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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24회 제2교육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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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동안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의안은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건으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진로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부족부지 매입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다양한 교수ㆍ학습활동 공간을 위한 부족교실을 확보하며 학교 이전에 따른 기존학교의 재산과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의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전국 단위의 진로상담교사 연수 및 쾌적한 진로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부지에 접한 속초시 소유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토지 1만 5,038㎡에 18억 3,700만 원입니다. 계획안 2쪽의 교실 신ㆍ증축 건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다양한 교수ㆍ학습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만대초등학교 외 1개 교에 대하여 부족교실을 신ㆍ증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건물 2,984㎡에 44억 6,899만 8,000원입니다. 계획안 3쪽의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재산 매각 건입니다. 춘천여자고등학교 신축 이전에 따른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처분재산은 토지 7필지에 1만 8,396㎡ 65억 5,803만 2,000원, 건물 8동 1만 1,389㎡에 52억 2,560만 6,000원, 공작물 13식에 1억 1,931만 6,000원입니다. 계획안 3쪽의 폐교재산 매각 건입니다.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계획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구 발산초 한덕분교장 외 6개 교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처분재산은 토지 27필지 5만 8,756㎡에 10억 211만 원, 건물 23동에 2,753㎡ 7억 8,000만 8,000원, 공작물 19식에 3,017만 7,000원입니다. 제6쪽부터 10쪽까지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취득ㆍ처분 내역입니다. 계획안 제11쪽부터 취득ㆍ처분 대상학교에 대한 자료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부지매입 및 교실 신ㆍ개축 2건,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및 폐지학교 매각 7건 등 총 1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부지매입과 관련 당초 동 기관의 설립은 속초시 교동 786-3번지 외 5필지의 교육감 소유 학교부지에 신축할 예정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강원도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전국 단위의 진로상담교사 연수를 담당하기에는 기존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 소유 신축 예정부지에 접한 속초시 소유 부지 속초시 교동 786-1 외 5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로상담교사 연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유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와 속초시의 매각계획 및 시의회의 승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속초시 소유 부지를 추가 매입할 경우 형성되는 교육원 연수부지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 소재 만대초등학교 교실 신축은 원주시 무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다양한 교수ㆍ학습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2014년 기준 부족교실 12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횡성군 소재 갑천고등학교 교실 증개축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다양한 교수ㆍ학습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노후교실을 개축하고 부족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재산 매각은 춘천여자고등학교 신축 이전에 따른 것으로 동 재산은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바 보존 시 재산의 이용가치 여부, 춘천시 소재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중ㆍ장기 재배치계획 여부, 시설 유지ㆍ관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공유재산의 처분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최초 계획단계부터 매각 결정까지 신뢰성 혹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춘천시 소재 구 발산초 한덕분교장 매각 외 6건은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과 자체활용계획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한덕분교장은 한덕리 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소득증대사업을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법흥분교장은 마을회에서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월군에서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두산분교장은 두산리 마을회에서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를 위해 농촌체험장으로 활용코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청옥분교장은 회동리 마을회에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오토캠핑장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코자 매각을 요청하였고, 구 기화분교장은 기화리 마을회에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경작 등 비닐하우스 재배작업장으로 활용코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팔랑분교장은 양구군에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문화축제행사장으로 활용코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두무분교장은 두무리 마을회에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산촌체험 숙소, 캠핑장 등으로 활용코자 매각을 요청하였는바 자체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다는 점 등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동일 사례의 여타 지역 폐교재산 매각 건을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폐교 매각계획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증대를 위하여 매각방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2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 외에 전국 단위 진로상담교사 연수를 담당하기에는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 단위의 진로상담교사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이 220회 의결할 때는 없었는데 이것이 추가된 경위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17억 7,300만 원의 설계비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수시 투융자심사를 제출했는데 그때 제출된 내용이 적정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교과부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내용이 이제 진로교육법도 시행되고 앞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도 대단히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교육이라는 모습이 전국 최초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니까 전국적인 진로교육의 허브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적정으로 판별해 주시면서 저희들한테 지금 지적하신 전국 단위의 선생님들의 연수, 또 전국 단위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활동 이런 부분도 권고하면서 심사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과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러자면 부지매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지매입을 확대하는,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지매입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만약 진로상담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는 교감이 교과부와 강원도 사이에 있었다면 그와 같은 추진내용을 미리 임시회나 아니면 다른 때에 교육위원회와 서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부지매입 건을 추진하셨더라면 관계가 없었을 텐데 아무런 저거 없이 별안간 교과부와 결정을 다 해 놓고 부지를 매입할 테니 승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결정해 놓고 너희들이 이것을 승인해라 하는 것보다는 승인하기 전에 이와 같은 조율을, 교과부와의 관계나 필요성이나 모든 내용들을 교육위원회와 같이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서 부지매입이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 건이 상정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젓번에 이렇게 결정되어서 진로교육원을 속초시에 강원도의 모든 것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강원도의 학생들, 강원도의 진로교육, 강원도만 하기도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단위의 진로상담까지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나 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준비 면에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Wee 스쿨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현안 업무보고를 의회에 해야 합니다. 의안으로 채택해서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위원장님 방에서 유인물 몇 장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례를 어떻게 배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과장님이 강릉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일 개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심사해 주었는데 이게 2015년 8월로 미루어졌어요. 1년 6개월이 왜 미루어졌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진로교육원 설립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회의에서 주요 업무사항으로 보고드리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 절차상 결함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2014년 3월에 개원하도록 했는데 2015년 8월에 개원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도 절차상 예산을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교과부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패스가 안 된 그런 내용, 이 두 가지 기간, 또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지체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집행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질책이라면 질책을 하는 이유가 모든 추진계획을 사전에 정말로 면밀하게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진로교육진흥법이 제정된 다음에 하면 안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2014년 3월 1일이, 정말로 나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속된 얘기로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허탈합니까? 1년 6개월이 늦춰졌어요. 그리고 타 시도 학생들도 아우르는 전국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전국 단위 기관으로 하면 우리 강원도에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가능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100억 정도의 예산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국

