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전문위원
위원님 참고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하고 시행령 가면 나름대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기부금품 시행령 [제1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시행령 [제15조]는 지금 발의 의원님도 첨부했던 뒷부분 “기부금품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라고 나올 겁니다. [제5조제3항]은 지금 의안 보면 9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 법률 [제5조제3항]은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는 말에 대해서 시행령 [제12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즉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이하 내용은 지금 조례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머지 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을 위촉한다. 다음에 임기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이러한 내용은 지금 시행령 [2항] 이하에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던 시행령 [제12조]에는 지금 시장·군수·구청장 포함한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나열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조례에서는 시행령이나 상위법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다른 조례에 가칭 학산 무슨 위원회라고 했는데 법에서 15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15명 이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는 아니지만 15명 이내라고 또 명시를 해도 됩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같은 취지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자치행정에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령, 시행령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기부심사위원회를 두어라 거기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내지는 단체장이나 여러 자의적으로 하지 마라 조례를 만들고 나면 조례는 집행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상황을 보고 수정도, 개정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틀을 만들고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나 시행령에 있어서 조례 없이도 구청 행정을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대구시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54곳 중에 거의 52곳이 대구시, 영등포구 전국이 다 이 조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빼자 그런데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부가 제안했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했던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 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가 똑같은 이런 문구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자료 전체 조례 현황을 보니까 54군데 중에 약 50여 군데가 지금 안대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같은 내용이고 그것도 대구시 조례고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OOO은 도시입니다. OOO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 제명 자체를 기부심사위원회까지 못을 박아서 한 곳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구시 같은 경우에 조례 제명을 보십시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닙니다. 똑같이 저희들하고 제명이 똑같습니다. 예우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다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법에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라면 대구시나 50여 곳이 다 안 할 거고요. 다른 데에 안 하더라도 우리의 판단대로 법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조례 관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달서구 조례에서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목이 예우가 있어도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 설치”라는 조문 [제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 상위법에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의로운 구민 등에 관한 예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관계되어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 [제5조제1항]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예우라는 제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무엇 무엇에 따라 가지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확정한다.” 지금 달서구 전체 조례의 틀이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은 나름대로 위원회를 거치는 형태를 갖추면서 조례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현행 안대국 의원님 조례안은 법에 있는 규정을 일부…, 일부라는 것은 15명 이내로 한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손을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