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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자 의원 발언

224회 제6농림수산위원회2012-12-03

김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달 개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장장 한 달 여 걸친 정례회 일정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한 예산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도의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많이 피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심사하시는 예산안이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며 금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저희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수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혁신강화, 동해안 경제도약을 위한 해양관광ㆍ항만 산업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3년도부터는 2012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2016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사항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6장의 소관위원회별 주요사업 목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사업의 예산규모는 환경보호 분야에 연안정비 등 2개 사업에 1,28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오호항 건설 등 25개 사업에 5,584억 원으로 총 27개 사업에 6,8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금년까지 3,917억이 기 투자되었고 2012년도 448억 원, 2013년도 417억 원 등 연차계획에 의거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분야별투자사업 계획에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사항은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계획 수립 시 보완ㆍ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환동해본부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427억 3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7,9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으로 2011년도 여권발급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1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0년도 근해어선감척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1억 9,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9월에 발생한 ‘산바’ 피해복구비인 어항피해복구시설비 1억 3,885만 7,000원과 생분해성어구 시범보급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1,800만 원을, 수산물산지 거점유통(FPC)지원사업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소관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1억 7,749만 원과 이사부 항로탐사 복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2억 2,182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88억 2,429만 9,000원 보다 23억 9,7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입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을 1,4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대민활동비 집행예산 잔액 1,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동해본부 직장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6,92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2011년 여권발급 운영 집행잔액 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입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정책사업 예산에 22억 6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근해어선 감척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제16호태풍 ‘산바’ 피해복구예산 2억 7,771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 생분해성어구 시범보급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생분해성어구 시범보급 사업 국비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310쪽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 4억 원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억 9,500만 원, 수산물산지 거점유통(FPC)지원 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5억 원은 국고보조금인 2010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11쪽입니다. 어업지원과의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4,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잠수질병 치료지원 사업비 1,500만 원과 노령어업인 어한기 생계지원비 집행잔액 2,6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정책사업인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예산은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1억 7,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항만업무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2012년도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의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안입니다. 노후된 수산종묘 운반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공공요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은 1,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9억 4,761만 9,000원으로서 먼저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비 1억 7,751만 원은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용역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4억 9,338만 9,000원은 장금상선 주식회사 손실보전금의 시ㆍ군비 예산 미확보와 2012년도 DBS크루즈 손실보전금 결산은 내년 1월 이후인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사업 2억 7,672만 원도 용역기간이 2013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부분인데 기존에 편성된 인원이 4개 과에 98명이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기존에는 75개를 가지고 있었고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새로 100개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 방독면을 사용한 실적이 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민방위 훈련이 있을 적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훈련할 경우에는 사용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용하고는 햇빛 안 보게 박스에 넣어서 제대로 관리하시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각 과별로 보통 캐비닛 위에 비치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용기간이 오래되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10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가 되어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꼭 필요한 시기가 되면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구연한이 좀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10년이 되면 다시 폐기 처분하고 신형으로 구입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이요. 이 부분이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계속사업 개념은 한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수요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단위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표기가 전혀 없어 가지고, 사업비는 계속사업이라고 위에 표기는 해 놓고 명시이월에도 없고 사고이월 쪽에도 표기가 없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시ㆍ군에 주면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면 사업 종결로 관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시ㆍ군 직접 사업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문제가 221쪽도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23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부분인데 이것이 사업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가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비 80% 이상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감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대다수 감척대상 어선들이 감척을 추진하다보니까 근해어선들, 10t 이상 이선이 근해어선으로 분리되는데 그 어선들은 전부 감척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감척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업행위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감척을 안 하는 것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동안 감척을 많이 해서 일부 어선들은 경영을 통해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일부 극소수 어선은 감척 처분을 해도 자기가 부채가 많아 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척에 참여 못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극소수 어선으로 그런 어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감척을 해서 보조금을 받다 보면 전체 나머지 부채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가지고 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부채까지 다 상환되면 정산하는 의미로 감척에 참여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중간에 참여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포기해서 자꾸 사업비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224쪽, 이것이 그동안에는 대학 측에서 치료해 왔던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도 문제는 있었던 부분인데 치료를 했던 부분이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대학에서 그동안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2007년도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공교롭게 금년도에 학장도 바뀌고 운영하던 교수가 전출을 가서 없어 가지고 운영자가 없다보니까 의료사고를 우려해서 올해부터는 못 하겠다고 완강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잠수질병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5~6년간 운영하면서 중증환자 내지 일부 긴급한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부터 조례제정에 의해서 의료비, 다른 병원에서 약값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대학하고의 협상 관계 부분은 안 되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 1년 동안 만나기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몇 차례 회의를 한 결과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주민의 잠수질병 치료를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환동해본부장님이 대학과 협상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용도가 교육용이다, 그런 목적대로만 쓰겠다는, 새로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 2007년부터 계속 치료를 했는데 학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안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전문가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분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자기네는 교육용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의료사고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도 현재 대학 측하고 좀 더 협상을 하시든 잠수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강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바로 옆 225쪽에 노령어업인 어한기 생계 지원 부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3,200만 원을 요구하셨다가 3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유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이중 부분은 안 된다는 쪽으로 여기다가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양곡 꼭 40㎏, 양곡 40㎏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40㎏만 주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1인당 백미 소비 기준을 보면 6.7㎏로 해서 6개월 분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막상 조사한 기준에 의해서 사회 관련법상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빠지고 또 저소득층 분리하고 해서 빠지고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시ㆍ군에서 조사한 결과가 3개 시ㆍ군에만 적정 대상자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한 번 조사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적격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5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곡 40㎏를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지원해 줬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도 충분히 세운 부분이니까 40㎏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80㎏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것이 1년 중에 계속 어한기가 아니고 조업을 할 때에는 생계를 통해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하고 조업이 안 되고 어려운 시기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치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35명이라는 인원은 연중 어렵잖아요? 조업 기회도, 나가서 하루 일당 얼마씩 받고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연중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충분히 세워놨던 부분이니까 어업인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반성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 40㎏ 받아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징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8쪽에 수산종묘 운반차량을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어패류나 종묘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연구기관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항포구까지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운반차량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이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차량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포터 더블캡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래요. 더블캡으로 구입하다 보면 어패류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이 꼭 사람이 6명씩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종묘 방류할 적에는 육상, 배, 또 승선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4명 이상씩 동원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요즘 차량도 다 가지고 있고 길게 장거리 운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장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패류를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전용 운반할 수 있는 2.5t짜리 차량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겸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타고 뒤에 종묘나 어패류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런 기능도 있고 앞으로 동물질병 관리를 하게 되면 양식장 시료채취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겸용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패류를 주로 싣는 부분이면 초장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뒤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전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한금석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짚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질병 치료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간 궁색한 변명이 아니겠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텍Ⅲ대학은 저희 기관이 아니니까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하면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 의료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강릉의료원이 있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도 기관하고 협조를 하셨어야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합니다. 신체검사는 강릉ㆍ속초ㆍ삼척의료원에다가 1차적으로 해서 패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기 챔버에 투입시키는데 거기에서 패스가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원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1차적으로.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1차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결국은 챔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챔버가 장비 값이 8억 이상으로 고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동이 전혀 안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고정되어 있는 고정장비인데 그것이 8억 내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의료원 활성화도 있고 어업인들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관리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산은 추후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되는데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현재 잠수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례제정을 해서 약값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물리치료를 받고 그분들 의료비…….

이관형위원

예를 들면 산소가 부족한데 거기다가 약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분들 약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관형위원

아까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의료행위를 해서 나중에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의료원의 의사라든가 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장비만 지원을 하고 인력은 강릉의료원이 나가면 되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성격이 특이해서 일반 외과의사가 취급하지 못하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도내에 전문의사가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전문의사가 없으면 실례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계신다 치고 도에서 출연한 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 의료원에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러면 보내서라도, 언제까지 장비 타령만 할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사가 필요한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 분야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폴리텍Ⅲ대학이 안 해 준다고 해서 계속 이러면 65명의 잠수인들은 어떡합니까? 고통이잖아요. 의료원하고 인근에 삼척이든 강릉이든 속초든 도 보건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의사 한 분을 지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분야에 전공하는 의사들을 양성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양성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의사님들 중에서도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우리 시책으로 해야 되겠다, 원장들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맨 뒤에 시험연구 시설 및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1,700만 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운영비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두 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 미 편성에 따라서 종묘 운반용 화물차량이 필요한데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이것이 사전에 예산검토가 정확히 된 건지 운영비 1,700만 원이면 많은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담당 센터소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입니다. 당초 화물차 한 대는 구입이 되었고 올 초 예산에 승용차 한 대 분해서 차량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운영비는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두 대 분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차량 한 대 구입비는 삭감되고 차량운영비는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한 대 분이 남는 상태에서 한 대 분을 올해 정리추경 때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미처 못 짚으신 것인데 그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같이 설명을 드렸어야죠. 차량구입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비는 못 짚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교

한형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그 예산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어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일반 어구 자망 소재가 나일론이라서 분해가 몇백 년 걸리는 그런 환경여건인데 생분해성어구는 3 내지 5년 되면 물속에서 자연히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어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친환경어구죠? 친환경어망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동해안 바다에 친환경어구가 이렇게 신소재로 다시 되었는데 그 전의 어망하고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침체어망 인양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 사용한 어구가 나일론 으로 100년, 500년 분해가 안 되는 어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새로 보급되는 친환경어구는 길게 한 2~3년이면 바다에서 분해되거나 아니면 건져왔을 때 소각하거나 퇴비시키면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유해…….
혁열

