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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2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새해 우리 강원도정 살림살이의 기본틀을 설정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를 마지막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진행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답변 들으시기 전에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 하시기 전에요.

김금분위원장

그럼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어제 12월 6일 농업기술원 예결산 심사 시 모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내용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목적은 같지만 다름을 이해하고 예결위 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많은 시간 공부하고 숙지해 왔습니다.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목표는 강원도의 농업에 많은 수확과 잘 살기 위해 연구개발하고 보급해서 같이 상생하는 일입니다. 목적은 배고프다고 쌀밥, 보리밥, 콩밥 세 그릇을 놓고 식사를 합니까? 한 가지만 식사하죠. 열이 난다고 아스피린, 타이레놀 무수한 약들을 여러 가지 복용합니까? 똑같은 정책, 유사정책은 통폐합하고 비슷한 사업은 자제하고 삭감하고자 발언했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시는 모 위원의 이름 거명과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상 비슷한 용도는, 도민의 혈세를 쓰기에 이중낭비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른다”, “이해 못 한다” 등의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장님과 기술원장님께서는 세 가지 주문에 대한 내역, 명단, 쓰여진 곳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본 위원은 매시간 예결심사 시 예산서 설명자료와 명세서를 다 숙지하고 이해하고 자료를 다 알고 왔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왔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공개석상에서 본질의 흐름을 이해 못 하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본회의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각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관점의 방향이 다르시거나 해석이 다르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당 실ㆍ국장님께서 질의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이런 착오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각 부정을 하는 이미지의 발언을 하시거나 실ㆍ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호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모르고” 이런 적절하지 못한 언어를 썼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그건 의원님들은 각각의 독립된 기관이십니다. 각각의 어떤 판단에,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아셨을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주문을 드렸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염려하는 측면에서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도정질문한 것 기억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억납니다.

곽도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35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 관련해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5,000 줄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이렇게 예산이 줄면 학생들한테 식비라든가 기숙사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후원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학생들한테 부담이 갈 소지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는 경향이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년과 같게 하든가 아니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차세대 미래지도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싶으나 여러 예산 사정상 이렇게 지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상황도 봐야 될 것 같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행사를 하나 취소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더 증액은 할 수 없지만 평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강원도는 인재풀도 그렇고 많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강원인재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안 한다면 내일, 미래는 없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경기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자칫 누락시키거나 빠뜨리면 강원도의 미래는 없다고 본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챙기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이 부분은 2011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물론 동의합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에 삭감된 부분 몇 부분과 우리 한국여성수련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이렇게 명칭으로 볼 때 이것은 한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설립 취지인데 당연히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일부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도비를 출연해서 운영하는 그 이유가 뭔지, 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5억이 배정되었다가 지금 3억이 증액되어서 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2012년 당초예산에 5억이 배정되었던 거고 추경에 실제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왜 우리 도비에서만 운영되는지, 국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국여성수련원을 지을 때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을 갖기 위해서 강원도에 있지만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명칭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저희는 전국적인 한국여성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끊임없이 여성가족부에, 만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철수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성가족부에 매번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협의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수련원 연수의 대상은 전국단위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거기를 이용하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2012년도의 예산 12억 8,300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2억 2,874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복지수당의 적정성 여부가, 어떻게 복지수당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지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5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서도 보시면 2012년도에는 12억 6,61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은 7억 8,829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연도별 기준이 아주 복잡하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린이집 운영의 어떤 특성상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줄어든 것은 저희 국에 올해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과와 경로장애인과로 나눠지면서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던 노인과 장애인 관련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수당이 경로장애인과로 넘어갔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거기 자료를 보면 장애인, 노인시설 또 경로장애인과 이렇게 예산이 분리되어서 적어졌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로장애인과에 이 예산이 다시 선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셋째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중앙의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작년에만 봐도 0세에서 2세가 전 계층 무상보육을 했었고 5세가 누리과정으로 무상보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지원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빠지고 있고 내년에는 3, 4세까지도 누리과정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셋째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해는 약 5억 이상?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대신에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다음 세 번째가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시면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예산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10억 2,000만 원인데 10억 2,000만 원으로 12개소를 신축 및 개보수 했는데 그때 예산이 1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는 15개 사업에 물량이 8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물량이 증가했으나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한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경로당 운영 활성화는 기능보강 지원이 신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지원도 같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산출액이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가벼운 개보수 쪽으로 물량은 늘어났지만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작년보다 산출액이 적은 쪽으로 개보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신축 및 개보수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요하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여기에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이렇게 큰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성계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2페이지에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성계에서 한 20년 이상, 30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실감합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이곳에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을 줄인 건 아니고 여기는 1,300만 원이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나머지 700만 원을 세워서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이 나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를 통해서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몇 명 되셨는지 추산을 해 보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병길

윤병길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좀 추산해서 갖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50명…….
병길

윤병길위원

50명이 넘죠. 지금 여성 도의원, 시의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의원은 36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36명인데 그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게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10주년이거든요. 10주년 동안에 36명만 된 게 아니라 비례대표가 생기고 나서는 18개 시ㆍ군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겹친 데도 있고요, 많은 데는. 그래서 100명이 넘습니다. 대강은 알고 계시죠? 올해 것만 36명인데요. 그래서 저는 무슨 건의를 드리느냐면 이렇게 차세대여성지도자를 키우는 단체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10주년 기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2,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21세기 지도자 과정은 할 수 있지만 10주년 기념 때문에 과거 역사적인 인물, 여성 인물들을 다 발간해야 되고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여성 상위시대라서 여성을 보호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배려하셔서, 보건복지여성 대표시잖아요, 맞죠? 그럼 여성에 대해서, 이걸 여성, 남성 꼭 50 대 50으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증액요청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증액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인물들이 많고 여기 계신 우리 김금분 위원장이나 저나 다 이런 단체를 통해서 단련되고 배우고 숙지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29쪽에 보면 경로당광역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동안에 했나요, 한 번이라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광역지원센터,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추경 말고 당초예산에서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명세서 429쪽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77쪽에 국비가 50% 왔고 도비가 50%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는 예산만 2억 8,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강원도만 해도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지어졌는데 경로당이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로당프로그램들 우리 노인분들이 여가라든가 농촌지역에서는 농한기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지역마다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뜻에서 그런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도에 한 개소 되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 안에는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ㆍ군에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경로당들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강원도노인회연합회에서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한 번 국비가 내려오지만 계속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연례반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연례반복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이러다가 국비가 없어질 수도 있고 도에 모든 것을 일임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노령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걸 과연 앞으로, 우리가 한 번 해 놓으면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번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이걸 없애기 무척 어렵고 국비가 왔다고 해서, 한 번 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도에서 운영하고 책임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3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430쪽에 보면 도단위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시ㆍ군 단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5년 이상은 15만 원 주고 5년 미만은 12만 원을 줘요. 이분들이 이 수당 외에 더 받는 게 또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원래 복지시설마다 인건비 체계가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복지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임금은 주고 이건 임금 외에 별도로 준다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431쪽에 있는데 예산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편의시설 확충 추진하는데 금년도도 300만 원, 내년도도 300만 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수건축물 표찰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도 10개 만들어 주고 내년도에도 10개 만들어 주고 그런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항상 10개가 아니라 기준에 적합한 곳에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10개라고 딱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 300만 원이면 10개밖에 못 하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39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2010년도는 3개를 했고 2009년도는 5개를 했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04년부터 '10년까지 그동안 추진실적이 39개이고 실제로 계획은 10개 정도를 잡아놓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건물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정하기가, 왜냐하면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려고 하면 그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몇 개를 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4개의 건축물이 추천되었는데 부적정 설치시설이 있어서 아직 미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개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300만 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용으로 보면 300만 원 가지고 과연 뭘 할 것인가? 또 여기 보면 표찰을 만들어 붙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붙이면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올해 300만 원도 못 세웠다니까 내년도에도 300만 원도 아직 모르겠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는 편의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 짓는 건물이나 기존에 있던 건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별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참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대해서 도가 격려하고 표찰을 붙이는 것이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지 일반 개인이 그것을 해 놓고 표찰만 가서 붙여준다는 것은 큰 뜻은 없고, 안내나 이런 걸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좋은 인센티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과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순서가 중간에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미루어지니까 더 피곤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괜찮습니다.

구자열위원

이 얘기는 언젠간 나올 얘기니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의료원 관련해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아마도 해당 상임위원님만큼 그 분야를 더 잘 알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또한 2010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료원 활성화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자는 주문도 드리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관점으로 보느냐, 두 가지 아니겠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어느 쪽 방향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의료원 문제를 가지고 어느 쪽 방향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하나는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공공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의료원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모르는 척하고 갈 것이냐, 하나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담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는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가 아니라 한 쪽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의료원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거다, 혹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다, 어떤 적자를 내더라도 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 쪽에서는 경영적자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는 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없애거나 팔거나 해야 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의료원을 바라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열위원

맞습니다. 분명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공공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경제적인 관점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적자 얘기가 나온다면 경제성이 우선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면 어떤 적자가 나더라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문제는 첫 번째는 집행부의 생각과 그리고 의료원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자구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의회에서 질타를 해서 의료원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자 쪽에, 구성원들의 노력 부족도 상당히 심각하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나 폐쇄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요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구성원들에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 말씀입니까?

