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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2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5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강원의정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을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해의 도정을 보다 알차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의정사를 통하여 참으로 의미 있는 정책을 수행하게 된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공통분모를 찾는 데에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운영예결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양섭 운영예결의정담당 이양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 안건은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영계획안,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6일과 7일은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과 11일에는 제4차 및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양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10일부터 2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곽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곽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곽도영위원

우선 지난 11월 29일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거부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3년간 꾸준히 의료원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본 예결위에서 심사하기 전에 우리 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에게 대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알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이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예.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 의료원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개선 대책의 시급성 이런 부분이 막중하다는 데에 대해서 도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사실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어떤 경영개선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확고한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속시원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도가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상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객관적인 어떤 정책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기본 취지는 그간 강원도의, 용역의 제목은 ‘지방의료원-개괄적으로-발전방안 연구’라고 가칭 잡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문화위원회와 또 세부적인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강원도의 보건의료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간, 의료원 설립 당시와. 그다음에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도 많이 변했고, 또 강원도의 재정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은 지금 지방의료원 5개, 재활병원, 노인병원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공공의료체제가, 사실 설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의료원 경영혁신, 경영효율화 부분은 별개로 강도 높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은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시키거나 같이 시키거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료원 체제개편 및 발전방안인데 그 연구 속에서는 먼저 지역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그런 현황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도내 지역의료자원 분포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체제 전반의 미시적인 경영효율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자체를 재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운용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형 지역 공공보건의료체제 발전모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의료를 하는 기관은 지방의료원 말고 보건소도 있고 시ㆍ군립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민간 부문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의료보호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강원도형 지역보건의료체제 발전모형을 좀 만들어보는데 그 속에서 지방의료원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도 정립하고 그다음에 민간ㆍ공공의료원 간, 또 공공보건의료원 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연계라든가 역할 분담 방안, 그다음에 지방의료원이라는 것이 금년에도 사실 재활병원이 문을 열었고 강릉의 노인병원이 조만간 문을 열게 됩니다. 일정 부분 아마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적자가 난다고 다 폐쇄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어떤 경영모델, 그다음에 지원체제, 감독체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영쇄신, 경영혁신 부분이 너무나 미비해서 지방의료원으로서의 존립 가치라든가 의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병원, 그 판단은 대단히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이 해당되는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료원에 대해서 청산ㆍ매각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지방의료원이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좀 더 나은 어떤 운영자에게 위탁이나 매각하는 것-예를 들면 춘천의료원을 강원대 병원이 맡은 것과 같은 방안입니다.-그런 방안은 본 연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료체제 서비스의 영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도 재정상의 과도한 불이익이라든가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탁ㆍ청산ㆍ매각ㆍ기능전환-기능전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이런 방안의 어떤 장단점, 적용 가능성, 성공적인 수행 방법, 절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의료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 의료원을 폐쇄하려고 아마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그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주민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정 기준과 방법ㆍ절차를 제시 받는,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객관 타당한 그것을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는 그러한 기준을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설정해서 실제 구조조정 대상-이때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폐쇄ㆍ청산입니다-그런 대상 지방의료원의 실제 선정 및 청산 작업을 그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ㆍ청산 대상 의료원의 선정 기준 같은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라든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사 및 평가, 실행 같은 것은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보건의료 전문기관이 아니라 로펌이라든지 회계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아까 이 두 가지 주요 내용 중 일단 1단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용역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결과 제시되는 어떤 청산이라든가 폐쇄 대상 의료원의 선정 기준, 방법, 절차는 실제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론화하고 공감을 거친 다음에 아주 객관 타당성 있게 확보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 등을 설정하고 공론화 또 대상 확정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기구로 지방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발전방안을,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와 상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고, 저희 집행부도 결코, 이미 지사님께서도 의회에 서신도, 답변서도 보내고 이러셨지만 의료원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7~8년간 계속 이어져 왔고, 이미 2010년 말 현재로 730억인가 적자가 누적되었고, 지금은 800억이 넘었습니다, 적자가. 그래서 단기간에 정말 뾰족한 해결 대책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고, 다만 하여간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의료원 해결 대책을 저희가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지방의료 경영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부지사의 답변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집행부 답변 내용이 도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예산으로서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내에 보건복지여성국 질의ㆍ답변 시 좀 더 진전된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내국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3조 2,59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에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늘어 4,57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늘지 않은 데에 반해 새롭게 나가야 할 돈은 최소 9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실ㆍ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동참하여 120억 원의 예산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 투자에 대비하여 우리 도의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지방채는 내년도 원금상환 범위 내에서 최소 규모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7.8% 증가한 3조 7,171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조 2,5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5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8,122억 원으로 금년보다 3.7%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조 4,186억 원으로 금년보다 7.8%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다소 늘어났으며, 의존수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투자와 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도비 부담과 지방도 확ㆍ포장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285억 원을 발행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ㆍ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0.9%인 6,817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송에 미참가한 소방직 초과근무수당과 일반직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5.8%인 2조 4,699억 원으로 국가 복지정책 확대,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등 도정 현안 및 시책사업 투자로 인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8.1%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규모는 3.3%인 1,007억 원으로 2007년 차입금 원금상환 도래와 채무부담 상환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6% 증가되었으며, 법정경비에 포함된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인 3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핵심과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본격화를 위해 동계올림픽경기장과 접근도로 건설에 1,117억 원,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올림픽푸드존 조성 등에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도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탄광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에 931억 원, DMZ 60주년 기념행사 지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청 준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등에 2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대륙국가로 가는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방도의 터널화 및 확ㆍ포장,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내 공항 활성화, 무역항 국제항로 지원 등 도로ㆍ항공ㆍ항만 투자에 938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저상버스 도입, 운수업체 재정보전,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 교통불편 해소에 559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회적기업 육성, 햇살론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등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414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등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4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업용 면세유 지원, 무ㆍ배추 주산지 출하조절시설 지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2,005억 원, 지방어항 건설,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어업용 면세유 지원, 해상 종묘배양장 건립 등 어촌 경쟁력 강화에 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강원도를 세계 속의 관광문화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문화관광자원 개발, 동해안권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스마트강원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395억 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제10회 대관령음악제, 농어촌형 디지털영화관 건립 등 강원도형 문화복지 구현에 39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따뜻한 교육ㆍ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닥터헬기 도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 복지공동체 실현에 7,378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저소득층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 등 교육공동체 실현에 1,9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전국 제일의 녹색자원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생태하천 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 등 녹색자원 가치제고에 1,828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등 청정환경 지키기에 43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홉째, 재난에 강한 안전강원 구현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등에 1,941억 원, 의용소방대 운영, 119 구급장비 확충, 소방서 청사 신축, 소방차량 구입,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소방 보조인력 양성 등 도민 안전을 위해 2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참여, 화합과 통합의 도정 실현을 위해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육성 분야에 394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문화도민운동 추진,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 등 통합도정 실현에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578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92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48억 원, 대학교육 운영 37억 원, 대학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등 2,33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기금운영비 7억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비 등에 2,3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25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원, 학교용지 매입비 29억 원, 예비비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76억 원이 증가된 2,023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 수입 1,000억 원과 융자금 회수 619억 원, 순세계잉여금 393억 원, 예금이자 1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채권 원리금 상환 1,22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38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413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중 추가 소요 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금년보다 5.3% 증가한 5,0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도비출연금 및 매각수입금 1,546억 원, 융자예치금과 예탁금 회수수입 3,366억 원과 이자수입 등 1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1,433억 원, 융자성 사업비 540억 원과 예치금 3,05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 말보다 0.2%가 증가한 3,08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안은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안목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계획된 모든 정책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앞당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 변동사항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7억 원이 증가한 3조 7,69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3,1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9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3,19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하여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자전거인프라 구축, 가뭄대책 지원,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중앙 지원 사업에 35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 용역비 등에 22억 원, 설악동 도유재산 집단화,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DMZ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에 65억 원을 배정하여 연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 채무상환 이자 등 법정경비 감액분과 사업변경,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기정예산 불용액 202억 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4,49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억 원이 증가된 2,205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수입 1,100억 원, 융자금 회수 831억 원, 순세계잉여금 265억 원, 예금이자 등 9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채권 원리금 상환 1,294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39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512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채권 원리금 상환 재원,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2,074억 원 규모이며, 증가 요인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증액 등으로 진료비 예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과 수업료 수입 추가분을 각각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경상경비 절감액,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홍건표 위원님.

홍건표위원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중에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ㆍ국 분장사무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지방채 발행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지 않은 문제, 또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할 적에 세수 축소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은 문제, 또 지방채 지난 연도 수입을 축소해서 편성한 문제, 이런 문제는 성질상 실ㆍ국 예산심사에서는 실ㆍ국장들이 답변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이 그때그때 일괄 답변을 할 것인지, 행정부지사님이 그 권한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위임해서 해당 실ㆍ국 예산 편성에 대해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는지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홍건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실한 사전 답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농림수산위로 간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7월에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우리 도가 수행하는 수많은 업무들을 세세히 다 일일이 정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정 사항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도 학교급식 업무가 명확히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규칙, 도 조례의 위임을 받은 규칙하고 훈령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업무를 정책적으로 교육청과 관련된 일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친환경급식이라는 측면에서 농정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농정 파트에서 하는 데도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돈을 학교급식에,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차피 그 부분의 50%는 급식 재료비,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 부분이 급식 재료, 또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에 그 비용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 부분에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농정국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운영을 집행부 어느 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해서 답변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 그때그때 나와서 답변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한다면 그 해당 실ㆍ국 예산심사 때 가서 질의를 하고,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채 발행 문제라든가 세입 축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부지사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토론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문제를 먼저 들어보자는 얘깁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아, 저는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셔서 그 문제…….