권혁열위원

본부장님, 6개 시ㆍ군에 생분해성어구가 얼마만큼 현재 보급되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약 245척에 한 2만 7,000폭을 지원했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 확보가 되면 한 49척에 1만 3,000폭을 지원할 수 있는, 주로 대게자망어구 거기에 중점 보급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앞으로 친환경어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에 말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정말로 동해안 바다도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당초에도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했는데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모든 예산과 계획이 당초하고 추경하고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니까 당초에 급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당초에 예산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지원은 수협에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떤 것은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어촌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어촌계니까 수협 소속 관련된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동해안에 수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 동해안에 총 9개 수협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협이 영리단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비영리단체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협은 수익을 위주로 농협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 쪽으로 환원하는 것이 있는데 수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전에는 그쪽 분야에 경제성 사업이라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수협이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예전보다 투입되는 금액이 소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증식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투자금이 적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재정도 어렵고 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협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또한 수협에 지방비하고 도비라든가 지원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몇 %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 국비 30%, 지방비 40%, 자담 30%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0, 3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는 몇 % 적용된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보통 유통직매장시설은 40, 30, 30 이렇게 되는데 지방비 30% 중에서 보통 도비는 9%, 시ㆍ군비는 21%가 되는데 21%도 수입이 어려우니까, 시ㆍ군비에서 상당한 양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는 30% 더 지급한 것 같은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특별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항목별로 사업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두 개 사업을 봤을 때 30%가 넘는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수협이 어렵다고 해서 특수한 사업으로 분리해서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면 더 지급하고 덜 어려우면 적게 지급하고 그런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개 사업 정도는 고려한 것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4억이 편성되었어요. 기정에도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특히 수협에 4억이 더 편성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수협에서 시설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수익을 많이 남깁니다. 열악한 어업인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수협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개 사업 중에서 하나는 어촌계 사업이 있고 하나는 임원에 있는 원덕 수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촌계고 하나는 수협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수협 지원예산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지적을 안 할게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그만치 효과가 있는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수산물 위판, 가공, 포장, 유통 등 원스톱 사업인데 본 위원은 상당히 좋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잘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속초하고 제주도하고 두 개 수협이 채택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범사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시범사업으로 첫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상당히 수산물 위판, 가공, 포장, 유통까지 완전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6개 시ㆍ군이 있는데 얼마나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해서 묻고 싶고 첫 시범사업이면 동해안 거점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성에 스타트로 하는 것인지?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지가 속초수협이 되겠는데, 수협이 우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속초수협은 관광지라서, 동해안이 다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속초수협에서는 2~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지에 오는 관광객 분들을 위해서 가공까지 해서 바로 판매하고 전국에 유통망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제시해서 이 정책이 중앙정부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수협도 활성화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릉, 동해, 삼척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 인력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속초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두 개를 또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유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다른 지역도 속초 시범사업을 계기로 해서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25페이지를 봐주세요.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면 이분들은 지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법에 의해서라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법이란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제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아요. 아까 쌀 한 포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다양한 봉사단체에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법에 제재를 받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정말 현실성을 감안해서 쌀 한 포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이 엄동설한에 특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요즘 봉사단체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요즘 김장철에 생계 어려운 분들은 다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어업의 대표기관인 환동해본부에서 정말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쪽에는 정말 현실성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막상 해보니까 법에 의해서 선박이 있어서 안 되고 주택이 있어서 안 되고 자녀가 있어서 안 되고 다 걸려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객관적인 것을 하나 질의 드릴게요. 동해 바다에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어종이 뭡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중 최고 많이 잡히는 건 오징어고 최근에는 도루묵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도루묵이 엄청난데 태백을 보면 전부 뚝방에 서서 그냥 잡아내도 보통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망 같은 것을 집어넣으니까 한 망씩 올라오고 낚시꾼들이 아이스박스 안에 그냥 팍팍 밀어 담아 가지고,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혼자 힘으로 투망이라든가 낚시하는 것은 규정상 제한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농수산위에 와서 해양 관계에 대해 자료를 보니까 종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수백억 쏟아붓는 겁니다. 전부 돈 아닙니까? 종묘 해삼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무계획하게 수많은 사람이 잡아 가지고 먹겠죠. 그렇지만 농어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사업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치어들이에요. 바다에 밀려나오는 거 보니까 굵지도 않고, 많은 종자들을 수백억 들여서 종묘장 지어 가지고 차 사 가지고 이동하고 이런 것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윗분들이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뚝에 서 가지고 하나만 좀, “잡지 맙시다.”하고 계도한다면 이 돈 그냥 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요즘 어촌에 오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을 즐기러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 우선 지역 분들이 실정을 잘 알고 그런 것을 보고 모방해서 하다보니 늘어가는 형국인데 자원 회복이 안 되면 어획이 잡히지 않는데 올해 유난히 급속히 증가되다 보니까 어획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적정하게 관광을 즐기면서 자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양 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것을 보니 너무 속이 아려요.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게, 수많은 사람들이 봉급 받아 가면서 고생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안타까워요.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묘를 자꾸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마리가 1년 동안 잡아먹는 양이 얼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자는 얘기예요. 또 뚝방에 서서 막 낚시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냥 그물 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민들은 뭐 먹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금년 한 해에 산란율이 좋고 치어 방류도 하고 생산이 잘 돼 가지고 막 건진다고 해도 내년에도 잘 잡힌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생성됐을 때 산란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종자가 내년에 퍼지고, 이것이 해양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단지 치어 방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비교적 생산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감안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서 221쪽을 봐주세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인데 2004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면 딱 추경만 올라와 있고 2012년 기정예산도 없고 2011년 최종예산도 없고, 그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정부에서 2004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내수면에 사업비 활성화를 위해서 배분했었는데 광특회계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실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쓰는 것으로 해서 시ㆍ군에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도비가 포함된 1억 9,500 중에서 광특 1억 5,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도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도비화 시켜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굳이 2년 이상, 2010년도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224쪽을 봐주세요. 감척사업 같은데 2년 동안 감척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감척사업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계속 감척을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감척을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처음에 희망을 합니다. 예산 받아오게 된 동기도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0척씩 희망합니다. 해 가지고 감척을 감정하다보면 금액이 자기 기대치에 미달되니까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동안 연안감척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자원을 많이 훼손시키는 저인망 어선들을 우선 감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어선들이 감척에 적극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의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정하고 앞으로는 강제 감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내년 이후부터 제도에 도입해서 문제 있는 업종부터 우선 감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국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근해어선 감척은 100%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177척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2~3년 동안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감척 숫자가 적으니까 국비 지원 요청이 없을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전에 한창 할 때는 국비를 100억 이상씩 받아와서 감척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최근에 와서 2~3년 동안 계속 감척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보기에는 배의 숫자가 많아서 고기 수확량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감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5,000만 원 정도, 전에 하는 것을 나누어 보니까 5,500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데 도비를 지원하면서 상향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몇억씩 주는 게 아니라 5,000만 원이라면 10%나 15% 정도만 올려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감척하는 분들께 피부에 와닿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전격적으로 감척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남아 있는 사람이라도 수익이 돼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감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섰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가, 경북 빼고 강원도에 와서 조업을 하면 강원도만 손해 보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도비 투입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 배가 강원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도비를 투입하는 명분이 있겠는데, 그래서 끊어달라, 그러면 강원도에서 도비 들여서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역별 조업하는 구역 한계가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근해어선은 시도 간에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강원도만 끊어주면 도비에 투입할 명분이 있는데 정부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우리만 해 놓아 봐야 결국 전체적으로 손해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우리 지역에 배는 없고 자원을 늘려놓으면 경북에서 조업을 하게 되니 강원도가 손해 보니까 도입하는데 고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227쪽을 봐주세요.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인데 태풍은 어느 해든지 안 온 적이 없단 말입니다. 쓰레기 피해 복구라는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은 국비가 100% 되겠습니다만 금년 9월에 태풍 ‘산바’가 올라왔을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육상에서 해변으로 쓰레기가 많이 밀려갔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시ㆍ군도 있고 재정상 못 한 2개 시ㆍ군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계속 요구했더니 반영됐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수면 쪽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쓰레기들이 집중적으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어디서 편성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관리 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우리 영역이 아니다, 댐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환경부 쪽에서 영역을 나누어 줬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은 잘 됐네요. 그렇게 하면 되고, 해마다 태풍이 오면 바다에도 물론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강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 바다에 냉장고도 막 떠다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금년에 ‘산바’뿐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해 왔을 텐데 예산편성이 금년에 처음 된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근간에 태풍이 왔는데 폭우가 어떻게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태풍 오는 상황에 따라서…….
석암

손석암위원

심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일 텐데 2년 동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다가 1억 7,000을 세워놨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2~3년 동안 태풍과 관련해서 해양쓰레기처리 사업비에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태풍이 세 차례 오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선박피해 규모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국비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묘를 내수면이나 바다에 살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타 종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그냥 삼켜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무차별 불법포획 문제를 강하게 제지하면 우리가 종묘생산 하는 데도 어려움이 덜할 것이고 생산해서 살포하는 것도 효과가 더 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부들의 소득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이 저해되는 일을 최대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생계안정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예산일몰제로 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안 됐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어민들이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담당부서가 실정을 정확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에서 그쪽으로 이관돼서 한다면 수요 예측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환동해본부에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부서에 이관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촌계를 보면 어민들이 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냥 생존하는 것에 임하다 보니까 기관에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2013년도 복지를 보니까 어민들 복지에 관한 돈이 전혀 없어요. 무슨 위령탑 세우는 게 복지지원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고 어민들한테 하는 복지지원은 너무 형편없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어촌에 84명 정도 사무장들의 봉급도 나가고 어촌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도모하는 것인데 어촌계는 어민들한테 주는 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계안정 지원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차상위층 해 가지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정을 좀 바꾸어 가면서 차상위층 정도로 상향조정을 했어도, 금액이 3,000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일을 안 했나 생각할 정도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민들에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동해안 오징어 값도 대폭 하락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오징어를 접할 기회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분석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다가오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리고 어민 잠수질병치료 지원은 매년 섰어요. 예산을 세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전액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 했다는 것은 대학만 의존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되면 그냥 또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어민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어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잠수질병 관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올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지 1,5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의지가 없습니다. 대학에만 의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지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환동해본부에 일반직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전체 11.7%로 12%가 남았는데 결원이 한 15명 이상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결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직급별로…….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결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7급 이하에는 인건비가 별로 안 나오는데 4급은 50%가 남고 5급은 69%밖에 안 되는데 간부직들의 결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들 결원이 없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정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급이 과장님들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5급 사무관 자리가 6급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승진자들이 근무하게 되면…….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 자리에 와 계시는 분은 사무관이 아닌 6급이 와 있고 서기관 자리에는 사무관들이 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승진을 못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총정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 본청하고 저희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묶여서…….

홍건표위원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자치단체장 인사관리의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라는 얘기이지 정원을 맘대로 3급 자리에 5급을 갖다 놓고 4급도 갖다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구하고 정원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환동해본부 같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서의 간부 자리에는 소요연한이 다 됐는데도 승진을 안 시키고 소위 이름만 과장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계장급이 와있지 않습니까? 봉급은 계장 봉급을 받고, 그러니까 강원도가 인사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환동해본부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과장 자리에 와 있으면 봉급이라든가 수당을 다 받아야 될 텐데 과장자리는 다른 어느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고 실제 과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장으로 승진을 못 하고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 본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본청 다 같은 환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다른 데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동계올림픽이나 스페셜올림픽 등에…….

홍건표위원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같은 것은 한시정원이라고, 정원은 조례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파견을 나가 있다든가, 공무원으로서 가지 않아야 될 부서에 파견을 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소위 힘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실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승진을 안 했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동해본부에 있는 과장님들 5급, 4급 분들 승진할 수 있는 소요연수는 다 찼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넘었기 때문에 승진이 돼서…….

홍건표위원

넘었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승진은 안 시키고, 강원도 인사 전체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것 하나 바라보고 근무하는데 개인 기업이나 일반 공기업에 비해서 보수도 적은 분들이 승진하고 안전하게 정년까지 가는 그 맛에 근무하는데 소요연수는 다 지나 가지고 승진할 때는 다 됐는데 여건은 다 갖췄는데 과장 자리에 가서 일도 하고 있는데 과장으로 승진 안 시켜주고 만날 하위직급 봉급 받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환동해본부 인사의 문제점을 분석하셔 가지고 본부에서는 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테고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의 4급, 5급의 인건비가 많이 남은 원인이 뭐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도 사업소에 이런 부서가 많다면 전근대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고 지휘관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원에도 없으면서 상위직급에 진급하고, 실제 일선에서 고생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승진여건도 다 갖추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승진을 못 하고, 이런 인사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본부장님 얘기만 들어 가지고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인건비 남은 것을 보니까 하위직은 인건비 다 쓰고 상위직은 인건비 남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비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법에 의한 지원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해도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해 줄 수가 없겠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계속 지적을 해 가지고 관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기초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분들이 다소 있다는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시ㆍ군에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줘야 시ㆍ군에서 집행할 수 있지 법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지정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아마 예산을 세운 것도 어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계절적 영세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죠. 만일에 일시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업인들이 오징어 잡이에 종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생업 수단은 없고 어업에만 종사하는데 배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어렵다, 계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책정해서 지원해 주라는 지침을 해 줘야지 그냥 어려운 어민들을 지원해 주라고 하면 시ㆍ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괜히 지원해 줬다가 반납하거나 징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침을 줘야 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도 있고 배도 있지만 고기가 안 잡히는데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절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조사해서 지원해 줘라,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지침을 시달 안 해 주면 일선에서는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어렵게 세운 예산을 대부분 반납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왜 세워놓고 안 주느냐, 이렇게 보도가 되면 도정을 불신할 것 아닙니까? 세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세우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내년도 7월까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을 내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 추경에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바로 시ㆍ군 예산배정까지 다 완료하고 저희들은 시ㆍ군에서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아니, 예산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까지 쓰신다고 해요? 의회가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잘못 썼다고 할 것 아니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은 도비를 확보해서 시ㆍ군에 배정해 주면 시ㆍ군에서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쓰고 저희 도에서는 보조금까지 교부해 가지고 사업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이 안 되죠. 이렇게 세우시려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사항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이나 아니면 사고이월비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안 하고, 명시이월인가 계속사업인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넘기면 결산은 어떻게 하세요? 집행이 안 된 걸 어떻게 결산하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에서는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에서는 다,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지급하니까 저희들은 사업종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영덕위원

시ㆍ군에 줬다고, 집행이 안 됐는데 종결이 돼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시ㆍ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영덕위원

그렇다면 편법이죠. 도에서부터 사업을 세우셨으면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당하게 해야지 왜 합당치 않게, 그렇게 되면 도하고 시ㆍ군하고 결산할 때 차이가 나서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명시이월로 부기를 하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시ㆍ군에 넘겨주는 사업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산하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할 때 도에서는 다 집행했다고 결산하실 것이고 그러면 군에서는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일부 사업들 중에 국ㆍ도비 보조금을 시ㆍ군에 교부합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올해 마무리 못한 자체 시ㆍ군 예산에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해서 상반기 내지 하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자금 교부는 언제 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산 승인되면 시ㆍ군에 내려주도록…….

