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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25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3-02-20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정부 주도 사무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착지원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다양한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민간단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하여 이를 장려하며, 관련 업무를 시ㆍ군이나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강원도 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과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강원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강원도 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건실하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범위, 그들을 지원한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포상,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도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경제ㆍ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적응 및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정부가 총괄하여 추진함에 따라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착지원 노력은 다소 소극적이었던바 남북이 분단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2년도에 북한의 정세 변화에 따라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지난 12월 말 우리 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영월군과 양양군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ㆍ군에 남자 141명, 여자 414명 등 총 55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ㆍ군 및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서 사무의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 또는 위탁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조례안에서 사무위임의 근거를 명기한 강원도 사무위임조례는 시장ㆍ군수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민간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또 분단도로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정부 주도로 이렇게 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4조,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우리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업무 일부를 위임ㆍ위탁할 때의 법적 근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대한 위임ㆍ위탁에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위임ㆍ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정부조직법 제6조를 보면 소관 사무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업무의 전부를 위임ㆍ위탁하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일부’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전부’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김양호위원

‘전부’ 이것은 삭제해야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발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550명인데 가족 단위도 있을 수 있죠. 세대 수로는 어떻게 되죠? 지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단 말이에요.
재웅

정재웅의원

가구 수는 463가구, 전체 555명이 16개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성을 보게 되면 141명이 되고, 여성이 414명이에요. 혹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보면 남성이 굉장히 우대를 받고 여성들이 우대를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여성들이 탈북 현상이 많이 있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두 분 중에 답변을 아무나 해도 됩니다. 알고 계시면 하시면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나오기가 쉬운 것들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신매매라든가 이렇게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 다시 재월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재월북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공작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지원조례를 발의하셨으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춘천에서 이번에 재월북한 부분들이 있죠, 부부가?
재웅

정재웅의원

예, 있습니다. 강원도에 두 번의 사례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배급체제에서 자립경제체제로 넘어오면서 노동강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적응을 못 합니다, 첫째로.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만족도 못 하고 또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친절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대인 접촉에서 보면.
만진

남만진위원

예, 됐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사례는 없겠죠, 이제?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기본적으로 강원도에 555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강원도에서 주창하는 도민화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좌중 웃음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센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도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하나센터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강원도에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3개의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 동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일부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탈북주민들을 관리ㆍ교육ㆍ훈련시키는 위탁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사업으로서의 역할들이 아주 미약했고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직접사업들을 넓히면서 그 사업들은 그 사업대로 하면서 좀 자치단체가 도민화ㆍ시민화사업 차원에서 직접적 사업으로 해서 좀 더 배려와 미흡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금분위원

정착ㆍ적응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생계라든가 이런 쪽에…….
재웅

정재웅의원

다 포괄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하나센터까지 다 포괄해서요?
재웅

정재웅의원

아니죠. 하나센터가 통일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김금분위원

이 수혜 대상은 같은 거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비용 추계가 첨부가 안 된 것을 보니까 연평균 1억 원 미만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비용 추계가 첨부가 안 된 것인지, 이게 맞습니까?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현재 하나센터, 물론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저희 사업 중에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으로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태경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예상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명시가 되어서 비용추계와 함께 예산 규모라도 나오면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데 비용추계가 첨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1년에 1억 원도 안 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재웅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첫 번째 사업을 대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기본적으로 부적응 사례들, 이제까지 정부 정책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빈틈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좀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교육훈련 프로그램, 적응ㆍ정착 프로그램들이 하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또 일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취직 알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화ㆍ심층화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해서 어떤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응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데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원태경위원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어떤 재활이라든지 정착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우리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많이 단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터민들은 단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새터민들과 제가 접촉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555명이라고 했는데 강원도에 지금 혹시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절반은 우리 강원도에 없을 걸요, 아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소만 여기에다 두고…….

김성근위원

주소만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상주 인구는 절반도 안 돼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절반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현실입니다. 절반은 지금 도회지로 다 나가 있어요. 주소만 우리 강원도 16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고 다 나가 있고, 그 이유인즉 그네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3D 업종을 회피해요, 이분들이. 힘이 들어서 고생을 안 하려고 하고요, 특히 여성들은 쉬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같은 도회지에 가서 유흥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원을 해 주자,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마음먹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형식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재웅

정재웅의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근위원

형식적으로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터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어요. 너무 애로사항들이 많고 적응을 못 해요, 사실.
재웅

정재웅의원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 부분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부 주도의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상위 법령이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에서 자치단체사무로 위임시키는 법률 개정이 되어야지만 좀 더 전면적인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탈북주민, 같은 민족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같은 동포로서 껴안는 노력과 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이 더욱 경주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새터민들이 생각하는 그네들의 얘기들은 우리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새터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학년

이학년위원

예, 우선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원도에 와있는 분들은 참 행운아들입니다. 제일 나오기 쉬운 데가 중국 연길인데 연길에 가면 여기 나온 숫자보다 훨씬 몇 배 더 많은, 잡혀 가지고 산골, 시골로 막 팔아먹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문의도 하고 또 그분들 잡혀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온 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30% 정도밖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오면 한국에서 정착금을 주는데 정착금 거의 다 자기들끼리 사기 처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원할 게 아니고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우선 춘천막국수 거기 가면 새터민들이 운영하죠? 거기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거기에 많이 고용하게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돈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예.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곽도영위원

전국의 탈북이주민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2만 2,739명으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말일부로.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555명이기 때문에 한 2.4% 정도입니다.

