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창옥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2012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외 5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제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교육국 소관 기금 2건과 관리국 소관 조례 1건으로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소관별로 일괄 상정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국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남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이질화된 남북 강원도 간에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고 동년 10월에는 개성에서 양측 간에 1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남북경색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2012년도 결산액 5억 5,410만 8,000원과 2013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2,092만 4,000원, 지출로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092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먼저 남북관계경색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무자 방북 및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 남북강원도 교육단체장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서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2013 예정 사업과 지출액은 북강원도 교육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남북강원도 학생 및 교원 교류 사업에 따른 교사ㆍ학생 상호 방문에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와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로 보아서 강경일변도의 태도에서 일부 변화가 관측되나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체의 남북교섭이 중단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9억 1,99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차 수입금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2012년도 결산액 10억 245만 4,500원과 2013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4,908만 2,000원, 지출로 4,725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 장학금은 2013년도 졸업생에 대해서 초ㆍ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지급대상은 평창 관내 초ㆍ중ㆍ고 각 학교별 2명씩이며, 평창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초ㆍ중ㆍ고 각 1명씩 선정함으로써 114명에 대해서 3,0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 경비 지원은 속사초ㆍ용정중 각 1명을 포함해서 평창 관내 초ㆍ중ㆍ고 각 2명씩 총 4명에 대해서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는 이승복 추모식 행사 당일 개최되는 대회로서 초ㆍ중ㆍ고 금상 수상자에 대해서 초ㆍ중등 각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 등 총 18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이승복 군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2013년도에는 장학활동 지원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 경비는 장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 장학증서 인쇄 및 상장케이스 구입 등으로 1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는 총 4,725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9억 1,990만 원으로 조성된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조성 이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집행잔액 1억 2,255만 5,000원이 원금에 포함됨으로써 10억 2,454만 5,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말에는 이승복장학금의 이자수입금 4,908만 2,000원 중 4,725만 원의 집행이 예정됨으로써 이자수입금 중 집행잔액 183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2,637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이승복기념관 홍보 리후렛을 배부하는 등의 노력으로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교육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설치한 것으로 2013년도 기금은 2012년도 잔액 5억 5,310만 8,000원과 이에 대한 예금이자 2,092만 4,000원을 포함한 총 5억 7,403만 2,000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도 지출 계획은 북강원도 교육시설 정비사업 2,000만 원, 남북강원도 학생 및 교원교류협력사업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 지출 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8년 기금조성 이후 5년간 실질적인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바 당초 기금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되며, 아울러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설치 후 5년으로 향후 동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것으로 2013년도 기금은 2012년도 잔액 10억 2,454만 5,000원과 이에 대한 예금이자 4,098만 2,000원을 포함한 총 10억 7,362만 7,000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도 지출 계획은 평창군 및 기타 도내 초ㆍ중ㆍ고교생 장학금 3,060만 원, 어학연수 경비 800만 원, 통일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185만 원, 평창군 관내 속사초등학교 장학활동 지원금 500만 원, 기금운영 경비 180만 원 등 총 4,72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즉 이승복장학회에 의한 장학사업비 및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에 부합된 지출 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매년 형식적인 연례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 때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죠? 제가 확실한 기억이 그거한데 무슨 협의회 운영해서 1,000만 원인데 2012년에 4회로 되어 있고 2013년에 3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만 원은 교과서용지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되었더라고요. 뭐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계개념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들어온 것은-우리 교육청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일반회계이고 이것은 사실 특별회계잖아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몇천만 원이나 몇억 원을 쓰더라도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회계에도 잡혀져 있고 특별회계에도 잡혀져 있고 사실 이게 별도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똑같아요, 사실 보면. 교과서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같더라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거기에 운용계획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자재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기자재를 왜 주느냐, 뭘 하느냐가 아니고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협의회 운영 해서 3,000만 원, 그러니까 2013년에 3회로 계상되고 2012년에는 4회인데 사실 한 번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기금으로 해서 하는 이걸로 해야지 일반예산에도 하고-제 표현으로는-특별회계에도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일단 본예산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면이 아쉽고, 남북이 교류되어서 이것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금설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때 답변이 제가 보니, 2008년 8월인가 이 조례가 제정되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기금이 그때 조성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3년 8월이면 5년 만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간이 도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니까 5년이 되려면 내년 12월 31일이 5년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데 중간이라면 이게 내년도에 운영계획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12월 말로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매년 똑같이 이자 조금 늘은 것 가지고 하면서 활용도 못 하고 해서 참 안타까운데 다른 방법은 없죠. 노력은 좀 해보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러 가지 경색관계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원주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에 관해서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정치가 아니고 교육적으로, 간담회는 북강원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적도 없고 노력도 해보지 않았겠죠,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방식을 현금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으로 수입증지를 규정한 관련 조례인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제1항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금 중 수수료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강원도 교육ㆍ학예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1965년 9월 3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던 것이나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통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기관의 수입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권고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방식을 현금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안전부의 폐지방안 통보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각각 2010년 7월과 8월에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의 폐지 시기가 늦어진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배선철 관리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한바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