이영덕위원

그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도 이걸 알면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예산운영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회계독립원칙에 위배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221쪽도 똑같은 것이고 222쪽은 내수면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전용하신다고 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농림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세입 잡은 것을 다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내수면 쪽의 예산을 쓰면 안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분야가 가공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덕위원

다른 사업으로 쓰면 안 되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불법어업 장비 같은 것에는 예산이 얼마 안 서 가지고,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형장비로 쓰고 있고 뒤쫓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형장비 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어려운 장비구입을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성격이 가공시설 사업에만 쓰도록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영덕위원

다릅니까? 그리고 220쪽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지원 수산물직매장시설 지원인데 이것을 수협에 준다고 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하나는 속초 대포에 있는 어촌계에 주는 것이고 하나는 원덕수협에 주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어디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삼척에 있는 원덕수협입니다.

이영덕위원

속초수협에 주는 게 아니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대포 어촌계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속초수협에 준다고 들어 가지고, 속초수협에 주면 222쪽하고 중복이 되지 않은가 해서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이영덕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이영덕위원

220쪽하고 221쪽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도의회도 같이 잘못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되니까 확실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중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환동해본부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령어업인 생계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이 안 되잖아요.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분들은 사회관련 부서에서 직접 관리해 주시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노령어업인 생계지원 사업에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은 분리하고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금석

한금석위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주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보장 관련해서는 사회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분류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드는 것이고…….

홍건표위원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계절적인 것, 고기잡이 할 때 고기가 안 잡혀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사회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급되고 있고 지급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어업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3,000만 원 이상 사업비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35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조사한 결과 적합한 분들이 없어 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적합한 사람이 35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당 쌀 40㎏를 지원했는데 추가해서 쌀 80㎏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할 때 3개월을 지원했었고 올해를 6개월로 늘리긴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1년 치를 다 주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께서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 노령어업인의 어한기 생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인들에게 어한기에 지원을 할 때 시ㆍ군에 지침을 어떻게 내려줬어요? 소득 기준은 얼마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얼마 미만자들이라든가 1t 미만의 어선에게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렇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령어업인이 되어야 되고 3개월 이상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가족, 그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지침을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선주 위주의, 배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니까 인원수가 안 나와요. 고성군은 한 명도 없어요. 속초에 한 명 나왔어요. 타 시ㆍ군에는 30 몇 명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고성하고 양양군, 동해시 3개 시ㆍ군에 35명이 있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속초시는 한 명 나왔다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속초시는 올해 지급 대상이 없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성에 한 명 나왔는지 그럴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35명을 시ㆍ군별로…….

박효동위원장

35명인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시ㆍ군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령어업인들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다 따지면. 그러니까 어업인들이라고 하면 선주도 있고 선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업인구가 강원도 6개 시ㆍ군에 내수면까지 다해서 몇 명이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8,855명이 됩니다.

박효동위원장

8,855명에 35명이 나왔다면 65세 어로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어업인들은 몇 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50%나 되는 데서 8,000명 중에 4,000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할 때 4,000명 중에서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사를 내년도부터 다시 잘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어한기에 선주든 선주가 아니든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함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예산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어업인 잠수치료 지원을 작년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한국폴리텍Ⅲ대학에서 했는데 이 기계를 일반 진료에 사용을 안 하고 대학 연구용이나 실습용으로만 쓰겠다고 해서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되고 강사…….

박효동위원장

전문 강사가 없고, 그런데 작년까지 받은 사람들이 65명이란 말이에요.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간 100명에서 75명입니다.

박효동위원장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작년까지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는 치료를 못 받고 일반병원에 다녔을 것 아닙니까? 아프니까 대학병원에 안 가고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치료한 사람만 예산을 집행해야겠다는 방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일반 잠수병 치료한 사람들 중에 작년에 폴리텍대학에서 치료했던 명단을 확보하든지 올해 일반 병원에서 치료한 사람들에 대해 각 시ㆍ군에서 파악해서 진료비 현금지급이라도 해 줘요. 그리고 한 달 남았으니까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조사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 파악하면 금방 나옵니다. 지급하세요. 지급하고 결산 시에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 처리해서 잉여금으로 넘기고, 그러면 소요가 되잖아요. 괜히 하나도 지급 안 하고 불용액 처리를 하려고 하시냐고요. 제 생각에는 빨리 각 시ㆍ군에 지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은 결산 시에 불용처리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기든지, 지금 정리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은 살려놓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한테 사전에 약값 받은 영수증이라든가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다 갖고 있을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병원에 가서 떼어오라고 하면 다 떼어 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오전에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9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316억 711만 6,000원보다 7억 8,012만 4,000원이 증액된 323억 8,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의 세입 계상액은 총 215억 7,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700만 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5억 5,800만 원을 포함한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4억 3,800만 원,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의 세입 계상액은 총 8억 5,600만 원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어업허가 행정처분 위반 과징금으로 3,000만 원과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 3억 700만 원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4억 9,70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00만 원, 기금으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억3,900만 원을 포함한 2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 계상액은 69억 4,180만 원으로서 화천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5억 원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2,880만 원과 연안정비 사업 33억 9,500만 원 등 4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5억 1,500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기금 8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세입 계상액은 3억 1,444만 원으로, 121쪽입니다. 어촌지도자 교육 및 연합회 지원사업 5,192만 원을 포함한 1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억 2,641만 원과 행정 정보화 사업 2,457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8,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544억 7,870만 9,000원보다 57억 3,611만 원이 증액된 602억 1,48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총 69억 1,102만 원으로 정책사업인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 예산 14억 8,812만 원 중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예산은 2억 2,217만 원으로 이는 해양수산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와 강원해양수산 포럼운영 지원 및 동해안발전전략 심포지엄 지원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예산 12억 6,595만 원은, 766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 인건비 1,000만 원과 관사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2억 735만 원, 본사 청사 증축비 및 설계비 10억 원 등 시설비 10억 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로 지원되는 여권발급 운영 사업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1,300만 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4억 2,290만 원 중 인력운영비 51억 9,433만 4,000원은 본부 직원 인건비 49억 4,216만 2,000원과 768쪽 하단의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5,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억 2,856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와 일숙직 수당 1억 4,269만 6,000원과 국내여비 1,539만 원 등 부서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총 306억 6,01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 284억 5,114만 1,000원 중 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77억 537만 4,000원으로서 지방어항 오호항 건설 사업비로 18억 3,000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 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비 6억 8,585만 원과 지방어항 유지보수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1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등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 5억 1,81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는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한 5억 7,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분해성어구 시범보급 사업비로 6억 2,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암항 건설 사업비에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속초항 급유시설 지원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위해생물 구제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르는 어업 육성 예산은 102억 8,576만 3,000원으로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5억 7,100만 4,000원은 사업추진 여비 900만 4,000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비 5,000만 원, 가리비종묘 전문생산시설 3억 원, 어장관리선 장비ㆍ설비 특별지원 1,200만 원, 바다목장화 사업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어구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 800만 원과 수산자원 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문어증식 소형어초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어초어장관리 예산으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다숲 조성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 10억 8,500만 원과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를 위해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9억 9,000만 원과 돌기해삼 살포식 양식단지 조성사업비 6억 3,375만 9,000원을,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동해안형 수중해삼섬 조성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예산은 104억 6,000만 4,000원으로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4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수산물물류유통센터 건립비 39억 원, 제빙ㆍ저빙시설 신축비 6,000만 원, 냉동ㆍ냉장ㆍ제빙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2억 원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비 2억 7,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연구개발비 등 6,400만 4,000원과 수산물 국내소비촉진 행사 지원비 5,5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5,000만 원과, 776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3,000만 원, 수산물처리 냉동저장고 지원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비는 32억 5,600만 원으로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 14억 5,600만 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비 1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수산물산지거점 유통 지원에 25억 원을 지원하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4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정책사업인 해양수산 발전 기반구축 사업비 21억 8,500만 원은 소돌지구 어촌어항 관광개발에 5억 8,500만 원과 어촌마을종합 개발 2개소 15억 원, 어촌ㆍ어항 주변 정비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 예산 총액은 50억 6,06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비 50억 660만 원 중 어업 생산활동 지원 예산 29억 4,352만 9,000원의 계상내역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비 3억 6,840만 원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등 어업인 민생안정 사업 지원비 19억 6,15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예산은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비 2억 666만 6,000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6억 1,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예산 5,150만 원의 계상내역은 해외어장 개척 지원 3,000만 원과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사업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예산 5억 5,777만 8,000원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9,000만 원, 어업질서 확립 1억 450만 원과, 780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로 3억 6,32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예산 4억 7,190만 6,000원의 계상내역은 어선원, 어선재해보상 보험 지원 2억 7,350만 원과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2,700만 원, 781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사업비 1억 7,14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육성 예산은 9억 8,188만 7,000원으로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비 1억 9,95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2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2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비는 여비 및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1,500만 원 등 2,139만 원과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1억 5,000만 원과 냉수성어류 종묘생산시설 지원 1억 3,652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5억 2,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400만 원으로서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준액입니다. 다음은 7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총 84억 9,402만 6,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비 66억 8,100만 원 중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예산은 57억 3,500만 원으로서 연안환경 개선과 복원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비 33억 9,500만 원과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비 6억 원, 수산물공동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에 16억 원, 수산물 공동 할복장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예산은 9억 4,600만 원으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2억 2,44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 7억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 제작지원비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예산 15억 644만 원 중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 예산 7,688만 원은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및 산업협의회 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예산은 6억 8,528만 원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사업비 5,648만 원과 화천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5억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 예산 7억 4,428만 원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금 7억 2,900만 원과, 786쪽입니다.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 1,528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2,858만 6,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준액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예산 2억 7,800만 원은 해안 빈지 나지 녹화사업 지원 1억 400만 원, 이사부 얼 선양사업 5,400만 원, 안전한 해변운영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으로 7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자원연구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총액은 20억 8,690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예산 10억 1,388만 4,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5억 461만 5,000원으로서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00만 원 등 직무수행경비와 어패류 종묘생산 등 시험연구비로 3억 2,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연구개발 예산 6,270만 원은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여비 270만 원이며, 신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 5억 926만 9,000원은 시험연구동 운영 재료비 및 시설비 2억 원과 청사운영 공공요금 2억 9,626만 9,000원, 관용차량 운영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7,301만 8,000원으로 연구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억 8,525만 8,000원과, 790쪽 및 791쪽의 기본경비 8,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예산총액은 35억 5,744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예산 2억 8,539만 원 중 수산기술 개발 및 어업인 교육 예산은 2억 6,339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사업과 기술 지도ㆍ연구장비 구입비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비로 7,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장비 활용 예산 9,000만 원은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비로는 정보화교육장 회선료 및 시설장비유지 자산취득비로 2,4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지도선 운영비 2,990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예산 18억 2,200만 원의 세부내역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5,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 16억 1,300만 원, 도루묵 자원회복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비 1,900만 원과, 795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비 6,000만 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기술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 12억 4,956만 원은 796쪽의 인력운영경비 11억 4,710만 원과 797쪽의 기본경비 1억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 2억 2,24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산업경영인 전국 연합대회 지원비 2,0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신축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육성지원비 2,749만 원과, 799쪽입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예산 총액은 14억 7,821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6억 9,231만 3,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3억 2,012만 4,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 2억 2,312만 4,000원, 내수면시험ㆍ연구비 5,300만 원과, 이어서 801쪽입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총액은 3억 7,218만 9,000원으로 청사운영비 2억 5,318만 9,000원, 관용차량 운영비 1,900만 원과, 802쪽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비로 시험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 7억 8,590만 1,000원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억 3,058만 1,000원과 803쪽의 기본경비 5,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총액은 19억 6,64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한해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예산 10억 584만 3,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6억 5,202만 3,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비 5억 4,902만 3,000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비 1억 300만 원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총액은 3억 5,382만 원으로 청사 및 시험 연구동 보수보강 사업 1억 7,500만 원과, 806쪽입니다. 청사운영비 1억 6,882만 원과 관용차량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6,063만 3,000원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억 7,075만 3,000원과 808쪽의 기본경비 8,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81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어항인 오호항과 교암항 건설 및 해삼종묘 배양장 건립 등 3개 사업으로서 지방어항 오호항 건설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총 사업비 59억 9,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8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어항 교암항 건설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총 사업비 42억 4,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8억 7,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3년도에는 23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삼종묘배양장 건립사업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에 대한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현황과 재원조성,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수입액은 19억 4,153만 2,000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213만 8,000원과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억 4,909만 4,000원, 예치금 회수금 17억 4,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액은 19억 4,153만 2,000원으로서 이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4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8억 5,7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것은 2013년도의 국비지원금 및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최소한의 예산안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동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예산에 보니까 2.4%인 7억 8,012만 원이 증가해서 323억 8,724만 원이고 세출은 10.5%인 57억 3,611만 원이 증가해서 602억 1,482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의 전체 증가율 7.3%에 비교해 봤을 때 세입은 다소 낮은 편이고 세출은 3.2%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전체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2013년도 전체적으로 대폭 감액된 주요사업 현황을 보니까 어촌어항 주변정리 40%,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2.8%, 쭉 보니까 20% 이상이 10개 사업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대폭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2단계 사업까지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폭 줄어들었고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그동안 속초지구에 젓갈클러스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었는데 그동안 강원도가 편중되어서 예산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년보다 올해 적게 배정되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니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같은 경우는 소형어선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62.5%가 감액되었어요. 그 정도로 인양기가 설치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급한 곳은 우선 금년도에 많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시켰고 그래서 내년도는 희망하는 곳에는 확보되었는데 연차적으로 더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동해안에 대표적인 어종도 말씀했습니다만 대표 어종인 오징어, 명태, 도루묵, 양미리 이런 것이 점점 어획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는 어종 활성화 차원에서 어족고갈을 방지하는 입장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신중히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 시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 2013년도 예산이 시책과 관련해서 30.7%로 461만 원이 감소해서 1,039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해양 부분의 정책 정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보를 공개한다는 뜻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 시책 관련 예산이 모두 5개 사업에 보니까 8,523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 모두를 해양시책과 관련하여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해양수산 시책, 마지막 579페이지를 봐주세요. 579페이지하고 해양수산 시책 추진하고 또 580페이지에 해양수산 시책 추진으로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이런 게 다 관련된 것이 해양수산 시책과 관련되어 있다, 예산이 8,523만 원입니다. 이런 관련된 예산을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도 되겠습니다만 세목별로 몇 가지 정도 나누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환동해본부라고 승격이 되어서 강원도 어업, 앞으로 그만치 활성화되는 대표기관인데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환동해본부 조직을 개편했으면 해양수산 시책도 이와 연계해서 동해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내용도 기존의 수산시책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가치와 문화올림픽을 위한 동해안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서 중앙언론이라든가 해외 언론, 국내 관련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 461만 원을 감소시키지 말고, 예산 1,039만 원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환동해본부로 승격한다는 차원에서 홍보가 가능하냐 이것이죠.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도 운영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만치 본부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인 올림픽도 유치하니까 크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하고 5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지원을 보면 6개 시ㆍ군 순회 세미나 개최가 3회에 예산이 1,500만 원이고 583쪽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지원은 1회 개최에 예산 지원이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3회에 1,500만 원이고 이쪽 심포지엄은 1회에 1,000만 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3회이고 1회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강원해양수산포럼은 저희가 7개 분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동해안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해양항만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내수면이라든가 해양관계 분과들이 쭉 있습니다. 이 분과들을 모아 가지고 세미나를 1년에 세 번 정도 운영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포럼과 심포지엄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거기다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일부 자담을 부담해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심포지엄은 동해안지역을 통합 발전시키자는 6개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도에서 1,000만 원 부담하고 시ㆍ군에서 공히 같이 500에서 1,000만 원씩 같이 부담해서 언론사하고 공동 개최해서 시장ㆍ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 자료상에 보니까 3회는 1,500이고 이쪽은 1,000만 원인데 회수는 더 많은데 예산은 왜 그런가 해서 짚어봤고 포럼과 관련해서 강원수산정책 개발에 관련된 토론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토론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연도별로 포럼을 통해서 제안된 정책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한 8꼭지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에 반영할 것, 제도에 반영할 것…….
혁열