곽도영위원

결국에는 전국 인구비 대비 강원도가 한 3% 되는데 이것도 그 정도……. 일부러 이렇게 소개시킨 것은 아니죠?
재웅

정재웅의원

정착지는 강제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게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또 지방에 와서 살다 보니까 지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통일 관련한 민평통이나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많이 그런 것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민간단체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줌으로써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면 일정 스폰서 역할도 하고 멘토 역할도 해서 아마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에서 그냥 정착금 주고 관에서 일부 이렇게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한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그 한계가 있는 게 국가사무라, 지금 하나센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유일하게 위탁받은 데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춘천의 경우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가 15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는 유일하게 하나센터를 위탁 운영받아서 하는 자유총연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간단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곽도영위원

지역에서 하여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대통령도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떤 민족통일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남한에 와 있는 2만 2,000명 이런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이 되면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이렇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만진

남만진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접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질의하신 김성근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정재웅 의원님, 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문화가정’ 하면 결혼이주여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폭넓게 새터민까지, 외국인, 외국인근로자까지 다문화가정에 포함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이나 범주 부분에 대해서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이 따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속에 새터민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묶는 정책들을 준비 중에 있다, 그때까지는 개별적인 조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도에서도 다문화가정팀이 새터민이나 외국인근로자까지 같이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두고 봐야 된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재웅

