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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24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2-11-27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겨울이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부터 농정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원ㆍ대학ㆍ본부의 예산안을 비롯한 동의안, 조례안 등 1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향후 일정 등을 감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 한금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원ㆍ대학ㆍ본부와 소관 3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발언내용과 감사의견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귀농ㆍ귀촌한 인구는 1만 503명으로 이 가운데 강원도로 농업을 목적으로 새롭게 정착한 귀농인구가 2,1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농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및 수도권과의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점 등으로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에 대한 귀농ㆍ귀촌인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특히 귀농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리 강원도 농촌의 활력증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강원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 및 귀농ㆍ귀촌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강원도 귀농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민에게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 등 지원사업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귀농ㆍ귀촌인이 지원 받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 규정에 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에 도시민 인구유입 촉진을 통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2012년 11월 16일 한금석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와 최근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이동을 앞두고 강원도가 경춘선 복선전철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귀농ㆍ귀촌지역으로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귀농ㆍ귀촌자에 대해 주택ㆍ토지구입 및 맞춤형 영농교육 등 정보제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목적, 지원대상과 도와 귀농ㆍ귀촌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귀농ㆍ귀촌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계획의 심의 규정과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외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 등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귀농ㆍ귀촌인 지원시책은 최근 정부에도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지자체 전담기구 신설 등 통합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인구 늘리기 시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서 이번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원도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며, 도내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격려를 표합니다. 저는 늘상 광산지역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귀농ㆍ귀촌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도 그 깊이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니까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10쪽을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2012년 1건에 5,000만 원,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 1회 5,000만 원인데 1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돈으로?
금석

한금석의원

몇 쪽이라고 하셨죠?
석암

손석암위원

10쪽, 맨 뒤에요.
금석

한금석의원

5,000만 원은 금년도에 서울에서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을 1회했어요. 우리 도에서 서울에 가서 귀농ㆍ귀촌 엑스포 비용, 2박 3일을 서울에서 해서 서울대상자들, 그러니까 귀농ㆍ귀촌하실 대상자들을 홍보도 하고 또 상담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집행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하루는 가서 그 상황을 지켜봤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들 갖고 도시민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석암

손석암위원

그 밑에 보면 2013년도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연차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예, 이 부분은 집행부가 내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내년도 엑스포로 다시 실시하면서 그 예산 추계해 놓은 사항 같은데요.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1회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건에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3건이라면 1억 5,000 가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단순 계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금석

한금석의원

손석암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비용추계를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석암

손석암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박효동위원장

최종근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5,4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수도권에서 페스티벌을 해 보니까 한 8,000명 정도가 와서 강원도로 이주해 오는 것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수도권에 귀농ㆍ귀촌아카데미를 열려고 합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을 배정했고 또 하나는 귀농ㆍ귀촌화합프로그램인데, 귀농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 원주민들과 갈등 관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귀농ㆍ귀촌화합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2,160만 원을 계상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페스티벌과 귀농ㆍ귀촌을 강원도에서 단독으로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귀농ㆍ귀촌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1,2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외에 그분들이 지원해 올 때는 창업자금 2억 원과 주택구입자금 4,000만 원을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융자 지원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융권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행정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종근 농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명세표 배포와 관련해서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2014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도비출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품센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진품센터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2001년 11월 9일 처음으로 서초구 서초동에 처음 개장하였고 현재는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장규모는 380㎡이며 종사자는 계약직 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도내의 우수 농특산물 1,500여 점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 매출액은 2001년 개장부터 2008년까지 116억 9,000만 원이며, 현재 강원도민회관으로 이전한 후 2009년 25억 2,000만 원, 2010년 41억 2,000만 원, 2011년 52억 3,000만 원, 금년에는 11월 현재 53억 9,000만 원으로 매출목표인 53억을 초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영 조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농어가 소득 향상과 농식품 가공업체의 판매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비출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진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4,0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도비출연금 1억 원, 자체수입금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도비출연금은 진품센터 매장 운영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판매비용, 재료비 등 최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출연 예산 1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 영업 정보수집 활동비, 여비와 교통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3,860만 원이 되겠으며 재료비, 판매비 등 사업비가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금 5억 4,000만 원은 종사원의 인건비 2억 3,900만 원, 사무관리비, 연료비, 감가상각충당금 등 일반운영비 6,900만 원과 쇼핑몰 운영관리비, 광고ㆍ선전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가 1억 6,900만 원, 이익 잉여금 적립 1,000만 원, 예비비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품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출연금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강원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 확대와 더불어 도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도비출연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종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함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세부 출연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이하 ‘진품센터’로 하겠습니다. 진품센터는 도내 생산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홍보ㆍ판매 확대, 수도권 지역 대형유통점의 기획판매전을 통한 판로망 확충과 도내 농수특산물의 가치제고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수행은 물론 저렴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잉여이익의 농가 환원 등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에 있어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출연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내용면에서 진품센터 운영비 출연안 1억 원은 시설ㆍ장비유지비 및 영업활동비 등 일반운영비로 3,860만 원과 직거래행사 운영관리 등 사업비로 6,140만 원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는 인건비 비중이 42.5%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사업비 비중이 전년도 대비 23%나 증가한 61.4%로 확대하는 등 전년대비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되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규모면에서는 전년도 출연금 1억 8,000만 원보다 40%가 감소한 1억 원으로 2015년까지 진품센터의 자립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건대 진품센터의 설립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르는 위배ㆍ저촉사항이 없는 점과 금년도 11월 19일 현재 매출실적이 54억 2,000만 원으로 목표액인 53억 원을 초과하였고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 1억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여 나가고 있어 2015년까지 완전 자립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며, 진품센터 설치ㆍ운영의 기본 목적을 공익성에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출연에 따른 법령 등의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민회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계속 거기에다가 운영하실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일단 본점은 거기에 두고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과천 경마장이라든가 직거래 행사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판매 범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판매액을 보면 50억 이상이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6명이면 1인당 한 9억씩 판다고 보고 매출액이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소비자한테 좋은 강원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매장규모가 거기가 위치가 썩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서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계획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여건으로 새로 만들든 이전을 하든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1억 8,000인데 금년도는 1억을 계상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내년도는 57억 정도를 매출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출연금 기준으로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내년에는 1억입니다.

이관형위원

그것으로 추경 없이 그냥 갈 계획이냐 그 말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5년도까지가 자립경영의 해이기 때문에 2014년도는 일부는 보조를 받고 '15년도에 가서 완전히 자립경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 더 장려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진품센터 소장이 계약직 나급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직원들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냥 진품센터에서 채용한 일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회계직 이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무기계약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을 다 들어 주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진품센터가 우리 강원도 행정기구로 설립되어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진품센터설치ㆍ운영조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정식 행정기구는 아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정식 행정기구는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별도의 진품센터 회계방안으로 처리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감사과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가 출연을 하는 법인도 아니고 점장은 계약직 공무원이고 행정기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품센터설치ㆍ운영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기구가 애매하니까 회계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처리 법에 규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기업회계 방식에서 복식회계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이 기업이면 지방공기업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회계처리는 공기업 회계처리?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복식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서울 시내에서 이만한 점포에, 우리가 사용료도 별도로 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도민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는 안 내고 있고 다만 전기료라든가 이런 관리비는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정도 규모면 자립도 충분히, 민간인이라면 이 정도 규모면 이것 가지고 충분히 자립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계처리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정도 규모라면 자립을 해서도 충분히 수입을 낼 수 있고 서울 시내에서 점포 세 없이 운영하는데 1년에 매출이 금년에도 54억 2,000이나 나왔는데 1억 정도 출연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동감합니다. 다만 진품센터는 도내에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판매 수수료를 25%에서 30%까지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1차 농산물 5%, 축산물 7%, 가공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게 받는 것만큼 농업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비가 일부 출연금이 필요하고 저희가 판매액을 확대해 가면서 2015년도 가서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어느 단계까지 출연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이것을 계약직 나급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도민들한테 위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점포에다가 하면 충분히 자립을 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싼 가격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센터에 가보지를 못해서 규모라든가 운영 내용이 어떤지 잘 몰라서 그런데 농수특산물 진품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진품의 조달은 시ㆍ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많은 물량은 싣고 오고 적은 물량은 택배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방에서 화물차로 실어서 배달하고 가격을 얼마씩 치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수송차가 있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현장의 물품을 보지도 않고 오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가격을 쳐서 주고 하는 것입니까? 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샘플을 보고…….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점장 외 5명을 가지고 18개 시ㆍ군을 다 두루 다닐 수 있겠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왜냐하면 진품이라는 것이 도지사의 품질보증을 받는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농림수산부에서 인증을 받은 품목, 그다음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품목이기 때문에 한 1,5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물건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지역특산물을 싸게 팔아서 지역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 되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혜택이라면 아마 싸게 판다고 해도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 나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 감사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감사 관계는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도 감사관실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점장 외 5명이라는 인원이 현지사람들을 씁니까? 강원도 사람들을 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현지사람을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하고 대면 관계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해마다 출연금이 줄어든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지원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더 분발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매년 출연금을 줄여가면서 2015년까지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저도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농수특산품에 대해 판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조금 전에 매출이 점점 상승해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한 3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에 출연금은 얼마 줬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억 8,00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이나 감액된 수준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나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출이 올라가고 자급자족이 되면 출연금을 계속 거기에 차등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매년 출연금을 삭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8,000, 올해 1억 하고 있고 앞으로 2015년이 되면…….
혁열

권혁열위원

진품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원도의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시 말해서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인력은 현지인을 쓸 이유가 없다고 봐요. 강원도에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직장에 선택되면 거기에 가서 숙소나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는 강원도 분들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점장이라든가 영업팀장하고 마케팀장은 강원도 사람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현실에 대한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강원도에 이익이 하나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에요. 여기는 수산물은 취급 안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수산물은 생선 종류는 냄새 때문에 안 되고 건어물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라든가 황태라든가.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 동해안 6개 시ㆍ군이 어촌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유통과정, 다이렉트로 서울 수도권에 판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진품센터에서 수산과 관련된 코너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소가 협소하고 냄새라든가 이미지에 안 맞아서…….
혁열

권혁열위원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도민회관 지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은 지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진품센터가 농수산품도 하는데 수산과 관련해서 비어 있는 공간이 혹시 있다면 동해안의 어업인들 생존권하고 관계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수도권에 싱싱한 생선을 판로할 수 있는 환동해본부장님과 상의해서 그쪽으로도 판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매장규모가 364㎡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사무실이 16㎡이고,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 자체가 너무 좁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옆에 현재 이 규모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의 공간을 사용 안 하고 있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거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옆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구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도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명절 시기에 한다든가 그럴 때 그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현장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강원도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또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어차피 진품센터를 한다고 하면 전체 규모가 다 이용이 되어야 되겠다, 매장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도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번 총회할 때 전체 모이는 것 외에는 제가 판단하고 알아본 입장에서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1년에 한두 번 외에 회의실을 사용한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진품센터를 하고 그동안에 도비를 지원해 왔고 또 강원도 농축산물을 홍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의 일부 소득도 창출하려면 전체 다 진품센터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건물 자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민회관으로 자치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도의 예산이죠? 도 재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울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출향도민회가 되어 있고 건물이 수익이 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병원과 약국이 1층하고 지하에 같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층을 일부 사무실로 쓰나요? 도민회관 사무실을 2층 일부를 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4층을 쓰고 있습니다. 1ㆍ2층은 병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지난해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전체 도민회하는 것은 예식장이나 이런 데 빌려서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은 충분하니까 지금 대회의실 한 3분의 2정도는 매장으로 채우고 나머지 3분의 1은 쇼핑 왔던 사람들이 앉아서 쉴 공간,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매장도 늘리고, 또 쇼핑 왔던 사람들이 어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대회의실의 3분의 1정도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해서 어차피 하는 것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대회의실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ㆍ군 출향도민회 회의라든가 도민회 회의가 매일 열리기 때문에 홍보되고 다만 그 공간을 안 쓸 때는 지금도 진품센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기실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라든가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만 밖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라든가 옥수수 시기라든가…….
금석

한금석위원

여름철에 가능하죠. 천막을 치고 밖에서 하는 사업은 가능한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진품센터를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안도 계속 지속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출향도민들이 1년에 한 번씩 결산 총회를 해서 모이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는 식당에 가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회의로 1년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돌리고 이왕에 하는 진품센터는 제대로, 1층만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 매장을 확장하는 쪽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농정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근 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써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27억 8,964만 원보다 81억 8,368만 원 줄어든 1,646억 59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금년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해 용수원 확보 등 가뭄재해대책비 26억 원 등을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감액된 사업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43억 원, 밭농업직불제 51억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14억 원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따라 실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906만 원이 늘어난 477억 2,001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억 8,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등 2011년도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비 8,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3억 9,118만 원이 감액된 894억 5,268만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벼 매입자금 특별융자차액 보전 4,878만 원 등 5,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7억 2,513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43억 5,000만 원, 82쪽의 밭농업 직접지불금 51억 376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14억 5,000만 원 등 실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94억 4,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65만 원이 증액된 90억 3,056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 1억 2,143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2억 6,584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5억 2,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의 신규 사업비 1억 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4억 139만 원 등 4억 8,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77만 원이 증액된 173억 5,614만 원으로, 83쪽의 국고보조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4억 585만 원과 살처분보상금 지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경상경비 4억 1,56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경비는 조사료가공시설ㆍ유통센터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5억 4,8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은 실 지원 사업비 반영으로 6억 9,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6억 5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억 1,765만 원이 감액된 2,406억 1,17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8,474만 원이 감액된 574억 5,758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전남 국제농업박람회에 농업법인의 미참가 등으로 4,000만 원 전액 감액 하였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3,186만 원, 252쪽의 농어촌 보육개선 사업에 1억 1,655만 원을 지원자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노후 캐비닛 교체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8억 37만 원이 감액된 1,127억 3,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7억 6,139만 원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3억 36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벼 저온ㆍ건조 저장시설 설치비 8,386만 원을 감액하였고, 254쪽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쌀 생산량 감소 예상으로 중앙부처에서 사업물량을 감소 배정하여 43억 5,000만 원을, 금년 신규 사업인 밭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은 지원 품목과 지원대상 지목 한정으로 인하여 신청 마감결과 계획대비 지원 대상 면적 감소로 51억 2,6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양곡관리 운영비 4,250만 원 증액과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은 실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1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5쪽의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은 사업 축소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비 1억 8,219만 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3억 8,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녹비보리종자 물량부족으로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중앙부처 예비비 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예산이 금년 전국적인 가뭄재해대책비로 전용되어 사업량 축소 내시로 1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뭄재해대책비 지원으로 26억 원을, 태풍 ‘산바’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3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 6,804만 원이 증액된 309억 1,133만 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추가배정으로 5억 2,251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는 4,312만 원을 감액,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의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명품 육성 예산은 수도권 파머스마켓은 뚝섬유원지 사용승인 불허로 미추진이 되어 9,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선정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366만 원 증액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7,500만 원 감액은 실 지원 소요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비는 건물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계획 변경되어 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714만 원이 증액된 235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원비는 청약두수 증가로 2,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ㆍ볏짚처리 사업에 5억 8,713만 원과 경영체 장비 지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1억 3,2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7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원 방법이 변경되어 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 6억 9,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우유 급식 지원비는 8,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의 토종벌 종 보전ㆍ육종 보급은 토종벌 폐사로 인한 사업포기로 1억 4,3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귀표 부착비 2,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261쪽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중앙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4억 6,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 두수 증가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의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64만 원이 감액된 16억 4,539만 원으로 지게차와 전기목책기 구입 자산취득비 3,300만 원 증액과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3,4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3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683만 원이 증액된 40억 1,732만 원으로 씨감자 저장고 및 청사 보수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속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3,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945만 원이 감액된 30억 2,908만 원으로 비료살포기 등 자산취득비 증액과 소속직원 결원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34만 원이 감액된 46억 4,061만 원으로 소속직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1쪽까지는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 예산으로 소속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로 동부지소 7,958만 원, 남부지소 5,912만 원, 중부지소 7,777만 원, 북부지소 5,76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효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추경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총액 대비 3.9% 감액이 되셨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99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FTA 대비해서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작년에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셨는데 나름의 타당성과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서 감액은 됐겠습니다만 과도한 삭감 및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 감액된 게 두 건이 있으시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나름의 사정은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첫 번째 전라남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 요청을 해서 각 도가 다 예산을 세웠는데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참가를 별로 안 했습니다, 3개 시도만 참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가해도 별로 실익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서 참가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에…….

