격이 1만5,000원인가 이렇게 임차를 하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개수가 상당히 많던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17개 정도, 한 2,000만 원 정도…….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하실 일이 참 많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안전도시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단 활동비 반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활동을 그만큼 덜해서 반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동에 배정을 해드리거든요. 교부를 해드리면 동에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정산하고 사용 잔액은 구청으로 반납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정산할 때 얼마나 힘든 줄은 아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사실 알지만 회계절차상…….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 봉사자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 너무 서류상에 완벽한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 서류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활동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참 좀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면서 전부 자기 돈 내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보조금만 가지고는 그 분들도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가짜로 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보면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여러 사람이 보조금 받은 것을 편하게 좀 쓰고, 또 봉사도 잘 하고 이런 서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봉사도 안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 89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불참 과태료, 사실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그 한 해 동안 불참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3명입니다. 한 사람 당 10만 원인데, 21명 중에 3명이 체납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사람이 한 번 안 가서 과태료를 내지는 않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1년 동안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안 내도 아무 벌도 안 주니까 안 내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 내면 우리가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세무과에 체납팀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촉구하고 안 되면 재산 압류도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재산 압류하려면 참 그런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복희

조복희위원

예,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 나누어 주는 사람, 통지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몇 번씩이나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전화도 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좀 강력하게 대비를 하셔서 이런 사람이 민방위 훈련이 나오면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세입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비 2,346만 원이 있는데, 세출의 어디에 이 예산이 쓰였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놀이시설 개선사업을 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이영빈위원

안심귓가길 환경개선사업 바로 앞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이라고 예산이 쓰인 것은 확인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인 겁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감삼 우방유쉘에 설치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어느 부분에 지원을 했느냐?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

이영빈위원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했으니까 신청을 한 것이고, 필요가 타당했으니까 예산을 지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죄송합니다. (곽효열 재난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곽효열입니다. 150세대 이상 노후된 아파트 놀이터에 노후 된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건축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 놀이시설하고, 놀이기구, 바닥포장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정비하는 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아파트 한 군데에 쓰인 예산입니까?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작년에는 한 군데, 올해는 두 군데 예산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낡은 경우에 놀이기구를 바꾸기도 합니까?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예, 아파트 자체적으로 원래 갈아야 되는데,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대단지가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주택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곽효열 재난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저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테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을 텐데, 우리 각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다 보니까 이 여러 동들 중에서 방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눈이 와도 방재단 회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폭우가 와도 나오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우리 구에서 확인이 됩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방재단에 대해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 보조금을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하여튼…….

이영빈위원

그것이 아니라 방재단을 동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은 잘 안 되는 데는 좀 덜 주고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덜 주든 많이 주든 할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사업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아보면 어느 사업에 얼마씩 더 들었고, 활동비 집행내역을…….

이영빈위원

집행내역으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기준을 삼습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보고, 돈을 많이 쓴 곳은 활동을 많이 한 곳이고, 돈을 적게 쓴 곳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미 사업도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돈 드는 사업도 명시이월을 하고…….

이영빈위원

얼마나 재해 속에서 많은 대원들이 참여를 했는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상태

김상태자연재해팀장

재연재해팀장 김상태입니다. 방재단의 보조금은 활동비인데, 각 동별로 인원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동은 인원수가 적습니다. 기준으로 잡을 때, 활동비를 지급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연말이 되면 활동비를 반납하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동은 활동비를 적게 지급하고,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그 활동내용을 공문으로 회시해 달라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결산서 182쪽에 보시면요.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성서어린이집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까? 왜 필요 없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내진 성능평가를 해보니까 보강할 필요가 없어서…….

김기열위원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다. 이 말씀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내진성능평가를 해보고 이것을 보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거든요.

김기열위원

성서어린이집 건축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준공이 몇 년도에 났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김기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내진보강을 안 해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재난기금관리에 318페이지요. 예산이 1억인데, 작년에 돈을 593만4,000원을 썼다. 그렇지요? 그늘막을 올해 최대 많이 하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했다는데, 예산이 많은 겁니까? 설치를 많이 안 한 겁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작년에도 좀 적게 했고, 올해는 좀…….

김기열위원

작년에 왜 적게 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때는 장소라든지 주변에…….

김기열위원

과장님! 여기에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안전도시과장으로…, 작년에는 다른 과장님이 하셨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돈을 1억이나 세워놓고 왜 안 하셨지요? 작년에 과장님이 누구였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재범 실장입니다.