정재웅의원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도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로 해서 통일부에서만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혼동되는 것이 어차피 우리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을 시간적으로 봐서 빨리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의견과 아까 또 수정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조율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정재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계나 이런 데에서 그러한 논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이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웅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조례 문구 중 일부 수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강원도 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 법령을 명기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제14조 제1항에 “강원도 사무위임조례”를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수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에서 “또는 전부를”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의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한명희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과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지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중증외상센터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에 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호 체계를 내실화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었으며, ‘나눔과 배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위하여 도민의 복지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빈틈없는 복지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저소득 계층의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세심하게 보살피고 보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국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 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두식 인사) 정종환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종환 인사) 박만수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만수 인사)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원욱 인사) 양금란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양금란 인사) 이계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계석 인사) 이근희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비전과 목표, 달라지는 복지시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2명에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 예산은 1조 81억 7,2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91%, 도 자체사업이 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빈틈없는 복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예산 30% 확충 등 10개 분야 중기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의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쪽의 세부 추진계획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부터 공공장소와 150㎡ 이상 음식점은 전면 금연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원주기독병원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여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모 및 보육전문가 140여 명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여 급식ㆍ위생ㆍ안전 및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구 안내, 사용법 교육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을 금년부터 전 시ㆍ군에 확대 추진하겠으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건강 취약지역 중 2개소를 선정하여 건강 불평등 완화사업으로 취약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2013년 전국사회복지사대회 지원과 시ㆍ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상근간사 배치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사회공헌형 사업 중 거동 불편 노인돌봄사업에 한하여 12개월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센터 3개소, 지역별 취업설명회 실시, 행정보조인력 활용, 공부방 운영, 태극기 보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진폐자 일자리 조성사업 등 각 협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으며, 정기예방접종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알림서비스를 개시하고,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개소를 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의 확대ㆍ변경되는 시책 및 제도는 모두 14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초기 단계에서 발굴하여 효과적인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ㆍ군 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 광역지원단 운영, 읍ㆍ면ㆍ동 단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금까지 31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분야에 8억 9,9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사회복지계정은 1억 6,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은 3억 원, 장애인복지계정은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계정은 1억 8,000만 원 등이며, 금년에 출연금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개인운영시설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내 4,8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38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2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과 9개소의 법정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한 호국보훈의 달 운영과 6ㆍ25 전몰군경 미망인 위안행사, 제63주년 6ㆍ25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상이군경복지회관 급식 지원, 의료재활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향상과 생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 6,000가구에 대한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1,7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기가구,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및 양곡할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60%에서 170%로 완화하는 등 틈새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은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에 8세대에 대한 건축 자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재정 안정을 위한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노숙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과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도내 3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확보한 1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강릉시립복지원을 개축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통일부로부터 지정된 하나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북한이탈주민 자녀공부방 운영 지원, 태극기 보급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96명을 확충하고,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ㆍ군 모두 상근간사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는 도와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수요자ㆍ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해피투포유 행복나눔장터 운영 지원과 기부식품이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차량 운영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공헌사업 유치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 복지사업과 연계한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설치한 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사회공헌 관련 D/B 구축과 맞춤형 연계 활동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회 강원도 사회공헌장은 희망ㆍ사랑ㆍ행복나눔 3개 부문의 우수 기여자를 적극 발굴해 시상하겠습니다. 3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2억 7,000만 원, 가사ㆍ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활용하여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체감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교육, 강원드림뱅크사업 등 40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00명에게 다양한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장려금 지급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근로의욕 강화 등 23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사업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노동시장 취ㆍ창업을 위한 1 대 1 맞춤형서비스 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을 전 시ㆍ군에 확대하여 추진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3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탈수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출산ㆍ양육과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상 극복 민관협력 기반구축은 출산ㆍ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낳기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 지원 6,000만 원과 저출산 대책 기금공모사업 1억 2,0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에 72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반비다복카드는 현재 730개 업체에서 800개 업체로 확대해서 더욱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 2개 사업과 4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보육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43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에 4만 6,007명, 1,587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1,24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건비ㆍ교재교구비ㆍ근무환경개선비 등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만 2,900명의 아동에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이상은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선택권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장애아 등을 위한 262개소의 취약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에도 내실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되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2억여 원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시설 교재교구비ㆍ난방연료비 등 7억여 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 설ㆍ추석 명절에 지원되는 격무수당,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49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과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정보센터 2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인증 조력과 지표교육, 참여 설명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523명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14개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개소, 공동생활가정 23개소, 일시 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취약가정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식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사업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 후원을 위한 결연기관 운영 지원과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입양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 등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안전을 위한 CC-TV도 72개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 위스타트 6개 마을과 드림스타트 16개소를 통해 아동의 건강ㆍ보육ㆍ교육ㆍ복지 분야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49쪽 노인생활 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앙사업과 연계한 일자리와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등 총 1만 3,000여 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13개소인 시니어클럽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여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노후생활안정 급여 지급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개인기준 월 83만 원 이하 노인 17만 9,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6,500분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18개 시ㆍ군 55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2,114명에게 59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분들에게 식사ㆍ세면도움ㆍ청소ㆍ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독거노인 8,200여 명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기관 18개소에서 돌보미 307명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시ㆍ군 8,700가구에 설치ㆍ운영 중인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53쪽 어르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2년 3개 시ㆍ군에서 실시한 효도 교통 편익서비스를 올해는 5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의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2개소에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프라 확충과 시설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쉼터 1개소 운영을 통해 24시간 전화상담,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ㆍ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7개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7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춘천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과 속초시립화장장 증축과 함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정ㆍ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개ㆍ보수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와 도내 2,94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경로당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59쪽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노인지도자연수회, 실버예술단 설치ㆍ운영, 독거노인 초청 어버이날 행사, 해외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ㆍ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만 6,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과 2만여 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1쪽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장애인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민원봉사실 19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장애인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지속적 운영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85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도장애인 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 IT경진대회 개최,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단체별 역할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ㆍ문예활동 및 특화사업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곰두리 한마음축제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와 장애인단체별 하계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별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사업 지원은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등 5개 협회에 진폐환자 의료민원 상담소, 민원법률상담소, 도우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조성사업, 인권강화사업 등 진폐협회별 특성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26개소에 대하여 2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9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 현지점검과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총 36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1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주간보호소 14개소, 장애특성 및 유형별 시설 37개소에 대해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장애아 가족을 위한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장애인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등의 지원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장애 2급까지 확대하여 1,400여 명에게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과 휠체어장애인 외출 및 병원 이용 등 이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146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253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6명 등 총 415명에게 전년보다 근무시간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3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장애인복지 국제교류 추진과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2년 이전 신축한 강원도재활병원을 통해 양질의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병원의 자립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75쪽의 여성…….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시죠, 많이 힘드실 텐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의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의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은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및 분석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분석평가 결과 정책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올해 양양에 신규센터 1개소를 포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에 직업상담사 2명과 취업설계사 5명을 배치하여 구직과 취ㆍ창업,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겠으며,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여성의 일자리, 안전환경 조성, 권익증진 및 건강가족 육성사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기금지원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은 당초예산에 출연금 8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11개 분야 32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 및 자립경영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월부터 8주간에 걸쳐 도와 시ㆍ군 화상회의실을 이용하여 제14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합니다.