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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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224회 제4교육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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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말미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의견조율 등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는 요점 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폭력예방 지원이 될 것 같은데 맞춤형 방문코칭이라고 있죠? 예산안 1권 972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사실 진로교육으로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1회 추경에 생활지도로 슬쩍 450을 넣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삼척고등학교가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 12월 3일에 횡성고등학교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대상학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공문도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고등학교는 빼고 초ㆍ중이 신청을 했죠. 도교육청에서 48개인가를 지정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100개든 200개든 왔을 텐데 48개를 지정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여쭙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의 상황들, 또 지금 저희들 학교 속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아이들, 경험한 숫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시급하게…….
돈국

최돈국위원

기준이, 학교가 다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을 겁니다. 채택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는데 학생들을 지도한 데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일률적으로 코칭수당이 36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 보니까 간식비도 아이들 2,000원씩 설정이 되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산이 아이들 교육을 3시간 받는데 간식을 주는 그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배부르게 해놓고 교육을 하면 되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가자 간식비 다 들어가 있어요. 문구류 잡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도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진부로 가나 춘천으로 가나 여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갖다 맞춘 거예요. 맞추었는데 강사가 김미영인가 이분인데 본인의 어렵고 불우했던 성장과정을 PPT 영상자료를 통해서 소개했는데 제 지역구인 도암중학교가 여기에 해당됐더라고요. 도암중학교 아이들 60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서 학생들의 희망, 또 선생님들 의견,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아이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지금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제가 또 여쭈었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등등 이런 아이들입니다. 또 학부모에게도 대화법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겠죠. 단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단체에 진로지도 차원에서 방문코칭 해서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니까 그다음에 생활지도로 싹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 1차 추경에서 4,5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2년도도 안 한 것으로 잡혀있고 2013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깎였어요. 그 답변을 내가 추측하기로는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해서 추경에 1억이 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산을 아껴 써야 됩니다. 쓸 데 써야 됩니다. 어제 김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도 해야 합니다만 우리 교직원들이 충분히 감당할 몫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을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방문형으로 선택하고 이분에게 위탁한 이유는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지원 내용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국

최돈국위원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을 반대할 도민이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무슨 사업을 하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성립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해야지 예산만 요청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삭감을 했고 금년도 제가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어제 받았습니다. 엊저녁에 좀 읽어보았어요. 계획을 봤습니다. 이게 계획은 맞지만, 이게 계획입니까? 국장님, 많은 페이지 볼 것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읽었습니다. 물론 행복더하기학교의 롤모델도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부터 지금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만 무슨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로 갑천중ㆍ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납니다. 제 지역에 왕산초등학교가 지금 15명입니다. 요전에 언론에도 났는데 올해 5명인가 졸업하고 나면 10명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내에서 한 5명이 오기 때문에 13명인가 15명은 유지할 것 같고, 우리나라의 환경생태의 아주 권위자인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있는 최재천 교수하고 매칭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용들을 보면 정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20개나 30개 학교를 지정한다면 도교육청은 이미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학교, 문화를 한다든가 보건을 한다든가, 이제는 전국 17개 시도가 작은 학교 희망이 아니고 살리기 다 합니다. 외국어 중심, 골프, 이렇게 특성화를 다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문제는 인근에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춘천시내 아이들이 거기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온초등학교처럼 서울이고 경기도고 전라도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꿈같은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제 지역구 임계면에 2011년도에 출생된 아이가 11명입니다, 임계면 전체가. 그러면 앞으로 남을 학교는 임계초등학교센터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추진단실무자협의회, 그다음에-참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꿈동이인형극단 연극공연 지원 2,000만 원, GBN 지역민방에 소규모학교 자매결연사업 1억 원, 강원희망신문에 작은학교희망찾기사업 1,990만 원, 다른 것도 그거 합시다. 지금 1년차예요, 1년차.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단체는 미확정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고 이런 무책임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10억, 도청에서 5억 매칭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어떤 영역의 학교들, 공모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공모합니까?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교직원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회-우리 지역의 여건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한번 신청해 보고, 발레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여건이 맞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31개 공모해서 하겠다,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교육감님께도 행정질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온 게 목적부터 쭉 해서, 이게 돈 쓰는 계획입니다. 지역청 홍보지원비 17개 청 1,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 학교 대응투자,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이렇게 돈을 막 써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와드려야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계획을 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 더 주자고 의회에서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141쪽 좀 보아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학교 보건관리에 보면-142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박스 밑에 세 번째 생명존중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1회 추경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집행여부, 집행결과 거기에 따라서 지속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올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놓쳤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1쪽 위에 학교보건관리에 보면 소관은 교육국 교육진흥과로 되어 있고 담당은 박홍남 장학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손 씻기, 양치질 이게 앞으로 추경에 가서 되겠지만 지금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존중 연극공연이 학교보건관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사업재구조화에 따라서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래서 넣었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학교보건관리에 이게 들어와야 됩니까? 그 나머지 사업들을 쭉 보세요. 이해가 갑니다. 문화도 좋고 다 압니다. 또 계도시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화라든가 연극이 효과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참 정말로 그거 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들 처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취미 측면에서 교육경험을 줄 것인가 저희들이 판단하다가 이런 것들이 좋겠다 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고3 끝난 이후에 아이들도…….
돈국

최돈국위원

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해롭게야 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말로 이렇게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회단체에 이렇게 주어서 해야 되겠는지, 물론 다행히 여기에는 제대로 됐어요. 사업체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된 다음에는 의회에도 경과를 얘기해 주어야 되고, 이게 서로 소통입니다. 그런데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개 다 1회 추경으로 갖다 넣을 생각인 것 같은데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비는 전년 대비 91.5%가 감소되었어요.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추경에 가서 하겠죠. 내년 5월이면 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전년 대비 91.5% 삭감되어 가지고 다른 식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했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본 위원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교육의원이 되어서, 언론에도 몇 번 났습니다, 금년에도 났고. 탈의실 문제, 석면 문제, 내진 문제, 계속 제가 했습니다. 탈의실 문제, 업무추진 보고 때도 하고 계속 합니다. 1차로 되어 있어요, 자료 받아 보니까. 1차 추경에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심지어 이랬습니다. “인권인권 하는데 어느 게 더 우선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의실 설치 운영비는 지금 1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한다고 답변할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체육시설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돈국

