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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26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9-10-31

조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5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제1조〕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 법률이 존재함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반 법률 같으면 무엇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상위법에서는 다 정하지 못하고 거의 하위 체계에 따라서 시행규칙 그다음에 거기서도 자세하게 안 나오는 것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도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개정하려는 조례 〔제15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2항〕을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15조〕에 기존의 〔1항〕과 〔2항〕이 있었고, 맞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오늘 〔제3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1항〕과 〔2항〕에서는 구청장이 체험안전교육장이라든지, 자전거정비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1항〕과 〔2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항〕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못할 경우에 민간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15조3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 〔15조〕라는 것이 결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1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는 단순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15조1항, 2항, 3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조례를 통해서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박종길부위원장

사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서…….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사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로 봐서는,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는 우리 달서구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2010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다가, 2017년부터 달서구 체육회로…….

박종길부위원장

사실은 시설위탁이 아닌 교육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은 없고 교육 위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혹시 교육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부시책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녹색그린성장에너지 이쪽으로 해서 주민들 환경보호라든지, 그린정책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 붐도 일고해서 운영이 많이 활성화되었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교육이 좀 침체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성인대상 교육을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교실도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운영하고 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서구 같은 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대구시내에 자전거 체험장하고,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데가…….

박종길부위원장

두 군데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 남구에 신천 희망교 한 군데하고, 수성구에 망우공원에 그것은 대구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는 직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달서구…….

박종길부위원장

직영하고 있고 그다음이 우리 달서구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올해부터 어린이교육을 크게 확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릴 때의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여튼 교육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조례 없이도 다 그동안 지원되어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업무를 좀 누락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잘못되어왔던 것을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시면서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도 처음 출발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했었고, 그동안 한 육칠 년간하고 거기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달서구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교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원근거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만으로는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필요하다면 규칙도 제정할 수 있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전거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구와 수성구는 대구시에서 위탁을 하고, 서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달서구민들의 자전거이용률도 높이고 안전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구비만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지요? 어떻게 좀 대구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남구에 시비 4,500, 그다음에 수성구에 2,700, 서구 직영하는 데는 2,7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안전체험장이라든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그 시비가 교육장에 운영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교육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소라든지 그런 운영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간 약 3,000만 원 가량 정도를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성인 대상은 두류공원에 일부 차량통행 제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류공원에서 하고 있고,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를 3개소 용천초등학교라든지, 월서, 대서 이런 쪽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안전모를 씌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이 횡단보도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고깔 같은 것을 세워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교육을 하면 일단 저는 자전거 교육하는데 돈이 3,000만 원씩이나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전거교육을 하면서 성인대상이고 애들하고 하면 자전거가 한 대 1대 1로 교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이상이라든지, 30명씩, 20명씩 이렇게 다수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주 강사하고 또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이러면 보험까지 들고,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주 강사 1명, 보조 강사 1명해서 두 사람이 1일 2시간씩 한 번할 때마다 자전거교실 신청기간이, 교습기간이 열흘입니다. 2주 동안 2시간씩 하는데 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책임보험 들고 이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갈수록 자전거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를 애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뿐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자전거 관련된 교육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교육을 이제까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 2017년부터 체육회에서 하면서 두류공원으로 옮겼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그러면 한 번할 때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간으로 300명 정도 했으니까, 평균 15명에서 20명,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11번 했는데, 108명 정도 했으니까 평균 10명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배우고 나서도 사실은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자전거 탈 데가 없습니다. 월성동이나 상인동 쪽에서 자전거 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울 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제까지 정말로 우리 달서구에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배울 수 있는 민간단체에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은데, 이 배운다고 해도 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많이 아쉽고요. 지금 강변도로 쪽은 해서 달성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전거도 지금 자기가 소유를 해서 배우러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비소가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 쪽에는 정비소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주신다면 타는 사람들도 불편사항이 좀 없도록 그렇지요? 배워주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 이렇게 조례에 안 정했어도 옛날에 잘 배웠으니까 꼭 이것이 왜 필요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듭니다. 일주일만 배우면 내가 신경 써서 배우면 배워지는 그런 자전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은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까지 구에서 관심을 갖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 후에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천대로 쪽을 타다 보면 북구나 서구 같은 데는 정비소도 무료로 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런데, 저희 쪽으로는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쉽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참 없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도 물론 잘 되어 있지만 달성군 같은 데는 화장실 한번 가보시면 너무 멋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들어 가보고 싶을 만큼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시면 조례가 더 빛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도 잘 알겠고, 저희가 자전거정비소라든지 이것을 상설로 해서 운영하기는 좀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유천교하고 그다음에 계명대학교네거리, 신당네거리에서 자전거 무료 수리는 1년에 두 번이지만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복희

