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신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으로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신자 의원 등 8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지난해 작년이지요. 4월달에 산업안전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어떤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구에 민원이라든지, 지난달 노동에 관한 어떤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업무파트 별로 다 다르지만, 이런 감정소비가 많은 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실태조사라든가 어느 분야까지,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지를 약간은 우리가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의외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라는 직원들이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해서 보호를 일부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공무원 외에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똑같이, 같이 여기서 일을 우리 구 안에서, 지자체 안에서 일을 하면 차별 없이 이런 부분은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호를 받았으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대해서 “우리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은 자기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면서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종사자라고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저서를 소개 된 것을 따로 찾아보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례라든지, 우리 직원들과 많은 대화에서 제가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원종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이 감정노동자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공무직을 하고 있는 어떤 공무원에서 나온 내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서비스직 콜센터라든지, 회사에서 무한 서비스, 무한 봉사, 고객이 왕이다.
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나온 단어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그런 것이 먼저 나왔던 얘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과 콜센터라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강도를 생각한다면 감정소비가 그쪽이 많은 것이 맞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제가 조례로써 어떤 산하 기관 외에 일반 민간회사까지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것을 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제도부터 만들어놓자 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부에서부터 실천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다음 날 어느 은행에 현수막을 하나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근로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폭언하지 마세요.”라는 이 문구만 걸었는데도 막말이나 고성 등이 50%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사를 제가 보고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선, 어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