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22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11-27

방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월요일 기획조정실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조금의 휴식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재정 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2013년도 강원도 살림살이 규모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심사하는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구자열 의원님 외 12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안건을 내일 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오후에는 인재개발원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5,558만 8,000원보다 6,591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8,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은 기정예산 9,674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4,674만 원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는 강원도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예산액으로 금년도 보상금 지급 대상 신고 건이 없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은 기정예산 2억 1,510만 원보다 1,465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4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 11월 실시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 주관 선진 감사제도 국외정책연수 계획과 도 주관 감사 및 부패방지 시책 국외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인건비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7,638만 원보다 126만 원 감액된 7,512만 원으로 이는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894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인 5억 5,558만 8,000원보다 2,66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2억 1,798만 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5,013만 원,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에 7,303만 원,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2,960만 3,000원,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7,734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8,80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88만 원이 증액된 2억 1,798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 수당 및 여비 98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공직감찰, 각종 민원조사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4,714만 원과 감사분야 선진사례 감사기법 및 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800만 원, 감사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직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3,576만 원, 기술분야 감사수행 시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임남규위원

지금 페이지가 달라요.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하고 다 달라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사업명세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이것 맞는데요?

임남규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페이지하고 예산서 페이지가 달라요. 아, 새 것은 맞고 전에 준 것은 안 맞나 봐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 예산부서에서 뭔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배포해드린 모양입니다. 그럼 163쪽 하단부터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83만 원이 감액된 5,013만 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명예감사관 연찬회 운영경비 312만 원과 감사 참석 수당 및 여비 324만 원 등 일반운영비 636만 원 그리고-164쪽입니다.-명예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72만 원과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2,080만 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사례 발표자 포상금 100만 원, 우수활동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1,925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4,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 중간입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371만 원이 감액된 7,303만 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보상 196만 원,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 수상 및 여비보상 252만 원 등 사무관리비 448만 원, 공직자재산등록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재산등록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405만 원,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400만 원, 공무원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보상금 1,500만 원과 공무원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무원보상금 1,5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50만 원 등 포상금 2,15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411만 원보다 450만 7,000원이 감액된 2,9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책자 제작과 구입에 45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업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 257만 원 등 사무관리비 707만 원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 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에 2,5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원인건비 지원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96만 원이 증액된 7,734만 원으로 이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56만 원 증액된 8,085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159만 8,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34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방승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신고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아직 지방 쪽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쪽에는 그나마 실적이 있고 타 시도들은 저희 도와 같이 신고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방도이다 보니까 온정적인 그런 게 남아 있고 한데 홍보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예감사관제 그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명예감사관제 추천을 받은 분들이 다 시ㆍ군에서 받다보니까 우리 행정의 신뢰, 행정에 우호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비판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신고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명예감사관도 적극 활용하고 주민신고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가 인지 못했던 사건이 수사 당국에 의해서 적발되고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추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1페이지에 국외연수비 1,465만 원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은…….
병길

윤병길위원

그전에 감사분야에서 해외에, 우리나라가 감사분야에 대해서 약간 열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데 가서 연수하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의도를…….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께서 7월 의회 때 지금 말씀하신 감사분야도 해외연수를 많이 해야 되고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하게 된 데에는 저희 스스로도 아까운 감이 듭니다만 현실적 여건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외여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조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해서 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시ㆍ군 감사요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연말에 항상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금 및 공무원들 비리 사건이 막 터지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전 감사요원들이 도든 시ㆍ군이든 전부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선도 같이 끼고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ㆍ군하고 같이 나가기도 부적절한 시기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내년 초에 계획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해마다 진행하던 것은 공무원이든 사회든 그냥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선이 있다 무슨 선거가 있다 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시간이 가니까 저는 이런 것은 그냥 진행하시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도덕한 부분이 튀어나오니까 해외여행 가기가 저희 부서는 특히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대선 지나고 진행하시지 이런 것을 자꾸 줄여놓으면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내년에는…….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부터는 감사관님 계실 동안에 이런 부분을 그냥 죽이지 마시고 살려서, 감사라는 건 외국 보면 별것 다 조직적으로 하니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자꾸 후퇴하시지 마시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말씀 기억하고 있고요 내년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2회 추경을 보니까 감사관실은 정리추경입니다. 감액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냥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얼마나 앞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정말알뜰하게 쓰고 남는 부분 이번에 감액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을 아주 적절히 잘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은 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실ㆍ국 자율예산편성제를 도입했잖아요? 실ㆍ국 자율예산 편성 도입에 따른 각 실ㆍ국별로 예산절감 목표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목표액을 줘서 편성을 한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산부서에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10%, 정책사업은 20%, 기본사업경비는 10% 정도를 절감하라고 목표는 제시해 줬는데 말 그대로 자율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어떤 부분은 늘리고 어떤 부분은 줄이고 해서 어쨌든 도가 어려운 재정 형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편성된 개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63쪽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부분이 전년도보다 280만 원 정도 덜 책정되었고 다음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부분에서 대부분의 항들이 거의 삭감되고 특히 더 많이 삭감된 부분이 보상금하고 포상금 쪽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조금은 더 느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을 절약하고 포상금이나 보상금 또 명예감사관 이 부분들은 좀 활성화시키고 확대함으로 해서 어떤 공직풍토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명예감사관하고 공직풍토 조성에서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도 1,000만 원 대비 삭감을 했고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공직자부조리 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했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1,25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ㆍ국 자율예산편성제나 예산절감 부분에 의해서 운영경비 쪽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확대는 못할망정 전년도를 유지하면서 더 활성화시켜 줘야 하는데 실ㆍ국 자율예산편성제라는 틀에 묶여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경비를 줄이고 명예감사관제나 포상금제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경비는 주로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등 필수경비여서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저희가 매년 5,000씩 세워놨었는데 실제 신고 실적이 전무해서 5,000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우선 조금 줄여서 양 합해서 3,000 정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해보고 만약 신고가 더 들어올 경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명예감사관제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이 계셔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지원 요청을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예감사관제도라는 부분은 정말 잘만 운영이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 명예감사관을 임명해놓고 운영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만큼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제를 활용하겠다,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과 명예감사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만 공직풍토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명심해서 저희들도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예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관실 2013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큰 사업들은 없고 두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을 보면 물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수활동명예감사관 현지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매년 30명에서 40명을 모시고 견학을 하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분들이 선정되는 과정들이 18개 시ㆍ군에 공히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추천받아서 합니다.

