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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2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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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진흥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저희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전략산업육성,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국내외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이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3년도부터는 2012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우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2016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진흥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30개 사업에 8,644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금년까지 1,113억 2,8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도에는 1,088억 1,000만 원, 2014년도 이후에는 6,442억 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340억 5,200만 원, 229쪽입니다. 도내 산업체 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기술ㆍ기능인력 양성사업에 93억 6,000만 원, 230쪽입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한 고용촉진 도모를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62억 2,000만 원, 취업 불리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에 244억 8,700만 원,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32억 2,800만 원,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고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 에 47억 9,600만 원, 23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이차보전에 499억 7,400만 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57억 5,800만 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기금 및 운영비 지원에 58억 6,600만 원, 도내 청년들의 창업마인드 함양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에 48억 9,300만 원, 233쪽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820억 9,400만 원, 문화관광 기반시설 설치 및 콘텐츠 개발지원을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에 114억 9,800만 원, 생산자 직거래와 공동구매 등 유통단계 축소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77억 1,000만 원, 저소득ㆍ저신용 등 금융 취약계층들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 금융지원 사업에 180억 원, 수도권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617억 9,600만 원, 234쪽입니다.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도내로 이전한 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320억 2,300만 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414억 6,200만 원, 산업단지 내 기업에게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에 393억 9,500만 원,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의 거점으로 국토개발의 균형적 발전도모와 우수기업 유치환경 조성을 위한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144억 100만 원, 지역전략진흥사업의 정책기획, 연구개발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에 68억 9,500만 원, 소방방재산업을 강원남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강원방재산업 육성지원에 43억 7,900만 원, 235쪽입니다. 핵심 항체기술 및 치료제 연구개발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육성추진에 54억 4,0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수요와 연계된 R&D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산ㆍ학협력 기반구축과 연구인력 양성ㆍ공급 등 지역혁신센터 RIC 육성추진에 51억 6,000만 원, 그린바이오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597억 700만 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개발을 통한 산업화 촉진을 위한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에 42억 6,000만 원, 242쪽입니다. 원주시가지와 원주기업도시 간 연결도로를 확포장하여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도 409호선 사업에 643억 2,300만 원, 원주기업도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기업도시 건설기반 구축을 위한 군도 7호 사업에 245억 원, 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생태ㆍ체험ㆍ레저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에 60억 원, 고용창출효과 유발사업 추진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92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5쪽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지원 등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추진에 4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사항들은 차기 계획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총액은 659억 8,5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2,9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4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그 외수입으로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국도비 반납금 37만 원과 특별교부세인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기여한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1억 8,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사업비 사용잔액 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0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1,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집행잔액 1,781만 원,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 3,025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환수금 2,48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수도권 기업의 도내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을 44억 8,3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추가 내시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군도 7호 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소재 맞춤형 R&D 고급인력양성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이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459억 6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 9,1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ㆍ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132만 원이 감액된 285억 6,2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9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12억 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사업에 국비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안정관리 홍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강원물가정보망 리뉴얼 연구개발비 1,500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과 시ㆍ군 맞춤형 물가안정 관리 시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비 1억 5,200만 원, 소비행태변화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500만 원, 소비행태변화 실태조사요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금 6,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촉진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2,000원과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석항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산업진흥부문 반환금은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4,048만 원이 감액된 229억 2,5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20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0억 4,700만 원과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 4,500만 원으로 대출융자금 조기상환과 융자업체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7,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에 따른 이자수익분만큼 운영비지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은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재무활동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건립 지원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예산으로 2,7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2,094만 원이 감액된 86억 9,0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이전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59억 2,8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39억 9,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이전기업의 투자 지연, 자격기준의 미충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339쪽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6,040만 원이 감액된 372억 4,4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는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사업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군도 7호선 개설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산업단지 지원의 도내 이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 규모 축소로 22억 6,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0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대비 27억 9,277만 원이 증액된 387억 7,291만을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육성 예산으로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R&D기관 역량강화 추진 사업비로 990만 원을 감액하고 4D가상체험 홍보관 구축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사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부품 상용화 사업비 2억 6,167만 원, 341쪽입니다.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 사업비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5,3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R&D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당초 5개의 사업과제에서 3개 과제로 줄어들게 되어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은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 육성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반조성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개편에 따른 생명공학산업 육성 추진의 조기종료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대비 23억 7,156만 원이 감액된 97억 1,082만을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구축 예산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지원 사업비는 23억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다음 재무활동의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은 '99 탄광지역개발사업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4,1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국고는 예산액 77억 6,876만 원 중 현재 이전기업 투자가 진행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20억 7,142만 원을 '13년도에 이전완료 후 지원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추진은 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변경 등 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중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12년 9월 25일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12년 11월~'13년 4월 부족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은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용역기간이 장기 소요될 것으로 보아 예산액 2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9쪽,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고진국위원

그것과 같이 간단하게 263쪽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과 같이 하겠습니다. 2건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가 안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은 12억이 감액되었는데 중기청에서 도를 거쳐서 시ㆍ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도를 거치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이 바로 시ㆍ군 예산에 지출하다 보니까…….

고진국위원

왜 그렇게 되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보통 중기청이 도로 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접 받는 것으로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게 이것 말고도 더러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중기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관 간 중기청의 역할과 기능 이런 걸 시ㆍ군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를 거쳐서 가면 중기청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나 해서 바로 시ㆍ군에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진국위원

그런 경우라면 도비지원에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어서 사업비를 해 주어야 도의 위상이랄까 체계가 확립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도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바로 시ㆍ군으로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도 도비 주지 말아야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비 안 주면 결국 우리 강원도의, 우리가 이걸 많이 요구했어요. 도가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도에 돈을 주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다. 도를 통해서 해 달라는 것을 여러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 과마다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비는 안 주면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오니까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이면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하고 시ㆍ군하고 예산집행하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국비보조사업을 따기 위해서 도를 안 거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시ㆍ군에서 도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도하고 시ㆍ군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시ㆍ군에서 도의 얘기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시ㆍ군에서 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 요구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국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도는 뭐하느냐는 모든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산수립할 때 유관기관과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ㆍ군이 도를 거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서에 로비를 해서 따놓고 가만히 있다가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시ㆍ군에 지출하고 이런 상태는 국가 지휘체계라든지 어떤 질서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고진국위원

이런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비를 시ㆍ군에 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해야 한다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고진국위원

물론 강원도 전체를 보면 단 1원이라도 국비를 따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책임을 도에 넘기고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 안 해 주면 도는 모든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폐광지역경제자립개발사업 23억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자립형 금년도 예산을 국비 53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함백산 화훼산업단지라든지 태백 신소재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ㆍ군에서 계획할 때 국토해양부, 농림부, 환경청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함백산 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육백산 화훼개발은 거의 국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협의 안 해 주니까 이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경부가 현지점검을 하면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또 고원지대에 화훼단지 만들고 힐링센터 만드는 게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래서 2개 사업이 지경부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태백과 삼척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4개 시ㆍ군 사업신청 할 때 사업계획서는 각 시ㆍ군에서 수립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시ㆍ군에서 수립합니다.

고진국위원

검토는 도에서 하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고진국위원

시ㆍ군에서 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도에서 실제적으로 현장 검토는 안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의 의지를 충분히 우선 해주고요, 그러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 땅을 협의하는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했는데 시ㆍ군 간, 부서 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2개 사업은 추진하지 못했고요. 태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가 오투리조트 영향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이런 사업을 투자하면 되겠냐 해서 투융자 심사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2개 사업이 거의 20억 정도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진국위원

사업이 삭감될 때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투자되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최종적인 심사과정에서 탈락되거나 축소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개인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듯이 도하고 중앙정부간에도 엄청난 사업을 신청해 놓고 그대로 삭감된다면 명예 문제입니다. 내년도나 그 이후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사업 신청할 때 결국 이런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 강원도는 사업을 주어도 못 한다는 그런 질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사업 신청해서 안 될 때는 그 시ㆍ군에 좋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버금가게 관철이 되어야지, 이 23억이라면 엄청난 자금입니다. 사업의 총 예산 중에서 10~20%가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전면 재검토가 된다면 내년도 사업 올릴 때 그만큼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도비를 주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 주는 도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잘 검토를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올바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대안이 뭐냐, 뭘 할 거냐? 이게 안 되면 다른 사업은 뭐가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사업취소가 되어서, 일단 사업비는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행정절차가 원활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부응이 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공직자의 본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공직자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강원도를 잘 살게 해 주는, 공직자의 본분이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의 직무와 역할은 집행부의 예산심의와 사업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감독 해 달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의원의 본분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13년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사업명세서 3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얼마였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수도권이전기업은 69억 4,800만 원입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는 올해 도비가 얼마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67억 4,800만 원인데 국비하고 섞여서 이월되면서 도비로 편입되면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국비보다 도비가 이전기업보조금이 더 많은 사항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전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못 하면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ㆍ세출 현금에 포함되면서 그게 내년도 편성할 때는 도비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게 됩니다. 반 이상 국비입니다.

오세봉위원

기업이전보조금이 국비를 갖고 있다가 조기에 집행 못 하면 나중에 국비요청 할 때는 페널티 받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페널티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광특회계로 강원도 몫이 있습니다. 못 쓰면 그다음 해에 승인받아서 넘겨주었다가 다 쓰고 소진이 되면 국비요청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오세봉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왔다면 100억을 2012년도에 다 소진 못 하고 남으면 갖고 있다가 2013년도에 다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00억이라는 것은 저희도 임의로 잡습니다, 돈은 안 내려오고.

오세봉위원

당초 기업이전보조금을 계상할 때는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신청해서, 중앙정부가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전보조금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339쪽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6억이 증액되었어요. 공사를 한창 하는 것도 아닌데, 6억을 추경에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현재 공정률이 23%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6억이 더 내려왔는데 이것은 국토부의 자금사정과 잔액을 봐서 시도별 기업도시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어차피 원주기업도시는 2013년도 본예산에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같이 묶어서 다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7번 군도이고요, 409호는 저희 도가 하는 지방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때 같이 병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추경에 용역비 2억이 들어왔는데 무슨 사업인데 용역비가 2억씩 들어왔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국내외를 봤을 때 전략산업이 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융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나노바이오…….

오세봉위원

국장님,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추경에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씩이나 용역비가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시급을 요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안 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 많이 받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오세봉위원

갑자기 이루어졌으면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 새로운 정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정권에 강원도의 핵심사업에 타당성 있는 논거를 제시해서…….

오세봉위원

강원도 핵심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강원도 전략산업은 크게 플라즈마, 나노,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이런 것들인데요.

오세봉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핵심 전략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나노, 플라즈마 이런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집행부의 주 전략산업은 무엇인지 아세요? 본 위원은 동해안화력발전단지예요. 발전소 짓는 것을 도가 제1순위로 갖고 있는 전략산업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국장님과 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이 들어와서 궁금했고 국장이 조금 설명했으니까 이건,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체 예산 60억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60억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갔어요. 알고 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60억을 전액 삭감시켜서 위원회 의결로 예결위에 넘겼는데 집행부가 예결위원한테 로비를 잘 했는지 40억이 살아났고 20억이 집행 안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20억을 달라고 요청이 왔잖아요. 그 당시에 왜 전액 60억을 삭감했느냐, 자세한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축산단지를 겉만 번드르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이고 실제로는 소, 돼지 키우는 연구용역, 수원에 있는 서울대 축산을 다 옮겨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초 평창군하고 약속했던 대로 상수도 사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리자 해서 60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다시 추경에 들어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그쪽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리추경에 20억씩 다시 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가 아직도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억씩 달라고 올리면 서로 힘들죠. 어떻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도 있는데요, 이게 2,800억 정도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오세봉위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부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20억을 마무리하는…….

오세봉위원

이게 정부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는 정부사업이라고…….

오세봉위원

서울대 사업이지, 이게 준공되면 강원도의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000여 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러 몇 번 갔다 왔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유발 고용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순수 강원도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30명 이내예요. 무슨 2,000명씩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서울대학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오세봉위원

여기 단지 내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 이내입니다. 보고 안 받았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민들은 그렇습니다. 교수가 200명 정도이고요.

