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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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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어보면 뒤에 물을 것이 없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그 조례가 정해진다면, 정해진다는 과정 하에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조〕에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혹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그 권리보호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감정노동자들의 그 감정을 갖다가 한번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자의 분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작정이십니까? 무조건 다 100% 응대하는 분을 100% 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거기서 선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외람된 소리이지만 바깥보다도 지금 우리 구청에는 감정노동자가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례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 우리 직원들부터, 감정노동자부터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노점상하고 노상의 적치물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점상을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냥 살 때는 “저것 좀 안 치워주나! 안 치워주나!”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가게를 얻어서 하는 사람은 아주 괘씸하지요.

밖에 가게 세도 안 내고 하니까 한데, 또 그런 분들로 해서 그 주위가, 또 가게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단속도 좀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제가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리로 사람이 다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있어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탄력적으로 돌아봐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노점상도 꼭 단속해 주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꼭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하는 데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참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런 데는 좀 놓아두어도 되겠다 싶은 데는 그렇게 열심히 단속을 하는데, 꼭 없어야 되는 데 그런 데는 한 번씩 좀 돌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너라든지, 횡단보도 건너는 데라든지 신호등 있는 데는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돌아봐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