임남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예감사관님이 몇 분 계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187명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30명에서 40명 정도 견학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명예감사관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못갈 우려성이 있어서 확대해 달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매번 형식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인원을 더 증원해서 명예감사관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명예감사관에 대한 예우차원이나 복지차원에서 한 번씩은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체청렴도 측정용역비가 1,4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역은 누구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부서 평가를 하는 게 있고 다음에 4급 이상, 과장급 이상 내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용역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용역에서 청렴도가 안 좋을 때는 따로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4급 이상 과장급 이상 평가는 개인평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메일로 자신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 통지해주고 있고-물론 비밀입니다.-그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지휘부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한테 통보가 되고 기관평가는 나중에 공표가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청렴도에서 청렴도가 낮게 나온다든지 불합격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별도로 징계는 없고 개인에게 통보로 갈음한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대개 설문에 의한 청렴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징계나 이런 개념보다도 본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개선하고 자성하는 의미로 통보가 됩니다.

임남규위원

외부용역을 줘서 공직자끼리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 청렴도가 나온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러니까 내부에서 평가하는 항목도 있고 그분하고 관계된 외부사람들도 같이 해서 내외부가 같이 평가가 되거든요.

임남규위원

예산을 보면 거의 1,400만 원이 잡혀서, 조사를 해서 활성화되고 더 좋다고 하면 증액을 한다든지 또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는 계상을 적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공히 1,400만 원 똑같은데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적어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나 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 예산이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 다음에 민간인보상금이 2012년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13년도는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000만 원 해서 1,500, 1,500이 되었습니다.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신고 건수가 공직자부터.
주익

이주익감사관

작년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한두 건씩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고…….

임남규위원

그럼 민간인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민간인도 없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매년 5,000만 원 세웠다가 없어서 내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고 건수가 있어서 포상금이 지급되면 좋을 텐데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용하기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내역 같아요. 그래서 과연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상해야 되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쨌든 작년에는 양 합해서 5,000이었는데 지금은 줄여서 3,000을 세웠는데 금년까지 운영해보고 임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해서 하는 방향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 검토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감사관실 총예산이 5억 2,800여 만 원 되는데 혹시 감사관님이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나 개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 안에 담아 놓은 거나 구상한 사업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이디어 제공도 해주시고 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지원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감사관실의 총수장인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예산이 생겼으면 의욕적으로 활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징계위주의 처벌보다는 연찬회 위주로 연말에 징계대상자들을 한번 집결시켜서 4박 5일, 3박 4일이라든지 연수를 시켜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감사관님 스스로 아이디어라든지 사업 구상안이 한두 가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이디어 발굴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예산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제일 약하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기관이면서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액수가. 그래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해외연수 설명자료 5페이지인데 아까 추경 때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되는데 감사분야 국외연수, 감사관님이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승진하신 게 아니라 공모로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은 특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선택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하시는 분보다.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를 꼭 늘려달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감사관들이 갔다가만 와도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것을 자꾸 줄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명 정도, 감사관실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10명 정도 가서 조직감사, 계획감사 등 배워 가지고 오시면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꼭 늘려주시도록…….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무조건 해외를 나가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 다니다 보면 보고 듣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는 말씀이십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을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164페이지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던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인데 반부패는 무슨 수당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열세 분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초하고 12월에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정례적으로. 연초에는 그 한 해의 반부패활동 계획을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시고 연말에는 그동안 의 성과나 반성할 점을 논의하시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 외부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여비보상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 반부패다 이러니까 정말 강원도가 무조건 썩어 있고 비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부패대책협의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반부패 그게 3명이라고 하셨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열네 분요.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네 분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연초에 한 번하고 연말에 한 번 하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정기적인 게 그렇고 필요한 경우에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려면 반부패라는 것보다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이름을 남들이 봤을 때, 이건 전국 어디나 반부패라고 명칭이 되어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정부에서부터 반부패대책협의회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것을 약간 공무원들이 볼 때나 일반서민이 볼 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도 부드럽게 하시고 액수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하다면 늘리시든가, 저는 깎자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감사관실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회의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마지막으로 일상감사관련 책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16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인데 액수도 너무 적어요, 45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 일상감사에 대한 책자를…….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상감사를 할 때 대개 계약 전에 품위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요건을 가진 액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려면 품셈이라든가 이를 테면 원가가 나온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들이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니고 또 한 번 사면…….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것은 대도민인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를 들면 세부 항목별로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단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연말에 한 번씩은 1년간 일상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한 경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건가요, 평상적인 감사인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 그대로 일상감사는 계속 연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치를 모아서 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조금 궁금했던 것은 일상감사, 수시감사 등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피수감자의 입장일 때도 있고 수감자 입장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체청렴도 측정 용역하고 고위공직자 평가용역에 대해서 1,000만 원, 1,400만 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정말 써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1,000만 원 1,400만 원 하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감사관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해서 들어 오셨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크게 하실 수 없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소요예산이, 감사관실이 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시려면, 추진력을 발휘하시려면 액수도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4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늘려서 200만 원 정도는 하셔야지 너무 적게 해서,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책자를 발간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일의 성취도를 위해서라도 더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기피부서라고 하니까 좀 인사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 다들 결의도 했는데 감사 이후에 지휘부에 보고는 드렸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지사님께서도 수시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동료들을 감사하는 부분 그리고 객지에 계속 나가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격려해주란 말씀이 계셨고 일전에도 실ㆍ국장 회의 때 지사님 계시고 모든 실ㆍ국장들 계신 데서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시고 동의 표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소기의 성과가 다음번 정기인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실은 추경하고 당초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몰아서 질의 드리는 건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예산은 계속 해마다 섰는데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정리추경할 때 떨어내거나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법정경비인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모두들 어느 시도나 본예산에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운영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예비비로 가능한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집행이 안 되는데도 반드시 세워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떨어내더라도, 그래서 아마 당초에는 감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안 할 수 없으면 감액을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도 싶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이건 일단 운영해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공요금이나 이런 성격의 법정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에 가능한지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집행이 잘 안 되겠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인천, 경기 소위 대도시 지역 세 군데 빼놓고는 신고가 전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규모도 다 비슷한가요? 서울, 인천, 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
주익