구자열위원

예컨대 노조도 있을 테고 경영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쪽 의료원 쪽에서는 의료원이 담당하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도가 혹은 도의회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경영개선 혹은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지금 8대의회 들어서도 계속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가 독자적으로 판단 못 하면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진단해 보고자 해서 용역의뢰라는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용역의뢰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자열위원

지금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전반기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용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용역하는 자체를 시간끌기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컸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위원님들에게도 있었고 그것이 정리된 시점이 작년 상반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상반기 말에 7월 정리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답을 드렸었는데 정리추경에는 세우지 못한 것이고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다가 안 돼서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공공성 부분도 의회에서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구책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서를 보면-국고보조금도 있습니다만-상당히 큰 금액이 또 다시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사태가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집행부는 의료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모습이 의회에 비쳐지고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것을 공감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질타를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50억을 지원받기 전부터도 의료원이 아무리 공공성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조와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료원에도 계속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는 도의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경영개선 대책들을 요구하고 또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 7~8월에 지원된 50억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할지 모르나 의료원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진행했던 경영개선의 노력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동기 대비했을 때 10억 원 정도의 적자 손실을 줄여내는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열위원

공공의료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성의 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하지만 강원도가 안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의료원도 그 하나의 대상입니다. 사실 강원도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의료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 이 부분은 다른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알펜시아 예를 들어도 그렇고 미시령터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비하면 얘기할 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니까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는데 매각이나 폐쇄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의료원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제성과 공공성의 혼합적인, 아주 어려운 숙제이지만 적절히 풀어낼 수 있는 답을 빨리 찾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이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사문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안 한 이유를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8대 전반기에 본 위원도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문위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5개 의료원의 대책을 강구했었는데, 국장님이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입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의료원 문제가 1~2년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의료원 문제를…….
동자

김동자위원

됐습니다. 50억을 작년에 출연해 줄 때 지사님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경영개선이 미흡할 시에는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가 50억 출연해 주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지금 구자열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2012년도에는 손실이 10억이 줄었다고 했는데, 손실이 10억이 줄어든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지원해 준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 43억, 도비 93억 이상을 출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실 10억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당기순손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의료원은 강원도민이 이제 다 압니다. 800억의 누적적자가 있는 반면에 1년에 적자손실이, 9월 현재 5개 의료원의 손실액이 3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12월 하면 적자보전액이 얼마가 책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특단의 노력이 있고, 그동안 매각 또는……제가 5개 의료원 중에서도 강릉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에 투자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에 투자한 것 말씀이십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1억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건립 및 운영에 12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전문병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이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의료원과 병원의 맥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의료원에서 지역에 의료혜택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 공공의료원 하는데 지역의 종합병원도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공공의료원, 공공의료원 합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이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데 바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 병원에서 의료원을 위탁 운영 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만약에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준다면 그동안의 적자손실은 도에서 하더라도 계약하는 동시에 모든 적자는 그 병원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제의를 받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받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왜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위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채는 모두 도에서 갚아주고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하는 동안 시설투자도 더 하고 그리고 인력부족에 대해서도…….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드렸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손실 났던 것은 도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운영체를 전부 주면 2년이나 3년이나 기간을 주면 그 기간에 손실되었던 부분 전체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적자가 나는 부분은 그 병원에서 책임지겠다고 제의한 줄 압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에 확인해 보시면, 아직까지 저희가 더 이야기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강릉의료원 원장님이 그만두신 이유가 뭐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셨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개인적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저는 다 아니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의료원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 위기 상황에서 강릉의료원장이 그런 위기관리를 제대로 해내 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진행이 안 되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경질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도에서 공문이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문 안 보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안 보냈습니까, 그럼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경영에 손실이 와서, 경영을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원장님께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물론 본인이 사표를 냈겠죠. 도에서 사표를 내란 말을 했겠죠. 그만두라고 종용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종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임하고 그동안 이슈가 의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5개 의료원의 사실 현황을 다 파악 안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임기 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연구용역하겠다고 내놓은 안도 오랫동안 검토해 왔는데 이것은 그냥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경영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에…….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모든 이런 책임들이 사실 지사님께 있다기보다는 담당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고 의지를 갖고 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통해서 용역기간 1년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예결위원님뿐만 아니라 47명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용역기간 1년은 너무 길다. 물론 찬찬히 세밀하게 준비한다는 것에는 수긍도 가지만 이것은 사태의 긴박성에 비해서 너무 느슨한 대안을 내놓으셨다는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기관에 있어서도 한 기관에서 몽땅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과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신뢰성 있고 전문성이 조금 더 확보되어 있는 용역기관을 2~3개 정도 선택하셔서 연계를 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분담해서 연구한다면 이것이 좀 더 시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의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강원도 보건의료환경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의료원 체제가 정말로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것들도 들여다봐야 되고 문제점도 도출해야 되고, 만약에 기능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위탁이든 청산이든 폐쇄든 기능전환이든 이 부분까지 저희가 다 연구하고, 또 청산 대상 의료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선정기준이라든가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용역을 맡기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얘기하는데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도에서도 이렇게 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의 절차들도 도의회랑 소통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용역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을 분산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는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연계하는 방법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렇다면 진전된 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이라는 막연한 기한과 방법에 있어서 늘 해왔던 식의 최대한이라는 기간을 좀 더 명확하게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께서 ‘성의를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기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조금도 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도 광범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두 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맡기고 연계하게 한다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줄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그리고 도의회랑 깊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최대한’이라는 막연한 기간을 좀 더 구체적인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 보건복지여성국의 예비심사를 보이콧하신 상임위원회 의견도 국장님께서 존중하신다는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시고 힘드실지 모르지만 결의에 찬 약속을 해주셔야 이 사안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을, 서로 진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질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지를 주시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기간이 있으십니까?

김금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아닌 위원은 거의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행안부에서 몇 년도에 보건복지부로 넘어왔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당시 넘어올 때 부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300억 정도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직원에게 자료 받음) 580억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주로 넘어온 부채는 건물 신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한 기채를 더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우리 도에서 받아서 중간에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채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830억이라는 부채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 부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았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333억을 기채를 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이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준 금액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부채가 뭐가 있느냐면 임금체불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임금체불이 얼마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금체불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84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체불이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약값을 안 준 게 체불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유동부채가 약값뿐만 아니라.
세영

김세영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안 준 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약값이라든가 식품이나 이런 것들 다해서 유동부채가 300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어떻게 약값부채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약값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동부채가요.
세영

김세영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약품비만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세영

김세영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0억 정도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약값을 120억을 안 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딱 안 줬다기보다는 약값을 계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산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의료원이 자금흐름이 좋지 못해서 보통 24개월, 길게는 28개월까지 가기도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약값이 120억이고 그다음부채는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다음에는 진료재료비가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유동부채 중에 급식재료비가 또 2억 8,000 정도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 빼고도 한 200억 정도 부채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입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관리비라든가 장례식장 관련비용이라든가 이자비용, 임금체불 이런 것들이 99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가 한 249억 정도 지금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이걸 도의회에서 보전을 안 해 준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임금체불인데 도의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도에서 지금처럼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원들은 계속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오히려 유동부채 쪽보다 계속 지역개발기금으로 묶여 있는 고정부채 이 쪽도 지금 1년에 14억 정도 의료원에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정부채 이런 쪽에 조금 더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유동부채는 벌어서 갚아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럼 국장님이 이 안을 아주 정확히 내놔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냈는데 “이 돈은 도에서 좀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전부 부채가 830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용역기간에 대해서 말이 나올 겁니다. 1년이라는 건 너무 길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의료환경, 보건, 지역여건 이런 걸 해서 아마 용역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사실 용역을 주는데 기간을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단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몇 개월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이걸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서-저 외에 다른 위원도 아마 질의를 하실 겁니다.-어느 정도 단축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몇 개월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의료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면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의료원 구성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특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속초의료원 같은 데는 뭐에 대해 특성화하겠다, 강릉은 노인들 이런 특성화를 해서 5개 의료원에서 그런 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지방의료원을 특성화해야 됩니다. 그런 특성화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하고 있으면 5개 의료원에 대한 특성화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역의 의료환경을 같이 분석하면서 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재활이나…….
세영

김세영위원

그건 국장님, 용역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 것이 벌써 나왔어야 되죠.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이 일을 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나와서 질의하기 전에 강릉의료원은 어떤 분야에 특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죠. 그리고 또 지금 보통 의료원에 의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의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의사 수는 보통 12에서 15 이렇고 전문의는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속초 같은 데는 11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균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사들마다 다르겠지만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임금이 너무 고가예요. 2억이나 준다는 것은 고가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는 어차피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의료원을 폐쇄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우리 의원들은 지금 현재 안 되는 건 폐쇄하라,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용역을 좀 단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릉의료원 같은 데는 어떤 걸 특성화했으면 좋겠다, 정 경영이 나쁜 데는 폐쇄, 매각, 그런 것도. 그건 아마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나 이런 걸 단축을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구자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시중에서도 지방의료원 그러는데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어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말고 다른 부분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굳이 페이지는 안 봐도 됩니다.-221페이지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18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에서 급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건표위원

전체적으로 18억이 삭감되었는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애초에 복지부에서 추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추계를 쭉 해서 남는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그렇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생활이 향상되어서 줄었다기보다는 사통망에 의해서 관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수급자였던 분들이 많이 탈락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12월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되겠다는 것을 추계했을 때…….