조복희위원

수리인데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탈 때 각자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는 멀리 나가면 다른 데서 하고 이렇지만 교육체험장이나 이런 데서도 간단한 정비 같은 것은 가르쳐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어야 만이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든지 이럴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타는 것만 위주로 가르치시면 그런데 조금의 손볼 수 있는 것은 그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할 때 간단하게 탯줄이 벗겨졌을 때라든지, 바람이 빠졌을 때라든지 그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만들고, 시설 정비소를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고 완벽하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체육회에 위임해서 3,000만 원 같으면 1년에 300명 정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1명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투자를 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봤을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이나 투자해서 교육 며칠 받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사이클동우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뭐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동우회 쪽에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하면 아주 효율이 높아집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내가 그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 쪽에 위탁을 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또 동우회에서는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체육회에 위임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교실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성인교실이 연간 300명에서 올해 108명으로 줄어들어서 이대로 두어서는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3개교를 찾아갔고, 내년에는 좀 더…, 학생들은 반응들이 좋거든요. 학생들은 3개교해서 622명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운영의 활성화도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체육회라고 말씀하지만 강사가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본부에 대구지부에서 전문 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모집할 때 공개모집으로 해서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동우회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막상 이것을 체험교육장이라든지 자전거정비를 설치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좀 공개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를 하다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에 맡기는 것보다도 전문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마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청에도 자전거 동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두바퀴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몇 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두바퀴행복에 그 인원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동호회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현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 자전거 동호인들이 있고, 스포츠동호인들이 많아요. 우리 볼링 동호인들도 있고, 국장님도 지금 볼링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 동호인들로 인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는 아무래도 그 분들은 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너무 억매인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 잘 하셔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다면 일반 동호인들 그 관리하는 것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관련 단체를 제가 또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시에도 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구본부가 있고, 또 사단법인 전국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대구지회도 있고, 대구광역시 자전거연맹도 있고, 또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자전거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이런 쪽에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 재작년 3,000만 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그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현행 3,000만 원하고 있는데,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 모색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전에는 3,0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계속 해마다 3,000만 원을 편성해서 3,000만 원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하고 있었는데…….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김기열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예산은 3,000만을 쓴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데 단지, 좀 공개모집이라든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근거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김기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정비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서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체험장이라든지 자전거정비소를 해서 자전거가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김기열위원

이것은 누가하지요? 개인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서구에서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직영한다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상리공원요.

김기열위원

공원 안에?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공원 안에 정비소를 만들어서…….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체험장하고…….

김기열위원

공원 안에 정비소를, 건축법상에 공원 안에 정비소를 못 만들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정 적정규모를 찾아서 한 것으로, 불법적인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서구에서는 3,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비는 2,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원 안에서 민간이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오. 민간이 아니고 서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서구는 직영하고 그러면 우리는 정비소를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아까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전거안전교실 운영 차원에서 하고…….

김기열위원

안전교실이면 체험교육장으로 끝내버리고 뒤에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설치….”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15조의 1항〕과 〔2항〕에서 〔1항〕은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김기열위원

이것이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는 자료근거가 되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 자전거 정비사업소와 업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료 수리센터를, 서구에서도 센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기열위원

무료로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좋은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범위가 아니고 저희는 시설…, 이번 조례에는 체험장하고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만 마련해 놓고,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교실을 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래서 자전거교실을 하기 위해서 이 설치조례는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의도는 참 좋으나 사업자등록 내고,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선의의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바람 넣어주고 자전거에 대한 일부 정비를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정비업소에 가서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순환구조인데, 그 순환구조에 저희 달서구에서 임의로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자전거 판매점이라든지 수리점을 같이 겸하고 있는 데가 한 38군데가 됩니다. 저희가 민간 영역을 침범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서구에는 상시적으로 무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달서구에서는 안전교육 위주로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무료 점검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모집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시설과 장소를 갖춘 기관이 없어서 자전거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시설과 장소가 없다. 이런 겁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맡기면 우리 관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시설과 장소를 이용해서 또 교육하고 이럽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를 이용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직접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체육회라든지 다른 데 위탁을 해서 두류공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적정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타구에까지 가서 교육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 상리공원이 저희 용산동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서구에서 지금 받아주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교육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묻는 의도는 여기 문구에 자전거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갖춘 것이 없다고 말하니까 우리 관내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내용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관내에서 할 것이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할 것인데 왜 여기에 시설장소가 갖춘 기관이 없다고 말했느냐고 그랬었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 교육장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두류공원에서도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그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류공원 넓은 50만 평 되는 일부 중에 차량이 안 다니는 곳에 안전하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문교육장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용 교육장이 없지만 결국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이 문구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해본 겁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3항〕에서는 저희가 시설을 직접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이런 것을 설치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근거적인 조례를,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문구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뭐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있나 해서, 장소가 달라지는 것은 결국 없고 교육 위주로 나간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원칙으로 하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도 있고, 정비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없으니 현재로는 그냥 교육만 위탁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단계적인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박종길부위원장