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에 관심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육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도내 여성단체는 총 328개로 문화도민 캠페인,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활동 등 도정 관련 사업 추진, 여성대회와 타 시도 여성단체 교류 간담회 개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7월에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정선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83쪽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은 강원여성 역사인물의 얼 선양을 통해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39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 개최, 임윤지당ㆍ윤희순의사 추모제를 일정별로 맞게 추진하겠으며, 인물별 얼 선양사업을 구체화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10월에는 도내 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강원여성 역사인물 문화유산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위기아동ㆍ여성 긴급구조와 공동대응 협력체제 구축,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강원여성사랑방 운영, 여성폭력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5개소 운영비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15명 지원,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와 피해자회복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18개 시ㆍ군에 여성폭력 근절 긴급 상담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여 가족상담과 교육, 가족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8개 시ㆍ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과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 조손가족 통합지원 등 가족의 기능 회복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7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1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가족교육과 상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겠으며, 다문화가족 교육 및 언어 지도를 위해 172명의 방문교육지도사와 19명의 언어지도사를 파견하며,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과 5월에 모든 시ㆍ군이 참여하는 사랑의 합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학습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도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선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15년까지 미래인재육성기금 150억 원을 조성하겠으며, 올해 5개 분야 20여 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도내 산업현장 시찰 등 강원사랑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서울과 춘천에 강원학사 2개소를 운영하고, 제14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19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32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정책 수립ㆍ집행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91쪽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기능 제고를 위해 2016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1시ㆍ군 2문화의 집 건립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올해에는 청소년수련관 2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를 건립하겠으며, 수련시설 기능보강과 세계잼버리수련장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도 주최로 청소년 한강역사문화 탐방과 7개 시ㆍ군 청소년 문화존ㆍ동아리 운영,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청소년수련관 별자리관측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문학마당 및 창작 영상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3쪽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165명의 저소득가정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비 지원을 위해 청소년희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수급권자 자녀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비정규학교 6개 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청소년 한마음캠프 운영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ㆍ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97개 사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을 각계 기관에서 추진하고, 청소년 및 부모 상담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취약계층 사회진출 연계를 위한 취약 청소년 자립 및 학업 지원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5개소, 청소년 성문화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특히 가출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쪽의 함께 누리고 만드는 건강 강원도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6개 시ㆍ군 243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 시ㆍ군 5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4개 시ㆍ군 35개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은 거주지, 경제적 수준에 차별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16개 시ㆍ군 72개 기관에서 16개 시ㆍ군 152개 기관으로 80개소를 확대하여 고혈압ㆍ당뇨병ㆍ치매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과 영양지도 등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99쪽 보건지소 활성화 운영입니다. 그동안 진료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만성질환 관리업무 필수화,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보건지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141개소에 34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 4월 복무만료자는 122명으로, 복무만료 대비 신규 배치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건기관 및 의료 취약지역부터 우선 배치로 진료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복무실태 점검을 통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250여 문항의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위탁대학을 선정하여 오는 8월부터는 면접조사 수행과 지표분석 등을 시작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도내 5개 군 지역에 대한 임산부 산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전진찰, 요ㆍ혈액검사, 태아기형아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임산부의 원정 진료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문조사와 운영결과 분석 등으로 발전적인 운영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쪽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 3고 5저 사업입니다. 보건소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함께 광역 단위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심ㆍ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발생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계층에게 의치, 보철 시술,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의치보철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치보철 대상자 지속 발굴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노인들의 치아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예정 가구나 출산가정에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난임ㆍ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액의 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난임부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8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무료 암 조기검진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ㆍ혈우병ㆍ고셔병 등 134종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재가ㆍ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ㆍ진폐환자와 배우자에 대하여 진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양 진폐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재가ㆍ진폐환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건강공동체 조성과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금년부터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국비보조 지출한도액을 기초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기획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의 첫 해로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선택, 수행하여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표준형 정신건강센터를 7개소에서 11개소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3개 시 지역에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정신보건시스템을 강화하여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등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인치매 관리사업으로는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등록ㆍ관리, 치매환자와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원이 없는 12개 시ㆍ군에는 보건기관과 대학병원이 연계한 원격 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통해 노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115쪽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기증 인식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민간단체 지원과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 추진입니다.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향상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부인과질환 검진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7쪽입니다.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태세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에 방역기동반 21개 반 편성과 재해약품 비축,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대응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계절 연중감시체계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출산과 양육가정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개인별 접종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접종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군부대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밀도조사로 유행지역 사전 예측을 통한 방역활동과 언론과 매스컴을 통한 보건교육 및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방제사업과 환자발견 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증 등 3대 발열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추수기 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와 신고독려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21쪽 국가결핵관리 사업 및 환자발견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 예방을 위하여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검사비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고, 특히 격리치료에 따른 입원환자의 입원비와 생계비 지원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학교 내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 및 무료이동 검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의 안전한 먹을거리,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 방안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는 강원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연리 2%의 융자 지원을 위해 금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업소를 선정 지원하여 위생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시책 추진입니다.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해 현재 62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고, 상반기 중 추가로 지정 후 상수도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으뜸음식점ㆍ모범음식점에 대한 확대 지정보다는 시설기준 미흡 등 불량업소 정비와 재심사를 통해 불량업소는 과감히 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관광지 내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역 특색음식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위해 6개 시ㆍ군 7개 품목에 대해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전국 일제 합동점검 5회, 도 자체 기획단속 및 시ㆍ군 자체점검을 12회 실시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은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700건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ㆍ군에서는 4,416건의 주민 다소비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식품위생업무 민간인 참여 확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10명을 위촉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시ㆍ군 교차단속, 특별단속 참여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식품위생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31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75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지하수 살균ㆍ소독장치 설치 지원 및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중독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613개 지역에 대하여 전담관리원으로 지정된 209명의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보호구역 내 2,27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의 관리를 실시하고, 우수 판매업소 61개소를 지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강릉시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금지와 고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에 대한 지도ㆍ계몽 활동 등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 내실화를 위해 의료 관련 공무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연찬회를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병원ㆍ병상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따른 점검을 추가하여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완전 정착을 위한 단속 강화와 부정ㆍ불량 한약재 유통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점검, 대마재배자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선진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원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겠으며,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30개소를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상자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구조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7쪽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5개소, 취약지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증외상과 심ㆍ뇌혈관 질환 등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반기부터는 산간지역 등 취약지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등에게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진료 및 외래수술비, 산전진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9쪽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또는 산부인과 외래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척의료원은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영월의료원은 산부인과 외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공모계획에 따라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특별점검 등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제규정 정비와 진료과별 의업목표를 설정하여 의업수입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의료원 임직원들의 친절운동과 금년 2월 말과 6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의료원장을 임용하겠으며,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혁신적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기능 확보 및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은 총 사업비 109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 원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원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를 위해 먼저 여성ㆍ가족 분야 정책연구는 제4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수립, 여성ㆍ아동이 생활하기 안전한 환경 연구, 평창동계올림픽과 여성일자리 개발 등 5개 사업이 있고, 복지 분야 정책연구로는 강원도 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자원의 연계체계 조성 방안, 강원도형 공보육 추진모델 개발 등 5개 사업으로 총 1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의거 자치법규, 사업, 성인지예산서 약 1,000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겠습니다. 147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컨설팅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6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컨설팅단 평가회를 연말에 개최하겠습니다. 웹전문지 ‘여성ⓔ행복한 강원’은 여성계, 도 및 시ㆍ군의원, 공무원 등 1만 9,0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제공되며, ‘강원 성인지 통계’도 월 1회 발행하여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개선 및 정책환류 사업입니다. 강원도 소규모 보육시설의 질 개선 방안, 강원지역 여대생 취업실태와 지원방안 등 2012년에 수행한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를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3회 개최하겠습니다. 강원여성정책포럼을 2회 개최하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여성가족연구원의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은 오찬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오전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국공립만 급식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다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학년