이주익감사관

한도가 2,500만 원씩 두 개 합해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개 3,000, 2,000 이런 순으로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심사 관련해서 계약심사 업무가 본래 감사관실로 이관된 게 자치행정국 업무에서 감사관실로 이관된 건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건 7월 조직개편 때 넘어온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번 행감 때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계약심사제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얼마 정도였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약 5.81%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기억에 100억 원대가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계약심사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긴 했어요. 지난해 자치행정국 소관이었을 때 3,411만 원이었다가 2,906만 원으로 13.2% 줄어든 걸로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부분은 450만 원 정도 감소하긴 한 건데 이게 결국은 계약심사 전문가들 초빙해서 특강하게 하고 교육하는 경비에서 좀 줄어든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건 몰라도 줄어들면 곤란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계약심사는 원래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는 두 개 팀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한 개 팀으로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운영을 해 보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사업할 때 계약심사를 받는 과정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특혜 시비도 없어지고 절감효과도 있고 실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예산보다 조금 절감이 되어서 사업대상을 좀 더 늘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추진이 되는 과정을 지켜본 바가 있어서 관련 업무는 열심히 하시되 상황에 맞춰서 절감을 하신 걸로 보여지기는 하나 혹시 업무를 확장하거나 더 활성화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반적으로는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크게 줄어든 건 없어요, 워낙에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저희는 주로 여비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전체 추세하고 보면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제출하신 원안대로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를 금년도에는 1,450만 원 반납을 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에는 1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보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는 다 쓸 수가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아마 다 집행될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에 왜 올해보다 100만 원을 감액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전체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일부 조정한 면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배정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 원이 적어진 거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런 것보다도 전체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서로 조정하다 보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적으로 2,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정도로만 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되어서 필요한 공직자들이 꼭 해외에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 이걸 조금 더, 그분들한테 정말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더니 삭감을 했어요. 283만 원 정도 더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요구한 것과는 다르게 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하신 걸 충분히 명심하고 있고요, 다만 시차적으로 예산안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분들도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 이게 조례가 2011년 12월에 제정되었나요? 그 전에는 없었나요? 설명자료 9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때 생긴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생긴 지 만 1년 되었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올해는 5,000만 원 세워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거의 반납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보상금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하는지 아니면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제도상으로는 예를 들면 금품향응이나 수수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수수액의 20배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보상기준이 적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으로 신고한다는 게 아직은…….
석주

권석주위원

어렵죠? 민간인도 그렇고 같은 사무실 아니면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안다고 해도 신고하기가 어렵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마 그런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공직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료간에 갈등의 소지, 서로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신고보다도 부조리나 이런 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걸 꼭 지급하는 걸 떠나서 정말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 부조리나 이런 것이 정말 없어지면 그것으로 더 멋있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조직이 일을 할 때 정말 신명나고 부조리가 생기지 않고 이런 조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제출하신 게 내년도에 감사관실이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산이야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주어진 형편 내에서는 그래도 알뜰하게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제대로 예산 투쟁을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163쪽을 봐주십시오.-내년도 예산이 5억 2,800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금년도가 5억 5,500이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2,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뒤에 가면 일상감사 업무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깎인 겁니다. 실제 일상감사가 이리 들어오지 않았으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상감사 업무는 반영이 된 거고요, 다만…….
춘석