최돈국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막연한 얘기예요. “주지 않겠는가.”, 과장님은 준다고 요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교과부에서 100억을 신설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예산서에는 18억이 자체 예산으로 서 있더라고요.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겠지만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100억을 받는다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도 100억을 받으면 어쩌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억을 받아서 설립을 해서 개원을 해도 그다음에 인적이고 모든 들어가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몫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력이 남습니까? 거기에 연구사도 가고 뭐도 가고 쭉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을 자꾸 뽑고 또 총액인건비도 되고, 교과부에서 인적 TO까지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것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막연한 것을 의회에 내놓고 “심의해 주십시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구체적인 게 있은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7월 10일 교과부로부터 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받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부적정 판결을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다가 두 달 후인 9월 28일인가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 판정을 받을 때 교과부에 요청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했겠지 그 계획서를 그대로 수시심사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본도 우리를 주세요. 이렇게 미비했기 때문에, 대지가 부족하다든가 이래서 더 보충해서 재차로 해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릴 계획입니다, 이런 사전의 계획에 대해 의회하고도 교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제일 처음 교과부에 올렸을 때의 계획서와 부적정 판결을 받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 재차 올렸을 때의, 3차인지 수시인지 올렸을 때의 보완했던 내용과, 적정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적정”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올렸던 계획서 사본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원을 전국 단위로 운영할 때의 계획, 인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으면 됩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과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자체 예산까지 들여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주어도 매년 투입되는 인건비 생각하면 10년도 안 가서 도리어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법상에 소공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자연녹지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속초시에서 매각이 결정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계획에 대해 저희들이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인 저희들이 최초에 부적정을 받았다가 적정으로 받은 사본도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중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초에 부적정으로 판정된 것은 대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고 적정을 받았을 때는 새로 만드는 진로교육법과 맞물려서 적정하다는 내용이 중심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본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속초시에 가서 시장 이런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창의인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진로교육진흥법이 국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니 그게 제정된 다음에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면 각 시도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이것을 해서 학생들 진로교육을 한다는데 동료 위원이든 도민이든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해야죠. 그러나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매사가 떨어지면 한 달 내에 끝을 봐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현천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매각 결정해 주었는데 6개월도 안 되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과장님, 시장님, 또 속초시의회도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임야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중앙 투융자심사 2차 심사 시에 부적정 판결을 받았고 3차 시에 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2차와 3차 시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차와 3차에 어떤 운영내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틀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저희들이 수시 3차를 이틀 남겨놓고 교과부의 진로교육인재정책과장으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법예고된 상황인데 공문을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원으로 해 준다면 우리가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을 시간 없이 바로 그 내용을 일부만 수정해서 올라가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새로 매입할 부지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속초시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그 서신을 제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 부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복사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서류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지자체의 장이 해제 건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올리면 도지사가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제가 저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에서 온 공문과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지적도를 뗀 결과, 제가 조금만 요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강원도교육청 송화자 창의인재과장 해서 전원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요청내용은 매각대상 토지의 공원 지정 여부와 건축 가능 여부, 발전 추진단 4412 2012년 10월 16일호, 4474 2012년 10월 19일호, 4481호 2012년 11월 9일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귀청에서 요청하신 사유지의 매수희망 토지는 지난 11월 5일 해당 토지의 사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3. 귀청에서 매각 결정한 토지는 지난 2010년 9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시 이미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상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매각대상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준 보전산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교육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및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에 의거 입지 가능한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2일자 공문을 회신한 내용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속초시에서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연녹지라고 했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 자연녹지를 해제했으면 속초시도 그만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매각을 했으면 그만큼 다른 지역을, 그래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그만큼 녹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해제되면 근린생활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기관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매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약속이에요. 시ㆍ군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그런 약속이 이행이 안 되어서 민원 들어오고 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강릉시의 예를 봐도 산림청하고 강릉시하고 산지 교환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 다 의회를 거쳐서 하지 시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속초시에서 매각한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든 감정가든 18억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계상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고 나중에 해결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 5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속초시의원이고 속초 집행부한테는 큰일 날 일이죠. 행정상 서류 가지고 해제되면 해제해 가지고 팔아야지, 속초시 재원이 그렇게 남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을 위해서 헐값으로 막 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요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제시킬 수 있으면 해제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지자체에게 이롭지 해제를 안 시키고 싼값으로 준다? 그게 근린생활지역이냐 자연녹지냐에 따라서 공시지가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이며 그리고 속초시에서 매각을 결정할 때, 그곳이 현재는 공원용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원용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녹지 상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속초시민들이 거기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각했을 때 속초시민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공공시설로서 국가의 재산으로, 국민의 재산으로 활용되는 것인 만큼 속초시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국민은행연수원 쪽으로 교통로를 내드리는 조건으로 공문을 시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땅을 매입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기관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시민과 함께 쓰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소공원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면 도지사가 아니라 장관이 해제시켜야 됩니다. 공원이 되면 말뚝 하나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도의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했잖아요. 우리 강원도를 묶어놓았잖아요. 더 등급을 높여서 묶어가지고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내고 성명을 내고 했는데 그것 예측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진로교육원에 대해 애당초에 교부금 70억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체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의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을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허황된 것을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돈이 통장에 들어와도 안 될 판이고 공문을 받아도 안 될 판인데 “한 100억쯤 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국 단위로 만들어 놓으면 인원은 몇 명을 보충할 거예요? 제가 보아서 학생들 체험하려면 직원들이 50명이나 30명 이상 가야 될 겁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전국 단위의 진로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저희들은 중요한 것이 강원학생들이고 전국 단위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가 난색을 표했을 때 진로교육인재정책과에서 그 조건을 제시하면서 진로교육원이 전국 단위의 허브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연수를 실시하되 교사연수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지장이 없는…….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만들어서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되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면 타 시도는 의향이 없는데 강원도가 떠밀려서 떠맡은 것이 아니냐. 진로교육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아하는 최초입니다. 원래 교과부에 진흥법을 올릴 때는 각 시도에 센터를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참고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보면 교육청에 직속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민간기업과 위탁해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이미 진로진학지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람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의 차이는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외지이고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좋습니다. 아이들이 체험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교과부에서 그만큼 인력TO를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을 써야 되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액임금제인가 이렇게 되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하자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교육수련원장이 겸임한 지 지금 3년째잖아요. 장학관들을 전부 지금 도에 갖다 놓았잖아요. 그래서 고작 한 일이 이런 식이냐 이겁니다. 더 충원해야 되잖아요. 과가 늘잖아요, 내년 3월 1일자로.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저희가 직업교육담당에서 진로직업담당으로 이번에 되면서 2015년 8월 1일에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개원될 때를 대비해서 이미 사람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비정규직 고용이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지금 내적으로는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 전국이라면 우리 의원들이고 도민들이고 눈이 뒤집힙니까? 돈 100억 준다? 그 100억을 가지고 10년 쓰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넣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해 달라? 좌우간 진로교육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이미 문제가 있어서 조건부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행정절차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친 후에 매입해도 된다. 비싸면 비싼 대로 사야죠, 싸면 싼 대로 사고. 그때 그 시세로 해야죠. 10년 후에 지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린지역으로 풀든 뭐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18억 주고 살 것을 54억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일단 보류로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안일성 창의인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전국 단위의 진로상담교사 연수로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더 확대되는 개념인데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어차피 진로교육원의 중심기능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의 진로체험이 중심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모든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진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인데 그중에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진로교육상담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저희들이 만약 전국적인 허브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중심기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수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다. 그리고 연수의 방식은 퍽 여러 가지입니다. 집합연수도 있고 사이버연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집합연수의 방식은 좀 지양하고 사이버 형식으로 지향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교육적 측면에서의 당위성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당초계획하고 대비했을 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진로체험에 관한 사항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제가 보기에 전국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잡월드는 한 번 가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체험기능을,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안이 진통 끝에, 당초계획 자체도 진통 끝에 통과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계획대로 간다고 그런 부분이 담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소위 말하면 교과부로부터 일종의 제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제의 속에는 사실 조그마한 선물 보따리도 있는 것이고요. 좀 확대하자 이런 것인데 당초계획과 대비해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 어떤 득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원칙적인 부분을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은 최초에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 틀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체험 위주의 중심적인 기능으로 다가간다면, 예컨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속초에 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지만 그 경험 중 하나로 이 체험의 경험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다른 타 시도의 프로그램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강원도의 어떤 경제적인 면,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저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진행하는 절차상의 아쉬움인데 어떤 것이냐면 참 어렵게 이 사업을 진행했던 안들을, 한 번 결정된 사안이 중간에 다른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변경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는 사실 우려스러운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을 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결정되어서, 뒤에 나오는 신규사업, 신축 혹은 증개축 이런 부분들처럼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다. 최돈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천만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고요, 절차상에 있어서 어렵게 추진했던 부분을 굳이 왜 이렇게 변경해야 됐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중복되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기로 하고 다른 문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구 춘천여고, 여기가 굉장히 비싼 땅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추정하기에 비싼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단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역 내나 도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기관의 설립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우선 다른 기관에서 전화문의는 이따금 오는데 확실한 언급은 없었고요, 춘천여고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전계획을 수립했는데 특교하고 부지를 매각해서 학교 신설이전비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는데 최근에 옮겨감으로써 이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대한 충당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 이전 학교에 대한 충당금으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거쳤는데 처음부터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분교장 외 6건, 이것은 현재 임대사항 없이 다 비어 있는 학교들인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임대자가 매각을 요청해서…….
김현

김현위원

현재 임대자들이 다 매각을 요청해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사실 분교장들이 폐교로 가면 재산가치는-공시지가상입니다만-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것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를 계속 주는 것하고 손익계산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첫째로 검토하는 게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마을영농조합에서 원한다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매각해서…….
김현

김현위원

매각을 요구하는 대상들이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나 마을조합이나 마을 자체인데 우리가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매입을 굳이 안 해도 지역에서 동의만 받으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여하는 것보다 매각해서 폐교재산을 정리하고 매각대금을 자체 활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매각결정을 다 내렸는데 그쪽에서 변화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소위 악용이라면 악용이랄까 해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요청한 기관이 대개 지자체나 책임성 있는 조합, 법인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한번 더 짚어보겠지만-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매각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결정되면 현재 임대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보았을 때 충분히 지역민들이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의회에서 매각결정을 내려주었는데 계약조건들에 의해 갑자기 파기되는 경우가 생기면 매각결정을 내려 준 우리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임대자 입장에서는 계속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자기 건물로 매입을 해서 그 건물 나름대로 쓰는 게 임대자로서도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신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춘천여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춘천시 소재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중ㆍ장기 재배치계획 여부, 시설 유지ㆍ관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춘천여고의 부지는 어떻게 보면 춘천시내에 있는 유관기관, 강원교육연구원이라든가 춘천교육지원청 이러한 2개 기관의 건물이 정말로 오래됐는데 이전계획은 없으신지, 중장기계획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에 따른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춘천여고 부지 같은 것은 시청 바로 앞이고 해서 정말 강원도교육청으로 봐서는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인 연구원이라든가 춘천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 2개 기관의 이전계획으로 봤을 때 아주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그것과 관련돼서 관리국장님이든 교육국장님이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춘천여고가 저쪽으로 이전한 근본적인 원인이 기존의 위치가 교통이 불편해서 옮긴 게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연구원하고 2개 기관을 같이 배치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교통입니다, 두 기관이 같이 들어옴으로써 교통문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학교건물을 기관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대규모 기관을 이전하다 보면 중투에 심의를 올려서 특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특교 지원에 제한을 받겠다. 이런 세 가지의 큰 이유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2008년도 이전계획 수립 당시에도 이 부지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제일 첫째 큰 요건인 교통문제 때문에 다른 기관에 큰 돈을 받고 팔고 그 돈을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매각하게 된 겁니다.

신철수위원

매각방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시가로 결정해서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라든가, 계획에 보면 매각 결정까지 타당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해서, 시청 바로 앞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 부지가 정말로 유관기관에 효과적인 땅이 되지는 않을지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중한 검토를 해 보거나 의뢰를 해봤는지, 또 춘천시에서 여기를 보았을 때 최고의 위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땅은 한 번 매각하면 재구입하기 정말 힘든 위치에 있는데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염려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교육기관을 거기에 설립하기에는, 위치는 입지적으로 중심지이고 좋은데 주변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우리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시청, 도, 어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건물은 저희들 건데 땅이…….

신철수위원

땅이 아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렇게 봐서 앞으로 연구원 같은 데에서 이전계획이 거론되지 않을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당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면 현재 깔고 있는 부지 자체도 소속기관으로 흩어지고 마니까 기관만 옮겨가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앉아있는 부지와 춘천여고 부지의 대토관계라든가 이런 건 어렵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워낙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신철수위원

춘천여고 부지는 정말로 춘천시내에서, 우리 도에서도 요지가 아니냐. 만약 매각이 된다면 절차상 손실은 보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러한 부지는 교육기관에서 앞으로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서 매각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도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통과됐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사에 도교육청에서 일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봐도 잘못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교과부에서 분명히 10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안 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 매사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국장님, 틀림없이 100억을 교과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해당 과장님이 교과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분명히 제공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분이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결코 국가가 소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틀림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애매한 답변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공원이나 녹지를 해제하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에 땅이 없는데 며칠 전에 설악박물관이라고 해서 속초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치했는데 그 장소에 묘가 40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초시의회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전시키고 그 자리 몇천 평을 무상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속초시의회에서 그건 무상임대를 해 주면서 교육청 부지는 왜 파느냐, 이런 논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의 가격만 받자 해서 평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해서 18억 얼마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으로 봐서는 해지하고 팔면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속초시 입장은 거기에 학생들도 오고 여러 분들이 오기 때문에 속초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땅값을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치했을 때 강원도에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실익을 따져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유치했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만약 이익이 없고 실이 더 많다면 유치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의 과정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만일 부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도교육청과 속초시 간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매입을 안 하겠다면 신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익을 따져서 잘 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강원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과 다른데 그 달라진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중에 진로교육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단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 괘씸하다랄까 섭섭하다랄까 하는 것은 교과부 자체에서 진로교육원을 만들어서 부지를 설정한 다음에 전국 단위 규모의 진로상담교사를 연수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부적절했다고 판정했던 강원도진로교육원을 적절하다고 하고 추가로 100억 원의 교부금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강원도교육청으로 넘긴 그 과정과 그 생각에 대해 본 위원으로서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초 안대로 책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교과부 수준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문희위원

다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초에 부적정으로 판정을 내릴 때는 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정을 해서…….

