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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24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2-12-04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 결정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안과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협의하시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심면섭 심면섭 의정담당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이후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접수된 새로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 보고드린 의사일정 중 금일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의 세부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사하시고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방승일,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고진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마치게 되겠으며 이후 일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심면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풍수해 대책,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방재행정에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는 201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여름 기상관측 이래 최초인 4회 연속의 태풍 내습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 재산피해는 68억 원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과 성과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여름철 사전 대비 최우수 기관, 재난징후정보관리 최우수 기관에 이어 방재행정을 총괄 평가하는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소방방재청이 평가하는 7개 전 부문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질책이 그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금년 8월 23일 개정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사항 외에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용도 중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내용을 추가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10월 29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8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2012년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바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강원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재난예방 활동,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응급복구, 이주 지원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영범위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그동안 기금용도에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각종 재난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상담과 치료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재난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동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금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난피해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재난피해자는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 지역에서 재난사고 생존자나 유가족, 목격자, 구조활동을 하다가 재난피해를 본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평성되어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1,100만 원, 도비가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13년도 예산을 보니 일반회계 예산에 2,200, 기금에서 1,500 해서 합쳐서 3,700만 원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상담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전문성과 상담기법이 요구되는 고도의 상위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 재난심리지원센터와 2008년도 10월에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에 대한 상담활동비나 충격조사활동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위탁기관은 한림대 심리학과 한 군데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시설물 추가붕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은 지역내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가칭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는 시ㆍ군의 평가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가칭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지침과 함께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평가지원단 조례를 제정 지진피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였습니다. 제3조 평가지원단 구성 시기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시ㆍ군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평가지원단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 전문인력, 시설물 관리주체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평가지원단 구성은 단장은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평가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되 건축물, 도로, 철도, 댐, 농업기반시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관리분야 민간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지원단 내에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ㆍ군의 해당 시설물 관련 전문가를 파견받아 구성하는 실무지원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평가지원단의 임무는 지진발생 정보수집 및 피해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지원, 시ㆍ군의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요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지원 요청, 그밖에 지진위험도 평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위험도 평가실시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피해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위험도 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평가시기와 기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요청에 관한 조항으로 도지사는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시장ㆍ군수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인근 자치단체장과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평가단원 관리는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등록 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원에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지원단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경비 지급 관련 규정이며, 제10조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사항 외에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ㆍ군 지진피해 시설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도 10월 29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도에서는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절차상으로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고 내용면에서도 강원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 및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평가지원단의 업무 중 제3호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지원 요청은 제7조 1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진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지원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동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강원도에 지진피해 현황이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강원도에 지진이 4개 시ㆍ군에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양양 앞바다 지진, 영월 지진이 '93년도, 속초 지진이 '99년도, 오대산 지진이 '07년도, 지진규모가 4.2~4.8까지 있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피해자 현황이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피해액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흔들릴 정도의 규모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강원도는 지진피해는 없었다고 봐야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앞으로를 대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았습니다. 강원도에서 혹시 피해가 있었나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그럼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도 있지 않았네요? 강도가 제일 센 적이 언제였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오대산 지진이 '07년도 1월 20일자인데 4.8 정도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평가단을 만든다면 대강 몇 명 정도로 해서 만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20명 내지 40명 내외로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게 상위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미래의 재난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5조 3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진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지원 요청이라고 했는데 4조 2항과 같은 내용입니까? 4조 2항에 보면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나 시ㆍ군에서 전문가들을 파견받아서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 피해가 났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한 우리 도에 요청할 수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 도에 피해가 나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가서 “충청북도의 전문가들을 지원해 줘라”, 이런 내용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죠. 우리 도가 지원을 받듯이 타 도에서 지원을 원하면 또 저희들도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조례에 꼭 담아야 될 내용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상식적인 내용이라도 조례 준칙에 내려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7조 1항과 중복이 되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처음에는 ‘요청’이라는 말을 썼을 때 7조와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요청’을 빼면 다른 지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평가지원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요청’을 빼면.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김용주위원

위원장님!
재웅

정재웅위원장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용주

김용주위원

앞서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해서 수정의결안을 내고자 합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7조 중복되는 안 제5조 3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진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지원”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방금 김용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용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주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5조 3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진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과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 상호 간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8월 23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항을 개정하여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임의단체로 구성 중인 시도 연합회가 법정단체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조항이고 제2조는 연합회 업무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 연합회 구성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4조의 연합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임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으로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불익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연합회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연합회의 운영, 회계감사 결과, 그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의 운영세칙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사항 외에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민간 자율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하는 자율방재단의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법정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박근영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10월 29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8월 23일 일부 개정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현안을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절차상으로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절차 및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동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5조를 봐 주세요.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부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현재 임시로 도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통일시키지 못한 이유는 이분들이 대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어차피 18개 시ㆍ군에서 구성요원이 시ㆍ군 단장하고 부단장 2명씩 하면 3명꼴이 되니까 회장은 3년을 연임한다 하더라도 부회장과 감사는 시ㆍ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기존 임시로 설립되어 있는 자율방재단과 협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셨다니까 존중해 드려야 하지만 어차피 도의 기관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보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임제로 하면 깨끗하게 물러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선을 하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다 치고 그럼 주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권력 같은 것도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서 기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관여라면 관여지만 어차피 저희가 관리는 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놔두어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모여서 사회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일단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향후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회봉사라 했는데 이 단체에는 보수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현재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율적으로 모여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하는 순수한 봉사단체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안 만들 게 없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중앙에 전국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시ㆍ군도 되어 있고, 그런데 도 단위에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시도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숙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던 조직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실 때 이게 법정 법인단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법정 법인단체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일정한 운영경비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도 자율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계속 재정지원에…….
용주