이관형위원

그러면 3개 시도가 어디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충북, 제주, 광주만 참여를 했습니다. 인접 시도만 참가하고 그 외의 시도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참여한 시도들의 사후평가 자료를 보셨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가한 시도들이 이익이 있었는지 지금 말씀대로 참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든지 그런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내년도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내년도에는 시도 자체에서 이런 박람회를 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참여 여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참여한 데에서 정보를 정확히 입수하세요. 그래야 내년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50% 이상 88%까지 나온 사업이 몇 개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내용을 쭉 보면 농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다수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재원별로 보면 국비 기금이 자부담 비율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인데 농림부의 가내시나 사업변경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농정국에서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력이 충분히 최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50% 이상은 6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토종벌 종 보전사업이라든가 농업소득기반 다양화라든가 한발대비용수개발,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밭농업직불제, 벼 건조ㆍ저온저장시설 설치 이렇게 있는데 토종벌 종 보전사업의 경우에 금년도 계획은 400군을 확보해서 올해 번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400분을 돌려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토종벌을 50군 이상 보유한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50군 정도만 사업을 추진하고 350군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작년 이맘 때 1,900㏊ 정도 내시해 해줬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다른 작목으로 안 심고 벼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관형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전액 국비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1,676㏊를 11월에 줬는데 금년 1월에 사업비를 확정할 때는 238㏊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돈은 내려오지 않고 사실 사업비 예산서만 정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직불금 사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면적 축소에 따른 것에는 다 소화했다는 얘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못 받는 농가들은 없습니다. 다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예비비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극심한 가뭄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대책비로 사업비가 변경돼서 26억이 내려왔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재해대책사업비로 26억의 예산이 다시 선 사항입니다. 다만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이라든가 벼 건조ㆍ저온저장 시설은 이미 RPC 업체들이 시설을 다 완료했는데 사업대상이 없어서 2개소에서 1개소만 선정한 실정입니다.

이관형위원

벼 건조ㆍ저온저장 시설이 대형화 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몇 개 마을을 인근 권역 단위로 잡아 가지고, 왜냐하면 벼를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도로변에 많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굉장히 서로 불안한 상태예요. 인근 관공서에서 주차장까지 내주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농협이나 큰 RPC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자기 집 주위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고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가별로 원적외선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RPC라든가 이런 데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적외선건조기를 많이 공급해 가지고 농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떤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벼를 집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즉흥적으로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에 산물벼 수매를 합니다. 대금을 받아 가지고 급하니까 다 써요. 나중에 진짜 먹을 식량도 없는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용 정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때그때 쪄먹으면 쌀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벼 건조ㆍ저온저장 시설은 특히 친환경쌀 생산 단체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대상자들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책을 바꾸어서 농가들이 쉽게 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어떻든지 간에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은 사전에 정보망을 가동해서 우리 도에서는 나름의 대책을 세워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전액 사용이 되어야지, 우리 국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들도 반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꼭 잡아줘야 될 부분이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을 반영했다가 전혀 못 쓰는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비가 일부 감액됐는데 사용 부분이 적어서 거기에 비율해서 지원을 하다보니 줄어든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당초에 연말까지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제 연말에 와서 정산해 보려고 하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확인도 해야 되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지급하고 금년 10월부터 11월하고 12월은 내년도에 같은 순기로…….
금석

한금석위원

모자라는 금년 11월, 12월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정부에서 사업축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당초에 1만 6,076㏊를 내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올 1월에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 생산 증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 220㏊ 정도만 배정해서 콩이라든가 조사료라든가 쌀 재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56㏊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불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행 2년차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서 얼마를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1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2년차에 이러한 상황을, 정부도 미스를 한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도부터 지속적으로 농식품부하고 협력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농가들의 기반 시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삭감이 되는 예산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내시는 안 내 줬지만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 설명서 154쪽을 보시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밭농업직불제도 기정예산은 77억 정도 되는데 한 26억 집행하고 51억 정도는 감액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농가들이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 받는 농가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겨울철 영농교육 때 꼭 농가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개 품목 외에 강원도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감자나 무, 배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큰돈이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당초에 1만 9,041㏊를 했는데 우리가 확정을 하다 보니까 6,224㏊가 신청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19개 품목 외에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침을 개정 중에 있고요, 국회의원님들도 이 법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데 어쨌든 간에 품목의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지급단가가 ㏊당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을 다른 직불금과 같이…….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논농업직불금도 한 15만 원인가 올랐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당연히 올라야 되고 제대로 몰라서 못 받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원의 새해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 155쪽에 정부양곡관리 운영인데 4,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정부양곡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원도 내 정부양곡관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며칠 전에 방송보도에 두 군데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했더니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들 간에 갈등의 문제 등으로 방송에 나오곤 했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시설이 조금 노후하다 보니까 쥐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부양곡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정부양곡관리 창고들을 보면 보통 20~3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많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지붕에서 비도 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비가 새면 쌀 같은 건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정부양곡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기마다 정부양곡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반시설 구축에 친환경완전미 생산은 RPC 쪽에 지원을 했던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RPC나 기존 농협이나 이런 큰 지역만 하지 말고 농가들 쪽에도,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작목반 쪽으로 지원을 하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농가들은 희망을 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RPC 쪽으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작목반이나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농가들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도내 27개소 중에서 9개소는 이미 설치가 됐고, 올해 화천군만 설치하고 다른 RPC에서 여력상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 반납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적외선건조기를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에 한 4억 6,700 정도 더 증액됐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액비 살포비 지원하는 부분이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0만 원 차이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전체 얼마 정도 돼요? 차액 부분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차액이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 3만 원 더 주는 부분이…….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 A급일 때는 25만 원이고 B급일 때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3만 원이 아니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25만 원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억 500만 원입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금석

한금석위원

과거에는 시ㆍ군에서 차량 지원도 하고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ㆍ군에서도 다 끊었거든요. 자기네들이 대형 트랙터 가지고 나와서 추운 겨울에 뿌리는데 인건비는 둘째 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가서 기름 떼고 하는 경영비 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1등급 작목반에 2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금액이 몇 십억 정도 된다고 하면, 물론 어렵겠지만 1억 500 정도만 들이면 전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도내에 있는 살포비를 전부 검토해 봤더니 철원 지역만 A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철원군하고 협의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지출이 될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부터는 정상적인 선에 의해서 갈 수 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58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도권 파머스마켓 행사비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강에 있는 뚝섬유원지에다 농민들이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제동을 걸었어요. 이곳이 재래시장에서 민원이 오게 될 우려가 있고 이런 시설로 인한 영리목적으로 판매 등은 전혀 안 된다는 게 있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직거래장터를 더 활성화 시키자고 해서, 사실 이 사업비는 거기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서울시는 행사주체가 되고 우리가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같은 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은 3,300만 원이 늘어났고 그 밑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7,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하고 성질은 어떻게 다르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무상급식에 3,3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학교급식사업비 단가가 조정돼 가지고 저희가 더 세운 것이고…….

홍건표위원

아니,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무엇입니까?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은 늘어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줄었단 말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급식 단가가 무상급식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1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학생수 4,984명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은 저소득층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돈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 밑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무엇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도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하고 뭐가 달라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무상급식 지원은…….

홍건표위원

무상급식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 급식지원은 급식비에 대한 사항이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친환경을 구입해 주고, 예를 들어서 쌀을…….

홍건표위원

국장님, 자치단체경상 이전해서 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돈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친환경 학교급식은 무엇이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사업의 성질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석성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과장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두 개의 사업내용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석성균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기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는 저희들이 기본 급식비를 지원합니다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무농약 쌀을 사용한다든가 친환경 인증된 기타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기본 급식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따지고 보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다 농약 적게 치고 이런 것인데 친환경 학교급식은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학교급식의 기본 비용이라든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친환경 학교급식은 늘어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줄어듭니까? 대상은 똑같이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 학교급식은 금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초ㆍ중ㆍ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부분은 기본 급식 단가가 변경된 부분이라서 증액돼서 증액한 부분이고…….

홍건표위원

아니, 학교 단가가 변경되면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원이 늘어나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늘어나야 될 텐데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15억 원밖에 안 되는데 7,500만 원이나 감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은 109억 원인데 여기에서 3,300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위하고 밑하고 성질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상이 다른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 부분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개념의…….

홍건표위원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초ㆍ중ㆍ고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성균

석성균농식품유통과장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 식품비 외 친환경농산물을 기본적으로, 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학교급식은 정부양곡 기준으로 20㎏에 4만 160원을 책정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농약쌀이라든가 친환경쌀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한 6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밑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수가, 아래 사업은 22만 명을 예측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 판단했을 때 21만 명으로 해서 한 5,000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단가를 산정하면서 밑에 부분은 7,50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초등학교 급식 부분하고 초ㆍ중ㆍ고 전체에 대한 친환경쌀이라든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은 도내 초등학생들 전체한테 무상급식을 해 주는 비용이라는 거죠?
성균

석성균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도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성균

석성균농식품유통과장

기본적인 부분은 기본식품비만 산정해서…….

홍건표위원

기본식품비라면 쌀하고 채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이라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밑하고 위하고 농산물의 차이가 있습니까? 친환경 기본 식품비용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균

석성균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100%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은…….

홍건표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자라서 예산을 늘려줘야 되고, 초ㆍ중ㆍ고 전체 주는 것은 학생들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7,500만 원이나 깎아야 되고,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론 교육청에서 자료를 넘겨 가지고 우리가 전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교육청에서 학생수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 많이 늘거나 줄거나, 물론 전출 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1년 사이에? 결과적으로 농정국에서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숫자에 따라서 부족분을 더 주고 남는 건 감액하는 것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왜 농정국에서 취급을 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7월 조직개편 할 때 저희 농정국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팀을 하나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홍건표위원

알았습니다. 7월에 만들었는데 기정예산은 작년 12월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7월 업무와 함께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 7월에 의결된 조례를 보니까 농정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이라는 업무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장 분장사무가 아닌데 어떻게 친환경계를 농정국에 갖다놨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다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 때문에…….

홍건표위원

글쎄,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을 농정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에다가 친환경농산물을 사 가지고 학생들 급식을 시키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사무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금년 7월에 개정됐는데, 작년에 개정할 걸 미리 예측하고 농정국에 업무를 떠넘겼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홍건표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례는 법규사무입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규칙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지정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정원과 기구, 인사에 관한 규칙은 개정을 하면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면 되지만 정원과 기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조례가 개정될 때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임의로 그 후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것을 미리 개정할 것을 알고 여기에다 넘겨놓고, 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 조례안 농정국의 업무는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뒤에 과별로 업무분장 사항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법률 해석의 일반 원리가 상위법 구성원칙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이것은 무리한 것이고, 2012년도 예산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됐다 하지만 2013년도 예산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에 밭농업직불제와 논 소득기반 다양화를 보면 51억씩, 43억 5,000씩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국장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논 농업직불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강원도에 1만 9,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4월까지인가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면적이 한 6,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밭농업직불제가 여러 가지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든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품목이, 즉 강원도에 감자라든가 고랭지채소라든가 약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품목이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품목이 안 들어가서 면적이 적게 되었습니다.

김동자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고사업이라도.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중앙에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내시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강원도의 논이라든가 밭이 어느 정도 면적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51억, 43억이라는 것을 국고사업 반환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서 사실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자위원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2011년도에 만약 이렇게 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오면 분석해서 예산을 적정선에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수치와 비율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사실 밭농업직불제는 금년에 처음 하는 직불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를 예상을 못하고 있었고 금년에 처음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지침도 금년 1월에, 이 예산은 전년도에 세웠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국장님,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2012년도 처음 사업이라고 하면 농촌에 밭을 경작하더라도 이런 제도와 시책이 있는 지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도에서 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시ㆍ군에 내려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고사업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촌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농촌의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도와주지 않고, 이런 정책이 한 해가 다르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책과 정책이 나오면 시ㆍ군에다가 해서 농촌지역에 수혜 받는 가구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농촌에 있는 농민들한테, 밭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직불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100%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대상이 되는 농가는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 걱정대로 금년 1년 내내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홍보를 시ㆍ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주품목인 고랭지채소라든가 감자, 약초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강원도 밭 경작 직불제를 77억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줄 때에는 분석하지 않고 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나마 26억 원 정도를 쓰고 51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실질적으로 이 돈을 저희한테 다 내려준 게 아니고 내시만 내줬고 돈은 사실 신청금액을 보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앞으로…….

김동자위원

만약에 다 신청이 되면 내려오는 거죠,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강원도로 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국고의 돈을 이렇게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주지 않았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장관님 오실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는 그렇게 가고 앞으로는 지침을 변경시켜서 품목이 확대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 예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자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 이상의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감액된 부분이 엄청나게 여러, 이것이 국고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고사업으로 내시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강원도 농정국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정말 우리 도와 시ㆍ군이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국장님은 100% 농업인들한테 다 지원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시ㆍ군 전체 농민한테 다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100억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도로 환수한다는 것은, 내시되었지만 그래도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 이상을 환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강원도 손실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사실 돈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청자가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 홍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224㏊만 신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축사 현대화 시설도 거의 7억입니다. 6억 9,300이면 거의 7억인데 이런 것도 축사하는 농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보조하고 융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60개소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를 해 놓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 농식품부가 지침을 주면서 전업농가, 그러니까 한우가 50두 그다음에 돼지가 1,000두 이상 농가는 보조를 하지 않고 융자만 주고 이차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3농가가 부득이 보조를 못 받고 융자사업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사업은 다했지만 그 사업비만큼의 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자위원

하여튼 국비 삭감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사업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우리 강원도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그 사업비로 다 쓰지 않고 환수한다는 것은 좀, 그 목적에 돈이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하고 또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도입하고 추진할 때도 정말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런 엄청난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은 어떤 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신규로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정 내시된 부분에서 사업을 다 주지 못할 시에는 삭감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김동자위원

그 예산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신규사업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쓴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73페이지 추경 사업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가피하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승마 활성화입니다. 학교체육 승마교실을 해서 기정예산액이 1,455만 원이 서 있습니다. 기금, 시ㆍ군, 자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기정에 495만 원이 섰고 추경에 96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국비를 따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김동자위원