여건이 되면 그렇게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나 아니면 정비소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민간 위탁을 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장기적인 방향은 아까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일단 현재는 예를 들어서 교육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설이 없으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당분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시설 장소는 앞으로 변동이 없고 그냥 교육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0시34분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 설치 조례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다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이런 조례일 수도 있거든요. 이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예.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위원님이 자전거를 안 타시니까 모르시는데 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정비소는 간단한 것만 봐 줍니다. 탯줄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것만 봐주지, 전문적으로 뭘 고쳐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자전거방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못 고쳐요. 저희가 지금 달성군이나 저 먼 데까지 가 봐도 거기서 할 때는 저희 탯줄 벗겨지는 것, 타이어 압 맞추어주는 것 이것뿐이 안 해주어요. 다른 것은 안 해줍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는 사업장을 낼 수 있다는 조례거든요.
복희

조복희위원

맞습니까? 사업장은…….

김기열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는 사업장 내고 그것 하려고 하는…….

김기열위원

아니오. 의도는 그렇지 않으나 그 근거가 되지요? 가능하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근거는 가능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도 지금은 그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그 정비는 이것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만약에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을 설치하고 또 위탁하고 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이런 정부 추세라든지 대구시 추진방향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것 설치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조복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간단한 정비를 하기 위한 그 조례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못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무료 점검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나타내자 하는 차원에서…….

김기열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교육위주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김기열 위원님 말씀도 현 상황에서는 다소 정비소까지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전거정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사양 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그래서 자전거는 마니아 중심으로 어차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전부 한번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안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그런 간단한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문구를 빼도 전혀 문제가 사실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어넣어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 개념으로써는 좀 확장적 의미에서 다 같이 집어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안을 제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정규모의 면적을 만들어서 자전거 정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달서구청에서는 그쪽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법규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만일 민간에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교육장을 내가 하고 어린이들이나 성인들 교육도 시키고, 간단한 수리도 하면서 만든다고 하면 지금 위탁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마 자전거 관련은 민간은 여기에 사업의 어떤 이익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99% 들어올 일은 거의 없고요.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거의 안 하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공공성이 아마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사실 단체의 어떤 이윤 창출이 없으면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 형태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이라든지 이런 이윤창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익성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인호

김인호위원

먼저 하세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자전거 정비소 내용은 〔12조2항〕에 보게 되면 교육장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장 안에만 하는 것이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밖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 영업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체험교육장에 부수적으로 간단하게 수리하는…….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육장 안에 하는 것이고, 민간인이 자기 집에서나 이렇게 상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비용을 받지는 않고요? 무료로, 무료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무료니 더 문제가 된다. 그렇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좋은 자전거는 이런 데 안 맡겨요. 자전거가 워낙 비싸서…….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 조례 개정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일부개정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개정의 주요 골자가 무엇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에서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이제까지는 왜 없었는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체험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고 단지,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지원이 아니고 그 교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어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달서구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보조금이라도 좀 지원하려고 이것을 개정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도 안전교육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명확하게 공개모집도 할 수 있도록…….
인호

김인호위원

왜 조례도 없이, 상위법에서 지원을 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구청장은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인호

김인호위원

한다. 까지 되어 있지 보조금 같은 것 주라고 되어 있어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껏…….
인호