김기열위원

왜 일을 안 하셨지요? 돈 1억을 세워놓고, 올해는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를 하고 예치금 회수금이 70억인가? 그런데 이자수입이 9,100만 원이에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수입은 이자율이 낮다고 치더라도 예치금 회수한 것이 70억인데, 이자수입이 어떻게 9,100만 원이 되나요? 이것 이자율이 몇 %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자는 그 계좌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김기열위원

그냥 막 계산해도 이렇게 하면 70억 예치를 1년 해놓았다가 이자수입이 9,100만 원 1.3%정도 되는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 계좌마다 조금씩 다르고……. (자료를 찾고 있음)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 금리가 1.61, 1.63 작년에 이러네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금리만 나와 있고, 이자수입액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 자료에는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 계좌별로 수입, 이자부분에 다 주시고요. 그리고 계좌별 잔액증명서도 같이 주세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 금리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누차 말씀을 회의 중에서도 다 하셨는데, 수입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돈 없는 것 맞지요? 우리 구청에.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질의하다가 잠시 끊겨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방재단회원이 6명인 데도 있을 것이고, 10명이 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6명이 있는 동네에서는 그 회원들 6명이 모두 참여해서 활발하게 방재활동을 하는 반면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있는 동네에서는 서너 명이 나온다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동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수 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가령 소수 인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는 오히려 조금은 평등하지 않은 그런 지원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활동내역들도 이미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서 회원 수는 적더라도 열심히 활동하는 방재단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분기별로 활동신청을 받든지 해서 활동을 더하는 데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기금은 구비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결산 89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500얼마 이렇게 있네요. 보급이 1,543만5,000원인데, 이것이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에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1만252개 쯤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달서구 인구만 해도 57만 되는데, 몇 %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인구로 집행률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 대원수로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민방위 대원수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이 한 47%쯤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8개 시구군 중에서 비율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구별로 비교를 못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율을 몰라도 되겠어요. 우리가 핵폭탄도 무섭지만 화생방이 정말 무서운 것인데, 앞으로 우리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계속 시비도 받고, 국비도 요구를 해서 전 민방위 대원들에게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하고, 문제는 이 방독면을 실지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관리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잘하고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각 동대별로 지금 배분해서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비군 장비고, 민방위대원 장비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예비군도 물자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비군 총은 부대에…….

박종길부위원장

총은 부대에 있고요. 총을 제외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총을 제외한 장비는, 그것은 총 말고는 예비군 장비가…….

박종길부위원장

아무 것도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동별로 동지역대 별로…….

박종길부위원장

여기 달서구청 안에는 보관대가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 하나도 없습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구청 지하 쪽에 장비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예비군물자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지역대는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 있지요?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대는 바깥에 나가 있고, 장비고는 구청 안에 있고, 유사시에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지금 8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지역대가 바깥에 나가있는 구는 우리 달서구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릅니까? 맞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평시에는 괜찮습니다. 사고에, 유사시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장비고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55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 감액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한 예산에 대해서…….

박종길부위원장

감액을 할 수는 없으니 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밖에 없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76쪽에 저희가 다른 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월액이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건설과에서 처음 봤거든요.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인데, 여기에 한 통계 목에 보면 과목에도 마찬가지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예산이 있고, 2018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한 해 이월, 두 해 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장동내일교회 동편 도로건설은 예산이 커서, 작은 것을 예를 들면 지금 통계 목에 보면 401-03 시설부대비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명시이월이고, 100만 원은 예산액이지요? 401-03 시설부대비 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출이 280만 원 되어 있고, 이월이 172만 원 되어 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현액에 200만 원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이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명시이월이었고, 100만 원은 그냥 예산액이었지요? 맞습니까? 기정예산이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출액이 28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2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사고이월을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에 100만 원, 어차피 172만 원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에는 100만 원을 명시이월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에서 넘어온 100만 원은 명시이월을 다시 할 수 없으니 그 28만 원을 쓰고 72만 원은 사고이월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 예산 부대비 자체가 100만 원은 2017년도, 100만 원은 2018년도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쓴 28만 원은…….

박종길부위원장

2017년도 예산으로 쓴 것이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2017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72만 원은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나머지 2018년도 예산은 그대로 명시이월로 2019년도로 넘겼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187페이지를 보면 긴급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작년에 14억 예산에서 잔액이 1,100만 원 남았네요? 긴급보수가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긴급 정비 이 예산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김기열위원

긴급 보수도 시비 지원을 받습니까? 187페이지에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사업, 예산 14억5,700.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14억이…, 이 예산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시비를 얼마 받습니까? 우리 구비 얼마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기열위원

긴급 보수사업하는데 시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목에 전체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원상복구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보상사업도 보상예산이 같이 되어서 총괄금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보상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꺼냈습니다. 긴급보수작업을 하는데 14억5,000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면 작년에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예산이 합계로 올라가서 14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긴급보수작업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했습니까? 작년에.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실지 저희가 작년에 보수예산은 정비 그다음에 현장민원, 장애인 노약자 소골목 정비사업, 이면도로, 도로 정비라고 해서 작년에 총 한 건수가 4,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올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기간제를 통해서 바로바로 즉시 보수를 해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소골목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면도로 정비라든지, 그때그때 급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긴급보수 항목으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긴급보수비로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5억.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는 그 5억으로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실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수용하기에는 사실 5억으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기열위원