기금보조금인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기금보조금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마사회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이 말과 친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기금을 얼마 하셔 가지고, 이것이 기정에 495만 원이 서 있었는데 기금으로 해서 국비를 땄으면 전액이 국비로, 기금으로 서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9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는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김동자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기금 조성한 거기에서?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1,455만 원이 전부 정부에서 준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기금 50%하고 시ㆍ군비 30%하고 자부담 20%로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258쪽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그것이 학교급식법하고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친환경을 붙인 것 같은데 앞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이 아니고 무상급식 차원에서 그냥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앞으로 친환경 막 쓰지 마세요. 꼭 친환경에만 쓰시고, 당초에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다음 예산서부터는 친환경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진짜 친환경만 친환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추경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국 예산들이 감액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또한 축산진흥과하고 감자종자진흥원이 조금씩 늘어났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한 해 연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당초예산 추진 가능성, 사업량 예측 등 이러한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당초예산도 우리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반납이 나오는 이러한 예산을 봤을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사실 추경 때에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라든가 수도권 파머스마켓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하게 되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만약에 계속사업이면 예산이 이월될 수도 있지만 계속사업이 아닐 경우는 이월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는데 면세유 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3억 36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당초에 1월부터 10월까지 농가들이 사용한 면세유를 증빙서류를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11월부터 2월까지는 연도를 달리해서 10월까지 된 12개월을 내년도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하고 이월된 금액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삭감되어야 되고, 2개월 치를 못 주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하니까 그 10개월하고 금년도에 2개월하고 합쳐 가지고 내년도에 지출해 줄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42억 1,410만 원 이것도 내년 예산에 조금 전 식으로 편성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은 사실 쌀이 2010년도까지 남아돌아 가지고 쌀 생산을 다른 작물로 돌리겠다는 의지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막상 그 사업을 추진하고부터 쌀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콩이라든가 조사료를 안 심고 다시 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면적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해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을 앞서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당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고품질 쌀 생산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도 이것이 두 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포기한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사실은 대상자를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RPC가 도내에 15개소가 있고 저장만 할 수 있는 DSC가 12개소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상지도 정해 놓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 세울 때는 의사를 표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사업을 확정해서 하려다보니까 시ㆍ군에서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커서 못 하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 저희가 물색하고 노력했지만 부득이하게 1개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62개 강원도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횡성군 2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2억 800만 원이 감소해서 6억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나머지 2억 8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삭감되는 부분은 아주 삭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디로 상계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했으면.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연말인데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횡성, 홍천만 지원한 이유는 뭐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학교급식센터를 시ㆍ군별로 1개소씩 하는 것으로 해서 모집했는데 홍천하고 횡성군이 응모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삭감한 지역은 홍천입니까, 횡성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횡성입니다. 그런데 횡성이 당초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선정대상자를 가지고 연말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18개 시ㆍ군을 넓게 바라보세요. 넓게 바라보고 18개 시ㆍ군에 전부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시ㆍ군에서 소집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시ㆍ군 수요를 조사하니까 내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없고 '14년도에는 평창군에서 하겠다고 하고 '15년도 이후에는 동해하고 태백이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다시 조사하겠지만…….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벌써 '14년도, '15년도, '16년도 예측해서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몇 년 치를 한꺼번에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공모를 한 데가 없고 '14년에는 평창군하고 '15년도 이후에 동해하고 태백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역선정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FTA에 대비한 추진상황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에서 FTA에 대비해서 강원농정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거부한 적이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로 인해서 FTA에 대응한 예산 얼마 더 확보해 왔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869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국비가 162억 1,600만 원이고요, 도비 140억 6,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상당한 효과를 봤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TA 대처에 추진치 못한 것이,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해 주셔 가지고 농촌 농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도가 5월에 예산을 세우고 시ㆍ군이 보통 추경이 다 지나가는 바람에 예산 확보 못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상당히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농어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강원도 농정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방면에서 각 실ㆍ국에서 과장님,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정책적으로 대처를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방면으로 고생하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실ㆍ국 과장님들, 공무원님들께서 주어진 임무에 고생했습니다만 시기가 꽤 지났는데도 성과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런 부진한 사업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FTA 사업으로 확정된 66개 사업 중에서 7건은 완료가 되고 34건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건 정도는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고 다만 19건 정도 시ㆍ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그것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시ㆍ군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계속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특히 FTA가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고 앞으로 한중, 한일도 체결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농업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원도정에서는 앞전에 그러한 대처를 못 한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ㆍ군과 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는 국고보조, 여러 위원님께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지만 국장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668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들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광역은 지역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들이 18개 시ㆍ군에 공히, 특히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 편성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광역사업 균특사업비가 광역으로는 도가 예산을 세우고 또 시ㆍ군 자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농업 부분에 세우지 않고 다른 부분에 세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입장에서는 시ㆍ군이야 시ㆍ군장들이 알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국장님이 판단하는 광역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국가하고 어차피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 보니까 시ㆍ군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도에서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ㆍ군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다른 타 시ㆍ군은 적게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묻는 말은 공히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소득사업 중에 대부분 광특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ㆍ군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고 열심히 하는 지역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ㆍ군에서 그런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은 데는 광특예산이 적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각 시ㆍ군 담당 직원들하고 연계시켜서 많은 부분이 올라오고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인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ㆍ군이 되었든 강원도 농가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편차를 두지 마시고 안 되는 시ㆍ군은 지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농림 쪽에,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여건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5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서 유독 봐야 될 사항이 새농어촌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5쪽 하단부에 마을기업형 농어촌 우수마을 선정 지원 농어촌정책과, 아마 사무감사 때도 이 새농어촌에 관련된 용어를 쓰라는 그 얘기를 하셨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점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달리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강원도 농정에 새농어촌으로 인해서 농가들에 바람을 불어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명칭을 끌어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희석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연도별로 연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으나 2013년도에 보면 41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열다섯 곳이 선정되어서 28억인가 계상되어 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후 2014년도에 보면 81억 6,000만 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우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용어는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98년부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캐치프레이즈로 마을기업형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새농어촌 근본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근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명칭입니다. 명칭에 ‘새’자가 아예 빠졌어요. 마을기업형 자체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다른 얘기로 각도가 샜는데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기본만 알고 계십시오. 예산심의를 하는데 다른 얘기하면 그렇고, 예산에 대한 중기계획서에 보면 '14, '15, '16 쭉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23개 마을을 신청하고 금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사업비 3억을 선정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5개 마을 내년도에 세우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런데 2년 후에는 이 마을들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1억에서 3억을 더 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까지 마을을 더 계산하면, 이 수치는 변동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2년도니까 '13년도에 어차피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예산이 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요. 이런 계획서를 올려놓을 때는 최소한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갈 줄 알고 저희들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숙지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이 계획들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해의 예산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가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례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마을기업형 농어촌 우수마을 이런 용어는 안 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명칭은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연차계획도, 향후에 새농어촌 우수마을에 도전하는 마을도 많아지지 않습니다. 여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파악해서 세우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18개 시ㆍ군에 있는 노력하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한 곳씩은 다 돌아가야 된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열다섯 곳을 또 2013년도에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1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뒷장 206페이지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한 것인데 지금 예산투자 계획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되어서 향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농업은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늘 것이라고 판단하시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계획서는 계획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공히 똑같아요. 향후 2016년까지 보면 '12년, '13년도 예산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추계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늘어날 거라면 정확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만 이것이 반영됩니다. 제 말씀을 아시겠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머스마켓 예산 9,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파머스마켓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형태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 지역의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갖고 나와서 판매하는 장터를 만든 것을 파머스마켓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당초에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서울에 가서 장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개념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용어가 희한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29년도 대공황 이후에 '34년도 7월쯤에 두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어 가지고 한 시장에서 농민들이 재배해서 생산을 해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을 직접 터전을 잡고 판매를 한 거죠. 이것이 거기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변했느냐 하면 그 농산물만 직거래 하는 게 아닌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짜져서 명소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이것을 꼭 서울로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강원도에 명소를 꾸릴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같은 데는 ITX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을 찾는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춘천에 있는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들을 어느 시간을 두고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장소제공을 해 주면 그것이 결국에는 파머스마켓이 되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그 농산물들이 소문이 나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정선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도, 당초예산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파머스마켓이, 원주지역에 가면 원주천 둔치에 직거래장터가 새벽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장터를 저희가 표본사례로 삼아서 내년도에 로컬푸드 사업 일부를 하고 앞으로 파머스마켓도 춘천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지역에 농민들이 직접 장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을 본예산에는 힘들 것 같고 추경예산에 세워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 강원도 농정이 앞서가는 것도 있어요.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은 안 하고 바깥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실제 실거래 할 것은 지역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을 알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농산물만 찾으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다보면 다른 곳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을 계획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감자원정대니 이런 사업들 많이 좋게 하고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 나가고 판매도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살려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매 시간마다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미안스러운데 우선 용어에 대해서 낯선 용어라서 물어볼게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영농을 영위하는 농촌지역으로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이고 농지가 50% 이상인 농사를 짓기가 약간 어려운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농사를 짓기가 불리한, 그래서 조건불리라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농업직불제는 무슨 뜻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까지 논농업직불제는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을 하는 작목에 대해서 ㏊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직불이라는 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융자 지원?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닙니다. ㏊당 40만 원씩해서 19개 품목에 해당되는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선정된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당 40만 원씩?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40만 원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농업인은 4만㎡이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10만㎡ 이하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규모가 있구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요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규격을 넘게 하는 사람은 더 지원이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라는 것은 뭡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쌀소득보전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해당되는, 벼농사를 짓거나 미나리를 심거나 하는 그런 형상을 가진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직접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직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밭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준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야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것은 직불제를 하는데 예산 지원금액이 어떻게 돼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에서는 ㏊당 74만 6,000원이 지원되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59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내용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60만 원이면 60만 원이지 59만 7,000원이라고 끝다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이것 외에 또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이 이 농가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쌀값이 조금 떨어지거나 했을 때에는 목표 가격이 있는데 그 목표 가격 미만일 때에는 가격차의 85%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퍼센티지에 의하다 보니까 끝다리까지 나온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친환경직접직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직접지불금이라는 것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친환경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과연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는 만큼 감시ㆍ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약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하는 이것이 친환경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농으로 해서 아예 퇴비만 갖고 농사를 짓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유기농이고 그다음에 무농약이라고 있습니다. 농약을 안 치고 비료의 3분의 1만 치는 것이 무농약이고 또 저농약이라고 있습니다. 저농약은 2분의 1만 치는 농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농약은 인증이 작년도부터 안 됩니다. '15년까지만 기 지원된 농가를 지원하고 '15년부터는 저농약은 아예 인증이 안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저농이 안 되면 두 가지로?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지원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52쪽을 보면 우박피해 복구인데 전년 '11년도 최종예산에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기정액도 없고. 느닷없이 추경에 100%를 세웠어요. 우박피해 복구문제라든가, 161쪽을 보면 가뭄대책 지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해마다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우박피해 복구라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피해가 났을 때마다 피해액을 산정해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들은 이미 사전승인을 받아서 농가들한테는 지원해 주고 추경이 그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이 꼭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지원하고, 미리 예상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원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바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으니까 그다음 예산 세울 때까지 미루어져야 된다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돈은 이미 시ㆍ군에서는 농가들한테 확보해서 지원했고 저희가 시ㆍ군에 주는 도비부담금만 이번에 정리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농가들한테는 이미 돈이 다 나갔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도에서 전액 지원해야 될 것을 나중에 추가로 받을 계획을 하고 미리 다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시ㆍ군에다가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원래 재해비는 금액이 예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예비비로 먼저 지급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확보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시ㆍ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시ㆍ군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이고, 추후에 주기야 주겠지만. 이것을 항상 몇 년 정도 쭉 피해, 기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미리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피해가 갈 때마다 이것이 또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도 있고,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국비에서 확정을 지어주면 도비부담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여기 가뭄대책 지원 내용을 보면 국비 외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100% 다 국비인데 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우박피해는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가뭄대책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161쪽에 보면 전액 국비란 말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일단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침에 쪽수 안 맞는 문제 때문에 실장까지 불려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실ㆍ국에서도 검토가 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는 원본이 위원님들한테 나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하거나 그런 것도 그것을 갖고 수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초판이 나간 사항을 저희도 인지를 못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 설명서 154쪽을 보세요. 위 상부 중간쯤에 보면 '12년 예산이 26억 2,000하고 기정예산이 77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154쪽입니다. 중간에 글씨 크게 써놓은 것을 보면 '12년 예산이 26억 2,000만 원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괄호하고 기정예산이 770만 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뒤에 천원이라고 붙인 것 하고 그냥 머니라고 써 놓은 것하고는 천배 차이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찾기야 찾겠지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원으로 되어 있어서 770만 원하고 합산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무역을 하는 사람이 ‘0’ 하나를 경리가 잘못 쳐서 그 회사가 다 내려 앉아버렸단 말입니다. 끝다리 ‘0’ 한 개를 더 치느냐 덜 치느냐 실수를 해서 회사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요. 이것을 그렇게까지 비하할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어차피 실ㆍ국 담당자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 165쪽에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전체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165쪽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소득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소득 이하 층하고 그다음에 차상위층이라고 해서 121%에서 130%의 소득이 되는 이런 층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무상급식하지 말고 저소득층부터 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부모가 없거나 조손가정 어린이라든가 실직되어서 밥을 굶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면 구분이 딱 되지만 엇비슷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 이 무상급식 문제를 농정국에서 다룬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연초에는 기획관실에서 다루다가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가 재편이 되면서 저희가 7월 13일에…….
석암

손석암위원

이 업무만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학교급식하고.
석암

손석암위원

기획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이것이 또 나오길래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65쪽 그 밑에 보면 학생수 × 급식일수(180일) × 1식 단가 이렇게 해서 전체 109억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학생 수를 다 적고 밑에는 학생 수라고 한글로 적어놨죠? 1식 단가가 얼마로 나온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식 단가가 2,392원에서 2,505원으로 해서 한 113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100원 올랐네요. 100원 올라 가지고, 차라리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물론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문제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매길 바에는 차라리 경비가 들더라도 집에서 도시락 싸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사실상 들려요. 어디에 가서도 2,500원짜리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친환경급식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덜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사는 집은 2,500원짜리 먹고 애들이 영양보충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낮고 중학생으로 할 때에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중ㆍ고등학생은 조금 높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높다고 해봐야 몇십 원 차이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을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라고 승마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금년도에 축산발전기금을 저희가…….
석암

손석암위원

홍천군의 학생들만 한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는 철원군에서 이미 33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도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홍천초등학교에서 40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역에서 소를 키우던 분들이 말 산업이 잘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말을 키우는 집들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몇 가구에 몇 두나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53농가에 346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생각처럼 육마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온 천지에 아스팔트밖에 없는데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난처해진 입장이라고 들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농가에서 말을 사육해서 종마로 생산하는 데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지에서 마차를 끌기 위해서 지금 사육하는 농가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도내 9개소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승마장에서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승마를 하시는 분들에게 승마 교육도 시키고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종마라고 하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키워 가지고 종마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말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종마는 마사회에서 아주 특별 관리를 해서 비싼 말들을 만들어 내는 기술적인 면들이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그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에서는 말 산업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조금 반영한 게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태백 같은 경우에도 승마하는 것으로 지역회원들 모집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직까지 도에서 말 산업에 대해서, 체육으로 한다고 하면 소관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농업 분야에서 지원을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체육 부분이면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농수위에 와서 나름대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 같은 지역은 고랭지채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옥수수 조금 심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원 받는 것이 거의 없어요. 직불제 동해, 태백, 속초는 제외,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제외하는 것은 있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 그쪽 특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도 없고 소외된 기분을 느껴요. 분명히 고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농사를 짓기가 불편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기후풍토에 맞는 무슨 특산물이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려하고 지원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이런 방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있기는 있지만 다른 데처럼 활성화된 농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두시고 지원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금전적인 면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백지역은 귀내미골이라든가 매봉산 지역에 배추와 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약초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농가들이 거기에 필요한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8쪽에 본 위원이 아까 물었던 수도권 파머스마켓,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원주 번개시장 같은 것이라고 그러셨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거창하게 파머스마켓이라고 수도권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군 단위 이런 데 보면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로 사려고 그래도 파는 데가 없어서 못 사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일선 읍면에서 있었을 적에 새벽에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재래시장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시설 터를 만들어 주고 그 대신 7시 넘으면 안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농가가 직접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번개시장을 운영했어요. 번개시장 하면 부지런한 사람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번개시장에서 아주 싸게 사 가지고 가는 것이고 식당이나 도매상에서도 물건을 사 가지고 갑니다. 소매상에서도 거기에서 사 가지고 번개시장 운영을 활성화해서 정착시켰던 예가 있는데 행정을 하면서 이름을 외래어로 써 가지고 거창하고 큰 사업처럼 기대만 부풀리지 말고 시책 명칭은 소박하게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시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새벽시장은 잘 된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번개시장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운영했고 정착이 됐던 예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책을 발굴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내에 소비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허락된 시간에 그때 가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실행 중에 있는 것이고 친환경 농업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고품질쌀 유통관리강화 성분분석기 지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 15개소인데 4개소는 구입을 완료했고 11개소가 구입하려는 입장이라고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현율하고 단백질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가 요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해야 RPC에서 사용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아직까지 11군데에서 구입 중에 있다고 하니까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체 조사해서 구입 안 한 부분은 단백질하고 제현율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업체의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단백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쪽에서 이중으로 확인을 해서 사지 않은 지역은 두 가지 동시에 쓸 수 있는 쪽으로 구입하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성분분석기는 대당 5,000만 원짜리였는데 제현율하고 단백질 분석이 가능한 측정기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갑니다. 단가가 배 이상, 한 20~30% 더 올라가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자부담이라도 해 가지고, 5,000만 원짜리 사놓고 또 5,000만 원짜리를 살 수 없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더 들여서 성분분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금석

