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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265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19-08-30

김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하세요.

10시22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것이 주민공람에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데,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그럼 찬성하는 사람이 68%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몇 %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찬성하는 프로테이지가 68%이니까 묵시적으로 저희가 100%에서 빼면 삼십 한 이 프로 삼 프로 정도는 되겠지요. 그 분들이 다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었나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은 감정가가 나와서 자기 재산 감정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거기서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여기는 아직까지 준비단계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직 단가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김기열위원

그리고 여기 규모가 A지역과 B, C지역으로 나누자는 안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면적이 너무 크다. 단일 개발지역의 면적으로는 너무 크다. 8만㎡가 되는 규모가 대구에 있나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지금 2,000세대 가까이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정비구역지정 8만㎡ 이상 되는 곳이 있다고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세대수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수가 1,500세대, 2,000세대 단지도 더러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보통 개발면적을 하면 최소한 7,000평, 8,000평 이렇게 하면 또 단지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8만㎡라는 이야기는 이 규모가 크기는 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윤권근 의원님이랑 김태형 의원님이 여기 지역구인데 혹시 의견청취는 있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구의회 청취는 지금 경제도시위원회 여기가 처음입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여기하고 이제 차후 지역구 의원님께 청취할 계획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은 좀 상의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라는 것보다는 혹시 의견청취에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저것은 계획대로 되어가는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견 청취가 아닙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 건축과하고 이렇게 몰리니까 의회에서 동의했다. 이렇게 나와서 의회로 데모하러 들어와 버렸는데, 난리친 일들이 한번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근린생활시설에 위치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나 구의 담당부서 의견이 있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갈치 꼬리처럼 나와 있습니다. 대지형상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가 근생(근린생활)시설을 위치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근생(근린생활)시설을 꼭 넣어야 되다 보니까 억지로 넣은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대상지에 있는 101동, 102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 근생(근린생활)시설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근생(근린생활)시설은 넣어야 한다면 좀 힘들더라도 중로2-02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당초에 토지매입을 좀 힘들었겠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정비계획결정도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저는 이런 사업대상지 사실 처음 봅니다. 저도 이런 도면들을 많이 봐서 어느 정도 익숙한데 근린생활시설의 위치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공지가 두 군데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아직까지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휴공지로 지금 놓아둔 상태입니다. 차후에 활용도 안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체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추후에 공공공지가 우리 달서구청으로 귀속이 되나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경로당을 이용하던, 이 대상지 내에 포함되지 않던 지역에 어르신들은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그것도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해서 임시로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새로 짓는 문제는 협의를 할 겁니다. 임시 거처에 대해서도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짓는 문제도 어느 쪽에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공사 중에는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새로 건립을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그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안 할 수도 있고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여기 사업대상지 내에 포함되지 않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를 지금 만들기로 되어 있잖아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지난번에 죽전동에서도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기로 되어 있어서 만듦으로 인해서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사유재산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거기 조경을 거수목으로 심던지 해서 확실하게 공공보행통로라는 표시가 좀 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위원

이영빈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신촌경로당이라고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사업자 측하고 경로당 이전문제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경로당 어른들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 경로당 그대로 지금 어른들이 활용을 하시고, 아파트 바깥 부지에, 대체부지에 경로당을 새로 건설사 측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이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면 바로 들어가도록 어제 그렇게 사업자 측하고 일부 조율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그 경로당을 어른들이 짓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좀 갈 데가 없다.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이것을 하면서 바로 지어서 뜯으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어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쌍방 간이 의견조율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경로당 측과…….

정창근위원

예, 우리 과하고 어제 어르신장애인과가? 과장하고 팀장이 다 나와서 경로당을 지금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철거를 하면 경로당을 철거해 놓고 부지매입을 해서 지으려고 하면 공백기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김기열위원

그 협의한 협의체가 누구냐고요?

정창근위원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정비업체 쪽하고….

김기열위원

경로당은요?