오세봉위원

그것은 저쪽에서 다 오는 것이고……알겠습니다. 추경은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추가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까 고용인원은 서울대학교나 실제는 한 500명 정도 되지만 유발인원이 아까 제가 2,000명 이라고 했는데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오세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직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럼 2,000명이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사무직 인원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쪽에서 그 당시 20 몇 명밖에 받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우리 도비는 1,000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인원 20여 명 취업시키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전기업보조금 있죠. 광특보조금이 44억 정도 삭감되었잖아요. 이게 당초에는 3개 시ㆍ군 12개 기업에 보조금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5개 기업으로 줄어들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7개 기업은 금년에 투자하기로…….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특보조금이라는 것은 강원도 실링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요청한 게 69억을 요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69억에서 24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44억만큼 강원도에서 일을 잘 못해서 결국 광특보조금이 줄어든 것 아니냐? 국비 확보 못 한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했듯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강원도 몫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기업이전보조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저희가 지경부에 얼마를 요구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한 30억 필요하면 일단 예산은 내시 없이 저희가 세웁니다. 세워놓고 실제로 오는 기업에 따라서 내시를 받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해서 남으면…….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 전체 실링 자체에서, 광특보조금이라는 게 실링에서 배분해 올라가는 거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아닙니다. 실링은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죠, 광특보조금은 실링 한도 내에서 강원도에 전체적인 금액을 줄 거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강원도 전체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업유치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올해 못 가져오면 내년에 가져오고…….
시성

김시성위원

있는데 이게 4월 말쯤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 기업이전보조금으로 광특보조금을 신청할 것 아니겠어요. 신청하면 거기에서 확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되면 이게 추경에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은 중앙정부에 강원도 몫이 이만큼 있는데 사용 못 했으니까 국비 반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광특보조금은 실링 내에서 갖고 오는데 이걸 다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추가로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강원도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업유치 국고는 국비 내시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수요대로 세웁니다. 실제로 내년에 돈이 얼마 필요한데 돈이 내려오면 그 내려온 걸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도비로 편성이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그럼 다른 광특하고 다른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다릅니다. 운영규정이 다른 게 여기 338쪽에 보면 국비가 69억이고 도비가 67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50 대 50이 아니거든요, 75 대 25로 해야 되는데.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4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44억이 줄어든만큼 내년에 다시 도비로 내려온다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비로 씁니다, 양해를 받아서. 일단 국비를 받아서 다 못 쓰면, 예를 들어서 40억 받았는데 20억 밖에 못 쓰면 20억 남지 않습니까, 이걸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지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20억 밖에 못 쓰니 20억 남은 것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세입ㆍ세출 현금구좌에 넣어서 도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해 줍니다. 그럼 그만큼 도비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도 67억이 되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다른 광특보조금하고는 다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부문에 72억 2,9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고 삭감이 되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고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예산에 대한 내시를 받았거나 국고를 확보했을 텐데 다시 추경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요 삭감된 게 재래시장쓰다 남은 돈이 11억 정도 삭감되었고요. 다음에 타 시도 이전보조금,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 기업이 안 와서 삭감한 게 있고요. 그게 44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삭감된 게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에 사업 진도가 안 나와서 일부 사업이 폐지되면서 23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용주

김용주위원

당초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까? 국고가 지원이 안 돼서 삭감되는 것도 있고 내려왔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내려왔는데 집행을 못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말이 안 되죠.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성을 분명히 따져보고 해야지, 이건 국고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반납은 아니라고 하셨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반납하는 국고가 있고 아까 수도권이전보조금 같은 것은 이월시켜서…….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진흥국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자체를 잘못해서 중간에 와서 이렇게 많은, 72억을 반납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사례는, 국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시ㆍ군 사업계획을 실수없이 치밀하고 정밀하게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대로 해도 보통 2년은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산림청 협의를 받아야 되고 도로, 환경, 상하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 예기치 않은 게 생겨서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용주

김용주위원

그게 행정에서의 얘기지,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준비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산부터 세우자는 생각이라면 추경을 잘 보고 나면 본예산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7억이라면 이해하지만 다시 봐도 72억이라는 돈은 경제진흥국에서 업무에 대한 부재로 봐도 무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들께서 욕심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전 검증 없이 하다가 올려 보낸 걸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각 실ㆍ국별 예산을 배정받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경제진흥국에서는 이렇게 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340쪽 세출을 잠깐 봐 주세요. 340쪽입니다. 앞서 오세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융합사업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2억도 용역 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것은 춘천에 바이오산업이…….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서 세입에 대해서 삭감되는 예산을 말씀드렸죠? 그때 답변하시기를 시행하다보면 사전에 검증이 부족하든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72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의 중요성이 없다고 보고 용역결과를 받았을 때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예산을 2억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이 예산도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춘천ㆍ철원권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정부가 금년에 바뀌어서 내년에 인수위원회가 생기는 이때 나노바이오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추세이고요. 이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를 정확하게 설득하고 인수위원회를 정확하게 설득하고 새정부를 정확히 설득해서 금년도 정부 과제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논리의 정당성, 합리성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기 어려워서 나노바이오의 전문용역기관으로하여금 우리 강원도가 나노바이오로 가야 경쟁력이 있고 이게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다라는 자료를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의 의욕적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섰겠지만 역시 72억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추경에 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확실한 뭔가 되었을 때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내용처럼 이런 것이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이것 용역 주어서 결과 나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금년부터 해 주어야 내년에 충분히 검토과정이 이루어져서 내후년에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타당성 용역, 실시계획, 설계 하는 과정이 늦으면 2년,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 지금 손 안 대면 새정부에서 이것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럼 강원도가 구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가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새로 편성되는 이 시점에 하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은 꼭 이루어질 것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액수가 2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추경에 넣어서 당장 시행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1월이나 2월에…….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애당초 2013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에 세우면 예산 배정받고 여러 가지 하부절차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준비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해서 세우는 예산들이 거의 다음에 보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고 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로 이월 안 되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략산업에 새로운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연말은 다가오고 강원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정리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내년도에 세워서 후년 본예산에 세워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추상적인 예산으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고진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적사항을 다시는 안 받게 철저하게 경제진흥국에서 예산도 모자라는데 이런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강원도 본예산서를 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줄어서 편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ㆍ국별로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도지사님의 말씀도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지날 때 보면 각 실ㆍ국에서 60~70억, 70~80억, 100 몇억씩 삭감해야 되는, 국비지원을 못 받거나 자체세입에 차질이 생겨서 삭감되는 게 아닌 사업계획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 못 한 것으로 인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생긴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급한 사안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이 되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70억이 넘는 전체로 보면 몇백억이 되는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적당히 다음 명분으로 세워서 편성하고 아니면 이월시키고, 언제까지 도래되어야 되는 예산편성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제도를 벗어나서 타이트하게 예산 세워서 특히 경제진흥국은 더 해야 됩니다. 도민들의 경제에 직결되고 도민 삶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모든 예산이 잘 편성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적사항과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합리적인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잘 수립하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미흡한 게 없도록 완벽하게 잘해서 주어진 예산은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2억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가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업이전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도비로 편성되고요, 나머지 탄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23억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에 그것만큼, 전체 실링 950억을 5년간 받아놨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받아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본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걸 먼저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구자열위원

제가 기행위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획서와는 다르게 예산편성이 많이 돼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일이 나열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관련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중기계획에는 1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1억 7,000이죠? 삭감을 하고도 전체총액은 13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좀 늘어났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있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공무원이 유능하고 유능하지 않고는 미래예측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수요를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하면 딱 맞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구자열위원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변동이 많고 또 시ㆍ군에서 100억을 요구했다가 어떤 시ㆍ군은 20억을 더 달라고 하든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해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기계획에 보면 국비도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이걸 봐도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이해를?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이 국비가…….

구자열위원

그런 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와는 다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겠다는 의지나 관련된 것을 정리를 잘 하셨을 텐데 그런 게 계획서와는 다르게 예산서가 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계획서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국비 확보라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보를 못 하고 사업이 해가 넘어가고 마무리되는, 그게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계획서하고 전체 총괄규모를 본다면 당연히 계획서에 맞춰야겠지만 사업부서는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 확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국비확보 문제에서 계획서대로 앞으로 잘 진행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석항리 희망만들기사업은 뭐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희망만들기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동시설이 취약한…….
원오

김원오위원

이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업비는 지출해 놓고 예산 올리면 뭘 해요? 우리 다 사업 했으니까 사인만 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돈이 안 오면 집행을…….
원오

김원오위원

안 오면 하지 말아야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조사하고 이런 건…….
원오

김원오위원

사업비가 지출되었다면서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제가 잘 몰라서, 다른 일자리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자리 사업비가 그 위에도 있는데 굳이 석항리를 별도로 따낸 건 왜 따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원오

김원오위원

335쪽 그리고 248쪽입니다. 335쪽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인데 석항리 희망만들기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위에 사업비가 다 나눠져 있는데 별도로 6,000만 원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별도의 특이사항이 있어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예산심의결과를 보고 추진하면 되는데 이미 이건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지출이 다 되었다면 뭔가 잘못되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 사업은 행안부 선정사업입니다, 희망만들기사업은.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저희 강원도 영월하고 도를 거쳐서 금년 5월에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모를 할 때는 사전예산 안 세워놓고 공모를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도비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5월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석항리가 어디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석항리 몇 번지인지는 제가 아직…….
원오

김원오위원

석항리가 무슨 동네냐고요, 어느 시ㆍ군이냐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영월군입니다. 영월군 중동면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68-15번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광특회계 예산은 사업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어바웃 개념으로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건 차기년도로 이월시키고 또 다른 사업에, 누락되어 있던 부분만큼은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국비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넣었다가 내년도 도비로 편성하는데 말이 도비이지 국비입니다, 그건.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건 잔액이 발생하면 그게 사실 국비잔액이지만 도비로 전환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명칭만 도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산할 때는 그것만큼 국가가 다 정산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억의 예산이 잡혀서 일단 60억을 썼는데 40억의 잔액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국고보조금 광특회계가. 그럼 그걸 가지고 1년 지나고 차기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건 도비로 전환이 되고 똑같은 광특회계 보조사업이 있을 때 그때는 또 다시 국가에 광특회계 보조를 신청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안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면 기존에 광특회계로 세워졌던 게 도비로 전환이 되었지만 그건 차기년도에 광특회계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을 이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건 도비전환이 아니죠. 도비가 된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일단 광특회계가 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차기이월로 되어서 도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비는 별도의 지방세와 같은 역할로 세원 배정이 될 수 있어야 그게 도비지 이게 무슨 도비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산편성 기술상 기재부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돈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그걸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넣었다가 내년도 도비에 계상을 하는데 그건 별도로 지경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 계상되는 것만큼 국비를 신청 못 합니다, 그거 다 쓸 때까지.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하고 광특회계 보조 매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서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다시 묻는 건데요. 그러면 올해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예산집행된 내역하고 그리고 차기년도로 이월된 내역 그것 좀 뽑아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고보조사업 이른바 광특보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당초의 예상보다도 거의 사업을 안 할 정도로 삭감이 된 일은 뭔가는 예산편성에 진짜 무지함이 있고 그리고 만약 무지함이 아니라면 적어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할 바 없이. 그냥 예산이야 어차피 예산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돈 안 내려오면 삭감시키면 되고 추가로 더 내려올 것 같으면 더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쓸 데 없으면 차기년도 이월시키면 되고 무슨 걱정이냐 이거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과는 그렇잖아요, 국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국비가 바로 시ㆍ군에 집행되다 보니까 이게 삭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이전보조금은 그런 사유로 해서 연기된 거고 폐광지역경제자립형 63억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린바이오 평창연구단지 조성 거기에 먼젓번 갔을 때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지출되고 있는 이른바 출연보조사업들 그건 도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창과 서울대에서 그 상응하는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해당지역인 평창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좀 보여야 우리 도에서도 같이 조력하는 거지 평창은 아무 의지가 없는데 괜히 도만 안달이 나서 이런 모습이 온당치 않아요. 해당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끌고 가려는 게 있어야지, 해당지역에서는 우리 관심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괜히 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빼세요. 빼고 나서 평창에서 보이는 의지를 보고 그리고 넣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업이전보조사업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38쪽, 아까 이야기하던 그건데 기업이전보조금이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이 있고 수도권이전기업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수도권이전기업보조금은 그나마 좀 집행이 되었는데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사업은 이건 거의 100%예요. 이게 338쪽, 사업설명서 250쪽 이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오겠다고 판단되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오겠다는 기업들이 거의 안 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3개 정도 와서 1억 9,800 정도는 아마 금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감 안 하면 이게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에 기정예산 41억 9,000만 원의 구성비는 어떻게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구성비요?
원오