한금석위원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론은 짧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정국 2회 추경 예산이 전체 99억 원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99억 원 중에서 대부분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보조금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쌀보전직불제 이런 직불제 감액이 대부분 많이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갈 돈인데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돈이 반납된다고 하면, 밭농업직불제 신청할 때 신청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신청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농민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올려 보낸 돈이라고요. 신청 기준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신청 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박효동위원장

아니, 우리가 국고를 받을 때 도에서 정부에다가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해당 면적에 의해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해당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그 돈이 농민들의 신청 불허에 의해서 올라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청하게끔 만들어야지, 홍보 부족이 있다든가 또는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남아서 올라갔는지 농어민들한테 보조금으로 가야 할 돈이 못 가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설명드린 후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변동에 대처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수립과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2013년도부터는 2012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고, 아울러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도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투자되는 농정국 소관 사업은 모두 42개 사업에 2조 3,437억 원입니다. 부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 보고서 204쪽입니다. 농어촌정책과는 향토산업육성에 389억 원,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에 169억 원, 205쪽의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에 91억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3,546억 원,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우수마을 선정지원 등 7개 사업에 5,6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과는 유기질 비료지원에 1,072억 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에 75억 원, 207쪽의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1,400억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108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442억 원, 209쪽의 배수개선 사업에 646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1,250억 원,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에 828억 원 등 22개 사업에 1조 5,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9쪽의 농식품유통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47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65억 원, 농산물유통개선에 71억 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1,092억 원 등 6개 사업에 1,3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157억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126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50억 원,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240억 원 등 5개 사업에 77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감자종자진흥원의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에 62억, 212쪽의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장비 확충에 43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 등의 변동과 농정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등 향후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여건변동 시 수정ㆍ보완을 통해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농정국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은 동계올림픽 관련 도비 부담액 증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농업경영안정과 FTA 등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편성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득창출형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대표품목 수급 안정체계 구축, 농업경영 및 소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ㆍ농촌 현실을 완전히 타개하고 농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과 우리 도만의 장점과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ㆍ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예산이 농업정책에 투입되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2억 3,415만 원, 보조금 1,691억 970만 원으로 2012년보다 146억 8,533만 원이 증액된 1,703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61억 원, 대구획 경지 정리 20억 원,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30억 원 등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85억 4,887만 원이 증액된 558억 8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5,000만 원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보육여건 개선 사업인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억 9,590만 원 등 8개 사업에 29억 4,4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59억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98억 8,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5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2쪽의 기금 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전년보다 50억 5,568만 원이 증액된 919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40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64억 5,323만 원 등 14개 사업에 715억 3,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21억 5,300만 원, 밭기반 정비 64억 2,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9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의 기금예산으로 밭작물 브랜드 육성 등 2개 사업에 5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37억 2,344만 원이 증액된 77억 9,7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4억 2,084만 원 등 3개 사업에 17억 6,947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 지원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30억, 시설원예 품질개선 16억 1,960만 원 등 4개 사업에 51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25억 9,002만 원이 감액된 138억 2,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당초 편성했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중앙부처 사업변경과 사업량 미확정으로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증지수입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1,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살처분 보상금 등 5개 사업에 58억 2,6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0억 9,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17억 2,6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21억 5,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79억 8,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수입과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6,142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94쪽의 휴경지 사용료 수입 8,000만 원,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고급육 시험축 매각 2억 7,500만 원 등 전년보다 4,616만 원이 감액된 4억 2,334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2,578만 원이 감액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가공품 검사 수수료 5,000만 원, 도축검사 수수료 3억 1,20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2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액된 2,363억 9,897만 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비닐하우스현대화,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 편성 및 FTA 대책 사업비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3쪽의 농어촌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55억 9,784만 원이 증액된 625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12억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61억 원 증액과 마을기업형 농어촌 우수마을 선정 지원 14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향토산업 59억 원,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35억 6,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0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525쪽의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 1억 2,62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7억 8,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8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6쪽의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3억 원과, 527쪽의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8,112만 원 등 6개 사업에 13억 6,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9개 사업에 2억 8,160만 원, 528쪽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억 112만 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1억 2,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1억 7,7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9억 1,100만 원, 529쪽의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 7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8억 8,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98억 8,900만 원,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 27억 원 등, 5개 사업에 4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7,709만 원은 인력운영비 1억 6,872만 원과 531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8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55억 1659만 원이 증액된 1,060억 8,598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도 추경에 편성하였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불제 사업 예산을 금년도 당초 편성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 156억 8,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6억 8,287만 원, 533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8억 8,235만 원 등 9개 사업에 253억 4,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7억 3,400만 원, 535쪽의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264억 5,323만 원 등 8개 사업에 277억 8,5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536쪽의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10개 사업에 14억 2,168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77억 2,436만 원 등 13개 사업에 97억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537쪽의 농기계임대사업 24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0억 6,054만 원 등 5개 사업에 140억 7,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538쪽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 52억 2,600만 원, 지표수 보강 개발 19억 6,900만 원, 539쪽의 농촌생활용수개발 21억 5,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540쪽의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105억 6,292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6억 6,1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52억 4,881만 원을 편성하였고, 541쪽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25억 6,0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134억 1,421만 원이 증액된 349억 2,051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증액과 신규 사업인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의 편성입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8,550만 원, 과수화훼 생산ㆍ유통 사업비 4억 1,000만 원, 543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21억 548만 원, 저온유통체계구축 2개 사업에 49억 8,0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118억 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의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확대 2억 2,700만 원, 산지유통기반조성 5억 1,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5쪽의 농식품산업육성 예산은 친환경 우수농식품 인증 2억 2,283만 원, 546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7억 6,400만 원,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지원 9억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1억 9,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예산은 녹색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10억 7,000만 원으로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 5억 5,500만 원과 수출시장다변화 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예산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74억 5,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88억 6,600만 원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2억 8,659만 원이 증액된 191억 6,887만 원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1억 6,000만 원,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 2억 1,6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9쪽의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 2억 2,440만 원,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3억 4,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6억 1,500만 원, 550쪽의 학교 우유급식 19억 5,608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2억 7,00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4억 3,7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59억 5,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제 4억 4,210만 원 등 3개 사업에 8억 6,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25억 7,1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8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의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지원 48억 8,406만 원, 가축 질병 근절 6억 8,601만 원,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7억 1,110만 원, 도축장 검사원 운영지원 4억 2,542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2,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78억 1,2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전년보다 2,031만 원 감액된 15억 1,204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5억 4,806만 원은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7,552만 원, 원종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7,2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57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8,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로 6,111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억 1,421만 원은 소속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1억 9,097만 원이 감액된 35억 3,011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 13억 2,331만 원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3개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561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2억 1,063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씨감자 생산수매 추진과 보급종 채종농가 교육 등으로 2,4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비 2억 3,190만 원, 563쪽의 소속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3,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5,205만 원이 증액된 19억 6,316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2,256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567쪽의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2,552만 원 등 2개 사업에 3,3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로 2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속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8억 8,604만 원이 감액된 35억 2,099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방역검사장비 확충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방역 추진 4억 7,633만 원, 긴급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8억 6,200만 원, 572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9,340만 원 등 7개 사업에 15억 4,888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573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4억 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억 3,5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4쪽의 청사 유지보수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로 9,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3억 4,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6,663만 원이 증액된 7억 2,66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357만 원 등 5개 사업에 8,7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43만 원, 579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로 2,910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9,049만 원이 증액된 9억 7,634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6,025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3,295만 원 등 9,6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은 582쪽의 원유검사 보조원 운영 4,365만 원 등 7,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5,740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 4,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3,790만 원이 증액된 7억 2,320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3,216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6,025만 원 등 9,8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949만 원, 586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2,940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3,305만 원이 증액된 6억 9,127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6,025만 원 등 9,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0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 예산 3,184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5,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2년 말 현재액은 264억 900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226억 4,000만 원, 지출은 259억 9,600만 원으로 33억 5,600만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30억 5,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5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보다 18억 2,003만 원이 감소한 490억 4,944만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6억 4,692만 원이 증가한 226억 4,04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9억 6,445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7,495만 원과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억 8,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206억 7,597만 원은 도비 전입금 10억 원과 융자금 대여금 중 2013년도에 회수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96억 7,5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264억 901만 원은 2012년도 사업 추진 후 2013년도로 이월되는 금고 예치금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감자종자 수매자금 및 수수료 지출로 예치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6쪽의 지출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18억 2,003만 원이 감소한 490억 4,944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1,400만 원은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35명에게 각각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80명에 대한 해외 연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21억 4,697만 원은 기금융자업무 대행수수료, 종자수매 공급수수료, 포장재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236억 7,525만 원은 2013년도에 지원할 농어촌진흥사업 150억 원과 종자수매 공급사업 79억 7,525만 원, 1지역 1명품사업 융자금은 7억 원이며, 재무활동의 금고 예치금 230억 5,321만 원은 201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4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강원도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정부예산에 대한 매칭 부분만 억지로 맞추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농업이라는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먼저 투자를 하지 않고는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본 위원도 도의회 들어온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15~16년 전에 강원도 전체 예산 중에 농어업 부분의 예산 비율이 한 20%선이었던 것이 2002년도부터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년간 농업예산 비율이 매년 줄더라고요. 지금 한미FTA만 가지고도 축산 분야, 한우, 낙농, 양돈, 양계가 붕괴 직전에 있어요. 돼지 110㎏짜리 한 마리당 1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고 한우는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일찍 정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생기고 있고 축산이나 농업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료값 올라가고 전체 약품값이 다 올라가는데 고기값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농자재 값은 다 올라가는데 쌀값이나 일반 농산물 값은 제자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여건에서 가려면 한중FTA를 비롯해서 40여 개 국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도보다 5~10년 먼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강원도 농업이 정말 존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시간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강원도에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해요.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중FTA가 되면 우리 강원도 채소라든가 축산물 분야에 조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조금 피해가 아니고 거의 붕괴 직전에 갈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곡물가 최고는 25배, 최하는 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고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된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삭감이 됐나 생각을 해 봤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모자리 상토흙 부분, 우리 강원도에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우선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하나하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일시적으로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지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서 안에 2,000몇백 억의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농어업인들한테 면세유 지원하는 것, 아무 기계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 농가가 신청 안 해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모자리 상토흙 사업은 농사만 지으면 100평을 짓든 200평을 짓든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두 가지 외에는 자기가 신청하지 않고는 한 2,400~2,500되는 예산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2년째 실행을 했고 금년에 3년째란 말이죠. 논 1,000평, 1,500평 지으면서 직불제도 못 받으면서 그래도 상토흙이라도 도에서 만들어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본다고 하고, 요즘 고령화가 돼서 노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흙을 산에 가서 채취해서 거기에 유황 섞어서 처리해서 산도 측정도 못 해요. 모자리가 왜 망가지는 줄 알아요? 산도 측정도 못 하고, 이렇게 모자리를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모자리 상토 나오는 그거 쓰는 집은 망가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벼 재배용 상토를 사실 2010년도까지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일몰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미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ㆍ군 자체 예산확보 사항을 보니까 당초에 50억 사업으로 도비 10억 여 원이었는데 51억 9,300만 원을 시ㆍ군에서 자체 예산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도가 지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매년 지원하는 부분을 매칭시켜 줄 것으로 판단해서 세운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죠. 도에서 지원하기 전까지는 다수의 시ㆍ군이 모자리 상토흙 사업을 안 했어요, 일부 몇 개 시ㆍ군만 했지.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도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당연히 줄줄 알고 예산편성을 시ㆍ군에서 잡아 놓은 것으로 보거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시ㆍ군비로는 사실 25억 정도였는데 51억 예산을 세운 것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시ㆍ군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부 농민들은 전임 국장 있을 때 이것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줬었는데 국장님이 새로 와서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일부 농민들이 생각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은 아닌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 이 예산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도 했지만 워낙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오전에 행정부지사 있는 데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자리 상토흙하고 면세유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조금 받는 것은 일부 젊은 사람들, 그쪽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받는 것이지 일부 농가에 예를 들어 1,000평 있으면 1,000평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도 딱 강원도에서 두 가지 사업밖에 못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신규사업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도 들어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꼭 만들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것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해 가지고 매년 6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이 5,000명이라고 했는데 집행인원은 2010년도에 4,885명, 2011년도 4,028명, 2012년도는 3,375명으로 줄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010년도 1억, 2011년도는 1억 1,291만 2,000원 이렇게 환수조치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는 대상 학생들이 감소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6억을 세운 것이,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1억씩 우리가 환수조치 하면,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억 1,300 환수조치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재 정산 중입니다.

김동자위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회 9,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5,2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 초청 교육에 2,0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 가지고 2,160만 원이 섰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년쯤에 조례가 시행된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보면 지원센터도 있고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지원센터도 만들 수 있고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했을 때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산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작년에 9,000만 원 서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줄여야 하는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촌관광 및 귀농귀촌 페스티벌 사업비가 금년에 9,000만 원이었는데 사실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5,000만 원을 썼고 6월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것은 추진계획이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금년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2012년 페스티벌하고 여름휴가 때 페스티벌 이렇게 2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김동자위원

그래서 9,000만 원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들을 2회로 나누어서 했는데 2013년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3,750만 원이. 19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희망자 초청교육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사업은 축소를 시키고 신규사업은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작년하고 금년도에 페스티벌을 함으로 해서 강원도에 오실 분을 한 5,0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모시고 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에 시키려고 했고요, 문제는 또 그분들이 마을에 와서 정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마을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감이 안 되고 본인들이 서울 시내에 살면서 생활습관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분들이 그 마을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한 3년간 운영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좋은 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페스티벌의 사업위치가 경기도 코엑스하고 킨텍스입니다. 두 군데서 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5,2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는 감액되고 여기는 2개의 사업을 늘려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강원도에 한 5,000명 정도가 귀농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을 한다면, 2013년도 조례를 발의해서 센터를 시행하게 되면,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에 들어간다면 센터에서 교육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센터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공포가 되면,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괜찮은 사업들은 좀 더 연례적으로 증액하더라도 더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보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는 6,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1,600만 원입니다. 물론 시ㆍ군과 비례해서 자부담도 있겠지만 사업규모를 보면 10개 마을이에요. 1,600만 원으로 10개 마을이면 도에서 지원하는 게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테마형 수학여행단의 사업지원 사항은 기존에 지원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여행을 하는데 부족한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38페이지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시ㆍ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총 시ㆍ군 자부담 해 가지고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한 마을에 800만 원입니다. 시설만 가지고 전부 다 보충한다면, 학생들이 테마마을에 와서 얻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체험도 하겠지만 여비를 대준다든가, 학교에 버스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지원이 안 들어갑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개설해서…….