홍건표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매년 보장해 주니까 그 인원의 증감폭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생활이 향상되어서 수급대상자가 줄었다면 괜찮지만 지금 국장님은 수급대상자 책정기준이 강화되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너무 경직되고 엄격하게 수급대상자 책정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생활능력이 없는데 법과 규정에 의해 탈락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외 출생자가 있어서 본인 아들도 아닌데 호적에는 생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 호적법 때문에 친자식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지금 법적으로 도저히 풀 수도 없고, 이러면 수급대상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홍건표위원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은 실제 생활도 어렵고 재산도 없고 근로능력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보증을 한다든가 이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통망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어도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2년 9월 말로 보았을 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상정된 가구 수가 1,22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보호를 결정한 가구가 1,082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탈락이 됐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에서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나 군 단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심의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어느 공무원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경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보면 자활소득공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28%나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의 양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보장시책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자활보호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배급만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인데 자활보호사업비를 30% 가까이 남겼다는 것은 자활보호사업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감액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활근로지원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시도별로 자활장려금 예산을 쭉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할 소요 금액을 따져보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전국적으로 지금 105억 원이 감해지게 되었고 이것을 기초생계비나 복지부의 다른 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건표위원

국장님, 윗선 공무원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선 법으로 줄 수 있는 기초수급생계비 지원 같은 이런 것만 주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입니다만 일선 어느 면에서는 자활보호기금을 주어서 자활보호대상자가 조그만 식당을 열도록 하고 그 면 직원들이 회식이라든가 점심이라든가 거기에 가서 먹으면서 한 2~3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아주 잘살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예도 보았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추진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 중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혜자들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이런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그 상황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자활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들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 사업비를 남기지 않고 추경에서는 오히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해야 되는데 어제도 못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온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느끼시고 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이 흡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1년 6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1년 6개월 전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어렵고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의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1년 반 동안 의료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관련해서 저는 가장…….
용주

김용주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고자 하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경영개선, 특히 굉장히 많은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문제라든가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문제,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굉장히 주력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지방의료원이…….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 했는데 소속 위원회에서는 노력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거부하는 정도까지 오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이나 위탁에 대해서 사실은…….
용주

김용주위원

위원님들이 처음에 매각이나 위탁을 전제로 한 내용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경영개선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를 줄여갈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1년 반 동안 방치한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원 문제가 1~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방치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것보다 대안 하나 낸 것이 없으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하반기 특별점검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에…….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어떤 대안을 내거나 어떤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냥 행감에서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보고드리려고 생각만 했지 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발단은 국장님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무리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는 그분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본인은 그동안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볼 때 뭔가 조금이라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모든 것을 줄이고 또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뭐가 보였다면 과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 건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사전 예산심사를 아예 거부했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마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위원님들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 거부한 내용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사회문화위원회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1년 반 동안, 물론 처음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점검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한편으로는 용역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이 문제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각하기 위해서, 위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 전문적인 상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누구보다 전문성이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성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이 전문성에 가장 근접하다고 해서 내정되신 것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인드도 안 가지고 어떻게 1년 반 동안,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가 도 지휘부…….
용주

김용주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지휘부가 이런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용주

김용주위원

도 지휘부면 도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도 지휘부라면 국장님보다는 윗분들이니까 도지사가 소홀히 했다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지휘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공세를 받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이런 용역의 내용들을 내놓았다는 것은 저는 그것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강원발전연구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의료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질의도 있고 그래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만 정말 국장님이 계신 자리가 엄청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실감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강원도의 전반적인 복지, 사회적 복지 등 여러 가지, 또 청소년,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어촌에 대한 문제, 또 탈북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 강원도 행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맞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이 자리가 공직에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해도 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웃소싱 제도에 의해서 국장님이 내정되어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국장님으로 이것에 대해 더욱 더 전문가였던 사람이 들어왔다면 벌써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지금 이것은 1년 반 동안 거의 부재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의료원 문제가 10년 이상을 끌어온 것이고 그동안 공직사회에 몸담았던 분들이 이것을 맡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온 문제입니다. 저는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들어오실 때 500억 정도의 적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2005년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올해만 해도 31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적자를 보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연도에 91억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관리ㆍ운영해서 적자폭을 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50억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계산을 해도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9월 말로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줄이는 노력은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1년 반 동안 어려운 의료원 경영에 따른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서도 제가 확연히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소관 실ㆍ국별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역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실ㆍ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고 지명되신 실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실ㆍ국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어느 실ㆍ국장님이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농정국장님을 부탁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설명서 526~528페이지인데 그냥 듣고만 계세요. 수도권 귀농ㆍ귀촌 희망자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455가구에 9,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앞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농촌인구를 위해서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적게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추경도 아니면서 귀농ㆍ귀촌의 예산을 줄이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에 142페이지인데 그냥 들으세요, 한우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한우브랜드가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시는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한우브랜드가 강원도에 6개가 있습니다. 하이록이라든가 늘푸름, 횡성한우 등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고급육은 사료가 다른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사료가 다릅니다. 우수한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억 5,000이 들어서 사료가 다르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우수한 정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에 생산성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하단에 보면 2억 1,600만 원만 하시고 나머지 4억 3,2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시ㆍ군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해충을 방제하거나…….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14억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억 3,200만 쓰고 10억은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 썼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2억 1,600만 원은 우리 예산에 서고요, 시ㆍ군비가 504억이고 자부담이 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해충방제기하고 휴대용방제기를 사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자치단체는 2억 1,600만 원이고 해충방제기가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휴대용방제기가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4억 4,000만 원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4억 2,100만 원밖에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농산어촌체험마을 34페이지에 있어요. 사무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5억 예산이 있더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농어촌체험마을 110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68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에게 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10개 마을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68개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또 추가질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금분위원장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추가질의는 5분을 1차로 드리고 횟수에 제한 없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마치신 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다른 국장님요.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농정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농정국에 대해서 먼저 해주세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농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다시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농정국에 오륜벼, 오륜팥이 있더라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 전에 오륜벼는 농정국에 있었어요. 오륜벼 무슨 벼 해서 농정국에 있는데 기술원에 보니까 또 오륜팥, 오륜벼가 겹쳐서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겹쳤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오륜벼를 생산하는 것은, 종자를 만드는 것은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저희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있을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안 해야 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안 해야 되고, 확실히 분야가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책자로 봤을 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국장님하고 기술원장님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농정국에 예산 서서 하는 것은 기술원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다른 국하고는 다릅니다.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는 같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되는 경우도 종자생산 같은 경우는 품종의 개발은 기술원이 하지만 종자를 단계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농산물원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설명서 41페이지를 봐주세요.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여기서 보고 놀란 것은 우리 권역별에 3,639억 6,200만 원 중에서 2013년 예산이 398억 8,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단을 보세요. 하단에 보면 행정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춘천 소양호 권역에 100억이고 농림일반농산어촌에다 얼마를 넣었느냐 하면 297억 5,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주권입니다, 밑에 297억이.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원주권이 아니고 강원도내에 있는 권역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에 원주 섬강매향골권역 등 해서 297억 얼마가 나가 있고 18개 시ㆍ군은 다 안 나가고 춘천하고 원주만 390억이 나갔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거기에다 권역을 자세히 어디어디라고 써야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35권역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다 있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하지만 35개 권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행안부에서 나오는 재원이 있고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누가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강원도에 390억이 나가는데 춘천하고 원주권만 나가는 것으로 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설명서 515페이지에 강원인삼 유효성분 품질차별화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길

윤병길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나와서 그 실ㆍ국에 있는 질의는 그것으로 다 끝내고 다음 실ㆍ국으로 넘어가게끔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질의가 있든 없든 간에 기획조정실장님부터 나와서 기획조정실에 추가질의가 없으면 들어가고 해야지 이렇게 이분 이분 하면 리듬이 끊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혹시 해당 실ㆍ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봐 호명하신 순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재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직제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이주익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주익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진환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기획조정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기획조정실 자료를 보고 실장님 자리가 이렇게 힘이 실려 있구나 하고 잠시나마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사업설명서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을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영아나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비를 지방교육 재원으로 전부다 전체 어린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청 우리 직원자녀 보육비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동자

김동자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그럼 이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소관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라서요.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나중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듣기로 하고, 사업설명서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에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학과 개편’ 해서 밑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개선’이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잔디구장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줄 압니다. 그런데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그게 빠졌습니다.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을 보면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하면서 잔디구장은 추진계획에 세워놓고 세부산출에는 세워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도립대학의 잔디구장 개선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생각하고 강릉시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릉시가 어느 정도 공조를 해서 지원을 하면,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다가 강릉시 일부 재원 부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미루어 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강릉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금액이 부족해서 일단 추경에 다시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잔디구장에 선수들이, 도립대학의 여자축구 아시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또 잔디구장은 주문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이용하다 다친 선수도 있고 다친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실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방채 발행 의회 동의 받는 문제를 받지 않아도 좋다는 법정 규정을 찾아보셨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보다는 지방재정법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이 하위규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 하위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 또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라든가 여태껏 관행이 지방채를 사전의결을 받고 다시 예산안을 하는 것보다는…….

홍건표위원

알았습니다. 법정규정은 없죠? 법에서 하위 법으로 규정을 위임하거나 그런 규정은 없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예규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행정내부의 행정지시지 법률에 정한 사항을 귀속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법 해석의 일반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초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잘못 시행했다는 행자부 담당과장의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당초예산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삭감하고 지방채가 꼭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출연동의안도 제출하고 지방채 발행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모든 위원님들이 만약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안의 부속서류로서 지방채조서랄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다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심의하는 게 효율적이고 중복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예규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규정을 문리 그대로 해석해서 그런 규정을 지키는 시도도 없을뿐더러…….

홍건표위원

실장님, 예산 첨부서에는 전전년도 말 지방채 현재액, 금년도 말 지방채 현재액 이렇지 지방채에 대한 구체적인 발행 목적이 없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없다고 했는데 출연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채무부담 같은 것은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 의안으로 의결을 안 받고 예산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방채발 행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초기에 행자부가 이런 예규를 보낼 때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라는 얘기이지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라고 요구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해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위원님 보시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껏 모든 시도의 관행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 심의의 중복성도 방지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운영했고, 행안부의 서기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행안부의 예규라든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지방재정법을 해석하는 행안부의 공식의견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건표위원

집행기관에 법의 해석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집행하면 되지,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예규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지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동의 받는 게 무슨 중복이 됩니까? 출연동의안도 동의안 의결 받고 다 받고 있는데 예산이 무슨 중복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가지고 다시 감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사전적 의결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과 동시에 의결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홍건표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으면, 제출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동의안을 별도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예산안 부속서류로 갈음하는지 지방재정법에 대한 해석은 행정안전부가 아니겠습니까?