김용주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유가, 순수 민간자율 단체로 본다면 굳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앞서 제안설명하실 때 관변단체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해 오던 여러 가지 사항을.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일정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 원활하게 이런 단체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상위법에서 이런 것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잠깐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예산지원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 2항에 따라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할 것이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제가 그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실지적으로 활동할 때 활동비를 주겠다는 것이고 도단위의 자율방재단은…….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여기 임원에 대한 구성 이런 것이 도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시ㆍ군으로 지원금이 내려가야지 도에서 실비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ㆍ군 조항은 시ㆍ군 자율방재단의 조항입니다. 시ㆍ군 조항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데 그게 시도 자율방재단 조항은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라면, 지역이라면 광역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뒷부분에 보면 시ㆍ군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강원도의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고 운영조례까지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실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 부분도 각 시도 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방방재청과 협의되고 하면 나중에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5항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방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최근 대형유통기업 등의 무차별 입점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의 골목상권은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보호를 통하여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상생협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주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의 기여와 협력에 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 기여에 협력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 영세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방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방승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SSM의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도산과 피해가 속출하여 기업경제는 몰락하고 한편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식경제위원회에 통과시켜 법사위 범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인해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수를 확대 재현하자는 내용으로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에게 시간을 다투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어서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유통산업의 발전과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통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상인대표, 대ㆍ중ㆍ소 유통업계가 참여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극한 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관계자들과 상생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유통대기업의 지역상품 취급률과 정규직 인력의 지역인력 고용률, 지역상품 특별계획전 개최 횟수 등을 높이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홍보와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통 대기업의 자율적이고 지역 기여도를 높이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시ㆍ군 조례의 제ㆍ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으며 도시계획 시스템을 통한 대형 소매업 입지 규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환경개선,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으로 고객 유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장님과 방승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의 내용은 강원도 중소상인, 유통 대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발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방승일 의원님과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위원

위원장님!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안 제5조 제5항은 제6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6항의 “회의은”은 맞춤법에 따라서 “회의는”으로 수정하고 제6항은 제5항으로 변경하는 등 순차적으로 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김용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의 제5조 제5항은 삭제하고 제6항의 “회의은”은 “회의는”으로 수정하면서 제6항을 5항으로 변경하는 등 항 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고진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석탄산업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랜드 카지노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폐광기금 납부시기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본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광기금 납부금 2회 분할 납부기한을 1회는 당초 “4월 말”에서 “1월 말” 로 하고, 2회는 당초 “5월 말”을 “8월 말”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3항에 폐광기금 납부액은 1회는 직전사업년도 기금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회 납부액은 직전사업연도 최종결산 후 산출된 연간 납부금에서 제1회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조례명의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폐광기금 납부기한이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금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확정된 납부금을 기준으로 납부토록 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4개 시ㆍ군의 사업비 배정이 지연되어 대다수의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되면서 이월사업과 부실사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회 납부되는 폐광기금 납부금의 납부시기를 1월로 앞당기고 2회 납부시기는 8월로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광기금의 납부액도 납부시기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설정으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고진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도내 4개 탄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강원랜드의 납부율이 내년부터는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탄광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는 그동안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소득증대사업 위주로 바꾸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여건을 고려할 경우 고진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도와 지식경제부, 폐광지역 4개 시ㆍ군 모두 공감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다만 강원랜드 납부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할 경우 이자손실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사전 조율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서 동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조기발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고진국 의원님과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글로벌사업단, 경제진흥국, 건설방재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산업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경제진흥국 소관 STX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요. 4쪽 3항 내용, 그리고 22쪽 당구장(※) 표시내용에 관해서 수정을 제의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정의견을 내주세요.
원오

김원오위원

3항 내용에 ‘STX반대’를 ‘STX발전소 설치 반대 주민대표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성이 없어서 과장이’ 이렇게 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사에게 보고나 협의없이 담당과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럼 정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합의한 바대로 결과보고서 4쪽 경제진흥국 소관 질의 3번 항목 “STX반대”를 “STX발전소 설치 반대”로 수정하고, 답변항목에 “필요성이 없어서 과장이”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사에게 보고나 협의없이 담당과장이”로 수정하고, 22쪽 시정 및 처리요구, 경제진흥국 소관 20번 아래 중요표시를 21번으로 하고 “동해시 STX발전소 건설 관련, 발전소 건설 시는 산업단지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주민생활과 농업인, 그리고 추암일출 관광지에 심대한 피해를 주어 지역에서 반대 민원이 커서 주민대표인 의원이 재검토를 요청했고 동해시의회에서도 수차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묵살하고 STX발전소 유치반대 시민대표와 지사 면담 시 약속 및 지시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설명회 및 공청회도 없이 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유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것을 주문함.”으로 변경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