김인호위원

이제까지 왜 주었는데 다 환수해야 되겠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2010년부터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교육은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주라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까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위탁운영에 따른 그 금액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거나 그것도 용어만 다르지 보조금이잖아, 그것은 왜 주었는데 근거 없이…….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구청장이나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교육을 하는데 왜 돈을 주었느냐? 말이에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교육경비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경비를 근거 없이 왜 주었느냐?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근거는 법률에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법률에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 그냥 교육을 해야 한다만 되어 있지. 그대로 하면 근거 없잖아. 없는데 왜 주었는데.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상위법령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인정을 하고 우리가 앞에 직원들이 좀 미스(miss)가 있었으니까 새로 확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바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안 계실 때 그런 이야기는 이미 했지요. 과거에도 했는데 명문화하기 위해서 좀 늦게라도 지금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못 들으신 것뿐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우리 조례 〔15조1항〕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3항〕이 신설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10년도부터 했지요. 그다음에 실제 조례의 제정은 2018년도 되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는 200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15조1항〕과 〔2항〕을 보면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근거가 없습니다. 맞지요? 근거가 없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근거를 이번에 조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까지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잖아요. 그 문구를 이번에 넣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56분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무료 운영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무료로 하면 야간에 인근 주민들이 장기 주차라고 할까? 매일 그런 문제, 하여튼 무료는 본 위원은 하도록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관리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장미나 그 옆에 아파트에서 내 것처럼 월주차라고 할까? 돈은 아니지만 월주차 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은 공익요원이나 배치를 해서 파악해서 그런 것은 단속을 아니지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하여튼 그것은 여기하고 조금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운영 면에서 내가 옆에 아파트에 있으니까 아예 거기가 내 주차장이다 생각하고 대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싶습니다. 오고가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지만, 인근 주민들이 내 주차장같이 아예 상시 대는 것 야간에 그런 것이라든지 운영 면에서는 공익요원하고…, 또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니까 지금 요금 받는 체제하고 새로 할 때하고, 새로 할 때도 다믄 사무실은 아니지만 공간 그런 것도 검토를, 설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료할 때하고 무료할 때하고 시설이 조금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신중히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주차장이 청소년수련관에 부설주차장인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이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이름만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부설주차장이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의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달서구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최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건물을 짓고,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주차장을 형성할 때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 달비골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포장이 안 된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써 차를 많이 못 대니까 인근에 앞산순환도로까지 차를 많이 덴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객들도 물론 했겠지만 앞산등산객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앞산터널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가고 그쪽으로 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산에 등산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주차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넓은데 그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나요? 거기 주차장 명이 따로 있나요? 거기에 출입구도 다른데, 어느 부분이 이 청소년수련관에 부속된 주차장이 전혀 없나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은 지금 셔틀버스를 대어놓는 거기가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으로 이름이 되어 있고, 거기는 192면의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반 지하 겸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바로 맞은편에 달비공원주차장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47면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앞산터널공사를 하고 그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달서구에 이관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일대에 전체에 청소년수련관 전용주차장이 있나요? 별도로.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면이 청소년수련관 전용 주차면적은 몇 면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전용주차장 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수련관 이용자들의 목적에 부합한 행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 청소년수련관 전용 주차장조차도 무료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활용도 자체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이…….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다양한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운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때 주차장은 뒤에 지하화하고 위에 운동장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면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유료화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이 변하면서 아까 달비골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요. 무료 개방했을 때 이용객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과연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무료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데이터 분석을 다해 보니까 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두세 시까지가 피크(peak)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말은 또 어떻게 되느냐? 무료 같으면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면수에 50%, 그러니까 최대 피크(peak)시간대를 보니까 한 전체 면수에 50에서 60%를 잠시 2시간 동안 이용을 하고 빠지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거의 다 많이 옮겨갔거든요. 저녁에 혹시 야간이라든지 산행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야간에 청소년수련관은 또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분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문제가 없겠다. 판단이 최종적으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무료화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즉흥적으로 바로 이렇게 무료화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서로 간에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의도가 참 좋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화 했을 때 그 의도가 유료화했을 때 적자가…, 운영비용이 한 8,500만 원 든다는데, 수익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수익을 빼고 비용이 8,500만 원 든다는 이야기인데, 수익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수익은 작년에 저희가 결산을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받아서 저희도 점검을 합니다. 물론 우리 2018년도 결산 검사할 때 의회에서 결산 검사를 주관해서 할 때도 그때도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그 수입은 작년 수입이 한 2,400만 원 올라왔고요. 다음에 구청에서 한 6,000만 원으로 운영지원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8,400만 원, 8,500만 원이 운영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8,500만 원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료로 했을 때 8,500만 원이 다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물세 다음에 건물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들,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1,500만 원에서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높게 잡는다면 한 2,000만 원 정도, 1년에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6,000만 원이 지금 현재 운영지원금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1,500만 원, 2,000만 원 나가게 되면 한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금액 적으로, 산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김기열위원