권혁열위원

정책에 반영하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매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런 토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옴으로써 수산정책과 관련된 토론의 결과가 우리 환동해본부 업무에 적용하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사관련 문제에 대해서 또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동해본부 승격 전에 환동해출장소가 1968년에 지어져 가지고 벌써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동해본부가 환동해출장소 시절부터 본부로 오기까지 다섯 번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또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더 이상 증축과 개보수는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항만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항만청으로부터 16명이라는 직원이 환동해본부로 이관되어 왔고 그동안 이런 결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 강릉시 업무 순시에 최문순 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강릉시장님과 함께 환동해본부와 관련된 얘기로, 환동해본부 부지 자체가 전부 강릉시 땅입니다, 건물만 도의 것이고. 차제에 강릉시로서는 도 땅의 필요성을 느껴서 택지에 있는 156번지 그 땅을 서로 교환해서 환동해본부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환동해본부가 신축으로 가는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환동해본부와 강릉시 땅과 도 땅이 신축으로 가기 위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에 와서 결론은 증축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한쪽 귀퉁이에 154평 정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환동해본부로 승격된 상황에서 앞으로 환동해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동계올림픽 관련된 환동해본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역할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수산업무를 떠나서 수산, 항만, 관광 또한 물류 이런 업무가 앞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본부의 건물이 약 45년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신축으로 가야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환동해본부 직원님들이, 지금 청사가 어떻습니까? 크랙이 가고 화장실에 가보면 악취가 올라오고 몇 번씩 리모델링을 해서 타일이 1겹, 2겹, 3겹 쌓여 가지고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환동해본부에서 해안과 관련된 큰 사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몇 백억씩 되는 사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환동해본부가 강원도의 대표기관이고 제2청사 역할을 한다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을 해봤을 때 신축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축으로 안 가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에서도 행감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6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신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자존심이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해 오신 환동해본부의 직원님들이 이제는 보다 더 좋은 환경 여건에서 근무함으로써 앞으로 업무능률도 날 것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보면 항만, 유통 이런 몇백억씩 하는데도 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 신축을 안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10억 들여서 하는 증축 자체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신축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예산 10억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한 100억 정도 들어가면 몇억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쪽으로 삭감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어업인들이 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장비 이런 쪽에 열악합니다. 또한 면세유도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위원장님, 본 위원은 환동해본부 증축 10억에 관련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다른 용도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계수조정 때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저희 환동해본부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 나름대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신축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기술원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환동해본부가 강원도의 대표기관인데, 도비가 열악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고 차제에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청사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하여튼 예산에 따라서 지휘부에 보고해서 결심을 받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연안어업과 관련된 것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연안어업에 관련이 되다보니까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어선 감척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오전에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감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일괄 정책을 가지고 갔는데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에게 감척 권한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척희망어선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업별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국비에 의해서 감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자망이라든가 연승 관련된, 그러면 같이 연장선으로 보는데 3중자망 용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요즘 3중자망이 전반기에서도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오래 걸려서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용역기간이 끝나서 전번 29일에 관련된 업종 간에 종합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도출된 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업인들이 3중자망 용역 결과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겠지만 자망의 입장, 연승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정말로 하루빨리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서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분쟁 없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이라고 해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관련입니다. 어업의 날이 4월 1일이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부터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작년도 처음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업인의 날로 통합 합의한다고 했는데 농업인의 날도 있고 어업인의 날도 있는데 농업인의 날은 대 축제입니다. 또 어업인의 날도 어업 쪽에 보면 자망협회체육대회, 수산경영인 연합회 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어업인의 날을 맞아 가지고 화합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한마음 대축제를 말 그대로 통합해서 앞으로 어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체육대회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만 잘 마무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문화행사가 되고 스스로 축제가 되고 즐길 수 있는 한마당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6개 시ㆍ군 순회하면서 순번대로 차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강릉으로 얘기하면 종합경기장 해서,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적은 감이 들어요. 어차피 통합되었는데 어업인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대통합체육대회, 1년에 한 번 대표로 하니까 아주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예산 3,0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합하면서. 늘려 가지고라도 어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65페이지에 보면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지원이 있는데 해양수산포럼 대표가 누구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포럼이 1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 위원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현재는 관동대학교에 있는 윤이용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이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홍건표위원

1,500만 원을 2006년부터 계속 주는데 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일몰 예산인데 이렇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 재정 여건상 경상적보조 중에서 가급적 줄이고 축소 내지 완전 일몰제로, 계속 가지고 가는 방안인데…….

홍건표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이거나 대표자가 있거나 또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라야 된단 말입니다. 1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한 실적이 없는 단체에는 민간경상보조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포럼이 대표자도 없고 단체도 없는 이런 것을, 대학교수 한 명 행사 주관하는 사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마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처음 한 번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을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아마 강원도 예산편성운영지침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단체에 줄 수 있다고 딱, 내가 2013년도 편성지침은 못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준용한다면 이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2005년도에 창설…….

홍건표위원

필요성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이것은 나중에 예산편성 기준을 보세요. 그다음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예요. 강원도지사가 시행주체인데 무슨 민간경상보조를 줍니까? 행사비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과목을 세운 것은 괜찮은데 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주체인데 무슨 민간경상보조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주관을 저희가 하고 주체를 다른…….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행주체를 강원도지사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홍건표위원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인데 강원도지사가 하는 사업을 민간에다가 경상적보조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강원도가 장려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에다가 일몰예산으로 1년이나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발전심포지엄을 한 번만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2010년부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 도하고 시ㆍ군하고 지방언론사가 있는데 공동개최를 합니다. 거기 언론사에 지급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시행주체가 차라리 무슨 지방언론사라고 설명서에다가 해 주셔야지 여기다가 강원도지사가 시행주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데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말이 안 맞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상세히 명기를 안 했는데 공동주체가 됩니다. 도, 시ㆍ군하고 언론사하고 한국행정학회 이렇게 됩니다.

홍건표위원

차라리 강사수수료라면 강원도 예산에다가 집행해서 세워 가지고 행사장 할 적에 수용비를 세워 가지고 강원도가 직접 집행을 하면 되지 강원도지사가 시행주체라고 해 놓고서는 돈은 언론사에 주고 민간경상보조에 세워 놓으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라면 의회에서 심의, 2010년도부터하면, 일몰예산이기 때문에 공익법인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면 할 얘기 없습니다. 정당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은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좋아도 예산집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강원도가 지침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강원도 집행기관에서 입법부의 기능까지 침해하면서 지침도 만들고 법 규정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언론사하고 행정학회하고…….

홍건표위원

그것은 언론사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언론사하고 같이 공동주관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과목에다가 편성해서 해야죠.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92페이지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 강릉시는 수요조사 결과 감척희망자가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감척대상은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어선이 10t 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ㆍ군별로 감척사업을 분산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강릉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그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이월시켜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2012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하고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홍건표위원

2012년도 사업비 얼마나 이월시켰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두 척의 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홍건표위원

이것도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아까 추경에서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이 지적했는데 사업 연도가 2013년도 7월까지인데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이월사업으로 편성했어야죠, 명시이월조서를 붙였어야죠. 뭔 궤변을 늘어놔서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끝난다, 행정법에 자기구속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죠. 뭔 기준을 여기에 적용할 적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기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죠.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이월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지켜야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일몰예산을 자기들 지침에서 그렇게 하도록, 민간경상보조는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지침을 딱, 이따 정회 시간에 그 지침서 갖다가 찾아보세요. 지침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국회나 입법부, 의회에서 만든 법률과 자치법규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해야지 그 지침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전년 대비 10.5% 세출이 늘었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602억인데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니까 유감스럽게 수산자원연구원에 7억 4,800만 원이 삭감되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이관형위원

26.4%가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는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 해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존시설 한 동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완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평상적인 경상비만 확보하다보니 줄게 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직제나 인원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명세서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원에 19명이 근무하시는데 세출이 늘었으면 연구기능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특히 예산증감 요인은 시설물을 개보수한다든가, 국비가 늘어나면 부수적으로 도비가 같이 늘어나는데 일반 연구비는 증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관형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에 비해서는, 수산자원 고갈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의 기능이 더욱 강화가 되고 연구과제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현재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새로운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특별한 품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가 중점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관형위원

글쎄, 시설 보강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연구과제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품종이 한계성이 있고 시설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더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투입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존 시설 내에서만 늘어나기 때문에 연구비를 증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그냥 관례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관례보다는 새로운 품종을 위해서는 증액되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시설을 증축하고 나면 1~2년은 그대로 운영해 보고 필요한 시설은 증축하고 연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발전적으로 가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본 위원은 사업설명자료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로 승격이 됐고 그만큼 도정의 목표가 더욱 확고히 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 정책은 도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기능적 역할도 강화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역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양수산 시책추진비 461만 원이 삭감됐고요, 추진행사 운영비도 2,000만 원 삭감됐고, 그렇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일반시책 중에서 올해에는 여수엑스포 운영비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 예산을 더 운영했었습니다. 아쉽게도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엑스포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 것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기본 역할에 대해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관형위원

이런 것을 자율편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조실 핑계를 못 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총액에 의해서 과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에 따라서 어느 과로 예산을 더 배분할 수는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환동해본부의 본질적인 시책추진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총괄 과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해양항만과에서 역점으로 할 수 있는 해양관광이라든가 해변 운영이라든가 심층수 그 분야에서는…….