고춘석위원

여기 보세요. 전년도 예산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게 제로로 된 게 맞는데요 e호조상에 프로그램이 못 돌아가서 제로로 되어 있고 총계상으로는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왜 예산편성 심의 전에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심의 전에 하기보다 저희 제출된 시점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제출되었어도 수정이 되죠? 우리 심의 전에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정은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것을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시기적으로 제출이 되어서 넘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틀림없이 추경 때라도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올 한 해를 평가하고 올해의 반성할 점, 개선해야 될 점을 보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지적한 사항 중에 연례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백서를 만들어서 시ㆍ군 산하기관에 배포를 하면, 그리고 배포를 해서 다시 그런 부분이 연례 반복적으로 또 발생했을 때는 징계양정을 높여라, 그러니 감사백서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감사백서를 만든다고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감사백서를 내년도에 만들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야죠. 그런데 여기에 감사백서를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건 만날 얘기해 봐야 헛구호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백서만 해도 명심하고 반드시 할 것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미 제출된 상태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내막적으로는 우선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 때 요청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건 행정절차에 안 맞죠. 감사를 하는, 행정부서에서 사전사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있는 예산 갖고 쓰겠다? 그건 바로 회계질서 문란이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행정경비에 인쇄비 정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 때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추경에 세울 예산이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좀 시정해라 했으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올린 대로 명심해서 할 것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될 게 있고 당장 세워야 될 예산이 선후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내년 상반기에 여기 신고포상금 같은 건 상반기에 다 접수가 된다고 보지 않죠? 연중 되는 거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고 지금 감사백서를 만드는 데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 생각에는 개략적 판단에도 5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어디서 삭감하든지 삭감을 해서 이번에 감사백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이걸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승일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연례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백서 제작사업비 500만 원을 예결위에 증액을 요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7억 4,682만 원보다 540만 원이 감액된 7억 4,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외국어교육과정 교육훈련비로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46억 7,266만 5,000원보다 1억 4,919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2,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40만 원이 감액된 25억 7,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청사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비 중 생활관 침구류 교체 구입비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생 주차장에 사고방지 및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1,300만 원,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생활관 TV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540만 원 감액은 장기외국어교육과정 교육훈련 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총액은 19억 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37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공로연수자의 퇴직과 직급별 현원 변동에 따라 과다 계상한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4,2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활관 사용료 수입 7,000만 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사용료 700만 8,000원, 구내매점 및 자판기 임대사용료 1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4억 6,800만 원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장기외국어 교육과정 교육훈련비 4억 9,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1,42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9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사업은 크게 전문행정인 육성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총액은 21억 1,65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4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총액은 5억 9,51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94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시설 유지관리업무 추진에 4억 5,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4억 2,958만 8,000원은 청사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수선비, 방송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청사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침구세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930만 원과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 관련 수수료, 관용차량 유류비 및 차량정비 유지비 등 2억 2,078만 8,000원과 청사관리 운영비 1억 3,000만 원,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0만 4,000원은 청사관리유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으며 민간이전 2,000만 원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내여비 300만 원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여비이며 시설비 3,700만 원은 생활관 커튼설치 500만 원, 분임실 냉난방기 설치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노후된 업무용 차량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 추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정기간행물 구독비가 되겠으며-336쪽 상단입니다.-국내여비 50만 원은 도서실 운영 업무를 위한 여비이며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전문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6,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 원, 동북아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강사 섭외 및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 원과 대민활동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 및 핵심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은 9억 7,83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1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7,6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4,600만 원, 현장견학 버스 임차료 1,500만 원, 교육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비 9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666만 원은 기본과정 운영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에 3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3억 4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2억 2,000만 원,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3,340만 원,-337쪽 상단입니다.-교재제작 4,868만 원,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192만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540만 원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육과정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2,700만 원과 과정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3억 3,9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1억 6,000만 원과 교재제작 및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6,000만 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8,000만 원, 교육운영 물품 구입비 및 교육운영비 3,9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1억 2,900만 원은 지방행정 우수사례 체험, 국ㆍ도정 주요시책 체험 및 참여, 자원봉사 및 농촌봉사 활동 등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확충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보화교육장 교육장비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증진에 5,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은 교육생 의약품 및 공통교재 구입, 정보화 교육장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57만 2,000원은 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으며-338쪽 상단입니다.-포상금 2,700만 원은 교육성적 우수자, 자치활동 유공자, 우수분임 시상을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에 3,2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민사이버강좌 위탁운영비 2,200만 원과 서비스 유지관리비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경비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분석관리,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 도민대상 공개강좌 운영, 장기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은 5억 4,29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분석관리 운영사업 추진에 2,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교육훈련 일정표 제작 및 문제출제 평가수당 등이며 국내여비 431만 6,000원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여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은 해외 교류기관 연수생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를 위하여 8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430만 원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이며 국내여비 400만 원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대상 공개강좌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6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장기외국어교육과정운영 추진에 4억 9,7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339쪽 상단입니다.-이 중 사무관리비 4억 6,056만 원은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2억 526만 원, 교재 제작 및 구입, 공인 어학시험 수수료 2,360만 원, 온라인 어학위탁비 1,600만 원, 국외어학기관 위탁연수비 2억 원, 교육운영물품 구입비 1,570만 원 등입니다. 국내여비 3,680만 원은 국제행사 및 지역행사 현장탐방과 봉사활동 등 현장교육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인재개발원 기본경비 성격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총액은 19억 9,76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18억 9,20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13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급별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18억 6,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17억 9,058만 8,000원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공무원 보수와 직급보조비 7,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지원에 2,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5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368만 5,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720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624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012만 5,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576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535만 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288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숙직수당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와 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경 관련해서 189쪽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생활관침구류 교체구입 예산이 당초에 4,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1,500만 원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2,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게 연동해서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생 주차장 CC-TV 설치하고 생활관 TV 구입에 결국은 감액한 2,500만 원이 나눠져서 1,3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새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여기 CC-TV하고 TV 구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있었던 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새로 들어온 예산이어서 이게 침구류 교체구입비에서 세이브가 되어서 남은 부분, 일종의 돌려서 쓰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침구류 2,500만 원 감액부분은 우리가 1회 추경 편성 때 관내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4,000만 원이 이불솜 200개씩 또 베개커버 이런 건데 그때 조사했을 때 우리가 관내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한 4,000만 원 되었고 그걸 보고 다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도소매업소보다 더 싼 게 제조업체 쪽이거든요. 제조업체 쪽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되었고 그래서 감액된 거고 TV, CC-TV 관계는 금년도에 제가 와서, 3월경에 주차장이 외곽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신규자 차를 긁고 망가지게 치고 나가는 차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CC-TV가 안 달려 있습니다. 우리 원내에 8개 CC-TV가 있는데 거기만 안 되어 있어서, 교육생이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파출소에 신고까지 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또 한 번 사고가 있었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CC-TV로 돌렸고 또 생활관 TV는 우리가 구입한 게 한 10년 넘었습니다, 생활관에 있는 게. 지금 생활관 TV를 아날로그 TV로 운영하는 걸 디지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게 예산 편성에 잡힌 거고요, 돌려쓰기 같은데 사실 필요한 경비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돌려쓴 건 맞으신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게 추경 세우고 이후에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 잔액에서 돌려서 TV도 구입하고…….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예측하지 않은 데서 세이브가 되어서 쓰실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3월에 사건 사고가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생겨서 정리추경할 때 계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러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당초에 반영되었어야…….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침구류 교체구입비가 결국은 물량이 줄거나 이래서는 아니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건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조업체가 워낙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입찰을 보다 보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차이 너무 나는데요? 절반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초에 예측치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었던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다소 높게 책정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도소매업체하고 또 제조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20~30% 정도 비용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 금액만큼이 절감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절반 이상이잖아요, 5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업체 견적에서 또 10% 감액이 되었고.
미영