홍건표위원

아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일임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느냐…….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저한테 위원님이 물으시는 거죠, 제 의견을? 그런데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해진 관례라든가 정상적인 의회 운영의 통상적인 어떤 모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임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요점은 그것…….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개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농정국이라든가 다른 실ㆍ국 예산심사를 할 때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예,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윤병길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6억 6,47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93억 3,674만 원 대비 3억 2,7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3.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회 예산은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3조 2,593억 원 대비 0.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제외한 의회 예산 규모를 17개 시도와 비교할 경우 우리 도는 94억 2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10위에 해당하고 의회 예산 비율은 0.3%로서 예산 규모로 보면 전국 평균 0.22%를 상회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의정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주문한 사항은 청사 게첨용 미술작품 임차사업의 경우 의회 청사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근 작품 위주로, 그리고 수준이 높은 작품으로 선정ㆍ게첨되도록 하고, 아울러 매년 최소한 한두 작품은 기증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2013년도 강원도의회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 등의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공감하면서 노후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지원차량 구입, 청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소폭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544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주요 내역으로는 의원 국제교류 강화에서 상호 격년제 방문 원칙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 도에 방문 예정이었던 중국 안휘성,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회가 해당 지자체 의회 사정에 따라서 방문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자매결연국 지방의원 초청경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41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인건비 조정분 923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추경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계 경제는 유로 지역의 경제위기 장기화 등 불확실성 증대로 지속적인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상황은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부채 과다 등으로 소비 회복세는 완만히 이루어지고 내수는 더디게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취업자의 증가 추세 둔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 인지와 도정의 성장능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위주로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심사 결과 대부분 경상적인 사업의 경우 결국 자율예산편성제 운영에 따라 대체적으로 일정 비율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책성 사업인 경우 기존 사업의 불요불급한 예산 확대 등은 자제하고 신규 사업은 도정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져 긴축재정 운영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불확실하고 사업의 효과성 또한 미미함에도 연례적ㆍ포괄적 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삭감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실ㆍ국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2,664만 원이 감액된 5억 2,8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감사관 업무 수행과 명예감사관 운영, 계약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적정성을 기했다고 사료되며, 연례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편람용 감사백서 제작을 주문하면서 원만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575억 2,937만 원이 증액된 7,260억 1,775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33억 6,018만 원이 감액된 4,467억 9,4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내국세 증가 등을 감안한 지방교부세와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의 경상적 사업의 경우 실ㆍ국 자율예산편성제 운영에 따라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 삭감하고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은 실소요액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전반적인 발전을 유인하는 핵심 부서임을 감안하여 강원도의 미래 가치를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이에 걸맞은 도의 정책과 예산이 맞춰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향후 개선 반영토록 주문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DMZ 관련 사업은 분단 6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 중심의 특화된 사업으로 보여지나 대부분 1회성, 축제성 행사로 구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비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DMZ 6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30억 중 관련 사업비 22억 650만 원을 삭감하고,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5억 원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을 통해 편성 제외된 24억 3,95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도와 시ㆍ군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융자해 주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50억 원이 감소한 반면, 2012년도 시ㆍ군 융자금 조기 상환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71억 1,732만 원이 증액된 7,240억 583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75억 103만 원이 증액된 1,638억 9,5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요 증가 요인은 전년 대비 취득세가 20억 원, 등록ㆍ면허세가 60억 원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각각 감소된 반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평균 증가율 3.2%가 반영되어 6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역교육세의 5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액,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도 그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세출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 요인은 지방선거 부담금 16억 8,339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요인들은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민 지원사업비 4억 1,000만 원은 당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설립 관련 조례 심사 시 국비 확보를 전제로 승인하였음에도 국비가 미확보된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국비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과 국비 미확보 시 추경예산 편성 심의 시 해당 예산을 재검토함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U-새마을가꾸기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과목 부적정으로 심사 시 혼란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춘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비 2,500만 원을 사업 주체가 시ㆍ군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는 참여 대상 및 사업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31억 5,184만 원이 증액된 63억 5,573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56억 7,488만 원이 증액된 1,712억 1,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고성소방서와 홍천 서석 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6억 원이 증액되고, 소방장비 확충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은 고성소방서 및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계상,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방장비의 확충과 관련하여 소방장비 구입 시 규격서 작성 단계부터 도내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양이 포함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2,363만 원이 증액된 10억 4,253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4억 4,948만 원이 감액된 41억 1,4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장기교육과정인 외국어교육 과정이 시ㆍ군 참여도 증가로 교육생 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이 감소된 것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일부 사업의 종료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과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6,591만 원이 감액된 4억 8,9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14억 5,837만 원이 증액된 7,613억 6,997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31억 1,583만 원이 증액된 4,742억 5,11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원 사업의 변동과 건전재정 운영에 따라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4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205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91억 3,537만 원이 감액된 7,698억 1,729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52억 9,247만 원이 감액된 1,551억 5,9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 세입 징수 전망에 따른 지방세 수입 등을 정리한 것이며, 세출은 집행잔액과 중앙 지원 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사업비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보체험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실히 수립할 것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억 3,2144만 원이 증액된 41억 7,3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4억 1,377만 원이 증액된 1,692억 5,59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동해 묵호 안전센터 청사 신축부지 균열에 따른 보수사업비, 소방차량 및 소방헬기 유류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을 증액 반영한 것이고,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외자 구매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하반기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소방헬기 예비부품 및 야간운행 조명장치 구입에 대한 2억 7,522만 원과 양덕원 안전센터 청사 신축 사업비에 13억 9,94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장기외국어 교육과정 훈련비에 540만 원이 감액된 8억 3,872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4,919만 원이 감액된 45억 2,34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과 공무원의 인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곽도영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존경하는 김금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곽도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안정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능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위주로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의는 재정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있어 전반적으로 운영비 등의 절감과 보조금의 관리 강화, 그리고 채무의 건전 관리 등에도 역점을 두었고 아울러 행사성 경비나 일부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단기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결과 위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3,577만 원이 증가된 38억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 7월 대변인실로 조직개편 이후 뉴미디어팀을 신설하는 등 도정 홍보 대책에 나름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단위사업별 예산액 투자시기 등을 분석하여 설정한 한도액이 다소 증액되었고, 뉴미디어팀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61억 8,447만 원이 증액된 754억 3,32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9억 8,471만 원이 증액된 1,595억 9,5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로는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불요불급하다 판단한 관광정책과의 숙박시설 고도화 사업비 4,400만 원과 강원관광포럼 행사보조비 2,000만 원, 그리고 디지털 영화관 건립비 6억 원을 감액하여 허 균ㆍ허난설헌 연구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과 윤희순 의사 묘역 정비에 1억 원, 무지개 마을 정비에 1억 원 등 14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바, 우선 관광진흥기금의 2013년도 세입예산은 9,500만 원, 세출예산은 9,000만 원이고, 체육진흥기금 2013년도 세입예산은 2억 9,500만 원, 세출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이는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지난 29일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였으나, 부득이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는바, 우선 이 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내 5개 지방의료원은 계속되는 적자와 경영상의 문제점 노출로 일정 시점에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에 우리 위원회에 도립의료원 대책 소위원회를 두고 특별한 관심으로 집행부와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2012년 5월 강원도가 제출한 2012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서 출연금 예산편성 조건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위탁 운영 또는 매각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문서로 제출한 바 있고, 지난 2012년 11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실시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이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2012년 11월 29일 예산심사 전까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으나 예산안 심의 당일까지 대책이나 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예산안 심사를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제출을 촉구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예산심사를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증지 등 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4,852만 원이 감액된 18억 7,14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34만 원이 감액된 69억 4,091만 원으로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각종 연구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도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샘플링 조사와 아울러 지역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예방관리 사업에 보다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8,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방송 장비 등을 일부 교체하고, 특히 강원도정의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스템 자료 손실에 대비한 시스템 백업장치 구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는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3,982만 원 증액된 881억 9,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의 시ㆍ군 부담금, 보조사업 반환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탄광지역 생활 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4,045만 원이 증액된 1,677억 1,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 도비부담분, 도비보조 사업의 완료에 따른 반환금과 일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우리 고유문화의 선양을 위한 홍보와 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 보다 차별화되고 특화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디엠제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도가 디엠제트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사업 등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만 2012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와 같은 사유로 심사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5만 원이 감액된 71억 4,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미한 예산 변동이긴 하나 일부 인건비 집행 잔액의 운용에 부적합 사례도 있어 향후 보다 철저한 예산의 관리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대변인실,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김용주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개 사업단ㆍ국ㆍ본부의 총괄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83% 증가한 4,715억 8,458만 6,000원이며, 이 중에 국고 등 보조금 의존비율은 91.87%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19% 증가한 7,070억 8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글로벌사업단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60% 증가한 12억 6,0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28.16% 증가한 67억 8,029만 5,000원으로 외교통상, 국제협력 기반조성, 수출경쟁력 강화, 외자유치 기반조성, 국제회의 유치 및 MICE산업 육성,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남북경제협력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개최 사업에서 도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청소년 유럽연수 지원에 3,000만 원, 길림성사무소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연해주사무소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1.9% 감소한 469억 3,36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88% 감소한 1,078억 1,651만 5,000원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지원, 우수 기능인력 양성,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 생명ㆍ건강산업 육성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구 공무원교육원 리모델링 설계비 9,000만 원, 강원 여성기업 경영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1,300만 원, 기술닥터제 운영 5,000만 원, IDC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국제 바이오 비즈니스 페어 7,000만 원 등 2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 3,000만 원, 북평 5일장 쉼터조성 1억 원, GMES 개최 지원 1억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4,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68% 감소한 3,109억 9,09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4% 감소한 4,753억 7,485만 3,000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교통망 확충, 재난ㆍ재해의 예방활동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건설방재 분야의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도시과 소관 산소길, 자전거길 대행진 행사추진 4,000만 원,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10억 원, 방재담당관 소관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5억 원 등 총 1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경관주택 지원사업 1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및 강릉지소 시설비 각각 3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및 북부지소 시설비 각각 2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일반운영비 4,000만 원, 도로철도교통과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 사업 2억 원, 건축주택과 소규모 시설사업 2억 원 등 총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284.23% 증가한 1,124억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37.87% 증가한 1,170억 3,728만 원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 등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4개 사업단ㆍ국ㆍ본부의 총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454억 4,4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47억 2,520만 원의 4.87%인 207억 1,97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368억 4,1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198억 5,073만 8,000원의 2.36%인 169억 9,0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ㆍ국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글로벌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586만 3,000원의 0.33%인 1,200만 원이 감액된 35억 9,386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교부세,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732억 1,483만 3,000원의 9.87%인 72억 2,962만 6,000원이 감액된 659억 8,520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2억 9,888만 3,000원의 8.98%인 143억 9,194만 3,000원이 감액된 1,459억 694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3,433억 9,036만 7,000원의 7.7%인 264억 4,932만 9,000원이 증액된 3,698억 3,969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88억 414만 6,000원의 5.67%인 299억 9,485만 3,000원이 증액된 5,587억 9,899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81억 2,000만 원의 18.47%인 15억 원이 증액된 96억 2,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1억 4,184만 6,000원의 5.15%인 14억 원이 증액된 285억 4,184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부 제안설명 및 상임위 예비심사보고를 통해서 예산안의 개략적인 사항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실ㆍ국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부터 3쪽까지의 목차,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쪽입니다. 201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특징은 201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 수요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인하여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세출부문은 당면 과제인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도정 역점시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투자, 재정위기 극복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족액을 해소하기 위해 실ㆍ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도입과 지방도 확ㆍ포장 등 기존 대규모 자체사업을 축소하고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5쪽부터 12쪽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 주요 사업투자 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3조 7,171억 원으로서 2012년 당초예산 3조 4,461억 원보다 7.86% 증가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2년 대비 7.32%가 증가된 3조 2,593억 원으로써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4.92%, 의존수입 74.21%, 지방채 0.87%입니다. 17쪽부터 30쪽까지의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7.32%가 증가된 3조 2,59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3쪽부터 38쪽의 세출예산 기능별ㆍ성질별 현황, 상임위별 현황은 각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96억 6,5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속기장비 구입, 의정자료실 시설개선,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 청사 고효율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 등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소폭 증가하였는데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획행정위 소관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23.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4쪽에 감사관실 소관은 2012년 대비 4.8% 감소한 5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명예감사관제 운영활성화 추진사업은 5,01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명예감사관 위촉현황과 운영효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급제도의 홍보 강화, 부조리 근절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5쪽부터 51쪽까지의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1.5%가 감액된 4,34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 지원 30억 원,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추진 1,500만 원, 스마트강원 서비스 확대 구축 4억 2,2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382억 8,1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제고 31억 5,8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히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연접이 된 경기도를 고려할 때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1,63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에 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비비로 3억 5,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나 연차별 확충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문화도민운동 지원비로 4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도민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연차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 실천사업 및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비로 7억 9,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4,49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업실적,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의 소방본부는 전년 대비 17.6%가 증가된 1,71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301쪽에 걸쳐져 있는 고성ㆍ강릉소방서 청사 신축비로 2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안전진단 실시, 사업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4쪽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144억 8,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소송 참여 공무원 712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고 이번에는 미참여 소방공무원 869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침, 수당 지급 현황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250쪽에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비로 72억 8,0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급 활동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3쪽 인재개발원은 전년 대비 9.9%가 감소한 4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비 6,500만 원, 그리고 기본 교육과정 운영비가 14억 4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67쪽 사회문화위원회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8쪽 대변인실입니다. 68쪽부터 71쪽의 대변인실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3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비 22억 7,200만 원,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비 3억 9,000만 원, 인터넷 매체와 홍보비 3,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 관련 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72쪽부터 81쪽까지의 문화관광체육국은 전년 대비 17.7%가 증가한 1,59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문화부 공모사업으로서 홍천군과 양양군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조성공사 현황과 관리 운영 계획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명세서 364쪽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25억 4,3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남북통일 대비를 위한 SOC 시설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제10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14억 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비 27억 원, 체육기반 시설비 322억 9,287만 원 등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2쪽부터 92쪽 사이의 보건복지여성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3.5%가 증가된 7,804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6쪽에 강원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구 강원도 재활병원을 리모델링하려는 것으로서 5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업체 선정, 공간 배치, 회관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명세서 416쪽 아동급식비 62억 2,3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로서 급식비 질적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 보육료 지원비 798억 3,203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 358억 9,1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의 보육료 지원체계가 변경되어서 이를 각각 증감 반영한 것으로 변경된 보육료 지원체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대책,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93쪽,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69억 4,100만 원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비 1억 4,825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비가 7,637만 원, 먹는물 안전성 검사비 3억 7,0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내 상수원, 급수시설, 먹는샘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96쪽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의 25.09%가 됩니다. 97쪽부터 108쪽의 농정국 소관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2,363억 9,900만 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 예산은 수도권 귀농ㆍ귀촌 희망자 초청 교육 경비가 9,410만 원, 밭농업 직불제 77억 2,436만 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23억 1,3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비 18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174억 5,700만 원과 FTA 대응 농업력 제고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9쪽 녹색자원국은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4,860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15억 원,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13억 원,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9억 원, 사방사업 300억 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15억 원, 세계잼버리수련장 소수력 발전시설 16억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내용과 추진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16쪽 농업기술원은 전년 대비 10.8%가 증가한 35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술원 이전 설계비 3억 9,000만 원, 강원인삼연구비 1억 5,000만 원, 그 외에 FTA 대응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7쪽의 환동해본부는 작년 대비 10.5%가 증가한 602억 1,500만 원입니다. 우선 주요사업은 본부 청사 증축비 10억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3억 9,000만 원, 해삼종묘배양장 건립비 13억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18억 3,9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29쪽부터 132쪽의 글로벌사업단은 전년 대비 128%가 증가한 6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GTI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사업비가 16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KOICA 월드프렌즈 교육원 건립비 5억 4,000만 원, 그리고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비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33쪽 경제진흥국은 전년 대비 23.9%가 감소한 1,0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비 9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30억 원, 풀뿌리기업 육성비 73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보조금 105억 원,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비 125억 1,200만 원,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건립비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146쪽부터 156쪽의 건설방재국은 전년 대비 2.4%가 감소한 4,753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산소길 조성비 17억 원, 소도읍 육성비 83억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26억 2,364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157쪽부터 162쪽까지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전년 대비 437.9%가 증가한 1,170억 3,700만 원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동계스포츠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장애인 드림프로그램 운영 5,500만 원,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비가 623억 원,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비 49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63쪽부터 169쪽의 계속비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연부액 변경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1쪽 지방채무는 지방채 285억 원, 채무부담 원인행위액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76쪽부터 184쪽의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 대비 11.89%가 증가한 4,577억 8,24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15개 통합관리기금과 1개 개별기금으로 16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5.35%가 증가한 5,02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목차,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계획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가능 세수를 면밀히 검토 반영하는 한편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정리해서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저소득층 생활보장, 출산양육 환경 조성, 수산자원 회복 및 유통기반 확충,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도정현안 추진에 가용재원을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3조 7,69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3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 추경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하되 2013년 세출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시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는 앞에 설치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실ㆍ국별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마지막날 3차 회의에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익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제 질의내용은 다른 부서는 예산이 다 증이 되었는데 감사팀은 4.8% 감이 되었어요. 또 앞으로 감사업무라는 게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000 몇백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이 되어도 충분히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기본적으로 2,000여 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금년 추경예산에서 삭감했다시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경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해 보니까 아직까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례가 없어서 연말에 반복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금년까지는 5,000을 했었고,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산을 1,500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도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감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부나 외부에서 정보가 없이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작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일선에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또 이런 게 많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간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두 번째는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있어요. 164쪽인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맨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명예감사관 연찬회 감사수당으로 25만 원 2명으로 50만 원을 세워놨고, 그 밑에는 18만 원 3명 해서 54만 원을 세워놨는데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연찬회 수당과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세영

