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25회 제3교육위원회2013-02-20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옥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3건, 교육국 소관 조례 1건, 관리국 소관 조례 1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소관별로 일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춘광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등 교육행정환경이 날로 변하고 있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현장지원기능 강화와 책임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조직개편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청 관리국의 명칭이 관리와 통제 중심의 관료주의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본연의 기능인 행정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평생교육정보관이 학생의 교육과 문화활동지원보다 평생교육에 치우쳐 있고 그 명칭만으로는 소속이 명확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학생과 학교도서관지원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부칙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기준정원이 2명 증원되어 제2조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591명에서 3,593명으로 조정하며 제2조 제2호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정원을 3,584명에서 3,586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제3조 제1항, 별표 1, 제3조 제2항, 별표 2로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제4조, 별표 3과 같이 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ㆍ직별렬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일자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각급학교의 교육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경감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제31호의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및 제1조에 해당하는 공립학교로 수정하여 유ㆍ초ㆍ중학교의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각급학교의 업무경감을 도모하고 제36호 단서 중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 지방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을 위한 정원관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변경하며 제58호, 제63호 및 제64호의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업무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초ㆍ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일선교육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제7조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제6조 제13호 및 제7조 제3호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을 삭제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의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각급기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교육감 보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속기관인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제3조 제1항 중 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제6조의 제목 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며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3장 제10절의 기관명칭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하고 설치목적을 제33조 제1항에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자료를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 및 건전한 학생교육문화 활동과 독서진흥, 평생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관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5조 중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하고 관장업무내용을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시,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 독서 및 평생교육업무 종사자의 연수교육 등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변경된 보조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인 평생교육정보관을 학생교육문화활동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잦은 조직개편과 동 조례안의 시행일이 2013년 3월 1일인 점을 감안할 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혼선과 평생교육정보관 기능변경에 따른 업무차질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동 조례안 별표 1의 교육문화관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하여 표기된 교육문화관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제7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등에 표시된 직속기관의 위치는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바 도로명 주소에 따라 표기통일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591명에서 3,593명으로 조정하여 2명 증원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정원을 3,584명에서 3,58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및 제2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은 총액인건비제 기준정원 3,593명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타 시도교육청과의 균형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조직정원협의회에서 공통기준으로 정한 시도 단일안을 기준으로 비율을 책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와 관련 별표 3의 일반직 4급 정원의 기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정원책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에 2명이 배정되었으나 금번 조례에 조정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권한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그동안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었던 강원도교육감 권한에 속한 일부 사무를 2013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31호의 기존의 공립 유ㆍ초ㆍ중학교장에게 위임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36호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을 위한 정원관리단위기관의 근거조항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제58호, 제63호, 제64호의 각급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업무위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위임한 사항을 재조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서 2012년 2월 29일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타 시도도 보니까 벌써 12월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8일 남겨놓고 의회에 와서 3월 1일자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고 해서 어떻게 수정하든지,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늦었으면 잘 다듬어서 심의를 받든가 해야지 개정조례안이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도교육청은 뭐가 되고 의회는 뭐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책기획관님, 먼저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문을 가지고 계시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한번 같이 봅시다. 우선 업무에서도 보면 강원도교육연구원의 특수교육분야가 그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설치목적이라든가 원장 임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왕 손 댈 때 처음부터 다 대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연구원이 여기에 나온 것하고는, 연구활동도 다 지원하지만 교육시책에 관한 연구개발평가도 해야 되고, 대충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이 해야 할 특수교육지원 같은 것도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의회 본회의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임당교육원의 설치목적이 70년대 것 아닙니까? 제가 낭독할 게요.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받아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하고 애국애족에 투철한 민족중흥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임당교육원을 둔다.” 이게 현재 사임당교육원이 하는 일과 설치목적이 일치하냐. 조례는 항상 개정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임시회 때인가 행정법에 의해서 지번이 아니라 도로명으로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5개 평생교육정보관만 도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지번으로 그대로 놔뒀어요. 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올라온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위원님들 생각을 존중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교육원 설치목적을 또 읽겠습니다. “성현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심신단련을 통한 인격도야로 호국의 얼을 다지며 선진조국의 주역이 될 자주적ㆍ창의적 및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학생교육원을 둔다.” 교육이라는 것은 갖다 넣으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교육원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주요업무가 대안교육 쪽으로 주로 가죠.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원도 마찬가지고, 또 강원도교직원수련회 설치목적이 “교원의 자질 향상과……”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좋은 말을 다 넣었고, 나머지 정보관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은 이것이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목적을 사실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수정동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라도 빨리 해서 집행부에서 설치목적에 대한 원안을 가져오면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전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늘 조직개편을 보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님, 옛날로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글쎄, 어떤 점을 말씀…….
원일