이관형위원

그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거기에 예산을 부가시켰습니다.

이관형위원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어업인의 날이 처음으로 예산 성립이 됐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업인의 날은 작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통합행사를 하는데 매년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통합해서 내년도에는 해마다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산액에 전년도 것을 넣으셨어야죠. 이것은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농민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10월…….

이관형위원

11월 11일 11시거든요. 어업인의 날은 4월 1일이라고 하시는데 이 날짜를 꼭 지키도록, 농민의 날 행사가 자치단체장 마음이에요. 18개 시ㆍ군이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해서 농민들 원성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어업인의 날이 제날짜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날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특별한 날이 아니라 기념일은 기념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어업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연안어장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사업비가 작년도부터 연례반복 사업비라고 했는데 2012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분야는 당초예산에서 일부 하지만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돌기해삼만 특별하게 하는 목적으로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총액 16억, 도비 4억 8,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요즘 종묘 생산하게 되면 미당 500원 꼴로 매입해서 방류하게 됩니다. 한 300만 마리 정도는 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627쪽이요. 수산물 국내외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무려 633%가 증액됐어요, 9,500만 원. 국외까지 나가셔서 행사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수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400억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홍콩이나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나라별로 소비하는 계층이 다르고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박람회도 가고 국외박람회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어느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주 전략 품목으로는 젓갈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게살과 황태로 세 가지 품목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발굴 육성할 것이 송어 훈제품하고 연어 가공품 등 다른 가공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예산 쪽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근간에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박람회에 갈 때마다 업체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이관형위원

좀 제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가 50% 늘었어요. 전년 6,9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늘었는데 2,900명에 대해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년에 증가된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실링 제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총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했고요.

이관형위원

총액은 맞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전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됐는지 의문점이 생겨서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대비표가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에 1,000만 원을 처음 계상하셨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관형위원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내 여성들 중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고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선진견학도 시키고…….

이관형위원

아니, 여성어업인 단체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별로 부녀회 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한 개 단체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수협별로 어업인부녀회 이렇게 하나씩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걸 총괄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분들을 함께 모이시게 해 가지고 원하시는 시기에 나눠서 세미나도 시키고 선진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 과정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 지원, 698쪽이요. 이것도 1억 2,000을 처음 계상하셨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수상안전요원에 대해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해변과 관련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이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청소비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수상안전 인명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관형위원

6개 시ㆍ군이면 2,000만 원씩이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6개 시ㆍ군에 공동으로 2,000만 원씩 배분합니다.

이관형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개소 수에 상관없이 총액으로만 정해지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한 487명의 안전요원이 있는데 시ㆍ군별로 강릉이 최고 많고 지역별로 한 60명에서 90명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일률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이관형위원

일률적으로, 강릉 같은 경우 최고로 크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지원 조건으로 도비 50%, 시ㆍ군 50%인데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시ㆍ군별 해수욕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소 수하고 면적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별 운영 개소 수와 거기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재검토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어민들 인구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내 3,225가구에 8,885명인데요, 그중에서 고성군에 어업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김동자위원

고성에는 몇 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최고 많습니다.

김동자위원

현황 데이터를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어업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동해본부 예산명세서를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5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항은 6개 시ㆍ군에 총 몇 개가 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65개 항구가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591페이지를 보면 오호항 건설 총 사업비가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101억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암항 건설 총 사업비가 42억 4,500입니다. 이것도 고성입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24페이지를 봐주세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 해 가지고 2억 원도 고성입니다. 순수한 고성만 보겠습니다. 6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에서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으로 9,000이 서 있습니다. 고성의 현황을 줘보세요.

박효동위원장

어업인 수하고 어업인 현황을 김동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어찌 이렇게 고성에 편중되어 있는지, 본부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내에 65개 항만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지방항만은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지방항만 중에서 공교롭게 고성군에 7개 항만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시ㆍ군에 도가 직접 투자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가 직접 투자한 14개 항만 중에서 거의 50%가 고성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 시각적으로 고성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양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김동자위원

농림수산위에 와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예산을 보면 6개 시ㆍ군 동해안에 고루 편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 대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성에 집중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416.3%가 증액이 되고, 627페이지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에 663.3%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느냐, 전부 다 도비 100%이고, 도비와 시ㆍ군비입니다. 국비 매칭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416.3%, 663.3%나 계상이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토사매몰어항 준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수요를 예측한 대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앞에서 이관형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FTA 관련해 가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의욕적으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400%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판로를 한다, 어촌계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편성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6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공정률을 보면 총 사업비가 45억이 되고 기 투자가 된 공정률도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해면 위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내륙이 낙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15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은 적고 국비 부담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국비 5억 원을 배정해 주긴 주되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재원율을 조정한 다음에 퍼센티지를 정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김동자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 사업비는 주긴 줬는데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때까지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동자위원

5억이 아니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 사업비말입니다.

김동자위원

사업비가 15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한다고 당초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15억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공정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 100% 줬습니다. 100% 줬는데 감사원에서 국비 100% 준 사업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돼서…….

김동자위원

아니, 책정할 때는 국비 70%에 시ㆍ군비 30% 배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계산을 했을 때는 45억 들지 않았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15억이 계상이 됐는데 공정률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설계라도 내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국비가 5억이 섰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올해가 되는데 처음에 국비를 100% 줬습니다. 100%를 줬는데 이것이 문제 있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김동자위원

아니, 100%를 줬다는 게 무엇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비, 시ㆍ군비 부담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15억이 전부 국비였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비를 받아서 그동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홀딩을 시켜놓고 3월에 재원율을 확정해 주겠다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 15억이 내려왔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1회 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는데…….

김동자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인데요, 추경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로 15억이 배정됐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100%로 15억이 국비로 배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1월에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했더라면, 감사에 걸리든 사업이 시행됐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국정감사에 걸려서 지금 보류한 상태다, 100%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정감사가 아니고 부처별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

김동자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수상레저스포츠타운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때는 2011년도에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12년도는 사업계획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 3월부터 국토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연초에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 홀딩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있어 가지고 다시 내년도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는 최종 방침을 정해 주겠다…….

김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2012년도 사업계획이 섰으면 2011년도에 국비사업을 따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국비 15억이 섰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김동자위원

이런 사업을 계획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세입예산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 7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어업허가를 처분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조성금을 부과시킵니다. t당 5,000원 기준으로 부과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이영덕위원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업허가 기간이 5년씩으로 되는데 기간만료가 되면 t당 계산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영덕위원

어업인들한테 받는 거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8쪽,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환동해출장소로 있다가 본부로 승격돼 가지고 동해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청사를 새로 옮겨짓지 않고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괜히 명칭만 바꿔 놓아서 주민들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만 했지 그 이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본 건물이 C등급을 받았는데 증축을 해서 사용하다가 그야말로 와우아파트처럼 내려앉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확보 한 것은 기존 건물은 건들지 않고 다른 공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전체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니까 몇 년 늦추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9쪽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는 없던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까지 도 수산업 경영인하고 자망어업인들을 분야별로 하긴 했었습니다. 2개 단체에 한해서만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분산되고 축제 기분이 저하된다,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세 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일선 수협장들도 동의를 하셨고 내년에 통합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단체별로 지원하던 것은 없어지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일괄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영덕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도단위 행사는 안 하고 시ㆍ군별로만 행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9쪽 바다목장화, 갯녹음 사업인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억이 순수한 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612쪽에 어초어장관리 사업하고 614쪽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동해안 기상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해조류가 감소되어서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도 있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확보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609쪽에 갯녹음 암반부착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역 예산을 배려해서 실링 예산으로 확보해 주신 예산이고 612쪽에 어초어장 보수보강 사업은 국비사업 중에서 일부는 반드시 보수보강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성격이고, 바다 숲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에 배분해 주면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630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해놓고 활용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산지가공시설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다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촌마을에서 운영이 안 되는 한 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주문진 농공단지에 있는 가공시설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언론에 비친 것 같은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주문진 농공단지에는 행정에서는 재작년부터 조미공장이 집단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HACCP시설을 하는 데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단지 다른 사업 성격으로 해서 경영이 안 돼서 중단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아니,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다시 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되니까 번거롭다고 해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언론에 비친 것 같은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수산물 공동 할복장 시설이 있는데 근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하고 있는데 시설들의 참여가 활성화돼 가지고 용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가공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664쪽에 보면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인데 여성어업인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등록된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여성들만 구성된 어업인들은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일부 선주로 있는 경영인도 있고 종사자도 있고 부부가 같이 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와 세미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제도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매년 지원을 해 줍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일단 어업인 복지기구를 신설하면서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운영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나 중단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이 아니고 자생적인 단체까지 지원해 주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669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전년도보다 감액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동안 국비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별로 낚시터라든가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중앙정부에서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았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적게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다시 예년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사업할 게 없어서 적게 배정된 것은 아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계속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679쪽,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 장비 지원이 작년에도 990만 원이고 내년에도 990만 원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단속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어업인들이 성행해 가지고 내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확보가 잘 안 되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고성능 장비라든가 시대에 맞는 장비를 더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금 불법어업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첨단장비를 가지고 날고 기는데 우리 단속 장비는 그야말로 오토바이 가지고 그랜저를 따라가야 되는 형국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단속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이영덕위원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단속도 잘해서 어족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698쪽은 신규사업 같은데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도내에 한 90개의 해변이 운영됐습니다. 시ㆍ군별로 수상안전요원을 운영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데 시ㆍ군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다고 해서 도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금까지는 시ㆍ군비로만 하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전혀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714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업인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원을 보호ㆍ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 성적에 따라서 상사업비 주는 식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국비 50%를 지원받습니다. 매년 평가 프로그램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참여하는 1개 공동체 구성원이 많으면 상사업비가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영덕위원

상사업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자원 조성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을 위해서 미끼를 사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동안에 166개소나 지원이 됐는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 인원 공동체입니다.