김원오위원

41억 9,000만 원의 구성비요, 예컨대 국고라든지 광특보조라든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타 시도는 순수한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나갑니다. 지방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이게 사업 소지가 있었더라도 도비니까 이건 빼서 다른 데 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네요, 결국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전보조금 주는 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기업이전을 검증할 수 있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봐서는 결국은 그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주 까다롭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여기 구성비가 어느 정도 있는가 했는데 구성비가 없는 걸 봐서는 결국은 이게 다른 사업으로 돌려 전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더라도 이걸 아주 수도권이전기업에 밀어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전용을 시킨 것이지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엉터리 보고서에 기초해서 엉터리 예산을 세우고 엉터리 집행을 한 거예요. 딱 눈에 나오는 건데 뭘 그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럼 자료를 제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보조금 지원심의회를 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하게 되면 그걸 서면심사를 대부분 하나요, 아니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간이 없고 위원들이 참석하기…….
원오

김원오위원

대부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서면심의를 할 것 같으면 하나하나 찾아다니니까,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편의를 쫓는 것 같고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서로 여러 가지 말이 깊어지니까 잘못될 소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몇 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지금 도의회에 올라와서 위원회에 참여해 본 게 딱 한 번이에요,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 심의위원회가 전체 와서 그냥 사인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건 실무부서장이 사인도 안 한 걸 선출직 의원한테 사인해 달라고 해요. 이런 버르장머리가 어디부터 생긴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심의위원회를 했을 것 같으면 실무부서에서 지사까지 결재가 난 다음에 다른 심의위원들한테 이른바 요식행위가 되든 형식행위가 되든 간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해도 웃기지도 않은 일인데 하물며 실무부서 과장도 사인 안 한 걸 가지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번 심의를 하다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설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의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사인 받으러 다니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보조금도 집행해야 되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이른바 말 그대로 자문기구 아니에요? 의결기관 아니잖아요. 자문을 통해서 의결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설사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더라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의회 기능을 실질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그걸 되도록이면 과반의결이 되면 집행해 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참석 안 한 사람들한테 왜 사인 받으러 다니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가 그 사항은 못 짚어봤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면 일단 그건 집행의 정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참석 안 한 사람들한테까지 굳이 찾아다니면서 서명해 달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실무자들이 일을,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당성 같은 소리 하시네, 이미 심의위원회는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참석 안 한 사람까지 다니면서 동의를 구하고, 이건 말이죠, 이건 아주 비민주적이고 앞으로 이런 행태 절대하지 마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예산 보시면 예산이 1억 5,000에서 5,700만 원으로 9,300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9,300이 줄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9,300 줄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초에는 5개 과제였습니다. 5개 과제였는데 2개 대학에서 참여인원이 없다 보니까 2개 과제를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한 금액이 9,300만 원이 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사업하려던 학교에서 사업을 안 했다고요? 신청한 학교에서? 국비지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국비도 받았는데 이게 인력양성 이런 부분인데 해당 대학에서.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다는데 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지연

이지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지연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은 사실 강릉원주대학이 주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합니다. 선정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4개 기업이 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다시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다보니까 나머지 한 개 과제가 탈락이 되어서 당초에 5개 과제로 공모를 했던 것이 3개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결국 자격이 안 돼서 사업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전략산업과장

예, 평가기준에.
숙자

이숙자위원

미달되어서?
지연

이지연전략산업과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국장님과 우리 위원들하고 광특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아까 저도 광특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김시성 위원님이나 김용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특보조금 추경에 반납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은 이상한 논리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광특보조금을 정확하게 어떻게 예산요구를 합니까, 정부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광특계정은 전년도에 우리 사업수요를 미리 해당 부처에 요구를 합니다.

오세봉위원

언제까지 하죠? 중앙부처에 언제까지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가 5월, 6월쯤이면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지원사업 해당부처에.

오세봉위원

광특보조금은 집행을 잘 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지만 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2회 이상 안 했을 때는 국고반납이에요, 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일이 생기면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이상 이월시켰을 때는 국고에 자동반납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기업이전보조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아니죠, 기업이전보조금도 광특보조금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하고 국장님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왜 중앙정부가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는가 하면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겠다고, 광특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욕심이 나니까 아까 우리 2억 용역비 하듯이 무슨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5월에 중앙부처에 광특보조금 사업을 국비요청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받으면 다음 다음 해년도까지 집행을 안 하면, 그러면 패널티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 국고로 반납하게 되어 있다고요. 광특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면 기업이전보조금 관리지침을…….

오세봉위원

아까 우리 김시성 위원님 말씀 중에 그렇게 국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불용이 되어도 그다음 해에 도비로 편성해서 쓰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죠, 국비를 어떻게 도비로 전환시킵니까,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 자료를 제가 제시하고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잠깐 위원장이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이전보조금에 관련된 광특보조금 잔액을 처리하는 방식하고 기업이전보조금이 아닌 다른 사업의 광특보조금도 잔액이 발생했을 때 또는 사업을 집행 못 했을 때 차기년도에 똑같이 도비처리로 하느냐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기업이전보조금이나 광특회계 지침은 다른 데는 반납하지만 저희 기업이전보조금은 반납을 안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해 주시고요.

오세봉위원

그건 이따 정회시간에 자료를 주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경제진흥국이 광특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게 기업이전보조금, 그다음에 전통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지역산업 구축을 위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 광특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 담당과장님도 확인해 보십시오. 광특보조금 신청방법과 국비를 받아서 사용 잔액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다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기업이전보조금만큼은 다르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기업이전보조금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도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계속 갖고 있어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아니죠.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시게 하세요. 요점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차호준입니다. 이 광특은 시도별로 실링이 있는 광특이 있고 이건 국가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광특이고 실제로 이 금액은 총액관리를 하고 지경부장관이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경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 저희들이 실링 범위 내에 있으면 그걸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면 환수를 할 경우에 환수된 금액에 대해서 원래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을 받지 않고 그걸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계속 안 받고 이것들을 도비로 일단 여입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처럼 상계처리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이 지침은 올해 초에 내려왔고요. 특히 저희들이 매년 보면 지방투자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매년 보내주는 걸 보면 보통 광특은 전년도 4월이나 5월에 신청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1월에 비율만 조정합니다. 비율을 조정하고 비율이 바뀌면 추후에 다시 조정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쓰고 남은 금액만 갖고 1월에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광특보조금을 5월에 다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그때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때 신청하지 않고 당해년도 초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총액을 시도별로 비율만 배분을 해 줍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광특이죠, 이건.

오세봉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전혀 없네요?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그건.

오세봉위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광특회계 운영방안 계획서하고…….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시도가 운영할 수 있는 광특이 있고요, 시도분을 아예 당해년도에.

오세봉위원

시ㆍ군이 할 수 있는 광특회계 운영방법이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광특 운영계획이 있단 말이죠, 기본계획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광특 73억 원 우리가 추경에 쓰지 않고 반납해 놔도 그럼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할 때는 전혀 페널티 같은 게 없나요?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예.

오세봉위원

인센티브도 없고?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자율은 아니지만 비율을 정해서 운영하는 광특이고 그 비율이 시도가 많이 신청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조정을 거쳐서 필요한 때 재조정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오세봉위원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편성권이 있단 말이에요?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시도지사에 자율권이 없고요.

오세봉위원

이전보조기금은?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그 자료를 줘봐요. 내가 갖고 있는 광특회계 운영방안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나요, 그건 예산 문란이지.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시도지사가 자율권이 있는 광특이 있고 이 부분은 지경부장관이 전체 총액을 지방에 배분하되 그 비율은 지경부장관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에 의해서.
재웅

정재웅위원장

설명 충분히 되었고요, 그 근거자료는 나중에 오세봉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호준