여기에 다시 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 비용에는 무료로 했을 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원을 두 사람 채용해서, (사)마하야나 저희 위탁기관에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1명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고, 다음에 절약될 수 있는 것이 유료로 했기 때문에 유료로 되면 그 안에 사고가 나면 저희가 나중에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책임보험을 또 들게 됩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보험은 이미 들어 있거든요. 공조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그런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고…….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통과되면 부작용은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저희 팀에서는 주말에 사실은 조금 예정이 됩니다.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와서 조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유료화 했을 때는 주말에도 사실은 공간이 좀 빕니다. 무료화 하면 조금 공간이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앞산에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차를 좀 이전처럼 그때 등산객들이 많았을 때처럼 앞산순환도로 쪽에 한 쪽 가차선 쪽으로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기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법 주차라고 민원이 많이 나오겠다.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이전에 앞산순환도로 쪽에, 임휴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도로 한쪽 차선은 거의 평상시에도 보면 차들이 조금은 대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장미맨션 4단지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4단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거기에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낮에는 주차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안에 한 번씩 가보면 비어있고, 야간 시간대는 좀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장미아파트 뒷길, 산 쪽으로 뒷길에도 좀 차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사실 면담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이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대고 있고, 앞으로도 저녁 시간대는 좀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 청소년수련관 운영자 측이나 협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물론 시의원까지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아파트에 통장님들도, 인근 통장님들까지 제가 직접 다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받고 그런 절차들을 거쳤고, 청소년수련관에 서영우 관장님하고도 제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의견을 듣고, 또 부서 평생교육과에 거기도 의견을 받고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기열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자 측하고 협의를 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편안하게 진실된 의도를 들을 수 있으리라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 수련관 운영자 측에서는 집행부의 뜻에 반한 의사를 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잘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행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한 번 잘못되었다고 번복하게 되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장기주차문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개방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첫째는 예산 절감이고 둘째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료개방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혹시 무료개방을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주차가능 면수가 242면이지요. 그렇지요? 주차면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려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말에 등산객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도로, 도로가에 주차관리인이 없게 되면 도로에도 차를 주차해서 차가 원활하게 교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관장님하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다음에 저희도 공익근무요원이 일요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서영우 관장님하고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또 하면서 해결해 나가자고,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해 나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2018년 월별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주차장 이용자 중에서 수련관 회원 등 무료 이용자는 약 54%, 그다음에 유료 이용자는 약 46% 정도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시간대별 주차대수를 분석해 보면 이용자가 가장 많은 10시가 주차율이 한 57%, 이용자가 적은 3시가 주차율이 14% 정도 됩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유료를 감안하더라도 주차율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물론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는 또 판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기주차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스템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번호 인식하는 시스템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관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멀리 와서 장기주차 할 염려는 없고, 거기에 장미아파트 두 개 동인데 두 개 동에서 가까우니까 주차를 할 수 있겠고, 월광수변공원에도 주차장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광수변공원 바로 인근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들은 물론 다 그런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기주차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너무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무료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저는 인근에 두류수영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기도 유료 하다가 무료로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운동하러 가보면 지금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등산객, 운동하는 사람들, 장기 주차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류수영장이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나가셔서 주차가 어떻게 가능한지? 운동하러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보통 운동하러 오면 서너 명 와서 거기 차를 대놓고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 주차 물론 뭡니까?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그것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차를 대었다가 아침에 차를 안 빼면 저희가 차번호를 열람해서 차 소유주한테 “여기는 차를 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그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차를 며칠간 한 5일 이상 계속 그 자리에 대고 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는 개인 주차장이 아니다. 차를 빼라.”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정창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유료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차하는 관계가 50%도 안 미치지만 만약에 유료에서 무료로 열면요. 80% 이상은 주차가 저는 찬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한 20% 가지고 이용객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 점도 충분히 한번 고려하셔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고려하셔서 그것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정창근위원

