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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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266회 제7경제도시위원회2019-11-07

원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08분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밝고 쾌적한 도로 공간 유지에 무단 도로 점용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단 도로 점용은 그냥 인도에 적치물 내놓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가게에 있는 것, 포장마차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무단점용이고, 저희 도로부지라든지 각종 시유지나 공유지에 또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 가서 공작물을 설치한 것도 전부 큰 틀에서 무단점용이라고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상가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상가에서 가게 앞에…….
복희

조복희위원

상가 출입구 들어가는 데는 누가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보차도인데, 보차도는…….
복희

조복희위원

차는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많이 재어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구청에 고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것은 인도에 적치물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것은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단속을 나올 때 미리 통보를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냥 적치해 놓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고정된 시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고정된 각종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보면 인도가 좀 넓잖아요. 아파트 상가 같은 데는요. 그러면 요새는 보면 이렇게 담에 벽돌 쌓든지 해서 고기집 같은 데는 솥도 걸어놓고, 굉장히 위험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단속의 대상인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분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 말로는 “반은 상가 땅이고 반은 보행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쪽은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지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와의 이격 거리 그다음에 미관지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소유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지들이 많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는…, 요새 재래시장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아파트 상가에 한번 돌아보시면 밖으로 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디가 많으냐? 하면 고기집, 이 솥을 걸어서 거기다가 곰국을 끓인다든지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불 있고 이러면 솔직히 여기는 위험해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속할 수 있으면 그것을 조금…, 너무 남발을 하니까 각 동네마다 돌아보시면 위원님들 동네도 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 부착을 해서 그런 위험한 그것을 하니까, 그것이 여기 단속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잘 몰라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통상 가게나 식당 그런 데 인도에 내놓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내놓는 것은 들여놓으면 돼요. 내놓는 것은 들여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실제로는 건물로 해서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단속대상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 것을 한번 좀 돌아봐 주시면…, 그런데 너무 위험해서 아무래도 그렇지요. 지금은 또 계절이 이런데, 좀 따뜻할 때는 상가 쪽으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 위험한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금호강변 체육시설은 지금 나가면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러는데 여기 지금 용역도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언제쯤 눈에 보이게 공사할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는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 협의가 끝나면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개략적으로 내년 2월경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내년 2월쯤에는 눈에 보이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때는 절차가 다 끝나서 공사는 발주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환경청과의 협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주민들은 지금 벌써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아리도 만들어놓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추진이 안 되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제가 언제쯤 눈에 보이는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교 밑에 기계 같은 것은 치워줄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도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정리가 될 겁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태풍 미탁 시에 강창교 밑에 그라운드골프장 침수피해가 많은 것 아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홍수가 나면 지형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시에 홍수를 대비한 뭔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계획홍수위 정도로 올라오면 그 부분은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저희가 또 활용하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신천 동로하고 비슷합니다. 물이 홍수위로 찼을 때에는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홍수로부터 피해 없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박종길부위원장

어렵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까지 성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대비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최대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진천천 유지관리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은 진천천이 건천이 되었을 때 악취 등을, 이런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달성습지에서 지금 물을 끌어올립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낙동강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유천교까지만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유천교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용수를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상류에서 진천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상류에서 유천교까지는 건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류의 도원지나 월곡지에서는 물이 전혀 진천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비가 안 올 시에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거의 도원지 상류에서 수밭골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도원지에 다 갇히고 다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박종길부위원장