차호준투자유치과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오세봉위원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제가 알고 있는 건 총괄적인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광특회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일단 기업이전보조금 광특회계 잔액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건 또 운영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어찌됐든 이 광특회계를 많이 사용 안 하고 많이 남겨놓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만약에 다른 예산 같으면, 기업이전보조금이 아닌 다른 광특회계 예산 같으면 73억을 지금 투자유치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서, 쉽게 말하면 건설방재국이나 아니면 다른 실ㆍ국이 갖고 있어야 할 전체 실링의 상당부분을 투자유치과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확보만 하고 있는 꼴이 되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경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건 다른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전체 광특보조금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과장이 설명해서 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 일반적인 광특보조금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경제정책과가 다른 부서 실ㆍ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광특보조금을 그만큼 차지하고 갖고 있다가 다른 부서가 쓰지 못하게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건 나중에 법률검토를 해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투자유치과가 광특예산을 그만큼 갖고 있는 바람에 다른 실ㆍ국이 그만큼 광특보조금을 사용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그 개념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서류를 확인하시고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시간 다 되었다고 하니까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거 내가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이건 분명히 광특보조금 이 부분은 서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서 갈 부분이 아닙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에 국장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 이어서 기업이전보조금 광특부분을 예산담당관도 와서 설명했고 주무과장도 설명했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정확히 보면 경제진흥국 투자유치과 차 과장이 얘기한 게 맞아요, 국장님 얘기한 것도 맞고. 그런데 의회는 일개 과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반적인 걸 본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 광특보조금 남은 부분이 당초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간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도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서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이해가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각 안 하고 투자유치과에 대한 것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경제정책과에서도 이런 광특보조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원들한테 분명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관련 예산입니다. 이게 협약에 따라서 ‘도에 할당된 분담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 서울대학 측에서 분담해야 되는 예산, 또 평창군이 분담해야 되는 예산, 이 양측의 예산분담 상황,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도는 의무만 이행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미약한 부분이 위원님들 시각으로 느껴지고 판단되어질 때 이 예산을 흔쾌히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 위원님들이 자괴감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무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정말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해 주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 나머지 20억 집행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향후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에 대해서 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다 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평창군에서 시기를 못 맞추어서 상하수도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이, 물론 예산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사정을 충분히 설명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1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9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6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57억 7,54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24억 9,627만 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5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07억 1,32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25억 6,600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5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51억 5,5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7,0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8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억 3,600만 원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예산은 11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2개소 23억 2,300만 원, 지역특화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3개소 6억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 3개소 55억 9,500만 원,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 25억 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 기술이전 수입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고 동시 2013년도 국비지원 공모 사업은 내년 3~4월 중에 확정되므로 2013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과 기인합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53억 7,8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채광 계획 인가, 조광권 설정 인가 등 증지수입 866만 원과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29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38억 3,712만 원이 감소한 1,078억 1,652만 원입니다. 총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전략산업, 투자유치와 투자기반 분야에서 국비지원 사업의 종료와 사업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39억 6,664만 원이 늘어난 296억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경쟁력 강화는 3억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1,500만 원으로 산업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와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2억 5,010만 원으로 이는 대부업 직무관련자 직무연수를 위한 운영비 2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여비 9,610만 원, 지역경제 및 탄광지역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0만 원과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700만 원이며, 계속해서 830쪽입니다.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지원 민간이전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핵심자원 사업추진 국가직접지원에 1,600만 원, 평생 경제교육 운영지원 국가직접지원에 2,000만 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 직접지원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13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116억 7,51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5억 2,39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와 안전요원배치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는 3,750만 원으로 이는 중소상인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와, 계속해서 831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및 중 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은 9억 2,100만 원으로 감자원정대 및 셀렙마케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지원 2억 원과 셀렙마케팅 추진을 위한 5억 6,000만 원,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과 문화콘텐츠 개발홍보 등 사업비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1억 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 2억 8,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1억 2,460만 원으로 물가대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여비와 연수회 참가자 보상금 6,760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 사업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32쪽입니다. 현장 물가 모니터링 추진은 5,832만 원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조사 현장모니터링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8,900만 원으로 도내 6개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1,785만 원으로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실비보상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35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사업 추진은 4,25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350만 원, 전국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지원비 2,400만 원, 계속해서 83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홍보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운영비 및 경영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6,000만 원으로 재해소상공인 재해특별융자금 지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사업 추진은 34억 2,810만 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출연금 등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인 양성에 76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48억 5,060만 원으로 우수인력양성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 660만 원과, 834쪽입니다.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기술자 양성, 지역수요맞춤형 산업 인력 양성, 고용특약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3억 2,400만 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 기능인 인력양성 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위탁금 4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7,200만 원으로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26억 7,800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은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노사화합지원 1억 4,200만 원은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3,200만 원과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비 1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 2억 9,200만 원은 국내여비 600만 원과, 계속해서 835쪽입니다. 노동관련 단체 행사지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 및 노동 상담소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 9,600만 원과 구 공무원교육원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은 1억 6,000만 원으로 이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은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900만 원으로 시ㆍ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모니터 요원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사업은 3억 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 다음 취업촉진은 32억 6,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2억 6,310만 원으로, 계속해서 836쪽입니다. 취업알선 정책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1,450만 원, 국내여비 840만 원, 시ㆍ군일자리센터 지원과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비 2억 4,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0억 112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억 9,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3억 8,313만 원은 경제진흥국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 3,766만 원과, 837쪽입니다. 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취업상담사 인건비 2,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경제진흥국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7억 3,399만 원 증액된 237억 7,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10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100억 7,4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83억 7,3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 17억 100만 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6억 2,000만 원은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 2,000만 원, 입주업체 물류운송비 지원금 3억 5,000만 원,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지원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23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은 6,400만 원으로 백년기업ㆍ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수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현지 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및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은 11억 5,000만 원,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은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9쪽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공ㆍ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력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중소기업 이업종교류 지원금 7,000만 원, 강원여성기업 지원금 1,300만 원,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금 600만 원, 장애인기업 활동지원금 700만 원,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금 2,900만 원,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지원금 5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원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진흥원의 운영기금 출연 5억 원과 진흥원 운영 지원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4,7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기술닥터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0쪽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는 총 8억 2,42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으로 6,6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입찰정보 토털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2,250만 원, 공공구매 실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케팅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는 1억 8,360만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현장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지원금 4,500만 원, 우수중소기업 토털솔루션 컨설팅 지원금 5,000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금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는 2억 2,180만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만 원과 국내여비 90만 원, 강원푸드박람회 개최 지원금 9,000만 원, 국내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금 9,000만 원,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금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2억 264만 원으로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4만 원과, 841쪽입니다. 강원마트 운영비 1억 8,000만 원 전자상거래 교육과 컨설팅 지원금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는 1억 2,923만 원으로 공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만 원, 공예품대전 운영비 1,500만 원,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8,00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 지원 보조금 3,360만 원이 되겠으며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2,090만 원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14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총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창업스쿨 개최 지원금 2,000만 원,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금 4,000만 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으로 3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창업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4,000만 원은 창업선도대학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 지원금 2,000만 원과 재창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69억 6,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은 총 54억 1,900만 원으로 지역특화사업 지원 광역 사업비 1억 원,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3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도 자체사업은 2억 1,45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45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금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3,450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뿌리기업 육성 기반구축은 3억 6,100만 원으로 풀뿌리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2억 6,000만 원, 풀뿌리기업가 양성교육 지원금 2,400만 원, 풀뿌리기업 기술개발 지원금 5,000만 원, 강원도 풀뿌리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금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은 9억 3,431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금 1억 8,090만 원, 84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5,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2,900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재무활동비는 14억 2,305억 원으로 내부거래 지출 1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으며 보전지출 4억 2,305만 원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2,305만 원과 원금상환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60억 9,744만 원이 감액된 1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2억 8,839만 원으로 우수한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2,000만 원, 이전기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9,200만 원, 기업유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유치 활동차량 운영비 1,980만 원,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159만 원과 투자유치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비 5,000만 원,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발전 주간행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500만 원으로 민간 전문가의 기업유치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8,861만 원으로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사전 경영진단을 위한 1,001만 원, 투자유치 자문역 운영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과 자문역 수당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6쪽입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10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억 3600만 원, 도비 18억 6,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역시도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투자유치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34억 6,581만 원 감액된 239억 4,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ㆍ관리는 10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은 33억 5,900만 원으로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 10억 3,800만 원,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 17억 2,100만 원,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2억 원, 속초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3억 원, 영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1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에 계상된 12억 3,20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 1,600만 원, 강릉 옥계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에 계상된 55억 9,500만 원은, 848쪽입니다. 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12억 5,000만 원,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 28억 8,500만 원,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은 12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건설은 1,200만 원으로 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1,000만 원입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지방도 409호 개설 사업비 100억 원과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군도 7호 지원을 위한 광특보조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3억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은 1,364만 원으로 각종 회의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 혁신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24만 원입니다. 849쪽입니다.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 예산 3억 8,000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2억 6,290만 원으로 혁신 비즈니스센터 및 자문회의 운영ㆍ산학연 유치지원 T/F팀 운영ㆍ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6,99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0만 원,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ㆍ이전기관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ㆍ지역발전 주간행사 참여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1,000만 원, 850쪽입니다. 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워크숍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직배우자의 재취업 자격증취득 수강료 1,000만 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 교류 지원비 3,500만 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은 8억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추진 예산 8억 678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홍보비 1억 6,0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2,0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임차료로 5,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8,93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40만 원,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외국기업 유치 및 법인설립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8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구축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200만 원, 외국투자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투자유치행사 민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설비 설치 4,000만 원, 사무기기 구입 8,000만 원, 사무실 OA 구축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수용비 등 2,400만 원과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52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15억 4,51만 원이 감액된 83억 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3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은 4,620만 원으로 신규 국책사업 및 주요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3억 5,300만 원으로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 지원 3,000만 원,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강원ㆍ앨버타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5,0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 추진 3,500만 원, 바이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7,000만 원, 강원 바이오 해외거점 구축 4,800만 원, 국제 바이오 비즈니스 페어 수출상담 개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 지원은 3억 원으로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육성 지원은 2억 원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사업추진 사업비 1억 5,000만 원,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 사업비 5,000만 원,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 영월군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추진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지역연고산업 RIS 예산입니다. 가축질병제어를 위한 바이오 시크리티 시스템 개발 사업비는 3억 원,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예산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 추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6억 6,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용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은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척석탄 폐석자원 특화산업 육성은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IT산업 육성지원은 1,500만 원으로 ICT산업 정책포럼 개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SW 융합 지원은 6,300만 원으로 다국어기반 개인맞춤형 의료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기반 대형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부품 사용화 사업은 2억 6,167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나노신소재 사용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 사업은 8,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으로 18억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육성추진 사업비 10억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지역혁신센터 RIC 육성 추진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술이전센터 RTTC 지원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사업비는 3억 1,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은 15억을 계상하였는데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명공학산업 육성 추진은 5,000만 원으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MRC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비 2,700만 원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사업 WISET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 2,000만 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13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진흥 추진 2,980만 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수수료 1,98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6쪽입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추진 8억 1,000만 원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및 IP스타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비는 5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재무활동비는 9억 6,0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3,002만 원이 증액된 110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 사업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으로 3,800만 원을 탄광지역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국비 5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제고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개최 지원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비축탄 판매기금 291억 원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4,940만 원과 원금상환액 6억 원 등 총 6억 4,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총 65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2012년까지 29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6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415억 6,952만 원으로 전년도 1,339억 4,205만 원보다 76억 2,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47억 8,900만 원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억 8,900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9억 8,900만 원으로 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특수목적융자금 회수 92억 3,900만 원, 시ㆍ군 부담금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227억 9,152만 원으로 기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이는 영세소상공인ㆍ장애인기업 등 도내 취약계층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중점산업 집중육성과 재해재난기업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합 출자를 위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1,193억 1,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114쪽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1,308억 5,679만 원으로 전년도 1,202억 7,167만 원 보다 105억 8,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ㆍ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260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 1,260억 1,390만 원은 2004~2007년 주택개량융자 원금회수 4억 1,390만 원과 강원랜드 카지노이익금 1,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 예치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만기에 따른 회수금 47억 9,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 지원은 전년대비 118억 5,100만 원 증액된 1,27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광지역 기업유치 홍보에 3,500만 원과 폐광지역진흥지구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물류비 지원에 12억 원, 이전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공장이전 보조금 등에 18억 원, 그리고 품질인증 획득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으로 총 1,20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발전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지원 2,000만 원과, 117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에 10억 원, 폐광기금 사업 및 경제자립형지원 사업 등에 1,103억 2,000만 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지원 에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교육환경개선 지원에 총 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방과 후 학교 위탁교육사업 2억 8,000만 원과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32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12억 6,587만 원 감소된 36억9,379만 원을 금고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122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583억 2,889만 원으로 전년도 590억 1,113만 원보다 6억 8,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6억 원으로 비축탄 판매수입 130억 원과 금고 예치이자수입 16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 원으로 2006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비축탄 판매수입대금 291억 원에 대한 연차적 상환금 50억 원과 비축탄 방출관리 집행잔액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80억 2,889만 원으로 기 예치된 금고예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대비 75억 3,799만 원 감액된 93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 방출관리비 20억 원, 탄광지역 복리후생지원은 탄광지역 저소득 자녀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5억 8,000만 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및 일자리 지원에 16억 원, 125쪽입니다. 탄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에 9억 원, 아동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1억 3,56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68억 5,575만 원 증액된 489억 6,369만 원을 전액 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은 일자리 2배, 행복 2배 강원도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8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산업인력양성과 노사문화정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다음 쪽을 봐주시면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가 4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자료는 80쪽입니다. 이게 내년에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도에서 유치신청해서 하시는 것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시도별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강원도 차례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도별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우리 도 부담은 41억입니다.

구자열위원

규모가 꽤 크겠는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이 대회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거의 시도별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인 16년 전에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도비 41억 투자해서 이 대회가 도내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도 과연 그만큼 성과가 있을까 싶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국대회를 강원도에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전국 우수선수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 참석하시고 가족, 선생 등 하면 10여 만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1주일 정도, 거의 8일간 합니다. 10여 만 명이 8일 정도 있으면 한 80여 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강원도의 기술력 발전이나 이런 의미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개최하는 시도는 평가에서도-금상, 은상 타는 데-조금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스카우트되는 데 확률도 높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834쪽 밑에 보면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1억 4,200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게 어느 정도 규모로 열리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는 18개 시ㆍ군 노와 사가 합쳐서 대회를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다행히 강원도는 노사분규가 없고 안정되게-수도권처럼 데모가 없고 하는 게-잘 하는 게 바로 이런 노사가 한데 모여서 한마음으로 즐기고 하는 행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열위원

1억 4,200을 투입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9쪽을 봐 주십시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이라는 게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강원여성기업 경영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이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내 여성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 강원지회가 있고 강원여성경제인 협회가 있는데 여성경제인들이 경영에 남성들보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들만의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해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경영에 도움을 주고 상호 협조를 구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그게 7,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게 두 개 단체가 있는데요…….

구자열위원

이업종교류 7,000…….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1,300만 원입니다.