오원일위원

제5대, 6대 때와 비교해 보면 조직개편안이 옛날 그 조직 그대로 돌아가면서 추가한 사항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조직개편을 하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직의 명칭을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것으로 좋겠다고 해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민병희 교육감 체제로 와서도 지금 세 번째입니다. 물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조직개편해서 바꾸는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에 많이 쓰던 명칭과 똑같은 명칭이 반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자주 바꾸니까 혼선이 옵니다. 지금 3년 동안 세 번 바꾸는 것은 1년에 한 번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난 2011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인데 2011년 3월 1일자에 대폭적인 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는 소폭 개편했고 이번에 대폭 개편하는 것으로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개편하려는 주요원인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큰 원인이 뭐가 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민병희 교육감 임기 내에서는 마지막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크게 생각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님이 임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기능들을 한 군데 모은다는 취지 하나와 그다음에 일선과 학교를 돕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좋습니다.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런 체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12월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지금 1주일 놔두고 조직개편을 하면 일선에 있는 지역교육청이 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 없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조직개편이 다른 때하고 다른 것은 이번 조직개편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7월에 TF팀을 구성해서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공론들을 다듬고 해서 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생각 밖으로 많이 걸렸습니다. 작년 도의회 정례회 때 이 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는데 그 점은 저희로서 드릴 말씀 없이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 7월부터 준비해서 이런 조직개편의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일선에서 혼돈이 오니까 이 혼돈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겠냐는 겁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가 조직개편계획을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확정된 이후 연초에 이런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사실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질책 받을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전 기관과 학교에다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변동될 소지도 있지만 일단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 해서 대비하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공문 시행한 것까지 직접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시행해서 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공개적으로 신문에 꼭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원안대로 안 되면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습을 해 나가야…….
원일

오원일위원

수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그만큼 신문보도, 방송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또 냈단 말입니다. 내놓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최대한 수습한다고 신문에 또 내놓습니까? 그러면서 밑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발목 잡기했다고 또 내놓는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님이야 안 하죠. 지금 교육청이 교육감 밑에서 모든 일을 하지만 정책기획관님 마음대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하는 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보도한 것도 어제 정책기획관님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건 제가 어제 깜빡했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말이 또 달라요? 그러면 의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저도 깜빡하는 때가 있는데 어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제 기억 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정회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재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게 틀림없고요, 그걸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신경을 항상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육위원회를 무시한다, 뭐 발목 잡기한다는 소리가 2010년 강원도의회가 개원하고서부터 이때까지 계속 그 말이 연속 이어져 오잖아요. 왜 오냐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안 하는데. 자꾸 한 쪽에서 그리하라 하면 “그렇게 하겠다.”하면서도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진짜 없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제가 있는 동안 제 소관 범위 내에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을 전체 관리하세요. 대변인실이든 각 국이든 각 관이든 각 과든 전부 다 모여 앉아서 단단히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안 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어제처럼 그런 변명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책임지고 제가 간부회의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상정될 때는 법무팀에서도 검토를 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검토한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조직개편 쪽에 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뭐라고 변명은 안 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다른 쪽에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부는 지번이고 일부는 도로명이고, 이걸 의회에 줘서 어떻게 됐든 통과시켜 주면 그만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고 이런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할 일이 없어서 매회기마다 이걸 가지고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한번 손을 보니까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수정을 해서 올릴 것인가, 아니면 계류를 할 것인가? 괜히 시간 낭비를 마지 말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든가 의문점을 서로 해결하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위원님, 도로명주소로 통일시켜서 수정하는 것은 지금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제출이 가능한데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혼용기간도 넘었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금년 말까지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공부상은 이미 다 지났어요. 과거에 한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게 병기시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립학교 설치조례 같은 것도 지금 전부…….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까지 도로명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기관은 지번으로 쓰다가 도로명으로 바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자꾸 여기에서 논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치목적을 손댈 때 제대로 대자는 것이지 3월에 개정을 또 할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명주소는 즉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목적과 기능 같은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정해 가지고 한다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제값 좀 합시다. 그래서 저는 수정이 안 된다면 계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이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말고 조직개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지금 최돈국 위원님 말씀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오전부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상임위 회의실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장시간 의결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일련의 의견 조율과정을 교육감님께 꼭 전달해서 차후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눈 후에 진행을 해서 회의가 속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논의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안들이 졸속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엄히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점 양지해 주시고요, 지금 제2항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 안 제3조 제2항 별표2와 관련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일반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별표2의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구성비율을 기능 6급은 8% 이내에서 10% 이내로 하고, 기능 9급은 36%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말씀하세요.
돈국