도원지에서 현재 구조적으로도 도원지에서 지금 진천천으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통로는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있는데 막아놓았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월곡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월곡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원지하고는…….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오. 월곡지에서도 진천천으로 물이 흘러내려올 수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일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작은 물들이 내려온다고 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곡지가 매우 우수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맹꽁이라든지, 두꺼비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하류에 달성습지는 아시다시피 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야생동물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상류에서 유천교까지는 어쨌든 저는 생태벨트가 끊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건천으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현재 유천교까지 끌어올리는 물을 상류까지 끌어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낙동강물을 유천교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물을 다시 도원지까지 끌어올려서, 유지용수로 확보할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지 다만, 도원지 저 물을 활용할…….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현재 도원지물을 흘려내려 보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도원지에 수달 2마리 발견된 것 아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수달이 살 수 있을 만큼 도원지에 생태환경이 좋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태환경 조성에서는 예산과 너무나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진천천은 제가 사는 동네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상화로 입체화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하로 다 결정이 현재 되어 있는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하고 좀 달라져서 대구시에서 지하화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지하로 되었을 경우에 그 상태가 지금 청계천처럼 그렇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구조적으로 진천천의 박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밑으로, 옆으로 공간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현재 그대로 두고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지금 그쪽에 환경이 불쾌하게 하는,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앞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물을 상류까지 끌어올리는 것 말고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그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왜냐하면 지금 상화로 그 구간은 물을 끌어올려서 유지용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실지로 주민이나 보행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현재 상태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앞으로는 입체화가 되면 청계천처럼 그 밑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그렇게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자동차전용 도로로 하는지, 보행자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별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 소속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청계천을 보면서 앞으로 뭔가를 어떤 청계천처럼 밑에 사람들이 가서 맑은 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왕 하는 것이면 뭐든지 그냥 단순하게 기계공법보다는 사람이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장기동 자동차매매상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매매상 가로질러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거기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 구간 중에서 220m를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입장이 정리되어서 지금 보상비가 상당 부분이 집행되었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착공예정이었는데 보상협의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어떤 이유로 안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현재 전체 구간이 620m인데 그중에서 220m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비가 2015년에 12억이 투자되었고, 2017년에 10억이 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3차 보상까지 가서 지금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고, 협의 안 된 부분은 다른 이유는 없을 테고, 보상가가 적어서 지금 협의가 좀 안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은 재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서도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공사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늘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상반기 김진영 팀장이 승진해서 시로 가고 새롭게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진수 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은 소송 관련해서 법원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0시42분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건축과 부서에 팀원들, 요즘 우리 달서구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민원 업무를 그래도 이 과에서 잘 대처하시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에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네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분재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의원들이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일반지역에는 거의 안 하고요. 택지지구에 LH를 빼고 나머지 민간이 들어오면 분양가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각 위원회가 다섯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한 번씩 열고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건축심의 관련을 해서 건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연초에 1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양자 간에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못 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원회를 한 번씩 가끔 열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열 필요성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이 하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두 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에 담당을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건축, 재개발 쪽에 많이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 간의 양론이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사실은 조정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조정위원회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양쪽에서 조정역할을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민원만 받아서 저희가 중간에 양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든지, 갈등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는 의원들이 지금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심의할 건이 없어서 안 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마 과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올려서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절차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과에 일하는 직원들만 다 이렇게 분담을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잘 했다. 못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하면 이 과의 직원들도 일하기가 좀 다소 안 편하겠느냐 싶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성당 래미안 e편한 아파트 있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거기에 지금 단지가 1단, 2단, 3단지해서 세대수가 약 3,500세대 됩니다. 그것은 성당 재개발아파트인데, 재개발 당시에 이 아파트가 하나의 조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립당시 조합하고 시행사 간에 아직까지 재판이 완결 안 된 것 같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지금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입주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회계나 모든 관리나 운용, 직원관리 등 모든 업무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업자등록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3,500세대가 큰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파트로 보면 안 되고 3개의 아파트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당초에 사업승인이 날 때 한 단지로 묶어서 3,500세대가 났으면 사실상 지금 분리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지금 무엇이냐 하면 3,500세대가 한 뭉치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 월급도 단지별로 따로 주고 관리도 다 하는데,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든지 이 관리 자체가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법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래도 이 분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고 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성서우방유쉘이 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까? 646만 원.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하셔도 됩니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제가 알기로는 제반 여건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서 일찍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반 여건이 안 될 리가 없는데, 그것 받아서 공사, 수리할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돈을 너무 적게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돈은 저희가 애초에 다 공지되었듯이 지원금액에 한도는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반납을 함으로 해서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반납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데, 반납했다는 이 자체가 좀 제가 안타까워서 여쭈어 봤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가 있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간담회 이것은 늘 하던 것인데, 무슨 특수시책입니까? 해마다 했는데…….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간담회 이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해서 두세 사람이 오거든요. 한 아파트에, 그래서 받는데 너무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너무 의무적으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오기 싫어서 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문은 보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할 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점수로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들어갑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이수로 1년에 4시간 이상해야 되는…….
복희

조복희위원

예.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이 간담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강당에 다 오라고 하면서 책자를 하나 주면서 했다고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교육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점수로,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우리는 그때 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교육이나 간담회나 간에 와서 충분하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와서 이야기하다 지겨우니까 밖에 나가서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충분히 듣고 와서 그렇게 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고, 이런 것을 사전에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가 사전에 건의사항 있는 것 공문으로 다 받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각 과마다 의견을 보내서 각 과에 답변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가 간담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의무대상으로 해놓았으니까 점수에서 조금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책임감을 갖고 오지요. 그냥 왔다가 간담회라고 하면 참석만 하고 중간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저의 우려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코오롱하늘채하고 영남아파트 사이에 길이 코오롱아파트 들어오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장기코오롱하늘채 쪽으로는 민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코오롱하늘채와 영남아파트 사이에 편의점 있는 길에 차가 한 대 들어가면 한 200m가 저쪽에서 서든지 이쪽에서 서든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김기열위원