이영덕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치던 것을 주에 한 번씩 친다든가 그물코를 더 크게 한다든가 도루묵 11㎝ 이상 잡아야 되는데 13㎝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722쪽에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금년에도 자부담이 연 10%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조정을…….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전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다행히도 어업 분야가 열악해서 계속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고 자부담 10% 하고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어업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농업인도 어려운데 농업인들은 도비 80%, 자부담이 20%이고 어업인들은 국비 30%에 도비 60% 해서 자부담이 10%예요. 같은 지사 산하에서 똑같은 경영자 과정을 위탁ㆍ운영하는데 부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먼 길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시는 것도 걱정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80쪽, 581쪽, 582쪽, 583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시ㆍ군에 대한 사업들이잖아요. 사업자체가 해양시책 추진사업, 동해안발전 심포지엄, 강원해양수산포럼 이 사업들이 6개 시ㆍ군에 공히 어업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 안들인데 사실 환동해본부가 동해안 쪽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시ㆍ군의 어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에 있는 시ㆍ군 장들하고 논의를 해서 최소한 50 대 50 정도로 매칭해서 같이 사업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해안발전포럼은 다행히도 시장ㆍ군수님이 동참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양수산포럼도 자체적으로 강원해양수산포럼이라는 단체하고 도하고 공동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도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대체적으로 환동해본부는 국비하고 도비 성격이 큽니다. 그쪽 어민들이 시ㆍ군의 도움을 많이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4쪽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이 사업은 어촌 관련 어업인들의 노동력 해소에 필요한 사업 같은데 2012년도 사업에는 2억 4,000이 계상됐고 소진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5,000이 감액돼서 계상된 이유가 뭐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동안에 동해안 어선들을 유사시에 신속히 육지로 인양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비로 총 28곳을 시설하였습니다. 급한 곳은 어느 정도 해소시켰는데 내년도에 더 필요한 세 곳을 확보했고 2016년도까지 6대만 더 하면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16년이면 꽤 걸리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목표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후년도까지는 가능한 사업을…….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업인들의 연세도 있으시니까 고민하셔 가지고 기본 예산을 세우셔서 빨리 해결하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번에 감액된 예산이 있으면 이런 데 증액요구를 해보겠는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광특보조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계하고 협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665쪽에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로 잠수질병 환자 치료지원입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1,500으로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3년도 인원은 65명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한 740명 가까이 잠수조업을 합니다. 나잠하는 분들은 600명, 잠수부 138명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질병 상태가 심한 분들 위주로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반복돼서 치료를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계속 반복치료해서 악화되지 않거나 그냥 현상유지 될 정도로, 완치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유지되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순수 도비인데 실제 주민들 중에서 많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인원보다 더 되지 않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장비가 강릉 한 곳에 있다 보니까 고충을 겪는데 나잠어업인들은 우리 고성군에 중점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하고 예정된 날짜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해 놓고 안 오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가 장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악화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진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부장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업인 1세대 분들이 거의 다 잠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발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분들인데 이런 데에 바짝 신경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1,500인데 더 세워 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66쪽에 외국인선원 숙소건립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외국인선원 숙소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 선원이 모자라서 외국인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급한 데는 거의 끝났습니다. 필히 해야 될 곳이 고성 하나, 앞으로 삼척 하나 이 정도 하면 급한 것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고성 대진에는 30명 정도 들어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많은 인원이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많은 데는 한 90명도 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분들이 숙소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무단이탈한 분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사회적 문제까지는 일으키진 않았고 단지 수용하기 전까지는 개인 선주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합으로 모아놓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차피 우리 노동력이 없으니 외국인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들어오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 정확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7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장비 활용에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 해 가지고 9,000으로 작년보다 3,000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 어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촌으로 확대를 하는데 활용도 면에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7개 전 어촌으로 확대한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77개 어촌이 있는데 묶어 가지고 5~6일씩 방문하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해면 위주로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내수면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 어촌별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사항들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어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75쪽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10억 이상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5,000만 원 이상이고 시ㆍ군비가 70%인데 실제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분들이 연간 사료 사용하는 금액이 73억 정도 됩니다. 도내에 135개 양어장이 있는데 그중에 사료비가 한 73억 되는데 실제 우리가 혜택 주는 것이 2.3% 정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3%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사기앙양 정도의 사업비를 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양식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사료비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2.3%를 격려 차원에서 한다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확대할 수 없고 더 관심을 갖고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동일

김동일위원

실제로 2013년도 예산을 봐도 제가 알기로는 모 위원님께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예전 예산에서 줄었던 예산이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면 적은 액수예요. 배려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4쪽을 봐주세요. 청사 및 관사운영에서 근로자보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사실상 금액이랄 것도 없지만 66% 상향조정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규정에 맞춰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24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44회라면 법적 근로일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28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토요일,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석암

손석암위원

해봐야 100일 정도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적용이 안 됩니까?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4대 보험을 드는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4대 보험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이분을 채용했는데 인터넷 공모를 보시고 다수가 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4대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4대 보험 내용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명절휴가상여금 일당 4만 1,000원…….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산명세서,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4대 보험 계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인건비에 포함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본부장님, 4대 보험이 최저임금에 들어갑니까? 대한민국 근로자 최저임금이 금년에 얼만지 아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4,580원입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을 빼고 나서 과연 이게 최저임금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해 봤습니까? 담당자 누구 있어요? 나와 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기획총괄과 임래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기획총괄과장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임래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1일 4만 1,000원이기 때문에 일반 최저 근로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4대 보험률을 얼마로 증액했습니까?
래준

임래준기획총괄과장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4대 보험료를 빼고 나면 최저임금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계산해 줘야 돼요. 돈이 여기에 많이 지출되고 적게 지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정기준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적게 받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대한 적용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래준

임래준기획총괄과장

집행 시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래준

임래준기획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회적인 문제도 될 뿐더러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 별 거 아니라고 하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래준

임래준기획총괄과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정리해 주세요.
래준

임래준기획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들어가세요.

박효동위원장

임래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5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 관계인데 관사를 아파트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직원들이 본청에서 오면 관사로 아파트 전세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동 몇 평짜리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직원들이 관사가 부족해 가지고, 보통 23평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석암

손석암위원

한 아파트에 2~3명 정도 같이 수용한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한 아파트에 무려 5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아파트 1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한 채인데…….
석암

손석암위원

1채면 1동이나 뭐, 1채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4~5명 정도 계시다는 뜻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4~5명 정도 들어가시면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산사정상 내년도에 1채만 확보하면 5명씩 있던 직원이 한 3~4명으로 분산되면 해소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외에 숙소가 확보된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18명 정도가 아파트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파트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18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아파트하고 단독도 하나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소요예산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을 1억 원으로 했어요. 2013년도는 6,900만 원을 했단 말입니다. 3,100만 원으로 31%가 줄었는데 이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원이 해소가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2동을 확보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나머지 분들은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기숙사를 지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숙사가 아니고 다들 관사 식으로 아파트에 있고 1채는 단독 독립채가 있고요, 나머지 5동은 아파트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지역의 가족들과 같이 사시는 분 아니면 나머지는 기숙사라든지 아파트든지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가족으로 와 있는 분은 없고 직원들만 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으면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환동해본부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 기관 중에서 저희들은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예전부터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원거리에서 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 경제성도 고려하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도에서 돈이 많아서 다들 해소해 주고, 숙소 있다는 그 자체도 잘 몰랐어요. 지금 봐서는 다른 직원들은 숙소나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숙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대체를 해 주는 이런 형식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생활권이 발령이 난 사람들 중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동해나 양양 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 기거를 안 하고 원거리, 하루 당일 출퇴근 하는 거리가 먼 분들 위주로 발령 받아 온 분들만 여기 관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짚겠지만 출퇴근을 버스를 이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숙사가 아니고 본인들 개인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버스로 출퇴근시켜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갑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전혀 안 나갑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기숙사 이용하고 아파트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원거리에서 와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고충을 겪고…….
석암

손석암위원

못하면 개인 돈을 주고 구해야지 도에서 돈을 지출해서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여러 가지로 방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조금 유치한 얘기지만 도의원들 전부 여관비 주고 있잖아요. 봉급 받고 내려가 있으면 봉급 받는 것 가지고 집을 사든지 본인이 세를 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특혜를 받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전에 아파트를 확보하지 못했을 적에 직원들이 와 있으면서 전세금이 잘못 설정되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려 두 명 이상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다 외지에서 와서 지역실정을 모르니까 잘못 전세 들어 가지고 그런 고충을 겪기 때문에 직원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여건을 호소한 결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입장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파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회 시간에 이 문제를 별도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586쪽입니다. 지금 환동해본부에 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량이 전부 몇 대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 환동해본부 자체적으로는 승용차 하나, 승합차 하나로 두 대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두 대밖에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승합차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에 이용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승합차는 주로 외부에서 손님이 올적에 의전용으로 활용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출퇴근 버스 한 대를 임대를 내서 쓴다는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임대성격보다는 임차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돈을 주고 임대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임대를 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 도 본청도 그렇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원들 출퇴근, 개인이 쓰게 되면…….
석암

손석암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느 회사든지 보면 대체적으로 직원들 출퇴근하기 위한 버스가 있어요. 왜 임대를 내서 쓰느냐, 아니면 새로 사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환동해본부가 금방 없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해야 할 본부인데 차라리 차를 한 대 사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뜻은 그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 정원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이것도 연간 5,4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5,400만 원을 4년 정도 하면 새 버스를 하나 살 수 있지 않느냐, 버스 값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버스 좋은 것 그런 것도 보니까 1억 한 3,000~4,000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5,4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4년치 예산이면 한 대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사무실에 운전요원 자체도 정원이 한 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하면서 강릉에서 들어오는 환동해본부, 도립대, 보건환경연구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같이 승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공동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공동으로 사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버스용으로 버스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용도가 다를 수가 있고, 기사도 어차피 5,400만 원 속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기사가 운전요원으로 정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T/O로 한 명?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요원 한 명도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석암

손석암위원

승용차는 기사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기사 한 분밖에 없다 그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예전에 두 명이 있다가 정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버스는 누가 운영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관광회사에서 계약해서 그 회사…….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이 5,400만 원 속에 기사가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번 이 관계를 검토해 보세요. 과연 기사를 끼워서 5,400만 원으로 1년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버스를 한 대 사서 기사 T/O를 한 명 더 두고 하는 것이 더 유용한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 다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5페이지에 보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거기 중간에 보면 해양심층수 사용료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어류 종묘생산하고 패류 종묘생산을 하는데, 또 787쪽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원에서도 어류 종묘생산하고 패류 종묘생산을 한단 말입니다. 또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도 도루묵 자원회복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원이라든가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물 값을 안 주고 일반 바닷물을 끌어와서 사업을 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수산자원연구원은 일반 해수를 쓰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심층수는 저희가 직접 거기까지 라인을, 시설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해양심층수는 물 값을 어디에다 줍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주식회사 강원해양심층수입니다.

홍건표위원

주식회사 해양심층수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대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생산된 어패류라든가 어류종묘라든가 패류조류를 보면 뚝지, 강도다리, 해삼, 강대하, 개량조개, 도루묵, 전복 이런 다 비슷한 종류를 생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해수를 가지고 양식을 더 많이 해서 방류하면 되지 3억씩이나 물 값을 주면서 양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두 군데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차별화시킨 것은 고성군 해양심층수에서 연구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뚝지라든가 꼼치는 지금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그 수온으로서는 연구 개발할 수 없고 그래서 고성군에 있는 해양심층수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꼼치를 연구해서 방류했고 그다음에 세줄볼락 그렇고 앞으로 하는 것이 킹크랩이라든가 명태 이런 것, 고부가가치가 있으면서 일반 해수에서 못하는 품종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양식종묘 생산하는 것이. 생산하는 것이 비슷한데 1년에 어류 종묘를 생산하는데 1억 4,000, 패류 종묘생산을 하는데 1억 4,000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심층수 물 값을 3억씩 준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굳이 이 물 값 주는 것 가지고 이 어류라든가 패류를 더 많이 생산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가 연안이라든가 일반 바다에서 자라는 어패류인데, 심해에서 하는 것은 킹크랩을 앞으로 한다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 값을 이렇게 주는 것, 해양심층수 생산하는 영리회사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의혹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루묵이라든가, 도루묵은 수산기술센터에서 증식사업해서 금년에 양이 많아서 많이 생산되어서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비싼 심층수를 3억씩 물 값을 주고 사서 이렇게 하는 것, 앞으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든가 아니면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통합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우리나라에 어느 시도에도 만들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지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 이런 것은 두 기관에서 중복해서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다만 심층수를 해서 할 수 있는 품종만 고성군 센터에서 별도로 연구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층수센터는, 심층수는 라인이 길게 뻗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일반 해수 취수는 20억, 30억이면 가능하지만 심층수는 약 8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적에…….

홍건표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생산하는 어류종묘나 패류종묘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어류나 패류나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 굳이 비싼 심층수를 가지고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 해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해서 할 수 있고 도루묵 같은 것은 일반 해수를 가지고도 지금 아주 좋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회사에서 끌어 올린 심층수를 비싼 돈 주고 팔아주면서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킹크랩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3억씩이나 준다는 것도 문제이고 어패류 1억 4,000씩 들여서 150만 마리 많이 종묘를 생산하는데 이 문제는 예산을 깎으면 당장 해양심층수 양식하는 모든 것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깎자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기능을 정밀하게 원점에서 다시 분석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양심층수, 돈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를 안 쓰고도 어패류종묘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 해양심층수를 써 가지고 어패류 종묘를 생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동해안의 주요 어종인 문어라든가 대구, 꼼치 같은 것은 심층수 아니면 연구 개발할 수 없는 품종입니다.

홍건표위원

문어를 해발 1,000m 이런 심층수에서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어는 얕은 바다에서 잡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얕은 바다에서 잡히기는 잡히는데 이것이 산란하는 환경은, 수심이 8m되는 환경이 되려면 수온을 유지해 주어야 됩니다.

홍건표위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설명자료에 나오는 생산품목은 거의 두 군데가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것은 세줄볼락인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과를 낸 것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하는 동일 품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구라든가 문어라든가 꼼치 이런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못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계속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어디 갔다 오느라고 빠져서 질의드릴 때 기 답변한 부분은 전에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회의록 가지고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용설명서 581쪽, 해양수산시책 추진 행사운영인데요.