김미영위원

두 배 이상, 어차피 예측치이긴 하지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금 건전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양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35쪽을 봐주세요. 인재개발원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또 지금 인재개발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91년도.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교육생들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다 취합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걸 제가 이번 행정사무사 때 좀 세심히 봤습니다. 그중에 시설분야에 불편한 사항이 나오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특히나 화장실 문제가 노후 되고 오래되어서 지금 교육생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4억 9,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실ㆍ국별 자율예산편성제도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예산 형평상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생들한테 교육환경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나, 거기 화장실 개보수하려고 해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많이 들어갑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형평상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부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일정을 한번 잡아서 끝나면 인재개발원을 확인하셔서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개선할 사항이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김영범 원장님께서는 올해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을 직접 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은 워낙에 열심히 하시고 설명도 잘 하셔서 질의할 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설명자료 265페이지에 2013년도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336페이지에 인재개발원 예산하고 잘못된 건지, 틀리게 봤는지 여기는 44억……. 여기는 계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건 계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설명서 274페이지에 핵심리더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세서에는 337페이지인데요, 핵심리더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4억 6,800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핵심리더과정 운영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건 공무원 전 직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ㆍ군비 부담금인데 시ㆍ군비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시ㆍ군에서 다 돈을 내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핵심리더는 민간인은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할 때 항상 공무원 대상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지…….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공무원 대상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 그냥 공무원이고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민간인을 씁니다. 도민 사이버교육이라든가 도민강좌라든가 이런 건 도민을 표시하고 그 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안 쓰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병길

윤병길위원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은 항상 인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인재개발원 하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성격상 도민 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건 몇 해 전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계획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도민 표시를 꼭 해 드리고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이라는 표시 없이 일상적인 교육훈련과정 운영 명칭만 쓰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걸 보면서 구분을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인재개발원 예산 중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여기가.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게 시ㆍ군비가 작년도하고 같이 1인당 780만 원 예산에 반영되는데 세입으로 들어와서 도비는 일체 지원되는 게 없고 전액 시ㆍ군비로 저희가 세입조치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명세서 338페이지, 도민대상 공개강좌가 있어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800만 원.
병길

윤병길위원

본인이 왜 이걸 지적했냐면 도민대상 공개강좌는 얼마 안 되고, 이건 800만 원이더라고요, 명세서 338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민 대상으로 하는 걸 조금 더, 여기서 예산안이 다 나왔기 때문에 늘려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이것하고 연결돼서 지난번에 도서비를 많이 해서 어쨌든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1,200만 원, 400만 원 올려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대상 공개강좌인데 800만 원이라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액수가. 그래도 도민 대상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도민대상 공개강좌는 연 2회 저희가 9월에 이상벽 방송인을 초청해서 했고 12월에 이시형 박사를 초청해서 날짜를 잡아놨는데요 이건 1인 강사료에 200~300명 도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공개강좌는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 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건데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분기로 한 번씩 더 해볼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도민의 건강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연 2회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수수료만 가지고도 홍보비 조금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볼 때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 자체가 인재개발이거든요. 강원도적인 명칭으로 봤을 때 인재개발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을 위해서는 거기에 많이 원장님께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을 국한되어서 하지 마시고 강원도에 인재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재들을 다 불러다 강연이라든지 뭘 크게 프로그램을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재개발원에 대한 액수를, 아까도 강사 몇 명 불러다가 인재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인재개발, 강원도를 위해서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간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도에서 도민들한테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서, 다시 좀 생각해 봐주세요,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왜냐하면 인재 개발한다면서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것하고는 별도인데 다른 얘기는 다른 시간에 하겠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인재를 양성한다, 육성한다면서 불러다가 회의해 놓고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마는 때가 많아요. 1등, 2등, 3등 해서 300, 200, 100 한 번씩 주고 마는데 이런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만이라도 강원도적인 차원에서 이건 예산을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정말 강원도 인재다운 인재를 길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 계획표 짤 때는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장기외국어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경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잘못 봤나?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 부담금입니다. 시ㆍ군비로 충당을 해서-도비가 아니고-세입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이건 인원이 금년도에는 28명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에 40명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해외연수도 3주에서 8주로 연장되기 때문에 한 970만 원 연 들어가던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1,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시ㆍ군비 부담금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외국어강좌를 구경을 갔었지만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장기외국어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40명으로 늘어난다고 그랬나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지금 연간 1,200만 원 들어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명수로는 28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배로 늘리도록, 몇 %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한 50명 정도 해서 아, 인재개발원에서 장기외국어과정을 이렇게 많이 보낸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도 몇 명 보냈으면 좋겠다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건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의원들이 원하거나 도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따 말씀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좀 잠깐 볼게요. 59쪽, 전년도 예산액에서 많이 늘어난 게 생활관 및 시설사용료가 두 배 증액되었어요, 3,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이게 좀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장기외국어교육과정에 28명이던 것이 40명으로 늘어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연수과정을 금년도에 3주를 해 보니까 큰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교육생들 해외 나갔을 때 현지교육을 8주 정도로 해서 대학하고, 그쪽 해당 국가의 대학하고, 일본하고 중국, 영어를 다 캐나다 쪽으로 해서 대학이라든가 행정연수기관들 쪽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장기외국어교육과정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증액부분이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게 교육부담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 1인당 1년에 976만 5,000원이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담을 뽑아보니까 1,243만 4,000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고요 28명에서 40명으로 하다 보니까 12명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 차액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차액분 더하기 인원 늘어난 것을 합하니까 1억 6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증가 추세로 보면 1억 600만 원 전체가 지금 8억 5,000에서 1억이 늘어나서 9억 6,000이 된 거잖아요, 전년예산 대비하면, 세입예산에서. 그러면 1억 원 정도가 늘어난 건데 이 과정 때문에 늘어난 생활관 및 시설사용료는 두 배가 늘어난 건가요?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생활관 시설사용료는 금년도까지 이게, 제가 연초에 이걸 직원들한테 얘기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으로 7,000만 원 돈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본예산에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세입을-마지막 추경에서 3,500 해서 7,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갈라서 세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다 계상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장기교육생이 늘어나서 생활관 이용이 조금은 늘어나지만 크게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게 아닌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다 세입으로 잡았느냐, 중간에 추경에 잡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년 경우에는 세입을 당초에 다 안 잡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당초에 3,500을 잡고 1회 추경에 3,500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7,000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이상 안 잡는다는 얘기인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정리추경에 저희가 운영해 보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잡아야 되겠죠.
미영