구자열위원

이업종교류 지원사업은 하는 일이 뭡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업종교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협의회인데요, 업종이 다른 사업이 모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자가 대형창고를 가지고 있고 일반판매업자가 물건을 살 때 창고가 모자라면 이런 걸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시설을 공유하게 되고 또 마케팅 업자와 제조업자가 서로 연결되면 마케팅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제조기업도 그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홍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가격도 내릴 수 있고 다른 업종 간 묶어서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시설도 공유할 수 있고 제품개발도 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고요, 이런 모임이 강원도 모임이 있고 전국 모임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직접적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거론하면 항의전화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효과가 정말 있는지 의문을 갖고 싶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여기 7,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 이업종교류행사가 내년에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평상시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자열위원

예산은 예산이고 국장님 나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건강산업 육성에 1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139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대개 3년차나 5년차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게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에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받게 되거든요. 내년도에 선정되어야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인데 그게 거의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종료되고 내년 3월에 선정된 수요가 많게는 300억 정도 되고 적게는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강원테크노파크라든지 원주 테크노의료기기벨리나 강릉과학산업단지, 해양바이오진흥원 이런 데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따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종료되고 내년도 사업선정은 3~4월에 선정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이것도 도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개별사업단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예산부담을 해야 됩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처음엔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7페이지 봐 주세요.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013년도에 6,100 해서 증액이 1,500 나와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 상담실 증액이 아니죠? 이건 우리 강원도 사무실에 있는 소비자상담 인원을 하나 더 충원하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이건 작년대로 3개 상담실은 900, 1년에 예산이 강원도에서. 3개 상담실은 650, 그럼 한 달에 월급이 지난번 행감할 때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근하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70~80, 9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강원신보에 대해서 질의했죠. 강원신보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상근이라고 말씀하셨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 이 상담원들은 상담일지가 다 있어요. 오늘 며칟날 몇 시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상담을 했다든가, 뭘 상담을 했다든가. 그네들은 상담한 내역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보는? 꼭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제가 꼭 문제 삼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소비자상담실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월급은 많이 받고……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거 상담하는 사람들은 고학력에 전문가라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다 떠나고 있어요. 왜? 월급 70~90만 원 받아가지고 현실성 없는 임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아요,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문성이 없는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다보면 부실상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이 부분은 상담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일도 많이 벅차고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내가 며칠 전에 직원을 불러서 물어 봤어요. 원주에 있는 소비자상담 하는 직원에게 물어 봤더니 자기도 이제 그만두려고 한대요, 월급 80만 원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 쓰시고 신보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으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 삼습니다. 200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합리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제 115쪽 봐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지적했습니다. 우리 운영기금 적립에 대해서 국장님은 재고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는 매년 10억씩 적립을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3~4억 정도 매년 적자가 나는데 그걸 보전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적립금이 좀 있으면 산업경제진흥원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뒷장 보세요. 116페이지요. 116페이지 보시면 산업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보면 기출연금 45억에 대한 이자가 1억으로 나와 있죠?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1억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이게 40억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60억이에요. 20억은 어디 갔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60억이에요, 60억. 20억에 대한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종훈

박종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20억은 자체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한 것은 과거부터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40억 기금 출연을 받은 것에 대한 1억 원 이자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금을 우리보고 100억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20억 포함해서?
종훈

박종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20억을 포함해서 100억을 해 주면 운영비를 안 받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종훈

박종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냥 자립하시겠다?
종훈

박종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20억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종훈

박종훈기업지원과장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억은 2011년에도 이자를 이미 받아왔던 사항이고 40억에 대해서 추가로 더 1억 원이 생겼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지금 60억이 되어 있는 거죠?
종훈

박종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40억에 대한 이자가 1억이라고 치면 우리가 100억을 줘도 1억 4,100밖에 이자가 안 돼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00억을 하면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3억 5,000 못 받아요. 많이 받아야 2억 9,000에서 3억 나와요, 100억을 갖다 해도. 그러면 이게 해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예금을 하면 우리가 보관료를 줘야 돼요.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는 기금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금이 현실성 없는 기금이에요. 이 기금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72쪽을 먼저 봐 주실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운영비가 있죠?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소상공인 이자보전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인건비로 확보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2007년부터 연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때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도가 직접 했었습니다, 수요가 얼마 안 될 때는.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시켜서 인건비를.
숙자

이숙자위원

자, 그러면 여기의 인건비가 2,400이에요, 그다음에 145쪽 보세요. 145쪽에 인건비가 2,400만 원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45쪽에 2억 6,000인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2억 6,000인데 지금 사업비가 1억 2,600이고 인건비가 1억 3,400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적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풀뿌리기업센터가 금년 8월에 생겼습니다. 처음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풀뿌리기업은 앞으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는 금년에 이렇게 적더라도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사업비가 훨씬 적고 인건비가 많았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사업비가 많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맨 처음에 이게 생길 때 저는 극구 반대했었어요. 일자리 만드는 자리밖에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적자예요, 말하자면.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국장님, 우리 산업경제진흥원의 운영비가 지금 이것만 해도 2,400, 1억 3,000 그다음에 이자 1억 있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자 1억, 운영비 지금 얼마 요청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운영비가 한 17억 정도 들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이번에 2억 신청한 것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약 6억이에요. 6억이 인건비로, 운영비로 지금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지금 내가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 살펴보면 6억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같이 줘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운영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경제진흥원이 매년 3, 4억씩 적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적자를 어떻게 메꿔요, 그러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을 시켜야, 그러니까 그걸 메꾸려고 하니까 일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건 앞으로 운영비인데 그걸 뭘 적자를 메꿔요,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적자 메꾸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앞으로 운영비에요. 하여튼 진흥원에는 운영비도 많고 기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 기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하고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저는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관계요. 이게 2012년도에 3억 2,500이었는데 올해는 4,500으로 줄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업체 수도 1,983개 업체에서 82개 업체로 줄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거 추경 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예를 들어서 재소상공인 그다음에 AI피해농민 이런 2009년도 그때 대량으로 나왔던 게 5년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 수요가 확 없어지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인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국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작년에도 국비가 재작년보다 적게 와서 도비를 더 해 가지고 했죠. 그런데 이게 올해는 2,000명 계획이에요. 작년 2012년도에는 4,800명이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2,80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일자리 창출 그런 맥락하고는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800명이 갑자기 실업자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수반한다는 이런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산사정상 저희가, 위원님이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산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사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지금 4,800명에 대한 일자리가 2,000개로 줄어들면 2,800명은 갑작스럽게 길거리로 나앉는데 다른 예산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이 일자리는 절대로 줄이지 말았어야 할 사항인데 좀 아쉬움이 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금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국비, 도비 주는 것 다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 우리 경제진흥국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도 큰 문제가 있다,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되고 저는 우리 경제진흥국의 예산이 삭감될 게 있으면 반드시 이쪽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추가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데서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국비를 내려보내는 게 줄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한 번 시행했으면 계속적으로 시행해 줘야지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의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많이 잘못된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활동이라고 해서 투자유치자문역수당 나가는 것, 161페이지요. 이게 7,560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실제 도움이 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올해 투자유치실적이 잘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국장님 판단할 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분들이 정보를 주면 그게 그해 당장 투자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2012년도에 투자유치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이분들이 자문역할을 해 줘서 금년도의 투자유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해연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이 주는데요, 나타나는 게 한 2년 후에 나타날 때가 있고 3년 후에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근 한 3년간을 조사해 보면 4건 정도, 4개 기업 정도가 이분들 때문에 왔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MOU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왔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실제로 온 게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 30 몇 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몇 명이죠? 스물한 명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스물한 명이 다 투자유치자문 해 주시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안 하시는 분들 정리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돌려야죠. 자문역할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하다보면 실적이 좀 부진한 자문역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 스물한 분 중에서 몇 분이나 돼요, 자문역할 안 하시는 분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대로 볼 때는 한 두세 명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두세 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몇 명인지. 자료요청하기 전에 말씀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두세 명 정도…….
시성

김시성위원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분들은 재계 전문가이고 하다보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한 2년은 지켜봐야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30만 원씩 스물한 명한테 1년 동안 계속 주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교통비 정도 주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회의는 몇 번 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바이오 분야의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요.
시성

김시성위원

간담회 개최한 내역하고 자문 받은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요. 이게 아까 추경 때도 문제가 되었지만 2012년도 금년도 지원실적이 얼마나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금년도 지원실적이 지금 5개 기업인데 7개 기업이 연말까지 다 나갈 것 같습니다. 한 60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59억 또 삭감되었고 2011년도 보니까 한 106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예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잡습니다. 왜냐면 내년도의 기업유치 예산을 금년도 이맘때쯤 되면 내년도의 보조금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그대로 국비나 도비로 편성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8억 도비 잡았잖아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67억 잡혀있고, 이 67억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안 됐잖아요? 136억이 집행이 안 되잖아요, 올해?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안 되는 게 있죠.
시성

김시성위원

올해 136억 중에서 21억이 10월까지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6억 중에서 21억 집행이 되었으니까 100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 100억 정도 남아 있는 걸, 도비가 거기에 포함, 67억에는 물론 국비, 아까 이야기했지만 광특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해도 이 도비 올해 18억 잡은 비용들을 충분히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 광특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잡은 건 아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도비 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게 100억이 남으면 올해 추경 때 다시 도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18억에서 이거 다 못 쓰면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2014년에 늘어날 수 있죠, 금년에 집행 못 하면.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2012년도에 집행 못 하는 게 내년도에 정리되어서 늘어날 수 있지만 이 67억은 거의 전년도에 집행을 못 한 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올해 도비 잡은 게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또 이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이월이 되죠. 그런데 그건 지경부에 승인을 받고 이월시킵니다. 실제로 도비는 이 안에 얼마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반드시 광특에 대한 매칭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매칭입니다. 이게 이월이 되지만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죠, 나중에. 이런 건 지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똑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특금보조금 100억이 내려왔다, 그럼 우리 도비를 매칭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계획을 잘 짜서 이런 도비 18억씩 세울 바에는 광특보조금을 아예 적게 신청하고 18억을 줄여서 이런 것들을 일자리 창출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이 돈이란 게 우리 경제진흥국의 실링 내에서 쓰는 걸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실링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지경부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경부가 관리하는 돈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도비가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광특보조금을 못 쓴다고 그러면 도비 쓸데없이 잡아서 이런 돈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넣고 저쪽에서 절약을 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도비를 좀 줄여서 이걸 일자리 창출 같은 데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국고보조금을 줄여 가지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국고보조금은 우리 도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도가 전혀 손 댈 게 없고요. 집행할 때도 다 지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나머지 순수한 도비는 만약 못 쓰게 되면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다음 해로 넘겨…….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도비를 잡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금액만큼 도비를 매칭해서, 그럼 도비가 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돈 갖다가 일자리 창출로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래야 예산이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1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속초 출신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67, 168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이에요. 이것도 광특보조금 같은데, 제가 보니까 속초 대포농공단지 같은 데 양쪽 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예요. 속초는 1.5㎞이고 그다음에 영월은 3㎞예요. 그런데 속초는 3억이고 영월은 1억이에요. 국장님이 속초 출신이라고 속초를 더 줬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1.5㎞짜리는 3억 주고 3㎞짜리는 1억 주고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이거 영월의원님이 보면 박살나요, 나는 속초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장내 웃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다 보면 예를 들어 위의 도로도 같이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건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계상해 주는 거고요. 나중에 정산할 때 다시 또…….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답변 그냥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맞으세요, 이거?
만희

이만희투자기반조성과장

(관계관석에서)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는 건지? 이거 확실히 맞아요, 과장님?

장내 웃음

만희

이만희투자기반조성과장

(관계관석에서) 맞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국비가 광특 실링이니까 광특에서 나눠주는 건데 국비 지원이 아니고 실링 내에서 주는 거니까 이게 보기도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입간판이 하나 더 들어갔네, 속초가. 그래서 2억을 더 줬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여기에 설명을 잘 좀 해 줬으면 이런 질의 안 하죠.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이 국장님 존경해 마지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장시간 앉아서 열심히 답변하시는 모습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설명서 55쪽을 봐 주세요.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행사할 때마다 제가 두 번을 직접 다녀왔어요. 기억하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남이섬, 노원구, 은평구 이렇게 세 곳에서 하셨죠, 지난번에?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 원정대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호응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해야죠.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강원도 특산품에 대한 걸 가지고 감자원정대라는 걸 해서 순회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순회하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강원도로 찾아와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래시장에 사람이 찾아오게 하려면 찾아오는 요인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용주

김용주위원

요인이 아직 접수가 안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다, 있겠다는 콘셉트가 안 나왔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요인이라는 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셀렙마케팅, 유명인을 초청해서 사람을 모이게 한다든지 재래시장 내에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맛보러 오게 한다든지…….
용주