김세영위원

25만 원씩 2명 50만 원을 세워놨는데 수당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 수당은 저희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오는 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같은 수당을 주더라도 그 밑에는 18만 원, 위에는 25만 원이니까, 보통 내가 알기로는 같은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기준은 그렇게 정해 놓고요, 운영은 실제 오는 사람의 수준을 봐서 하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오시는 분들이 수당 차이가 난다면 기분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를 하는데 금년에 시ㆍ군이 여섯 군데 계획이 있는데 시ㆍ군 감사를 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우선 자치사무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그전에 보니까 도에서 어떤 시ㆍ군에 감사를 오니까 시ㆍ군 자체에서 감사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시ㆍ군에서 저희 도에서 내려간 감사를 막는다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예.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부 해당 시ㆍ군의 노조에서 막는다기보다 노조 차원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료요구의 형평을 기해 달라거나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 들어갈 때 대화시간을 마련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막는다기보다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왜냐하면 시ㆍ군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지만 도의 위상도 설 수가 있고 그러는데 감사기능이 약화되면 도의 위상도 낮아지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 보면 시ㆍ군도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꼭 2년에 한 번씩 나간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물리적으로 인원이나 해당 시ㆍ군 피감사기관의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 징계에 따른 효력이 2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감사를 하시는 데 적용범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회계감사는 금년에 몇 번을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회계감사도 피감사기관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감사내용에서 보면 회계감사, 건설감사, 조직감사 또 감사성격에 따라서 정기감사, 수시감사, 조직감사로 되어 있는데 조직감사나 수시감사는 제보가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감사나 소위 특정감사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판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감사를 해서 적발했다면-용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몇 건이나 일선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건수가 많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300 몇 건 이렇게 엄청 많던데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많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건수로만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기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작년에 감사를 갔다 와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건-혹시 비밀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감사관

사안별로 다르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럼 비밀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보시는 명예감사관제도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명예감사관제도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이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 보다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사업명세서 127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감사분야 국외연수비가 1,46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명예감사관 관련 예산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닙니다. 저희 감사관실 공무원들 관련입니다. 이왕 말씀하신 김에 설명올리면 해외여비가 이번에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대개 12월 초나 12월 말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도 감사공무원과 시ㆍ군 감사공무원들이 해외 견학을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ㆍ군 감사공무원들을 인솔해서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11월, 12월 봉급이나 세입ㆍ세출의 현금 관련 일제 감사를 나가는 게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취소되었고 저희도 물리적으로 나가는 게 어려워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열위원

명예감사관을 보면 실적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분야를 시민들께서 발견하실 수도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는 말씀이십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이분들이 연찬을 하시는 게 주로 외유성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난 전반기 때 당부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금년 10월에 이분들에 대한 연찬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일단 제주도라고 하면 외유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제주도로 보냈냐면 제주도는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이 특별히 있습니다. 저희와는 좀 다른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그쪽도 나름대로 감사분야에 많은 특수시책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쪽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 4,700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구자열위원

미처 이런 것을 감사기관에서 적발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를 하고 난 뒤에도 그런 것을 적발 못 했다는데 그렇다면 감사기능이 적정한 것이냐, 제대로 한 것이냐는 질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기본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적발이 되어서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인력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고 그런 일이 나중에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기법이나 이런 것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교육도 많이 보내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감사업무 연찬회비가 364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감사원에서도 그런 정책이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지난번 삼척시에서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던데 우리 삼척시청 공무원 부인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건 없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실지 저희가 특별공직감찰을 해당 시기에 8명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예방 차원에게 감찰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직자 부인인지 어떤지, 사모님들도 나와 있는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라서 저희가 감찰활동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자열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미스런 일이 청정이미지를 자랑하는 강원도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공모로 되신 것이죠, 아웃소싱식으로?
주익

이주익감사관

개방형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개방형으로 감사관이 되셨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그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자가 되는 시ㆍ군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개방형이 된 데는 작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개방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저도 다루었기 때문에 아는데 수평적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신분이?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래서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법도 그렇게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에서 보는 시각도 보다 공정한 걸 기대하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 반, 이를테면 위기감도 느끼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느끼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비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늘 공직비리가 사회에 상당히 만연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개방형이 된만큼 더욱더 냉철하게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이 필요한데 개방형이 되고 나서 예산이 줄은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덜 주던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은 데는 공직자 신고보상금 이 부분에서 조금 줄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지원은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혹시 개방형이 되고 나니까 집행부에서 약간 별개인 느낌을 받아서 예산을 덜 주는 것 아닌가?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감사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예산이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서나 위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오히려 개방형을 했더니 집행부 눈치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정부의 취지에 맞게끔 개방형으로 도입된 만큼 자신 있게 공직사회 비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 끝날 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상 없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더 드리면 좋으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것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1차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보다 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격려성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안도 그렇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을 100억씩만 계상했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홍건표위원

이것은 우리가 7월에 지난 2011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과거 5년 동안,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과년도에 받지 못한 지방세가 518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0억씩만 세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징수 못 하는 게 생기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과목이 지난 과년도 수입으로 바뀌어서 징수결정을 해서 다시 징수해야 되는데 과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결손율을 보면 7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78억을 제하더라도 440억 정도는 세입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세입예산을 세우지 않고 100억만 세입예산을 세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소위 말해서 과년도 세입, 체납액을 그다음 해 세입으로 잡을 때 기준이랄까요,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정한 기준인데요, 여기 기준에 따르면 면밀한 시기와 분석을 통해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징수가능액을 세우라고 했는데 징수불가 해서 결손처분한 게 평균 78억씩입니다. 그럼 징수불가가 78억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440억은 왜 편성 안 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평균 과년도 미수가 518억인데 그중에서 징수불가로 결손처분을 78억을 시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럼 나머지 440억 정도는 징수가능으로 대상을 잡아서 징수대상으로 삼아야지100억만, 그것도 당초예산에 100억씩 편성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가서 100억 편성한 것은 세입을 축소해서, 지방세 받기가 힘드니까 징수목표를 낮춰놓고 목표보다는 더 많이 받았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징수가능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최근 5년간 평균부과액에 평균징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0% 가까이,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리면 29.4%를 계상해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부과액대로 징수가 거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불가능한데 그것을 세입으로 다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홍건표위원

실장님, 징수불가한 것은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은 못 받는다, 떨어내는 것 아닙니까? 떨어내는 게 평균 78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결손처분 시킨 게 평균 78억입니다. 그게 징수불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징수가능이라고 해서 받으려고 노력해야지요. 5년 동안 못 받으면 그다음에 또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이고,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대상도 안 알아보고 한 5분의 1만 편성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징수대상에서 빼놓는다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꿔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장사를 한다면 물건값을 외상으로 주어서 받을 게 있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안 받고, 받을 것이 힘드니까 받지 않고 돈을 꿔서 써야겠다, 그러면 비싼 이자 주고 지방채 285억 원을 얻어쓰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살림도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재정운영을 이 따위로 하면, 받을 것을 받으려고 노력 안 하고 돈 급하면 비싼 이자 주고 꿔서 쓰고, 이렇게 살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파탄날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세입예산에 세워서 징수결정을 해야지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두 가지를 자꾸 믹스시키 면 저희들이 마치 예산을 세입에 들어올 것을 빼놓고 세입에 계상한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년도 체납액 세입편성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입장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홍건표위원

그럼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년도 수입액 징수결정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세입 부서가 자치행정국입니다.