김동자위원

시설만 개설하고 유치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각 서울시내의 학교를 순회해서 올 수 있도록 했고 수학여행지를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오고, 학생들이 그 지역에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설해서 그것으로…….

김동자위원

시설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과일을 딴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마을에는 800만 원만 지원하고 학생들이나 체험마을에 있어서 도에서 뭐 그것을 안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는 학생 1인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6,400만 원을 가지고 1,600만 원으로 거의 75%가 감액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게 되면 한 마을에 800만 원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마을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는 3,750만 원 가지고 마을 사람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1,950만 원으로 이것도 50% 이상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촌체험관광마을은 도내에 13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10개 마을은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마을을 금년에 100명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교육을 중도 탈퇴해서 총 84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50명 정도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 한 마을에 한 명 정도는 마을체험지도사가 되겠다…….

김동자위원

국장님, 한 마을에 한 사람의 해설사가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디에 갔다면 그 마을에 해설사가 없으니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매년 50명 정도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50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7쪽을 봐주세요.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012년도에 19억 99만 8,000원보다 6.7% 증가한 1억 1,899만 8,000원이 줄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줄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7억 8,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인원이 당초에…….
혁열

권혁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원이 줄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4.6% 감소했는데 대상 인원수가 2012년도에는 2,279명이고 2013년도에는 2,250명이에요. 29명이 줄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29명에 월 11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면 얼마가 되죠? 3,828만 원이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1억 1,899만 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 밑에 나온 산출내역을 60%로 해도 2,296만 8,000원인데 1억 1,899만 8,000원 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세요. 거기 보니까 17억 8,200에서 19억을 빼서 이렇게 상계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29명에 11만 원씩 월 지급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12개월 지급하면 얼마가 되요? 3,82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간 다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해서 2,279명에서 2,250명으로 줄었잖아요. 29명이 줄었잖아요. 월 11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29명에 월 11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면 딱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게 하면 3,828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검토해 보시고 여기 차액에 대해서는 삭감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44쪽을 봅시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올해보다 60.6% 증가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65억 8,8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74억 5,700만 원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도내 18개 시ㆍ군 분담금까지 합하면 349억 1,400만 원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는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농정 세출예산 2,363억 9,897만 원에 7.3%에 해당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이처럼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증가한 이유는 금년에는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했는데 내년에 중학교가 포함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일선 시ㆍ군 교육청과 분담률을 확정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결정은 안 했지만 시장ㆍ군수들도 이것이 거의 무상급식에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 10개 시ㆍ군은…….
혁열

권혁열위원

원칙인데 몇 번 협의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결정사항은 일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원칙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 전부 시장ㆍ군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지원율 부담에 있어 가지고 협의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압니다. 협의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일단 지사와 교육감이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시ㆍ군의 재정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시 단위는 조금 그런 금액이 많지만 군 단위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도 한 1억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시ㆍ군 재정형편을 고려치 않고 지사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정해진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일방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만약 시ㆍ군 자치단체와 소통하면서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없어요.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가 잘못되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서와 절차가 잘못되었다, 18개 시ㆍ군 지자체와 강원도교육청 또 강원도와 모두 원만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 상임위에 상정해서 그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에 오늘 상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임위를 전혀 무시한 사항이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미 무상급식 추세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ㆍ군수들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의를 했는데 그 비율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일정상…….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돈 적게 내고 많이 내고 이것 아닙니까? 특히나 지자체 시ㆍ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더욱더 열악하고 부담이 되니까 서로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얼마나 불용액이 누적되어 있는지 압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해년마다 한 1,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세워놓고 쓰지 않아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에 부담을 적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우리 강원도 전체를 얘기하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시ㆍ군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다시 해서 상정해 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전번에 시장ㆍ군수회의 대표인 평창군수하고 교육감하고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일단 시장ㆍ군수들하고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지적하고 다시 순서와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과 원만히 협의를 한 후에 하라,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정확하게 협의한 후에 그것을 해 달라, 아니면 이 예산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산심의를 못 합니다. 순서를 지켜서 올려주기를 바라고, 사업설명서 1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농가에 총 사업비 4억 원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각 농가당 2,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농가자부담 비율이 50%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00만 원에 자부담 50%면 1,000만 원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양돈 축산농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란 말만 좋게 해놨는데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축산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양돈농가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릉에 김용환 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회장을 포함해서 강원도 양돈지도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린 결과 오히려 사육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 강원도 축산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깨끗한 농장, 자기들이 유통할 때 이미지에서 타도보다 월등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차라리 개별농가한테 얼마씩 나누어서 지원하지 말고 이 사업을 지원해 다오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지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돈사 주변에 꽃길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농장보다 아름다운 사육,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판매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날의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다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은 아니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주지 않고 자부담이 50%면 1,000만 원씩 부담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차라리 자부담 비율을 덜어준다든가 없애준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축산농가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1,000만 원씩 부담해서 꽃길 조성하고 화단 조성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개개인, 가가호호 1,000만 원씩 해서, 지금 축산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심각한 위치에 왔는데 자부담 1,000만 원씩으로 해서 꽃길 조성하고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서 합니다만 축산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환경불량 산업이다, 환경에 너무 해를 많이끼친다고 하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데 축산농가 어렵습니다. 자부담 1,000만 원을 해서 꽃길 조성하고 화단을 준비한다는 것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당장 부담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절대적인 부담이 됩니다. 자부담을 없애주거나 덜어준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을,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어렵지만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올해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완을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과장님하고 시간만 된다면 제가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자부담 1,000만 원씩 해서 이것을 하기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박효동위원장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상토구입 지원금 있잖아요. 상토구입 지원금, 농자재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예산은 지난번 2011년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한 사업에 2년 동안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 일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ㆍ군에서는 이미 이 사업비가 50억이었는데 51억 9,300만 원을 시ㆍ군 자체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또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FTA 비준과 관련해서 농자재는 급등하고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2011년 도의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은 우리 농촌 분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좋고 인기가 좋은 현상이에요.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뺀 것은 다시 여기에 대한 10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이미 시ㆍ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추경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적으로는 충분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기적으로 차질이 없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43쪽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대화 구축사업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대화 구축사업은 도비로…….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액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가 자체적으로 인삼 40%를 갖고 있는 홍천지역에 인삼타운을 만들어서 지금 한 85%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만 15%는 출하를 해서 금산이나 풍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원도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삼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이 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3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체적으로 완성되는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니, 30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30억을 다 도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는 전혀 확보를 못 하고 그냥 도비, 시ㆍ군비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3억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3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은 언제 마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업은 내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천지역에 인삼유통판매시설 타운을 만들어서 오가는 관광객들이 찾아서 강원인삼을 매입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국비사업 없이 도비하고 시ㆍ군하고 자부담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들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자부담비가 50%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있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는 취지는 좋으나 강원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데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소관 부서가 이것은 농정국장의 분장사무가 아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교육지원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업무이고 농정국장 업무에는 양정업무가 분장사무에는 있지만 학교무상급식 지원 업무는 없습니다. 또 금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규칙에다가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농정국 산하 농식품유통과에 분장사무를 넣었는데 상위법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은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가 일반원칙이니까 이것은 규칙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왜 교육경비를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드리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강원도교육청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은 평균 9%가 증가했는데 불용액은 매년 45% 씩 증가했어요.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259억이던 교육청 예산이 2011년도는 세출예산에서 1,260억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77%가 증가했고 총 5년 동안에 386%, 한 390% 가까이 불용액이 매년 증가해서 늘어났단 말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 예산이 3조 3,000억인데 강원도 예산 불용액이 432억밖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강원도 예산보다 1조 2,000억이나 적은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세출에서 1,260억의 불용액이 생기고 세입에서도 추가징수가 41억이나 발생했어요. 그러면 1,300억이 넘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단 얘기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많은데 2조 2,000억 예산에서 1,300억씩이나 예산을 남기는데 그러면 자체예산을 가지고도 무상급식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법정 교육 경비 지원도 있지만 비법정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시ㆍ군과 도가 협의 하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 부담경비가 도와 시ㆍ군 간에 행자부 규칙으로 경비부담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ㆍ군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이미 강원도의회에다가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은 제출되어 있는데 그 후에 시ㆍ군하고 부담비율이 맞지 않아서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해해 다오, 시장ㆍ군수협의회에 가서 지사하고 교육감이 사과를 하겠다, 인정해 다오, 이것은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지만 강원도의회를 우습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교육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교육감이 예산을 도의회에다가 제출하기 전에는 자치단체장과 서면으로 예산부담 비율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다가는 부담비율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하고 도지사하고 부담비율도 결정을 안 해 놓고 결정된 것처럼 서류를 해서 냈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허위문서 작성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문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행위로 봤을 때는 중대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 우리 의회가 중대한 하자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무상급식 취지에는 찬동을 하지만 강원도 집행부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모든 절차를 다시 밟은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건표위원

예.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어쨌든 간에 저희 농정국에 예산이 넘어왔고 저로서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사항은 추진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시ㆍ군과 매칭 관계는, 물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일단 저희 생각으로서는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들도 무상급식에 다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시ㆍ군들은, 지금 10개 시ㆍ군은 예산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를 제외한 8개 시ㆍ군도 지금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일부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ㆍ군수들도 동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한 사항은 사실 교육청이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입니다. 급식비하고는 별개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교육청에서도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무상급식을 어차피 학생들한테 해 주고 또 하나는 이 돈이 친환경 자재를 사주는 식품비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드는 인건비도 그 지역에서 고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목적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서두에 친환경급식 취지는 찬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법에 모순이 있으면 입법부에다가 법 개정을 요구해서 법을 개정해야지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법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라, 그리고 교육청 예산에서 1/4분기는 1회 추경 있기 전까지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의 필요성, 목적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권위를 무시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정액에다 잘 기입을 해 놓고,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서류 때문에 불편한 마음들이 오갔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보이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오타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오타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설명자료 199쪽을 봐주세요. 2012년도 예산액 1억 3,7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액 7,000만 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증가율을 보다가 아주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냥 수치로 봐도, 제가 상고 출신이거든요. 그냥 수치로 봐도 나오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나 해서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했어요. 48.8%인데 95.3%면 너무 안 맞는 데이터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관형위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런 자료가 제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내년도 농정국 세출예산 총액이 2,363억 원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전년도 2,124억 원 대비해서 한 239억 증액되었다고, 11.3%가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방 논란이 되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56억은 순증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행위에 있던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이것을 빼면 183억 순증이에요. 그러면 11.3%가 늘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8.7%가 늘은 것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솔직해져야 돼요. 작년에 FTA와 관련해서 서로가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부분적으로 그동안 그토록 우리 도의회와 도민들이 농림분야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노력을 하셨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는데 올림픽과 관련해서 실ㆍ국별 20~30%,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삭감기준에 의해서 도의회와 사전 상의도 없고 협조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조실에서 이렇게 시달된 것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이것 짜시느라고 골 아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들과 도의회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주문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들여다보면 도민들과 도의회의 의견과는 정반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산편성을 쭉 보면. 농업예산의 증액 필요성 제기를 그렇게 했는데 감자종자진흥원, 가축위생시험소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세 단계로 보겠습니다. 축소된 부분을 보면 강원농촌 개발 활력화를 주도할 농촌관광 기반 확충 5억 원, 고품질쌀 생산 11억 원, 유통구조개선 사업비 7억 원, 축산농가경영안정 지원비 20억 원, 가축 및 축산물 검사비 53억, 10억해서 토털 53억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대폭 삭감된 것을 보면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벼 못자리 하우스, 간이유통저장시설 등 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또 아예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것이 4개 사업에서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저도 지적을 했고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추절임시설 지원비, 아까 이것을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배추절임시설 사업비는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수요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그 예산을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다 치고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이것이 일몰사업이라고 했어요. 상토영농자재 지원비, 누구 마음대로 일몰사업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산부서에서…….

이관형위원

예산부서가 우선이에요, 의회가 우선이에요? 그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인식전환을 하시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의회에서 통과도 안 시켰는데, 사전간담회나 협의회에서 우리가 양해를 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몰사업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 못 한 사업을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증액해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몰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들이 염려가 안 되도록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농 사업비, 23개 마을에서 15개 마을로 축소를 하셨어요. 새농이 참여도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아마 한 개 마을만 추천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게는 횡성군 같은 경우도 어떤 해는 7개 마을이 경쟁을 하다가 다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 나름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마을 수만 줄인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5억씩 주던 것을 3억으로 주고 나중에 참여도나 성과에 의해서 인력 더 준다는 계획 하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만 이것이 2년 후에는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새농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작년도 41억 4,000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지금 27억으로 34%가 줄었어요. 마을 수를 줄이려면 참여도가 5억이, 쉽게 얘기해서 적은 것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처음 시작 대비해서 물가상승이 있고 그 여건 변화가 되었으면 마을 수를 줄이려고 하면 질은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 작년도에 새농어촌 우수마을을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5억을 지급하니까 한 30호 되는 마을이 시상금 5억을 가지고 사용할 데를 못 찾아 가지고 계속 적립해 놓고 있는 마을도 있었고 또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시상을 받기 전까지는 활기가 넘쳤는데 시상을 받고부터는 활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활기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하겠느냐 해서 이것이…….

이관형위원

결론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총액은 늘어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후관리 비용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예산에 포함되어서 사후관리비로1억을 더 주든지 해야지 총예산 5억은 그냥 그대로 서 있단 말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총예산은 3억으로 해서 후년부터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결론적으로 나누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체 폼은 늘어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알아들어요. 마을 수가 8개 마을이 줄었으면 사업비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비교법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재검토하셔야 돼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사업비를 당초에 지원 방향을…….

이관형위원

제가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왜 18개 시ㆍ군에서 참여도가 자꾸 떨어지느냐 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토지개량제 보조사업, 47쪽입니다. 국비가 70%인데요, 본 위원 질의는 사업설명자료 기준입니다. 이것이 도비는 9%입니다. 그다음에 또 4% 사업도 있더라고요. 121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는 지원기준을 보면 도비가 4%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점을 도비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형식은 30%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5%가 되더라고요, 도비 부담비율이. 그런데 이것은 4%, 9%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향 조정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지원해 주고 아니면 빼야지 가서 웃음거리만 돼요. 시ㆍ군에 가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알량한 돈 주고 와서 하라고 그러냐, 필요 없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 도정질문 때 한번 할 것인데 아까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비부담비율, 도청에서 세워 놓은 것과도 맞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재원부담비율에. 30% 세워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15%로 하는 것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원래는 7 대 3 비율로 지원을…….

이관형위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 9%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런 사항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7 대 3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지방비 부담비율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대 시ㆍ군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비 갖다가, 도에서 남의 돈 갖다가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비 재원 자체가 부족하니까 국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뜻이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아예 빼란 말이에요,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하라든지. 벼 육묘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농기계 공급에서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9,6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16개 시ㆍ군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6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6개 시ㆍ군에 내려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지양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왕 주려면. 낯 뜨거워요, 제가 시ㆍ군에 내려가면.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로서는 어려운 예산이지만 분야별로 조금 지원해서 시ㆍ군비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뜻에서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70쪽을 봐주세요. 초등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5,040만 원 계상하셨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이런 돈 가지고 그런 데 쓰세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도에서 할 일입니까? 도에서 이렇게 재원이 많고 한가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재원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도에서 할 일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기존에 기금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수요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관형위원

농정을 하는 게 일이지 여기가 마사회입니까? 전액 도비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전액 도비지만 왜냐하면 평창이라든가 이런 농장에 말 산업을 하는, 체험을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이 되도록…….