정창근위원

경로당 측하고, 경로당은 우리 구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위치도 좀 중요하거든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위치를 너무 어르신들의 이쪽저쪽 불편함이 없이 좀 좋은 위치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그쪽에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할 때 자기들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이쪽에 하고 저쪽하고 너무 거리가 많이 생겨버리면 어른들이 왔다 갔다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은…, 앞으로 과하고 그것은 좀 협의할 사항이고 그쪽에 사업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1,240세대잖아요.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단지, 2단지로 구분되는데 1단지는 몇 세대이고, 2단지는 몇 세대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1단지, 2단지지만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보면 1,240세대인데 어린이집도 두 군데고, 작은 도서관도 두 군데에요. 1단지, 2단지 나누어 놓았거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1,240세대인데 작은 도서관이 2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저희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배치계획에 다 집어넣을 것이고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1,240세대인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2개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린이집도 2개고 그래서 조건이 강화가 된 것인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아마 중간에 도로가 18m 있다 보니까 단지가 사실상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 건너서 다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배치계획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내당초등학교입니다. 거리가 46m, 지금 1,240세대가 들어올 것인데요. 현재 내당초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13쪽에 보면…….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용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박종길부위원장

한 학교에…, 분산을 안 해도 되고…….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공유재산이 구립신촌 경로당 밖에 없습니까? 현재 공유재산이 건축물로써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경로당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처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 과가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경로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있음) “…….”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에 경로당이 두 군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도 두 군데입니다. 1,240세대입니다.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구립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촌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충분하겠지요.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입주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현재 경로당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수용이 되어버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이 지금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쪽에 대지 내에 말고 바깥쪽으로 어떻게 편리한 위치에 장소를 물색해서 그렇게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어쨌든 간에 1,240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이 단지 안에 벌써 경로당이 2개나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을 감안해서 위치 선정,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사가 들어가면 구립 신촌경로당을 허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단지 내에 2개의 경로당도 위치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통상적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면 조합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극하게 대립을 합니다. 맞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대부분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주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은 데는 비대위 세력이 조금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 없이 그냥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팽팽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주로 동의율이 60% 가까이 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대위 측하고 팽팽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좀 개입을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굉장히 날이 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계선의 위치에서 양쪽 편의 아무 쪽도 편을 안 들고 공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대위 측에서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러고, 또 조합 측에서는 자기들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조정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도 그쪽에 가보지만 늘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또 잡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그 동에는 물론 안에서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에서도 시끄럽습니다. 교통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 하여튼 소음이라든지 이런데,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정문에 들어오면서 데모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은 좀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저는 짧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도에 보면 제일 동쪽 측에 근린생활시설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인 도로를 따라서 동쪽 편은 그러면 서구로 들어갑니까? 구가 달서구가 아닙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달서구가 맞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길 건너면서 서구잖아요. 도로를 건너야 서구잖아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저 라인, 반고개네거리에서부터 구가 구분이 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김기열위원

달서구 경계선을 한번 펴 주십시오. (김준영 건축과주무관, 위치도를 펼치고 있음) 내당초등학교가 달서구입니까?
준영

김준영건축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달서구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내당시장 지나서 내당초등학교까지 전부 달서구네요?
준영