그것이 아침에 운동하러 안 가보고 이용 안 해보시면 그것 몰라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염려스러운 말씀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두류공원하고 이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위치 관계는 확연히 두류공원이 워낙 좋은 공원이 되다 보니까, 두류공원은 진짜로 복잡하고요.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은 다소 외진 곳인데 마침 우리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고민을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죽 데이터를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예, 먼저 하세요.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원래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는 것은 쉬워도 무료로 하다가 다시 유료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어떻게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수련관을 지을 때도 장미아파트 옆에 굉장히 불법 주차가 많아서 그 지을 때 제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데, 장미아파트에서 토·일 되면 밖에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지요. 주차난이 하도 심해서 그런데, 지금 무료로 한다고 해서 거기가 많이 주차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차를 두면 자기 집 앞에 대려고 하지, 그 근처에 대고 좀 걷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하 주차장은 괜찮은데 달비공원 주차장 있잖아요. 그 수련관 앞쪽에 있는, 거기는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버스 같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것이 지금 무료로 해놓으면 보통 말하면 승용차나 이런 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대형차를 주차하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하다 보면 요새는 거의 대형차가 거기에다가 많이 갖다 댑니다. 그래서 자기 승용차를 거기에 대놓았다가 저녁에 와서는 승용차를 가지고 가고 대형차를 대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무료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류수영장도 지금 그렇습디다. 처음에 너무 복잡하니까 인식을 하는데도 거기는 딱 3시간인데, 1일 입장객도 등록하면 딱 3시간 만에 나와야 돼도 그렇게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은 약간 다르지만요. 이 대형차 주차 때문에 지금 각 동네마다 야단이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대형 주차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데 누구의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장기주차, 저희도 장기주차가 제일 걱정인데 어디 가시면서 4대 끌고 와서 3대는 놓아두고 하루 종일 1대 갖고 나가버리면 그 주차장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 어떻겠느냐 싶은 제 바람입니다. 대형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주차장 형태가 들어올 때는 대형버스 같은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회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노상주차장이 회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다만,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은 가능은 한데 거기는 이미 청소년수련관 버스 두 대가 거기에 정차를 해있기 때문에 아마 회차가 안 될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이곡운동장 주차장처럼 일정차량은 못 들어가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는 있겠다.
복희

조복희위원

높이제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높이제한.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간략하게 청소년수련관은 3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할 땐데, 간단 개요를 알고 내가 다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다른 부서고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 담당 위원장이고, 제일 잘 아는데 짓기는 4대초에 지었습니다만 결정 이런 것은 3대 후반기에 했는데, 공식회의에서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 거기 그 당시는 불법 주차 딱지가 수기로 할 때가 아닙니까? 월배 의원들 출근하면 평균 두세 장씩 가지고 들어왔어요. 임휴사하고 이래 너무 끊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 1층은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지하로 넣으라고 해서 그것이 아마 반 지하를 넣었지 싶은데, 주차장만 지으면 운동장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 1회 달비축제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1999년도, 1998년 이때인데, 그리고 주차장을 우리 정창근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 무료화 해놓았을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만 그 수련관은 제가 동은 다릅니다만 저도 수시로 달비골을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속칭 좀 그것한 말로 지도보다 내 머리가 더 정확하게 더 잘 압니다. 그 사항, 구조, 무료했을 때, 유료했을 때 이런 것하고, 1주일에 두 번 꼴은 내가 항상 가니까 왜 거기에 했느냐 하면 그때는 월광수변공원이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막 준비할 단계이니까, 쉽게 말해서 등산객이라든지 모든 것이 100으로 볼 때 99가 달비골로 다 갔어요. 월광수변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닥 메우는 작업 정도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했다시피 여러 등산객이 거의 수변공원으로 거의 칠팔십 % 몰렸어요. 그리고 무료해도 제가 항상 새벽에도 운동을 가보는데 또 러시아워(rush hour) 수영장 사용하는 시간에는 아침, 저녁 운동 객이 차 댈 시간이 더블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하면 주차가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무료해도 이용 못하고 이런 것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기 시설이 있으니까 없앨 수는 없고, 이것이 절감차원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무료해도 큰…, 공익요원입니까? 하고 관리만 잘 하면 크게 수련관 운동하는 사람들도 괜찮고 서로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절감 차원이 아니고 그 사항을 여기서 장시간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수련관 직원들과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는 모습들을 이야기로 들으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좀 많이 감탄을 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대별 주차대수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평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토요일 오전 정도, 토요일 오전에도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토요일 오전 정도가 좀…, 오후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차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교육은 거의 오전에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전만 조금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 오전에 이용객들이 사실 이런 정책들을 사업을 시행하시다 보면 누군가는 불편해 하는 상황들은 모든 정책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무엇이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를 기준으로 세우고 판단을 하시면…, 수강생들이 토요일 오전에 잠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냐?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무료 개방을 해도 청소년수련관 수강생들이 주차이용에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은 괜찮은 그런 정책이라고 보이고, 향후 저 같은 경우도 두류공원이나 이런 곳에도 가보면 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영장 이용을 안 하지만 두류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거든요. 주차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 문화예술회관도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주차를 편리하게 해서 등산도 하시고, 청소년수련관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거기 반 지하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는 몇 면입니까?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192면입니다.