이학년위원

예, 유치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원은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누가 저한테 문의를 한 게 한림대 유치원 거기에서 식비가 부과된다고 저한테 문의를 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거기는 제외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학년

이학년위원

교육청 소관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는데 새 정부에서 곧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도에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급할 예정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이 있는데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만 원에서 9만 4,600원 정도까지, 그리고 노인 부부인 경우에는 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학년

이학년위원

그 대상이 연금을 타도 안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소득인정액 83만 원 이하 노인이라고 기준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얼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83만 원 이하요.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지금 새 정부에서 노령연금을 지난번에 20만 원 준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조정한다고 그래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이 10년 부어 가지고 22만 원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어서 22만 원 타는데 그 사람은 제외되죠, 노령연금에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새 정부의 정책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벌써 계획을 이렇게 짠 것을 보니까 새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에,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은 22만 원을 받고 하나도 안 부은 사람은 국가에서 20만 원 주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에 의거해서 지금 짜여진 것이고,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이 정책에 변화가 있고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내시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50만 원 이하를 타는 사람들은 노령연금을 다 타게 해 준다든가 그 차이가 있어야지, 10년 동안 열심히 부어서 2만 원 차이 나면 누가 국민연금을 붓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도 당림리 노인정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 회장 이름으로 갔던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도의원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죠, 수급자들? 이게 문제가 많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타야 할 사람을 타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초수급자들 전원 재조사 다 하셔서 그 계획을 좀 세우세요. 동사무소에 공무원들 백(back)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백 없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통장은 통장 하니까 빠졌다가 다시 통장 그만두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담당이 친구면 해 주고 친구 아니면 안 해 준다고요.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도 시ㆍ군에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탈 분들이 타야 되는 겁니다. 안 탈 분들 살림 이리저리 도피시켜 놓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재조사를 해서 억울하게 도민들 못 타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타게 해 주세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경을 쓰겠고, 지금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타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탈락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도피시켜 놓거나 이런 것들까지 이 망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강화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 그렇게 변칙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싶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역의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구제받는 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하여튼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도 업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2012년도 강원통계연감을 좀 보니까 보건 및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1번 의료기관에서부터 42번 자원봉사자 현황까지 쭉 나왔는데 필요 없는 통계가 좀 들어가고 꼭 들어가야 할 통계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이라든가 적십자회비 모금 및 구호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계로서 잡아서 넣은 부분들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다문화 부분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새터민 문제, 통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통계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전화해 봤더니 통계청에서 그 폼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시도 자체단체에서 그 폼에 맞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키고 또 집어넣을 통계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펴달라. 그래서 각 통계연감을 딱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건 및 사회보장 부분에서 많이 다시 삽입시키는 부분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우선 21쪽, 31쪽, 그다음에 43쪽에 같이 해당되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의 야간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학 때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방학 때는 좀 일찍 나가서 일찍 귀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급여를 주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지급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야간사회복지사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젝트를 내서 야간시설을 운영하는 공모사업 중에 하나로…….
만진

남만진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니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인지, 그러니까 정직원인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 쓴 인력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아니, 분명히 거기 직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업공모를 해서 쓰는 것이니 그것은 아닌데 사회복지사로서 시설에 근무하고 있으니 수당 부분은 도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질의예요. 그분들이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니까 급여가 굉장히, 거기에 계신 분들도 열악하지만 더 열악하게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도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드리는 수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사회사업, 복지사업법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각 지역에 한두 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수행하고 있으니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같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법에 충분하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어떻습니까? 수급자에서 제외되게 되면, 탈수급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자활대상자로 된다고 얘기될 수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탈수급이 되면 자활대상자가 된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서 얘기될 수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만진

남만진위원

탈수급이라는 것은 일단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탈수급이 안 되죠. 대부분이 수급자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데 각종 조건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해보니 수급자가 아니다, 충분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탈수급자들이 자의에 의해서 탈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가 탈수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좀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도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정말 탈수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저희가 받아야 되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례 적용이 있어요. 탈수급을 할 경우에도 2년간, 그러니까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 2년간 의료급여하고 중ㆍ고등학생 교육급여는 지급하는 그런 특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것은 자활하고는 다르죠. 탈수급이 된 사람들한테 자활이라는 것은 뭔가 스스로가 직업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일단 당장 탈수급이 되었으니 조금은 좀 더 의료급여 부분들을 해결해 주자, 갑자기 소원한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상해 주자는 그런 측면이 탈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나 이런 부분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탈수급이라는 것은 일단 자활에 성공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수급자들 스스로가 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단 대상은 정부 미지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공모에, 그것도 공모입니까? 공모를 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신청해서 선정을 받죠.
만진

남만진위원

여기 계시는 교사들은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원이 다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 놓고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과거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정되지 않을 때나 확정된 이후가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괜히 교사들의 인건비 지급이 오히려 세금으로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간이 있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정되면 1년이다, 2년이다? 2년 후에 신청을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다시 그것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년의 기간이 있고, 아마 평가를 해서 지원도 차등으로 해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위 보육시설의 공공화를 꾀하는 그런 정책이죠? 정책의 초기 단계로 보면 되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더 지도감독들이 강화되어서 정말로 외부에서 봤을 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객관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58쪽에 있습니다. 도가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개소당 월 110만 원, 또 등록회원당 1인당 3만 7,000원씩 계산해 주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좀 다르게 운영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부터는 다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등록회원들을 경로당에서 등록하면서 뭔가 부정이 있을 수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진

남만진위원

오지도 않는 어르신들을 강제로 등록해서 1인당 3만 7,000원씩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혹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곡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등록회원이 50명이 있는 곳이나 30명이 있는 곳이나 똑같이 양곡은 한 포대씩만 줍니까, 6~7개월 동안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것은 따로 규모나 이런 것에 차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차등이 있어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하려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번 이번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만진

남만진위원

아니, 됐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이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과장님에게 한번 정확한 내용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정종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정종환입니다. 양곡은 지급기준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읍ㆍ면 단위는 7개월, 동 단위는 6개월, 그래서 7포, 6포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까 등록회원도 마찬가지지만 좀 부정하게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양곡을 50~60명이 등록된 경로당이나 또 20명이 등록된 경로당이나 똑같이 한 포대씩 갖다 주는 부분이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종환

정종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환

정종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예,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굳이 여기에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부분에 있어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지금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방문교육을 하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 부분이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방문교육에 대한…….
만진

남만진위원

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나올 수 없으니 방문지도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1~2년 정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리된 성과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다문화 방문교사의 조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이미 언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표는 없습니다만…….
만진

남만진위원

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문교사 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탁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스스로가 가족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개중에 다문화가정의 어르신들은 방문지도사가 오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 방문지도사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잘 알게 되면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방문지도사 교육이 정기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지도사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출장비 부분도 좀 상향되어야 돼요. 이분들이 아주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가는데 교통비 정도도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좀 해 줘야 되고, 또 다문화가정 부분의 이웃사촌 결연 부분들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계속 해 오던…….
만진