이문희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강원도진로교육원은 뭣 때문에 부적정하니까 적정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갖춰서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국 단위로 하면 적정으로 하고 100억을 더 얹어주겠다는 것에 바로 응답을 한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 그게 좀,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과정 중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든가, 또 타 시도의 선례는 어떤지 이런 것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그렇고 제 의견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교과부의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문희위원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얘기할 게 있으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진로교육법 속에는 시도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담겨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그 시도의 진로교육의 지도ㆍ관리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점은 아이들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국적으로 없고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진로교육의 본질적인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적합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자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 재원도 확실히 약속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진로가 체험 중심으로 학생들 연수나, 선생님들 연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부에서 과정이나 모든 면에서 힘든 것은 강원도교육청으로 넘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서 하시려는 마인드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부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지향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안 해요.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것을 보아서 작은 학교는 통폐합하려는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희망만들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맞춰가면서 우리 집행부도 같이 해 나가야 저희 의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해 주고 또 그게 바람직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속초시와의 부지매입 건이 깨끗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현천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번복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만약에 급하지 않다면 시간차를 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무조건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부지매입 건이 확실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것을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모든 기관을 운영하려면 정규 인원 TO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학관, 서기관, 원장,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충원되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가도, 교과부에서 충원을 더 받아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그걸 맡음으로써 강원도 학생의 진로교육에 부수적으로 질 향상을 더 가져오고 어떤 것이 보다 더-아까 김 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득이 되는 게 있고 고생한 대가만큼 얻어지는 뚜렷한 제시안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강원교육을 위해서 이런 면은 정말 해 주어야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설명을 못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저희들이 뭘 내세우려고 하고 우쭐대려고 하고 의회에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 주면 잘 되겠구나.’ 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좀 떳떳하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놓으시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결정을 안 해 주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발목잡기를 한다든지 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인상을 갖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속초시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못 한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속초시 부지매입 건이 불확실하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초시에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팔 수 있다는 확언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신뢰 있는 국가기관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믿고 있고요, 진로교육원으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아이들이 체험과 관련된 활동을,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기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횟수는 많다, 그리고 최소한 5학년 아이들은 전체를 시키려고 한다, 일단 교육적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이 없을 때, 아까 제가 잡월드도 말씀드렸고 키자니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수학여행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고요…….

이문희위원

얘기를 잘 들었고 좋아요. 본 위원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은 보완할 점이 있구나!’라는 점도 있지만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서 빨리 통과시키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생각한 게 잘못됐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부지매입 건은 진행과정을 좀 더 본 다음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여자고등학교 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소재 원주여고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원주에서도 건설경기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여고라든지 원주여고라든지 중심지에 있는 학교는 자산의 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데서는 매입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하려면 자산능력이 엄청난 대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큰 데에서 움직여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석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매각을 허락해 주어야 추진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에서 한 번 결정하면 또 다시 이 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늦추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잘못을 다시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재산매각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염려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큰 재산을 그냥 갖고 있기도 상당히 어렵고, 춘천시 관내의 교육기관 재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재정적인 문제, 입지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매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매각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방법을 적극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원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이제껏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국장님, 일단 교육청하고 속초시청하고 협의된 것이 사실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협의는 다 끝났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속초시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속초하고 협의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나 달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두 번째로 진로교육원이 오면 교과부에서 100억이 내려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당…….
원일

오원일위원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추진해야 된다.”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것 말고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13년도 50억, 2014년도 50억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확언을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특교로 100억을 받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특교로 받는 방법은 2013년도에 50억, 2014년도에 50억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로교육원이 전국 단위로 했을 때 어떻게 적정이 됐느냐에 대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제가 묻지 않았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50억, 2014년도에 50억 준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공문은 받지 않았고요,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의결하기 전에 그런 공문은 교과부에서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뭘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로 합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진로교육원이 처음에 부적정을 받은 이유가 물론 계획상 약간 착오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바탕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교과부에 여러 번 가서 관계자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 그건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다 들었잖아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이것이 그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려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교과부에서 말로만 100억을 준다고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문상으로 받아서 확고하게 해놓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동안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자세하게 못 드려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자료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잘 못 드렸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설명을 제대로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실을 인정하시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음부터 시정하시기 바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교육청이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전 내내 시간을 보내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과장님, 다른 큰 문제는 없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모든 협의는 다 끝났죠, 교과부든 속초시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시행만 하면 되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시행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승인한다면?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것이 설계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해서 내년 2월부터라도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 돈은 본예산에 있는 그겁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특교 50억이 내려오면 그것은 시설비로 쓸 거예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시설은 2014년부터 들어갑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 50억과 내후년 50억은 시설비로 쓸 것이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시설비는 100억 안에서 끝낼 겁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더 들어갑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를 더 대야 돼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운영비 다 포함해서 총 약 330억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100억은 특교로 충당할 예정이고 나머지 230억은 연차별로, 금년도에 40억 그리고 내년도에 해서 총 33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지금 위원회에서 매각하라고 허가가 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하라고 승인해 준 사항들이 있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
원일

오원일위원

여태까지 승인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라고 승인해 준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매각하라고 승인해 준 것은 다 매각을 했습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이 하시나요?

유창옥위원장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어디 어디 하면 시간이 걸려요. 지금 진행하는 것은 100%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다 안 됐습니다.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매각된 게 있고…….
원일

오원일위원

공고는 다 했습니까? 매각할 것을 다 공고했느냐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공고는 다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공고를 다 했다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안 된 곳이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실래요? 국장님, 공고하고 매각 처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잠깐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거 다 묶어놓고 있어요. 묶어놓고 있는데 뭘 다 했다고 그래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괄 매각공고를 낸 게 아니고 일부는 내고 일부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 갖고 있어요? 살 사람이 다 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매수자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매수자들과 매입하려는 사람들, 매각 승인할 때 보면 신청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영농회거나 지자체거나 아니면 경쟁입찰이거나.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면 바로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경우도 매입하라고 바로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영농단체들한테도 가져가라 하고 조사해서 승인만 하면, 서로 협의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을 게 뭐 있어요?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이 나왔어요. 행감을 하다가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추후 쉬는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창의인재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신 바 있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때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부지가-여기 보고서 도면에도 나와 있는데-속초시와는 협의가 잘 됐다고 그랬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때 도시계획구역으로 용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공원용지로 지정 예정인데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용지라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래서 그것을 속초시에서 해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저희들도 그때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더니 지목은 예정지로만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그냥 임야로 되어 있다고…….

조영기위원

지목은 임야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내 용도가 뭐로 되어 있느냐고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느냐, 공원용지로 되어 있느냐? 사전에 뭐라고 설명해 주셨느냐면 과장님께서 “공원용지지역인데 속초시장과 속초시의회와 협의가 돼서 해제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공원용지지역을 어떻게 시장이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장이 해결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재차 담당하는 속초발전추진단과 대화를 하고 담당…….

조영기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현재는 자연녹지구역이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부지…….

조영기위원

지목은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드렸잖아요. “공원용지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건 시장이 다 해 주기로 했다.”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용지로 지정할 예정인 것을 저는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조영기위원

과장님, 그렇게까지 알아봤으니까요. 도시계획구역 지정은 누가 하나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구역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때 제가 몇 번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장이 한다고 답변하셨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오원일 위원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오원일 위원님도 저와 같이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분명히 도지사가 했었는데 이게 바뀌었나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 사전에 숙지도 안 하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전설명회를 하면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오셔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자연녹지구역 내에 학생진로교육원 부지를 할 수 있나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초시로부터 받은 공문과 근거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조영기위원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속초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영기위원

된다고, 가능하다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조영기위원

본 위원은 양구가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이 지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립부지와 추가 매입예정지 사이에 있는 사유지,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중 땅이고 한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원만한 가격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중재해 준다면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표현은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도교육청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사실 그 땅은 저희들이 알기에,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는 땅도 한 4,4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 6억 정도 되고 감정가로 한 16억 정도 나오는데 15%를 더 해서 저희들이 18억 3,700을 잡았고요…….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존의 설립부지와 추가 매입예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기존의 설립부지 면적으로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부지가 원만히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시려는 거잖아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주차장 확보라든가 차후에 진로교육진흥법이 시행됐을 때 새로운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라는 것이 용역결과에서부터 계속 지적당해 온 상황입니다.