최돈국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근본을 생각해 주십시오. 흉내라도 내놓고 그다음에 추가를 한다든가 해야지 목을 싹둑 다 잘라버렸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탈의실은 저희들이 전면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 1~2월에 전면조사를 해서 하겠다,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의회 4년간 한두 가지라도 꼭 매듭을 짓고 임기를 마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확답을 받고 여기에 해서 그다음에 추경에 조금씩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작년에 심지어 답변이 “일선학교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지금 해서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직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아무리 위원이 말 같지 않고 건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위원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매우 섭섭하고 강원교육을 위한 제 요구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 세울 수도 없고 예산 증액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추경에 보겠습니다. 100억을 넣는지 5억을 넣는지 봅시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른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들이 쭉 있었으니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정책 홍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해요. 이것도 내 예산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어제도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어제 제가 집행부에 너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로교육원, 참 웃음이 나와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5개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홍보계획서 사본을 다 받았습니다. 광고 몇 회, 온라인ㆍ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알려야 되는데, 볼 필요도 없고 교육청에 예산이 2,000씩 쭉 일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장 할 때 모 단체에서-여러분들일 겁니다.-지적을 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청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5만 원인가 3만 원씩 갹출해서 광고를 냈다고 그럽니다. 엊그제 평창교육지원청이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지방지를 살려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홍보 담당하는 사람들도 업무에 치입니다. 뭐가 업무간소화입니까? 평창교육지원청은 소년체전도 있었고 2018 등등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겁니다. 2,400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자료 쭉 받았습니다.-예산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한 일, 교육가족들의 알 권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블로그기자단 운영 신설사업으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700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체계적으로 써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세부사업설명서 2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국제교류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도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보셨다고 어제 답변하시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자문을 받은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 사실 저희들 놓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때 비로소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그리고 또 교류협약 맺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법규적인 내용도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놓친 부분이 있고 월권한 적도 있죠,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관계법령상 교육교류협력을 맺은 시행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시행시점 이후에 저희들이 교류협력을 맺은 부분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길림성 문제고, 둘째는 밴쿠버교육청, 셋째는 대학하고 한 것 이렇게 3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길림성에 관한 건은 여태까지 너무 관례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2가지에 관해서는, 대학하고 지역청에 관한 얘기는 자문을 들으니까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속에 포함이…….
돈국

최돈국위원

자치단체장끼리 할 때의 얘기죠. 학교끼리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했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2004년도에 섬서성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북공업대학 부속 중학교하고 강원도하고 첫 교류를 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간이고 도교육청의 승인에 의해서 또 예산도 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 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는. 빨리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도 됩니까? 길림성하고 캐나다 밴쿠버인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밴쿠버는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자문자료에 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청장끼리 서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 지역교육청 수준입니다, 밴쿠버 지역교육청은.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길림성하고 한 것은…….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법적인 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보았다니까 그런데 일단 2013년도 길림성 교류협력이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길림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것을 짚어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돈국

최돈국위원

양해가 아니죠. 우리가 법을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하는, 작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알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종전에는 말씀도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의회에 동의안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의 보고도 받고, 이미 왕복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간의 신뢰도 있고,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나쁩니까? 그러나 절차는 밟아라. 민주주의는 절차가 우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허락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2월이라도 빨리 동의안을 올리고 추경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절차상 오류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돈국