홍건표위원

이것은 분명히 별도 안입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별도 안이지 예산첨부서류는 아닙니다. 채무부담은 예산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채 발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실장님, 답변은 보충질의시간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건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보충질의시간이니 만큼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상임위를 거친 것 같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보면 디엠제트에 관계된, 내년도가 디엠제트 6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각종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왜 거의 다 삭감을 받으셨는지…….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신규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예결위원님들께도 더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디엠제트 60주년에 맞는,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가 되는 게 있죠? 강원도 자체적으로만 하는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자체고요 또 정부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60주년 기념사업회가 내년에 분명히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그 때는 다시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가 저희들이 같이 경쟁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디엠제트는 강원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경합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디엠제트를 놓고는 서로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공조 내지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사전설명이 없었지 디엠제트에 관계된 모든 사업들은 내년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재원만 허락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려다가 필요한 최소한만 계상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삭감된 예산을 보면 거의 디엠제트에 관계된 예산만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나고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한 타당성에 대한 건 다시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동일하고, 본 위원이 첫 1차 질의에서 질의드렸던 평화, 생명, 번영을 위한 디엠제트 60주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접경지역,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부로부터, 강원도로부터 소외받아 온 접경지역, 이제 정전 60주년이 되어서 이제서야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막대한 국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저희 도보다는 늦게 디엠제트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했었는데 우연인지 어떤지 몰라도 강원도가 또다시 디엠제트 60주년에 접경지역 도민들한테 희망을, 그동안 겹겹이 쌓인 규제, 군사시설보호특별법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 못한 지역 도민들에게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장님이 만든 예산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셔서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이런 사태는 안타깝다, 또한 강원도의회가 제7대부터 제8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접경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7월경인가 특별위원회에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접경지역의 어려움 특히 고성지역에 금강산 중단에 따른 엄청난 피해, 화천 지역, 철원 지역의 피해주민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실장님께 특별위원회에서 접경지역에 여러 가지 특별한 예산을 준비해라, 특히 내년도는 정전 60주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념사업회를 발족해서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점해서 경기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따와야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충분히 사전 설명도 못하셔서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특히 도의회에 접경지역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가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애로는 있지만 이런 점은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접경지역특위에 저희들이 사전 보고해서 위원님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예결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실장님, 2018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회성 행사입니까, 연속성 행사입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연속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영기위원

어떻게 연속적이죠? 2018년도 한번 끝나면 그만이죠. 2019년도에도 동계올림픽이 또 열립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조영기위원

그렇지 않죠?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지만 디엠제트 60주년 행사가 일회성 행사라고 하는 관념을 깨야 된다, 그동안 국토분단의 아픔에서 가장 디엠제트 라인에 살고 있는 도민들,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인해서 탄광지역이 피폐화되었을 때 강원도민들이, 강원도가 힘을 보태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도 이번 차제에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강원도가 선점해서 강원도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특별법까지 제정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안은 전액 다시 원안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조영기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한 곳이 참여를 안 하다 최근 참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환영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무상급식하는 본연의 취지는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함으로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농어민들한테는 안정적인 소득증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식품 품목을 보면 쌀, 감자, 양파, 찹쌀 이렇게 네 가지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관형

이관형위원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에 대한민국의 최고 명품인 횡성한우를 비롯해서 홍천 늘푸름, 대관령한우, 통합브랜드인 한우령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우수한 축산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우 부분이, 쇠고기 부분이 빠졌어요. 어떤 재원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서 학생들이 기호식품이 아닌 것을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저하되었다, 기피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단기일에 또 다시 활황기를 맞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를 우수농산물 급식품목에 넣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재원적인 부담이 있다면 월 몇 회든지 주 몇 회 이렇게 정하든지 아니면 비선호 품목에서 빼서 이걸 다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늦어도 추경에는 이 품목이 선정이 되어서 재원 부분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4개 품목을 하는데 어쨌든 더 좋은 품목을 자꾸 확대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일단 한우를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도 그렇고 의료원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상황,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집행이 되겠지 하는 소통의 부재가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의료원 문제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상임위에서 발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용역도 하라고 벌써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가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집행부와 의회는 도민의 행복을 두 배 증진시키고 소득 두 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함께 머리를 짜고 의논하는 계기를 가져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겪는 일일 겁니다. 고령화가 점점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을 거고 보육료 문제라든가 급식비-교육경비죠.-이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고령화하고…….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보육료라든가 교육경비 부담이 자꾸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냐 이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친환경급식은 어쨌든 전 시도가 하고 있고요 대상이 확대되고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강원도만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전 시도가 공조를 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지역별로 이 사항 자체는 어려우니까 폐지를 촉구하는 걸 건의한 사항도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특히 보육료 문제랄지 몇 가지 문제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시도가 같이 공조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보육료 예를 들면 정부부담이 50%인데 시도에서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한 결과에 따라서 현재 그걸 80% 국고부담을 늘리는 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서 논의 중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역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전국자치단체의회협의회도 있습니다. 함께 공조해서 복지예산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지 말고 국가에서 하라고 해야 재정의 건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강원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꼭지별로 질의하는 것보다 어제 녹색자원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들었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같이 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ㆍ군 재정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적정한 분담을 못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어제 질의하신 것도 대표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분에 한해서는…….
재규

최재규위원

실장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나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예도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은 도비 지방비 부담률을 어떻게 했다는 예도 들었어요. 거기다가 생색은 다 나와서 내고 예산편성은 엉뚱하게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전국체전 2015년도에 강원도에서 하죠?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체전 관련해서…….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실ㆍ국이 어려운 것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하라니까 말 그대로 써야 될 돈은 많고 시ㆍ군과의 도비부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부담법 제21조하고 22조에 경비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이런 사업자체도 5 대 5의 부담을 논하면서 시ㆍ군에서 복지예산 부담, 이런 경기시설 하는 것도 부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이 없어서 하지도 못해요. 실장님, 이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런 문제도 도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고 추가 질의를 계속해서 하면 맥이 끊겨서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김금분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지방비 부담을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똑같이 나눴어, 경기장 시설하는 건.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을 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계스포츠에 관한 경기장 시설은 도비하고 시비를 똑같이 부담시켰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전반적인 도의 기조는 어쨌든 시ㆍ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실장님, 조정이 안 되면 본 위원은 강원도가 시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 내년도 예산은 싹 다 삭감하는 걸로 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힘들면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이 덜해지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기준을 따라줘야지, 자, 대통령께서도 강원도 강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선정했어요. 국비를 주면서 어떤 재원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전국체전을 2015년에 왜 합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을 사전에 앞서서 홍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체전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추경이라도 꼭 배정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이 없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할 수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녹색시범도시랄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상향된 기준으로 일단 지원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추경재원 이런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물론 몇 개 과도 바뀌고요…….

곽도영위원

그래서 관리 측면이나 조정기능을 좀 가미시키신 것 같은데 아마 지사가 외부행사 내지 이런 데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청 내에서 실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 마음은 실장님 마음으로 통하셔야 됩니다. 사실 하루 서울 왔다, 정선 왔다 갔다 하면 차 안에서 네다섯 시간 왔다 갔다 하시고 와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정 관련해서 챙기기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직제개편에서도 실장님께 그런 어떤 조정기능, 나름대로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아마 쥐어주신 것 같아요. 직분에 맞게끔 타워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최심은 배심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조정기능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누누이 말하지만 잘못하면 경사(慶事)가 조사(弔事)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스포츠, 스포츠 하다 보니까 이것 제대로 방향키 잘못 잡고 가면 6년 후에 유지관리비 내놓으라고 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정말 지혜를 짜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官) 때문에 관(棺)속으로 들어갈 상황이 돼요, 강원도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시고,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타워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내년 지나고 나면 또 지방선거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강원도의 굵직한 현안, 골치 아픈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밥상만 차려먹으려고 하지 설거지를 안 하려고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곽도영위원

어느 때보다도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난해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보니까. 다만 전체 16개 부서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되셔서 정말 시급한건 시급한 대로, 불요불급한 건 불요불급한 대로 판단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추진할 건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1차 보충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1차 보충질의 안 하시면 2차 보충질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실장님, 발언을 하다 자꾸만 끊겨서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이 원인이 될 계약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별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출자동의나 지방채 발행동의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또 법에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런 위임이 없을 때는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건 간단합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예산편성 전에 받든지, 예산편성과 동시에 받든지 그건 편의상 운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 그랬습니다. 지방채 발행 의견을 동의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발행동의안을 내든가 아니면 동의안을 안 내면 이것 삭감하고 1회 추경에서 다시 내고 하든가, 기획조정실장님이 그걸 집행부에서 뭘 택하든지 그렇게 택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행정안전부가 낸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읽겠습니다. “지방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의결을 지방채 발행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 관행을 대부분의 시도가 따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홍건표위원

아니, 실장님, 법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행정내부규칙을 가지고 하라면 행자부장관이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규칙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행정 내부를 벗어나서 법원이나 일반국민은 귀속할 수 없다는 게 기본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행자부에서 잘못 내린 지침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주장합니까? 그러면 소송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지방채 발행동의를 안 받은 사유로 해서 부결시키면 강원도 집행부에서 법원에 제소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산을 의결을 받아라 했으면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행자부 실무 담당관도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효율을 기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걸 법에 조문을, 효력을 지속하라는 지시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법 규정을 가지고, 왜 지침을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까? 하위법령을 가지고, 법에 규정된 걸 행자부장관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행안부장관입니다. 이게 행안부장관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의결로 부결해야겠네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의회의 결정사항이 어떻게 되든 따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끝까지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의회에서 의결로서 지방채발행 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의결해도 동의를 못 받겠습니까?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못 받겠습니까? 지방자치입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안부 공문으로 지시로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김금분위원장

실장님, 답변시간이 끝난 것 같고요, 홍건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동의안 제출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까? 지금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가 되고요, 또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시기도 합니다.

홍건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회 시에 실무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만 자꾸 가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게 있을 테니까.