남만진위원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반장님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결연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웃사촌 결연을 맺으신 분들이 늘상 관심을 갖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집에 들러서 확인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이래야만 이 이웃사촌 결연 부분이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에서는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회원들과 아마 많이 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되도록이면 바로 옆집에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늘상 좀 관심을 갖고 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웃사촌 결연을 맺으신 분들을 확인도 해 나가는, 그래야만 이 정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 부분에서 굉장히 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공짜로 해 주니 거의 매일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액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의료시설 이용액은 남용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진료 받은 데이터를, 아마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하루에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두세 군데를. 그것은 곧 약물 오남용과도 관련되는 부분들이니 약물 오남용은 사람의 건강을 오히려 더 해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봐 줘야 된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의료급여사례 관리자가 도에는 두 분이 계시고 각 시ㆍ군에 한 분씩 있으면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 데이터가 아마 자치단체로 넘어갈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빨리 제가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한 번 하시죠.
만진

남만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양호위원

국장님이 건강해야지 우리 강원도민들이 다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다음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유독 인사가 많아요. 지금 박근혜 당선인도 복지에 엄청난 포지션을 두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무과장이 6개월을 못 넘겨, 어떻게. 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이 마음대로 인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장이 힘이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좌중 웃음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잘못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한 6개월씩 하고 두 분이 나가시고,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30%를 육박하는 복지예산인데 이 큰 예산을 사용하는데 주무과장이 6개월을 못 버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복지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데 그러한 어떤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6개월을 못 버티고 다 가는 거예요? 기본 전보 기간이 1년 아니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요인이 있어서 인사를 하는데 유독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이 무조건이야, 어떻게. 여기는 전부 다 스쳐 지나가는 자리야. 도민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하다 가야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예요. 승진하고, 교육 들어가고 말이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심도 있게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하시라고요. 지사 마음대로 물론 인사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을게요. 19쪽에 보면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이 있어요. 정부부처 전부 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지금 운영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통합관리망이 운영됨으로써 무자격 수급자 이런 분들을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서비스 전산데이터 그 뒤에 가려진 게 또 있어. 우리가 먼저 한번 그것을 했을 때 우리 탈락자들이 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몇 명 정도나 되었어요, 우리 강원도 내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그때 통합망 되고 일부 탈락했는데 그러면 탈락자 중에서 혹시 현장에 나가서 구제해 본 구제자가 있습니까, 탈락자 중에 현지실사를 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소명을 다시 하게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다시 해서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많은-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분들이 다시 복귀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투명하게 우리가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산 데이터 뒤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 자식 있는 사람이라도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호적상 자식이지만 자식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소외받고, 정말 더 어려워요, 그분들이. 자식들로부터도 대우를 못 받지,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절차가 혹시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고요, 하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각 시ㆍ군별로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망에서는 그렇게 잡히나 실제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면 여기를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132회가 개최되었고 2,457가구가 상정되어서 2,437가구가 보호 결정을 받은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도내에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호 절차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소외받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저도 시에 근무해 봤지만 뭐 자식이 있다고 찾아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막 두 부부가 와서 울면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자식이 있어도 호적상 자식이지 이것은 없는 것보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복지사들이, 읍ㆍ면ㆍ동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개최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려 깊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잘못하면 내가 진폐재해자협회에 혼날 것 같아서 몇 번 하려다가 제가 못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지금 진폐재해자협회가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한국진폐재해환자협회, 광산진폐권익연대, 중앙진폐재활협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거야. 생겨나니까 또 도에서 지원을 해 줘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죠, 이 5개 단체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단체별로 특성화된 사업들을 제출하게 해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사업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진폐재해자들이 참 우리나라 산업역군으로서 우리 조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야.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이 협회가 점점 더 생겨.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원수를 고려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삼척 같은 경우 한국진폐에 있던 분들이 어느날 광산권익연대로 다 옮겨갔어. 그러면 여기는 몇 사람이 안 남아도 똑같이 1,000만 원 주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인구수, 그 등록된 회원수별로 얼마를 주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 협회라는 게 매일 바뀌어요, 어떻게. 금방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 있었는데 보면 이번에 권익연대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협회를 자꾸 더 양산시키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뭐 제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성화사업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 물론 좋죠. 좋은데 그 회원수로 해서 회원 1인당 얼마 선으로 책정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하라니까. 지금 회원이 100명도 안 되는 협회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300명이 넘는 협회도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형평성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5개 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시ㆍ군 관계자들과…….

김양호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만난 게 처음이시랍니다, 그분들도. 지역에서도 잘 안 만나신다고 하면서, 딱 거기에서 결론은 못 내렸지만 그런 불합리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협회를 여러 개를 만드니까 아주 서로 대립이 되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양산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다른 방법론을 우리가 택해 봐야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인원수로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해 봤어요. 이거 제가 잘못하면 진폐환자들 내일 당장 올라와, 머리띠 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연구하시라니까요.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하는 데에 돈 주자, 이렇게 지금 잡은 게…….