최돈국위원

스스로 “삭감시켜 주십시오.” 하고 시정을 한 다음에 국제 간의 신뢰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해서 3월에 계획이 있었으면 그쪽과 계획을 서로 해 가지고 7월이고 8월에 왕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주 발상이 잘못되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스스로 “삭감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이 국제교류협력 예산하고 쭉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각 학교라든가 이렇게 한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 우리가 권장할 일은 권장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후에 절차를 밟으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모습들에 관해서 많은 질책도 받고 지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부적으로도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기본 골격에 대한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바로 세부적인 각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완성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각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도민들이 다 보는 거기에서 교육감님께 얘기를 하면서 “이것 안 해 주면 발목잡기입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고 또 계획이, 뻔히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안 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행정편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보아서 지금 영어 중심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도 딱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강원도의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서 정말로 우리 강원도를 살려가고 요즘 귀농ㆍ귀촌, 정말 창피해요. 9월인가 10월에 언론지에 났잖아요. 도청에서 오히려 구체적인 산촌유학 쭉 해서 나왔잖아요. 이것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이 발 벗고 나서요. 오늘 신문 보니까 마차고등학교 요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영월에 연찬회 갔을 때 군수님이 의원들 보고 아주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무슨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고 추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협약 내용을 언론에 주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이지 탁 보아서 이런 영역으로 하면 우리 강원도 영역에 맞겠고 반대로 바다와 호수를 끼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 해양수련관도 하나 없어요.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서로 감정만 나빠집니다. 제대로 갖추어서 올리십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돈국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담당자나 또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이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도교육청 단위 민간이전사업비 편성현황하고 신규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겸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봅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사업이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행사의 주관이 도교육청 아니면 지역교육청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어야 옳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지 형편도 잘 압니다. 본 업무,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등을 위해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교육의 중심보다는 위탁단체 사업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계속 연관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지정을 할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나 의용군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통일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제도 그 성과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다가 시간관계상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위탁 두 번째에 보면 분야가 어떻든 간에 문예 분야하고 청소년단체 지원 부문은 음악 분야가 되겠죠. 이게 보니까 음악 분야는 학교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내용으로 신규도 있고 또 문예 부문에 지원해 주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춘천의병마을에 한 번 지원되고 또 지원되는 방향, 무슨 운영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좀 달라서 그렇겠죠. 이런 면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음악 오케스트라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예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이야기돼서 설득을 하면 지원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주 힘들게 운영하는, 여기에 등록되지 못하고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정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역시 교육진흥과에서 신설하는 도민일보 희망신문 여기에 또 했잖아요. 전국어린이동요대회, 강원교육복지 문제, 부모와 함께하는 한걸음……, 농악대 지원, 영상인문학교실, 이런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설되는 것이 왜 2013년도에 이렇게 위탁이 많아졌는지, 그전에는 위탁을 요구할 때 아주 계속 연구를 하고 심사해서 못 해 주었던 그런 아픔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위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교육진흥과에서는 꿈동이인형극단 지원, 소규모학교 자매결연사업, 작은학교 희망찾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창의인재과에서 했던 생태환경교육 지원을-얘들아 석호에서 놀자, 자연과 함께 학교 숲을 활용한 숲환경 교육, 청소년 숲 탐사대, 청소년 생태체험환경교육, 환경지킴이 활동 시범운영-보십시오. 환경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하니까 환경단체의 전문성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려는 그 근본만큼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하려는 사회단체가 환경단체뿐이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어느 단체가 와서 우리가 이런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나중에 답을 듣도록 하고 또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영어 많잖아요.-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 개발도상국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신규사업 몇 가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라든지 중기계획, 장기계획, 또 조직개편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이렇게 한번 혁신해 보고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나 내용은 좋습니다. 감사드리는데 하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지적을 드리죠. 먼저 만족도조사를 할 때 직위 이런 것을 다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내용이 신뢰도가 있는 만족도조사였는지 지난번에 평준화할 때 학교별로 통계를 내서 통계수치를 공표하지 않는 것이 현장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 말씀을 드렸고 그때 평준화 설문조사할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도 지난번에 만족도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에서 교육정책 만족도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꼭 해야만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장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토요 방과후교실에 특수학교 7개 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토요 방과후교실 운영, 그렇지 않아도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돌봄교실로 해서 농어촌과 탄광, 방과후교실 운영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과에서는 이것이 이중 지원되는 것이 없는지,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정말 애로점이 없는지, 돈만 주면 방과후교실이 잘 운영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 대상이 있는 그 학급에 전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애학생을 통합학급에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본 의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장애인 교육 지원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어제도 지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창의성 교육, 초ㆍ중ㆍ고 연계성이 어떨까 하는데 25개 교만 따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말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그리고 지역 안배를 두어서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했느냐는 얘기를 들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규 사업할 때는 꼭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안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독서논술교육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도 그렇고요, 그러면 생태, 다문화가정……넘어가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축구대회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개발도상국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외국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동계방학 중에 운영하려고 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명에 대한 내용인데 외국어캠프 운영, 외국어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지역, 특수계층을 위한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시간되시면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급 심사승진은 없었던 내용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꼭 이와 같이 약 4,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돈 많이 들이면 좋죠.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한 것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습니까?

유창옥위원장

조금 더 쓰십시오.

이문희위원

말씀드렸던 위탁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양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조금만 말씀을 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5급 심사 승진 운영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종전까지는 시험제로 했었는데 평가요원하고 평가요원관리비, 그에 따른 경비가 일부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추경에 세웠던 돈으로 했었는데 그게 실제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실제 들어간 만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승진대상자가 많고 심사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5급만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 그랬을 때-물론 다 중요하죠, 어느 것이든 중요하죠.-경비지원 관계가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동해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외국어 영어캠프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문희위원

아니, 과다가 아니라 선발이나 이게 이중으로, 외국어에 대한 캠프가 너무 많은데 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시작하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을 외국어학연수 보내는 내용을 전환시켜서 뮤지컬을 운영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아이들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동해교육청 신규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반영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학습…….

이문희위원

국장님, 제 의견은 그러면 동해교육청에서 이렇게 영어캠프를, 우리가 과목별 연수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어과 교사들, 영어과 교사들, 초등의 여교사, 교감단 이렇게 여러 가지 자꾸 하다 보면 지원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어캠프, 이러면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해서 지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을 해서 우리도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면 지원하는 것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했을 때 파급효과가 커졌을 때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교육청에서 어학연수 이 사업 같은 것들이…….

이문희위원

이것이 지자체 지원입니까? 안일성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캠프 운영…….