김기열위원

192면, 그러면 그 앞에 노상 달비골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47면, 청소년수련관 맞은편에 달비공원 주차장이라고 47면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지금 자동 진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다 한목에 입구에 현재 번호인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주차요금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47면을 청소년수련관 전용으로 기획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이 부설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이용객만 거기에 된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설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셔틀버스가 주로 많이 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바로 산 쪽으로 보면 물 뜨는 데 보면 농구코트장이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내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1층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중에 보고 주차장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나중에 고민해 보자.

김기열위원

그것은 버스 이야기이고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버스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이용객들을, 버스는 이미 지금 대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서 셔틀버스는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청소년수련관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협소했을 때 그 위에 야외에…….

김기열위원

거기 전용으로…….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청소년수련관 전용으로…….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는 몇 면 정도 할 수 있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거기에도 한 이삼십 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가 농구코트장이 있고 물 뜨는 그 사이에…….

김기열위원

토요일 날 프로그램이 거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학부모도 오고, 농구도 하고 학생들이 오는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토요일도 다소 걱정을 하시는데 토요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요. 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거든요. 청소년들은 전부 셔틀버스가 90% 타고 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정확히 아느냐 하면 제가 평생교육과장을 1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총괄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수시로 파악을 다 해봤는데 기존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 70대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도 셔틀버스 이용자가 더 월등히 높습니다. 자가용 가지고 오시는 분보다, 제가 관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가용보다는 셔틀버스 이용자들이 월등히 많다. 그래서 다소나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지켜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문제만큼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을 아주 오랜 간만에 봤고요. 모든 정책을 이렇게 한다면 실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자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요. 거기 수련관 안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관장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관장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토요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번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운동을 함에도 좀 덜 더운 환경을 만들고자 해도 수련관장이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부담이거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운영할 때 하는 것이고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장이 우리 집행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사가 이렇다 하면 과연 회원들의 입장을 반영했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충분히 알아요.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좀 부담스럽겠지요. 하여튼 이것은 주차장 문제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괜찮겠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1시46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은 올 2월에 벤처기업부에서 공모신청해서 5월에 선정되었지요? 맞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많은 대형마트 입점과 소비패턴 변화로 현재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차원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니다.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주민들은 주차장을 저희가 현장에 갈 때마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인 분들께서도 갈 때마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여러 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지매입, 처음에는 어느 정도 OK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공모선정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조금 욕심이 나서 그러는지, 조금 높게 자꾸 책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취소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단위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여섯 집은 상인회장님하고 여섯 집하고 지금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로 남겨질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평가 원칙대로 감정평가 두 곳 해서 나누기 2로 해서 나눈 대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중기청에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니까 과거에는 우리끼리가 아니고 자꾸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순위가 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 연말까지 그 주택 소유자들이 “나는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안 팔란다.”하면 바로 2순위, 우리 대구 같으면 신매시장부터 해서 줄서 있습니다. 그런 다른 순위에서 바로 이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도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이 사업은 인감증명을 받아서 동의서에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 만이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 전에는 이것을 그냥 하겠다는 말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셔서 12월말까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팀장님하고 협조해서, 상인회원들하고 협조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용산시장 주차장 문제는 사실 용산동에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인회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주차장을 갖고 싶어 했는데, 지금까지 주차장을 갖지 못해서 이번에도 상인회장께서 용산시장에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건물주와 일일이 만나서, 대면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동의서를 다 받아서 지금 건물주들은 건물을 공실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건물주들이 변심이나 혹은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본안이 통과된다면 사실 구청에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바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시장 주차장 건립문제는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별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사실 말씀 맞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행정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청이 선정되고 2회 추경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왜 바로 구청이 내일 안 하느냐?” 또 오히려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설명 드리고,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스탠바이(stand-by)되어 있다고 그렇게 확약공문도 저희가 발송해 주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환영합니다.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또 전통시장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비에 대한 내역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4억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4억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사비가 4억 산출되었는지 기초자료가 없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일단 아케이드라든가 쉼터처럼 건물을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닥을 밀고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 선을 긋고, 주차요금선을 만들고, 이것은 전체적인 주차장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한 면당 할 때 얼마, 공사비 얼마 이것이 데이터로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4억이 나와서 저희가 따로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통상적인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안을 내실 때는 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도 함께 내어주십사 하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저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좀 알아야 하기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예, 고쳐나가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지금 토지주와의 계약된 것이 있나요? 가계약이나 그냥 구두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동의서 받고, 확인서 받고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구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부지를 주세요. 매각하세요.”는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동의서를 작성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부분이라서,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추정가액을 평당 2,000만 원씩 잡아놓으셨다. 참 계획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예정부지가 협의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만 왜 이것을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부지가 이렇게 협의가 좀 덜되었던 모양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 의지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하여튼 동의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김기열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제외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주와 협의를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옆에 말씀이십니까?