홍건표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예산편성 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실장님, 과년도 수입이 518억 되는데 금년도에 거기에서 징수결정을 얼마 했느냐, 10월까지 징수결정을 얼마 했고, 결손은 얼마를 처리 했느냐. 결손이라는 것은 아주 못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 중에서 얼마를 받겠다, 과년도 세입을 다만 200 몇십억이라도 편성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매년 100억씩만 편성합니까? 당초예산에도 100억, 정리추경에도 100억, 이것은 100억 이상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억 이상 받으면 그만이고 100억 이상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과 세입계상은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 노력과 예산 세입 계상은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건표위원

우리가 결산할 때 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이 뭡니까?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징수결정을 했으면 금년도에 받을 건데 세입에 당연히 편성해야지 그걸 받기 힘들다 해서 세입에 편성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 받아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을 좀 가져와 보세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수립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읽어봤습니다. 징수 가능한 금액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결손처분한 건 못 받겠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징수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금액으로 봐야 지 여기서 말하는 징수가능액, 추정액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홍건표위원

추정액은 모든 과년도의 미수금은 모두 징수 가능으로 봐야 됩니다. 못 하는 건 결손처분을 시키면 됩니다. 결손처분은 이러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징수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못 하는 건 우리가 압류해서 공매절차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재산이 없다거나 공매받을 게 없다든가 그러면 결손처분 시킵니다. 결손처분이 징수불가능인 거고 받아보지도 않고 못 받겠다, 그렇게 예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시계열분석으로 하는 징수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물리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징수가능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아까 이야기한 대로 5년 동안의 체납액 징수를 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걸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건표위원

실장님,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해서 결산 의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산서에 과년도 세입 징수결정하는 건 문제다, 시정하라고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강원도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이면 지난 5년 동안에 지난년도 수입이 체납이 발생한 건 얼마인데 징수한 건 얼마고 결손한 건 얼마이고 실수납액은 얼마이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자료를 내놨어야지 구태의연하게 100억씩만 딱 편성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아주 무시하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너희들은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100억은 지난 5년간의 평균체납액 390억에다 5년간의 체납액 징수율 25.2%를 곱해서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홍건표위원

5년간 평균체납액이 518억입니다.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가 왔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2007년에서부터 2011년까지를 산정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정회 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10분으로 지켜 주시고요, 내일 모레 7일 보충질의 때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당초에 우리 지사님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4조 4,000억 정도 예상하셨었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건 국책사업 오는 것 다 포함해서 국가에서 오는 돈 규모를 4조 4,000억까지 확보하겠다는 그런 거니까요.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산규모하고는 좀 다릅니다.

곽도영위원

그 차이가 7,000억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헷갈리는데요. 4조 4,000억에는 저희가 받는 국고보조금 1조 7,000억이 있고요, 순수국책사업이 아마 나머지, 그러니까 4조 4,000억 중에 1조 7,000억은 이 예산서에 담겨 있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지사께서 이야기하시는 국책사업 다 포함해서?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오는 국가예산을 4조 4,000억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거시적으로만 말씀을 우리 실장님한테 좀 당부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실ㆍ국별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절감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해석을 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편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혹시 그런 부분이 감지된 것은 없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오히려 저희들은 실ㆍ국 자율편성제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할 때는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져서 일몰하기 어려웠던 것을 오히려 실ㆍ국에 재량을 줌으로써 많이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ㆍ국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줘서 줄이다 보니까 실ㆍ국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동계라든지 각종 복지, 또 신규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기존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실ㆍ국이 사실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같이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고 지금 당장 효과는 안 나오지만 잠재적으로 지금 뭔가 첫 삽을 떠야만 향후 지속성장 가능한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부서나 실ㆍ국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예산이 편한 예산도 있을 거고 어렵지만 이게 성과는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사업인데도 못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혹시 좀 빠진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2018년까지는 스포츠 관련해서 이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 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에 의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발등의 불이라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만 너무 몰입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정을 하면, 예를 들면 지금보다도 내년, 내후년부터 500억 이상 동계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가는 예산 500억 이상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국비, 또 다른 대체재원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기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일몰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병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의 기능별로 보면 사실 복지 쪽의 예산은 자꾸 늘어날 거고 줄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 강원도 같이 잠재력이 없는 산업구조상 시간이 갈수록 점차 쇠약해 지지 않나, 강원도의 산업경제 구조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지원되고 투자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대개 보면 경제진흥국 이런 쪽이 총액기준으로 하면 아마 일부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아마 대부분 국고보조사업도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그거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것도 줄다 보니까 총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지나 동계 때문에 다른 부분이 손해를 보거나 성장동력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조직별, 기능별 자료를 보다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도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 사실여러 가지 발목을 잡을 만한 암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푸어 문제라든지 각종 금융대출 연체이자 추이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잘 관찰하시면서 우리가 잠재적인 성장동력까지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예산편성을 주다 보니까 당장 효과가 안 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제된 예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100% 공감을 합니다.

곽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3조 2,593억 원 세입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는데 다 늘었어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럴까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균형 있게 투자된다는 기준을 예를 들면 18개 시ㆍ군에 똑같이 나눠서 평균적으로 똑같이 투자되느냐? 그런 쪽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불균형이고요. 다만 도에서 예산편성의 기조는 동계 때문에 비동계지역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고 실제 도민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강원도가 처한 현실 그리고 정책사업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돌아보면 목소리 큰 지역이 우선 지금 집중 투자되고 있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동해안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동해안권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요, 또 우리 정선ㆍ태백은 폐광지역으로 계획을 잡고가고 있고 평창은 동계올림픽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ㆍ화ㆍ양ㆍ인제지역은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특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단순히 의료기기산업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춘천은 수부지역으로서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딱 빠져 있는 지역이 있으시죠? 우리 횡성ㆍ홍천 지역은 실장님, 대표정책사업이나 이런 것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특구 이런 것에 유일하게 아마 걸치지 않는 지역이 횡성, 홍천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도하고 시ㆍ군이 별도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능을 하셔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내년도가 디엠제트 60년 되는 해예요,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창출, 명소활동 전개, 가치의 세계화, 정책 활성화, 평화적 이용, 해서 순증으로 봤을 때 3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액으로는 35억이고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한 30억…….
관형

이관형위원

31억 5,8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그럼 이게 단일 디엠제트라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각 실ㆍ국의 예산,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예산을 줄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재원부담을 보면 한 개만 시ㆍ군에 매칭을 요구하고 있고 전액 도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엠제트지역이 강원도의 아픔이고 또 앞으로 그것이 강원도의 개발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도 되겠지만 어떻게 이게 중앙정부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됩니까? 이렇게 분단의 상징, 그리고 접경지역에 중앙의 정치권도 늘 와서 외치고 갑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액 도비로만 사업을 하세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비 확보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그다음에 시행주체나 지원조건이 거의 보면 ‘미정, 미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발상, 아니면 어느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사업들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국제평화대합창, 평화마라톤대회, 이어가기대행진,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강원도가 재정여건 어렵다고 만날 이야기하시면서, 그 후에 디엠제트 바로알리기 종주체험행사, 이거 좀 재고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도 일부 공감하면서 좀 더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엠제트사업이 즉흥적이고, 예를 들면 일부 어디의 요구로 편성된 예산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소위 말하면 디엠제트 지역에 있는 6개 시ㆍ군의 사업이 아니고, 일단 볼 때는 그쪽으로 투자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의 어떤 전제조건으로…….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세 번째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60년의 상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디엠제트가 그 자원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단년도에 이렇게 전수 순증, 어느 것은 968%, 1,000만 원 있다가 1억 600만 원이 된 사업도 있어요. 연차적인 계획에서 우리 강원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셔야지 60년이라는 상징성 하나 갖다 놓고 단년도에 31억이라는 돈을 투여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문제는 내년에…….
관형

이관형위원

시행주체도 지금 정확히 어디라고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해당 시ㆍ군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 도에서 그러면 이건 내가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예산만 확보해 보자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년에 너무 과다한 투자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죠, 저희들 재정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만 내년이 디엠제트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찾고 계기를 통해서 어떤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에는 다른 연도보다 많은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시행주체는 이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위 말해서 행사성 예산이 13억 5,000 그다음에 그 지역의 관광, 소득자원화하는 비행사사업이 16억 5,000 됩니다. 특히 이 비행사사업에 대해서는 6개 시ㆍ군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내시를 안 했습니다만 일부 시ㆍ군은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렇게 당연히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이게 대동소이하고 전시, 행사, 낭비성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더욱 세밀히 파악해서 예산의 조정 여지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인데요. 설악수련원 철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6억 예산을 세우셨네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자치행정국 예산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이 전년도에도 이게 5억이죠? 올해도 5억 세우신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이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이건 소위 말해서 각종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전년도에도 사용을 했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전액 사용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비비로 세워놓고 명분은 예비비로 세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쓰는 건 전액 다 쓰시고? 안 서도 되는 예산을 세운 거나 다름이…….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아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못 했던 연구개발비 수요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대부분 집행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올해 써보셨으면 5억 가지고 적으면 더 세울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덜 세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세우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보통 통상적으로…….
용주

김용주위원

통상적인 예산이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상당히 여러 실ㆍ국에서 요구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억을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도 사실은 재정여유가 된다면 좀 더 세울 수도 있지만 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금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2,700억 정도가 증액되었죠?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1,400억 정도 국비가 늘어났고 나머지는 자체 세수입이 생긴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걸로 봐서는 각 실ㆍ국별로 보면 실제 사용되는 예산은 상당히 줄여져 있거든요. 그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꼭 동계 하나만으로 볼 수는 없고요, 복지관련 수요, 동계…….
용주

김용주위원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1,400억 정도 국고가 늘고 자체적인 세수입이 일반세수입 해서 1,300억 정도가 늘어서 총 2,700억 정도가 세입이 되었는데도 실제 실ㆍ국별 업무를 파악해 보면 20% 가까이 다 차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다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줄어든 실ㆍ국도 있을 거고…….
용주