김양호위원

그것도 좋고, 그러면 또 많은 데는 공모사업이 좀 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저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회원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똑같이 지원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 그것은. 그랬을 때 인원수별로 한번 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일괄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괄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계속 고생하시는데, 6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새로운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뭐 특정 사업을 하나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면 뭣하겠지만 장애인생명나무동산 가꾸기 하나만 보더라도 초기에-한 10여 년 되는 것 같은데-제가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참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1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사 내용이나 그것이나 규모가 전혀 변함이 없이 4월 식목일 때를 즈음해서 그날 가서 동산 부분에 화초 몇 개 심고 풀 뽑고 끝납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서 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지,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는지 좀 재고해 주시고, 진짜 이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또 어떤 것이 있겠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똑같은 장애인생명나무동산 가꾸기도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지금 10년이 지나서 지금쯤 가봤을 때는 진짜 동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옆에 화단 수준인데, 물론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그런 장소를 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세월이 지났으면 나무라도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 91쪽하고 92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청소년들은 우리 시대의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고 어떤 우리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등 해서 각 시ㆍ군에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정작 광역단체인 도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 없고 있어도 더부살이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의 예를 들어보면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건물, 또 춘천시 시설을 빌려서 도 청소년단체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불만 아닌 불만도 있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자꾸 반영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큰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강원도 청소년회관을 조성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원태경위원

아니,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유아시설이라든지. 크게 보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유아시설로 나눠지는데 지방비 매칭 비율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씩 다른데…….

원태경위원

한 국장 밑에서 어디는 20%이고 어디는 30%이고, 이거 불합리하죠, 똑같은 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불합리하기는 합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힘으로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는 어린이나 유아 쪽도 20 대 80이었는데 아마 조금씩 노력하고 이러면서 조금 변화시킨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ㆍ군 부담 조금 덜어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배분 원칙을 국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 예산은 적게 편성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최소 한 우리 국장님 한 부서에서 누구는 20%이고 누구는 30%로 차별화되지 않도록 형평을 맞춰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촌의료서비스와 관련되어서 각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의 장비들이, 기능보강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뜻이 아니라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도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자기의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소변을 통해서 당뇨 여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간단한 조사만 가지고도 본인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비를 한번 체크하셔서 보건소에 이런 장비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이 없어도 간단하게, 본인이 스스로 검사만 해도 자기의 건강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들을 시ㆍ군 지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까지 보급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조기에 발견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사전에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번 제가 기회만 되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의가 사실 걱정이 되고 취약지역에 많이 배치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1년에 한 번, 시ㆍ군에서 2회 이상 수시나 정기점검 나가게 되어 있는 상황을, 물론 인력도 달리고 힘드시겠지만, 아니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좀 한두 번 정도 더 점검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좀 기능을 보강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라고 합니다. 1조가 주는 맥시멈인데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말 이 예산이 구석구석 제대로 퍼지는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행정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누수되지 않게끔, 그래서 모든 국민이 국가의 존재를 인지하고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끔 예산이 추호도 누락 없이 잘 전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에 걸맞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또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응급의료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응급닥터헬기,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운영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실질적으로 계류장이라든가 병원 셋팅에서부터 헬기 도입, 언제부터 운영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7월 정도부터 운영됩니다.

곽도영위원

올 7월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기독교병원에도 착륙장 이런 게 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곽도영위원

다녀오셨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원주기독교병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교병원으로 2월부터인가 바뀌었습니다. 명칭도 업무보고에 원주세브란스기독교병원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편도 30분 거리면 어느 지역까지 커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에서 원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고성 쪽 일부, 그리고 저쪽 태백 일부, 철원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커버하는 것으로……

곽도영위원

고성까지 일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편도 30분인데 1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포괄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몇 군데 일부가 포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현장에 갔을 때 일반 논이나 답에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임시 착륙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계류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학교 운동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각각 지역마다 그런 것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나름대로 어디어디 이렇게 착륙할 지점, 환자를 어디까지 이송할지 이런 게 촘촘히 짜여져 있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업계획서 공모할 때 이미 계획서로 제출했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실제로 실행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올 7월이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닌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시스템 자체는 계류장하고 착륙장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잘 운영되고 있나, 향후 도에서도 지속적인, 예산이 계속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매칭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9억 정도…….

곽도영위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헬기가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 시설을 가서 관찰하거나 견학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짜주셨으면, 겸사겸사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위원실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인데요,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무담임권 이런 것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이 너무 궁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곽도영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늘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나 유족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데도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 실제로 이게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나오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의료급여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1인당 10㎏ 쌀 한 포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사실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요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보면 통풍 때문에 군대 안 가고 피부병 때문에 안 가고 참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책임을 100%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기준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정도의 예산과 관심은 궁박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생활지원이라든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도 본인만 했던 것을 배우자까지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한꺼번에 만족할 만큼의 지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역량 강화 관련해서 89페이지인데요, 어제 신문에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육성재단에서도 오전에 와서 잠깐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한 정말 내일의 우리 강원도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 우리 강원도가 홀대를 받고 있다, 도가 없다, 장관 후보도 없다 이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미래인재,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개인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한 다른 데 안 쓰더라도 강원인이라는 긍지를 갖게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숫자는 적지만 강원도 사람들은 똘똘 잘 뭉치고 강원도가 뒤에서 많이 후원해 준다, 그리고 과거에 강원도에 빚을 졌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예산으로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사장님이신 지사님도 이것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이 전임 지사가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전임 지사사람 밀어내기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여기 의장하고 이이재 국회의원한테 전화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오해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

거기에 가서도 내 고향 후배, 내 고향 자녀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후원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 인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가서 후원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업체에서, 1,000대 기업에 사실 강원랜드하고 한라시멘트인가요? 그 네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같은 데 후원을 받으셔서 다른 데 쓰는 거 아니다, 우리 미래 인재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최흥집 사장님한테 가서 미래인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지자체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단에서 많이 뛰어다녔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후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나 아니면 도내 기업들의 후원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정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일처럼 뛰어다니고 했을 때 강원 미래인재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주문을 늘 드리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앞쪽에 1조 원 복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살ㆍ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의 주 피해자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 예산의 2% 정도 되죠? 여성 쪽에 투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성ㆍ청소년ㆍ가족 합해서 3% 정도 됩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것과도 비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여성정책라든가 여성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국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겠지만 보다 더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의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예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만 하더라도 여기에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조항만 잘 활용하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성계에 대한 관심, 정책에 대한 이런 것이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발전조례에 의하면 여성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사 때도 분명히 주문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인식은 되어 있으시죠? 이것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이 아직 시기상조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 이게 법정단체에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의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임의단체에서 안 그래도 지금 운영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런 것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폐 쪽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여성단체에서는 얘기합니다.