조영기위원

과장님, 속초시 교동의 6필지가 향후에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정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속초시로부터 확실히 얘기를 들은 거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더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질의ㆍ답변은 종결하실 겁니까?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제가…….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모두가 진로교육원 부분에 관한 질의인데 사업설명서 추가부지 확보개요에 보면 전국 단위 운영방안으로 강원도의 진로교육에 미치는 영향 해서 맨 밑에 보면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학생에게는 이런 영향이 있고 교사에게는 이런 영향이 있고 지역사회에는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 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재원확보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원확보계획을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아까 진로교육원에 330억이 든다고 하는데 330억의 재원마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다 서 있고 추진되어야 되잖아요. 교특비가 얼마고, 아니면 자체재원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재원으로 18억 얼마인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어쩌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시간이 그거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다 줘요. 예산을 할 때 자체재원에 대해 질의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도움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속초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시는 손해가 없어요. 수학여행단이 오고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여름방학ㆍ겨울방학에 만약 연수를 오신다면 그야말로 경기가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면 장래를 보아서 속초시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아까 김세영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묘지도 다 이장해 주고 무상으로 임대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한다면 경제활성화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싸게 한다고 하는데 공유재산을 시의회와 시장이 무조건-공시지가를 한 3년 다운시켜서 한다면 몰라도-막합니까, 감정가로 해야죠. 시민단체는 가만히 있습니까? 본 위원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보십사 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 재원확보계획은 2015년 8월 개원 계획이니까 연차별로 있겠죠.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 지역구가 강릉ㆍ평창ㆍ정선인데 병산초등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도 민원을 받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번 유찰됐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기막힌 게 위에서 매각을 결정해 주었는데 세 번째도 또 유찰되면 가격이 다운되든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강릉교육지원청이 협소하니까-지금 17개 지역교육청이 다 협소하잖아요.-교육지원청 분원이 거기로 가겠다고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각을 결정했는데 분원이 거기로 가겠다면 강릉교육지원청은 언제 신축을 할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 분원을 두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는 매각을 해 주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강릉교육지원청 부지를 해서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신축ㆍ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께서 병산초등학교 매각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임시로 쓰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당분간 임시라는 것이 행정 편의적으로 임시입니다. 그런데 그 임시가 몇 년이 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한 1년 있으면 강릉교육지원청이 늘어납니까? 건물을 거기에다 붙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새로 짓기 전에는, 예를 들어 위로 한 층을 더 올린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임시로 영원히 갈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임시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임시로 하다가 빠른 시일 내에…….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계획도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해도 명시이월시키고 뭐 하고 그러면 몇 년 걸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의 소득증대사업에 쓰게 해 달라고 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와 맞물려서 조례도 되고 법도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매각도 지자체에서 매각하겠다, 영농법인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사고 나서 속았다, 나는 이제는 매각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지역에서 정당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겠다면 무상임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무상임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갑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영농법인에서 자기재산과 관계가 있어서 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은 이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부추겨도 부추길 겁니다. “법이 이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연서를 받아서 교육청에 넣으면 안 되죠.” 이럴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한편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무상임대일 경우에는 그 건물을 5년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면 본인이 매입해서, 아니면 조합이나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나름대로 재활용하는 방법밖에…….
돈국

최돈국위원

조합에서 사서 헐고 새로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걸 가지고 그냥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임대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그 사람들도 손익을 따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산다, 영농법인에서 산다고 해서 매각하는 게 옳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매각 전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주민들을 모아서 이런 설명을 드려야 나중에 민원이 없고 갈등이 없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의회에게 매각 승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지 말고 지역주민들과 한번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산초등학교를 임시로 쓰겠다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매각해 준 것과 상충됩니다. 그러면 매각을 취소한다고 올려야죠. 그래야 임시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사용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매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은 추진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오늘이라도 매각공고를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됐다면 강릉교육지원청은 지금 좁고 분원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천막을 치고 업무를 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임기가 끝나면 끝나고 정년이 끝나면 끝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만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시로 된 것을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어야 철거가 돼요. 그래서 언제 지을 것이냐,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도 계획서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오찬을 하죠.

유창옥위원장

이 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위원

계획상 오후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유창옥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조영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금번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최초단계에서 의사결정까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아울러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추진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협의하신 대로 권고한 내용대로 권고하고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강원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간 적정규모의 예산액이 책정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역량을 한껏 발휘하시어 올바른 강원교육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교부금 증액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2.8% 인상, 계약제 직원 증가 및 처우개선, 누리과정 및 친환경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복지 수요 증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증액 등 재정수요도 동반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강원교육 핵심ㆍ역점사업비 안정적 확보, 주민참여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책임성ㆍ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조 1,1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230억 원보다 9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1조 8,480억 6,654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9억 1,879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전입금 177억 1,200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300억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64억 1,600만 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억 2,160만 원, 원어민교사 활용 29억 8,823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2억 1,65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9,654만 원이 감액된 1,582억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74억 7,087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 2,143만 원, 자산 임대수입 10억 4,861만 원. 자산매각수입 75억 6,916만 원, 이자수입 70억 8,929만 원, 변상금 등 기타수입 19억 1,274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 8,925만 원이 감액된 454억 1,2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 따라 봉대초 및 장학초 신설ㆍ이전사업비 금융기관 차입금 1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한 500억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모두 2조 1,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사업에 교원정원 108명 증원 및 봉급 2.8% 인상 등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에 1조 1,596억 3,729만 원, 계약제교원 83명 증원 등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에 255억 2,959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132억 6,513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7억 5,121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39억 1,006만 원이 증액된 1조 2,080억 4,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과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수업 실현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256억 9,000만 원, 외국어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192억 6,426만 원, 사립유치원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 진흥에 150억 3,546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53억 2,043만 원, 직업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60억 4,885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직업 전환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202억 5,896만 원,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통한 청소년문제 해결과 진로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79억 9,157만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50억 1,26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0억 5,758만 원이 증액된 1,674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과서 지원에 135억 6,479만 원,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81억 7,034만 원,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 3ㆍ4세 아까지 확대된 누리과정 지원에 618억 6,566만 원,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교육 지원에 289억 9,044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에 99억 4,66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5억 69만 원이 증액된 1.377억 8,6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우수 체육인 발굴ㆍ육성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3억 4,680만 원, 학교급식 질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교까지 확대한 학교급식 운영 799억 7,413만 원, 급식시설 현대화 238억 8,569만 원 등 급식관리에 1,041억 3,371만 원, 학생들이 건강 증진 및 보건실 현대화를 위한 보건관리에 26억 4,031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47억 7,979만 원이 증액된 1,121억 2,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단경비를 인상하는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억 9,650만 원이 증액된 2,894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3,489만 원이 증액된 558억 1,351만 원, 다목적실ㆍ기숙사 등 학교 일반시설은 사업완성 등으로 재정수요가 줄어들어 396억 7,582만 원이 감액된 64억 2,483만 원, 가칭 장학초 및 봉대초 등 학교 신설ㆍ이전 추진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에 6억 6,621만 원이 증액된 654억 7,156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89억 7,473만 원이 감액된 1,277억 990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207억 6,989만 원이 증액된 2조 425억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도서관 확충 등 도서관 운영 지원에 21억 6,377만 원, 정규학교 미진학자 등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35억 3,705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1,231만 원이 감액된 57억 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사업은 산학협동 지원, 진로직업체험경진대회 운영 등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24억 2,472만 원이 감액된 5억 2,952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9억 3,703만 원이 감액된 62억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 34억 5,267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6억 5,272만 원, 선거관리 16억 5,639만 원, 재무관리 63억 118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14억 3,360만 원, 학생배치계획 89억 1,73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억 3,091만 원이 감액된 291억 52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36억 5,159만 원,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16억 9,187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1,096만 원이 감액된 153억 4,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55억 8,87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편성 한도액 변경 등에 따라 103억 789만 원이 감액된 52억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268억 3,286만 원이 감액된 652억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용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 없으시니까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2013학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두 권 있는데 제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하는데요,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쪽을 봐 주십시오. 어차피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을, 제가 집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금액을 맞추거나 어느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적인 저것도 받고 또 제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약을 받아서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5쪽에 보면 교육복지 지원이 17.5% 증가했습니다. 교육복지 부분에 증가한, 그것을 전부 하려면, 부담을 드리려거나 그러려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부분에 뭐, 어느 부분에 뭐 이렇게 하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에 약 447억 8,000만 원 정도, 66.5%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분야, 그다음에 지나치게 감소한 것을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에 23.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분야와 내용. 그다음에 직업교육에 또 82.1%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역. 그다음에 교육행정 일반분야에 보면 28.2%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 그다음에 기관운영관리가 24.6%, 그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가 66.5%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80%, 60%, 20몇% 이런데 크게 증가했거나 감액된 부분을, 그 내용에 대해 깊숙이 하지는 마시고 조목조목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받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고 그 서류 17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부채를 보니까 약 1,000억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999억입니다.

이문희위원

999억 4,400만 원, 그래서 부채가 약 1,00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2012년도에도 원금 상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보면 원금 상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자를 48억 3,400만 원인가 이렇게 갚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운다면 재정능력에 따라서 1,000억 중에 100원이든 50원이든 1,000원이든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야 이자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금은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자만 약 48억,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원금을 갚아나가야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절감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매년 48억, 50억에 가까운 이자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2009년도에 정부에서 내국세가 감소되어서 교육여건 시설사업에 공공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1,000억의 부채를 안게 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2015년부터 상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이자와 원금을 다 계상해 주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0년간 분할상환입니다.

이문희위원

1,000억이 어느 부분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문희위원

2009년도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2월 29일에 발행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관계는 없는데 제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BTL사업으로 학교도 짓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빚을 져 온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예산에 예비비도 두고 기타 등등 예산을 저거하는데 1,000억이니까 다소 얼마씩이라도 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몇 년을 보아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만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뒤쪽의 그것도 좀 의문사항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문은 조금 풀려요. 풀리는데 18쪽의 지방교육채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제가 그런 눈으로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2년, 2013년, 2014년 보면 원금 상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약 10억 원씩 원금이,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언제까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정부에서 공공관리기금으로 쓰도록 하면서 10년 분할상환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10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쭉 가야 되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2012년, 2013년, 2014년은 원금 상환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민병희 교육감이 재선이 되면 모르지만 아니면 근무할 때가 이때뿐 아니겠느냐.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심사하거나 내용을 봤을 때는 교육감이 재임 시에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방교육채 연차별 상환계획이라면 근본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거했는데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5년부터 갚아야 된다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이 되겠는데 예산안 설명자료 2-1 457쪽에 보면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행복더하기학교가 2013년도에는 몇 년차가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2년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년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난해에 지정된 학교가 3년차, 올해 지정된 학교가 4년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연차적으로 본다면 2013년을 3년차로 보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12년도 지금…….

신철수위원

혁신학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13년이 3년차가 되는 겁니다.