김용주위원

늘은 데도 있어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다 검토해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36쪽을 잠깐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인재발굴육성 과학영재교육 운영이라는 게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네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게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지원을 해 줘서 전년도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 전년도에 준해서?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나중에 다시.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해서 470명, 강대 240명, 원주강릉대 230명, 1,500만 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은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이게 그 예산입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학영재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든가, 제가 볼 때는 230~240명씩 운영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그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은 큽니다. 70% 이상이 국고에서 내려오고요, 대학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하고 또 학부모 해서 아마 저희들 부담은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몇 % 하라는 매칭이 되어 있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성격이죠, 주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용주

김용주위원

매칭비율이 없으면 기왕 우리 강원도 인재발굴을 위한 영재교육의 일환이라면 좀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추천대학 진학지원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기행에 있을 때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걸 계속 강조를 했더니 500만 원 올랐네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3억 가까이 저희가 세웠는데 실제집행은 한 반, 6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31명까지 지원하려고 했는데 일단 선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돼서 중도탈락을 해서 실제는 한 6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5명까지 3개 대학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수혜자가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수혜자 기준, 예산기준.
용주

김용주위원

이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고 특히 강원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런 학자금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기대를 했는데 500만 원밖에 더 계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행에서 윤병길 위원님이 강하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3개 대학을 더 찾아서 협약을 맺어서 협약인원도 31명에 45명까지 인원을 늘렸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10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이 국고가 지원이 많이 되고 전방 디엠제트지역 인근 한 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자전거길로 해서 소위 말해서 강화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고성까지, 디엠제트지역을 경유하면서 가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강원도에는 이 사업이 관광상품화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국가에서도 다행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지방비 비 율이 너무 센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 70%, 도비 9%, 시ㆍ군비 21%인데 전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년보다 퍼센티지가 줄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사실 국비가 70% 내려온다고 보면 상당히 이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반겨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70%면.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재정여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도가 힘들면 기초자치단체는 더 어렵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사업의 주체가 시ㆍ군이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위원

이게 왜 시ㆍ군입니까? 더군다나 접경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길보다 더 필요한, 더 급한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70%라는 그런 명분하에 도비에서 더 지원을 해 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초자치단체에 너무 예산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걸 더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물론 용의는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나중에 혹시 계수조정하다가 예산의 여유가 있거나 예산의 변동이 있으면 더 증액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면…….
용주

김용주위원

이건 도비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요.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친 후에 휴식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지막인 7일 보충질의 시간 때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홍건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은 보충질의 시간에 듣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홍건표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실장님, 금년도 지방채를 285억인가 발행하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강원도에서 발행한 책자에도 명시해 놓았고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채 발행은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다른 법에 근거가 있어서 안 받았는지 그것은 나중에 보충설명을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실ㆍ국 업무분장에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분장사무로 해 놓았고 농정국장 분장사무에 유사한 것은 양정관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월에 개정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농정국장 산하인 농식품유통과장 분장사무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편성했는데 사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것은 지사님 재량이지만 행정기구에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해 놓고 그 밑에 시행규칙을 조례와 상이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정국장님한테 그 업무를 분장시키려면 농정국장 분장사무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농정국장 산하에 있는 과장이 그 업무를 하면서 결재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한테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이 그동안 관계법이라든가 찾아보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7일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상임위 예비심사를 오랜 시간 동안 받으셨다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님이 피곤하신 것을 알고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접경지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경지역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도가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인가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도 포함이 되겠죠, 강화군이 들어가니까. 3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이어서 8대까지 접경지역에 거주하면서 접경지역 우리 도민들의 피해, 중복된 규제, 또 군사시설보호법, 특별한 지역 특성상 그 지역 도민들이 경제적인 분야, 또 주거활동, 생활활동이 타 지역에 있는 도민들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그런 지역을 이제는, 잘 보전된 생태환경이나 또 미개발된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 현재 국방부 토지로 되어 있던 부분인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군부대 미활용을 통해서 현재 잉여로 남은 그런 유휴지 공간을 재개발해서 60년 동안 피해를 본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인천, 경기도, 강원도가 앞다투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두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그 두 가지인데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 도에서도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 자체사업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DMZ 60주년 사업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DMZ 60주년 사업, 191쪽에 있는 사항이잖아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조영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ㆍ지원이라는 것도 큰 이유지만 DMZ를 어떤 강원도의 미래자원,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로 6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강원도의 DMZ 가치를 전 세계에, 또 한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7개 사업이 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DMZ 지역의 어떤 소득자원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중점을 둔 것인데 이것도 단순히 기존의 이 지역에 대한 정주권 개발, 인프라 개발 이런 것보다는 DMZ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상품가치화해서, 예를 들어 양구군에 가면 DMZ와 관련해서 어떤 마을이 떠오르도록 그런 명품마을을 조성해 보기 위해서 6개 시ㆍ군과 협력해서 과감하게 5년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실장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동안 강원도에서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탄광지역의 감축사업으로 인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시고 또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현재 그 지역에, 그 지역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축으로 인한 탄광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별법을 제정받아서 정부로부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지금까지 지원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너무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탄광지역의 우리 도민들에게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창출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과 병행해서 분단된 지, 또 정전된 지 60주년을 맞는 이즈음에는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도 집행부로부터 외면받았던 접경지역 도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탄광지역에 상응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법이 관철되도록, 우리 강원도로 보아서는 영서북부, 동해안권의 고성까지 포함됩니다만 고성도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으로 해서 많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접경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명세서 191쪽에 평화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평화마을조성사업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DMZ…….

조영기위원

이게 예산비율이 도비하고 군비이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5 대 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앞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 전체 마을이 혜택을 보지는 못하니까 더 많은 예산을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생색내기식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도민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예산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제는 SOC사업 중심에서 소외받았던 그런 도민들에게 보상차원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도와 시ㆍ군 투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교세가 되었건 어떤 식으로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단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아까 말한 3개 시도의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 시도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비교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 강원 일간지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의 비율을 비교했는데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의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실장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두어야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 재정력이 경기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단순히 재정력 규모대로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경기도, 각종 예산을 요구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핑계를 대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 우리 강원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접경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2012년도 말 조성 규모가 3,079억 정도 되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열위원

예. 그런데 지금 15개를 쭉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자수익률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이자수익률이 상당히 적어지는데, 물론 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당초 기금의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의 추세가 이자율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니까 3,000억 대도 상당히,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예금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데 지금 뾰족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금고은행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약정한 것보다 더 많이 도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각종 행사랄지 계기,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자율이 4%라면 그러한 지원사업을 고려해서 그것보다는 이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 선별해서 예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인 산업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목표액을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예산사업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것이, 60억을 묶어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발생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낫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을 보면 시ㆍ군 재정보전금이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재정보전금의 기초산출근거가 도세가 얼마나 걷히느냐, 그것의 27%를 시ㆍ군에 재정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세가 증가하면…….

구자열위원

아, 지방세가 증가가 되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증가폭의 27%만큼 또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사항인데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 사업비가 2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3년도까지 지원해 주면 2014년도부터는 자립경영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도 타당하다는 의견들에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아서는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권이라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앞으로 특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대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사실 여러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고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기로 했었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쪽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사실 한국분권아카데미 지원업무가 조직개편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저희 기조실로 이번에 옮겨온 것인데 저희들이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할 때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2013년도까지 지원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고 자치행정국 수준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몰사업으로 했고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통상적인 운영비 지원은 일단 자구노력으로 가겠다고 결정했던 사항인데…….

구자열위원

나머지 금액인 2,000만 원 같은 경우도 사실 분권추진위원회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죠.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권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분권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분권이라는 것이 회의 몇 번 거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아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놓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분권위원회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사업이랄지 수요가 생기면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 보셨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3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강발연의 설립목적을 짧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주는 싱크탱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아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전 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중에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점수로 표현하기 어렵겠습니다만-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도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기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고 또 최근 들어서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도정에 대한 현안연구 지원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강발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년 달라집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의 공직자들의 생각하고 이런 전문가 집단의 연구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보면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도의 공직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틀 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역발상이라든가 공직 내부 외에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아서는 강발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2012년하고 2013년의 계획하고 과제를 보면 2012년에 10월까지 253건의 과제를 수행했고 2013년도에는 230건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2012년도보다 줄어갑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개인별 연구과제도 줄이고 수탁도 줄이고 정책메모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전국적인 발전연구원 중에 강발연이 상당히 우수등급을 받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탁과제의 숫자보다는 질을 높여야 하거든요. 7대 때 본 위원이 기행위에 있을 때 현지를 방문하면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건수보다는 질을 좀 높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정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좀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에서 강발연을 평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지는 않고 외부기관에 주어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매년 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평가 자체가 객관성이 있다고 보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일관된 지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매년 성과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구는 없고 외부에 주어서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항상 업무를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또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어차피 연구과제를 전체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국

고진국위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할 때 강하게, 강발연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강발연에서 관리하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강발연을 보면 사실상 연구 분위기 자체는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적으로 독립된 건물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입주하는 것으로…….
진국

고진국위원

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독립된 건물 얘기는 앞으로…….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발연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강발연에서 정확하게 짚었던 부분도 도에서 채택하지 않고 결국 지금 시간이 흐른 후에 평가를 해 보면 당시 강발연의 연구과제가 맞았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강발연에 연구과제를 주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혹독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 2012년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국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설명자료…….