김금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홍건표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동안 2012년도에 14억 9,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도청자녀 산출근거가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몇 명에게 지원했다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모든 전 계층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나와 있지만 영유아보육비 지원과정, 누리과정 해서 강원도에 어린아이들 유아보육 지원이 5,000명으로 계상되어서 전 계층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를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은 강원도 어린이가 아닙니까?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따로 지원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정부에 서 5세 미만 자녀에게 전부 다 주는 것으로 했다가 확정될 때는 0세 내지 2세와 5세의 시설보육 아동은 100%를 주고 그다음에 다문화, 장애자, 차상위는 전 연령대를 100%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0세 내지 2세와 5세 중에 집에서 키우는 가사보육자는 빠지고…….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0세 내지 2세에서도 하위 70% 하고 3세하고 4세 과정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 지원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3세에서 5세 전 계층을 다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10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의 직원자녀라 해서 보육비를 따로 책정해서 계상하는 것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용주, 시설주에게 50%를 지원하도록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 도 소속 공무원들은 우리가 세우고 시ㆍ군 같은 경우는 시ㆍ군별로 또 3세 내지 4세 중에 일반 바깥에…….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육비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며 누리과정을 압니다. 그럼 여기 지원하는 14억 9,500에 누리과정도 있을 것이고 영유아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 소속 공무원자녀 825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여기에 내역도 있어야 되고,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중복사례가 없도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넘겨서 1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삭감해도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그날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다른 국에서 이미 특히 본 위원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느 한 국에서 할 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제가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각종 사전홍보, 도민의식함양, 체육활동, SOC를 떠나서 도민들의 의식함양, 관광홍보, 마케팅 등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강원도의 싱크탱크의 그런 국으로서 2018동계올림픽이,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합니다만 여러 분야에서-물론 조직위가 서울에있습니다만-그 중심에 강원도가 있으니까 전체 도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계올림픽추진본부도 있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대회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강원도민은 대회보다는 개최지역의 인식이 남도록 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안 하셔도 해당 국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각종 사회단체나 시ㆍ군, 기존에 가장 중요한 웰컴투강원협의회 18개 시ㆍ군에 조직이 다 되어 있고 수년간 조직이 운영되어 오고 또 새마을ㆍ바르게살기협의회-국장님이 운영합니다만-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도민 선양에 선도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활발히…….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답변시간을 주십시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은 순수한 전문 문화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강원도인의 자존심, 자긍심을 고양하는 선진도민운동입니다. 그것을 문화도민운동으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중도덕, 상도의, 환경미화, 도시미관 등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차피 전 세계 이목을 받으면서 세계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품격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은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각종 이통장이라든가 국민운동단체, 청년봉사단체, 봉사조직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부터, 나부터 나서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각종 선진국의 사례를 잘 봐서 동계올림픽은 벤쿠버ㆍ릴레함메르, 하계는 88서울올림픽ㆍ런던하계올림픽, 국제마라톤은 보스톤ㆍ시카고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 도민이 어떻게든 나서서 강원도를 세계 속에 강원도로 만들 것이냐,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그럼 꼭 이 일을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ㆍ군 조직이나 민간운동 조직이나 환경조직, 자원봉사 등 모든 것들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협의회가 주도하고 도, 시ㆍ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신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달려들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럼 이것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동계올림픽 대회 운영을 잘하느냐 마느냐는 어차피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가 대회 개최보다 개최 지역이 더 인상이 깊고 더 남아서 누구든지 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예산이 증가하겠네요, 2017년도까지, 2017년도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2019년도도 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원도민이 나서서 시민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만 궤도가 잡히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를 따와서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몇 년도까지 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18년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2019년도는 안 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끝나서도 마무리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민간자율에 맡겨도 될 것으로 봅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동계올림픽에 엄청난 국비 매칭 도비 부담이 많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편하게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더 올려 달라, 그럼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 금액이 올라가겠네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예산을 굳이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민간단체가 하게 만들고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만 많다면 40억은 못주겠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줄여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동계올림픽에 무관한 소외된 강원북부지역에 강원영서지역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지역의 도민들은 지금 상경기가 다 죽어서 지역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산에 공공근로사업, 영세민출어사업 이런 데 나가서 일자리 있을까 기웃기웃하는데 굳이 2018동계올림픽 2018년도면 다 끝나는 이 사업에 이런 문화운동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국장님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반대의견입니다. 기존 단체가 잘하고 계신데 그분들 모셔놓고 부탁을 드려서 더 도민운동을 하면 되지 굳이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 예산보다는 동계올림픽에서 소외된 지역, 지사님도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동계올림픽과 무관한 소외된 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러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SOC 사업이 100억이나 삭감되면서 특히 건설방재국 그리고 이런 지역에 예산 4억이면 큰 돈입니다. 국장님은 더 올려달라고 하지만 하여간 이런 점을 국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국장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거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주무부서가 있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소외된 지역은 확실히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협의회 위원님들이 50명이시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820명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아니 임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사가 54명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거기 보니까 여성위원이 네 분밖에 안 계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이런 게 성평등 정책에 합당한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위원 구성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없습니까? 당연직위원 성격을 가진 분들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우선 임기는 2년으로 해놓고 2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계속 보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위원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강원도에 아직 별로 많지 않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많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아직도 여성들이 문화도민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속 여성위원 참가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인식을 바꾸시고요, 여성들이 참여할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일하고 여성에 대해 폄하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을 보강하셔서 최소한 40% 정도는 여성위원들로 보강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했던 공무원 직원자녀 보육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에다, 어차피 그쪽에서 수요조사 전부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치국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원화할 필요 없이 내년은 어차피 계상되었다 해도 내후년에는 통합하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청에 반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어도 도청에 어린이집이, 규정상에도 사업장에 몇 명 정도,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축하드릴 일입니다. 잘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보육아동 56명에 보육종사자들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9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56명인데 내년도에 6세가 되는 아이가 6명이 나 옵니다. 그것을 빼면 50명이 잔류인데 추가로 들어올 아이들이 42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수용 인원이 99명입니다. 내년에는 92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차게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보육인원에 보육교사 몇 명이라는 것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보육교사는 내년도에 42명이 늘어나게 되면 보육교사 5명, 조리사 1명 해서 6명을…….
동자

김동자위원

증원하는 것은 6명인데 보육교사 1인당 몇 명의 보육아동을 지도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 규정에 상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인당 인원이 좀 많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분석과 검토를 해보시고 알맞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지방세징수 보고를 월보로 받습니까, 일일집계가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일집계는 부서에서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받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현재 세목별로 징수실적이 나오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어제 국장님 답변할 때 10월 말 현재 지난연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3백 몇 억이라고 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33억 2,700만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10월 말 현재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돈을 받은 것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법원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국장님, 그것은 사정이고 법 규정에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과오납환급금에서 환급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해도 세수 결함이 나는, 세입 잡은 것만큼 세출을 풀어놨을 때…….

홍건표위원

국장님, 왜 세수결함이 납니까?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다 과오납환급금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과오납환급금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이 12월 7일인데 연내에 대법원 재판 날짜가 결정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안 되었는데 무슨 대법원 판결나면 지출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2008년도에 D그룹하고 취득세 환부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해서 51억 5,400원을 환부하면서…….

홍건표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아는데 어쨌든 세입에다 세우고 세출예산에다과오납환급금을 세워서 재판에 져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왜 숨기느냐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숨기는 게 아니고요…….

홍건표위원

세우세요, 세우고 세출예산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법 규정은 징수 가능액으로…….

홍건표위원

법 규정에 징수 가능액으로 세우라고 어느 법 몇 조에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행안부 판례에 의해서…….

홍건표위원

국장님, 국장님, 법이 무엇이고 지침이 뭔지 모릅니까? 뭔 실ㆍ국장들이 법이 뭔지 지침이 뭔지 행자부 공문지시가 뭔지 구분도 못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축성 있게…….

홍건표위원

위원장님, 이런 예산안은 또 학교급식 분담금 비율 문제 등 전체적으로 부실한 예산이고 예산의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은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안 전체를 거부하고 이 예산을 허위로 작성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방향이 위원님을 거스르는 방향이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 마지막 1차, 2차 순기가 올 때 실적을 판단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도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과 마찬가지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홍건표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곽도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설악수련원 철거가 사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긴박성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본 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붕괴위험건물에 해당됩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거기에 수용해서 수련원 하던 것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수련원 하던 것을 전부 중단하고 운영비 남은 것은 2회 추경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철거를 해서, 땅이 자연환경연구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어서 나중에 공원구역에서 제척해서 시장성이 있는 토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팔 예정입니다.

곽도영위원

처분하시는 것도 좋고 철거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사실 건축할 때부터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D등급이면 철거대상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D등급이면 붕괴위험 수준입니다.

곽도영위원

사실 붕괴위험에 노출된 다리들도 차가 막 다니고 한데 이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철거를 하는 게 긴박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철거 및 폐기물 비용이 거의 한 90% 들어가는 상황인데 사용도 안 하고 하면 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쓸 데가 많다고 하면 그 건물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땅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냥 두면 우범건물이 될 소지가 있고요 어차피 관리인은 다 철수를 해야 되는데 범죄의 가능성도 있고 또 청소년이나 누가 건물에 들어 왔을 때 붕괴라도 하면 시설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위치도 좋고 배낭족들에게 저렴하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울기가 복도가 있고 문이 안 닫히고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붕괴위험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사는 분도 많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야영장이나 이런 것으로 임대를 해도 수입이 그런대로 팔 때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족구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곽도영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철거하는 데 들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들고 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저도 확인을…….

김금분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기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영기위원

곽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지는 건데요 설악수련원 철거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활용 방안은 있으신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철거해 놓으면 땅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가 현재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설악동 일부지역이 앞으로 공원구역에서 제척되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도 앞으로 제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야영장이나 이런 것으로 우선 쓰면서 공원구역에서 제척만 되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때까지는 야영장으로 활용하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팔아봐야 땅값이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그동안 설악수련원을 도에서 많이 이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휴가 때 사용도 했고 청소년들 각종 교육도 했는데 그럼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하계휴양시설은 리조트 같은 데 사용권을 해서 이미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시설은 그것으로 현재 충분하고요, 교육 같은 것은 현재 한국여성수련원이라든지 교육시설이 훨씬 더 좋은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하도록 할까 합니다.