긴급보수 항목으로 작년에 추경에 한 적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가 청장님 초도순시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지 저희가 조금 확인이 불가능했던 부분, 돌발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도로 특히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187페이지 유천초교 남편도로 건설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 표에 보면, 187페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유천초교 남편 도로는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래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진천 포스코하고 월성동 1187번지 보게 되니까 2018년도에는 지출액이 없고, 201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이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감정한 금액이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되면 공사를 사실상 조기에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까지 가는 그런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에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가 되어서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현장에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발주가 되어야 현장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공사 발주가 언제 쯤 되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 좀 당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빨리 좀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14분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보면 과징금 8,4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10원도 징수가 안 되었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실명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작년 2월에 최초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한 건이 그렇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좀 큰데, 아직 납부를 안 하고 그래서 작년 6월에 체납통지도 했고, 7월달에 압류예고 통지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 해당 부동산 용산동 230-37번지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까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근위원

건물주가 지금 이정도 금액 같으면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체납기간이 1년이 지나서 이것을 작년에 징수과로 통보를 해서 금년 5월달에 징수과에서 부동산공매 예고 안내발송까지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근위원

우리가 보통 언론을 보다 보면 고액체납자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법망을 피해서 안 내는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분명히 환수하세요.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8,400만 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고액인데 이 정도를 안 내고, 자기는 나라의 세금을 안 내고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호위호식하며 이렇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꼭 환수하도록 하십시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보행중심 도로명판을 설치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이영빈위원

현장에 나가서 걸어보시나요? 걸어보고 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지도상에서 놓고 이쯤이 좋겠다. 해서 판단하시는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1차적인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차량용으로 할 것인지, 보행자용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설치된 것들은 전부 현장을 다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정창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누구의 신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제가 발생한 사유는…….

김기열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주시고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아래에 과태료부분입니다. 조치법 위반으로 17건인데, 이 조치법 위반의 사례가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이것은 등기해태과태료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부동산 등기를 신고하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나 이틀이 늦어져서 내는…….

김기열위원

등기 신청을…….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해태 과태료입니다.

김기열위원

늦게 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매매는 미리 했으면서 등기는 늦게 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건이 17건이나 된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이것이 어느 한 특정 법무사나 특정 주택회사나 이런 건에 있어서 업무를 대신 보는 사람이 착각으로 날짜를…….

김기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건인데, 특정 법무사에서 집단으로 빼버렸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수납이 8,700만 원인데, 이것이 미수금액이 8,900만 원이에요. 이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에 수납액과 과태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비율이 비슷할 정도면 자진해서 거래신고를 하는 것이 지금 잘 안 되나 봐요? 주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데요? 그렇다면 과태를 올려서 될 일이냐?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르고 늦게 하는데, 이것을 과태료 매겨서 될 일이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과태료가 8,700 부과해서…….

김기열위원

수납이 8,700이거든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김기열위원

미수가…….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1건요.

김기열위원

1건이에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1건에 미수는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1건에 782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1건은 782만 원이다. 미수납이?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뒤쪽에 페이지 192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예산이 2,660인데, 이 잔액이 360이 남았네요? 이것이 왜 남았지요? 지적재조사사업 끝났습니까? 바쁘셔서 시간이 없었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기열위원

남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측량을 다 완료하고 측량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측량은 완료되었다. 그래서 360이 남았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앞쪽에 96페이지 지난해 공시지가 이의신청 몇 건 들어왔어요? 팀장 없어요?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이달에 의견 제출은…….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지난해 것이잖아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이것은 2018년도 결산이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2018년도 이의신청 건을 말씀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안 정확해도 대강 한 30건이다. 70건이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정확하지는 않는데…….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3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지난해요?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호

김인호위원

금년도에는요?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금년도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에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7월 2일까지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것 표준지해서, 실지 이것 좀 다녀봅니까? 감정평가사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평가사들도 다니고 담당자들도 현장 확인 다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진천동 그때 아는가 모르겠다. 대도로 변에 앞에 좁아서 건물을 못 지어, 길쭉하게 이렇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대도로 변 같으면 앞이 넓으면 좋잖아요. 건물 짓고, 지가가 높을 것이 아닙니까? 앞에는 건물 못 지을 정도로 좁고 뒤로 길쭉한데, 그런데 그 옆집하고 지가가 같다고 하면 말에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니까, 세부적으로 안 보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월배로이니까 대도로 변에, 이쪽은 한 50m 폭 땅이다. 하면 거기는 50m 건물 참하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예를 들어 입구가 칠팔m입니다. 건물 실지 못 짓잖아요. 뒤로는 길고 길쭉하고, 과거 논 이런 것이니까, 그런 데 공시지가가 같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지번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그런데, 공시지가할 때 평가사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시쳇말로 뭉뚱그려서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의 신청 오는 것은 이것도 온다고 무조건 그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합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는 누구 개개인이 아니고 입장을 보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내려달라고 했다가 올려달라고 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과거에는 때에 따라서 기관에서 우리가 쓸 땅 같으면 미루고 이랬는데, 하여튼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이 계산속에 들어오는 것이냐? 진짜 아까처럼 불합리해서 들어오느냐를 먼저 말을 안 해도 이제 지적 그 정도 업무를 보면 다 알잖아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니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