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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윤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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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등 11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6월쯤부터 교통안전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를 검토를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출마를 하던 당시에 출마공약 중의 하나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례를 공부하였고, 그것이 아마 지난 6월쯤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자체 중에 이 보행자와 관련된 보행권과 보행안전관련 조례가 전국에 82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지역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달서구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되었고요. 이 조례에서는 횡단보도나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측면이나 그런 교통약자를 특정 한다거나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히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한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본 조례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제가 또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달서구에는 보행자 전용거리가 성서아울렛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젊음의 거리에도 보행자 전용구간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통이나 보행자 전용구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하던 기간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젊음의 거리라든지 어떤 맛집 거리라든지 그런 곳에 보행자 전용구간을 설치하게 된다면 보행자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통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거리에 쾌적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관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취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같이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교통시설들이 어린이들 안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부분들이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자동차 중심의 우리 교통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 8월 23일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행 중 교통사고율이 OECD국가 총 35개 중에 31위를 했습니다. 10만 명당 8.4명인데요.

평균 5.5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통정책 자체가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통흐름이나 운전자 중심의 교통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자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들도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준 같은 것은 있지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문화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안 그래도 원종진 위원님과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김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답변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에 35개 국 중에 보행자 교통사고 사고율이 31위입니다.

그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39.9%인데요. OECD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평균보다 두 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 위주가 되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보행자들의 보행권과 안전권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