신철수위원

우리 강원도민들은 행복더하기학교 그러면 의미를 잘 모릅니다. 행감이라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과정 중 용어상에, 학부형들은 행복더하기학교가 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혁신학교에 관계되는 부분인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더하기학교의 연차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국장님 생각에는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행복더하기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문화를 좀 바꾸자,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해 보자 하는 그런 큰 개념 속에서 출발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의 운영방식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 기회에 학교에 문화혁신을 이루어 보자라는 것인데…….

신철수위원

예산이 26억,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26억인데 이게 감이 됐습니까, 증이 됐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98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증이 된 내용은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자료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신철수위원

약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457쪽에 밑에 보면 핵심요원 집중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3년차인 행복더하기학교가 이제 안정세로 간다고 보았을 때 계속 이렇게 연수가 필요한지, 여기에 약 1,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보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보았습니다.

신철수위원

아직까지도 미흡해서 이렇게 계속 집중연수가 필요한 것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수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능력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보고 41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담당자들은 특히 앞에서 리더가 되어야 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수는 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철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459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 이래서 26억에 관계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비 지원이 초등 22개 교, 중학교가 13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해서 41개 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해서 운영비 지원에 26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결과를 보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삭감해서 줄었는데 운영은 잘 되었습니다. 정책과에서 잘해서 운영이 잘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복더하기학교가 41개 교인데 전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서 줄었는데도 지금 평가를 볼 때 잘 됐는데 이 지원 기준액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산출했습니까? 지원기준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41개 학교에 26억입니다. 26억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배정해야 되는데 산출기초상에서는 일률적으로 편이하게 초등학교는 6,250…….

신철수위원

학교당 지원액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일률적으로 배정했다든가, 학교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지원 기준액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당 지원 부분을 보면 의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6억을 학교에 배정할 때는 여러 가지 학교의 변인들,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학생 수에 따라서 1억까지 배정을 했었는데 여기의 산출기초는 그렇게 세분화된 산출기초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그렇게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12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운영이 잘되었어요. 잘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을 더 삭감해도 되는지, 그래도 잘할 수 있겠는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첫 번째 9개 학교는 내년이 3년차가 되고 지난해에 지정받은 학교는 2년차가 되는데 최초 목적인 학교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학교 기간 정하듯 4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성과들이 중간성과로 나타났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에게 학교혁신에 대한 연수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원래 정해진 기간 속에서 안정된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행복더하기학교인 41개 교에 연차적으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교육과정 운영이 정말로 내실 있게 잘되어서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학부형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증가되고 성적이 올라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행복더하기학교라는 이런 개념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놀지만 교육과정 운영에는, 즉 학력에는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론이 바깥에서, 학부형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야 교육을 하는 담당자들이니까,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행복더하기학교의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교육과정 운영이 잘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학력도 향상되고 이렇게 잘 운영되는데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이런 학교들은 그런 데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하고, 또 앞으로 학부형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인근학교의 그런 부분들이나 여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치유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행복더하기학교의 기본생각 속에는 지역사회, 학부모, 모든 분들하고 함께 학교를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나가는 것들이 깔려있습니다.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복더하기학교와 관련해서 학력에 관한 부분에 아이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면 출발 자체가 구성원들과 함께 출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연수,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행복더하기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학력문제에 관해 아주 떨어졌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6개 교가 포함됩니다만 얼마 전에 경찰대학이 최종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에 몇 명이 됐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경찰대학 합격자 결과는 제가 지금…….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아이가 됐어요. 특목고의 아이가 하나 되고 모 사립 고등학교 아이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우리 도에 대한 걱정이 뭐냐 하면 직선 민선 교육감이 수장으로 계신 지가 3년째 되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행복더하기학교라든가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추진계획이 이루어집니다만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러한 교육정책이 오히려 학력 제고에, 아이들의 최종적인 학력은 전국 단위로 경쟁해야 되는데 강원도 학생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행복더하기학교 41개 교의 재정분담에 관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다른 학교들에게도 재정여건이 골고루 허락될 수 있도록 해서 학력제고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가 있으신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학교급을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면학분위기는 고등학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로 제가 수능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 지지난해까지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을 상회하고 있고 수리영역만 빼고 나머지 1ㆍ2등급 진입률과 8ㆍ9등급 감소율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KDI가 조사한 인구 1만 명당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2011년도 학생 수가 저희들이 도 단위 1위입니다,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때 4위이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성과,-곧 수능점수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그리고 기초학력, 이런 부분도 고등학교는 정말 계속해서 줄어들고 보통 이상 학력도…….

신철수위원

국장님 말씀의 결론은 학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경찰대학이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에 인구비례를 보았을 때, 경찰대학 전체 재적인원하고 합격률하고 도별 분포를 보았을 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10명 가까이 합격해야 된다고 어떤 교육 원로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 본청 집행부에 2012학년도 수능 결과 영역별로 상위그룹 1등급인 4%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는데 그래서 특별히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타 시도-17개 시도가 되겠습니다만-에 영역별로 1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의 수준이 어떤지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구하는 대로, 입수하는 대로 강원도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보가 정확해야지 학부형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집행부에서 자료제공이 안 된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가집계를 내든, 가집계도 교과부에서 최종점수 발표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가집계를 내서라도 교장이 자기 학교 수준은 알아야지, 학교에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발표는 안 하고 비밀로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학교장이 어떤 재량을 베풀어서 2013년도에는-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만-의지를 가지고 성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서 경상보조금이 인건비 빼고 예산의 몇 %까지 가능합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준이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50%든 40%든 민간보조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
돈국

최돈국위원

도청회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그 단계가 넘으니까 못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다면 민간이전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모든 게 의회의결을 다 받죠, 퍼센티지가 있든 없든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 있는 분들만 남고 학교는 전부 민간에 이전해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순서대로 의문이랄까, 제가 공부를 하느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학교장 임용에서 교육감 임용으로 됐고 또 무기계약직을 계약제로 신분보장도 해 주었는데 그건 바람직하고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5쪽에 보면 계약제직원 맞춤형복지비로만 18억 2,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2013년도 계약제직원 5,713명에 대한 전체 보수는 얼마인지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체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2013년도부터 성과예산제가 전면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예산체계가 사업재구조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세부사업이 435개 항목에서 146개로 289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세부사업은 1,027개가 560개로 한 467개가 줄었습니다. 사업재구조화 때문에 예산이 이리저리 옮겨가서 꼭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발췌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업재구조화하느라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에 붙어 있고 저기에 붙어 있고, 짧은 2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저 구석에 박혀 있고 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도입 배경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성과계획과 새 예산을 통합한 예산서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틀로 계량화해서 목표치에 대한 성과까지 다 체크할 수 있게끔 예산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하는 게 업무간소화와 들어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과부에서 KERIS에 용역을 주어서 성과예산체제를 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계약제직원 보수문제도, 다른 보수는 있던데 이 보수는 각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걸 꼭지를 찾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알 필요는 없고 보려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찾아 올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인건비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하니까 인력수급을 하겠지만 인건비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무행정사 인건비는 학교운영경비에 같이 넣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같이 넣었었는데 따로 뺐습니다. 계약제직원 맞춤형복지 5,713명에는 교무행정사, 도서관실무사, 초등 돌봄전담사 등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많이 오른 요인은 처우개선비가 종전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 기본수당 인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맞춤형복지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32만 원 정도 되던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0몇 페이지를 보는데 어디에 있는지 줄기를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체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사업설명서 7쪽에 교원연수 지원 해서 내년에 대상인원이 5,577명이 늘어났는데 소요예산은 얼마 안 늘어났습니다. 인원은 배 이상 늘어났는데, 3,835명에서 9,412명이 되니까 엄청나게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소요예산은 한 26억 늘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옛날에는 도교육청 연수만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연수기관의 연수인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집어넣어서 연수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배정금액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직무연수 강화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원이 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배로 늘어야 되는데 26억밖에 안 늘었어요. 한 80억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아래 칸에 교원국외연수 대상인원이 183명에서 2013년에 253명으로 70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예산은 2012년 8억에서 2013년에 7억으로 1억이 줄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여행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김갑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갑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1억이 삭감됐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교원연수 지원 해서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이 별로 안 늘어난 것은 원격연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연수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원격연수까지 전체 포함이 되어서 인원수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모든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사이버연수 그것은 위 칸에 있는 내용이고 교원국외연수…….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아, 국외연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2명의 증원사유는 2012년부터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 장기 영어심화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6개월 코스인데 4개월은 국내연수를 하고 2개월은 국외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국외연수를 하던 것이 2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또 앞서 말씀하신 인원수는 많이 늘었는데 금액이 많이 안 늘었다는 연수지원 분야는 자격연수가 과거에 비해서, 교감자격이라든가 교장자격이라든가 1정자격 연수의 기간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국외연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국외연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62명이…….
돈국

최돈국위원

국외연수에 70명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어교육원의 심화연수과정에 6개월을 가던 것이 4개월을 간다든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2개월이 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체류기간이 적어서 소요경비가 이렇게 줄었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님…….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연수활동지원 해서 1식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그건 학습연구년제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3명을 선발하는데 선발과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선발하는데 예산이 7,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선발에 59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죠. 5,285만 5,000원에서…….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7쪽에 교원국외연수 아래 칸에 보면 교원역량강화 각종활동 해서 국외연수심사도 있는데 그렇게 심사하는 데에 4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1 133쪽부터 147쪽까지 나와 있는데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모두 묶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안식년이든 뭐든 심사하는 그것은 아니겠죠?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그게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현장을 떠난 지가 좀 되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8쪽 제일 위에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 운영,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결전담강사가 26명에서 49명으로 늘었는데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시ㆍ군 교육청에 보결전담강사가 2명 내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결전담강사는 학교에서 수업이 결손이 될 때, 선생님들이 출장을 갈 때 교육청에서 전담강사를 배치해서 나가서 수업을 보결해 주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2012년도 운영한 결과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3명을 증원해서 49명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 운영이지 않습니까, 시범학교. 무슨 일이 있어서 교원이 출근을 못 한다면 동료들이 자체적으로 보강을 한다든가 하죠. 그런데 없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대기했다가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라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학교는, 이해가 안 가서요.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많고 적고는 고사하고.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보결전담강사를 배치하는데 그 학교가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에…….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계속 블랭크(blank)가 생긴다는 전제하에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역교육청별로 인원을 더 할당해 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활용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지역도 금년도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배치했는데요…….
돈국