이문희위원

아니, 제 질의는 운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교육청 지원이냐 지자체 지원이냐. 그런데 만약에 청의 지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교과나 다른 교육청에서 또 하고자 했을 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금액을 1억이든 몇천만 원을 주지 않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보다는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물론 형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뉴질랜드 어학연수 하던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가 이 캠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그 경비는 동해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먼저 뉴질랜드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대체로 되는 거잖아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이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탁사업과 신규사업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정리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사업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아니면 학교 중심, 교사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지만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업무, 여러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이 될 때는 학생의 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위탁을 주관하는 사업성 위주로 흐르는 것을 교육적인 면에서 판단하셔서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과 교사와 학교 간 교육청별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고려하시고 그래야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지 차별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계약제직원인건비 관련, 계약제직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담이 관리국장님이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교무행정사가 816명에서 1,10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각급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다 배치하는 계획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학교에 3명, 4명도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기준이 3학급 이하는 1명이고 4학급 이상은 2명으로 배치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러다 보면 조금 더 서류가 많아지면 또 교무행정사를 더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증원은 안 시킬 계획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러다가 또 단체로 데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 본청에 비정규직 인원 증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늘어난 계약제 직원 숫자가 6,800명입니다. 2,000명에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또 안 늘어나란 법이 없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조리종사원들 데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밥을 못 먹였잖아요. 교무행정사들도 봉급을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들이 또 해야 돼요. 국장님은 “안 할 것이다.”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체에 가입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 조리종사원들도 데모하고, 본 위원이 조리종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넘길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다른 직종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고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재 계약제직원들 봉급이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을 따라가고 행정직들을 따라가느라 자꾸 요구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렇게 늘려놓고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인원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증가되지 않도록 인력관리심의회를 통해서 제어할 방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리종사원들은 310명 정도 늘어났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300명밖에 안 늘어납니까? 중학교 조리종사원들이 중학교만 300명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321명이 중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000명 있을 때 데모했는데 이제 1,300명이 있으면 데모를 더 잘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려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데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고 옛날 급식으로 돌아가든지, 그러면 이 인원들은 학교에서 봉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해 보라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수당을 더 달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수당을 올리려 해도 재정 여건이 안 맞고 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못 올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데모하고 그러면 기어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결과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상기시켜 주시고 올해 동해교육지원청하고 삼척교육지원청에 가서 보니까 동해ㆍ삼척 조리종사원들 모여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에는 워크숍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리종사원들 워크숍 예산이 없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리종사원 321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학부모가 부담하던 경비를 저희들이 무상급식 때문에 부담한다는 것이고 인원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에게 계약제 전담 관리부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런 워크숍을 해서 조리종사원들이 우리 학생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특별히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들 1,420쪽에 보면 모든 지역교육청마다 지금 학교급식종사자 연수회가 있습니다. 이 연수회가 바로 워크숍 예산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간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낫고요, 그 예산이 본청 예산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다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70개 팀,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1개 팀이 중ㆍ고등학교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다 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수연구회 하면 1년에 450만 원을 주는데 이걸로 무엇을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연구회 나름대로 그들이 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따른 추진과제, 그런 것들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추진과제를 하는데 무엇에 어떻게 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단 이분들 사업에 따라서 수용비로도 쓸 수 있고 강사를 써서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 간담회비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연구회별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 내 전체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강원도 전체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학교 및 지역 단위 우수연구회에는 250만 원을 주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도 단위 전체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이렇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사람이 두 번 들어간 곳은 없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여도 많아봐야 20명, 적으면 10명 이럴 겁니다, 연구회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모이면 250만 원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다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자료 안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 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최초에 공모할 때 공모계획서를 받고 결과가 끝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연구주제 결과물로서 산출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도 단위 한 우수연구회에 450만 원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신청한 것과 결산서를 학교별로 하나, 우수연구회 하나 해서 두 개를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지원입니다. 한 쪽은 예산을 삭감해 놓고 한 쪽은 또 올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 다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진흥과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진흥과를 보면 한 쪽은 예산을 삭감해 놓고-가족사랑캠프, 학부모문화체험운영, 방학중 집중캠프 운영 및 글로벌육성-교육진흥과 또 한 쪽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이중언어강사 배치 해서 1억 5,000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삭감해놓고 이것 하나만 올렸어요. 다문화강사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 이중언어강사 배치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 앞의 것과 말이 안 맞아요. 다문화가정이면 강사를 학교에다 배치할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10개 교에 시범배치할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다문화로 되어 있는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은 다 없애고 이것만 한단 얘기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예산이 없어요. 이것 말고 다문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에 관련돼서 97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다문화에 관련된 활동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 이중언어강사는 지난해 교과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문화와 관련하여 학교에다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연수시키고 학교에 배치해서 그들에게 이중언어 방식으로 다문화 아이들을 교육시켜라,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도 하면서 우리나라말도 하면서 두 개의 언어를 활용하면서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춘천교대에 33명을 연수시켜서 올해 초등학교 10개 교에 배치해서 이중언어 방식으로 지도하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중언어강사 지원 방식이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3명씩 지원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먼저 10개 교에 시범적으로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교과부에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으로 안내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특교로 반영되었고, 이런 내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특교로 반영된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난해 반영된 내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1년 내내 다문화 자녀 교육 때문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학년이 올라가니까-초등학생일 때는 덜 했습니다.-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얘들 나름대로 폭력서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예산도 전혀 없고 학생들 심화교육이나 개인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심화교육 내용은 없습니다. 이 다문화가정 심화교육을 추경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캠프도 사실 그런 거고 캠프를 더 지원…….
원일

오원일위원

캠프 말고요, 캠프 갖고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캠프도 지금 자신감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캠프 2박 3일, 3박 4일로는 안 됩니다. 심화교육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추가해 달라면 어렵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또 안 되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니,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요, 주어진 프로그램이 캠프 방식으로 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있는데 걔들이 언어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언어프로그램들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경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중학교 문제입니다. 강원도에 방통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방송통신중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없어서 본 위원이 올해 방통중학교를 계획해서 내년에 신설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산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 규정, 기반이 닦여져야 되는데 얼마 전 금년에 이 법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향후에는, 뭐 저희들이 좋은 것 아닙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조례도 만들고…….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향후 2013년에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과부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도는 언제 하냐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 법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2014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제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이는가 봅니다.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예산 없이 일을 합니까?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를 “2015년도에는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던데 그러면 2014년도에 그런 예산이 있어야 각 부서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일을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 수준에서도 방송통신중학교 교육과정지침을 고시할 예정이고 이렇게 법적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래요. 고시를 안 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고시될 예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고시한 것으로 아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만드는 데 드는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례를 먼저 만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례를 먼저 완성을…….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아무래도 추경 전에 할 것 아닙니까? 추경이 5월인데 5월 전에 조례를 제정할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5월 전에 하면 예산을 해야 또 각 부서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련의 절차는 교과부에서 진행되는 게 교육과정도 지난주에 심의를 했고, 하여튼 그 설치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 좋으신데, 순차적으로 하는데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어요. 본 위원이 걱정스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계획에 미스가 되지 않냐, 본 위원이 왜 자꾸 방통중학교 얘기를 하냐면 작년하고 올해 동해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 아시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다보니까 나이가 42세에서 60세 된 분들이 학구열은 높은데 가서 할 데는 없고 이렇게 저렇게 배우려니까 참 힘들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니까 본 위원은 내년 예산으로 용역을 세워서 강원도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무래도 수요조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도 정해야겠지만, 제일 문제가 아무리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수요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2014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4년도에 개교하든 2015년도에 개교하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본 위원은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교육열에 맞춰서 강원도 교육이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내년에 방통중학교가 설립될 줄 알았거든요. 담당자들과 대화해 보면 “2014년도에 해서 하겠습니다.”하는데 2014년도에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엄마품 온종일돌봄하고 토요돌봄교실 운영에 보면 예산이 한 쪽은 삭감되고 한 쪽은 늘어났거든요. 그게 삭감돼서 늘어나고 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142실, 추경에 91실을 추가로 확보해서 233실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236실을 해서 3실 예산만 증액했다, 토요돌봄이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엄마품 온종일돌봄을 보면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해서 이게 살짝 바뀌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바꿔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진행하다보니까 아침부터 하는 과정이 많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그 부분을 줄이고 줄인 부분을 오후에 늦게 하는 토요돌봄교실 운영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확대했으면 그만한 예산, 14억 5,000을 감했으면 종일 돌봄에 14억 5,000을 증액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을 증액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2억 5,000 정도는 다른 데 쓰겠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똑같이 해서 넘기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창옥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은 아침부터 야간까지…….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알고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아침을 안 해서 그만큼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간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단가가 줄어들어서…….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163개에서 165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6,300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700만 원이 깎여서 1억 3,600만 원만 지원한다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지역아동센터에 100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숫자가 아마 그렇게 돼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신청 받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잠깐 좀…….