김미영위원

1회 추경에는 현재 상태로는 잡을 이유가 없는 거고. 아, 그래서 이렇게 두 배 증액된 게 나온 거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용료가 증가한 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그게 장기외국어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생활관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활관 관련해서는 두 배가 늘고 여기는 10% 정도 늘고 해서 그게 궁금해서 세입부분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긴축하는 예산 아닙니까? 경비 같은 부분들은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장기외국어교육과정은 조금이라도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이거나 조금이라도 더 늘었거나 이렇게 되어서, 그와 반면 전체 예산으로는 사실은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청사 유지관리 쪽에 조금 줄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경상경비가 많이 줄어든 거죠? 교육과정은 좀 더 지원하려는 취지의 예산안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여져서 어려운 중에도 교육과정에 좀 더 중점을 두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게 짠 예산인 만큼 운영도 좀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예산안에 대한 노고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여 져서 저는 2013년 인재개발원 당초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339쪽을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에 19억 9,767만 6,000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전년도는 19억 900만 원 사용하시고 11억 4,379만 7,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을 더 감액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높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는 공로연수 들어가셨던 신창근 원장 보수가 포함되었었고요, 금년도에는 원장 둘이 보수를 탄 게 되고 1년 공로연수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작년에는 1억 4,300만 원 남았는데 한 8,00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켜도 될 것 같은데 5,500만 원만 감액시키셨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남지 않을까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기본경비를 따지는 건데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과장급에서 과장직무대리로 오시는 분이 있고 연봉제로 타는 분들이 있고 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본급을 예산편성할 때는 5급 직무대리로 편성할 수는 없고요 4급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액은 있는데 금년도같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나지 않는다, 그리고 338쪽을 보시면 도민사이버 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앞으로 하시려는 것인지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도민사이버 교육은 금년 9월에 저희가 신규 오픈한 겁니다. 1억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이버 교육이 지금 외국어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에 8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20개 강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이것은 도민을 위한 교육입니다. 공무원사이버는 따로 있고 도민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신설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도민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무료과정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 120명 이런 게 있는데 무제한으로 하고 다 오픈시켜 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120개 강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강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다 되신 거고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프로그램 다 개발해서…….

김기홍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9월에 오픈한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이미 시작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반응은 괜찮나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좋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페이지 339쪽을 보시면 장기외국어교육과정이 작년 대비 1억 5,196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전전년도 대비해서, 전년에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잡혔고 전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로 하신다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하고 해외연수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 그 차액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강사수당부터 교육교재 등 작년 대비해 보니까 다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생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항목들이 다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인원이 늘어나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비보상이라든가 교육교재도 하나를 만들어도 더 만들어야 할 것이고 어학 위탁교육도 더 해야 될 것이고 어학 시험평가를 해도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건건 부기별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늘어날 부분도 있지만 늘어나야 되는가 생각되는 부분도 보여서, 여비는 오히려 삭감이 되었잖아요, 밑에 보면 여비는 4,52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일반운영비는 늘어나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몇 페이지죠?

김기홍위원

339쪽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김기홍위원

같은 교육에서 일반운영비는 증액되고 여비부분은 삭감되었는데…….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여비부분이 삭감된 것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장교육이 조금 축소된 겁니다, 내년도 게, 그래서 줄어들었고요, 교육여비 부분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교육이 최소화되었다는 것 또 체육대회라든가 봉사활동을 줄인 것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전년도 국내여비 8,200만 원이 책정되었던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집행된 겁니다.

김기홍위원

인원도 늘고 교육생도 늘었는데 축소되어서 내년에 운영이 괜찮나요, 여비 부분을 축소시켜서 행사라든지 체육대회 및 봉사활동 이런 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게 해외연수가 3주에서 8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인원만큼 국내연수는 줄어든 거죠.