박효동위원장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회의록을 참고하겠습니다. 592쪽, 연근해어선 감척 부분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별도로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599쪽,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620쪽,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 부분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안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삼척시 원덕읍 임원초교 신남분교 부지를 사기 위해서 지금 예산 13억을 올리신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부지가 해변에서 가까이 있는 분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삼척시 자체예산 10억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삼척시 자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자체 예산 10억을, 별도 50억 사업비 말고도 시 자체적으로 10억을 추가 확보해서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고보조금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 건립만 하고 부지는 시비를 투입해서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부지는 시에서 살 것이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10억을 별도로 투입해서 60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삼척시에서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물이나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국ㆍ도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내년도까지 국비 더 받아 가지고 후년도까지 마무리사업을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1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돌기해삼 부분은 강원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까지 국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655쪽이요. 소형어선 구명사다리 지원 부분인데 무슨 사다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1인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업 중에 떨어질까봐 사다리를 거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만약 떨어졌을 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겠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659쪽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했을 것 같은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하셨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674쪽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이것도 앞에서 하셨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질의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 저희가 내수면 양식 쪽에 계신 분들 기자재 사업비를 지원해서 양식사업을 하는데 일부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비를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내수면 양어장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 사료비하고 지하수 펌핑하는 것을 중점 지원했었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모터?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런데 갑자기 전력공급이 되면 고기들이 폐사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공급기가 중단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 그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정전 시에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를 지원한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수차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8쪽에 이것도 금년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는 폐유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분들이 조업을 갔다 오면 폐유 수입하는 장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20ℓ짜리 통에 그냥 갖다가 채워 넣고 하니까 그 주변이 흐트러지고 주변환경을 해치고 산만합니다. 이것은 거기다가 넣기만 하면 모아지는 간이저장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오일 교환하는 어선원수리소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항포구 별로 폐윤활유 같은 경우 교체하고 나서 가는 것.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어선원수리소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수리소는 아니고 항포구 별로 어업인들이 자생적으로 방파제 주변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어선원이 오일 교환은 별도로 자기 스스로 하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교환을 합니다. 교환해서 갖다놓은 것이 너무 산만하고 지저분하니까 정형화된 시설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수거가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할 수 있도록 3개소에다가 갖다놓고 어선원들이 폐유를 빼서 거기에다 부어놓을 수 있도록?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러면 통도 악취가 안 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있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720쪽이요.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신축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질의하셨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질의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신규사업인데 시ㆍ군별로 이것을 다해야 될 것 아닌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시ㆍ군별로 지원이 대다수 되었습니다. 안 된 데가 속초하고 고성군 이렇게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신규사업이라는 개념은 근간에 한 5~6년까지는, 2004년 이후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속초시를 하면 고성군만 남는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동해시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부분은 해결이 잘 되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거기에는 경영인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직매장도 하고 위에는 경영인 사무실로 쓰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6개 시ㆍ군에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되면 고성군만 남는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동해시에 있는 것은 알았었는데 그 외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도비 지원을 지금까지는 안 하고 시ㆍ군비에서 급한 대로 해왔었는데 이것은 지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실링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그런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어느 시ㆍ군은 또 해 주고 어떤 시ㆍ군은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어차피 시작을 하면 다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7쪽이요. 내수면 쪽인데 도비가 4,4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수면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도비 4,4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붕어 그다음에 메기, 동자개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만 할 수 있는 어떤 선이 되면 도비 100% 가지고 하지 말고 시ㆍ군비도 한 50% 부담해서 좀 확대를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성격상 도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직접 종묘를 만들거나 치어를 매입해서 키워 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도 자체 예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붕어, 메기, 동자개를 중심으로 하고 이외에도 시험적으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빙어수정란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뱀장어 같은 경우는 FTA 관련해서 무려 3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가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도비가 안 되면 시ㆍ군비라도 부담을 해서, 그 시ㆍ군에 갖다 방류하는 것이니까 시ㆍ군비라도 같이 부담을 시켜서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종묘방류 사업은 저희가 국비 수반하는 사업 한 가지, 도 자체에서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방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제빙ㆍ저빙시설 신축, 이것이 금년도 단년도 사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금년도에 기존시설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빙ㆍ저빙시설이 동해안 어촌에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동해안 큰 항구 중에서 제빙ㆍ저빙시설이 없는 곳에 주로 하는데 특히 공교롭게, 고성군 아야진에다가 시설하려고 하는데 고성군에 수협이 두 개가 있는데 고성수협은 고성 거진항에 있고 중간에 중앙수협이 있습니다. 아야진은 속초 인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 기능이 미약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고성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함으로써 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다른 어업도시에 큰 항구가 많은데, 동해, 삼척, 강릉, 속초해서 많은데 다 갖춰져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고성군은 해결되고 우리 지역에서 추가로 필요한 곳은 양양 남애항, 속초 대포항 정도가 이런 시설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릉, 동해, 삼척은 갖춰져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해소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부장님이 본부가 주문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도 갖춰질 수 있도록,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갖추어진 지역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여름철에 특히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626쪽을 보면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이 사업은 속초, 고성, 평창 등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명태산업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명태잖아요. 다시 말해서 명태수급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러시아 수역 내 조업 현상이 현재로는 무산되어 있고 명태를 비롯한 수산물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명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이 완전히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명태를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가에서도 한ㆍ러위원회가 이번에 타결이 못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는 매년 2~3월, 늦어도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되는 5월 이전에는 타결을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명태산업특구 용역시행은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3개 시ㆍ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년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내년 말까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명태수급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본부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645쪽부터 648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선장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배를 타는 젊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 시대입니다. 특히나 이런 인력난으로 인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힘에 겨워 가지고 조업능력 향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장비 지원 예산이 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저희 지역구어촌계 쪽으로 가보면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어선 장비 때문에 어려움에 있다고 많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3D 현상이라고 하는 유가는 상승되고 어족은 고갈되고 인력은 딸리고 한데 현실적으로 고령인들이 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선장비 같은 것을 우리 본부에서 어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급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은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도와주셔 가지고 FTA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재정 형편상 고려해서 다소 줄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필요하면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689페이지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고성에 있는 심층수 수산종묘하고 관계가 없죠? 물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생수 연구 이런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생수도 그렇고 심층수 산업과 관련 시켜서 그런 것을…….
혁열

권혁열위원

종묘생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관 산업들 그런 관계자들 세미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홍보 목적으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58.3% 증가시켜서 편성한 것 같아요. 전반기에서도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그만치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까지는 공중파 방송을 허용하지 못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공중파 방송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었는데 내년도에 그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홍보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 지적하지만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서, 특히 러시아 수역 내에 입어 불투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는데 물론 여기도 중요성이 있겠지만 이런 쪽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실제로 힘든, 지금 노후화되는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힘든데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중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수면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치어방류, 특히 영서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내수면, 호수ㆍ강이 방대하다보니까 치어방류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영동지역에도 내수면이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 영동지방에 하천이 없는, 속초시가 좀 그렇고, 나머지는 내수면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에는 대다수가 영서지방 내수면, 우리 하천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향호저수지나 고성에 송지호라든가 속초 영랑호 같은 경우 또 그 지역을 보면 내수면의 각 낚시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주위에 의존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영동지방에는 내수면 치어방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 18개 시ㆍ군 중에서 내수면 어종을 치어방류하지 않는 시ㆍ군이 동해안에는 속초, 내륙 시ㆍ군 태백 두 개 시ㆍ군을 빼 놓고는 나머지 16개 시ㆍ군이 다 방류사업을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평창이라든가 이쪽도 내수면 관련된 것이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평창도 다 방류사업을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주 핵심은 영서지방에 큰 호수, 그런 방대하게 갖춰진 내수면도 중요하지만 이쪽으로도 그런 치어를 방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얼핏 보니까, 조금 봤는데 끝나더라고요. 동해 무역항 국제항로 컨테이너선 어제 언론을 탄 것 봤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동해시와 우리 도가 상당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 같은데 본부장님, 이것 모르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아침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3년 동안 손실보전금을 도에서는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3년간 금년도까지 한 25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컨테이너선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어제 얼핏 보니까, 저도 아직 구체적인 것을 모릅니다, 본부장님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도 지원예산이고 또 동해시에서 과장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상당히 미스가 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본부장님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문제점이 뭔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716쪽에 수산동물질병관리 이 부분이 금년에 40%가 줄었어요. 감액되었어요. 국비를 확보 못해서 도비를 줄인 것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다행히도 전염병 이런 것이 확산되거나 발생한 것이 없어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국비 배정을 3,000만 원 받아서 도비도 3,000만 원 계상한 것이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큰 질병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6,000만 원만 해도 가능하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는 1억을 가지고 이것을 다 썼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물품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예산도 같이 쓰고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1억을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다 한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다 집행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는 6,000만 원만해도 가능할 것 같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729쪽이요. 민물고기자원센터에 민물고기 수족관이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전시관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시관이 있는데 이것이 벌써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몇 번째 거론을 드렸던 것 같고 우리 산림개발원하고 민물고기자원센터하고 연관을 해서 도내 학생들이나 또 외지에서 오신 그런 분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도 새로 짓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가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물고기전시관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여러 차례 주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강원도에 꼭 필요한 사업 성격이라는 것을 강도 높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녹색자원국의 내용을 보니까, 265쪽인데 광특회계로 이것이 삼척시에 주는 것인데 거기도 민물고기전시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광특회계로 1억 8,000, 도비가 5,400, 시비 해서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들어 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삼척시만 해도 어차피 민물고기전시관이 있으니까, 시설이 낡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쪽에 관심을, 시에서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의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여기서 저희들은 분권교부세라 해서 민물고기자원센터에 1억 4,400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도 개보수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너무 좁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장소가 협소하고 수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25억을 조성하셨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 가지고 매년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해난어업인 중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50명 정도의 수혜자가 생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50명인데 이게 2013년도에 8,4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에 지금 중점 기본방향도 그렇고 중점추진도 그렇고 자녀학비 그다음에 생활안정비, 위문품비 이런데 자녀학비는 몇 명이나 되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자녀학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명이 되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16명에 대한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16명 중에서 저희가 직접 지원한 것은 지금 현재 9명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7명은 별도의 자금을 동곡재단이라든가 다른 데서 1,1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한선을 400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인당?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대학생 학비는 1인당 400만 원 이내로 정해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생활안정비는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133세대에 3,990만 원, 약 4,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씩…….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350명에 대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비 8세대, 생활안정비를 지급한 가구 수가 133세대, 그다음에 명절위문품비가 181세대인데 그분들은 8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명절위문품비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유가족들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회성보다는 그 사람이 앞으로 소득하고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나 일자리 창출 부분 쪽으로 연결을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학비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생활안정비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원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다, 그 사람이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쪽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운영기금조례 설치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취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조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찾아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유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의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학자금을 먼저 지원해야 될 것이냐, 위원님처럼 다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말이에요. 민물고기자원센터가 14억 7,800만 원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인건비 7억 3,000 제하면 얼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인건비가 절반이 되는 셈입니다.