유창옥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 저번에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임원들이 모였을 때 와 보셨죠, 연수회 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신청을 안 해서 감이 됐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돈이 남았습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들어갔고요, 답변드리면 지난해처럼 이번 본예산 편성에서는 총액예산제 때문에 분배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감액되고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여유자금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세웠다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판인데 신청을 안 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추경에…….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어제 이어서 오늘 하면 이틀 반이 되겠습니다마는 2조 1,140억 원이라는 큰 예산에 책자가 약 3,000페이지 됩니다. 1, 2권 2,100 해서 전체를 보기에는 정말 시간이 없고 오늘도 시간이 급박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소규모학교 자매결연 사업 1억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교육진흥과 관계를 아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여기 소규모학교와 관련된 이러한 사업을 직접 이쪽 관련 단체에 의뢰를 했습니까, 의뢰를 받았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창옥위원장

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우리가 의뢰를 했는지 신청이 들어온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신철수위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유사한 것을 전부 검토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걸 올린 겁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창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미 이틀 동안 점검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심사의 가장 관심사인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아홉 분 중에는 많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교육의원 다섯 분이 전부 계십니다마는 여러 해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되고 어떤 부분이 감액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내용을 검토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도민 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서 2013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이미 발표하신 대로 중학교 무상급식,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올라온-지금 1,333쪽에 나와 있습니다.-799억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도나 강원도교육청이나 18개 지자체에서 관심사는 비율입니다.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5 대 5를 바라고 있고 적어도 6 대 4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63 대 37이라는 이런 잠정적인 합의를 봐 가지고, 그리고 18개 시ㆍ군 중에서 한 곳의 시는 완전 무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바라던 5 대 5로 비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63 대 37의 비율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단체장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알렸더니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급식과 관련되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것을 예결위원회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가 완전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결론을 짓고 중학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이 2013년도부터고 대선 출마자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2013년도는 정부 차원에서-교과부 차원에서-분명히 어떤 결론이 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예산 분담 비율이라든가 그런 협의가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율을 18개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고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다루기는 조금 성급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2013년까지 기존에 실시하던 우리 급식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2013년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사항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1년만 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켜본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1년 늦춰서 하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교육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ㆍ군에서 분담비율에 관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교육감님 말씀은 협의과정 중에서 묵시적인 동의가 전망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신철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서로 호소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장들이고 또 춘천시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4일까지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시장님께서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다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 9명의 위원님들이 2조 1,140억에 관련된 예산을 분야별로 샅샅이, 어떤 분야는 어떤 위원이 맡아서 살펴보시는 것으로 어느 정도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4일에 결론이 나오고 4일 이후에 입장 표명을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우리 도 교육위원회 원래 바람은 우리 도지사님이 사석에서도-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2013년도에도 5 대 5 비율로 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적어도 거기에 준해서 전국 17개 시도가 대다수 5 대 5입니다. 우리 도가 거기에 준하지 못해도 최소한 6 대 4까지 바랐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기존에 우리 급식방법 그대로 하고 다만 다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 문제도 중학교가 무상급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형평성에서도. 우리 중학교 학부모들이나 강원교육 가족들이 바라볼 때 그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내용이 우리 도민 전체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의 바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도 입장이라든가 17개 시ㆍ군 입장을 고려해서 1년만 더 기존에 하던 급식방법으로 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원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을 보는 시각입니다. 지난번 제가 늘 답변 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식은 이제 아이들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신철수위원

예, 알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타 시도가 전부 50%대에서 유지됐다고 하는데 사실 50~60%까지…….

신철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시각에서, 타 시도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까지 하는 데가 퍽 여러 시도입니다. 그런 시도도 있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교육감님의 연차적인 공약사항입니다.

신철수위원

교육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우리와 자리를 같이해서 배경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입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전과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자체와 도지사님 관계가 아직까지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어떤 선이 그어지지 않았으니 1년만 더 기다렸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들이 전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체적인 공약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시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론지어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1년만 더 기다렸다가 지자체와 의논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중학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번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관계는 1년만 연기해서 2014년도 이후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짓고 다시 이 관계를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견해는-배경설명은 잘 하고 있습니다.-교육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어제 관계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기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아주 촉박한 시기이고 조정회의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꼭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창옥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이 시ㆍ군 분담 비율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유창옥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시ㆍ군의 분담비율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 제목에 급식관리라고 해놓고 그 밑에 급식관리 학교급식 운용, 학교급식 환경 개선 해서 소단원으로 나와 있는데 급식관리, 제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용어가 영양교사 연수인데 위 제목 급식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학교급식관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컨설팅으로 제목을 붙이면 제목과 소단원이 구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왜냐하면 대단원과 소단원을 혼동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사업재구조화 때문에 명칭이 통일되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세영