조영기위원

앞으로 공원구역에서 제척되기를 희망하면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홍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대변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남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려다 못 했는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외된 지역 홍천에 잘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40억 짜리가 홍천이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문화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 선정 시 이것을 어떻게, 18개 시ㆍ군에 입찰을 보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시ㆍ군에 공문을 내서 시ㆍ군에서 여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문화부에 보고를 하고 문화부에서 전국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홍천ㆍ양양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홍천하고 양양만 신청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몇 군데 시ㆍ군에서 들어왔는데, 각 시도당 1개씩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좋아서 다행히 2개 다 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홍천하고 양양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홍천에만 40억이고 양양까지, 20억씩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씩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참 잘하셨고 좋은데 홍천의 생소한 자리보다는 북방면의 연습림 같은 데 왜 활용이 안 되는가 하고, 거기에 하면 파워포인트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해당 시ㆍ군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왔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홍천하고 양양에 줬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인데요,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운영이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윁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어떤 사업 목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도민 관광요원화를 목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관광요원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에 웰컴투협의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조영기위원

그걸 관광요원화를 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일반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질서 의식 함양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의식 위주의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사업을 한 지 오래되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99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민의식 함양을 했었는데 문화도민화 운동을 하니까 이 사업은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민화 운동은 도민의 어떤 의식 수준 향상 차원이고 이것도 의식 그런 것도 있지만 캠페인…….

조영기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목적.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강원관광 도민 의식 함양 운동의 주최인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이것도 강원도민 의식 함양이더라고요. 그 외에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해서 여러 분야에 따라서 사업이 있잖아요? 관광사업체 관리자 교육, 운수자 관광외국어 교육, 관광사업체 종사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 함양을 다각도로 하고 계시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관광…….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물론 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여건상 비슷비슷한 사업에 중복예산투입이다, 서로 앞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잘하는 일이지만 혹여 우리가 없는 예산에 중복 예산편성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관광업도 보니까 호텔서비스업이라든가 외국어 교육 같은 것은 택시운전사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광업계에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졌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주로 관광업체 종사자를 대상자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어차피 2018동계올림픽 때 많은 외국인들이 오시니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일 수도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쭉 해오던 사업인데 2018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세계 수준에 맞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예산은 국비로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국관광 또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적인 대회인데 강원관광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이니까 이 사업을 굳이 100%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더 받아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 방문의 해라든가 이럴 때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 시도 공통으로 시도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서비스 분야, 관광 분야도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관령음악제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관령음악제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에 가보니까 어떤 부모님께서 대관령음악제로 인해서 세계 유명한 음악인들을 만나서 딸이 기성인이 되어서 음악 활동한다는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하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의 뿌리를 내렸으면, 정말 대관령음악제가 10년의 뿌리를 내렸다면 좀 더 앞으로 도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도 줘 보고 더 좋은 방안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도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지만 올해가 대관령국제음악제 9회가 되었습니다. 내년이 10주년이 되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클래식 위주의 음악제다, 전 도민의 참여가 부족하다, 전 도민한테 주어진 혜택이 없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안 지역하고 영서지역 간담회를 두 번 했었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것을 종합해서,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예술감독님을 뵙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용역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은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들로만 이뤄진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렇게 해서 강원도민들만의 잔치를 올해 완성한 야외공연장에서 베풀어서 다양한 분야의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회의에 참석했더니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좀 더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음악제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제가 참고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어촌형 디지털영화관 건립 건인데요, 이것이 강원도 내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군소 지역에 대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 답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어요. 삭감이 되고 다른 쪽 문화사업에, 신규사업에 6~7억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지만 도내 영화관이 없는 시ㆍ군이 13개 시ㆍ군인데 그런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적인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여가선용,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해당 거주 지역에 문화적인 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침 우리 전북 장수에-말씀드렸지만-인구 3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 좋은 기획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견학을 갔다 와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도 괜찮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했는데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경영,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시작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지 않고 기존에 활용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된다는 염려를 주시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내년도에 13개 시ㆍ군 중에서 3개 지역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화천하고 홍천하고 영월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두 군데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문화적인 소외감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도도 못 하게 되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상임위에서 국장님께서 제대로 설명 내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진국

고진국위원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다른 상임위하고 유독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어요. 이런 식의 사업 편성은 지양이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진국

고진국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같이 이어서 농어촌 디지털영화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5개 시,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 외 지역의 군 단위에는 영화관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2년 전까지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3대가 갑니다. 어린이 기준으로 자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같이 손을 붙잡고 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저작권료인가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없어졌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런 것이 원인이 해결되었다면 정말 저희가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우리 횡성 기준으로 보면 원주까지 나가야 돼요. 30~40분, 버스로 가면 한 시간이거든요. 차비 들죠, 거기에 가서 관람료 내야죠, 거기에서 사먹죠, 단순히 문화적인 것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비용, 시간낭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또 학생들이 나간다는 핑계대고 다른 쪽으로 빠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적극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하여튼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시범 사업이 3개로 한정된 게 그러면 나머지 하려면 몇 년 더 걸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반영되어서 내년에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더 기다리지 말고 다른 지역에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저도 담당 국장으로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설명을 드렸더니 교육청에서도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고 해서 흔쾌히 개소당 1억 원씩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기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전액 도비가 아니라 시ㆍ군비,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다 같이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액 도비라고 하면 당연히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흥분했었습니다만 중요한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듣기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규합해 본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부지사님께서 제출하셨던 연구용역 방안이 첫 번째이고 거기에서 의료원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 더 이상 이것을 계속 논란의 여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깊고 광범위한 연구지만 이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각이나 위탁이나, 예를 들면 운영을 할 주체가 제안해 올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트라이하고 주체 물색도 같이 한다는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한두 개 의료원을 매각이나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재임하신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고 했고 내일 6월까지가 임기라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려면, 먼저 행정부지사님께서 얘기하신 바에 의하면 용역이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시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두 군데, 세 군데로 하면 용역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방향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것이 가장 시급한 중점 사안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사업에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시범사업도 있고 개선사업도 있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강릉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죽었는데 10일 이상이 지나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것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강원도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과 더불어서 지역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할 방법을 수립했고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곳을 저희가 두 곳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 이런 것들이 늘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건과 복지가 이제는 지역 안에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것들이 지역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신규사업이라서 그런지 자신 있게 잘 말씀하시는데 지나간 것이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의료원 사업도 지나간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책을 빨리 찾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7쪽인데 재활병원이 지금 개원되었죠? 거기에 지원 예산이 좀 나가는 게 있네요?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도 있지만 뒷장에 보니까 1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손실보전금을 주는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에 해마다 나갔는데 2012년도 손실보전금을 마지막으로 해서 재활병원에는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저희가 위탁할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지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도 적자가 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적자 소리만 들으면 자꾸 의료원 생각이 나니까 이것도 사전에 적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의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전국에 의료원이 몇 개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4개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금년도 7월에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을 평가를 했죠? 평가에서 강릉의료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받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료원들이 종합병원으로 2차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등급을 낮출 것에 대한 요구와 그러면서 좀 더 특성화 쪽을 강조할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강등이 되면 인원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베드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 인원수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희들 상식으로는 봐서는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강등이 되면 진료과가 줄어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진료과가 줄어들면 자연히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어차피 줄여야 되고 전국에서 경영실적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경영이 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나오는 대로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역을 주는데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이런 업체에 줘야지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와 밀접한 관계 이런 데 주게 되면 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주실 때는 타당성과 신뢰성 이런 업체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도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여기 1년 후라고 했는데 수시로 진행 상황을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5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에 차세대 미래지도자육성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를 안 받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 받았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거론이 안 된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원도의 각종 사업 중에 미래지도자를 육성하는 사업은 얼마큼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타시도도 물론 있습니다만-강원도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정부 기관 요로에 또 중앙 정부 각 기관에 근무하시고 또 많은 강원도에 대한 애정으로 그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학사에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2억 5,000만 정도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2억 5,000이 줄었는데 보니까 운영비인데 급식비, 학사시설유지비, 공과금 이런 것인데 어떻게 2억 5,000만 원씩이나 줄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작년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강원미래인재한테 투자하는 예산, 250억도 아니고 25억 원도 아닌, 그러니까 급식비면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다른 타시도 학생들보다 더 영양가 있는 급식을 해 주어서 더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할 텐데 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2억 5,000만 원이 줄었다, 본 위원이 예산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줄어들 경우에 급식비나 난방비를 불가피하게 줄여야 된다는 그런 조사를 한 바 있어서 이 예산편성은 상당히 우려가 있다. 아무리 국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은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부터 학생들한테 15만 원씩 현재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혹시 삭감될 예산이 있으면 이런 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우리 학생들이 먹고 자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원도 출신의 우수 인재를 많이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배반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계수가 조정되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곽도영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관한 예산 관련, 의료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일부 잡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책임감을 많이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께서도 와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저희가 다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결과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물리적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조금은 이런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미봉책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용역의뢰 기간을 꼭 1년으로 잡은 것은 나름대로 그동안 사례에서 나온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용역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몇 군데 여쭤봤는데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는 말씀한 것 같으나 저희가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시켜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때우거나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강원도의 5개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 계속 이런 논란을 가져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강원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딱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중간보고회든 아니면 중간 중간에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저희가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용역과제를 주거나 이럴 때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 도내 5개 의료원 관련해서 그동안 경영적자가 나고 그런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수준의 자료만 가지고도, 지금 당장 그 자료만 가지고도 판단 기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새로운 공공 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강원도의 종합발전계획 이런 게 아니고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자꾸 시간되면 내년, 시간되면 내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매각이나 이런 문제가, 2000년도에 강릉의료원을 관동대에 매각하는 것이 거의 목전까지 갔다가 깨졌습니다. 삼척의료원을 폐쇄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의료원을 폐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말 강원도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용역기간 몇 달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폐쇄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시도했을 때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폐쇄하자는 안도 있겠지만 그것을 새로운 의료법인에서 인수해서 그쪽에 의료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공공노조 쪽에서 얘기하는 말살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밝혔지만 적극적으로 트라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곽도영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제까지 5개 의료원에 관한 그동안에 누적된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 이런 것이 거의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드시면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반 신규 사업을 할 때처럼 하지 마시고 과단성 있게 행동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간 끌기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나와 있는 기존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6개월 내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빨리 결말을 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회문화위원님들 계시니까 사회문화위원회가 혹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용역기관을,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으로 못 박지 않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현 강원도의회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도민도 계실 겁니다. 의료원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것은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인 강원도에 필요했던 의료기관이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재정보조 부분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의료원 자체에 있어서 재작년 감사 때도 모 한 동료 위원이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발주를 하라는 제의도 했었고 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은 최문순 지사님께서 상임위에 50억 출연을 해 주면서 제시했던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에도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비는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바로 이겁니다. 의료원의 경영개선이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최근 3년간 의료원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해서 투자한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기계 현대화를 해 달라는 것도 몇백억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의료원 직원들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라고 30억인가 출연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에서 50억 원을 경영개선을 하라고 출연해 줄 때 지사께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봐 보세요. 우리가 복지예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것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다 보니까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28%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2014년도에는 무상급식 때문에 인상이 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5개 의료원에 정말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 지금 5개 시ㆍ군에 있는 의료원 부분이 공공성을 얘기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외래환자 수에 있어서 저소득층사람들 간에 하는 것이 공공의료가 진료 부분에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공공성인가, 정말 공공성이 필요하다면 공공성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제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듯이 이미 상임위에서 예결위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항도 있고 또 부지사께서 용역을 빠른 시일에 해서 결과를 갖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이렇게 질의가 이루어지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시점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계기로 잡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이 정도에서 추가 질의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용역기간이라든가 용역기관을 구체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과 기관 2개 모두 다 상임위원님들과 충분히 같이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곳에는 사회문화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오늘 간담회 때문에 다들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논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적합한 답변을 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사문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제가 자료를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0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몇 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30페이지에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보면 도는 1억 5,712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비교 증감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고 증감률이 1억 5,712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보면 11억 9,404만 8,000원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이 증감 비교에 100%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보면 2012년도에는 1억 7,352만 원으로 비교 증감에 보면 1,6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그리고 넘겨보시면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보면 전년 대비 26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정말 검토하고 내신 것인지, 2012년도에 보면 11억 9,671만 2,000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11억 9,404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30쪽에 있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5,712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히고 시ㆍ군 사회복지시설이 11억 원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동자