최돈국위원

정원조례에서 6급이 10%로 의결됐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10%가 되면 의무적으로 10%를 넣어야 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원조례상의 퍼센티지는 상한 규정이고요, 실제 각급 학교별로 6급을 배정할 때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정기준이 딱 맞으면 10%로 최대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데 배정기준대로 배정하다 보면 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로 됐으면 거의 10%에 가깝게…….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고민해서 정해줬으니까 10%까지 갈 수 있도록, 사실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30년을 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쭉 받았어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도교육청에-오늘 의결됐습니다만-기능직 6급이 몇 %였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6%였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월 1월 기준으로 6.56%더라고요.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상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상회하고 있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월 1일부로 빠져나가지는 않았잖아요?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벌써 2년차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8% 이러는데 전북을 보니까 7.42%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6%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자료를 보아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쓸데없이 시간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일반직은 이쪽에서 넘어간 인원이 많으면 1%라도 인원수는 많아지죠? 그런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쪽이 하면 이쪽은 이렇게 가고, 퍼센티지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실제 인원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픔이 없도록, 이제 의회에서 조례로서 10%로 됐으니까 최대한 10%를 맞추어주었으면, 그게 기준은 있고 갖다 넣을 수 있는 것, 약간 용어가 다른 것 같은데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학교장의 권한이 교육장의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학교장이 교사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학교장한테 권한이 없으면 교사들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그러십니까?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안건 상정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예.
창옥

유창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내용인데 호봉재획정하고 정기승급에 대한 문제만 교육장에게 넘어갔어요. 사실 이게 교장선생님들이 고유권한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부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일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 부장을 서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승진하려고. 누구한테 잘 보여서? 교장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교사들이 교장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데 이것까지 교육장한테로 돌리면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은 아무런 재량권한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1년이 되면 한 호봉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유사경력이 있는 것은 경력증명을 떼어오면 그것을 넣어서 호봉을 재획정하고, 이것은 요식행위이지 아무런 재량권한이 없는 행정사무입니다. 단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년에 한두 번씩 호봉도 승급시켜야 되고 또 재획정도 이따금씩 해야 되어서 번거롭기만 하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는 지금 나이스상에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 직원들 하는 김에 같이 이름만 올리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교사들을 점수를 매기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근평하고 이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안건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너무 속전속결로 가기 때문에 헷갈리네요. 공무원 직급별 비중이 일반직 51%, 기능직 48%, 별정직 이렇게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전문직은 지방직으로 가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이 나오지 않아서…….
돈국

최돈국위원

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이제 관련 법률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국

최돈국위원

7월 1일자로 된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고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방공무원으로 넘어오긴 하는데 그것은 아마 교과부에서 일정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특정직으로 붙여서 오면 100% 맞춰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전문직 숫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총 지방공무원 숫자에 300명을 더해서 그 300명이 총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대로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미 총액으로 왔는데, 총액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오면 일반직으로으로 치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면, 기준조례 속에 특수경력직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들어갈 텐데 그것은 아마 현재 있는 숫자 그대로, 그 숫자 비율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각 시도 교육감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전문직 숫자를 늘리고 줄이게 되면 그 비율이 달소 달라지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순서가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원이 이미 넘어갔는데, 본부에서는 정원이 많이 감축되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한 20명 감축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총액인건비로 해 놓으면 파견교사가 엄청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파견교사는 학교에서 지방직으로 보수를 받고 갖다 쓰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도 총액인건비제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제 직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중에서 행정직이다 기능직이다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만 큰 테두리 내에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제 직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 말씀은 전문직이 말하자면 일반직에서 특정직 그걸로 넘어간다면 지방직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총액인건비 속에서, 또 지역교육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은 필요하고 그럴 때 학교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쓰면 예산은 총액인건비에서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간제를 갖다 쓰겠죠.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기우면 좋겠습니다만 우려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쭙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또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길은 자료를 보고 뭐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의안을 심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학부모 위원과 유관기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규정의 제정으로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로 근무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의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회의 참관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회의 참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10조의3의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9항에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 재심의는 1회로 한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관련 조항의 삭제와 개정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인 정비로 효율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제1항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회의 참관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참관불허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참관을 불허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9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 시 요청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한 가지 배웁시다. 절차를 좀 배웁시다. 2쪽을 보시면 입법예고 기간이 2012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해서 2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예고결과에 의견이 없어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오늘 올라온 안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올 때 소양강 쪽에서 자구를 막 고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지, 그 절차를 제가 몰라서 한번 배우려고 그럽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할 때도 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고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법제심의위원회에 넘길 때도 교육감님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 보낼 때 또 한번 결재를 받는데요, 입법예고한 내용과 나중에 의회에 보내는 안에는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만든 안 중에 저희가 나중에 검토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 또 중요한 내용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사소한…….
돈국