김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그거나 관계는 없는데……. 그다음에 1,307쪽을 볼 것 같은데 거기에 검사가 있네요. 1,308쪽에 춘천교육지원청 잔류농약검사, 찾으셨죠? 국장님, 춘천교육지원청은 검사를 한 번 하는데 120만 원이에요. 보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 밑에 원주교육지원청을 보게 되면-1,306페이지 맨 위-잔류농약검사 수시 1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단가가 다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경우도 있고 표본으로 대상학교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반드시 표본이라고 써 줘야죠. 1회, 2회로만 써 놓고 하나는 120만 원이고 하나는 15만 2,000원이면 이게 맞지 않죠.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해 주면 좋겠고, 그 밑에 또 유전자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유전자검사가요. 이것은 도에서 표준단가표를 지역교육청에 내려주면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지역마다 거리도 있고 하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앞으로 작성할 때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쭉 보니까 다 달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영양관리사가 52억 9,000만 원, 조리사관리비가 81억 7,000만 원, 조리원관리비가 176억 1,100만 원입니다. 전체 310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파업은 못 합니다.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 없어요, 임금을 인상해 달라든가 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데모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영양사는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37%가 됩니다. 내년도에 또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인상해 준다고 하면 식품비와 운영비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복지 차원과 인건비 증액이 저희들도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능하면, 첫째 인원이 증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복지는 최저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교육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자격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연봉으로 주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연봉이 내년에 약 2,196만 2,000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면 만일 10년을 영양교사와 영양사로 근무했을 때 봉급 차이가 거의 배가 납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물론 지금은 초ㆍ중ㆍ고 인사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양사분들의 불만이 엄청나요, 현재. 그래서 이분들 불만을 해소해 주려면-금년도에도 수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분들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또 머지않아서 파업을 할…….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잘 파악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리사 인건비는 얼마 정도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1,630만 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연봉을 주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사실은 우리가 연봉 같은 것을 준다고 할 때 수당을 다 줄 수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우리 정무직 같은 데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리원은 지금 얼마나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1,500만 원 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1,500만 원요? 제가 일선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조리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종일 조리원이 있고 반나절 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조리원은 연간 얼마 정도 받는지 물어보니까 한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분들 임금 책정 기준이 365일로 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55일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55일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같은 데는 방학 동안에 나와서 애들이 학습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때는 어차피 와서 애들한테 밥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방학 중에는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부담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학부형들이 인건비를 부담한다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도에서 공문을 보내줘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건비를 주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주는 학교가 있고 주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내규로 봐서, 방과후학교는 공문으로까지 지시했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의 교장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당 하루 4시간 기준인가 해서 한 7만 원을 주는 학교가 있고 또 안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준으로 해서 일선에 공문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식 하는 학교가 있고 3식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3식 하는 학교에서는 영양사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조금 더 준다든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급식에 대한 문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비율이 상당히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결정을 안 하고 저희들에게 결정을 하라고 오니까 부담도 되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 몫이 되겠고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는-내년은 또 모릅니다.-이분들이 파업을 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식단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떤 항목이 잉여로 넘어가는 겁니까? 큰 범주로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교과부에서 기준한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 네 개 아이템으로…….

조영기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떤 부분의 금액이 큰가요, 지금 나누어지는 것 중에?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 불용액 네 가지 중에서요?

조영기위원

예.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큽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그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잖아요, 사업비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뭐예요? 불용액이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금년도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 그 내용인데 잉여금이 2,648억 7,800이 남아서 그중에 말씀한 미집행 사유로 된 게 1,287억 4,8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 1,361억 2,500만 원이에요. 2011년도 결산검사에서 검사의견을 낸 그런 안인데 1,361억 2,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1,361억, 1,000억이 넘는 돈을 안 쓰고 다음 해로 넘긴다? 1,361억 2,500만 원, 2,500만 원 빼고 억으로만 말하겠습니다. 1,361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회계 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많습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자세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어느 분이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산과장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과장은 각 부서에서 취합된 불용액을 총 취합해서 답변하는 것이니까 세부 불용액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그 데이터를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데이터를 다 아시겠어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예산과장 구응모입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데이터를 질의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제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이 중요하다, 세입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것은 세출예산에 꿰맞추기식 예산편성이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세입예산 항목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361억이나 많은 금액이 넘어왔는데 실무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우선 순세계잉여금에는 예비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도 있고 불용액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음 연도 이월액 1,287억,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에요, 불용액.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불용액이 1,361억이나 남았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쓴 돈이 1,361억이에요. 그 돈을 다음 연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다 이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일단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기위원

어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결산검사에 보면 결산검사 결과 시정 권고 및 개선사항에 세입금 미수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하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이것 좀 보시고 답변해 주실래요. 누가 좀 주시죠. 거기 13쪽을 펼쳐주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2012년도 세입 추정액 중에 미수납액이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달 남았잖아요.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있는데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 달 남았는데 금년 내로 다 받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제로로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이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영기위원

어차피 세입을 잡으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일단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그 앞 쪽에 11쪽을 보세요.-11쪽에 201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8억 6,8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2012년도 세입 추정액에는 그 금액을 뺐단 말이죠. 다 받은 것으로 세입을 잡으셨단 말이죠. 그게 8억 6,800이 많다 적다는 것은 서로 의견차이가 있지만-제가 참고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또 다 아실 수도 없고 과장님은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이 결산검사의견서 16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세입금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라고 하시면서 2008년도의 미수납액이 3억 3,000만 원, 2009년도의 미수납액이 3억 2,500만 원, 2010년도 미수납액이 4억 1,700만 원, 2011년도 미수납액이 8억 6,800만 원,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예산추계를 할 때 2012년도에도 8억 6,000보다 더 받는다 하더라도 7억, 8억대 정도의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도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전부 다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옳게 편성한 예산인가요? 세입이 어떻게 되죠?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그런 증가추세로 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조영기위원

이것은 막연한 추계가 아니라 실제 여기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내놓으셔야 돼요.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요구를 안 하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출 편성을 위해서 세입 부분을 허수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히 미수납액이 몇 억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해 버렸다, 이것은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물론 한 달 후에 결론은 나오겠지만-세입이 없는 금액을 세출편성을 하기 위해서 잡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하여튼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작성…….