김용주위원

내년에도 남이섬, 은평구, 노원구 이렇게 그 세 곳에 또 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예를 든다면 마사회 입구, 그 진입로가 한 몇십m 되거든요. 거기를 한 번에 출입하면서, 한 5~6만 명이 거기로 지나다닙니다. 그런 곳에 한다든지 삼성타운에 거주인이 한 5만 명 됩니다, 일정지역에. 거기서 해서 우리 재래시장 물건을 많이 판다든지 그런 수요가 많은 데를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지금 두 군데는 저희가 찾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찾아서 이 부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원구에서 할 때는 1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같이 한 바퀴 돌고 참여를 같이 해 보니까 품목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앞에도 다른 항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게 있느냐면,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는 것, 그냥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는, 강원도가 원산지라 하니까 그저 잠시 들여다보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덜 갖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특산품을 좀 더 브랜드화해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꼭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1쪽을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을 하네요. 여비보상 예산이 섰는데 61쪽하고 64쪽하고는 뭐가 다르죠? 이것도 물가안정 모범업소 조사 현장모니터링인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다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뭐가 달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후자 것은 정부가, 행안부가 직접 인건비를 부담해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한 300여 군데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 업소를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직접 행안부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61쪽에 있는 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61쪽에 있는 건 도가 전반적인 것, 물가 우수업체 말고 대형마켓, 재래시장 전반적인 모니터를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품목도 다릅니다. 행안부가 국가적으로 관심 있는 조사품목도 다르고 저희 품목은 한 116개 정도로 품목이 조금 다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차이점 정도도 모르고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건 도비는 10원도 지원이 안 되네요, 아니 50% 되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50% 지원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기왕 하려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조사를 하면서 모범업소도 선정하고-기준이 다 다르겠지만-그걸 같이 하면서 어떤 우수하고 좋은 상품,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가면 안 돼요? 굳이 따로 가면서 이걸, 조금 내용만 달라서 이건 행안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50% 도비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우수업체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것을 선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앞에 있는 61쪽에 있는 물가안정이라는 게 우리 도민 상인들이 폭리를 가지면 얼마나 가질 거고 또 폭락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걸 같이 접목해서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따로 하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한다고 해서 하는데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이게 제대로 어떤 목적과 취지에 맞는 조사가 될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행안부에서 우수업체 선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더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부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하는 사람이 행안부의 일도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해 보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이 내용만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원화시키지 말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다음에 69쪽을 보니까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국고지원으로 인해서 소비자생활센터 인건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연 1,000건을 처리하는데 한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민간근무자 1명 인건비 1,387만 5,000원으로 해서 이건 국비 100% 이렇게 써놨어요. 자랑 아닌 것 같은데요. 1,000건을 처리하는데 한 사람을 둬 놓고 우리 도비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100% 국비 이건 자랑할 게 아니죠. 오히려 도비 매칭을 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강원도 소비자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강원도소비자조례 제19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넣지 말든가, 우리 강원도 조례까지 넣어놓고 도비는 10원도 안 내면서 국비 받는다고 해서 한 명을 강원도 소비자생활센터에 배치해 놓고 1년에 1,000건을 처리한다고 써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상담위원이 전적으로 처리한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같이 한 실적을.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도 도비도 100% 보조해 봐야 한 명 더 쓰면 두 명이 해도 한 500건으로 줄여주든가 해야지 너무 건수도 많고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3쪽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금융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 사금융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금융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2억 9,800만 원 가지고 추경에까지 세웠는데 2013년도는 82개 업체에서 4,500만 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아까도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경제가 회복되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된 게 아니고요. 5년 전에 산불피해 그다음에 구제역피해 이런 피해본 사람들이 금년이 상환 마지막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받는 인원이 82개 업체 4,500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수요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4,500만 원 정도면 능히 될 수 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니, 추경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앞서 질의드린 내용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 조례도 저번에 만든 게 있어요, 사금융에 대한 조례. 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시는데 여기도 형식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별관 1층 밑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하면 기관에서 파견해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명 월요일에, 그다음에 강원신보 이렇게 정해 져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 가지고 누군가 하나는 전화를 받고 이런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민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전화요원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화도 받고 실제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 사람들이 대개 관공서 더구나 도까지 올라와서 그런 걸 상담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그걸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법을 찾아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이거야말로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무실만 내놓고-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1,500만 원 정도니까 예산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더 확산시켜서라도 공무원의 문턱이 아직도 높다는 게 이런 것 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누가 보면 ‘이런 사업합니다.’ 명분과 구실만 달지 사실 피부로 와 닿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걸 보다 실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까지 안 와요, 전화로 물어보면 모를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무실에 와야 되는데 순수한 다른 기관 위주로 강원신보에서 한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쁘면 오후에 가고, 오전만 근무하고. 비어 있는데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내려가서 같이 상담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용주

김용주위원

이건 도지사님이 순수 도비로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도 안 세웠는데 내년도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도 안 세웠는데?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금년에 처음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용주

김용주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직원을 아예 좀 더 둬서 찾아가는 민원으로 해서 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우리도 이런 사업 하고 있어!’ 하는 이름만 지어놓는, 남이 하니까 흉내만 내는,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도 했다는 그런 명분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금융업계의 책임자들하고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쪽에서도 상담을 해서라도 도에 이런 상담소가 있다는 걸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고 그냥 도지사가 1,500만 원 예산이니까 하나 세운다, 이런 개념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국장님 견해도 그러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공감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내년에 예산 이게 통과되면 이걸 전반기에 다 쓰시고 추경에 세우더라도 인원을 늘리든 새롭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서민금융이 어렵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을 잘 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잘 하셨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시행하실 건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용주

김용주위원

내년 추경에 1,500만 원이 더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오전에는 추경 심사하느라고 고생했고 2013년도 본예산 하느라고 고생합니다. 옆에 우리 개청준비단장님 계속 앉아 계시기만 하니까 장철규 국장님 냉수 한 컵 마시게 개청준비단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페이지하고 182페이지 좀 같이 봐 주십시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사임대료가 얼마죠?
그럼 연간으로 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사무용품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정식건물이 아니고 임시로 가 있는 거죠?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사무실 시설 새로 다 해야 될 텐데 임시로 가 있는 사무실 치고는 사무집기에 1억 5,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정식으로 지정받으면 새롭게 청사를 구축해야 되는데 임시청으로 쓰기에는 좀 과다한 계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고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숨 좀 돌렸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고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명세서 831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민간이전 보조금 말이죠. 아까 어떤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당초 전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 증액되어서 2억 들어왔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장단점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장점으로 생각하면 장점이 많고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단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이게 당초예산은 작년에 3억이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1억 이렇게 해서 4억이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4억인데 올해 1억 6,000 더 올라와서 5억 6,000 올라왔어요. 다른 예산은 지금 일자리 추진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런 민간이전보조금이 이렇게 증액되어 올라온 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835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말이죠. 여기에 보면 구 공무원교육원 현재 근로복지회관으로 쓰는가 본데 이 설계비가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비가 어떻게 9,000만 원씩 신규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9,000만 원씩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공무원교육원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쓰지 않다 보니까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오세봉위원

아니, 거기 안 써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거기를 다른 단체들이 쓰고 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건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이. 그런데 이게 무슨 설계비가 9,000만 원씩 올라옵니까, 건축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839쪽 봐 주세요. 아까 중복되는 겁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출연금 5억하고 아까 나머지 운영비가, 아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이 조목조목 따져서 6억 중에 출연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 산업경제진흥원이 차지하는 조막조막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타 여러 가지 묶어서 산업경제진흥원에 일을 주다 보니까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너무 산업경제진흥원 입장에서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 산업경제진흥원이 주는 기관에서 벗어나서 언젠가는 자립하는 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을 많이 해야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세봉위원

그렇게 하라고 출연금 100억 목표로 계속 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리고 주고 일도 계속 주게 하는 그런…….

오세봉위원

자체적으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최근에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하니까 지켜보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건 정말 아주 곤란하게 되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845페이지, 여기 투자유치활동 강화 중에 IDC유치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비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IDC가 인터넷데이터센터입니다. 인터넷을 하는 포털사이트 업체들이나 인터넷을 하는 IT기업들은 데이터를 대량으로 저장하는데 향후 2020년까지 현재의 50배 정도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게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IDC센터를 유치하는데 그냥 “우리 강원도에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2018년도에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오면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런 요인에 의해서 땅값은 얼마이고 오면 당신의 수익은 어떻게 나고 이런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 걸 분석을 하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세봉위원

아까 오전에도 추경 때 용역비 2억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필요해서 다 용역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요즘 IT 이런 부분만 가지고 요즘 스마트폰이 다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용역을 안 줘도 관심 갖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 많아요.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쉬운 게 용역 아니에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아니 우리 경제진흥국 직원들 얼마나 유능한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직원들 좀 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기다리시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847페이지 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 말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지난번에 마그네슘제련단지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준공했는데 무슨 상수도 공사를 또 합니까? 준공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준공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공장 준공이고요, 단지가 그 옆에 또 있거든요. 관을 더 매설하고 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관을 매설하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공장에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이 그 인근에 또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1단계사업은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준공되었으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공장만 끝난 거죠. 공장 주변에 그 옆에 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장 들어올 부지 그 옆에 한 몇만 평 거기에 관로를 더 깔아야 되거든요.

오세봉위원

지금 국장님, 옥계 마그네슘제련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그네슘제련단지는 옥계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단지 내에 있죠.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미 기반 조성이 다되어서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이 지난번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수도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럼 상수도 기반 구축하는데 그럼 원수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원수는 아마 그 입구까지 강릉시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강릉시보고 연결하라고 하면 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원수를 끌어들이려고 사업비를 한 게 아니고 단지 안에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옥계 마그네슘제련단지 내에 공장용 상수도사업은 다 마무리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되었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났고 준공식을 했지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 (직원에게 설명 들음)

오세봉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답변은 나중에 확인해서 하기로 하고 저는 이 부분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얼굴 보니까 제대로 하고 싶지 않네요. 우선 경제진흥국 총 예산을 보니까 24% 정도 줄었고요. 하물며 전략산업과 같은 데는 72%가 줄었으니, 전략산업과 없애죠, 뭐. 그리고 그 위에 투자유치과는 뭐고 투자기반조성과는 뭐요? 예산사정도 35.59% 한 40% 줄었는데 이러한 정도라면 괜히 군더더기 실과를 만들어서 사실상 할 일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예산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외적인 사업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직급 승진자는 누적되어 있고 뭔가는 해소를 시켜야 될 텐데, 대학에 가면 그래요. 한 과에 속해 있던 교수님들 몇 분이 모여서 있다가 사이가 나쁘면 “다른 것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해서 과 하나 만들어서 떨어져나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몇 개 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만큼 조직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더불어 고비용을 초래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봐서는 투자유치나 기업지원이나 똑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 기구개편하면서 사업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업이 이관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오