곽도영위원

21페이지요. 사업명세서 158, 159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각종 물가조사도 시키고 또 정책토론 이런 데도 참여시켜서 정책제안도 받고 하는데요, 많은 정책제안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275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생활공감정책에 현장감이라든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그런 의견수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게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입안된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우선 나눔봉사활동 실천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게 정말 잘 운영이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탁상행정에서 현장 위주의 그런 걸 접목시킬 수 있는 건데 제안 275건, 제보 79건, 토론회 참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275건 중에서 정책으로 입안되었거나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특별히 추경에 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 이건 100% 특별교부세 사업인데요 이것이 추경에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이게 소비자 물가관리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불만이 있다거나 고쳐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거의 전반적으로, 물가조사도 주부모니터단을 통해서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나눔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정책 제안하고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실효적으로 접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짜는, 그야말로 조직을 위한 조직인지 그래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부모니터단에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서 이따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괴짜 제안도 행정에 잘 접목을 해서 정말 기발한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선택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3년도 사업설명자료 125페이지의 참 좋은 일터 만들기는 이번에 신규 예산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진짜로 직장을, 우리 도청을 나오고 싶은 일터로, 그러니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일터가 아니라 진짜로 나오고 싶고 나오면 즐겁고 그런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히 하위직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로 저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조직문화라고 해서 불필요한 일 없애기, 서류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공무원끼리 서로 바쁘고 이런,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일들을 싹 없애고 사기진작하고 또 짧은 시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의견을 받아서 계속 이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데 출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월요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서서히 없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가장 선망의 직업군에 공직자분들이 해당되시는데, 신이 내린 직장은 아니지만 신의 은총을 받은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출근하시기가 힘들고, 가령 요즘 밖에서 회자되는 얘기 중에는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부드러워서-이건 빗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공무원들이 요새 분위기 너무 좋다고 하는데 격무에 시달려서 출근하기가 싫으신 건지,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어떤 장을 만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일한 만큼 보상이 안 되니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능력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동안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직원들한테 마음으로, 제목 자체를 서로 마음에 와 닿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신뢰와 자부심 이런 걸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걸 서로 다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옛날보다는 가속도가 빨리 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 관료조직의 문화가 사실은 옛날처럼 국ㆍ과장님들이 따르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의 자율성, 독립성 이런 걸 보장해 주고, 과거에는 부하직원들이 윗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윗사람들 많이 대우해 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반대로 역전되어서 윗분들이 아랫사람들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래 직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층에서 계속 후원하는 체제로 앞으로 바뀌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이 정말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올림픽도 유치되어서 치러야 되는 마당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혹시 외국어 콘테스트를 해서,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에 상응하는 연수라든가 포상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아, 외국어함양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외국어함양 분야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눈도 많이 오고요 5시가 넘었습니다. 갈 길은 참으로 멉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감을 내면 회의도 조금 역동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도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 주시고 앞에 나오신 국장님께서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을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사업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338만 원이 감액되었나요? 3,380만 원이 감액되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왜 감액이 되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 두 사람의 인력을 써야 되는데 1군사령부에서 중령 한 사람을 파견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작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7월 19일 우리가 개소를 했거든요. 그 이전에 조례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어 공포하고 홍보하고 이러다가 7월 19일 개소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계획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요 이걸 시작한 건 올해 7월 19일부터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추진실적 보면 4개 분야에 170명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목표는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4개 분야 17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142명을 시키고 있고요 그중에 이미 교육이 끝나서 취업한 사람이 39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목표 대비 70% 정도 했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굉장히 소문이 좋게 나고 호응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응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내년도에는 2억 4,000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내년도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목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금년도에 운영해 봤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업목적은 좋습니다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신규, 도에서 도민화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계획, 목표가 설정되어야 거기에 맞는 분기별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다음 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좀 감액이 되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어떤 사유가 있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예상액을 책정해 놨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3년 이내의 수혜자는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세워놓은 예산 속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못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성적이 좋아서 다른 장학금 받은 사람이 예상보다 나왔습니다. 그 돈이 남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대학별로 다른데요, 대학별 수요를 연금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총무처에 통보하면 총무처에서 내려주는 금액을 일단 계상해 놓고 연도 가기 전에 차액이 되면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전액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액이 아니고요…….
관형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보름 있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 가실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시기지 않습니까? 밖에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공무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고 또 복무기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니까 특별히 챙기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히 유념하고 엄중 중립을 견지하도록, 그리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1억 3,500을 계상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 복지에 관계된 예산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복지후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라는 건 복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자체 공무원 후생복지에 쓰는 건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시도별로 전부 공무원 후생복지하고 사기진작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공무원복지예산에 더 증액을 하면 되지 이걸 이름을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반복지라기보다는 진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자는 상하 많은 직원들의 그게 있어서, 이게 예산사업도 있지만 비예산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급에서 끝전 모으기 1,000원 이하 받지 말자 해서 그걸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건 아주 일하기 좋은 직장 강원도청 만들기를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이것도 공모해서 만든…….
용주

김용주위원

됐습니다. 참 좋은 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39쪽에 보면 설악수련원 철거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었는데 휴식시간을 통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축하는 기간에 비해서 너무 부실공사했던 건 인정하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구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조가 도청건물처럼 차곡차곡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휴게공간이 있고 해서, 그게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2층부터는 빔으로 62개 기둥을 더 설치해야 되는 이런 취약점이…….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D등급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현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싹 하셨더라고요. 에어컨 새로 싹 설치하시고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투자한 1년 뒤에 이걸 철거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무계획한 예산집행이 아니었느냐, 그것도 순수 도비로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철거했을 때 어떻게 되나 했더니 다행히 철거했을 때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공원구역에서 나중에 제외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당장은 안 될 지도 모릅니다. 공원구역에서 일단은 빠져나와서 놔두면 토지 자체가 시장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땅을 보전했다가…….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일단 말을 꺼내놨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하든 아니면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또 여쭤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불과 1년 6개월 전에 새롭게 개보수를 하고 1년 뒤에 D급 판정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했을 때 그 후에 지역의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축물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짚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보면 41쪽 청사관리 및 운영에 청소용역비가 4억 5,000에서 5억으로 5,000만 원을 늘렸는데 청사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청소용역비는 우리가 원래 잡부인부임으로 계산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반인부임으로 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어서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는 청사가 개방형청사에서 지금은 다 세콤을 달아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청사관리가 상당히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려서 계상한 이유를 알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개방형청사였을 때가 오히려 청소라든가 관리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다 폐쇄를 해서 관계자 외에는 출입도 못 하는 그런 아주 밀폐된 청사를 만들어놓고도 과연 이게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1쪽에 보면 지방선거업무 추진에 필요한 16억 8,3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도 선관위에 줘야 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세워서,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도의원님들을 내후년 6월 5일에 선거를 하는데 그걸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해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세워놓으면 집행을 내년 후반기에 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전체가 140몇 억입니다만,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총체적인 예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만 그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용주

김용주위원

151쪽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2014년도 지방선거하는 데 경비가 총 117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가 16억 8,300만 원입니다만 이것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거경비, 보전경비, 준비, 각종 경비를 합하면 116억 7,900만 원이 나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116억이라는 선거비용에 이것도 포함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포함되고요 16억 8,300은 계도홍보하고 단속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154쪽에 문화도민운동지원 사업이 금년에 1억 가지고 했는데 3억 1,000이 더 인상된 4억 1,000으로 늘려서 계상되었는데 이건 과다하게 늘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문화도민운동을 하기 위한 조례 그다음에 협의회, 조직구성, 발대식, 사무실 확보 이런 것까지만 한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올림픽을…….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후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쭌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본격으로 한다니까 더 긴장이 되네요, 후년 선거에 어떤 영향이나 되지 않을까……. 187쪽을 좀, 자율방범활동 지원 해서 2,500만 원이 섰는데 어떤 특정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지원을 타 시ㆍ군에도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시ㆍ군 단위로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없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죠? 이게 계상된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아니겠는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공근자율방범대를 설치해 놓은 데에 한우문화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대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반을 댈 테니까 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18개 시ㆍ군에서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은 그래도 형평성과 어떤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었습니까?

김금분위원장

예, 간단히 한 가지만 하십시오.
용주

김용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도유재산 시설보수에서 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인데 경건위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9,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800만 원은 그래도 세워야 되는 건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그 리모델링에 전기, 수도배관은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별도로 800를 세워야 되는 건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한 40년 되어가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13개 기관단체 중에서 9개는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 덴데 4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 좋으신 얘긴데 그게 건축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필요성…….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이 800만 원은 전기, 수도배관이…….
용주

김용주위원

리모델링하고는 별개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소규모 보수를 해 줘야…….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된 건 아니고 별개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소규모 수선…….
용주

김용주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이게 다 포함될 텐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장애인회관이 9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보낼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달라…….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소규모 보수로…….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사업설명자료 142쪽을 봐 주십시오. 청사관리 및 운영, 주차장 공사하는 사업 같은데 16면을 하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6면 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16면짜리하고…….

구자열위원

앞으로는 말고 현재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이 16면을 하려고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도청에 대해 민원인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 아시죠? 도청 입구부터 협소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을 위해서 펜스도 쳐놓아서 오히려 눈치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전면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예컨대 우리 본관 앞에 정원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활용 면에서는 공원을 찾아가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제 생각은 거기를 도로에서 보면 3층 정도는 나오겠던데 전체를 드러내서 주차장하고 1층은 공원으로 조성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이 문제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산보다도 그것은 좀…….

구자열위원

뭐 문제가 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내년도 사업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리고 2억 5,000 중에 순 주차장 공사비가 1억 3,500만 원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가 두 개를 사서 철거를 해야 돼서…….

구자열위원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비가 1,500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1억 좀 넘는 금액도 용역을 발주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공가 철거하고 단순히 주차장을 하는 건데 설계상 그렇게 어려울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가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있고…….

구자열위원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이 설계를. 이게 아주 어려운 설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도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러시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주변하고 진입로하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자열위원

기술적으로 설계 같은 것이 상당히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단순한 이 사업을,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일단 세워주시면 1,500만 원이니까…….

구자열위원

제가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용역비가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이런 게 많습니다. 다른 국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8쪽을 봐주십시오. 청사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인데 국고보조랑 도비 5 대 5 매칭 사업인데 2개소에 70㎾가 설치되는데 도 청사 전력 사용량의 5%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투입 대비 효율이 있다고 보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투입 대비 효율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5% 해봐야 한 3,000만 원 연간 절감되고 이 공사를 마저 하게 되면 7%가 되어서 4,200만 원이 연간 절감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한번 해놓으면 내구연한이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력난 부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팔아먹는 시대가 금방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도가 시범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채산성도 처음에 투자는 많이 들어가지만 국비를 50% 주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별관 그것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는데…….

구자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지침이나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면 확대를 하셔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재원 때문에…….

구자열위원

태양광이나 탄소배출권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성이 있느냐를 여쭤본 것이고 효율성이 있다면 점차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폭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홍건표위원

사업명세서 23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에 1억 4,200, 다음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에 1억 5,800 해서 3억을 보조해 주는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대표자가 민간인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상설 사무실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사무국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을 호선해서 뽑았는데 회장이 전 강원대총장하셨던 분이고 부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장이고 부회장이 셋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2018을 대비해서 선진도민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식ㆍ숙박ㆍ교통질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선진도민이 되는 것을 분야별로 다 맡아서…….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경상적보조는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할 때 거기에다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일몰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사업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경상적보조가 원래 줄 수 있는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몰예산으로 2018년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건표위원

민간단체 운영비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몰라도 어떤 단체에는 일몰예산에서 3년 주는데 또 사업예산만 주는데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는 여기서 주더라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홍건표위원

그리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회장이 그전 강원대총장 하시던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이 분이 지금 강원도에 있습니까? 타 시도에 있는 대학교 교수로 가시지 않았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교수로는 아니고 경북대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홍건표위원

그분이 지금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경북대인가 다른 데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강원도에서 권장하는 문화도민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표자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을 옮겨갔으면 회장도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문화도민운동을 전개하는데 강원도에서 거주하면서 해야지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강대총장을 그만두시고 교수직은 강원대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몇 달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임시로 가 있다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출강하고…….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현재 11월까지는 월보를 안 받았겠지만 10월 말까지는 받았을 텐데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0월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난연도 미수금 징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억을 목표로 해놓고 3억 3,200을…….

홍건표위원

국장님, 예산은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징수를…….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332억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332억을 예산 편성해야지 100억만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93억을 1년 내내…….

홍건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332억 받은 것 중에서 201억은 지금 대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큰 레저산업에 아직까지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포착해서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납부는 해놓고 대법원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세입…….

홍건표위원

대법원에 소송 중인데 그럼 행정심판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행정심판에서는…….

홍건표위원

1심, 2심에서는 강원도가 이겼을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럼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서 우리가 3심제인데 1심, 2심 다 이겨 놓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서 그 판결에 의해서 내주라고 하면 그동안 이자하고 그런 것을 다 내주기 위해서 징수 결정도 안 하고 세입예산에도 편성 안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26억 정도 물어줘야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다가 물어줘도 물어줘야 되고 예산을 안 세워도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그게 제가 볼 때는…….