조영기위원

최소화하는데 제로라고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분명히 여기 심의자료 부속서류에 제로라고 내셨어요. 13쪽에 보셨잖아요? 미수납액이 제로로 되기를 빌게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최대한 수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왜냐하면 내년도에 1회 추경이 이어지거든요. 1회 추경 때는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죠. 답변을 잘 하셔야만 그때 무난히 넘어가지 지금 한 달 내 총력을 기울여도-지난주에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겠지만-이것은 분명히 허수로 세입을 편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셔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규직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있는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정규직만 갖고 논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1조 1,596억 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원,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2013년도는 교원에서 전문직을 빼서 별도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아시나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말씀하십시오.

조영기위원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겁니까?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기준금액은 보수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영기위원

최 주무관님, 아까 저에게 주신 자료를 그대로 주세요. 저 주신 자료를 그대로 주십시오. 그래야 과장님한테 질의가 되니까요.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부담이라는 것은 보수가 정해지면 연금법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납부를 하죠, 기간은 네 번 정도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지만.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예.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원, 지방공무원 구분 안 하고 총액으로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정규직 인건비 예산내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액이 1조 468억-억 단위로만 하고 천 단위는 빼겠습니다.-집행액이 1조 125억, 잔액이 27억 4,400만 원, 그 자료를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연금부담액을 제가 대충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8%로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8%로 계산이 되었어요. 물론 7%는 연금부담률이지만 나머지 보전금은 별도의 사안이 생기고 이럴 때만 계산해 나오는 금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2013년도 예산서에 지금 현재 편성된 산정 부담비율은 10.4670%, 예산서에 현재 편성한 금액은 연금부담률이 10.467입니다. 연금부담률 7%하고 보전금 3.4670%,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쭉 계산해 보니까 2010년도는 0.8% 연금부담을 했고 2011년도는 0.076, 그러니까 7.6%, 그다음에 2012년도는 이것도 8%로 봐야 되겠네요, 0.0797이니까. 그런데 2013년도 여기 계산을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0.087, 그러니까 8.7%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그게 2010년도까지는 부담금이 7%, 그다음에 보전금 비율이 2.337%, 그래서 총 비율이 9.337%고요, 2013년도에는 보전금 비율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기준금액은 예산에 있는 모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금부담금 산정기준 보수액은 그 보수로 책정된 금액,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이것만 합한 금액에 대해서 부담금과 보전금을 더한 비율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과장님이 나열하신 것이 인건비잖아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액이라는 총…….

조영기위원

이 책에 나온 예산액 인건비,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거기에 있는 예산액의 인건비 중에는 보수, 법정부담금,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중에 연금부담금 산정기준은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지는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게 빠져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법정부담금, 특정업무 경비, 맞춤형복지비,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은…….

조영기위원

성과상여금은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은 들어갑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명예퇴직수당하고 맞춤형복지비에서만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특정업무경비도 빠지죠.

조영기위원

특정업무경비 그건 여기 없는데요, 있나요?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데 2010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죠?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2010년도의 총금액이 343억…….

조영기위원

34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예.

조영기위원

2011년도에는 356억, 2012년도에는-지금 이게 11월 28일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2월 한 달 더 주면 이것도 96억 5,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금부담금액은 보수예산액 편성으로 했을 때 그 금액,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세운 금액 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으면 잔액만큼 연금부담률을 더했다, 예산만 정확하게 세웠으면 이렇게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 몇%지만 다 연금부담액이 나오는 계수로 보면 8%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343억 남은 돈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게 27억 4,400만 원, 2011년도에 356억에 대해 28억 4,800만 원은 불필요하게 연금을 부담했다. 왜? 보수 측정금액을 정확한 우리 직급별ㆍ직종별 인원 해서 세밀하게 잡아야 하는데-최소한 10억 정도만 차이가 나게 써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340억, 356억이라는 큰 예산을 보수로 잡아서 이 금액이 연금부담액에 됐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예산에 대한 금액을 최종 추경 때 예상되는 만큼 깎아내면 부담금도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적어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연금공단으로 들어갔고 그다음 해에 또 금년도 지급된 보수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한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조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지방비든 국비든 다 예산 아닙니까?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예산은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지방비 예산 다르고 국비 예산 다르고, 이건 아니잖아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입 부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도 있고 자체수입도 있고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만큼에 대한 세출예산을 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건비, 이것은 누구든지 내년도 충원계획이 있고 퇴직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상될 수 있는 금액인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예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34억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340억이라는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다음 해로 넘겼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나름대로 예산편성상 원활한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하는 거죠. 어머니가 옛날에 항상 쌀을 절미를 떠서 보관하듯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강원도교육청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여러 학교에서 많은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의 예산요구를 할 텐데 그런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많은 예산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340억을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바람에 27억이나 연금부담을 더 했고, 물론 국비가 다음에 내려오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 쓰면 되죠. 연금 부담했다고 국비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2012년도에는 다행히-대충 계산한 것입니다만-그래도 96억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면 200억을 줄인 거예요, 2010년, 2011년보다는. 그러나 현재 2012년도보다 인건비가 87억을 더 증액했어요, 현재 정규직 인건비만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계약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인건비, 그것을 빼고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인건비에서만이라도 2012년도보다는 87억이라는 돈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왜? 물론 예산을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하여 다음 해에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27억, 28억, 그다음에 7억 이런 돈을 연금부담액으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2010년도,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인건비로 1조 1,596억을 계상하셨고 매년 보면 1회 추경에 또 인건비를 계상하셨습니다. 매년 1회 추경에 인건비를 더 추가로 계상하셨더라고요.
응모

구응모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보수인상률 그다음에 호봉승급분 이런 것을 해서 책정하고 그다음 실제로 정부에서 인상시켜 주는 만큼을 추경에 다시 반영합니다.