이관형위원

절반이 넘죠. 그래서 사업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한 4개 사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환동해본부는 영동권에 있고 민물고기자원센터는 춘천에 있고 이것만 봐서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본 게 다 합쳐야 종묘생산 1억 7,700 빼면 1억 8,200만 원이에요. 여느 웬만한 단위사업 하나도 안 돼요, 민물고기자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수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지금 논농사가 소득기반이 잘 안 돼서 타작목 유도를 농정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이걸 민물고기자원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민물고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한번 주관해 보세요, 밑의 참모들한테만 보고받지 마시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산적으로 이게 지금 얼마나…….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추경에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니까 단체나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본부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주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8쪽입니다. 지금 청사가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한 1,3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증축을 하지 말고 헐고 새로 지었을 때 돈이 얼마나 들 거라는 것 가상예산 한번 잡아본 것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예상할 때는 약 104억 정도 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헐고 다시 짓고 하면요. 그리고 다른 부지, 도유지, 인근의 제3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면 저희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약 29억 정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유지를 확보하면 70억 정도면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뭐하러 10억 들여서 증축을 합니까? 증축을 하면 옛날 6ㆍ25사변 때 양말 꿰매듯이 자꾸 꿰매 신는 거와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심도 있게 다뤄서 새로 증축을 하면 보기도 좋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좋고 여러 각도로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부지를 매각을 하고 조금 낮은 데로 옮겨서 짓는다면 그렇게 예산 많이 들지 않잖아요? 차라리 100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100억을 들여서 짓는 게 차라리 낫지 자투리 식으로 자꾸 증축하고, 증축하고 해 봐야 밑의 건물기반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지금 구상한 것은 너무 협소해서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려고 증축을, 별도의 부지에 저희들 본관 건물 바로 옆의 별도 부지에 증축을 신축하는 개념입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이렇게 신축을 하려면 2년 이상 걸리겠다 판단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언제 지어도 1년 기간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10년 후에 지으나 100년 후에 지으나, 그렇다면 다소 1, 2년 불편하더라도 새로 한 번 지어놓으면 100년이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지만 정말 큰 건물 하나 번듯하게 짓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속초 같은 데 의료원 몇 층짜리 건물 짓는 것도 거의 200억 들어가요. 그리고 강릉 노인요양병원 같은 것 짓는 것도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하나 짓는데 100억 정도라면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제대로 해 놓으면 1년 불편해도 100년을 좋을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차피 자투리로 찔끔 짓고 찔끔 짓고 자꾸 해 보면 언젠가는 이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구상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금년에 꼭 10억을 들이지 않고 내년쯤이라도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새로 짓는 것을 본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5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의미가 뭡니까? 6억 9,750만 원에서 곱하기 86% 해서 5억 9,985만 원이 2013년도 감척예산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감척사업 중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국비가 80%이고 나머지가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되는데요. 그 사업비 중에서, 20% 중에서 도비가 6%, 시ㆍ군비가 14%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86%로 계상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로 봐서 17척을 감척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내년도 계획 목표량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추경이니까 다르겠지만 겨우 한 척을 추경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17척이 다 되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연안 소형어선들이고요, 추경의 5억 그것은 근해어선 감척을 했기 때문에 근해어선은 한 4억 3,000씩 소요되고 연안어선들은 보통 평균 5,400만 원 이 정도면 감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내가 그쪽으로 상식이 없어서 연안하고 구분을 못 해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연안, 근해의 개념이 10t 미만은 연안이고 10t 이상은 근해, 이렇게 어선규모별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보면 말이죠. 인공어초시설이라고 했는데 인공어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동해안의 해항 중에서 고기가 와서 머물고 서식하고 산란하고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철제라든가 시멘트라든가 풀이 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수심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건 텔레비전 홍보에서 많이 봐서 그렇다는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루묵들이-다른 어종들도 그렇겠지만-전부 바깥으로 나와서 둑 있는 데로 전부, 그게 즉 말하자면 산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어초시설의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들이 전부 어초시설에 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왜 밖에 나와서 다 죽느냐 이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루묵은 산란할 때 연안수심 30m 내외층으로 몰려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주 바깥으로 가까이 오는 고기인데 말씀하신 방파제 그 주변에 TTP를 놓기 때문에 그 주위에 해조류가 많이 부착을 하는데 거기에 모자발이라는 것이 특히 도루묵의 산란장으로 최고 좋은 해조류입니다. 그것이 많이 번식한 지역에 산란하러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로 도루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바깥에 지금 해중림 조성사업 하는 수심 30m 내외층에 중점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도 와서 산란하지만 연안 가까이에 먹이생물이 많으니까 더 가까이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어초시설을 해도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자원환경이 서식하는 환경을 개선해 줬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어업인들이 채포금지기간도 이행을 잘 해 주셨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m 이내 되는 해저에서 산란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10m에서 70m 정도 거기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m 이상 되는 곳이니까 충분히 산란할 수 있는데 바깥에까지 나와서 죽음을 자초해 가면서 나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어초시설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게 돈도 적게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 870억이 들어가요, 12년 동안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그렇게 효과가 반감되는 거라면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초사업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심층별로 서식종 고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m에 자라는 고기가 따로 있고 10m에 자라는 고기가 따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층별로 다양한 종류의 어초를 투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다른 고기들도 보니까 해안가로 자꾸 나와서 하는데 고기의 특성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고기가 산란하기 위해서 멀리, 깊이 가는 고기도 있지만 어종에 따라서 연안 가까이 오는 것도 있는데 특히 멸치떼가 바닷가로 밀리는 것은 바로 먹이생물에 쫓겨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니까 자꾸 연안 가까이 오는 어종도 있고요, 종류별로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668쪽을 한번 보세요.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인데 물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댐이라든가 호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 내가 사는 곳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책자를 들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이 책 한권에 혜택이라고는 단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 그런 쪽에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니까 산천어 같은 것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천어 같은 것도 산란시켜서 방류를 한다든가 뭔가 조금의 혜택은……. 세금은 같이 내고 왜 전혀 혜택을 못 받느냐 이겁니다. 물론 환동해에 대한 부여된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쪽에도 눈을 돌려서 지역주민들의 환동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사업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4쪽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횟집이 바닷물을 인입을 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닷물을 이용해서 회를 뜨고 나면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음식물 관련된 생활폐기물 같은 것, 해안 쪽에 가보면 그게 역으로 바다로 들어가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인입하고 하는 이런 정비사업까지 중요하다 이거죠. 이건 업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본부장님께서는 해안 쪽에 있는 횟집타운들이 과연 반대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횟집의 부산물 같은 것,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현지에서 할복해서 씻는 과정에서 통로를 타고 들어가서 수거가 되긴 되는데 일부는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한다든가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매립비용이 2배에서 10배가 더 들어간대요. 그러다보니 바닷물로 거의 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나라 간 협약을 한 사항들 있잖아요, 투기금지 같은. 특히 런던협약이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2014년부터는 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횟집이라든가 현장에서 할복한 다음에 부산물 처리되는 과정을 전수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국비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저는 가볼 때마다 바다의 환경 같은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동해안을 방문했을 때 쾌적한 기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데서 오고 또 어항 쪽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무질서한 건물 짓는 것 등등 해서 보면 해안 쪽에 가면 정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회는 맛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667쪽에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라고 해서 동명항활어장 건강관리센터 시설 도비 5,000, 시ㆍ군비 70%죠. 이 내용을 보면 건강관리센터를 어업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바쁜 세월 속에서 과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는지 그 욕구가 큰지 정확히 판단해서 하신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2년차에 걸쳐서 현지에서 계속 요구가 왔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속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나면서 그동안 꼼꼼히 짚어보니까 그럴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가 많이 돼요. 건강관리센터들을 지어놓고 관리자도 없고 분명히 관리하시려면 상당히 애 좀 먹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리주체가 없어져버리고, 처음에 할 때는 좋아요.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 사용 면에서 뒤떨어지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거죠. 내가 봐서는 건강관리센터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지었을 거예요. 짓는 것은 좋지만 후면에 있는 것들을 잘 챙기셔서 실제적으로 어업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분명 관리 안 하면 문제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내륙 쪽에 있으니까 자꾸 내수면 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산 중에 내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자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민물고기자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발전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존해 있는 건물들도 물론 많이 노후화되었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수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내수면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주문해 주셨는데 이 틀을 벗어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수면 민물고기자원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분야에 국비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부장님,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비쳐지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차피 동해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건 인정하고,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시책 추진 관련 사업비들을 보면 포럼이나 이런 거에 몇 천만 원 있는데 이럴 바에는 내수면 쪽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발전방향을 만들어가야 된다 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거론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챙겨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지금까지 포럼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항 관련해서 컨테이너, 저도 언론에 나오는 것 잠깐 봤어요. 그 부분이 우리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걸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에서는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료를 이따 계수조정할 때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좀 정확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들이 일을 할 때 정확히 못 하면 저희들도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의회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이따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요체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하고 시ㆍ군비를 같이 공동지원하기로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시ㆍ군비는 확보하지 않고 도비를 먼저 달라 하기 때문에 시ㆍ군비 먼저 확보해라, 그 증명을 가지고 와야 도비 주겠다, 해서 지금 도비를 안 주고 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리고 시ㆍ군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줘야 된다고 주문하시고 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모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운항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줄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열 번을 나가기로 했으면 열 번을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6쪽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에서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비가 있어요. 2억 5,8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6개 시ㆍ군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걸 매번 토사매몰을 치우면 이 예산을 들여서 임시복구를 하다보면 예산만 계속 낭비되고 모래치우고 나서 파도치면 또 모래 쌓이고, 모래 치우고 나서 파도치면 또 모래 쌓이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 토사매몰어항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건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항구적으로 방사제를 하나 더 쌓는다든가, 5년치만 하면 방사제 조그만 것 하나 쌓을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04쪽에 선박급유시설 신축 이것은 3억 3,000인데 속초수협에 유류탱크 신설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건 자부담은 4억 4,000인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수협부담 4억 4,000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건 중앙에서는 지원은 안 하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비로 분류된 것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수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41쪽에 농림수산위원회에 건의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어촌계 어촌계장들이 서명을 해서 들어온 건의서가 해양수산전문지를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좀 신문을 보게 해 달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2,670만 원은 도비이고 우리 도비로 하면 시ㆍ군비하고 합해서 1,855부를 보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비까지 해서 1,855부가…….

박효동위원장

그럼 수산전문지는 몇 개 종류가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신문은 한 4개 종류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종류별로 형평성은 맞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시ㆍ군에서 어촌단체 내지 구독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식으로 희망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신문에 편중되기도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의회에 건의서가 들어온 걸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환동해본부에 이첩을 시켰는데 공문 받으셨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럼 환동해본부에도 건의서 받았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증액을 하든지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겁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643쪽부터 관련해서 650쪽까지 어선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건 지금 시ㆍ군별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2월에 가서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1년치 업무계획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혼선이 오니까 그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년간 각 6개 시ㆍ군에 강원도에서 장비를 지원한 현황, 즉 말하자면 조타기, 레더기, 유압양망기, 봉돌, 선외기 대체, 어선부력판, 구명복, 자동경보기, 소화기 지원, VHF무전기, 구명사다리 전체 다 해서 시ㆍ군별로 공급현황을 뽑고 앞으로 향후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지방어항 건설에 있어서 도항이 14개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도에서 관리하는 게 14개입니다.

박효동위원장

14개 항인데 이게 14개 항 중에서 도항은 국비를 받아서 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도항이 14개 중에 몇 개 항이 완공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9개항이 완료되고…….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항은 몇 개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2개 항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아직 미착공된 항은?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3개 남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추진 중인 두 개항은 어디 어디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교암하고 오호항인데요, 내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오항은 끝나게 되고 교암항도 2014년도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미착공항 3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고성 천진항이 되고 주문진 소돌항이 되고 고성에는 문암2리 이렇게 3개 항이 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고성의 2개 항하고 소돌항하고 세 개가 남습니까, 미착공된 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해, 삼척, 양양, 속초 이 쪽은 전체 다 완공되었겠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럼? 강릉하고 고성만 남았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강릉 하나하고 고성 두 개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이게 몇 년도에 다 끝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예산 투자하는 현재 여건을 봐서는 2018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14년도, '15년도 투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금 3개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아직까지 확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완공된 연도수하고 지금 추진 중인 연도수는 언제 끝나고 이건 다 나올 수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 계획 다 나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걸 한 부씩 해서 2월 업무보고 때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도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수면도 내수면지원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사업이 단위별로 좀 있으면. 그리고 내수면을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 지원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보시고 어떤 발전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 타 시도에서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이런 지원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도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정을 위해서…….
석암

손석암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아파트 임대 관계…….

박효동위원장

예, 지금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휴식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차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 중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66페이지 본부청사 증축공사비 9억 5,000만 원, 766페이지 본부청사 증축설계비 5,000만 원은 우리 위원회 권혁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각각 감액하고 776페이지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지원 5,000만 원, 777페이지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 7,000만 원, 781페이지 해난어업인 위령탑 화장실 주변정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772페이지 속초항 유류 급유시설 지원 5,000만 원, 778페이지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500만 원, 778페이지 어구 보수ㆍ보관장시설 지원 5,000만 원, 778페이지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5,000만 원, 778페이지 대형 채낚기어선 지원 4,800만 원, 779페이지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3,000만 원, 782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1억 원, 795페이지 해조 부착판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우리 위원회 권혁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본부청사 신축설계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며 경제성어패류 조성 2억 원, 소형채낚기 노후어선 수리지원 4,200만 원,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면서 765페이지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지원으로 계상된 예산 전액은 계수조정 없이 예산과목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철 환동해본부장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확보 등 운영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동철 환동해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통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농축수산업과 임업 그리고 대학업무는 물론 금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 다루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까지 실로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고 견제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도민들의 뜻은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반성과 더불어 내년에 부족한 부분을 더욱 알차게 채워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위원님 개개인으로서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