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이요, 추경을 보니까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복구비는 다 증액을 했어요, 그 위에 물론 피해복구비지만. 아직 못 찾으셨나요?
그럼 피해를 줄이려면 소하천 정비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 정비를 잘 해서 모든 수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피해가 줄 텐데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남을 만큼 줄이고 복구비는 늘려야 되고, 물론 국비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지방비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평소에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시나요, 그건 아니실 테고?
이 예산서로 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깊이의 내용은 있죠. 지방에서도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는 도가 할 것이 있고 국가하천은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위험지구나 재해지구가 될만한 지역을 사전점검을 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소하천 정비를 우선적으로 잘 한다면 피해가 없을 텐데 소하천 정비를 덜 해서 피해가 나니까 피해복구예산으로만 자꾸 증액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정부에도 그렇고 기초단체에도 도에서 중재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건 지원을 하고 도비도 지원할 건 지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라도 하천정비사업을 꾸준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그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고로 복구사업을 하지만 피해가 나서 복구 요구를 하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소규모 피해는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피해는 결국 누가 합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런 일이 종합적으로 보면 꼭 이 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보면 당면과제만 놓고 일을 하다보면 꼭 선행해야 될 것을 후순위에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앉으셨으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꾸준히 해 주시면 피해복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시골에 다녀보면 소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큰 피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게는 작은 농민들부터 정비를 안 해서 조그마한 비에도 논둑이 터진다든가 이러면 시에다 보고를 해요. 수해 피해지구를, 그럼 면적이 적다고 대상에서 제외를 받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걸? 하천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에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계속 위원님들은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고 답변은 혼자 하시려니까 이번 예산심사 하시고 나면 아마 업무연찬은 확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정비 개설 이런 걸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도로에 그렇게 한다는 기준이요?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명칭 자체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의암댐에서 서면 가다보면 덕두원길에 직선으로 500m만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1.5km를 돌아가는 지역이 있고 그 커브 자체가 완전히 120゚의 회전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지구예요.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된다면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름다운 관광도로로 되어 있나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재임 기간에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사고 많이 나고 농촌사람들 경운기 끌고 가려면 500m 가면 될 걸 1.5km를 돌아가야 되고, 그런 게 쾌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좀 챙겨 주세요. 그 옆페이지 보면 산소길ㆍ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있죠.
이건 6,600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하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 해서 국비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이 또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232쪽…….
그리고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강화 쪽에서부터 디엠제트접경지역으로 해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죠? 이용객은 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50%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산소길이고 강원도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관광인프라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길이니만큼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예산서 868쪽, 제가 기행위 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수당 이런 게 있는데 직전 국장님이 명예퇴직하셨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셨습니까?
대개 보면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그 국에 인건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이게 혹시 그거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71쪽 좀 봐 주실래요? 871쪽에 보면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보조금에서 도경계 관문 환경정비, 군부대주변사업 이렇게 쭉 있죠.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기본자료가 있나요?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세부자료 기본자료요. 경관정비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면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런 걸 어디에 어떻게 할 거라는 세부적인, 이 예산이 산출되기 위한 증빙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포괄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14개 시ㆍ군에 117개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은 세웠고 예산 금액은 이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추정적인 예산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이게 나온 게 전부냐 이거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알아보죠.
그다음에 878쪽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에 지금 300억인가요, 이게? 쭉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 지방도 확ㆍ포장을 꼭 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아직도 안 된 곳이, 그런 건 퍼센티지로 나온 게 없나요?
확ㆍ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럼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 할 사업은 어떤 게 주요사업이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끝나고도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88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나요? 882쪽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교통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적자노선 보전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5억 9,800만 원 돈인가요, 이게?
이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네요, 3,200만 원 정도? 손실보상을 해 줌으로서 그 지자체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손실보상을 적게 해 주면서 노선을 이리저리 가자고 하면 버스회사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협의를 못 찾아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운수업계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따라서 오지나 벽지에 노선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적게 주면, 운수업계에서는 한 번 더 돌아가야 될 데도 안 간다고 그러고 지자체하고 그게 항상 불협화음이 되다 보니까 그걸 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그런 것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902쪽하고 907쪽, 태백지소 있죠.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가 신청사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금년 것보다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강릉지소보다 오히려 더 크게 지으셨더라고요, 면적이.
그리고 운영비는 거의 2,4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강릉지소하고 태백지소하고. 그럼 추경에 또 세워야 하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 지은 것이 연료비라든가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체제로 지어 놓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쪽 걸 비교해 보니까 현격히 차이가 나서 추경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태백지소가 새롭게 지은 거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지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영비를 거의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무실도 크고 태백이 오히려 강릉보다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들어가도 더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검토하셔서 추경에 꼭 반영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