홍건표위원

국장님, 강원도의 세정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았을 리도 없고 또 1심, 2심에서 다 이겨서 대법원에 갔는데 그거 지면 돈 줘야 하니까 예산편성 안 했다, 그럼 이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져서 물어주라면 그때 과오납금 반환금 예산을 세워서 물어줘야지 재판에 질 것을 생각하고, 미리 지려고 작정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재판을 떠나서 징수 가능액을 하기 위해서 5년간 평균징수액을…….

홍건표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과거 5년간 평균징수액을 봐서 세입추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추경입니다. 추경이면 지금까지 330억을 받아놓고 예산세입은 100억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물어준 적도 있거든요, 두산그룹하고 소송…….

홍건표위원

물어준 적도 있지만 이긴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을 받아야지 징수해서 받아서 재판해서 지면 물어주고 안 지면 받고 이런 세정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죠. 국민들의 재산을 그저 대충해서 받으면 좋고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 안 하면 그냥 받고 똑똑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소송하면 돈 물어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되었으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명세서 229쪽과 230쪽 방금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건데 문화도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셨으니까 내용 아시죠? 문화도민운동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죠, 1억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1억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억은 문화도민운동이 필요하다는 포럼하고 관계자들 회의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사무실 마련하는 데 사무실 임차료…….

조영기위원

됐습니다. 문화도민운동을 간략히 한 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아주 선진도민으로서 친절ㆍ질서ㆍ신용 그런 자원봉사라든지 교통질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 나가자는 것을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추진하고…….

조영기위원

그동안 잘 안 되었나 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실 지금 식당에 간판이고 보면 메뉴판, 간판, 도청도 그렇고 시ㆍ군청, 역ㆍ터미널에 최소한 영어ㆍ한문ㆍ한글 세 가지는 병기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을 분야별로 다 해 나가야 되는데 관이 끌고 나갈 수는 있지만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체가 지도급 인사들이 나서서 해나가자는 그런 운동…….

조영기위원

지도급 인사들이 하면 되겠다는 겁니까? 주된 목적이 2018 성공적 개최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18 성공적 개최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2018까지 선진도민으로…….

조영기위원

평창에서 2018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다른 시ㆍ군의 식당의 메뉴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평창만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조영기위원

평창만 가지 동계올림픽 보러 온 분이 영월도 갑니까? 정선도 갑니까? 양구 갑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강원도 전체를 하고 이것은 전국…….

조영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조직위가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럼 조직위에서 해야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지원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식당문제, 터미널문제,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이 나열한 그런 지역의 문제는 도에 그런 식당이나 터미널을 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바르게살기, 웰컴투강원 등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민간단체장들이 거의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예산을 4억 1,000만 원씩 세우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자는 거죠.

조영기위원

예산을 왜 세워요, 그냥 하시면 되지, 분야별로 예산이 있을 텐데 예산을 왜 세웠느냐는 거죠. 단체장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2018 성공 지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평창ㆍ강릉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18개 시ㆍ군에 다 오니 도와 주십시오.” 해서 해당 분야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되고 특히 2018동계올픽이야말로 2018년이면 끝나는 일회성 행사죠, 그렇죠? 답변만 하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는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2018동계올림픽이 그럼 1회가 아니면 동계올림픽을 매년 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동계올림픽은 1회지만…….

조영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한 번 열리지 이어서 연속 또 열립니까? 대회가 2018년도에 한 번만 치러지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한 번만 열리지만 효과는 영원히 간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질의를 열리는 것만 질의를 했지 효과까지 질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영기위원

개최는 2018년도 한 번만 치러지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나열하신 그런 기관 단체장님들이 그동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동사모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웰컴투강원,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여러 조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단체장들이 문화도민운동의 회원으로 들어오셨으면 점심 한 끼 사면서 “화끈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부서에서 더 강조해서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세웠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더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현재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식당을 관리하는 위생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예산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분들 놀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다 예산 지원해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영기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이런 운동까지 할 수 있는 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2018년도에 한 번 치르는 동계올림픽을 자꾸 팔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려면 현재 기존에 활동을 잘하고 있는 단체에 “더 필요한 예산이 없느냐,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일이 많은데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느냐?” 하면 되지 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만들어서 단체장들 모셔놓고 이런 취지만 설명을 잘해주면 되지 또 예산을 4억 1,000만 원이나 세워서 나눠줘서 알아서 하라는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2018동계올림픽의 주최가 될 동계조직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에는 동계올림픽추진지원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실ㆍ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중복을 떠나서 너무 불필요하게, 굳이 자치행정국도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을 텐데 불필요하게 남의 업무까지 나서서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께 사전에 저희가 잘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못 시켜드린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조영기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문화도민운동의 사업 목적이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강원도민이 문화선진 도민이 되기 위한 모든 항목을 정해서 다같이 실천해 나가는 것을 민간이 주도해야만 실행력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단체별로 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강원도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여행가이드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관광부서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민운동으로 계속…….

조영기위원

국장님, 어디를 돌아다녀요. 그분들이 시합 나와서 평창ㆍ강릉경기장에 있어야지 외국에서 멀리 날아와서 어디를 다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멀리서 날아온 분들이 왜 경기만 보고 가겠습니까, 강원도 전체를 보고 가죠.

조영기위원

겨울에 뭘 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강원도를…….

조영기위원

겨울에 와서 레프팅을 할 겁니까, 산채 체험을 할 겁니까? 겨울에 와서 뭘 다니면서 본다고 국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겨울에 꽁꽁 언 눈 속을, 얼음덩어리 속에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

조영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국장님이 다른 일도 많으신데 국장님까지 나서서 예산을 4억 1,000만 원씩 편성하면서까지 동계올림픽에 관여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사업설명자료 231페이지, 우선 고성군에 소방서를 신축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2013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20억 원이 세워졌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군에서 10억을 줘서 우리 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한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럼 군에서 10억을 갖다 주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가 부담을 시켜서 징수를 받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도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2013년 3월에 이걸 처리한다고 하는데 만일 도의원들이 이걸 부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부결시키지 않으리라고…….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이건 부지교환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세영

김세영위원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만일 우리 도의원들이 교환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부지가 바로 결정이 안 되고 일단은 먼저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형태라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공유재산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오래 걸린 적은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금년 회기 내에 처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절차상 과거의 전례를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공유재산처리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신축해서 좋은 소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본부장님께 소방과 관련된 예산액이 1,712억 1,100만 원, 이 중에 일선 생활보호대상자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소화에 관련된 기구라든가 그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구급서비스에 관련된 기초 소화에 관련된 부분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 주택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생활보호대상자 주택 중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독거노인에 관련된…….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여기에 세부사업이라든가 편성목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내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저희들은 도 예산으로 9,000만 원이 서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1,000만 원 해서 2억 정도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 이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따로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고 기증을 받거나 기증창구를 운영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본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이게 편성품목에 나타나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되고 점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날은 춥고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나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소화기구가 배려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입니다. 본부장님,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반기 기행위 있을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이자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5% 이자가 가산이 되고요 또 1심 판결 이후부터는 20%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869명은 원금만 보상을 하는 걸로…….
관형

이관형위원

지급소송 참여자 현황을 보면 전출자가 16명이고 퇴직자가 25명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강원도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초과근무수당은 판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강원도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이분들과 채널을 계속 가동해서 이자 부분만큼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수령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몇 번 정도 협의가 되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뒤에 수차, 수시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일차적으로 지급된 사람들은 이자까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남은 인원들은 소송을 미제기한 분들 그 직원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아까 말씀대로 5%에서 20%까지 이자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강원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들이시니까 사회에 환원차원에서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소방장비 확충이 작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사정상 잘 안 되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정은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내년도에는 소방펌프차 10대를 보강하고요 또 구급차가 국비 지원 50%, 도비 50% 부담을 해서 41대가 보강이 됩니다. 또 고가사다리차도 1대가 보강이 되고요 또 산악구조차도 1대가 보강이 되고, 대충 장비는 그 정도로 금년도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보강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개인장비 확충은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개인장비도 현재 소방공무원 80%가 지금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만 되면 거의 90%까지 가고요 최근에 특별교부세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마 100% 개인안전장비는 확보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전국에서 화재가 난 현장을 진압하는 요원들이 가끔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인장비 확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타까운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본부장님이 개인장비 확충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이, 하드웨어적인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을 우선 확실히 다지는 것이, 소방대원들이 진압현장에 투입을 꺼려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소방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는 100%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품질이 우수한 제품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이나 구조구급 현장에서 직원들이 장비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원주, 강릉, 춘천 빅3 지역에는 시대변화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고가사다리장비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 부산 같은 데는 70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국산은 아니고 외국 장비입니다만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효과나 이런 걸 분석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초고층건물에 대비해서는 이런 고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유비무환 태세를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27층, 28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다리차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한 13층, 12층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사실은 고가사다리차로 활동하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비상계단이나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활용해서 인명구조하고 진압하는 기술, 또 건물 내에는 자동소화설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고가사다리차…….
관형

이관형위원

본론적으로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인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층용 사다리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정을 가해야 되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앞으로는 수정을 좀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3쪽, 소방청사 신ㆍ중축 계획에 신북지소 계획이 없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ㆍ군하고 도하고 50 대 50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춘천시하고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춘천에 있는 신북센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앞으로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주

김용주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신북 같은 경우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해서 재해ㆍ재난지역으로까지 묶여있고 지역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예산 세워서 금년에 토지매입까지 하셨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부지까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다른 지역에도 다 필요해서 빨리 지어야 되는데 기왕 12억 5,000만 원씩이나 더 인상을 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도 많이 세웠는데 신북 것도 검토하셔서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추경 때 다시 한번…….
용주

김용주위원

추경은 무슨 추경이에요? 여기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계수조정까지 답을 내셔서 신북센터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학수고대하고, 먼저 그런 피해가 없었다면 조금 기다리는 거야 때를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다르다,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것도 그 지역이 그런 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분열되고 또 재해ㆍ재난지구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지역의 주민들은 이주까지 시켜가면서 그 지역을 하다보니까 이주를 안 하고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볼 때는 아, 정부에서 재해ㆍ재난지구로 묶고 또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강제이주까지 시키고 하니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늘 암시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센터라도 들어가서 지역주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안타깝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용주

김용주위원

추경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계수조정까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예산 12~13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건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금년에 위령제도 지냈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한 약속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실행되기를 희망하면서, 계수조정까지 말미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네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삭감이 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 정원ㆍ현원이 좀 줄고 있습니다. 현원이 728명 정도 줄어들어서…….
용주

김용주위원

그게 먼저 지역대의 인원제한을 감소시킨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줄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현원도 따라서 준 양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다른 혜택과 그동안 지급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감소된 건 아니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대상인원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혹시 소방공무원들 트라우마 현상이라는 것 아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곽도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계속 치료 중인 현황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정도까지 간 사람은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셔셔 그런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설문지를 적어내서 의사진단을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위험수준이라든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그게 있다고 나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고 보직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이 곤란한 직원들은 보직을 바꿔서라도 현장에 가지 않게 그런…….