최돈국위원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아까 공무원 정원 조례를 심사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8%로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한공노인가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12%로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전국기준은 어떻다 해서 8%로 온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심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해서 와야 되는데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민이 이것을 다 열어봤는지 몰라도 원안대로 좋다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런데 의회에 도착했을 때는 자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자구가 아니에요. 과반수하고 3분의 2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반수와 3분의 2를 법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중요시하려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관례상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변동이 있는 것은 다시…….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본질적인, 그러면 본질적으로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잘못됐으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 봐야죠. 지금 과반수인 것으로 알고 의견이 없으니까 제시를 안 했을 겁니다. 3분의 2이라면 “이것은 도저히 참가할 수 없구나. 그렇다.” 해서 누가 다시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입법예고의 내용하고 실제 제출된 의안에서 과반수가 3분의 2로 변경된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과반이냐 3분의 2냐는 엄청난 거죠. 결론은 차단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3분의 2로 한 것하고 같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3분의 2로 하든 과반수로 하든 그걸 떠나서 절차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시간이 흐르면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검토해서 왔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고쳐도 되는 거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관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면 수정을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 생각은 원칙대로 한다면 수정했으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이런 색깔로 도민에게 했는데 도민은 이런 색깔이 좋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의회에 올 때는 이 색깔로 제출을 했어요. 도민들이 보았을 때 이 색깔은 아니라고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심의를 해서 이 색깔로 집행부에서는 할 텐데 이 색깔이 좋다고 했는데 의회에 도착한 것은 이게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거기에 관해서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 경미하거나 아니면 일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되었을 때 과연 재입법예고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고 관례상 통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것 엄청나다고 봐요. 과반수하고 3분의 2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데, 했든 안 했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절차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막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잘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부분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조례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적당히 입법예고해 놓고 슬쩍 바꾸어서 하고, 앞으로 3월에 올리면 봐야 되겠지만 입법예고해서 조금 수정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심의해서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 의견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법예고했을 때와 지금하고, 이것은 차이가 큰 거예요. 여기도 아홉 분인데 3분의 2하고 과반수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그거하다, 내용이 어떻고 그런 것은 떠나서. 또 다시 입법예고해서 오라고 하고 계류한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12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명을 법률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비서관 또는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때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전보기준 및 교육훈련 이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다섯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과 관련해 종전에는 병력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만 휴직을 허가할 수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등의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휴직기간 시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때에는 출산휴가부터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또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3쪽의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9쪽의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부패역량평가 결과 요약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과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신규임용 최저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1조에 전보기준 및 교육훈련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12조에 직권면직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4조에 근무성적평정 절차 등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시간제 근무 기준과 별정직공무원 징계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하여 개정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신철수 교육의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별정직공무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4명이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었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해서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ㆍ9급 상당 이래서 비율 25% 이내 이래 가지고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기획담당관 1명,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다음에 학생수련지도자, 이분들은 몇 급에 해당되는지?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6ㆍ7ㆍ8급 각각 1명씩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학생수련지도사와 지도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예, 다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비상기획담당관 한 분은 6급입니까?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비상기획담당관은 5급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그다음에 학생수련지도사는?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7급…….
철수

신철수위원

지도원 한 분은…….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6급으로 되어 있고요, 지도사는 7급…….
철수

신철수위원

그런데 학생수련지도사하고 지도원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학생수련지도사는 해양수련장 운영 및 야간 학생안전 및 각종 행사지원을 함께 하고 있고요, 지도원은 나우리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3쪽에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2012년도에 지방별정직공무원 표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요.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이유에 용어정리나 자구수정에 의한 개정이 항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례상에 나이에 대한 규정을 할 때는 만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디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보통 나이를 쓸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만 나이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대체로 법규나 조례안 같은 데에는 다 통일되어 있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모든 행정 관련 각종 법규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은 전부 만 나이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 별도의 표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조금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9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가 관할하는 소속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별정직공무원 맞나요?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계약직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네요. 질의보다는 제가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본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을 한 마디만 집행부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문희위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 또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에 대해 정말 사심 없이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위원의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집행부가 가져주었으면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의 철학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의, 즉 위원들의 의견은 무조건 묵살시키는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실질적 내용은 계획된 대로 가는 방향은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보는 시선으로는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때로는 집행부가 현장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장의 어려운 목맨 하소연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감히 교육감님께, 국ㆍ과장님들께,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까지도, 이 의견까지도 참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과 내용을 충정 어리게 받아들여서 되도록이면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고 고쳐주는 방향으로 나가서 그 안을 수용하는 태세를 갖춰주는, 저희들은 어렵고 힘들어 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못 알아주는 것을 대할 때는 심히 괴롭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과정 하나하나 현장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집행부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강원교육을 올곧게 끌고 가려는 희망의 꿈을 보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했다는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박상호 관리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