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조광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소속되신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계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배려를 명심하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고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6억 6,46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7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운영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지원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경비가 총 53억 1,233만 8,000원으로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총 43억 5,236만 1,000원으로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34억 1,403만 2,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8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에 8억 4,600만 원, 의원님별 월 270만 4,000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이 15억 2,505만 6,000원 그리고 현지출장과 원격지 의원님의 회의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의회행사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억 3,6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의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1,0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회비납부를 위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525만 4,000원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50% 납부를 위한 국민연금부담금 4,672만 6,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4,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 1억 5,939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 수당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국제교류 수행에 따른 사무처직원 국외업무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 1억 1,271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1억 6,524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의회 회의록 제작과 수화통역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5,530만 원, 어린이 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842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가 2,494만 8,000원 그리고 의정활동 협력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어린이 도의회 참가학생 여비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58만 원, 노후 속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자구술기 2,000만 원과 카스프로엠 구입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1억 5,54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7개 전문위원실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보고서 제작과 의정자문단 운영,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6,100만 원,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5,940만 원 그리고 의정운영 협력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정관실 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먼저 세부사업 중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 5,207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료실 연속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807만 원, 자료실 노후서가, 책장 교체를 위한 시설비가 3,500만 원, 자료실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8,126만 8,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내부전산망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126만 8,000원,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 15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웹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2억 9,494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 업무노트 제작과 인쇄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자치봉사대상 행사와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홍보비로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4,004만 원,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과 의정홍보 시책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0만 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3,900만 원, 개원 57주년을 맞아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의정 발간 1억 3,000만 원은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동정을 홍보하기 위한 의정지 발간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 시설ㆍ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7억 999만 원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 임대료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청소용역, 관용차량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억 853만 9,000원 그리고 청사경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9만 6,000원과 본관 옥상 휴게실과 청사방수 및 시설개선, 의회 방송장비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의전차량과 의정활동용 버스 신규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에너지 절약 1억 5,000만 원은 정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7,500만 원, 도비 7,500만 원 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금액은 총 43억 5,2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인 공무원 인건비 지원 40억 4,254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 항목으로 38억 1,069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154쪽 전부에 걸쳐서 있고 다음 사업명세서 155쪽을 보시면 청원경찰, 계약직 급여인 기타직보수 6,600만 9,000원과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1억 6,5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 9,197만 8,000원은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무기계약직원 4명의 인건비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업추진 성격과는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된 조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봉사활동 등을 위한 간접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관실 소관 기본경비로 3,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기본경비로 5,468만 2,000원과 당직실 운영비로서 일숙직수당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속기장비 교체, 의정자료실 개선, 전산시스템 보강, 의정지 제작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사업, 청사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 청사운영경비 당초예산 반영 등이 각각 증액되어 총 3억 2,796만 원을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근무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억 6,239만 3,000원보다 1억 6,543만 9,000원이 감액된 92억 9,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감액분 1,200만 원은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중국 교류단이 저희 도를 방문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1억 4,41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동일 직급에서 호봉차이에 따른 기본급 감액분과 그에 따른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122쪽입니다. 의정보조원 운영 932만 원 감액은 지난 9월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직원의 급여, 상여금과 각종 수당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의정지원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추진 집행잔액과 인사이동 등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감액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처장님,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처장님께 고맙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입구 오른쪽에 아늑한 휴게실을 만들어놓은 건 2년 만에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도의원 되고서. 쉴 곳이 생겼더라고요, 들어오다가 잠깐 머물 때. 그건 잘 해놓으셔서 고맙고요, 거기서 수위 아저씨들도 다 쉬시고 해서 괜찮겠더라고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에 미술작품을 1년 동안 1,000만 원에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빌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1년 동안 있다 다 나가는 것보다 한 작품 정도는 제공을 받아서 걸어놓는 것도 계약할 때 하시면 어때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그건 저희가 협회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걸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셨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걸 그냥 10개 다 가져가는 것보다 한 개 정도는 어느 위치에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건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52페이지, 고문변호사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나 봐요, 올해 180만 원 예산을 책정했던데.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 옆이 공란이에요. 전년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같은 금액인데 아마 표기상 그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월 15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매월 15만 원요. 그런데 그 15만 원 갖고 변호사비가 되나요, 그래도 의회에서?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닌지…….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렇게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병길
윤병길위원
아, 1년에 180만 원. 한 번 우리가 사건을 해도 200만 원인데 18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드려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 의원국제교류활동 강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8올림픽도 있고 해서, 저는 동계올림픽특위 위원으로서 뮌헨하고 앙시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상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알펜시아에 스포츠파크를 만들고 뭘 만들고 계속 계획이 나오고 2020까지 예산이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갔다 온 사람은 빼고 안 갔다 온 의원들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했던 곳, 그러니까 뮌헨, 앙시, 일본 이런 데를 처장님께서 4년 임기 내에 한 번씩은 좀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무모하게 세우는 게 많더라고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030도 나왔는데 거기다 마사지병원이니 뭐를 차려놓는데 올림픽 기간은 보름동안이에요. 우리는 아주 큰 길이라든지 닦을 건 닦고 관광지로 만드는, 명실상부하게 길 다닐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병원이니 뭐니 지어서 영주권, 정주권을 아무리 줘도 알펜시아에는 별로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근만 떠나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자연경관 그대로 두고 교통의 편리함을 두고서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스포츠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2018 때문에 거기다가 그 동네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걸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돈이 들고 안 들고 이걸 신문상에서, 여론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온 분들 빼놓고 안 갔다 온 도의원들은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2년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갔다 옴으로 해서 아, 이 정도만 해도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무리겠지만 한 번씩 다 갔다 올 수 있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이 역사 속에서 4년 안에-갔다 오신 분들은 빼놓고-다녀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강원도의 계획이나 예산낭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건의드리면서, 이게 갑자기 나온 거라서 처장님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걸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대답 좀 잠깐 듣고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꼭 좀, 거기를 갔다 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 갔다 오면 거기다 보름, 20일을 위해서 몇만 명 왔다 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있는 대로 해 놓아봤자, 병원 같은 것 이런 것 전번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이 나왔는데 그건 아주 무모한 거예요. 보름동안 지내다 가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이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 한번, 갔다 오신 분 빼놓고 다 갔다 오게…….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금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금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결정ㆍ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258만 1,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하여 12만 3,000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번 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중에 개최된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의정비 심의 문제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 결과야 어떻든 나름대로 고생을 너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복지 관련된 내용들을 도움을 청한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직원 간에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무처장님 이하 의정관님, 의사관님, 모든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