영남아파트 후문 쪽입니다. 후문 쪽이니까 동쪽이지요? 영남비스타하고 코오롱하고 사이에…….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현재 저희한테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남북으로 도로가 있는데 북쪽에서 한 대 들어오면 남쪽에서 서야 되고, 남쪽에서 한 대 들어가면 북쪽에서 서야 됩니다. 아니면 후진해야 됩니다. 양쪽에 주차금지선도 없고요. 그래서 주차단속도 못합니다. 주차단속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다가 주민들이 다시 주차단속하지 마라고 해서 다시 지운 상태라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었을 텐데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접수를 받으시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여기에…, 오늘도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집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감삼동 앞에 우방드림시티 주민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그 뒤쪽에 앞으로도 계속 공동주택이 들어올 계획이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인 것 두 건 있고, 한 건은 지금 접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저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요새는 거의 다 한 건 지을 때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율이 불가능합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필지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를 해버리면, 법률적인 잣대로 보면 안 내주는 것도 우리가 잘못이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가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는 조건 같으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사실상 대한민국에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시지요. 교통문제라든지,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특히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또 공사 중에 소음, 분진 이런 부분…, 공사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도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현장에 전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건축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사업시행 하나할 때마다 저렇게 집회할 정도면 먼저 자구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건축 법률적으로 주차장 면적 변경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주차장이 지금 저희 달서구 쪽은 그런 것이 없는데, 수성구 쪽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0.5대에서 0.8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가구당 한 대씩 들고 오다 보니까 아까 공동주택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한 채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더 가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청에서 건의를 하여 가구당 한 대 정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 0.8대로 하면 우리 달서구도 같이 0.8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조례가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 말씀은 수성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구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대구시 건축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기열위원

수성구에서 이것을 시에 요청한 모양이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수성구청에서…….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수성구에서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통과가 되면 0.8대로 대구시 전체가 0.5대에서 0.8대로 늘어나네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한 대로 늘어납니다.

김기열위원

0.8대이 아니고 1대?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1대, 가구당 1대요.

김기열위원

1가구당 1대.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김기열위원

배로 늘어나는데요? 이것이 무슨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0.5대하다가 1대하는 것을 순식간에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고를 하고 저희 각 구청에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했는데, 그것도 가구당 꼭 1대만 되는 것이 아니고 30㎡미만 같은 경우는 또 기존에 유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세세한 것은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하시더라도 유예기간을 좀 두셔야 안 됩니까? 저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년부터는 주차면적을 0.5에서 1대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지역 달서구에서도 의견이 이렇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보충설명으로 예를 들어서 e편한세상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구청에서 선정할 때 1단지, 2단지, 3단지 그 아파트를 각각의 아파트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글쎄요.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동별로도 신청이 가능 하느냐? 라는 문의이신 것 같은데요.
종진

원종진위원

단지별로 1단지, 2단지, 3단지…….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1단지, 2단지, 3단지는 주민들의 편의상 나누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사업승인 난 것은 전체적으로 래미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이 지금 설립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대표를 제가 만나보니까 사실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디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현재 저희는 단지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단지별로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서류상 나타나 있는 단지입니다. 주민들이 편의상 부르는 단지가 아니고…….
종진

원종진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3,500세대가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대표들도 내가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빨리 개선해서…, 구청에서라도 이것을 1단지, 2단지, 3단지를 개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좀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각 단지별로 주민편의시설이 각각의 의무규정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고…….
종진