최돈국위원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시범학교를 신청받을 때, 물론 100% 교원 충원율을 보이는 곳은 없지만 주어진 대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미리 예측을 하고 한 명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시범학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그런데 저는 시범학교라기보다는 시범운영이 맞는 것 같은데 문안이 조금 잘못…….
돈국

최돈국위원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 운영 해서 구분에 보결전담강사가 26명에서 49명으로 늘었는데 보결전담이 초등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등은 과목이 다르잖아요. 두 분씩 배치해서 학교에 급하게 블랭크(blank)가 생겼을 때 나가서 수업을 하신다그런 식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범학교든 실험학교든 연구학교든 그 개념과는 다른 모양 같아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시범 운영일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시범학교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배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사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선

김갑선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갑선 교육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해서 아래에 보면 직원정책학습신문 발간 2만 부 해서 4,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직원정책학습신문, 말은 참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 계약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내부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이나 행정지침, 그다음에 규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와 심도 있는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직원 내부용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2년에는 추경에 세웠는지 몰라도 여기 사업량에는 제로로 없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사업재구조화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직원연수와 지원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3,800명 가까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2만 부 만들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상이 교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긴 한데 행복공감 이런 거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그런 것 많이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해야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건 순수 내부 직원용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다르겠죠. 신문 다르고 책자 다르고 팸플릿 다르겠죠. 그러나 이건 아니다.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교직원까지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들어가 있어요. 교직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4,000명 된다손 치고 한 4,000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조금 보낸다 하더라도. 2만 부씩은 아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행복공감이니 이런 많은 자료들을 발간하죠? 몇 호 발간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어디로 보내는지 몰라도 위원들한테도 보내면 안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소통이지 뭐하려고 만들어요? 우리는 적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드릴까요? 받지도 못했는데 깎아버려야지, 싹 다 깎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표 값을 드릴까요? 이건 정말 너무 하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이나 신문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배부하겠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우리의 몫인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정책신문을 하는데 정책이 뭔지 우리도 같이 공부해야 소통도 되고 예산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참 섭섭한 게 많습니다. 이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앞으로 섭섭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습니까?

조영기위원장대리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1차는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차 질의는 15분 정도로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제한이 없으니까 못 다한 질의는 추가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내일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일단 1차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일단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지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해서 교과별 교육연구회 운영에 연구회 지원 170개 팀으로 6개 팀의 삭감내역을 주시고요, 51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를 한다고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내역. 그리고 특수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와 학교기업직업훈련실 설치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 다문화ㆍ새터민 자녀들의 교육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진형 전환고 지원 교과교실제가 있습니다, 41억 정도 증액 내용. 엄마품 종일돌봄교실 운영 14억 5,000만 원 29개 실 삭감내용, 토요돌봄교실 운영 지원, 방통중ㆍ고 운영 학교별 지원내역, 누리과정 무상교육지원비를 보면 3세, 4세,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은 2만 3,889명인데 종일반비 지원은 2만 2,738명이에요.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증개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특성화고교 시설개선에 보면 학교 수 2012년 46교, 2013년 34교 해서 12교가 삭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성화고교는 교실 증개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왜 삭감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이건 자료요청이 아닌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단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특성화고교들이 교과교실제나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실증축을 원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단 자료를 올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과교실제 예산을 봐도 증액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3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만 5세, 만 4세, 만 3세 해서 만 5세아 2013년도에 1만 1,339명,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만 4세아 6,116명, 만 3세아 6,434명 해서 다 더하면 2만 3,889명입니다.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계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밑에 종일반이 있는데 종일반 인원이 또 달라요. 왜 다르죠? 무상교육비 지원하고 종일반비 지원을 하는데 학생이 다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원일

오원일위원

말씀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무상교육비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를 무상으로 준다는 자료이고 밑에 것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 종일반비를 지원하는 데 종일반비 지원은 반 편성을 해서 급당 200만 원씩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종일반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일반을 수행하는 숫자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 숫자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다를 수가 없는데요. 학생 수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만 3세, 만 4세, 만 5세아를 무상교육을 시키는데 종일반을 운영하면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만 3세아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6,434명입니다. 이 아이들 모두에게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종일반은 6,239명으로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애들을 종일반 수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부모가 종일반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안 보내는 거죠. 종일반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강제로 종일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종일반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부모의 선택에 맡기니까 차이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인원이 6,434명인데 그 인원이 다 한다면 그 예산은 추경에서 또 다룹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인원이 신청을 안 하면 추경에 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예산원칙에 합당하지 않나요? 먼저 예상하고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합당한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에 운영되는 종일반 과정은 선택과정이고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은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종일반을 선택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자료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인원이 6,000명이라면 교육을 받는 학생이 6,000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혜택을 받는 학생이 6,000명입니다. 그런데 종일반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이 정도만 했다고 이렇게 삭감해 놓은 겁니까? 적게 해놓은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13년도 예산은 수요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학생 숫자는.
원일

오원일위원

벌써 했습니까?
3세아에 대해 유치원 오기 전부터 종일반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수요조사를 했단 얘기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수요조사를 반영한 자료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우리 교육청이 일을 그렇게 빨리 진행합니까? 내년 3월에 일어날 일에 대해 벌써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분들에게 전부 통보해서 본인들이 종일반을 안 하겠다는 것을 받은 거라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수요조사를 반영한 자료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 이해가 안 가요. 6,434명에게 집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사로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요조사에 기초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숫자 줄인 것, 그리고 교과교실제 숫자가 줄어든 내용은 지난해보다 단순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컨대 교과교실제는 저희들이 목표한 숫자가 있습니다. 첫 해에 대상학교가 10개라면 그다음 해에는 대상학교가 5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에…….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대상학교로 신청하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과교실제에 적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고의 비율로 저희들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중학교가 안 됩니다. 중학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별도의 증축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이게 완성 연도가 2014년도입니다. 2014년 완성 연도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교과교실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숫자가 줄어든 것은 연차적인 목표에 의해서 2012년도 몇 개, 2013년도 몇 개, 2014년도 몇 개 이렇게 숫자에 의한 숫자이지 지난해보다 감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해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을 하니까 빠지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감을 하지 않으면 그런 학교도 다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엄정한 절차와 전문가, 또 교과부 실사 사무관, 이런 분들이 다 방문해서 모든 학교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일정한 레벨을 패스할 때만 선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올해는 연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하겠다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수도…….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없어요. 138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연수를 한 게 없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 5세 누리과정은 다 했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3세, 4세 누리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5세 누리과정은 저희들이 학부모, 선생님을 다 했는데 3세, 4세 누리과정은 선생님과 관리자 연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 5세는 안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5세는 금년에 다 진행이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는 지금 4세 아이들이 5세가 되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3ㆍ4세 누리과정…….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3세와 4세는 있는데 5세는 왜 없냐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5세 과정은 금년도에 했고 금년도 연수과정은 전부 마쳤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연수를 3세, 4세, 5세 다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5세만 했죠.
원일

오원일위원

5세만 했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6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4세인 애들이 5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세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세가 빠졌다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5세 누리과정 선생님들은 금년에 다 받은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사라고 써야죠. 과정 연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과정 관리자 연수가 또 있어요. 관리자는 교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과정은 선생님이고 관리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을 관리자라고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 교육을 3회 하는데 1,150만 원 정도 들고 관리자 연수는 1회 하는데 1,326만 원이 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보통 연수과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수과정의 일수에 따라서 연수여비가 달리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연수라 하더라도 보통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연수여비가 많아지는 것이고, 선생님들 연수는 수업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하니까 짧게 하루씩 와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일 연수가 되니까 소요비용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은 이틀이든 학교를 비우고 와도 괜찮고 교사들은…….

조영기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교육은 집합연수로 전체를 하고요, 누리과정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찾아가는 연수를 하기 때문에 연수비용이 적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 3세, 만 4세 관리자 연수는 몇 명을 해요?

조성호학교정책과장

관리자 연수는 원장과 원감인데…….
원일

오원일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립과 공립 해서 전체 유치원의 수는 얼마나 돼요?

조성호학교정책과장

377개 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확하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중에 몇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377개 원 중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377개 원을 대상으로 전체, 누리과정 연수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원감이나 원장 둘 중에 한 분만 받으면 된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원장과 원감은 관리자 연수가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관리자 연수를 하는데 377명에 대해 1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1회로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 맞아요? 과장님, 이 예산을 짤 때 한 번도 안 훑어보셨어요?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예산이 짜여진다는 것을 한 번쯤은 보고를 받고 훑어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나오면 잊어버립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관리자는 원장과 원감 중에서 한 분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원일

오원일위원

한 분이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본 위원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그러면 딱 377명이 받는다, 그렇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377명이 1박 2일 한다, 맞습니까? 하루만 합니까, 1박 2일을 합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지금 교과부에서 3세, 4세에 대한 과정개발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서, 제 기억으로는 계획하기를 12월 내지 1월에 교과부에서 연수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1박 2일로 할 것인지 하루로 할 것인지는 그 연수과정이 내려와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비하고 강사수당 이런 것들을 해서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비하고 수당으로 해서 했다는데 1박 2일이라면 숙박료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계산이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이 모르는데 국장님이 아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위원님, 124쪽을 보시겠습니까? 124쪽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치원시스템 선진화사업에 시도 분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디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밑에 표에서 다섯 번째에 유치원시스템 선진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도 분담금입니다. 성과예산제 사업재구조화에 따라서 누리과정으로 옮겨가면서 유치원시스템 선진화사업이 1회로 되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선진화사업이 또 있어요. 유치원시스템 선진화사업 해서 2013년에 1회 해서 4,1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 그건 아니에요. 이 선진화시스템 사업은 시도 분담금 해서 여기에서…….