김동자위원

아니, 잡힌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1억 7,352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당초예산에 11억 9,6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이 비교 증감에 보면 100%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을 드리면 경로장애인과가 새로 생긴 과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지급되었던 사회복지 수당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되었고…….
동자

김동자위원

아니요, 국장님! 사회복지 정책사업이 이관되어도 그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넘어오니까 작년…….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은 0으로 잡힌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이고, 설명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맞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 예산을 써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게 왔다 하더라도 0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사업명세서도 같이 0으로 잡아 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100% 증액되고 이쪽 사업설명서에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 전체 예산 중에서는 증액이 아니라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자

김동자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4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명세서 말씀이십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사업명세서 41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회관에, 그게 구 재활병원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재활병원에 쓰기로 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도 단위 사회복지 단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2012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입주 의향 조사와 입주 결정을 했다는데 몇 개의 도 단위 단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희망을 하는 단체는 13개 단체가 최종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3개 단체가 입주를 요청하면 건물이 빕니까, 다 찹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만약에 다른 단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다른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사회복지 단체를 또 할 의향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국 소관으로 있는 도 단위 단체에는 모두 의향 조사를 한 상태여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은 의향이 없어서 13개 단체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들어오겠다고 입주 선정이 되지만 가보니 좋더라, 집세도 안 내고-운영비도-건물도 다 알아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 때문에 들어가서 단체 활동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신청을 하면 입주 시설이 없다고 했을 때-지금 다 찼다고 하니까-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으로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다른 계획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사회복지회관으로 쓴다면 나중에 서로 불협화음을 조장할까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그래도 전반기에 이 문제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할 것을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소관의 29개 단체를 만나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희망을 받은 것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은 없겠죠, 신청 단계이고 리모델링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보수를 해서 입주했다, 한 1년 지나서 하수도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 주고, 또 나중에 운영비 이런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서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세운 계획은 건물 관리 부담에 있어서 수수료나 관리 인력이나 이런 필수경비는 저희가 1억 원 내로 예산을 세워서 담당을 하고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비나 임대료 이런 것들은 입주 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하여튼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예결위 조정할 때까지 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계속사업,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국비 매칭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출연동의안도 사실 상임위에서 가결해 줄 것은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안을 벌써 요구했지만 예결위 시작하면서 부지사가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출연동의안 부분에 의료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그 부분은 금방 어떠한 부분의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에서 어떠한 예산 부분의 조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아직 용역비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뭔가 전체 예결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만들어준 조서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특히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 이것을 좀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고요, 또 용역기관에 대해서도 정말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한 기관이 부족하면 여러 기관을 병합, 연결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최재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의료원 예산이라든가 다른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전면 안 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비 사업에 대해서, 특히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출연금을 비롯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에서도 사회문화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에 소관 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태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것을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산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곡수라든지 관정을 이용해서 먹는물이 많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지난해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13개 시ㆍ군에 123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에 보니까 123개소를 2015년까지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1년에 30개소씩 해야 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 섰고 또 금년도 날씨를 보면 금년도에 먹는물 때문에 너무 추워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상수원이 마르는 지역도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소한 몇 개소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실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 형편이 그래서 세우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은 다만 몇 개라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어서, 한 개라도 개선해서 우리가 먹는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지역이 해소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혹시라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만 몇 개라도 반영되어서 내년도에 123개 중에 다만 몇 개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진곤 농업기술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기술원 설명서 515페이지, 명세서 720페이지 하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강원인삼 유효성분에 대한 품질 차별화가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아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강원인삼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데 강원도가 인삼을 많이 개발을 안 하고 다른 쪽에 가서 많이 써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인삼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533페이지, 534페이지에 6,052만 2,000원, 2,236만 원, 530페이지에, 537페이지에 1억 7,300만 원, 5,000만 원을 합하니까 3억밖에 안 됩니다, 인삼에 대해서 3억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벌써 몇십년 전부터 인삼을 해서 송삼이다 수삼이다 많은 수확량을 내고 있는 것 아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도는 특히 인삼에 대해서 수확량을 못 내고 있는데 반면에 516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설명서를 보시면 옥수수는 전부 합해 보니까 11억이더라고요. 대강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11억인데 강원도가 옥수수, 감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었어요. 옥수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이 모든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수출도 하면서 수요와 공급,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삼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강원도는 그동안 감자, 옥수수는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인삼약초연구소가 생긴 지가 보니까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삼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작목이 전부 신규로 필요해서 들어가 있는 작목입니다.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지적하신 세 가지를 다 신규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더해 보니까 전부 그래봤자 3억입니다. 3억인데 옥수수는 그동안 계속 해 왔었는데 11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옥수수하고 인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품종개발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소개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추경을 검토하셔서라도, 인삼에 대한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식품도 되지만 건강을 떠나서 약에 대한 것도 되고, 암치료에 최고 좋은 것 아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생산성 있는 것을 하셔서 많이 개발하고, 일단 수익성이 되어야 됩니다. 농가에서 수익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농촌이 잘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제가 똑같다고 얘기하면 이해 못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438페이지하고 설명서 441페이지, 하나는 벼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이고요, 441페이지는 주곡 작물 오륜품종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이라고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조금 단어를 바꾸면서 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이것이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틀린지 맞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분명히 너무 단어가 똑같은데 5개소라는 것, 438페이지의 5개소와 441페이지의 600㏊ 5개소, 이것을 저한테 5개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술원이 열심히 일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정말 애매하게 어떤 다른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안진곤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01쪽인데요, 1차 질의 때 질의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H회 육성, 현재 도내 4-H 회원이 몇 명인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4,826명입니다.

조영기위원

도내에 등록된 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이 중 학생은 몇 명이에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영농학생이 42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 4-H입니다.

조영기위원

영농학생은 뭐고 학생 4-H는 뭐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4-H회는 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 것은 학교 4-H이고 나머지 영농을 하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420명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조영기위원

나머지는 학생들이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학생은 주로 특목고 학생들인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고등학생부터 했는데 지금은 연령을 낮추어서 초등학생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영기위원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700쪽에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도 4-H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3년도 추진계획에 4-H 야영대회, 중앙 4-H 학생과제 경진 이런 부분이 4-H회 육성에도 똑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혹시 예산의 중복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조영기위원

중복은 아닌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중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 국비 사업하고 도비하고 별도로 들어갔던 매칭사업이고요, 밑에는 내용이 중앙 경진대회라는 말이 중복되어 나왔더라고요.