김준영건축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달서구입니다. (김준영 건축과주무관, 위치도 설명을 하고 있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나온 도면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도면대로 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정비구역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지, 이 도면대로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이 지역이 단독주택으로 있다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부지에 남쪽 측면이 긴 도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남쪽 측면 지금 상태로는 저 남쪽이 상권화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 남쪽으로 있으면 여기 이 긴 길이 침체된 그 동네에 상권개발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배치계획을 보면 남쪽 제일 서측 편으로, 남서 측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 길쭉한 근린생활시설이 남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남쪽으로 어디 이 가운데, 삼거리 쪽이나 이쪽으로 온다면 여기 동네 자체의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쪽에 근린생활시설 위치에서 상권 활성화가 크게 빛을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남쪽으로 온다면 이 남쪽 동네 전체가 밝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14m에서 20m로 확장되는 중로1-반01인가요? 사실 도면이 너무 작아서 좀 보기 힘들던데 다음번에 A3용지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도로가 사실 내당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가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도로에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뿐만이 아니라 구에서도 신경을 쓰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좀 반영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북쪽에 근린생활시설 바로 왼쪽 부분이 왜 사업대상지에서 빠졌는지 좀 궁금해요. 내당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부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내당교회 옆에 보면 일부 주택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아직까지 왜 빠졌는지는 실지 여쭈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작으로 봐서는 교회 측하고 연관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지역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이유가 낡고 오래된 도심을 새롭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토지구획을 정리하면서도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또, 일부 조그마하게는 단독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올바른 정비구역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당교회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부 단독주택지역은 전부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 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하겠는데, 조합으로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대지 자체가 요철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조합 측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매입상태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매도청구를 해서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가 극렬한 부분인 것 같으면 그 부분까지 다 하려면 동의율이 굉장히 미달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제가 이영빈 위원님의 말씀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비엔나주차장하고 내당교회가 그 옆으로 빠져있습니다. 물론 하면서 이것이 참 모양도 안 좋습니다. 모양도 반듯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정비계획결정도가 되어 있지만 회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부분이 다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되면 이것이 다시 또 계획도가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당교회나 비엔나주차장 그 밑에 주택 몇 채들이 지금 구역 안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시끄러우면, 예전 같으면 그것을 다 포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빼버립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이것이 다 지정되고 짓고 나면 자기 집은 그러니까 진짜 볼품없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쪽이라든지 내당교회라든지 밑에 주택이 한 서너 채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정비구역결정도도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이대로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변동사항은 약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여기에 B-1주차장지역이 사업부지 내에서 빠진 구역있지 않습니까? 하얀 부분, 가운데, 제일 큰 부분요. 비엔나 뒤쪽에, 사각형 큰 부분 위에 손 바로 위에, 예, 그 부분요. 그 부분이 지금 사업지역에서 이번에 빠졌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다음에 저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사업주체 측하고 비엔나 측하고 협의만 되면 우리도 여기에 넣어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협의 중이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지금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쪽 부분은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나중에 저것이 협의가 되면 그러면 다시…….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구역변경을 또…….

김기열위원

구역변경을 해야 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생각에 나중에 저기가 포함될 것 같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웨딩비엔나가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 이쪽은 별도로 계획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나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이 88세대가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 아파트에, 이것에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재건축할 때 몇 %…….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재건축하고 달라서 재개발은 5%를 임대주택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의무적으로 무조건…….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딩비엔나 측 뒤에 주차장이 사실 들어와야 그 구역이 진짜 반듯하게 됩니다. 웨딩비엔나 사장님이 강북컨벤션센터 수성구하고 웨딩업을 한 4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 비엔나가 흑자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호텔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를 스포츠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저 분이 그렇게 바꾸었는데,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서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웨딩비엔나를 앞으로 그 분이 안 할지도 몰라요. 매각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 부분은 저 흰 부분, 저 큰 부분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분이 땅을 안 주겠다고 해서 저것이 빠진 것이고, 앞으로 구역상 얼마든지 준다면 회사는 언제든지 매입을 합니다. 저 위에 흰 부분, 큰 부분 있지요? 그렇게 되니까 구역지정계획도는 언제든지 매입이 되면 다시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할까요? 그러면 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생략합시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의견서, 안건명 :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 내용 :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고개구역은 건축물 노후화와 주변 지역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반고개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입안 제안 신청과 주민 공람 및 공람의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안타당 의결이 된 바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사업계획 구역 내인 두류동 밤골4길17에 존치하는 구립 신촌경로당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부서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시고, 근린생활구역 위치를 지역 내에 상권 형성과 어울리게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권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제시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