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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태형 의원 발언

266회 제4복지문화위원회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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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위계질서와 업무분장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발표에 있어서 이성욱 관장님이 계속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답변하시든…, 원칙적으로는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위 조직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분상으로는 지금 상임이사님의 직계인 정책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걸 왜 하나의 단독 운영기관인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지금 관장님이 예전에 근무하셨던 것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부터 시작해서 다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올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이것 진행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지금 그것 무슨 대답이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초반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 부분 지적도 했었는데 형식은 또 같네요.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결국은 문화원에서 하던 보조사업을 재단에서 해서 지금 말씀은 실행은 결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셨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직발주를 하시든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나 이런 쪽에서는 직발주 하시잖아요. 다른 소관부서에서 직접 할 일은 다 직접 하는데 왜 문화체육관광과는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문화원이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축제도 보면 장미꽃필무렵이나 이런 것들도 구분이 정확하게 가지 않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 하여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달서구연예예술인협회 추진 중 이것은 뭡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예를 들면요. 단체가 생기면 와서 보조금을 달라는 이런 걸 해서 회피하는 게 관공서의 대부분의 정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이런 협회를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협회가 와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하신다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대중가수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소속된 협회나 대구에 주축으로 하는 협회만 하더라도 지금 한 8개 정도가 상주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달서구지회라는 명분하에 활동하는 것도 제 지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체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 하는데 이것 정확한 직접 추진 중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예, 아무튼 의아한 사업이라서 제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지금 160페이지 선사시대로 보시면 아까 김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 핵심 사업에 대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체험 위주의 어떤 교육 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 위주의 콘텐츠 사업인지 총 사업비 2억5,000이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 영역까지 포함해서 2억5,000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해설과 체험이 있는 선사시대로 탐방하고 선사시대로 스탬프 투어, 돌돌탐험대 이것들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돌돌탐험대는 세종문화재 연구원에서 외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4,500에 20회면 회당 2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적 부분만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놀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에 이런 체험들을 다니면 요즘 추세는 활동가를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연중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터활동가 이렇게 해서 연에 얼마씩 이렇게 연봉제로 해서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질문주신 것처럼 문화해설사 9명이 193회에 2017년도에는 8,300명, 2018년도에는 약 20배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3,480회에 9,364명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제가 실제로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까 같이 9명의 스케줄을 짜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돌돌탐험대는 전문적으로 학술적인 행사입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세종문화연구원이 선사시대로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끼어있던데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기에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선사문화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직업체험이나 이런 쪽의 콘텐츠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혹시 키자니아하고 리틀소시움에 가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유치원생에게 모래체험장에서 유적발굴하고 고고학자와 같은 체험을 안기는 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 전문인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에 특화된 용역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학술적인 부분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지 사실 체험학습에 대한 기본을 안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것 진행을 하게 하면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는 키자니아나 리틀소시움 같이 눈높이가 하늘과 같은데 현장에서 모래에 몇 개 숨겨놓고 체험이 얼마나 진행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활동가들을 교육시켜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해설과 체험이 있는 것들은 좀 핵심 사업으로 체험학습 위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은 이 계약의 주체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수탁에 대한 조례를 해서 수탁을 받은 기관이 또 수탁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문화재단은 수탁을 받은 기관 아닙니까? 수탁을 받은 기관이 또 수탁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위탁 받은 기관이 또 위탁을 주는 것은 조례나 어떤 법령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하청에 대한 어떤 재하청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그 조가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진짜 이것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지속적인 상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위탁 받은 기관에서 또 위탁을 준다. 위탁사업자의 주체가 되어서 수탁기관이 위탁의 주체가 되어서 또 수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지금 재위탁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재위탁이지요. 보조금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보조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계약이지요.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사실상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재단이나 웃는얼굴아트센터 또 상위기관인 달서문화재단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출연금에서 이 개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출연금을 더 해서 예를 들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형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발주로 수영장 개보수에 대한 사업이 일관성이나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직접 유관기관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산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청, 우리가 계약서에도 재하청불가의 원칙이 보통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하청이 가능하게 되면 컨소시움이나 재하청에 대한 다른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수탁에 대해서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은 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영장을 따로 떼어서 위탁을 주어도 되겠네요.

말씀하신 부분 같으면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인데 그 위탁기관이……. 법인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수익을 발생시킵니까?

그것은 위·수탁이 아니지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발주하는 겁니다.

그 기관에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달서구체육회라든가 자기가 부담되는 것들은 재위탁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월배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것 맡아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 힘에 부대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왜 이것은 되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계산법도 저는 언뜻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체육회에서는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법인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완전히 넘기는 것이지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수익금 그대로 가는데 위·수탁에 대한 계약금만 우리한테 임대료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수탁에 대한 모든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기관이 맞다고요. 자신들에 의해서…….

예, 그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희망달서큰잔치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요. 유관기관에서 아까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축제에 들어가는…….

예, 사실 이 행사는 1억이 아닙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장미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산재해 있던 예산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서도 보면 문화재단에서 제출하는 것과 항상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하는 게 다른데, 다문화축제는 또 여성가족과의 예산 한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가을밤의 음악회에 이것은 예산이 누구 예산입니까?

이게 사실은 희망달서큰잔치의 예산이 아니었던 거지요. 아트센터의 기획공연 예산이었던 거지요. 제가 제안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입찰이 된 업체의 제안서 외에 제안 들어온 업체 입찰이 다 끝난 후에 제안서가 어떤 제안이 들어 왔든가 다 검토하고 사실 그렇게 입찰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입찰방법을 도입했는데 행사는 사실 현장에 가보고 별반 달라진 바가 없어서 실망을 하기는 했었는데 낙찰된 제안업체에 있어서 제안서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파트가 요즘 유튜브 스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 창현의 노래방이라든가 고퇴경의 랜덤플레이댄스, 이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고퇴경의 랜덤플레이댄스가 분명히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지요. 제안서에 있다고 해서 다 제안이 아니거든요.

협상에 의한 추후에 논의를 한다는 명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 하러 이 팀을 뽑습니까?

지금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안서에 있는 것은 다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프로그램의 색채가 흐려졌는데…….

아니, 그러면 제안을 하면 안 되지요. 사실 이 입찰 들어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심사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위원들이 나누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제안서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것을 심사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도 웃긴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제안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알맹이는 빠져 있고 지금 노래방 창현의 노래방이나 고퇴경의 랜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개런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낙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품목 중에, 보통 보면 협상이 되고 난 후에 입찰이 되고 난 후에 제안을 기관에서 그렇게 회피를 해 버리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것인데 기관에서 그것을 예산 때문에 제안사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수용해 주었다. 이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창현의 노래방이나 고퇴경의 랜덤플레이가 스케줄이 안 되어서 그 등급에 따른 유튜브 스타를 유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마야, 박남정, 지원이, 블랙바니에 대해서는 지금 괄호까지 쳐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제안사에서 가수 급수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고 괄호를 치면 이 등급제로 해서 개런티에 상응하는 연예인을 바꿀 수 있다고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지만 품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네, 일단은 가수 부분도 사실 처음에 제안서에 급수도 그렇고 제안서와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눈을 본 것이 차이가 좀 많았고 입찰을 통해서 작년에나 재작년에 했던 변화된 모습을 재단에서 좀 관리감독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현장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안서에 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질문 또 드렸던 마무리는 뭐냐 하면 단편적으로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시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체를 일임해서 하셨으면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