김원오위원

다 그대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전체 기능은 그대로인데 특히 소상공인자금이라든지 IT, 플라즈마, 신소재, 바이오 분야가 다 금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이지…….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별로 필요 없는 사업예산이 엄청 늘어있어요. 전통시장하고 5일장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고 5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습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5일마다 열리는 장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통시장으로 해서 정선에 주차장 사업비 1억 배정했는데 그것은 5일장과 관련 없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5일장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일장인데 왜 전통시장 사업비에 들어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도비로 따로 전통시장 사업비는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뭉뚱그려서 이쪽에 넣으나 저쪽에 넣으나, 전통시장과 5일장이 무슨 구분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구분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나 사업비는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 사업비는 중기청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5일장 사업비는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군비와 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일장 사업비는 안 내려오니까 전통시장 사업비에 끼워넣어서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비로 따로 별도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비로 하든 어쨌든 그럼 5일장 사업비는 안 내려오니까 전통시장 사업비로도 배정할 수 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매칭되는 게 아니고 도비로 별도로…….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도비로 지원하는 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5일장 주차장 확보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전통시장 사업에 5일장 주차장 사업비를 넣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좋습니다. 북평도 5일장이 있으니까 배정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관심 있게 보고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프로젝트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몇 쪽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책 안 보고 안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단위사업이 2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나도 며칠 보지도 않았는데 보지 않고 하는데 그것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지난해 사업이, 84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246명이 신청해서 82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창업은 79개가 했고, 포기 3개 해서 10억 들어갔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억이 맞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012년도에 지원해 준 게 청년창업기업 23개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000만 원이잖아요. 민간자금보조로 지난해 나간 건 4,000만 원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841쪽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게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 해서 8억 8,000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8억 8,000이 늘어났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841쪽에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8억 8,000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이 쓰여졌잖아요.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이 쓰여졌는데 이게 어떻게 10억이 되었느냐는 말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4,000만 원은 창업동아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8억 8,000이 갑자기 증액된 거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추경에 10억 서 있어서 여기 표기 안 되었을 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추경에 들어있었습니까? 그럼 결국 창업자 선정이 확보가 안 되어서 본예산을 세워도 쓰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결정되어서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청년실업자가 증가하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2012년 예산에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추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올해 지출된 내역서를 줘 보세요. 그리고 먼젓번 스크립스코리아 설명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더 지원해 주어야 될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올해 지원하고 나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매년 10억씩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국비를 못 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매년 10억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몇 년간 해야 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0년 동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100억 아니에요. 300억 사업을 셋이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것 넣어도 20억 갔으니까 80억 더 주어야 되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가 있는 게 53억 나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어제 지사가 예산을 넣으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도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 오투리조트 문제, 5개 도립의료원 문제, 골프장 갈등해소, 강원FC 재원확보 등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음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중략 하고, “이 사안들이 이미 사업 또는 허가완료 되거나 부실이 장기간 진행된 사안이니만큼 본래 없었던 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 당사자께서는 받아들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이 내용 들으셨죠, 옆에 앉으셔서? 이게 뭘 의미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미 시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부실이 생겼고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도민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죠? 국장같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충실히 듣지 않고 그냥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일이 없을 거다, 정확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예컨대 스크립스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지적했지만 물론 공기관에서 관심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대단위 사업비를 들여서, 300억 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을 만들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어서, 그때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00억 넣어놓으면 나중에 투자에 관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투자 이익 같은 소리하세요. 지금 경제자유구역개청준비단장이 옆에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가운데에 발전소를 유치해 놓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면서 이게 바른지 그른지 설명 못 하는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데 무슨 올바른 일 그른 일을 찾을 수 있어요? 하루에 이자가 1억 몇천만 원씩 나오도록 하는 일도 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야, 그런데도 막상 지나고나면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민대표가 수없이 얘기했으면 적어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주민대표의 의견을 공무원이 대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록 하나도,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런 회의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공개해야 되는 거야. 국방상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사회에 위험요소가 제기될 때 그런 것이라고요. 뭘 그게 대단하다고 숨겨요, 숨기기를? 하물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숨기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국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7,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연봉명세서와 전 달 급여명세 좀 제출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이 다 소중합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다 중요한데 그럼 다 관철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온 일련의 느낌을 보면 몸이 달지 않았다, 쉽게 표현하면 정말 몸이 달아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 되든 100억이 되든 금액에 관계없이 1,0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짜리만큼 소중하고 100억은 100억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전 시간에 이숙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산업경제연구원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입장에 저도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목숨을 걸지는 않더라도 내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그 사업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나쁜 의미에서 로비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낮으로 로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기금조성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산업경제진흥원의 기금조성 5억이 들어간 것은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갑자기 특별한 정말 좋은 수익사업이 있고 또 산업경제진흥원 입장에서 뭔가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기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경제진흥원은 결국 이익집단이 아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100년이 가도 투자가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투자한만큼 현금으로 환수받아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고진국위원

그만큼 강원도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도를 대신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것의 효과나 실적의 분석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식밖에 안 되고 그럼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되고 강원도의 중소기업이 회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양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정말 좋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 작년에 40억 기금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계획이,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10억씩 조성해서 향후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설명과정에서 올해 당연히 내년예산에 10억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5억밖에 편성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5억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5억밖에 편성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면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왜 5억밖에 세우지 못했느냐? 10억 한다고 해놓고 집행부 스스로 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왜 10억을 못 채웠느냐고 질타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진흥원이 국장님 산하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산업경제진흥원이 불신 받는 몇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그중에 큰 것이 펀드 투자해서 적자 본 것, 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고진국위원

적자 본 것에 대해서는 매년 그 현실을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산경원서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나쁜 의미에서 은폐가 되는 거예요. 펀드 투자해서 적자났다고 수시로 보고 했으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됩니다. 잘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서, 도둑질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먹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세상인데 정당하게 투자했다가 적자본 것에 대해서, 그 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지금까지 숨겼느냐고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산경원이 일은 열심히 하고 불신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예산을 할 때는 정말 절실하게 요구도 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진국위원

그것이 아부라든가 편법이 아니고, 로비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나쁜 부분으로 표현됩니다만 외국에는 얼마나 정당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0쪽, 51쪽, 52쪽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53개소입니다.

고진국위원

50쪽에 보면 광특보조금에 비해서 도비가 이번에 증가되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조금 증가했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중기청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ㆍ군에 받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한 것은 자르고 합리적인 것은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 안을 거의 대부분 많이 수용했고요. 그 과정에서 작년보다 조금 수요가 많아서 중기청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 준 것 같습니다.

고진국위원

도비 비율은 매년 똑같아야 하지 않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도 조금 늘었습니다. 국비가 늘어난 만큼 늘었습니다.

고진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1쪽,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있지 않습니까? 53개 중에 19개만 가입되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53개를 다 가입시켜야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 전통시장은 화재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는 시장을 잘 안 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개가 되었다가 최근 1개가 줄어서 19개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속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전통시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재래시장에 가보면 감정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살아있다는 생각도 갖는데 결국 대형유통점들은 자본이 중앙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국 그 지역의 모든 농특산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소비도 주로 서민들이 하니까 전체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전통시장 복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럼 화재위험을 먼저 해결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집단적으로 전체가 망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투자를 화재취약지역 부분을 해소해야만 화재보험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고진국위원

보험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고 싶어도 회사에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그 요인을 해소해 주어야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보험회사를 만나서 가능한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전통시장을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은 소방설비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수긍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 안에 소화전을 설치한다거나 전기안전검사를 수시로 한다거나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100% 수용합니다.

고진국위원

52쪽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도 53개 중에 32개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도 화재보험 안전과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40% 정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는 시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안 하는 시장은 활성화시키는 사업비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 시책입니다.

고진국위원

이것은 강제적으로 해 주어야 돼요. 안전요원이 배치가 됨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인데 그걸 자부담을 안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인, 시ㆍ군과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연구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안전요원이 104명이지 않습니까? 매년 달라지네요? 48명이 되었다가 그다음 해는 줄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에 17개 시장에 51명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계속 늘어서 지금은 32개 시장이 되었고 인원은 104명입니다.

고진국위원

시장규모에 따라서 안전요원 숫자가 달라집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장규모에 따라서, 시장 조합장의 필요에 따라서 큰시장은 좀 많게 작은시장은 한 사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면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화재보험 가입이나 안전요원은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문을 한다면 화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주어서 전 시장상인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고, 안전요원 역시 시장에서 자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그 조건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경제진흥원 기금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금의 목적은 산업경제진흥원 자립기반을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립기반을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지금 100억을 확보해서 써야될 용처가 어디예요? 어디에 쓸 거예요? 이것 사업하려고 하는 것 아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이게 사업하는 돈이라면 저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산업경제진흥원의 욕심입니다. 단돈 1억, 5,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스크립스코리아,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죠? 이것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100억을 넣어서 운용기금으로? 그렇다면 그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펀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펀드는 공적자금을 가지고 하면 문제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전번에 산업경제진흥원장이 나한테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전세금을 가지고 펀드를 해서 손해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환수를 해서 다 나가겠다 했을 때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 나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12억 중에서 5억 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 7억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 안 했는데 항상 어떤 일에는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다 나간다, 다 환수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숙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사업비를 주어야 사업을 하고 일을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것,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똑바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야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왜 100억씩 묶어놔요? 강원도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업에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한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저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펀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9페이지 봐 주세요. 기술닥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 강원도가 예산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삭감하는데(책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가 붙여온 것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을 내가 혼자 다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국장이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술닥터 운영이라는 것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순회간담회를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플라즈마가 있을 수도 있고 나노분야가 있고 복합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런 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별로 모여서 한 기업의 복합적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기업현장 방문기술자문이 100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전문인력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를 들어서 보증하면 강원신보…….
숙자

이숙자위원

강원신보 얘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분야별 모여서 순회를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해 줄 것 아니겠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직원 설명)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접수해서 한 번 현장방문 해서 기술력으로 해결 지원해 주고 이렇게 연계해 주는데 1회 50만 원 줍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그분들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살리려면 계획서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에 35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잘 조합해서 복합적인 기술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 얘기와 맞물려서 국장님이 우리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해 주세요.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848페이지를 봐주세요.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인 지방도 409호 개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경영평가 하기로 되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원주기업도시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부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오세봉위원

출자를 했으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봐야 되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우리 도가 원주기업도시에 경영평가를 하러 갔을 때 원주기업도시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응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영실사 내지는 경영평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원주기업도시의 진입로라든가 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는데 경영평가에 혹 임하지 않을까봐, 국장님 말씀대로 도가 갔을 때 임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임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3억을 기업도시 설립할 때 출연했는데 제가 응하도록…….

오세봉위원

23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출연금도 그렇고 기반조성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이걸 경영평가를 하러 갔을 때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영평가하고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도로지만 우리가 원주기업도시 사업에 참여하잖아요, 23억 출자해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반드시 경영평가를 받아야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도록…….

오세봉위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속기록에 남겨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협의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협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돈을 300억 이상, 그리고 앞으로 돈이 계속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쭤보고, 현재 내년 예산을 100억 신청했는데 그리고 기 들어간 게 300억 되는데 지방도 409호선 건설을 처음부터 계속 하라고 했는데 착공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착공 못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은 300억 가까이 가져갔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보상에 많이 썼습니다.

오세봉위원

토지 보상하는 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토지보상 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썼습니다.

오세봉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조만간 착공을, 적격심사 선정이 되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와 있는 자료만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안 하는 이러한 진입도로에 내년도에 많은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굳이 100억씩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도 사업은 반드시 건설방재국에서 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도 기업도시 진입로도 경제진흥국에서 계속 안고가는 모양새가 되었어요. 사실 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건설방재국에서 지방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부서에 토목직 사무관과 토목직들이 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목수가 못을 치고 톱으로 나무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수도공사 하는 수도공이 멍키스패너 들고 다니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비유를 하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세봉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다른 지방도 사업비 얼마씩 가지고 착공하는 줄 압니까? 10억, 15억 가지고 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설비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원주기업도시 누누이 많은 얘기 중에 실적은 없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원주기업도시 사장이 바뀌어서…….

오세봉위원

이런 예산만 먼저 편성해 가려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혁신도시도 살려야 되지만 기업도시도 어차피 유치했으니까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건들지 않고 주었는데 실제로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진입로도 돈을 300억씩 안고 지금까지 보상만 하고 착공도 안 하고 또 100억을 달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 경영혁신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예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사업은 3.4㎞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교량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항도 있고요, 이게 기반시설이 안 되면 분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쪽으로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기업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세봉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가지고 보상 일부하고 착공해서 진행을 시켰어야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보상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착공…….

오세봉위원

다른 사업은 보상도 일부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하는데 이것은 예산 300억 가지고 보상만 하고 한 푼도 사업 안 하고 있다가 100억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금년에 사업비로…….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852페이지를 봐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민간자본이전 강원ㆍ앨버타 국제공동협력사업비,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 추진, 이게 뭡니까? B. I. O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이 B. I. O가 영어 약자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바이오(BIO)입니다.

오세봉위원

예, 다음에 그 밑에 강원 바이오 해외거점 구축, 이런 민간자본이전 2억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해외 거점을 구축하는 데 이런 예산이 왜 들어와 있죠?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주는 돈인데요, 제품을 만들면 해외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면 거점기의 역할이 있으면 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런 예산으로 세웠고요.

오세봉위원

밑에 보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국제바이오 비지니스페어 수출상담에 신규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매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춘천권의 제품을 보여주고 상담하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예산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매년 있어야 되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신규예산이 아니고요.

오세봉위원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하여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봉위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신규로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니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금년도에도 해외의 바이어를 모아서…….

오세봉위원

비슷비슷합니다.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바이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7,000만 원, 국제 바이오 비즈니스 페어 수출상담 개최 7,000만 원, 이렇게 비슷비슷한 예산을 뭉텅뭉텅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해외거점사업은 글자 그대로 수출하는 데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거점구축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바이어를 국내에 불러들여서 제품을 설명하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민간자본 이전부분이 몇천만 원씩 뭉텅뭉텅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답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없어져요. 그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아까 김원오 위원도 약간 흥분해서 얘기했지만 스크립스항체연구소에 대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춘천시하고 협약한 것 받아온다고 했는데 받아온 것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문서 왔습니다.