조영기위원

설명서에 중복이 되었군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홍보비가 감액 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장께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자열위원

감액 조정된 것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홍보 과정에서 그런 게 있겠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홍보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총장께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에요, 감액 조정이 된 것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한 것은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 도립대가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홍보 부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어제 본질의 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잘 된 것 같다고 했더니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어 있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상임위에서는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증축보다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증축보다는 장래를 봐서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청사 증축 설계비 5,000만 원, 공사비 9,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삭감을 하고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신축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새롭게 지어라?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제 질의했을 때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용하셨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물론 도 재정 형편이 여력이 있으면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수의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해 주시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도 그런 시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일단 증축을 해서 활용하고 도 재정 형편이 여유가 있는 시점에 가서는 신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증축을 해서 일단 쓰고 여력이 있을 때 신축을 하자고 예산 부서와 얘기가 됐는데 삭감이 다 되어서 올라왔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위원님들은 저희들 배려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증축의 절실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절실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우선 신축을 못 할 경우에는 증축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삭감되었으니 증축도 못 하고 신축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 재정여건상 신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삭감이 되어도 현재 시설에서 나름대로 활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증축으로서 증축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증축을 하면 10여 년 쓸 수 있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신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집행부 쪽 예산 부에서는 바로 신축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렇게 의견 교환을 나눕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 급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 대답을 듣고 증축도 삭감을 당하면 방법이 없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용주

김용주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지만 예결위원님들께서 혹시 살려 주실 줄로 알고 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천운을 기다리시는 것 아닌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최형규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20쪽에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소관 위원회에 있어서 이 지역을 방문한 적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강원도무역사무소의 현재 역할은 어떤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길림성과 연해주에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강원도 기업이 진출할 때 도움을 주고 무역상담도 소개를 하고 또 일반 국제교류사업도 지원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타시도에서 길림성에 사무소가 없어서 강원도의 일 외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시는 무역 분야라든지 국제교류 분야에 다른 시도도 좀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물론 강원도가 주가 되어서 거의 90%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타도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일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무역사무소에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점차 늘어납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95년부터 했는데 가 있는 전임 소장부터 상당히 열정적으로 몸을 던져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만 봐도 2,400만 불 정도의 상담을 했고 계약도 71건이나 성사를 했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사무소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억 1,600인데 이 사무관리비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임차료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전시회에 참가하면 전시회 참가지원비, 순수하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파견된 직원은 몇 분인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도에서 사무관 1명이 가 있고 현지 채용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지 채용 직원이 세 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조선족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현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현지에 있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소장 책임 하에 현지에서 채용해서 통역보조라든가 사무보조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95년도부터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사무관 한 분이 하고 계시는군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지사ㆍ성장 회의도 길림성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길림성이나 중국 간에 수출입, 무역, 투자유치, 경제교류 등의 일을 하고 계신데, 물론 그분들이 조선족입니다만 그분들도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봐야겠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우리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 교육을 갑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재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가고 중앙 부처에 세미나도 다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지 채용 세 분은 이런 일을 많이 하지만 본인 소속인 강원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 자주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전에 제가 국제협력실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아직도 그 직원이 있습니다만-강원도를 전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라도 길림성과 연해주에 있는 현지 직원을 한번 불러서 연수도 시키고 강원도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일종의 방문 차원이 아닌 연수차원에서라도 강원도를 더 깊이 알고 강원도의 주요 지역도 다 둘러볼 수 있고 피부로 정말 강원도청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길림성에 강원도무역사무소 말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파견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있는 일반직, 사회 대기업 현지인들은 그런 일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비교가 되니까 그분들한테도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그분들이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기본적으로 무역사무소에 여비가 서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조정하더라도 꼭 불러서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 기존 여비로 하지 마시고 별도의 연수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건위에서도 조정을 해서 추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그 예산을 여기에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 건설방재국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66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설명자료는 230쪽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18개 시ㆍ군 공히 안 하고 점차 선별해서 하나 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연간 저희 시ㆍ군이나 아니면 민원 이런 분들이 오면 저희가 지역도시과 사업에 맞게끔 도시가로망이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편성해서 소규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국도 일부를 지방에서 국장님이 관리하는 국도도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임국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방도도 다 관리하시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조영기위원

혹시 18개 시ㆍ군 중에 4차선 진입도로가 없는 시ㆍ군이 있나요? 그 군으로 가려면 가면서 4차선 도로를 못 거치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있어요? 어디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우선 위원님 해당 양구군도 4차선이 아닌…….

조영기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접경지역에는 군사 시설이 많죠? 군용 차량이 많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 중에 K9 포차라든가 탱크라든지 이런 차들은 폭이 넓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걸 알고 계시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지역은 현재 도로 폭이 몇 m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로 폭이 일반 지방도나 이런 부분은 한 폭이 3.25인데 접경지역 군용차, 대형차가 다니는 데는 한 폭이 3.5m로 설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기존의 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현재 기존 도로는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현 기준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또 차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그동안 많은 지역에 SOC 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흡한 면도 있지만, 특히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영서북부 접경지역에 군용 차량, 대형 포차, 탱크가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명실공히 18개 시ㆍ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군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4차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이 많고 급경사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량 보강, 4차선보다도 용량 보강을 우선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조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신만희 본부장님은 전반기에도 저하고 같이 상임위를 했었고 후반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참 저는 좋은 인연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본부장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맨 뒷장에 보면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 수립용역 비용이 1억 5,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거론했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는 것은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애초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했으면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출발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야 시행이 된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 동계올림픽과 거의 다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설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2011년부터 투입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43억 정도의 도비가 투입되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후관리 이런 모든 부분의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지 않고 이게 그냥 물 흘러가듯 흘러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정말 이번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용은 늦었지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경기장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이 제출된 후에, 정말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투입해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사후 활용 계획은 신설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해서 국가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성 문제는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것을 사후 활용에 대해서 설계에 담을 것은 담아서 시공을 해서 사후에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것은 대부분이 설계용역비하고 용지보상비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발주하는 공사,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선급금 371억 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 활용과 별개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용지보상이 안 되면…….

구자열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만약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시겠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런 것은 고민을 합니다.

구자열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강원도가 갑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갑이라는 걸. 그런데 왜 정부에 끌려 다닙니까? 우리 기행위에 있을 때 설계용역 비용 삭감했잖아요? 그래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특별법에 국고보조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구자열위원

특별법에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75%가 지원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걸 하기 위해서…….

구자열위원

국비 지원된다니까요. 이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강원도나 조직위원회에서 너무 어처구니없이 대처한다는 게 지금 알펜시아 문제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아시잖요? 그런데 개ㆍ폐회식장을 옮겼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지금 알펜시아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스키점프대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거기에서 개ㆍ폐회식이 열려야 많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알펜시아가 다시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도대체 개ㆍ폐회식장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자열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특히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폭설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알펜시아라는 상징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저는 이거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개ㆍ폐회식장은 영구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시설로 했다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새로 고원훈련장에 개ㆍ폐회식장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설계가 안 나와서 구체화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개ㆍ폐회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회를 운영하는 조직위원회가 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400~5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5만 석 규모로 했다가 1만 5,000석 정도만 남기고…….

구자열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부담할까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를 할 테니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김금분위원장

그러시죠.

구자열위원

지금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고언을 해 주셨는데 알펜시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올림픽이 유치되면 알펜시아는 아주 정말 강원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진행시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경기장 배치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알펜시아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용역 수립 후에 정말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강원도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강원도가 갑입니다. 유치가 됐는데 왜 조직위에 끌려 다니고 IOC에 끌려 다니고, 최대한 강원도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펴셔야죠. 왜 끌려 다닙니까?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무슨 동계올림픽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이런 비난을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본부장님,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릉 지역은 2월에 폭설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대관령에 교통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충북이나 충남, 전라도 이쪽에서 들어오는 데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지방도 415호인 영월군 북면 마차에서 평창군 미탄으로 들어오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또 이 공사는 강원도에서 지방도 개ㆍ보수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20㎞ 내지 30㎞만 이번에 개량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림픽 관련 시설로서 그것을 할 준비를 해 보셨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번 대회 관련시설 종합계획에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게 빠졌었는데 담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담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하고 부처 협의할 때 대회 관련시설 대체 도로로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 70%를 받습니다. 그래서 담는 건 담아 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하고.

홍건표위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거두절미하고 IOC 헌장 50조에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곽도영위원

그런데 조직위원장님의 행태를 보면 뭐 동계올림픽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대선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셔. 그래서 도에서는 정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하고 없는 살림에 유치하신 것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2월 19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러 다니시고 이러는 것 같아서, 참 저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심히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직위원장님의 모습이 비쳐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공식석상에서 제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

그렇죠, 공직자 분이니까. 그런데 저희도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면 지역에서 신문기자 분들한테 욕먹고 그럽니다. 조직위원장님이 본분을 망각하신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를 하시려면 조직위원장을 내놓고 정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훌륭하게 잘 치르시려면 여기에 매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청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고 또 IOC와 협의를 하고 하여튼 굉장히 분주하신분인데 그런 것이 보이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하여튼 마지막 질의에 본부장님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은 참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적절하지 않다. 도민들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배전의 염려들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유감인 것을 본부장님한테 대신 전해 드리는데 하여튼…….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제 질의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끝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박세훈 사장님처럼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안 되고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우신 본부장님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죄송합니다, 다 끝날 무렵에 질의를 드려서. 거의 다 끝나는 입장이니까 한 말씀 드리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직위원회가 너무 서울에만 있으니까-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강원도로 빨리 옮겨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난 11월 26일 관계기관 협의회할 때 분명히 제가 공식석상에서 전달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용주

김용주위원

내년 스페셜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강원도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게 안 온다면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올라가서 봐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의 여비를 다 삭감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에 해 놓고 조직위는 서울에 있는지 온 도민들한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조직위원회는 강원도 춘천이든 원주든 강릉이든 평창이든 어디든 업무의 효율성이 될만한, 도와 가깝고 서울하고도 가깝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를 안 받은 문제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과오를 가지고 시급한 예산을 그것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삭감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요구라든가 대법원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집행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을 차입하기 전에 2월 임시회에라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의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안도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이번 회기 때 의결이 되면 사실상 지방채 발행이 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또 다시 올린다는 건 절차상 효력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건표위원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다는 것은 실장님 얘기이고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니까 이번 한 해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의결을 안 받은 것을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지방도 확ㆍ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의결을 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의견을 모을 테니까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의결을 받도록 금회에 한해서 의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벌써 존경하는 위원님들 20여 일 넘게 연일 예산심의를 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며칠째 밤늦게까지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실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안도 있고, 아니면 다음 예산안부터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 의견을 주시면 수용하는 방안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일단 두 번째인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모아주시면 둘 중의 하나 수용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ㆍ홍건표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용주ㆍ구자열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영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2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산회를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내일 0시 5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