원종진위원

예.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단지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총회장 말로는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단지, 서류상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신청할 때 각각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많이 타진을 했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 꼭 검토를 하셔서 좀 3,500세대라고 하면 적은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와 지적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 시 정기인사 때 저희 지적재조사팀장으로 온 박정호 팀장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지적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1시13분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문제, 부동산중개 수수료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기사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최대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고 관습이고 서로 간의 무언의 약속인 것 마냥 이렇게 “최대 요율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고객의 입장에서 “아, 그런가 보다.” 혹은 잘 몰라서 최대 요율을 지금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어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입법예고…….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바뀐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단속업무가 우리 달서구청에 있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부분은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구청에서 전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이 시행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씩 단속을 나갈 때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계약당시에 중개수수료 협의가 있었는지, 도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기사에 난 그것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뒤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는 난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최대 요율 인양 그렇게 받아오다가, 그것은 사전에 계약당시부터 매도인, 매수인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과 그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개수수료 요율이 몇 %에서 몇 %사이인데, 이것은 거래금액이 얼마이니까 수수료 요율에 얼마를 적용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다. 그것을 설명해서, 거기에 기재를 해서 전부 다 확인했다. 라는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개수수료 과다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왔고, 요즘은 사실 민원인들이 더 잘 압니다. 수수료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당연히 현장을 나가서 그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예, 최근 우리 달서구의 부동산시장을 제가 바라봤을 때 보니까 전세가 상당히 귀해지는 현상이 있어서, 일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당신이랑 계약하지 않아도 부동산 수수료를 더블로 줄 테니, 먼저 나와 계약해 달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이야기가 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암암리에 우리는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도 부동산 전세거래 혹은 매매거래가 더욱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집을 구하기 위해 조금 더 발품을 팔고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좀 더 신경을 기울이셔서 그런 공인중개업소가 있다면 단속을 하셔서 피해보는 구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상 땅 찾기 담당이 우리 지적과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조상 땅 찾기에 요건이 상속자여야만 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상속자.

김기열위원

상속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혈통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1960년 이전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장자가 호주상속까지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조회 가능한 사람한테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제 거의 접수가 마무리 다된 상태이지요? 지금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지금도 간혹 이래…, 특히 명절 끝에는 민원이 좀 더 많고요.

김기열위원

지금까지 데이터가…,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달서구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저희가 제공을 해주어서 본인들이 등기를 해서 찾았다.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그것이…, 저희는 제공만 해주고 그 후속절차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신청과 그 성과의 데이터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일반인이 그냥 한번 신청해 볼 수도 있으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이 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개사 중개수수료도 그렇고, 또 불법적인 중개업무와 관련해서 중개인협회와도 우리 지적과에서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업무 협조요청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단체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활동이 왕성한 단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데 그 협회에서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 지부에 지회장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적인 것은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교육하는 사람을 보통 보니까 협회장도 있고, 강사도 있고, 중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내년에는 더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전달하는 것도 과장님!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아파트는 가격은 없잖아요.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이렇거든요. 지금 성서 쪽에는 매매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동네 보통 공인중개사무소가 대여섯 개씩 있을 겁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럼 거기에 주가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아서 중개료만 받으면 되니까 가격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운이 되니까 이것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억울해요. 지금 성서 쪽에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서에 다사나 저런 데는…, 우리 성서 이쪽으로는 교통도 괜찮고 참 괜찮거든요. 지금 그쪽에는 우리 배라오. 길 건너면 가격이 똑같은 평수가…, 그러니까 불만이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쪽은 조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은데, 우리 성서 쪽도 관리를 잘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물어보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는 없어서 못하고, 매매는 있는데 너무 다운을 시키니까 매매를 안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사실 수요하고 공급이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을 공인중개사가 조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기사에도 보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합심을 해서 우리 아파트는 얼마 밑으로는 거래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아파트회에서 다짐도 하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부분을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조장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원이 발생되어야 저희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자유 거래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낮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복희

조복희위원

공인중개사끼리도 저 집에서 전부 다하니까 자꾸 내려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성서가 문제거든요. 이쪽에 월배 쪽은 신규 아파트가 많이 늘고 굉장히 비싸고요. 똑같이 연식이 되어도…, 그러니까 한번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한번 그것도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공시지가에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달서구청에서 한 내년이나 한 일이 년 후에 계속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편입될 예정지 있지요? 가정해서 파악해 보면 되잖아요. 구에서는……. 동결시키거나 도로 깎아내려요. 요새는 그런 것이 없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정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별지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해당지역에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공시지가 1,376필지가 들어왔어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이것은 표준지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본인들이 하향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대체로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 개발사업에 편입이 될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 상속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좀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몇 대 몇 돼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비율을…….
인호

김인호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한 6대 4쯤된다. 반반쯤 된다. 이런 것…….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 의견 제출이 총 75필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상향 요구한 것이 4건이고 하향 요구한 것이 71건이고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전부 하향이 세금 많다고, 자꾸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과거는 상향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엄청 들어왔는데,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지네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하여튼 표준지해서 해도 현지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현장은…….
인호

김인호위원

도면하고 현장을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먼저 그 앞 병목현상이 나서 앞쪽은 좁고, 뒤에는 엄청 넓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매년 하니까 큰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담당자, 팀장은 좀 있을 때 신경을 써서 현지도 한번 가보고, 내 땅이면 그냥 서류상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