오세봉위원

주세요. 왔으면 주어야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드리겠습니다. (직원 문서 전달)

오세봉위원

간단하게 왔으니까,(문서 내용 파악) 이건 저희들이 요구한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국장님과 저희가 약속한 내용이 이게 아니잖아요. 약속이 조금 다른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013년도에 연구원에서 요청한 사업을 전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안 받은 것도 다 요청할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우리는 그때 못 받은 금액 금년도분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달라고 금액을 명시해서, 이것은 2013년도 것이잖아요.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춘천시장이 사인해서 보낸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금년도 12억 5,000만 원분에 대한 내용은 왜 없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금년도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부담 안 한 것 그것을 스크립스코리아에서 춘천시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855페이지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신규로 15억이 들어왔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15억에 대해서는 일전에 과장님도 설명했고 이것을 출자ㆍ출연 올 때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날 때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반드시 방문하고 나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보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출자ㆍ출연은 일단 해주자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진흥국과 약속했던 부분인데, 버스가 없는지 도청에 차가 없는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전문위원실과 얘기가 없었는지, 한번 가봐야 된다고 했으면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갔다 와야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번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급한 게 아닌가 보니까 추경으로 돌려놨다가 현장 갔다와서 해도 되겠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그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보자고 했으면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라도 가봐야지,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시간이 상당히 되었는데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승인해 주시면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출자ㆍ출연을 해줄 때 그런 얘기를 서로 했잖아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속기록에도 있으니까 속기록을 확인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하든가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또 김기남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과 상이합니다. 나중에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세요. 그리고 왔으면 미리 주어야지 주지 않아서 지금 처음 보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춘천시가 지원의지가 확실히, 문서를 보내왔으니까…….

오세봉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여태껏 협조 안 해주다가 우리도 못 주겠다, 춘천시가 내놔라 하니까 그제서야 들고 와서, 그것도 별로 믿을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시장 직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하도 많이 속으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이것 받느라 애썼을 텐데 도가 스크립스항체연구소와 협약이 되었으면 춘천시도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우리 강원도가 못 하면 강원도에 대고 “형님 똑바로 하시오.” 해야 되는데 형은 잘 하고 있는데 동생이 만날 나가서 사고치고 돈도 안 대니까, 결국 이런 것이라도 다행히 왔어요. 협약서만 봐서는 어떤 내용까지 주고받았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이 정도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도시 진입도로 있죠? 일자리 창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몇 가지를 삭감할 대상을 골라서 알아봤더니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까지 완공해야 되고 교량공사를 포함해서 2년간에 걸쳐서 내년에 100억, 2014년에도 100 몇억을 투입해야 완공할 수가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오세봉 위원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렇게 답변 안 하시니까 오세봉 위원님께서는 삭감 대상에 포함시키잖아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할 텐데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경제진흥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임위마다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목적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어느 정도 설정하는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 목표액을 완성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가지고 안정적으로,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산이라는 게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중간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아무리 급해도. 물론 사전승인제가 있지만……. 이 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강원문화재단도 300억이 있어요. 다음에 중소기업자금도 2,000억 목표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만드는 것은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분을 수입을 잡아서 그것으로 진흥원에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금의 목표라든가 기금의 사용목적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편한데 국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진흥원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 고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문제가 있고 펀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기금의 목표는 우리가 다른 한 쪽만 보지 말고 다른 좋은 면도 부각시켜주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 잘 하시면 위원님들도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물론 이 업무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국장님이 파악을 다 못 하겠지만 이게 뻔해요.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테크노밸리를 다녀왔는데 원장님이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진흥국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쪽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 같은데 키맨스(KIMES)하고 지맨스(GMES) 관련, 국제의료기ㆍ병원설비 전시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기 전시회라는 게 그렇다네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그쪽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인식을 한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시회요? 지맨스는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전시회는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자세한 설명은 추경과 관련 없는 그전에 이루어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엔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까 광특회계 얘기를 했잖아요. 광특회계 비용은 결국 실링도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어바우트 개념으로 세워놓고 사업 항목이 정해지면 비용 지출을 하고, 만약 광특회계로 세워졌던 비용만큼 지출이 안 되고 남은 잔액은 도비로 전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웃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비로 전환은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도비로만…….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셨고 형식은 도비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차기 연도에 광특회계 비용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그 잔액만큼 정부에서 삭감하고 광특회계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섬세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도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업유치보조금은 물론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차질이 있더라도 지경부가 가진 탑업(Top up)이 큽니다. 여유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 못 해서 못 쓰는 것이지 줄어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기 연도에 그런 수요가 있더라도 이미 원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차기 연도로 이월시키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 금액만큼은 삭감한다는 것 아니에요?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 금액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삭감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금액만큼은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그만큼은 남아 있는 금액을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비용만큼은 광특회계를 세워달라고 얘기 못 하는 것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연히 있으니까 얘기 못 하는 것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 우리 세입예산에 광특회계가 줄어드는 게 전년 대비 196억에서 84억이나 줄었으니까 이것은 숫자놀음 할 것 없이 어바우트 개념으로 50% 줄었어요. 반이 줄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런 예산집행에 관해서 섬세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김시성 위원님도 기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금을 보면 원래 원 기금을 잘라먹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원래 잘라먹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자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자 가지고 쓰지 못할 때는 원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래 기금을 마련할 때는 이자소득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마다 다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로도 쓸 수 있고 이자가 아니면 사업하다가 원금을 쓸 수도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기금의 본래 조성목적이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먼젓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져서 기금운영의 실효가 안 생겨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히려 이 기금을 가지고 묶어둘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쓰고 이율 없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오히려 필요한 예산을 적소에 쓰지 못하고 예산을 묶어놓는 역할밖에 못 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기금의 존폐문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까지 한 십수년 동안 도와 시ㆍ군, 중기청이 연합해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도만의 결정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대개 원기금이 잘라져서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원기금을 잘라먹을 일이, 이른바 기금운영이라면 이제는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하여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거 말씀드리지만 한 번 결정되고 나면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장래에 남기고 만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내가 봐서는 내가 의회에서 도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면서 충분하게 나는 이른바 주민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주민대표가 이야기하면 공무원은 뭐예요? 공무원은 얘기할 바 없잖아요. 주민대표가 시키는 대로 의사를 전달해야지, 국장이 한마디도 전달 못 했어요, 내 이야기를. 실무부서에서 어느 누구도 주민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에 관하여 한마디도 이야기 못 했다 이거야. 그런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신명이 나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먼젓번에 우리가 회의록 공개를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했습니다. 위원회의 이름으로 요청한 사항을 국장이 거절한다? 이 위원회 존립의 문제예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회의록 제출을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명세서 840페이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강원푸드박람회 개최 지원 말이죠. 신규로 9,000만 원이 예산서에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서울에서 킨텍스라든지 여러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도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판로개척하는 큰 행사입니다.

오세봉위원

감자원정대하고는 뭐가 다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건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도내 중소제조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차이가 확, 다릅니다.

오세봉위원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서울 가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는 신규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신규로 9,000만 원 들어왔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추경에 예산이 서서 금년에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추경에 서서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지금 내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료 없이 그냥 이야기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추경에 예산이 섰었다고 표시를 안 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1회 추경에 가져왔네요, 1회 추경에 가져 왔으면 저걸 해도 되죠. 그래요, 하여간 이건 푸드박람회가 정확하게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푸드박람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내 희망하는 기업 제품들 모두 모아서 한 곳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세봉위원

그건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면 안 돼요, 주관을 해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산업경제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걸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금년에 언제 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금년에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에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정도로 제가 물어보고 아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었다고 했는데 국장님,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여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춘천시에서 정확히 얼마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약속했던 대로 얼마를 받아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32억을 스크립스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얼마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춘천시가 출연해 준 게 이미 32억 정도 출연해 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게 15억이에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지, 스크립스항체연구소가 춘천시에 요구할 게 15억을 더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분까지 하면 올해 12억 5,000이니까 27억 5,000을 춘천시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나머지 2011년도 출연 안 해 준 금액하고 약속했던 금액, 국비 내시 안 되어서 대신 더 주기로 한 약속금액, 이 금액은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2013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아니, 하려면 밀린 것까지 다 받아내야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내년도 요청하는 것은 주겠다고 문서가 왔으니까 저희들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되도록 해야죠, 안 되면 큰일나죠. 이게 돈이 1, 2억 들어갑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용상 그렇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금 스크립스항체연구소가 춘천시에 요구할 금액이, 담당 실ㆍ국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문서로 또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반드시 받아내세요. 이것도 안 받아내면 안 되니까 받아내시고 받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도비 줄 거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신규사업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비효율적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소관 과에서 위원님들께 신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내용도 그렇고 예산요청도 그렇고 사전적으로 설명작업들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신규사업 예산 사전설명 없이 계상되는 부분들은 위원장이 앞장서서 삭감시키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정회 시 저는 본 위원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합의한 적은 없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설명서 831페이지 다시 봐 주세요. 특성화시장 육성지원금 말이죠.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비, 본 위원은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1억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본 위원은 5억 6,000 중에 2억 6,000 삭감을 요구했어요. 제가 요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자원정대는 수도권의 재래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기여를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셀렙마케팅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홍보비법 이걸 재래시장에 도입함으로써 미래의 고객도 확보하고 또…….

오세봉위원

아니, 홍보비법이라는 게 전통시장에 연예인들 불러서 하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한 부분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소주광고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TV에 나오기도 하고 광고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의 마케팅도 연예인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오세봉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걸 왜 5억 6,000만 했어요? 예산을 더 100% 확보해서 8억 하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작년에 4억 했는데 좀 늘려서 5억 6,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 하는 걸로 해서…….

오세봉위원

다른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얼마 삭감됐죠? 서민일자리 창출 말이에요. 서민일자리 창출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삭감이 되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금년도에 국비 확보한 것만큼 다 확보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 얼마 삭감되었느냐 이거죠.
재웅

정재웅위원장

자, 오세봉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건 안건을 다루는 발언이 아니고요.

오세봉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정회 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조정해 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정책과 소관 835쪽 구 공무원…….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가 아직 남았어요. 저에게 질의 기회를 더 줘야죠.
재웅

정재웅위원장

질의종결 선포를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그럼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방적으로…….
재웅

정재웅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세봉위원

어찌됐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계속하시고 의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장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835쪽 구 공무원교육원 리모델링 설계비 9,0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839쪽 강원여성 기업경영능력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1,300만 원, 839쪽 기술닥터 5,00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845쪽 IDC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852쪽 국제바이오비즈니스페어 7,000만 원 등 2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경제정책과 소관 832쪽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 3,000만 원, 북평5일장 쉼터 조성 1억 원, 전략산업과 소관 GMES 개최지원 1억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4,300만 원을 예비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봉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예,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직원에게) 지금 위원장님이 읽은, 협의한 내용을 저에게 복사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내용 831페이지 다시 좀 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내용들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가부만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해요, 표결을」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종결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의견제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세봉위원

아니, 왜 안 받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

토론종결을 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지금 이 부분을, 계수조정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이의제기 있으면 합법화하려면 표결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죠, 회의가」하는 위원 있음

「이의제기로 끝나는 거지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장

자, 오세봉 위원님!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 이의제기에 대한 동의를 물을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물어서 동의가 되면 표결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회의를 원칙에 의해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장

합의가 안 되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오세봉위원

무슨 합의가 안 돼요, 위원장님!
재웅

정재웅위원장

지금 여기 동의가 안 된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설명은 지금 필요 없고」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장

설명은 이미 더 필요 없고…….

오세봉위원

아니, 이 부분, 지금 위원장님이 계수조정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표결은 안 되지 내가, 이의 있는 위원이 있는데……. (장내소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없느냐고 해서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죠. 이의가 없냐고 위원장님께서 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받으면 그때 제안설명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신청해서 성립이 되면 표결을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니까」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정회합시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세봉 위원님께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오세봉 위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장

신상발언은 나중에 하세요.

오세봉위원

신상발언 주기로 했잖아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회의진행상…….

오세봉위원

신상발언 준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

자,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토론종결은 했고 또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에 동의하는 분들이 없었고 그러면 수정가결되는 거예요.

오세봉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망이 치기 전에 신상발언 있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

지금 여기 정식 회의절차 진행되는 속에서 절차에, 규정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니까.

오세봉위원

아니, 무슨 절차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내가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

회의 끝나고 같이 상의하시죠.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철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