김기홍위원

저는 작년 대비 거의 50% 이상이 삭감되어서 과연 이 항목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지…….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편성내역이 시간하고 주하고 횟수를 다 따져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인원이 느니까 체육대회를 해도 아무래도 식대가 들어가도 더 들어갈 텐데, 알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횟수 조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 한 해 교육이 거의 마무리되었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공직자를 위해서 교육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1쪽에 보면 괄호해 놓은 데를 보면 금년도에 6회에 600명을 계획한다고 했죠, 2013년도 책자에. 지금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데 600명 하는데 5,500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사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조금 증액시킬 부분이 나오는 게 신규공직자 교육 관계는 일단 전체 내년도 임용선발 인원이 2월에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기본적인 예산만 세우고 금년도같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5,500만 원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는 480명이에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조정은 내년 2월이 되어야…….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계획은 내년도에는 480명이고 예산은 7,000만 원인데 그래서 당초에 600명 계획했을 때는 5,500만 원이었는데 480명인데 왜 7,000만 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당초예산 차이가 있고요, 인원이 신규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늘어나면 당초계획을 한 600명을 잡지 왜 480명으로 잡았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는 600명인데 내년도에는 480명이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작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과 유사하게 금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인원이 나가서 정확한 인원이 나와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보면 480명인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내년사업에, 올해는 600명을 했는데 5,500, 추경에 얼마를 더 세웠는지 여기는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480명에 7,000만 원을 세우고 작년도는 600명에 왜 5,500만 원밖에 안 세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세웠는지 그 당시에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안 세웠는지…….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전체인원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전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죠, 전체인원이 확정되는 것은 내년 2월에 가야 되니까 그건 몰라요, 모르고 계획은 600명이고 480명인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왜 그런지 전체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적당히 세운 건지 뭔가 따져서 세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기준단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당 관계라든가 교재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인원 대비해서 주간계획을 다 잡아서 예산을 뺀 것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다음 장도 비슷해요 그다음 장은 내년도에 3,300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2012년도에는 3,200명을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돈은 똑같고 그렇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금년도 예산같이 들어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검토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검토 부분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따져서 하는 것이고 인원 100명 내지 200명 늘어나는 게 과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모근 것은 근거가 있게 만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자꾸 의문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근거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적당히 몇 명 얼마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괜찮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상적경비성의 예산은 상당히 줄이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부분에서 많지는 않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이 조금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335쪽에 구내식당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1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세우고 1억 2,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구내식당의 운영시스템이 바뀐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2,100만 원씩, 구내식당 부분을 운영시스템을 바꿔서 한 겁니까? 1억 4,000이 들어갔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2,000만 원은 식당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이 맞고요-잠깐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청사관리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부기로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민간위탁금 부분에…….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민간위탁 부분에 청소용역이 있어요.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청사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는 바람에 차액이 난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구내식당은 금년도 2,000만 원인데…….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금년 수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금년 수준이고 청소용역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나름대로 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교육생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많이 하셨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700만 원 정도밖에 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방승일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가보자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없이 갔다 온 데입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편안한 가운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동감해서, 그런데 금년은 이런 시설부대비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반영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어차피 긴축예산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환경개선 쪽에는, 그리고 화장실개선사업 같은 경우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설문조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한 3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화장실을 하려면 바로 해서 다 한 번에 지어야지 연차별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층별로, 다 하려면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층별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8개 시ㆍ군, 도청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데, 민간인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도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교육생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생활관을 이용하시는 민간인들도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18개 시ㆍ군 도청공무원들, 민간인들까지 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고 시설개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모든 예산들을 올림픽에 전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쪽의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재개발원 부분만큼은 정말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부서나 지사하고 협의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장기외국어교육과정에 대해 김기홍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증가되었고 장기외국어교육 기간을 확대하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이 2억 5,260만 원이 있는데 여비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강사수당이 11월 8일 현재 8,4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출강 강사가 연 인원 86명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해서 가나다급으로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여비도 가까운 춘천에서 오는 사람은 여비가 그렇지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기본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강사에 대한 수당과 거리에 따른 여비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하면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여비 얼마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비는 별도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해가 갔고요 국외어학기관 위탁연수가 2억인데 3주에서 8주로 늘리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국외고요 이것은 국내수당이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국외어학기관 위탁연수.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이 외국에 위탁연수를 갔을 때 여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교육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40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40명이 전부 다 가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됩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게 위탁기관 위탁연수비입니다. 여비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별로 부담하고 이것은 위탁기관에 대한 연수비 부담입니다. 여비를 받는 것은 예를 들어 횡성군에서 차출되어 왔으면 여비 부분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연수비이고 가는 여비는 별도 각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위탁연수만 시킨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교육을 오면 여기에서 여비 등 다 포함해서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이것은 위탁교육연수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잘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을 보면 짧게 지난해 대비해서 인재개발원 예산이 4억 4,9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ㆍ국 자율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지 삭감된 주된 원인이 인재개발원장님이 봤을 때 사업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주어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주어진 예산에 맞춘 것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필요사업비만 올리고 아까 보고 드린 환경개선사업비가 축소가 많이 되었고요 일반 교육운영비에 대해서는 크게 준 것이 없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임남규위원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축소가 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보수비가 4억 4,900여 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지가 3만 8,736㎡ 평수로 하면 1만 2,000여 평 가까이 됩니다. 연면적도 14만 4,900여 ㎡ 이것도 평수로 하면 4,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서를 보면 실제 청사 관리하는 사업예산은 4,000만 원하고 430만 원하고 최하 4,5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방대한 시설을 유지ㆍ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건물도 8동, 생활관 2동, 창고, 식당 이렇게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최소한의 경비만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지만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남규위원

충분히 교육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고 계상을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 내역을 봤을 때는 예산에 맞춰진 짜여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환경 개선을 금년도에 강의실이라든지 일부 시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것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사업설명서 265쪽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산출 세부내역에 보면 음향장비 유지ㆍ보수 1,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음향장비가 어느 정도인데 시설 유지ㆍ보수하는 데 1,000만 원씩 든다는 건 그만큼 노후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정도 들어가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음향장비를 전체 회의실 1, 강의실 7개, 방송실 해서 9개를 2억 7,000 들여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만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은 다해놨습니다.