김기열위원

이쪽과 이쪽에 지주와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한 겁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 상인회장님이…….

김기열위원

상인회에서 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사각형이 되면 좋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팔 의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우리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계획상 바로 내일 감정평가, 이 지주 여섯 분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제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지금 잠정적으로만 확보해 놓고, 오늘 통과만 되면 내일 바로 감정평가 의뢰를 보낼 생각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첫 계약이 언제 가능하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정평가가 나오면 12월초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 이후에 우리가 지금 5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부지매입 이후와 5월 사이에 이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해서 5월로 했는데, 다 설계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건축물을 철거하고, 바닥에 아스팔트를 깔고 선만 그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큰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들, 살고 있는 분들 소음이나 요정도만 이제…, 어디라도 주택에 공사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차질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주차장은 우리 용산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서 전체에서도 꼭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우리 달서구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주차면수가 37면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정이 37면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정도 면적이면 이렇게 나오는, 산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40억 들여서 37면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신청마감일까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면당 1억이 넘는데, 과연 하는 것이 맞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를 확보하려고 줄을 서서 순위가…….
인호

김인호위원

줄을 그렇게 서는데, 매일 가격이 너무 안 비싼지, 여기에 보니까 3층도 있고, 단독 주택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차 한 대 세우려고 1억 이상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효율성이…, 구비 20%만 투입하면 되고, 나중에 또 우리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구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비도 세금이고, 국민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니까 37면 하려고 40억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달서구 내에서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 도심지 내라서 전부 칠팔천씩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계에 그냥 해서 37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한다든지 해서 한 70면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시설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장 안이라서 고도제한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계식주차장 이런 것을 말씀이시잖아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비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로써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주택단지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기 짓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쉽게 말해서 국비로 많이 혜택을 보잖아요. 구비로 봐서는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공모사업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찬성을 하는데, 운영 효율 면에서 설계할 때 2층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한 70면으로 배로 효율…, 비싸게 사니까 더 효율이 안 있느냐?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다 하기 쉬운 말로 땅 사서 그냥 콘크리트해서 선을 긋는 이런 주차장이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주차타워를 보면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도 지하는 아예 물이 자꾸 차서 힘들고요. 그냥 주차타워식으로 해서 아예 10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크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기계식 주차장이나 건축물 뒤에 2층으로 해놓은 것, 이것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무용지물로 안 되더라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것 말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좀 지하를 넣든 어떻게 하든 좀 많이 댈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하는 달서시장에 해보니까 여름 장마철만 되니까 물이 많이 차서 그것이 좀 어렵고…….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것은 시공을 잘못한 것이고요. 지하 물 암만 차도 시공 잘하면 지하 물 안 들어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하는 항상 습기가 많이 차기는 차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조성을 해놓고 지금은 중기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안 주는데, 조성해 놓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추가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서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하고요.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런 주차장을 장기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꾸 땅만 사서 50면, 30면, 20면 지을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데라도 이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조금 어폐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주차장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세워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중기청에서 중지를 하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되, 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짚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장기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우리 성서용산시장에 주차장하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싼 땅을 사서 2층으로 하면 참 좋은데, 주차타워 이런 것 말고요. 보셨습니까? 저희 다사에 휴림원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휴림원요?
복희

조복희위원

예, 휴림원 목욕탕 주차장에 가면 공터를 사서 2층으로 해놓았습니다. 철근 빠끔빠끔한 것이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해서 지붕처럼 해서 해놓았는데 많이 댈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냥 37면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니…, 요새는 재래시장에도 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기왕이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옆에 있는 주택 쪽에서 높이게 되면 주택이다 보니까 2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충분히 말씀을 다 저희도 수용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구조적으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니고 현재는 이렇게 블록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까 구조물을 설치해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왜냐하면 회전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비용대비해서 오히려 주차면수 대비하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완전 주택가이기 때문에 약간 외곽지 같으면 또 고민이 되는데, 주택가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일단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여튼 가능하면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볼 때는 평면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니까, 주차장에 바닥이니까 해놓고 두 분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기왕이면 하시는데 다른 데도 한번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