조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장

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다 들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현재 위원회 상임위원석이어서 지금 정확하게 뒤에 배석한 실무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대화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보아도 이것은 예산이 매년 과다 편성됐고 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매년 1회 추경에 인건비를 항상 올렸더라고요. 반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300억 이상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다음 해에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하고자 숨긴 예산이다. 왜?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림살이를 내부적으로 많이 저축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친환경급식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그 외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재워놓지 말고 빨리 꺼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교원인건비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 봉급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원에 평균 호봉 수를 곱해서 세우는데 실제 지급할 때는 실제 호봉하고 현원을 맞춰서 내기 때문에 그 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영기위원

당연합니다. 국장님, 갭이 일부 있다는 표현은 343억, 356억 이걸 일부 갭이라고 볼 수 있나요? 35억이면 모르겠어요. 물론 직급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또 일괄로 내려온 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5억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5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를 산정해 놓으면 그 보수로 산정한 이율에 따라 예산편성서에 의해서 연금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 2011년 잔액만 보아도 27억 4,400만 원, 28억 4,800만 원으로 단순 계산상으로도 우리가 불필요한 연금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도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100억의 예산을 줄이셔서 연금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10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은 요약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2011년 10월 18일 223회 본회의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도 질문했고 또 강원도교육청 집행부 행정감사 때도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막고등학교 단설 이전 부지로 1만 120㎡에 예산 45억 6,000만 원을 2011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012년 본예산에 교사 신축을 하도록 도민과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이번에 교과부 투융자심사를 한번 해 보고 거기서 되면 교과부 지원을 받고 만약에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본 위원 도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급식관계라든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평준화를 약속하면서 특수지로 교육감께서 지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강원도민들, 특히 원주시민과 문막 주민들은 도정질문 때의 약속도-동의서에 결재를 하신 교육감이 약속을 어겼는데-구두약속입니다만 이것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특히 원주지역의 문막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1만 120㎡되는 45억 6,000만 원 부지확보 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에 잡지 않아서 예산을 잡아주기를 아주 갈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문막고등학교 신설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희 실무진의 입장은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갖고서 교과부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문희위원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위원장님, 더 이 이야기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강원도민과의 약속이고 원주시 문막 주민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본예산 준비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한 특수지정을 약속했고 도민과 약속한 부지확보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본예산에 1만 126㎡에 대한 45억 6,000만 원을 상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많은 예산서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 예산 대비해서 부문별로 예산 증가규모를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6.3% 증가율을 보였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이 약 29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32% 정도 감소된 것입니다. 또 교육 일반 부분은 그것 역시 29.1%인데 268억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소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서 감소된 내용은 평생교육시설 지원 중에서 학력인증시설인 강원산업중ㆍ고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폐지되었고, 그다음 평생학습운영 지원 중에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성과예산제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 재구조에 따라서 이동됐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에서는 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에서 산학협력 학습보조교사 인턴교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그다음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재구조화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로 이동 편성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교육 일반분야에 대해서는 에듀파인 고도화, 나이스 지원 증설 등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 적정규모 학교 운영 육성 중에서 통폐합 학교 수가 3개 정도 되고 사북초와 사음초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위원

그리고 또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비법정이전수입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도로 얘기한다면 2011년도에 약 153억, 또 2012년도에 117억 이렇게 됐는데 계속 편성 계상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게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는 전입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 기간까지인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이 줄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을권위원

금년도 사업에 보면 탄광지역 관련된 교육사업이 세 가지나 오히려 더 늘었던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내년까지고 내년에 완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고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적게 들어 왔습니다.

정을권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채 있잖아요. 그 부분이 2013년도죠. 그때 회계 연도 중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을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구했었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방재정법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교과부 예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 예규에는 의회의 심의ㆍ의결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013년도 본예산에 같이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을권위원

교과부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방자치시대가 진행되면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설명이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편리한 대로 법조문 내지는 기타 예규를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도교육청 공히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외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외상은 교과부에서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으로 해도 되고 저희들 교과부 훈령으로 해도 되는데 교과부 훈령 방식으로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정을권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을 개선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게 91.5%나 감소되었습니다. 각 학교별로 체육시설들이 지금은 다 갖추어져서 예산이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랬는지, 금액으로 따져보면 117억이 넘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쪽인지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을권위원

85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좀 지난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체육시설이 감이 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오랜 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항목별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민간보조사업 해서 각 민간위탁사업이나 언론기관 위탁 이런 것들이 꽤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도 있는데 국장님 판단에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보조사업은 지금까지 지원되던 그런 사업인데 교과부 수준에서 신규로 안내되는 내용의 추진을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 전문적인 민간자원에게 부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 지금도 물론 각 과별로 심의가 되고 있지만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원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받아서 비록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계속 연이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의견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여기 계상된 내용 말고도 사실 많은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판단으로 그래도 이 부분들만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항목별로 얘기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죠. 기본지침이라면 2013년도 예산편성은 이런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41쪽에 보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해서 42쪽으로 넘어가 보면 외부단체 지원 또는 사업 관련 예산편성,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 운영비의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비 중심의 최소 경비 지원, 연례적ㆍ관행적 보전금 지원 금지,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최소화 해서 가급적이면 중앙 또는 주최기관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자체예산 투자는 최소화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나온 기본지침에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온 걸 보니까 쭉 나열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준 것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약 110여 가지고 신규사업 20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정리된 내용으로-세세한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중요하고 급한 측면이 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이들 문예예술활동이…….
김현

김현위원

제가 잠깐 발언기회를 얻은 것이니까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내주신 사업을 다 합치면 한 140여 가지 되는데 이 속에서 특별히 정말로 꼭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제목만이라도 나열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영역별로 중요도에 관해서 개별적 특성화된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열과 선후를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도 그렇고 문예활동도 그렇고…….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제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계수조정에 들어가다 보면 다 대상 내용들이 될 것 같으니까 보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참조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2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 조율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타당성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 등에 대하여 많은 시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을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안과 같이 42억 1,72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초등학교 급식예산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편성한 강원도 및 지자체 간 비율대로 정하여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27억 6,024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비 예산 11억 1,99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전에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기로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부대조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