임남규위원

시설개선은 2억 7,000 들여서 다 보수가 되어 있는데 내년 한 해에 시설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임남규위원

생각 외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오네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영상음향장비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의실, 회의실, 방송실 전체 열 군데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는 1,000만 원 정도는…….

임남규위원

개수 수가 많아서 이 정도는 편성되어야 된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임남규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비를 차환을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LED 조명으로 정부 권장사업입니다. LED로 에너지관리기금으로 1차 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월별로 쪼개서 갚는 겁니다, 5년 7개월 동안.

임남규위원

그럼 매년 950만 원씩 5년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5년 7개월 정도 갚아야 합니다. 금년도에 LED 조명 사업을 우리 돈이 아닌 에너지관리공단기금으로 5,400만 원 LED로 바꿨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고효율에너지 자제 사용으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바꿔놓고 그 부분을 일정비율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강원도에서 이런 시설비가 없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비 5,400만 원을 융자라든지 차환을 해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에너지관리공단사업비로 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금액만큼을 5년 7개월 동안 갚아나가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공사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공사대금을 연차적으로 준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사기금을 내고…….

임남규위원

그럼 이자가 붙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지금 연간 상환액이 이자가 400만 원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5년간 4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공사비가 5,000만 원 돈 들어갔습니다.

임남규위원

5,000만 원 들여서, 이런 것은 우리 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나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시ㆍ군 단위로 하고 있는데 원주시청 같은 경우 평창군청 이런 데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임남규위원

정부시책사업을 하면서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시설해놓고 시설비에서도 아마 이익금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 이자까지 내가면서…….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자는 저이자입니다.

임남규위원

5,000만 원에 400만 원이면…….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5년 4개월 되니까 이율이 비싼 건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사실 인재개발원이 막대한 부지하고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를 보고 세부내역을 봤을 때는 틀 속에 청사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강원도의 교육의 꽃이고 교육의 전당인데 예산 규모가 너무 소홀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이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에너지 절약 관계는 LED로 해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낸다고 해도 저희가 손해가 되는 게…….

임남규위원

전기세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겠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사용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그래서 5,400만 원 정도면 강원도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에너지 효율성 절약성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투입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까지 낸다는 말에 조금…….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조명에 대한 연간 절약 효과가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에 돈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득입니다.

임남규위원

그것은 충분히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5,400만 원의 돈을 차환을 해서 이자까지 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우리 강원도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71쪽, 272쪽 같은 경우도 제가 사업 내용하고 예산항목에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원장님 답변에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4쪽, 사업설명서 337쪽 상단부에 핵심리더과정이 있는데 4억 6,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임남규위원

이게 순수 시ㆍ군 부담금이죠? 우리 도비는 반영된 게 없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교육생들이 엔 분의 1 해서 44주 교육 받으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도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최소한 44주 교육을 받고나서 마지막 날에 가족과 함께 하는 송별식이랄까 수료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서 그간의 고생한 노고를 치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연간 500든 1,000이든 44주 1년 내내 주말 부부하는데 가족들하고 하루 동안 교육과정도 듣고 그동안에 영상도 만들어서 보고 하는 예산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위로 격려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추진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도 지난해에 핵심리더과정, 사실 자기들이 갹출해서 회관을 빌려서 저녁을 먹더라고요.

임남규위원

아, 하긴 하는데…….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교육생들 가족이 온 분도 있고 해서 일부 기관경비 격려금조로 조금 갖다 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부담금으로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육생들이 갹출해서 하는 게 작년에도 있더라고요. 저희 예산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하기는 하는데 개인 자부담으로 갹출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도에서 위로 차원에서 사실 원장님도 1년 동안 그네들 교육생들하고 한 가족 같을 텐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은 안 들 것 같아요,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뷔페식으로 작년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채택되어서 격려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도민 사이버교육을 올해부터 새로 운영하는데 그게 홍보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저희가 9월 2일 오픈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1만 5,000부 정도 읍ㆍ면ㆍ동으로 내려 보냈고요 민원실까지 해서, 그리고 반상회보 쪽에도 게재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도민 강좌 홍보사이트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정도로, 9월에 해서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홍보전단 만들어 보냈고…….

방승일위원장대리

반상회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반상회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계속적으로 한두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GBN방송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세요, 도정이라든가 의정활동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지금 80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과정별로 몇 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제한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고 또 강좌가 다 무료이고 또 시기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데 접속을 해서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들어와서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제도 되어 있고요…….

방승일위원장대리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잘 홍보가 되어서 도민들이 자주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성인지 예산을 올해부터 처음 하니까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인재개발원이 평가 분석도 하시긴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 업무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특히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업의 수혜자가 점차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 교육 대상들이 이것은 우리가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전체 교육과정인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전체 교육과정에 여성공무원 임용 숫자가 늘어나면서 수혜자도 늘어나는 정도 수준의 자료인 거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하신 성인지 예산안이.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도입이 되어서 2013년 예산에,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도 한 점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내년에는 다른 예산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별도 예산이, 특히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잘해서 접근을 잘하면…….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접근을 할 게 남녀 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만 따로 갖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조금 어렵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이 수혜자가 꼭 여성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13억 5,100만 원이라는 것에 기본ㆍ전문ㆍ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쪽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평등 관련된 교육전문과정들을 개설하게 되면 교육은 남성공무원들이 받더라도-주로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받지 않겠습니까?-그렇게 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성인지 예산이 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어쨌든 분석이라도 하고 상태가 어떤지 이번이 처음이니까 시도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요 그다음 해인 2014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목적한바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각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