조영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 정회시간이나 아니면 별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오원일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 주시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건 접어놓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수교육 운영,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중 하나인데 54페이지에 보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인데 없었는데 1개 교에 3,000만 원이 생기고 학교기업직업훈련실 설치 해서 2개 교에 18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첫 번째 내용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하고 학교기업직업훈련실 설치가 2012년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 재구조화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위에 있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정되어서 3년차로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원주 영서고등학교가 3년째 진행되는 것인데 시스템상 재구조화 때문에 제로가 된 것입니다. 1년차에 3,00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요, 학교기업직업훈련실은 태백미래학교와 공립으로는 속초청해학교가 진행됩니다. 청해학교는 3년차이고 미래학교는 2년차인가 이렇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전부 제로로 표시가 됐는데 실제로는 2교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래서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서두에 본 위원장이 1차 질의를 가급적 15분으로 해 달라고 한 말씀은 오늘은 일단 필요하신 자료라든지 서두를 던져놓으시라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단 15분을 통해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든지, 이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81페이지요, 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예규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122억 6,700만 원을 해야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과부에서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나 이전비는 지방채로 충당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연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한 4.5% 정도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어차피 강원도의 빚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갚아야 될 빚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강원도의 빚인데 재원상환은 교과부에서…….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86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묻는데 내년도에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당해 연도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5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도 이만큼 나온다면 잘못 짜여진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 총액배분제로 해서 각 국별로 실링 할당제로 배분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성과예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사업예산과 성과에 대한 실적이 다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성하는 의미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향후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교과부에서 물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나중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내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한 3. 몇%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을 운영할 바에는 가급적이면 기채는 안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그 정도의 기채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안 되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은 오히려 생각이 반대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상환에 대한 것까지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교과부가 보증을 해 줍니다. 2009년도에 발행한 999억도 교과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발행한 것이고 이 122억도 교과부에서 상환에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오히려 기채를 더 발행해서 남는 재원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전에는 기채를 발행할 때 교과부의 승인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의회를 통과해서 기채를 발행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만약 교과부에서 강원도교육청 재정으로 기채를 발행하라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이 2012년도에 비해서 19억이 줄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수업료가 이만큼 줄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일부는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학비가 면제되었고요, 이보다 덩어리가 더 큰 것은 만 3ㆍ4세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업료 면제가 5,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금년도에 수업료를 불용 처리한 게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 수업료를 안 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몇 %나 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인원을 지금 당장…….
세영

김세영위원

구체적인 것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는 학교에 급식비라든가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내는 학생이 오히려 똑똑하다고 그래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낼 수 있는 애들이 안 낸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전화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똑똑하고 또 생활력이 괜찮은 애들이 안 내기 때문에, 진짜 내기 어려운 형편인 애들은 아주 꼬박꼬박 내거든요. 그럴 때 학교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이 전화도 걸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가 그래야지 무작정 안 내면, 그렇다고 해서 진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는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부모들의 양심 문제인데요,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면서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권유하고 종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내요. 그래서 자체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등학교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3년치를 한 번도 안 내고 졸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못 살아서 못 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야 자체수입이 늘어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학교에서도 굉장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개인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쪽에서 생활이 어떤지 파악을 해 가지고 독려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나쁜 겁니다. 자기가 내야 될 돈은 내야 되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선학교에 지시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이 어렵게 어렵게 준비를 해 왔는데 앞에서 하면 당황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사실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위원이 활동하면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수업료 불납요. 가정형편상 못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고의불납, 고의체납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비중으로 보면 이게 더 크더라고요. 전체 대비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것은 교육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는 분들은 형평의 문제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그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더불어 예산서 48쪽, 49쪽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사실은 임대료 수입도 마찬가지죠. 수업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의체납한 분들을 소송도 하고 해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걷혀지지 않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현명한 방법을 만들어 보시고요, 임대료 수입 관련해서 보면 대체로 몇백만 원대 정도인데 유독 춘천만 1억대의 감소액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발산리에 있는 구 가정초등학교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계약자가 위법으로 미등록 기숙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법건축물 건축도 있었고 일부 대부료도 미납되고 그래서 저희들의 임대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소송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명도소송하고 대부료 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쪽, 7쪽의 기관별 예산인데요, 기관별 예산 증가규모를 보면 본청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3% 증가되었고 직속기관이나 지원청들은 감소되었는데, 특히 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19%,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었단 말이죠. 지원청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사유는 뭐죠? 전년도 대비 할 일이 없어져서 이만큼 감소가 된 것인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역교육청 급식예산을 본청에서 취합해서 통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대부분 급식예산 때문에 발생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거의 주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감소인데 춘천만 증가된 것은 어떤 사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뒤에 담당 과장님, 혹시 바로 답변이 안 되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장학초등학교 신설 건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청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증가되었고, 그런데 그중에서 시설과 같은 경우 유독 감소된 게 나타나네요. 2013년도 예산에는 시설투자가 낮춰진다든지 그런 사유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대체로 다 증액되었는데 시설과만 예산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게 신설사업이 마감되어서, 예를 들어 춘천여고하고 강원체고 같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큰 규모가 빠졌습니다. 춘천여고는 지금 이전되어 갔고요, 강원체고도…….
김현

김현위원

감소된 것을 보면 41억 정도인데 신설학교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예산이라면 얼마 안 되는 것인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대개 마지막 공사니까 공사비가 조금…….
김현

김현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난감함이 있어서, 그런가 하면 평생체육건강과 같은 경우는 무려 850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급식 때문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이 올해 대비 자체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아까 얘기를 들은 바로는 대체로 급식 관련되어서 그렇다는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확실합니까? 지원청들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어차피 살림살이라는 건 개인이든 조직이든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는 게…….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관련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바로 직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지원청을 다니면서 보니까 지원청들마다 독자적인 사업들이 없는데 굳이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지원청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어서 독자적으로, 각 지원청별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도 하던데 오히려 지원청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려주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본청과 지원청 간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지원청에 일을 많이 주면 결국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업무의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원청들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주시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서 98쪽의 정책사업에서 인적자원 운용, 워낙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액된 데에 비해서 교원역량 강화나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이런 부분은 좀 감소되었어요, 맞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언제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금방 파악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현

김현위원

저도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 있어서 줄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우려스러운 점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다 신경쓰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직원들, 더군다나 항목 자체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인데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이 있는데 단위사업 내역 중에 수업지원 장학활동이라는 게 뭐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모든 장학활동이 본질적으로는 수업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장학컨설팅을 나간다거나 장학행위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장학활동을 수업지원으로 집중화시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를 들어 한 장학사님이 단위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주로, 종전에는 학교운영ㆍ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학무장학 같은 행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교실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교실로 가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찰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을 장학활동의 가장 본질로 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 이런 수치는 참 보기 드문 수치인데 증감률을 보면 무려 1,000%가 넘어요. 1,086.9%의 증감률을 보이는데 전년도에는 1억 2,000여만 원밖에 안 서 있던 예산을 올해 14억 7,000만 원을 세운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장학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옛날하고 달라진 부분은 없고 예산 재구조화에 따라서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학에 들어가는 예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산 재구조화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쪽 항목에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증감률을 보지 않더라도 예산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재구조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관련 부분이 생소하다 보니까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인교습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다기보다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채 발행에 있어서 액수가 많든 적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에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방재정법 제11조를 확인해 보니까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의결을 안 얻고 할 수도 있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현재 교과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예규 34호로 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포함시켜서 지방채 발행 심의 의결을 올린 겁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행하는 건도 있겠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의결을 얻게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 보증을 선다든가 교과부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안 받아도 된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거쳤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금 예산 심의 건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의결로…….

신철수위원

심의 의결로 간주한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신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424쪽에 있는 사랑의징검다리운동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각 지원청별 운영형태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춘천교육지원청이 약 2,000만 원 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425쪽에 강릉교육지원청의 사랑의징검다리운동 부분, 지원청별로 운영형태를 비교해 보면 다른 지원청은 평균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유달리 춘천교육지원청이 예산이 아주 높았어요. 전년도 예산이 2,800만 원이었는데 2,300만 원이 줄었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 하고 비교해 볼 때 지원청별로 사업운영형태가 다른 것인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형태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정해 주지 않고 지원청별로 각자 하는 것인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사랑의징검다리 활동은 장애학생하고 비장애학생하고 통합해서 그들이 하나의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장애인식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사랑의징검다리입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에 따라서 교육청마다 계획 자체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육청마다 자체 예산을 더 플러스시켜서 수행하는 내용도 있고, 교육청마다 개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짜서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도에 미리 청구를 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기본운영비에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433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보조에 사회단체 지원 해서 광복회강원도지회하고 강원도학도의용군참전유공자회가 있는데 예산에 차이가, 한 쪽은 1,000만 원이고 한쪽은 2,000만 원인데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명확한 지원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광복회하고 학도의용군참전유공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다음에 754쪽에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 해서 영어뮤지컬캠프 위탁운영이 있는데 사업비가 1억 원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억 원입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동해교육지원청은 1억 원을 들여서 캠프를 운영하라고 위탁했는데, 이것에 대해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실은 동해시에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전환시켜 가지고 영어뮤지컬캠프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초ㆍ중 90명 학생, 그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30% 이상 포함되도록 학생을 모집해서 7~8월 중에 영어뮤지컬로 아이들에게 외국어캠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어학연수를 떠나던 그런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많이 구성되도록 해서 그런 애들을 모아서 외국어캠프를, 뮤지컬캠프 방식을 적용하는 그런 겁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외국으로 해외연수를 갔을 때 1억이던 지원 금액을 그냥 국내에서 뮤지컬을 하는데도 1억을 그냥 주는 것인지,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그대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것은 신규편성 사업입니다. 제목 자체가 신규로…….

신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밑에 고성교육청을 보면 100만 원 정도인데 동해교육청은 1억 정도라 큰 차이가 나서, 만약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원이 가능한지요? 만약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지원이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10개 교육청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주요 내용이 자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특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적인 의미가 크게 감이 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원청별로 그런 큰 사업의 계획이 들어오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동해교육지원청에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신철수위원

지자체에서 하든, 도교육청에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동해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저희 재원인데 도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신철수위원

아,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이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결국은 그렇게…….