곽도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정신적인 후유증 같은 것을 표현 안 할 수도 있고 표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전 단계에서 있었던 게 자꾸 잊혀지고 잊혀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없고 교육도 없고 어떤 치료도 없는 것 같아서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별도로 그런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우리 소방대원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소방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가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이다 보니까 표기를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근무하기 곤란하고 회복하기 곤란한 그런 직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곽도영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관련인데 헬기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자동차처럼 5년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계속 정비ㆍ수리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오버홀(Overhaul)이라고 완전수리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새로 재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헬기는 왜 내구연한이 없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일정시간 지나면 구입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비ㆍ수리비용이, 부품비용이 4~5년 지나면서 헬기 값을 능가할 것 같은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지만 10년, 20년, 30년까지 쓸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2013년도 예산을 보면 1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5년 되면, 지금 헬기 값이 한 50억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가 헬기를 78억 주고 산 것도 있고 139억 주고 산 것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부품 조달하는 데 있어서 11개월 만에 부품이 왔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출동을 못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주로 예비부품이라고 해서 출동에 지장이 없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우선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들이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예비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추가적으로 어떤 사고나 고장에 대비해서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1호기랑 2호기 두 대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곽도영위원

지금 외주정비를 보면 한 대는 1월에서 5월이고, 2호기는 2월에서 6월인데 이게 외주정비를 주는 시기가 사실 출동시간이나 화재건수가 많은 기간이 아닙니까? 왜 이때 정비를 하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그런 시기를 가급적이면 피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제 생각에는 6월에서 11월 전 그 사이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월, 5월에…….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1,200시간 헬기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규범에 따라서 헬기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외주정비를 주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 시기에 산림항공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용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이때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두 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대는 항상 가동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두 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한 대가 출동했을 경우에는 헬기는 서로 응원협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대나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응원협정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부품 구입하는 데 장기간 소요된다면 그것을 예측하셔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원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을 보시면 예산총액이 10억 4,253만 원, 지난해 9억 1,890만 원에서 약 13.55%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기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억 6,800만 원입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외국어교육과정 교육훈련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76만 원이 증액된 4억 9,73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장기외국어교육과정 교육훈련에 1억 676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영어반 14명하고 일본어ㆍ중국어 각 7명씩 2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40명을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ㆍ군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도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부담금은 다 시ㆍ군비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니까 28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한 인원과 관련한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죠?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철수

신철수위원

여기 보면 생활관하고 시설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증액되었는지.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이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7,000을 세운 것은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되었고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또 교육생이 늘어나면 생활관 사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500을 더 플러스 해서 7,000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009년도에 잔디구장을 해서 잔디구장 이용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세입예산이 정확히 확보가 안 되니까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을 봐서 당초예산에 전액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남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도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대변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우리 지역에 메이저 신문이 있습니다만 각 시ㆍ군에 지역별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부수가 만만치 않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원주 같은 데는 발행부수가 많고요 그 외에 총 19개 주간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덜 발행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우리가 주로 접하는 교차로나 벼룩시장이 발행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신문이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신문을 많이 들 보고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정의 방향이나 역점시책 그다음에 시기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 방법을 강구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도 그렇고 저희가 주간신문까지 다 커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소위 얘기해서 광고…….
관형

이관형위원

공공재의 기능이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말씀은 관련 업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공재의 기능은 당연히 그대로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강원도정을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대변인님을 오늘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공채로 오셨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발령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대변인하고 감사관은 공채를 하는 줄 알았어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위원님은 제가 여러 번 뵈었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정을 대변하고 홍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대변인께서 새로 되셨으니까, 몇 달 되었지만 1년 예산을 보니까 38억이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도를 대표하면서 대변인실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로 따져보면 3억 정도 돼요. 그래서 가치 있게 쓰셔야 되는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바라시는 게 지역 내 홍보는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 강원도 관광지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외지뿐만 아니라 해외홍보를 금년에 아리랑 TV하고 NTD TV라고 있는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TV, 또 인터넷 인민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색 있게 금년에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동남아라든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 보니까 지상파 계절별ㆍ시기별 나눠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는지…….
변인

대변인

이석남 지상파 TV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한 개 TV사에 사계절을 다 잡아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계절별로 제작하는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금년에 아이디어를 낸 게 여름광고, 가을광고, 봄광고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래서 한 개사에서 KBS 여름, MBC는 가을, G1에서는 겨울 이렇게 각자 한 방송국에서 한 편을 제작해서 공동으로 송출하는 방법을 써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볼 때는 대변인실이라면, 대변인 하면 강원도에서 도지사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 역할도 앞으로 많이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대변인님이 오셔서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강원도를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별도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옛날에 공보관실이나 사실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저희가 7월 말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대변인실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도 기존에 대변인실을 운영하는 타 시도 소위 얘기해서 광역시에서는 대구하고 울산을 빼놓고는 대변인실을 운영하고 서울시하고…….
병길

윤병길위원

몇 군데만 빼놓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시도는 없고요 광역시에서 대구하고 울산 두 군데 정도 빼놓고 6개 정도 시가 대변인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고 여러 가지 새로워진 조직 속에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대변인실 직원이 몇 명이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총 일용직까지 29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무엇을 주문드리고 싶느냐면 정책비가 23억 2,700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변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하게 해서 강원도가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2018도 물론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강원도 하면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중요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PR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뉴미디어TV 라고 조직개편상 생겼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고 기존의 각 방송매체라든가 언론매체, 잡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수도권의 광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서 2018 때문에 문화도민운동본부 같은 것도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변인실에서 강원도의 사계절ㆍ시기별 이런 것을 다 하시지만 그래도 문화도민운동회하고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나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출한 것이 만약 스페셜올림픽이라든지 지금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쪼개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대변인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스페셜올림픽 100일 남겨 놓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장애자들이 나와서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강원도 국회의원 9명 중에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그럼 도청 대변인실에서 스페셜올림픽을 내년 1월 29일부터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변인실에서 어쨌든 홍보도 할 겸해서 스페셜올림픽을 와서 보라고 도청공무원이나 모든 사람한테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저는 갔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스페셜올림픽을 하는데 강원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도의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도청공무원 한 명 오셨나, 그렇다면 이게 내년 1월에 하는데 홍보도 안 되고 강원도 TV에서라든지 우리만 볼 수 있는 5번 이런 데서라도 2013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것을 PR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저는 대변인실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묻고 싶더라고요. 2018만 피알할 게 아니라 스페셜올림픽도 마찬가지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은 스페셜조직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도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대변인실로 바뀌었으니까 대변인실답게 강원도의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잘 하셔서 문화도민운동본부가 못하는 부분을 다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오늘 처음 질의하시는 거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석남 대변인님,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아주 멋있습니다. 앞으로 TV나 이런 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이건 일반적인 얘깁니다만 거기 보면 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이라는 게 있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혹시 자치행정국이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건 저희 내부적인 반비넷이라든가 내부 인트라넷 부분에서 행정정보 같은 걸 하고요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정보화담당관실이 더 업무적으로 가깝지 않을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런데 분야가 서로 업무 취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또 전문적인 부서가 맡는 것이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 주체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가 14.9%, 시ㆍ군비가 41.4% 이렇게 지원비율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3차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예산총액을 갖고, 예산이 총사업비가 한 8억 3,000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도가 1억 3,000을 내고 각 18개 시ㆍ군이 2,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을 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자부담금이 3억 4,000이 들어가고요. 그걸 갖고 운영하는 건데 지금 옆에 모니터에 보시다시피 iGBS에서 나와서 지금 본회의하고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시ㆍ군에 케이블TV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이건 예산을 조금 더 세우든지 해서 시ㆍ군에 지원하는 비율과 아니면 15%, 시ㆍ군비가 40 몇 % 해서 계산을 쉽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변인

대변인

이석남 3년차 계약으로 했는데요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8억 3,000이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계약할 때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는 8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8억 7,000으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도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반비레터를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데 이ㆍ통ㆍ반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사회 지도층 인사한테 보내주는데 그 명단 조정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반비레터 명단조정은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주기적으로 어느 단위로 하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건 1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반비레터를 발송하고 반송되어 오는 것들은 즉시즉시 하긴 하지만…….
진국

고진국위원

대변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난 7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중으로 두 개 받아보는 사람도 있고 이장이 수시로 변하는 데도 신임 이장이 몇 년째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거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입장에서는 내가 이장이 되었는데 전 이장이 10년 동안 계속 받고 있고 나한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만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는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다시 확인해서 적어도 1년 아니면, 물론 발송하는 데 여러 가지 전산 처리하는 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 정도를 귀찮다 생각하게 되면 공신력의 문제니까, 중복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 바로 시정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석남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351페이지 맨 밑에 국내여비가 주요행사 취재 지원 그다음에 해외주요행사 취재 지원 했는데 이게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351쪽 맨 밑에 하단…….
변인

대변인

이석남 도정현장취재단 말씀이십니까?

홍건표위원

언론홍보 극대화 해서 그 밑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주요행사 취재 지원 3,327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외업무 해외 주요행사 취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건 저희가 국제행사라든가 대규모 투자세일즈 나갈 때 지사님이 가게 되면 취재기자단들을 같이 동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1,000만 원을 세워놓은 거고요…….

홍건표위원

그럼 기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렇죠, 우리 도청 기자실에 수행할 수 있는 기자들한테…….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도정현장취재단 운영, 해외도정시책 홍보, 그런데 보상금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여비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면 여비고 기자들한테, 민간인한테 주려면 보상금으로 세워야 할 텐데 구분을 왜 이렇게 해놨냐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석남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홍건표위원

해외도정시책 홍보 그다음에 도정현장취재단 운영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현장취재단 운영하는 건 현장 취재는 기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건 국내여비입니다. 국내보상금입니다.

홍건표위원

해외도정시책 홍보는 뭡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건 해외여비고요.

홍건표위원

언론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예, 그건 맞습니다. 언론사를 동행했을 때…….

홍건표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면 해외주요행사 취재 지원이 있는데 그건 또 누굴 주는 거냔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석남 몇 페이지죠?

홍건표위원

351페이지 제일 하단에……. 위에 보면 주요행사 취재 지원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게 민간인한테 줄 거면 보상금으로 세워야지 여비로 세우면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하고 여비 밑에 일반보상금에도 민간인 외국인여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도정현장취재단 운영 이렇게 있는데…….
변인

대변인

이석남 글쎄요, 그게 500만 원인데요…….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무원한테 주는 건지…….
변인

대변인

이석남 민간인한테, 취재단을 운영해서 도내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때…….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여비에 주요행사 취재 지원, 해외주요행사 취재 지원 해서 여비가 서 있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공무원한테 주는 건지, 민간인한테 주는 건지…….
변인

대변인

이석남 그건 공무원여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취재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저희가 지사님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실 때는 ENG카메라, 카메라가 같이 쫓아갑니다, 저희 사진기사하고 해서. 그럴 때 저희가 공무원국외여비로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홍건표위원

아, 우리 도청 홍보기사들 따라가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석남 어차피 지사님이 나가시면, 무슨 지사ㆍ성장회의를 한다, 아니면 해외에서…….

홍건표위원

표현을 취재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인 기자들한테 주는 건 줄 알고, 그러면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변인

대변인

이석남 저희 공무원들도 취재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석남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차적인 질의와 답변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