이관형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그것은 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정국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 승마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조정액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형 농어촌 우수마을을 선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사업명세서 530쪽입니다. 국장님, 마을기업형 농어촌 우수마을 이것을 한번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원 명칭이고요, 이것은 예산서를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마을기업형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에 소득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5억을 가지고 그냥 지역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안길 도로 개설이라든가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갈 수 있는 소득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로 마을기업형이라는 얘기를 앞에 놓고 그 뒤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마을기업형이라는 표현을 쓰면 동네가, 예를 들어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금년도에 처음 23개 마을을 일단 선정했고 그다음에 후년 상반기에 이 마을들을 평가해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마을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1억에서 3억까지…….
동일

김동일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그동안 과장님 시절로 계실 때 새농어촌에 관련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셨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초창기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을 한 12년 동안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전부 다, 마을도 여건이 변동되고 추진여력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처음 할 때보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마을기업형이라고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마을기업형은 지금 행안부에서 사업을 한 것 아시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결국에는 거기에 생각을 공유해서 새농어촌에 살을 붙인 거예요.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새농어촌에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 어려운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좋은 면도 있었잖아요. 새농어촌은 '98년도에 계획하고 '99년도에 시작해서 그동안 한 310여 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많은 액수가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마을 중에 특성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패한 마을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그런 마을 중에서 유독 강원도에서 앞서가는 마을들이 많이 눈에 띄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마을들이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농어촌운동에 시상을 받고 마을개선사업을 하고 거기에 소득사업을 해서 그것을 또 국비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인정하시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자에 좋지 않은 쪽을 말씀하셨는데 새농어촌과 관련해서는 마을이 자율성을 갖고 거기에서 계획을 짜서 움직여서 마을소득하고 자율실천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사업들이에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정점을 갖고 사업을 벌이는 거거든요. 간혹 실패 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마을기업형이라는 딱 붙어 가지고 새농어촌에 대한 표현까지 없애는 이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형이라는 것은 저도 새농어촌추진단장을 해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법인화시켜서 공동체로 만들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전체 주민을 다 못 끌고 갑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새농어촌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마을 자율사업에 마을기업을 붙여 가지고 과연 이 사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느냐, 터울만 좋은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과연 몇 명이 버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농어촌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5억이었지만 이제는 균등 차원에서 3억에서 최고 6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특색 있는 마을들이 유독 나타나는 것은 5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종합개발 사업이나 또 기타 녹색농촌, 전통테마, 정보화마을 등등해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자기마을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그 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열심히 한 마을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많은 마을들이 발전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다 마을기업형을 붙여 가지고 기존에, 한번 농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강원도 사업 중에 제일 유독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면, 도에서 실천하는 사업들 중에 제일 난 것이 뭡니까 하면 새농어촌을 외쳐요. 그런데 이런 잘되고 있는 사업을 명칭을 자꾸 다른 각도로 놓고 보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아까 중기계획에도 마을기업형이라고 똑같은 명칭이 써 있었는데 다음에 이 글이 써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안 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예산에 41억 4,000에 2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지만 2013년도에는 지금 15개 마을로 해서 2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4억 4,000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존중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간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4억 4,000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23개 마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증액 요구를 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도 18개 마을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23개 마을로 증가되었는데 일단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저는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잘 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가지선을 치느냐 이것이에요. 의도는 좋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기본을 살려 놓고, 뼈대를 살려 놓고 사업들을 해야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명칭 변경이 아니고 저희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시상식에 가보십시오. 마을기업형 딱 써놓고 밑에다 글 써놓은 것 보십시오. 농민들도 헷갈립니다, 지도자들도. 마을기업형 농어촌, 무슨 표현이 그렇게 거창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열심히 하게끔 해서 지도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내용은 지금 추진하는 대로 마을기업형으로 추진하고요, 마을기업형으로 추진내용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적인 사항, 시ㆍ군에서 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마을기업형 농어촌 우수마을 선정이라는 글이 써 있어요. 여기 ‘새’자도 빠졌습니다. 국장님이 표현하신 새농어촌운동이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빠져 있는데 자꾸 말씀을 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제목은 그렇지만 저희 농정국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여기에서 강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자꾸 새농어촌 말씀하시면서 표현은 이렇게 써놨는데 어디에 가서 글 보는 사람들이 써 있는 것을 보지 말로 하는 것을 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저희가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4억 4,000만 원과 관련되어서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밭농업 직불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2년도 예산 소진액이 24억 8,900만 원인데 거기에서 국고와 관련된 것은 반납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77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장님, 24억 외에 나머지 부분은 국고로 귀속이 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직불제는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내시를 주고 사업지침 변경을 1월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6,224㏊를 했지만 또 내년도에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품목 확대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또 달리 보는 것이 우리가 옛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논농업 직불제를 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시점에서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결국에는 많이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밭농업 직불제 등록을 실시하고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5년도인가 확대해서 전면 실시를 하는데 밭농업직불제 등록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기준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등록한 사람만 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농어촌 소득 법률과 관련되어서 쭉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옵니다. 어느 시점을 두고, 3년이면 3년 기간을 두어서 그 안에 등록이 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끔, 또 그런 규칙을 두어서 농민들을 또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판단하시고 지금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에 관련되어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것을 각 시ㆍ군 농가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부 답이 아닌 전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다하도록 하세요.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남들이 옆에서 받는 것을 보면, 40만 원이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저분은 밭작물 신청해서 예전에 등록해서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나는 뭐야, 등록도 안 했어, 근거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아시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당장 하셔야 됩니다. 전면 실시가 될 때는 늦습니다. 절대적으로 내년에는 다 등록이 되어야 돼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에 처음 시작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인데 아직 품목이, 19개 품목에서 품목이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가도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품목을 다 떠나서 기존에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결국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족쇄가 아니라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그 근거가 등록제거든요. 등록에 의해서 다 주잖아요. 필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밭 등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 논리가 나오고 결국에는 토양검정까지 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내가 밭에다 풀약을 쳤는데 등록기준에 의해서 안 되면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시행되니까 농가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밭농사 1,000평, 1만 평, 5,000평 짓는 사람이 있어요. 철원 같은 데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밭농사 짓는 분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셔 가지고 이 77억에 대한 부분을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품목이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요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을 국장님께서 아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만 이 77억에 대한 부분이 다 소진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법률에 관련된 것까지 다 정리해서 각 시ㆍ군에 있는 담당과장들, 계장들 교육을 시키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교육을 하고 있고 기술원 영농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농가들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이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인데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이관형 위원님께서 비율을 가지고 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며 예산심의 책자만큼은 좀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하고 주문하면서 제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55개 마을이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68개 마을에 34억 1,800만 원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3억 9,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4억 6,212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 54개 마을에서 추가 배정을 받아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시ㆍ군 직원들이 수치를 혼동해서, 어떤 건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김동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명세서 534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거하고 왜 다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5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국고 이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으로 3억 9,6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5억 112만 원인데 이것은 어찌 이렇게, 그다음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동안 추진실적이 68개 마을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에는 68개 똑같이,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의 틀린 숫자에 대해서는 그만 발언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세밀하게…….

김동자위원

사업명세서와 설명서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 판로 확대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행주체가 농협 강원지역본부입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농협이 있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도가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 경제사업부를 대행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동자위원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농협이 처음에는 작은 은행으로 시작해서 요즘에는 유통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산물판매 진품명품센터에 2015년부터는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농협이 대형마트를 가지고 유통사업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계속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에는 농협이 강원도 농산물에 대한 유통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지원했으니 도에서 이제는 출연 지원하지 않아도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를 봐 주세요. 123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세요. 파머스마켓인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도 전액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행주체가 농협 강원지역본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하지도 않았는데 올해 8,000만 원을 세워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도에서 지원을 그만했으면, 농협 강원도 지역본부에서 이제는 대형마트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로확대 기획 특판전이나 수도권 직거래 촉진은 실질적으로 대행은 농협이 하지만 도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도에서 건건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대행으로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매 확대에 관한 사항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강원도 농특산물을 추진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동자위원

농산물 판매장 설치하고 행사운영 홍보비에…….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매장을 꾸미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매장은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농협에서 각 지역 농민들이 가지고 오는 농산물을 전체 판로하지 않습니까? 그게 농협이 해야 할 마트형입니다. 농협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유통사업을 안 하면 따로 행사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라든가 행사운영비를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가을, 봄, 여름 행사 계획을 전부 다 하는데 이제는 도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진품센터는 1억 8,000, 1억 하다가 2015년도에는 유통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2015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농협 같은 데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농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통사업도 하고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은 강원도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가서, 농협 매장이 아니고 수도권의 큰 매장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홈쇼핑에서 매장을 꾸미면서…….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런 사업을 농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을 가지고 수도권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출연을 하지 않아도 농협 자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유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런 비용도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자위원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 사업체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명세서 95쪽 세입분야에 있어서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사업 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4,600만 원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소 값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영덕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 증지수입도 한 2,500만 원 감소됐는데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농가가 직접 참여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면 행정기관이 다시 가축위생시험소에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41쪽, 감자원종장 이전하면서 상환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상환금이 25억 6,0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내년에 납부하게 되면 154억 7,6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영덕위원

상환 완료 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2020년 9월 8일까지입니다.

이영덕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개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홍천, 영월, 고성입니다.

이영덕위원

이건 광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내년 단년에 끝나는 겁니까, 2년차 사업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년차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유박, 우렁이, 미생물제제하는 것인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농산물 자재는 기존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가들에게 우렁이 미생물제제를 공급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전년도 예산 세운 게 없는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만약 친환경을 그동안 광역도 하고 소규모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도내 학교급식을 하면 우리 도내 친환경농산물로 몇 % 정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농산물은 저희가 일단 도에는 다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도권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급식하는 것을 다 친환경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 않지만 친환경으로 계속 차액을 보상해 주면서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을 10월 말까지 3,401t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평균 친환경농산물 사용률이 한 50% 수준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줄 양이 없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합니다.

이영덕위원

그 외에는 한 50%밖에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2015년까지 친환경 면적을 14%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 하는 것과 일반급식 하는 것까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어차피 급식은 무상급식이든 뭐든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강원도부터 100% 된 뒤에 수도권 공략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국고보조가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예산은 원래 국지적인 가뭄 발생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예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재해대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재해대책이 생길 때마다 다시 농식품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굉장히 홍수도 심해지고 한발도 심해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그때 예산을 조금 세우고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국고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한해대책 중장기계획을 2001년부터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3개 지구에 801개소를 확정짓고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국비 내시가 내년도 사업으로 7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한발이 발생했을 때 파면 늦습니다. 파다 보면 농작물 다 타 죽고 없어지는데 예비비를 쓸 것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 가지고 안전한 용수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상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1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광특사업인데 시ㆍ군 자율편성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여기에 사업비를 이 정도만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서…….

이영덕위원

요구를 안 해서?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아직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ㆍ군을 통해 가지고, 시ㆍ군 자율사업이지만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127쪽에 산지유통저장시설이 농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서로 하려고 하고, 신청했던 농가가 탈락하는데, 이것도 1억 300이나 감이 됐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소규모 농가에게 10평형하고 3평형으로 해서 300동을 지원할 계획이고 중규모 이상은 국비사업인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에 냉장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농가에서는 중규모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각자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해마다 신청했다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좋은 사업인데 많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도비사업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163쪽에 강원축산경진대회 8,000만 원 예산 많지 않습니다만 내년도 개최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평창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정선군 쪽에서 잠정적으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시ㆍ군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어떤 시ㆍ군은 원하기도 하고 어떤 시ㆍ군은 군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하는 시ㆍ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전에 감자축제하고 격년제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감자축제는 없어졌는데 이건 계속 할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사실 감자축제는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비용이 잇따르면 수도권이나 감자 홍보하는 데 쓰도록 할까 합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시ㆍ군에서 원한다면 하고 원치 않는다면 굳이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76쪽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대상 농가한테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키로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스키로더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퇴비를 앞에서 밀고 가는, 밀어서 처리하는…….

이영덕위원

축분을?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어 가지고 차에 옮겨놓고 밀고 모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영덕위원

축분 치울 때 쓰는 그 장비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185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국고보조까지 돼 가지고 살처분 보상금을 미리 세워놓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구제역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아니고 브루셀라라든가 우결핵이라든가 기립불능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진해서 발생된 소는 바로 도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영덕위원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안 세워놓고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올해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덕위원

나중에 예비비 안 써도 되겠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197쪽에 씨감자 원원종ㆍ원종생산에 있어서 전년도부터 1억 2,300이 감됐는데 종자 생산에는 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감자원종장의 자산취득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운영비에서. 금년도에 버스 한 대를 1억 4,000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큼의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이영덕위원

자산취득비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러면 종자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회의중지

2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설명자료를 보면 약 220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30%가 신규사업이에요. 한 60몇 개가 넘어요. 신규사업이 30% 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국비가 신규로 지원돼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덥석 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30여 개의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지원은 8개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안 해도 되고 해도 될 일을 딱 내놓아 주면 밑에서 안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오는 사업들입니다, 국비사업은.
석암

손석암위원

농촌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농촌에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건 잘못 지원하다보면 철회가 안 돼요.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자꾸 지원하는 것은 철회하기란 참 힘듭니다. 모든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부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시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서 53쪽을 봐 주세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명칭들이 헤일 수 없이 많아요.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남발될 만큼 정말 친환경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백은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는데 약을 밭에다 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약을 친지 얼마 안 됐는데 따로 또 쳐요. 이쪽에서 약을 치니까 벌레들이 막 쫓겨나서 안 친 쪽으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되면 배추가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따라서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벌레들이 막 번지는데 약을 안 치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견디게 만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인증이라든가 무농약인증을 받은 농산물이고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도내에 74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게 친환경장비를 지원해서, 냉동차량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육성시키는데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예산은 사실 농가들이 하는 사항이고,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까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내의 농가가 타 지역에 가서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도내에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 다른 지역까지 보내는데 돈 들여 가지고 장비 지원하고 차량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농산물이 도내에서 소비도 하고 타 지역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사항을…….
석암