신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해서 민간위탁으로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창옥위원장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토론문화 정착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청소년 토론문화 선도사업으로 올해도 운영하였고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4개 학교에 사전 연수, 또 2회의 방문연수, 보고대회, 또 토론형식으로는 그룹디스커션(group discusssion), 모듬토론, 대표공개토론, 그래서 10개 학교에 총 3,000명의 학생이 참가를 한 사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예산서 1번 406쪽인가 407쪽에 보니 토론학교 운영 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토론학교 운영이죠. 강원NIE대회에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행복교육대상 2,000만 원 해서 합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9쪽의-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교실수업 개선 지원에 보면 자료발간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e-NIE활동 지원, 이것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사업이 종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NIE대회를 한다? NIE하고 e-NIE하고는 다른 거죠?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다른 형태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얼핏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1쪽의 통일교육에 보면 북한 이탈학생ㆍ학부모 연수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연수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사업 재구조화 때문에 이 연수가 학부모 쪽이나 어디에 있으리라고, 예산서 436쪽에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그 위에 민간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육에. 2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광복회강원도지회하고 학도의용군참전유공자회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남북강원도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이게 불용 처리해서 들어오는지 결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회에서 내년에는 3회를 한다는데 실제 이것을 했습니까,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금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으면 불용 처리되겠네요. 실제로 지금 할 그게 없잖아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도 과장님이…….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3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창의동아리 운영 지원 해서 25개 고등학교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1 대 1 대응투자사업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창의동아리가…….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창의학술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여기에 창의동아리 운영 지원 이래서 지원학교 수 25개 교 해서…….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도내 고등학교 25교.
돈국

최돈국위원

창의동아리?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의학술동아리인데 예산서에는 학술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창의학술동아리, 이게 인문학입니까 뭡니까? 도청하고 매칭해서 하잖아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진로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구성하고 그들이 연구활동을 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과에서도 분명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들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 늘 얘기하지만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하겠다고 예산 해 가지고 맞추어서 쓰면 되겠죠. 이것은 아니다.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잘 안 되잖아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창의동아리, 참 좋아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동아리가 학교마다 조직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25개 학교마다 조직이 됐어도 창의동아리 구성원들도 뭘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창의동아리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의 창의체험활동을 권장하는 뜻에서 지난번에도 일산 킨텍스에서 창의체험활동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그들의 연구활동을 권장하고 조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강원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50개 동아리, 지역별로 한두 개 동아리를 공모 선정해서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창의동아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요즘에 창의ㆍ인성 빼면 용어가 있습니까? 또 교수ㆍ학습에서 컨설팅 빼면 얘기가 됩니까, 컨설팅 하면 다 통하죠. 빈정대는 얘기가 아니고 좀 그렇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또 과장님 나오신 김에 37쪽, 특색교육과정 운영 이것은 학교정책과네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2년인가 3년하고 41개 학교가, 지금 9개는 3년차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2년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 역량강화는 될 대로 됐어요.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일반화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새로 신규학교를, 그러면 9개 학교는 빠지고 새로 9개 학교를 넣어서 41개의 학교라면 이 틀의 예산 투입이 이해가 가는데 올해 하던 41개 학교를 2014년에 똑같이 합니다.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활동이고 역량강화고 컨설팅이고 엄청나잖아요. 물론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예산을 줄여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차별을 두느냐고 했어요. 633개 학교에 4,000만 원이든 1억씩 주어서 이것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문을 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귀족학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이 사례도 보셨잖아요. 서울의 사례, 전라도의 사례도 얘기했잖아요. 전라도는 43억을 올렸다가 작년에 23억이 깎였잖아요. 제가 화면으로 자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줄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신규학교가 들어온다면 몰라도 똑같은 학교를 하는데 26억 9,000얼마가 더 늘었다는데 이것에 대해 집행부하고 생각을 본 위원은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금년에는 한 기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두 기관으로 늘었어요. 한 기관에서 할 때는 예산이 181만 6,000원이었는데 이게 1억 6,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2012년에는 한 기관에 181만 6,000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기관이 하나 더 늘어서 두 기관을 하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아까 급식비처럼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첫 번째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답변은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학교혁신, 학교문화를 바꿔보자는 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1~2년 한다고, 물론 그렇게 해도 성숙되겠지만 보다 성숙되려면 4년 동안 해서 완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성원도 전보에 의해서 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프로젝트가 애초에 정해진 대로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혁신, 문화혁신을 하는데 이 학교들은 리더가 되어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한 기관인데 181만 6,000원으로 계상된 것은 철원교육청에서 인성교육자료를 만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2013년도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세우고 철원교육청의 181만 6,000원이 그대로 들어가서 1억 6,1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6,000만 원은 교육한마당축제라고 해서 CBS에서 학교를 탐방해서 명사특강,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이런 것들을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CBS에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어떠한 그것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철원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철원교육청에 1억을 주십시오. 우리 역량을 강화해야 돼요. 언제까지 위탁을 줘 가지고, 아까도 빈정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 있는 분들만 계시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잘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툭하면 위탁이에요. 그리고 ‘행복더하기학교에 공교육을 묻다.’ 이게 희망신문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했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이 올해는 뒤에…….
돈국

최돈국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간 것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추경에 묻혀서 들어갔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38쪽에 보면 행복더하기학교에 공교육을 묻다 해서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희들이 삭감시키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언론에서 하기 때문에, 언론이라면 의원들이 다 해 주잖아요.

조성호학교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고 귀족학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 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복더하기학교 중에서도 교직원 간에 갈등이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주의도 주고, 이것은 연구학교와 달리 저희들이 정말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원직무연수에도 이 부분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역량을 자꾸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언제까지 이 특정한 학교에 넣을 것이냐는 겁니다. 평준화, 평등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평등이고 남이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 기숙형 학교, 저도 뭐 그거 했습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맞습니까? 아이들 체험학습 돈 냅니까?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주는데 집값과도 관계가 생겨요. 거의 다 줍니다, 무조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혁신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미래학교를 가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지금 있는 교사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더라도 새로 오는 선생님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면 교원의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학교에 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4,000만 원에서 1억,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순환구조로 예산투입을 안 해도 되겠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더하기학교에 공교육을 묻다 이 사업은 이제 안 해요. 언론에 주던 것을 안 합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CBS에서 작년부터 계속 하던 것이 사업명이…….
돈국

최돈국위원

바뀌었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명칭만 바뀌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도 한번 주면 계속 주어야 되는데, 물론 이바지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좋은 그것을 했으면 거기에 돈을 주어야지 철원교육지원청에는 고작 18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반이라도 거기에 주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신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복더하기학교의 초점을 교수ㆍ학습의 질 향상에 맞추고 있고 또 현장체험학습 위주로 가지 않느냐 이것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일반화시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믿어주시고 한번…….
돈국

최돈국위원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다 교수ㆍ학습이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행복더하기학교만 교수ㆍ학습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것도 교수ㆍ학습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역교육청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초등학교가 왜 위험군이 아니고 주의군이냐, 기초학력미달이 왜 더 많으냐, 작년에 안 할 때보다 왜 올해가 더 많은 것이냐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성적이 올라가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혼자 분석하다가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능, 낯부끄러워요. 1ㆍ2등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사고 빼면, 횡성군이 위에 있죠? 민사고 빼면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위원장

학교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돈국

최돈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쓴다고 그랬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조영기위원

친환경급식 지원이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2013년도…….

조영기위원

예산안 지금 현재 올라와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담비율은 저희들이 63%, 그리고 37%의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금액이 분담비율대로 올라온 금액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가 시ㆍ군에서 분담비율에 관한…….

조영기위원

아니, 원안통과를 해 드려야 돼요, 아니면 시기상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쇄해서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정금액이 얼마 인지 몰라도 그 금액대로 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조정이 되는데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정이 된다는 의미는 63%, 37%,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안대로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언제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시ㆍ군 파악한 것을 보면 10개 시ㆍ군은 18.5% 해 가지고 저희들 안대로 되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시장ㆍ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오늘 언론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2013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본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교육국장님 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도 확실치 않은 예산안을 가지고 원안대로 해 달라, 그리고 일부 시ㆍ군은 되고 일부 시ㆍ군은 안 된다, 언론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것인지, 그러면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3일 동안 심사를 왜 받나요? 예산안 심사를 교육위원회에 와서 왜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지 예산안 심사를 왜 받아요? 이것이야말로 긴박한 상황이니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만나신 지가 오래되었죠? 제가 언론에서 본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각 지자체와 국장님들이 실무회담을 해서 이 건을 신속히 처리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오셔서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안을 우리 안대로 냈는데 시장ㆍ군수들과 절충하다 보니까 몇 개 시장ㆍ군수는 가능한데 몇 군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조율 중이니까 예결위원회에 넘기기 전까지는 확정을 하겠습니다.”라든가 뭔가 답을 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받으셔야지 확실치 않은 금액을 인쇄해서 이렇게 넘겨놓고 예산안 심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인정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도의회를 인정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조영기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답을 주셔야지 확실치 않은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를 받으시려고 내신 것입니까? 어떻게 확실치 않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안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됩니다만 친환경급식 문제는 지난해에도 본 위원회에서 물리적 출동까지 파행됐던 예산항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전혀 무관한 집행부 간 의견조율이 안 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받고자 이렇게 본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의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언론을 통해서만 이 시간까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회를 하든 설명을 한 후에 예산심사를 받으시는 게 온당할 텐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예산심사를 받고자 하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심사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항목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두 권이나 되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다른 항목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을까? 전문가도 아닌 우리 위원회에, 또 보좌관도 없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의 항목을 내놓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2013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심사는 이 시간부로 중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건의해 주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회를 할까요?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시다면 정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유창옥위원장

오늘 중으로 요구하십니까?

조영기위원

이 시간부로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심사 거부와 관련하여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급식지원 관련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무책임한 예산반영으로 판단되어 책임 있는 사람의 해명을 들은 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