손석암위원

타 지역에 공급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자라다면서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항은 학교급식을 농가에서 학교까지 배식해 주기 위한 지게차하고 냉동차량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강원도 내에 타 지역으로 간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것은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에도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지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급식 자체만 가지고 180억, 200억씩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개 돼요. 왜 도에서 이런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렵고 50% 지원해 주면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50%는 좋은데, 그 사람들에게 소득이 되는 건 좋지만 일단 이것은 돈을 써야 할 곳이 교육청이라는 얘기예요. 무상급식에 대한 발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교육청에서 대야 되는 것이지 왜 도에서 무상급식 같이 보조하고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물류비 비용이 급식비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우유급식 문제도 도에서 지급하고, 환경농산물 보면 몇 가지가 돼요. 131쪽, 144쪽, 145쪽, 160쪽 이게 전부 무상급식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 포장재라든가 모든 시설에는 농가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FTA라든가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부분을 도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의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감안을 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손을 댈 것입니다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일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4쪽을 보세요. 양잠 및 곤충산업 추진인데 양잠이라는 말을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산물원종장에서 일부 잠종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79%나, 예산 자체는 1,9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00%에 가깝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증가추세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항은 곤충사업인데 국내에 곤충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번데기라든가 딱정벌레라든가 이런 벌레를 사육해서 종을 농가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을 봐 주세요. 저온유통체계구축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출하조절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대관령 권역에 나오는 고랭지 배추를 저장도 하고 절임을 해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시장 출하를 하는 시설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까지 보면 어떤 시기에는 배추 값이 왕창 올라가는 데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배추 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출하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확대가 되어야만 배추 가격이 안정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실적으로 소규모로는 100평 정도 저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광역 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고보조가 30억이고 도비가 15억인데 45억 원을 들이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획서 보면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절임배추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배추를 차에 싣는 과정이, 그걸 전부 칼로 쳐서 보통 한 차 싣는데 7~8명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창고까지 오는 차비하고 저장해 놓는 하차비, 다시 실어내는 승차비, 또 서울로 보내는 과정을 다 더듬으면, 물론 막 폭등할 때가 있어요. 홍수가 나서 폭등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평생에 몇 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공제하고 나면 과연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한겨울에도 배추가 다 나옵니다. 가을에도 좋은 배추를 망에 넣어서 그 이듬해 5월까지 팔아요. 5월 넘으면 부산 김해에서 새 배추가 나옵니다. 365일 회전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놔도 큰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아직까지 실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45억씩이나 부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출하조절 단계에서 고랭지 배추 홍수출하 시기에는 10% 정도만 출하가 돼도 가격이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하조절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추를 2,000t 정도 저장할 수가 있고 1,000t 절임하면 한 600t 정도의 절임배추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배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어디에 저장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시설 저온저장고에 저장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1개월이나 보름 동안 저장해 놓는다면 거기에 냉동장치를 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놓은 시기쯤에 배추 팔아서 나오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시설은 김치공장의 계약재배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계약을 해놓기 때문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은 너무 무모한 짓 같아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폭락했을 때 저장해 놨다가 비쌀 때 판다, 비쌀 때가 언제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갖다가 넣어 놓는다, 너무 무모한 짓 같아요. 저장하면 그냥 저장하느냐 이거예요. 냉장ㆍ냉동시키면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싣고 다시 끄집어내서 보내야 되는데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석암

손석암위원

옛날에 홍천에 있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홍천에 있는 물류센터는 그 시절이 아니고 동해안에 선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설한 물류센터입니다. 선별장 시설을 겸한…….
석암

손석암위원

1998년에 도의원 할 때 홍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크게 건물만 지어놨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것 보면 한심해, 장난치는 것 같아요. 결과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무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후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운영하시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세워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보면 당초예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이관형위원

장기계획인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인데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본 위원은 사업설명자료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5에서 10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기금 전출은 일정액을 목표로 해서 매년 얼마씩 나가지 않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들쑥날쑥해도 돼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25억 원을 지원 받아서, 당초예산에 1,000억 정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관형위원

기금운용 목적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엿장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면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15억씩이나 잘라내면, 이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 진흥이 되겠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어려움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150억의 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작년도에는 올해 감자종자진흥원의 수매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이관형위원

그래도 15억씩 차이가 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재원의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힘으로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럴 때는 의회의 힘을 빌리세요. 제가 예결위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97쪽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 위치가 3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직 이 부분은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관형위원

당초예산에 대상지 없이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가뭄이 많은 지역에 하기 때문에 봄 가뭄이 심한 지역으로 지원하려고 유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상 지역은 있지만 봄 가뭄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관형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98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시ㆍ군에서 정말 이 사업 좀 많이 늘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왜 2개 시ㆍ군에 한정이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앞쪽에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에…….

이관형위원

아니, 2개 시ㆍ군이 선정된 이유가 뭐냐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따로, 알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걸로 갈음하고 먼저 행감 때 지적했죠. 추경 때 하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117쪽 특작경쟁력 제고사업 4개 시ㆍ군인데요,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이루어지겠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금년도 추경에 3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서 금년도 사업에 10개소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150만 원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000만 원입니다.

이관형위원

아니, 10개소에 1,500만 원을 나누면 150만 원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10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1,500만 원입니다. 약초재배농가에 세척기라든가 건조기, 절단기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사업이 되실 것 같단 얘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약초재배농가들이 그냥 무더기로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절단을 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써…….

이관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1,500만 원을 가지고 10군데에 나누어 준다니까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사업비는 부족하지만 일단 주어진 예산이라서…….

이관형위원

개소수를 줄여서 주더라도 정확히 주고 모자란 건 추경에 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124쪽, 아까 추경 때 질의했던 파머스마켓 8,000만 원 못 쓰셨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파머스마켓, 뚝섬은 못 세웠지만 직거래장터로 강동구 고덕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강동구 암사동이라든가 고덕동에 직거래장터를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관형위원

수도권 직거래 촉진지원 4,000만 원은 이해가 가지만 파머스마켓은 안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해요, 쓰지를 못하는데. 전년도에 경험하셨잖아요. 필요하시면 추경에 하시고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글쎄, 4,000만 원은 쓰시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서울 수도권에 쓰는 사항입니다.

이관형위원

글쎄요, 2개로 세부산출내역에 직거래 촉진지원 4,000만 원 있고 파머스마켓 4,000만 원 2개로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봐도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159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게 경영체 장비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조사료 재배는 돈을 많이 확충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경영체 장비를 사는 데에도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25%를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손발이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면 그것을…….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경영체 장비를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관형위원

지금 한우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증액을 하고 한쪽에서는 깎아내리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센터에 조사료 생산지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21대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하려면 아예 임대로 가든지 해야지 절름발이 정책 아닙니까?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임대해서 사서 쓰라고 하고 안 맞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만 소규모 농가는 임대를 해서 쓰고 이것도 경영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기금이라든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보해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관형위원

농기계 임대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횡성은 잘 쓰고 있습니다. 작목반, 운영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아주 전문 인력까지 확보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답변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작목반한테 맡겨놓으면 다 해 줘요. 고가 장비이지 않습니까? 대당 3억이 넘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인데요, 중규모를…….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똑같이 가든지. 재배단지는 늘려주고 이건 줄여놓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이게 국비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약 2,400억이 증감됐는데 그중에서 농산물원종장하고 감자종자진흥원,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감자종자진흥원에 장비구입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감자종자진흥원에 1억 4,000만 원짜리 버스를 금년도에 샀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소가 아닙니까? 씨감자가 민영화 돼서 그러는지 240억이라는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산을 줄여가고, 특히 변방에 있는 사업소들, 가축위생시험소는 8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감자종자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를 함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재료비가 삭감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는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가축방역 장비하고 축산물 장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고, 또 하나는 남부지소를 새로 신축함으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가축위생시험소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비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 240억이라는 예산이 부서별로 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축시험소 4개 지소에 상당한 예산이 줄었어요. 갑작스레 구제역이 발생되면 집중예산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반영시켜요.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제가 볼 때는. 240억 가까이 증감됐는데 사업소라 그런지 애정과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관심을 갖고 예산을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미반영 사업 현황 다섯 가지가 있는데 미반영 사업목적을 달성 완료해서 그런지, 재정 형편상 잠시 중단한 것인지,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허브마을 같은 경우는 2011년도하고 지금까지 4,320만 원 지원이 됐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은 지원 안 합니까? 태백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정선입니다. 정선지역에서 당초 시설목적을 완료했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완료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이광재 지사 시절에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는 태백 지역에 있는 탄광, 허브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정선 지역에서 허브농가들에 대한 종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버섯 재배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농가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배추 절임시설도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아는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배추 절임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추경으로 사업을 확보하고 이미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3개소만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배추시설 사업에 대해 1년 농사를 아주 점멸시킨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딘지 아십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농정과에서 현장에 왔다 갔는데, 우리 지역구인 강릉의 송정지구가 배추하고 감자농사 했는데 장마로 인해서 박살났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 목적은 배수시설 설치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예방입니다. 이런 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반영 됐습니까? 두 군데인데 하나인 줄 알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송정에…….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에 박창수 국장께서 있을 때 담당 직원들이 오셨다 갔어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합작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제가 간담회 요청이 와서 갔다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내년도 사업에는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마을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북 영천이나 전북 장수군, 제주도 등과 비교할 때 우리 강원도는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고 가야 되는데 승마체험교실 운영 이래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체는 시ㆍ군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ㆍ군비를 합쳐 가지고 하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시ㆍ군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잖아요. 위탁할 것 아닙니까, 어디다 위탁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내에 승마장이 9개소가 있는데 9개소 중 선택된 시ㆍ군에 승마장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순수 도비만 5,04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육성사업 해 가지고 마사회에서 경마장 설치비 등에 15억의 지원을 받는 게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도 그러한 큰 산업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미 경북은 농촌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설정하고 마을산업의 3대 축인 시설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마을 산업화 등을 적극 추진해 오면서 한국마사회 제4경마장을 유치했습니다. 승마시설 11개소를 설치해서 총 사업비 60억 규모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농식품부로부터 유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천에 시설한다는 것을…….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원도는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승마체험교실 운영하기에는 늦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시ㆍ군에 맡기고, 도비로 해서 승마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것도 도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도비를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도비 5,040만 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주체를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위탁금을 준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시ㆍ군에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승마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승마교실을 운영하려면 지도자 확보와 승마시설장 점검과 시스템을 갖춘 후에 지자체에서 하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9개소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 시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책임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기에는 도비로 추진하고 조금 전에 추경사업에도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셨지만 기금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나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올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마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승마체험교실 1인당 30만 원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회에 3만 원씩 10번 해서 30만 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인원 700명은 어느 지역이고 어느 학교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승마장이 가까운 시ㆍ군인 춘천, 홍천, 강릉, 철원 지역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보니까 특정지역에 승마장 지원이 일회성 같은 게 있는데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강원도 농가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경북처럼 강원도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큰 측면으로 마을과 관련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승마마을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마을목장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여건을 저변화 시켜서 우리 도에 맞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든지 강원도에서 국비를 많이 유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예산을 국장님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진짜 장시간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세출예산 총계를 보면 2,364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대비 11.3%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네 가지 사업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사업 부분을 보면 고랭지 무ㆍ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이 50억,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73억 5,000,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56억 5,000만 원,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사업이 31억 3,100만 원 해서 이게 한 222억 정도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 11.3% 예산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나은 부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는 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가공산업이라든가 출하조절이라든가 농가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행안부 사업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특수지역, 접적지역 5개 시ㆍ군은 행안부 사업이고 일반 농산어촌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만 다를 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강원도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기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총 62개 권역인데 그중에서 17권역이 완료되고 계속해서 45권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을 보면 거의 70억 정도의 사업으로 마을 권역을 4~5개나 3~4개 묶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읍면소재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는 권역별로 2~3개 묶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몇 개씩 묶어서 하는데 마을별로 그동안 사업 한 것을 보면 몇 개 마을이 1개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쪼개서 다 자기 마을의 사업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끝난 지역을 보면 도는 70~80억씩 투자됐는데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 마을을 묶어서 할 때는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도나 군이 제대로 묶어서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철원에 있는 작은 권역이 그렇고 철원 동송 쪽에 있는 학마을권역도 그렇고 그 외에 도내 타 시ㆍ군을 가 봐도 역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가야 하는 사업은 정말 도나 시ㆍ군이 신경 써서 제대로 농가들하고 지역주민하고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주지 않으면 괜히 돈만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없어 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건축물을 한 200~300평씩 짓는 사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인가는 그러한 마을들을 사전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권역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물과 소득사업, 권역정비 사업을…….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국장님 책임 하에 앞으로 시작하는 마을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예산과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가 200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13년도까지는 선정이 됐어요. 5년차 하면서 10개 군에 선정됐거든요. 나머지 시ㆍ군도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홍천 두 군데, 양구 두 군데, 인제 두 군데, 원주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도내에서 지역 형평에 맞게 타 시ㆍ군도 한두 군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을 하지 말고 시ㆍ군 고루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향토산업클러스터는 향토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2~3차 가공산업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 각 시ㆍ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석

한금석위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일부 시ㆍ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안 한 농가도 있고, 저희가 상당히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가능한 2개 이상 간 시ㆍ군은 제외하고 안 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ㆍ군마다 특성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향토산업하고 농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하고 거의 같이 나가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46쪽에 유기질비료 공급 부분이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매년 투자가 되잖아요. 예산이 157억 정도 가까이 되고 강원도 업체들도 꽤 있는데 타 시도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원도 업체들이 물량이 모자라서 타 시도 업체 것을 쓰는 것인지,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업체 것을 쓸 것인가, 시ㆍ군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농가들이 도내에 있는 업체도 하지만 타 시도에 있는, 써보니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타 시도의 업체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퇴비 성분은 우리가 어디에 의뢰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타 시도 회사들은 한 50%가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회사제품하고 도내에 있는 전체 제품을 실험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 질소질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니까 분석을 해서 도내 것이 타 시도 비료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한 우리 시ㆍ군에서 도내의 것을 판매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게 국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강원도 것만 쓸 수는 없어서, 저희로서는 강원도 업체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도민들이 강원도 것을 쓰겠다고 하는데 국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억지로 타 시도 것을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가들이 원해야 되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도 분석해서 농가들이 진짜 무엇이 좋은지 알고 써야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기술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퇴비의 성분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내 퇴비업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술원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예산심의니까 늦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 해 가지고 인원은 8,840명, 사업비는 도비 1억 2,620만 원하고 시ㆍ군비 5억 이상입니다. 5억 521만 6,000원인데 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이렇게 해서 시ㆍ군비도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들 정보지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항은 농업인경영후계자하고 여성농업인하고 전업농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농업지도자 단체지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수도권 귀농ㆍ귀촌 희망자 초청교육을 우리 순수한, 돈은 2,000만 원으로 교육장 임대 및 교육운영에 관해서 도비로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보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및 귀농ㆍ귀촌 교육을 국비로 해서 6억 2,168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귀농ㆍ귀촌 교육운영도 국ㆍ도비 600, 600해서 1,200인데 국비사업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책정이 되었는데 도비로, 아까 국장님이 페스티벌 가보니까 이런 희망자들이 많더라, 이러면 농업기술원에다가 하지 우리가 왜 2,000만 원을 순수 도비를 해서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귀농대학으로…….

김동자위원

귀농대학이 아닙니다. 농업인대학 운영도 있는데 귀농ㆍ귀촌 교육운영비가 나갑니다. 교육비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은…….

김동자위원

농업인대학 말고요, 귀농ㆍ귀촌교육입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저희는 수도권에서 희망하는 대상자를 확보해서 강원도에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귀농ㆍ귀촌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가서 교육하는 것과 강원도에 와서, 정말 강원도 현지에 와서 강원도의 맥을 알면서 농촌지역을 체험하면서 교육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아마 농업기술원에 전 단계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자위원

농업기술원도 도의 산하기관이고 농정국도, 그러면 사업체가 거의 같은 사업체인데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교육이 있고 이런 희망자들이 있다 면 농업기술원에서도 올라가서 수도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강원도에 와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도비를 100% 다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보지도 보니까 너무, 여성농어민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가지는 않겠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국장님, 저는 여기 연구실에도 와 있고 또 집에 가면 집에도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보지가 이렇게 이중으로, 국장님이 자꾸 절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문이 집으로도 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 또 농업인신문 그다음에 사무실에 와보면 사무실에도 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이것이 사실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연구실이면 연구실, 집이면 집, 지역사무실이면 사무실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새지 않도록, 현실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해서 교육차원은 조금 다르더라도 또 이런 맥들이 명칭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한쪽으로 몰아서 새로 신규사업을 지원할 사업계획이 서면 각 부서에 이런 교육들이 있느냐 분석을 해서 하나의 통로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교육은 기술원 교육과 연계시켜서 사업이 정확하게 강원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통정보지도 중복되는 원인을 찾아 가지고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절차상 문제, 저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 11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13년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계획에 초ㆍ중학교 급식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며 지금 171억으로 해서 도비와 시ㆍ군비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해서 '13년도 계획을 보면 114억 5,700이고 또 거기에 보면 우수농산물 13억 9,300이면 총계가 188억 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브리핑을 할 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께 브리핑한 것은 순수 초ㆍ중에 대한 급식비 171억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3억 5,4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그 외에 고등학교나 저소득층 까지 지원되는 무상급식까지 포함해서 여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은 13만 9,128명에 171억 3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고등학교 포함해서 1,452명이 있습니다. 거기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시킨 사항이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을 세울 때 저소득층과 또 일부 자녀들은 여기 계획에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이것이 계획인데 여기에다가 총 인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급식을 이렇게, 도의회 예산 171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생이 아닙니까? 이것이 '13년도 친환경학교 급식지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하고 저소득층 학생 수를 해서 합계금액으로 브리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할 때 하고 여기에 예산 올린 것하고는 거의 일치가, 기출 산정액들이 명 수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큰 차이로, 국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분석도 철저하게 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 국장님,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87쪽, 농정국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이라고 해서 1억 1,500인데 작년보다 20.48%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ㆍ국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편성이 약하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약하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표기를 더 잘해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특별사항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하고 작업장 환경개선, 그다음에 농업인센터 예산으로 해서 1억 1,500을 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예산들이 예산서에 계상된 것을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드린 여성농업인신문 그것도 어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훈련도 여성 분들이 받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을 총 취합을 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강원도 농정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렇게만 했는데 참고만 하시고 다음에 성인지 예산안을 짤 때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각적으로 거의 농업인들을 보면 나이 드신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죠. 그분들 농작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라도 현지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강원도형으로 농민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고 또 농민들께서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시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연도별로 농기계 수리 건수를 매년 보니까 1,000건씩 올라가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3,500건 정도, 2011년도에는 4,600건, '12년도에는 거의 6,000건이네요. 어떻게 보면 한 1,000단위씩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곧 강원도 농가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주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각 시ㆍ군에 농업기술과 관련된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수리하는 인원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ㆍ군마다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는 기능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런 직원이 없는 데는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농식품부장관이 영월군 임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센터에서 장관님이 이것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기능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집 앞까지 소형농기계를 직접 갖다 줍니다. 하고 나면 또 가지고 오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타 시ㆍ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는 농기계 수리하는 인원, 정규직이 보통 보면 2명에서 4명, 비정규직이 더 많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2~3명 정도 따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비정규직들은 월 한 12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수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나이를 보면 지금 보통 40세 이상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가 갔을 것 아닙니까? 한 120만 원씩 받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농사철이 되면 정말 농업인들이 하다 보면 늦게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에 논에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 수리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밤늦게까지 상당히 혹사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페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태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에게 한정된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영월군 같이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농림식품부장관이 그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농정국에서 앞으로 이 농기계수리센터를 선정할 때는 제도적으로 계속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주문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서 예산 부분은 제가 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연이어서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농기계 공급이 잘 되어서 임대농기계 수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6대인가 7대 때부터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운영비에 지원해 주십사하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례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12년도 예산은 제가 모르겠고, 9,600만 원하고 시ㆍ군비하고 해서 3억 2,000입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건수가 한 6,000건 이상이 지나면 상당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시ㆍ군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실제 농가들이 도움을 받고 시ㆍ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면 지금 도의 전체 예산 실링으로 봐서 매칭시키는 것은 큰돈인데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증액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는 사실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ㆍ군도 상당히, 지금까지는 시ㆍ군에서는 임대료 갖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어서 없는 재원이지만 금년부터 예산을 확대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당초에 예산들이 실링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짰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9,600만 원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몇 억씩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가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바로 옆 88쪽을 봐주십시오. 농기계 공급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t 트럭까지 지원이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금년도에 FTA 정부 대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ℓ당 150원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더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직까지 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액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면세유 따져 보니까 경유가 면세유는 1,140원인데 ℓ당 150원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예산을 더 세워야 돼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사실 사업비가 77억 정도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합쳐서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주면 농가들이, 물론 제한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재원이 많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농기계가 거의 대형으로 변화하니까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마력수가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1t 트럭도 스키로더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면세유를 지급을 받으니 농민들 소리가 커지죠. 저희들은 옆 동네가 또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항상 비교를 해요. 저희들은 경기도하고 비교할 때는 여기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말을 못하고 웃고만 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옆 동네와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향후라도 이런 부분을, 지금 어업면세유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차제에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효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을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02분 회의중지

22시 20분 계속개의

홍건표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44페이지에 보면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1억은 출연금 1억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진품센터운영비에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인건비는 진품센터운영비에 있고 출연금은 판매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점장은 계약직 나급으로 해서 공무원이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계약직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을 보니까 점포가 380㎡로 한 110평 넘는 것 같은데 서울 시내 대로변에 110평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운영을 한다,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운영비도 잘 안 되어 가지고 1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진품센터 경영진단 실시 1,000만 원 또 진품센터운영 여비에 200만 원, 진품센터위원회 운영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 농정국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이 운영 자체가 서울에 일반 소매 농수산물 판매하는 사람들 중간 도매상 다 거치고도 이익을 내서 재산형성을 하면서 경영을 하는데 점포 공짜로 대주고 인건비 공무원 계약직 나급, 나급이면 사무관 대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6급 대우입니다.

홍건표위원

6급 공무원도 이렇게 해 주고 또 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이러면서도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민간인은 현지수집상 거쳐 가지고 도매상 거치고 또 중간도매상 거쳐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는데 점포세도 안 주고 운영비 예산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익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진품센터 성격이 애매해요. 아까 답변에는 공기업회계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진품센터의 운영은 도지사가 직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 기구예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도 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소도 아니고 아무 기구도 아니에요. 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농식품유통과장이 분장사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구의 성격도 애매하고 이것은 도 기구도 아니고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공익법인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사업의 성격이 강원도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농민들한테 직거래로 이익을 주는 목적이 좋은 사업이라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삭감하자고 해야 되겠지만 관계 조례라든가 시행규칙도 정비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시행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진품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도 검토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매장에서 1년에 54억, 56억 정도를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거기에 비해서 수수료를 5%, 7%, 10%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환원이 농가에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판매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하느라, 금년에도 28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지역개발기금 채권까지 발행하면, 몇천억의 채무가 있는데, 이것 직거래를 해서 중간 마진만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운영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수익을 내도 출연금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운영기구도 정비해서, 조례에도 지사가 직영한다는 조항 또 농식품유통과장 분장사무라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해서 진품센터의 성격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진품센터라는 조직이 농가들의 혜택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년까지 자립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농정국장님, 계속 반복해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진품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좋은 사업이고 사업목적이 좋으니까 그 사업을 기구정비를 해서 체계 있게 운영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문제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426억 5,000이에요. 엄청난 예산인데 42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특정한 지역에만 다 쏟아부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 개 지역이 빠져 있는데 특히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태백 같은 예를 본다면 전혀 농촌지역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소외가 되어 있어요. 태백에 찰옥수수 한번 드셔 보셨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직 태백산 찰옥수수는 못 먹어봤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이유 없이 맛있어요, 고산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은 사료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강냉이라고 합니다. 태백 찰옥수수는 내년 여름에 드셔보시고 감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라도 특산물로 해서 지원해서 한다든가, 아마 태백 같은 데도 뭔가 있을 거예요. 도라지라든가 약초재배라든가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해서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손쉬운 것만 자꾸 택하려고 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항은 시ㆍ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백시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태백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을 봐주세요. 고랭지채소 문제인데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소득을 크게 늘리려고 사람들이 욕심에 고랭지채소를 심어 가지고 한탕주의 생각이 많아서 연장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을 계속하니까 밭에서 병이 생긴다는 논리들을 펴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연작도, 해마다 짓는 것도 문제지만 1년에 욕심을 부려서 이모작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봉산이나 귀내미 쪽은 이모작이 사실 거의 안 되는 입장이지만 그 외에 지대가 조금만 낮으면 이모작을 해서 자꾸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추를 한 포기도 팔지 못하고 그냥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리는 이런 예가 많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무사마귀병 때문에 거의 막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은 거름이 되지만, 옥수수대라든가 이런 것은 거름이 되지만 배추는 균을 발생하는 것이라서 땅의 질을 아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해마다 그런 것이 반복되니까 무사마귀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계도하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가서 조정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사업은 계속 연작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서 다른 작목으로 돌리는 사업인데 태백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에 배추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 배추 영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계속 연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지도하고 있었지만 농가들이 계속 거기다가 배추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은 고랭지채소, 땅만 병든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도 병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것을 계도하려면 다른 작물을 심을 때는 몇 % 지원을 준다고 하는, 보너스를 주는 이런 것으로 하면 다소 시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분들이 배추농사를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배추 외에 농사를 사실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은 시설을 지원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고랭지채소를 안 짓고 일반 소득작목을 심도록 하는데 태백지역은 농가들이 선호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배추농사만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특별한 대책도 없고 큰일입니다. 배추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망할 징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해서 무사마귀병을 없애든가 아니면 연작을 하지 않는 유도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7쪽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을 심어서 생산성이 낮은 그런 경사가 심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7억 6,00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면적이 더 확대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올라서 그런 건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국비지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7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개인으로는 지불하지 않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기금으로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기는 하는데 개인으로 주지 않고 전체 다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30%만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0%만 마을공동기금으로 내고 나머지 70%는 본인이 쓴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닌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체 다 100%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지역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부분인데, 전체 다 100%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농업인의 소득보조도 되고 마을공동기금 조성도 되고 또 지역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저는 100% 다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태백이 빠진 것은 왜?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태백이 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는 제외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읍면지역만 해당이 된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태백은 읍면지역보다도 더 산골인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태백이 불리한 여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거기 태백은 현실적으로 보면 읍면지역보다 더 산골이잖아요. 어디 제대로 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시라고 그래서 꼭 안 된다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농수산부나 정부에다가 자꾸만 건의를 해야 돼요. 자꾸 건의를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선은 아니라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87쪽,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 18개 시ㆍ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유기동물보호법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유기동물을 보호ㆍ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동물이 있다 보니까 광견병을 옮기고 해서 그런 유기동물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는 법이 없어서 못 했는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아주 지역적으로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유기동물을 시장ㆍ군수라든가…….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것이 요즘 키우다 내버리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조사료 재배단지 아까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162쪽, 그냥 개념적으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4억 3,000 세우셨는데 이 자료대로라면 한 1,492%가 증액이 되었어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뒤에 축산기술센터소장님 계시죠? 제가 올해 사실은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처 자료 준비를 못 했었어요. 센터 소재지에 유휴지가 많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축산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거기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유휴지가 많은데 상당한 면적이 잡초로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한원

이한원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관계관석에서) 개발하고 지금 쓰는 데는 유휴지가 없고 미개발지를 말씀?

이관형위원

거기를 조사료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상당한 면적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원

이한원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관계관석에서) 예.

이관형위원

고향에 가셨으니까 좋은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인데 거의 한 50%가 전년대비 삭감되었고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도 거의 비슷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보조하는 사업인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지금 구제역을 비롯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질병들이 요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후약방문이 될까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 감액된 사항은 금년도에 55대의 방역차량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5대 정도만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충분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재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혹시 이번에 재원 때문에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나 이런 미비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전년대비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7쪽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그다음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 도농교류 활성화해서 188억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것이 188억인데 급식사업비가 이쪽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업무를 농정국에서 해야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맞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어쨌든 간에 이 업무는 농정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농정국에서 하니까 자치단체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자치단체하고는 사실 문서로는 다 부담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부담을 떠나서 자치단체에다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부담할 부분만 자치단체에다가 이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장

매칭사업인데 시ㆍ군도 지금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도가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것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ㆍ군하고 37 대 63으로 협의를 해서 비율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188억을 왜 자치단체에다가 이전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자치단체에다 이전을 시키면 또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ㆍ군비를 매칭시켜서 또 올려 보내요, 도에다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박효동위원장

교육지원청으로 가는데 우리는 도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합의를 봤으면 도교육청에다가 직접 이전을 시켜주면 된다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그리고 시ㆍ군은 시ㆍ군 부담비 만큼을 지원청에다 주면 되고, 그런데 원래 지원청은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시ㆍ군에 주어 가지고 시ㆍ군에서 다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청에다 주면 그것이 바로 도교육청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을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 매칭…….

박효동위원장

이것이 시ㆍ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내지는 또 시ㆍ군 및 자치구역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교육에 보조하는 경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연수산이나 농과생 등의 지원비 또는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런 목적으로 줄 수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전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308-01 항목인데 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도에서 관할 시ㆍ군 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경비를 제한 보조금만 자치단체에 줄 수 있고 시도에서 관할 시ㆍ군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에 경상적보조금만 줄 수 있지 이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이중으로 번거로워지고 가내시를 해서 지자체에서 편성하는데 혼선이 오고 또 그것을 다시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교육청에다가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주었다가 올라왔다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도비는 도비대로 교육청에다 바로 주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관련되어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시ㆍ군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것이 제8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제8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무상 지원에 대한 판례의 해석 사항을 보면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서 학교급식 경비, 식품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하는 경비의 지원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이런 급식경비 지원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지원심의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런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박효동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예산 항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다가 바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ㆍ군에다가 주어서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시ㆍ군에서 편성해서 또 지원청에다가 주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때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ㆍ군에서 항목으로 줘요. 도에서 바로 그 항목으로 바로 주지 왜 그것을 거기다가 주냐고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바로 주는 문제는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전국이 다 추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본 사업이 시ㆍ군…….

박효동위원장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매칭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도하고 교육감하고 비율을 정해 놓고 시ㆍ군보고 매칭하라고 하니까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매칭비율을 정했으면 바로 교육지원청에다가 주고 시ㆍ군도 바로 교육지원청에다가 바로 주면 되는데 이것은 시ㆍ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가면 시ㆍ군에서 그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청에다가 또 넘겨준단 말이에요.

홍건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발언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발언하세요.

홍건표위원

국장님, 학교급식법에서 학교무상급식비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한다는 것은 경비부담을 광역자치단체나 시ㆍ군이나 같이 하라는 이런 근거규정이고 지금 얘기는 교육자치단체인 강원도교육청은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예산편성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교육지원금을 기초자치단체나 시ㆍ군에다 내려주면 시ㆍ군에서 교육지원청에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집행을 못 해요. 강원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시ㆍ군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뭡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규정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군에서도 집행하고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에서도 집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 규정은 경비부담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하란 얘기지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 얘기가 착오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얘기라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직접 집행을 하라 이것이죠, 도 예산을. 왜냐하면 자치단체에다가 이전시켜 가지고 돈이 내려갔다가 매칭을 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집행을 해도 거기에서 쓰지를 못하고 이쪽 도교육청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또 예산을 집행해서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표기를 과목 경정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우면, 몫을 세우면 농정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그 업무 자체를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업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농정국이 무상급식에 대한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도비만 교육청으로 주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하거나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박효동위원장

아니에요. 정산은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 부담할 것을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이전시켜 주면 그만이에요. 자기네들은 시ㆍ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시ㆍ군비 부담만 교육지원청에다가 이전을 시켜주면 그다음에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할 일이죠. 이관형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다가 이런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가능하면 그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사업설명서 103쪽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7,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05쪽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시ㆍ군에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내에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비를 확대시켜서 접경지역 4개 시ㆍ군, 7,200만 원 가지고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한다면 4개 시ㆍ군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이 도비만 7,200만 원이고요.

박효동위원장

4억 8,000인데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접경지역이 4개 시ㆍ군만 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5개 시ㆍ군인데 예산이 현실적으로 제약…….

박효동위원장

안 들어간 시ㆍ군도 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ㆍ군까지 다 포함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말로만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으로 해서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농정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0분 회의중지

23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2회 농림수산위원회 산회 후 2012년 11월 28일 0시 1분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