김금분위원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면 전체가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커다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계속 활용하고 도에서 도움을 받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곳이 어디인가요?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아닙니까? 그런 경우, 물론 그 협의회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의 적법성을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형평성, 그러면 명분은 좋습니다. 안 할 명분을 찾으시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해 줄 명분을 찾는다면 하나하나 이것의 문제 해결해 나가면 큰 장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지가 문제이지 차후에 한두 군데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파생될 문제를 미리 걱정해서 이 조차도 안 한다면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진척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어렵더라도 이것을 상징적으로라도 시행해 보면, 모든 단체가 수행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달라고는 하지만, 막상 거기에 주려고 조사하고 평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단체에 주는 것이지 달란다고 해서 어떤 단체가 결성되어 있고 회원이 있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시행해서 실천에 옮기다 보면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간곡하게 이것에 대해서 실행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1쪽에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의 추진계획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강원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을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육성사업 10주년을 기념해서 상징적인 행사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강원여성정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여성정책모니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최근 소식이라든가 정보가 기본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여전히,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보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2012년 1월 5일에 마지막 공지사항이 떠 있고, 2012년도 여성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게 닫혀 있나요? 누가 열쇠를 잃어버리셨나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성정책모니터단이 있고 이 단들이 거기를 통해서 정책제안도 하고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금분위원

국장님, 이 홈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보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확인해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저도 방금 혹시나 해서 보니까 여전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겠고요, 83쪽에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을, 물론 열심히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여기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연례답습적인 행사, 늘 그 행사가 그 행사이고, 여성문예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 대회에 참여할 참가자를 찾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시점이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할 텐데 애당초 만들었던 프로그램 내용이 그대로 있고, 윤희순 의사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얼 선양 인물로 선양하는 예산하고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선양하는 강원 얼 선양 인물하고 이 예산 자체가 대우가 다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에 벅차서 안 되겠다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로 넘겨 드리세요. 여기 300만 원 정도 추모비 예산이 있는데 문화예술과로 가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윤희순 의사 같은 인물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의 형평성도 해결을 못 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여기에는 추모 헌다례하고 홍보사업을 잡았는데 다른 기금을 통해서 윤희순 의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로 넘기는 것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저희에게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가 강원도의 그러한 여성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고 도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부분들을 연구하고 보급시키기 위한 이러한 작업들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로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85쪽입니다.-보호ㆍ지원 및 시설 운영,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조성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 여성에 대한 보호제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에서 종사하는 상담요원이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다른 상담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하지 못할 만큼 낮아서 이분들이 의욕상실, 사기저하 이런 상태에서 여성폭력 이 제도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교표는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쪽에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인데요,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여성쉼터 마련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 장애인이면서 여성일 때,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 쪽의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되어 있고 또 여성으로 봤을 때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하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 구분이? 여기에서도 여성 쪽에서는 장애인 쪽이다, 또 장애인 쪽에서는 여성 쪽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 담당 공무원한테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 어려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여성장애인쉼터는, 정말 2조 원이 가깝게 복지예산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성과 장애인이 복합된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과가 이것을 잘 숙의하셔서 여성장애인쉼터가 시급한 시설인 것을 인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성장애인쉼터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편에서는 장애인 쪽에서도 접근을 하고, 혹시 보건복지부를 통한 장애인 쪽에 어떤 예산들이 있을까 해서 그쪽도 접근을 하고 또 여성가족부를 통해서도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계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부에 이것과 관련한 예산도 있기는 한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여성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중간의 이야기는 공무원을 통해서 들으셨다고 해서 저희도 시와 군과 적극적으로 컨텍을 하는 쪽으로…….

김금분위원

주도적으로 하세요. 물론 시ㆍ군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주도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정책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국에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서너 군데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빨리 치고 나가서 강원도 여성들이, 특히 장애인여성들이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개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실제 주변에서 있었던 어려워하는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정신장애가 있는 분이 혼자 사는 분이에요.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수급권자가 되어 있었는데 1년 후에 다시 재진단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정되는가 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이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가 그런 질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 조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굉장히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도 어떤 공포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 요구하는 모든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싣고 가기 전에는, 싣고 가서 강제로 입원을 시키거나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딱하고 처지가 안타까운데 이럴 경우에 어떤, 여기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어떻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있는 규정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해당 지역에 혹은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ㆍ군의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연락을 해도 되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사례를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쪽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이든 정신보건센터든 알아서는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도 제도적인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번 상황을 보면서. 최근에 보니까 이것은 조금 사각지대가 있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요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안 되니까 요구하는 게 차라리 장애인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도 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분명히 정신질환인데, 물론 정신장애인이긴 장애인이죠. 이런 경우에 구제하고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221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서에 보면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 지원금이 도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해서 센터 건립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는 20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네요? 해결이 되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결을 못 해서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아무튼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서.

김금분위원

그러면 준공일자도 돌아오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해서 추경예산에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금분위원

15억 원이 남은 것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호흡기질환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특정다수한테 영향이 가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약속도 지키고 도민의 건강보호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 쪽의 질의에 상당히 날카롭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남성들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전 조율대로 지금까지는 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여성국의 현안 사항인 지방의료원 전반과 용역 실시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괜찮습니다.

김성근위원

가장 어려운 업무는 다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애로사항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죠. 아까 배포한 자료를 읽어봤어요.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봤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용역기간은 10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10개월이면 우리 임기 다 끝나는데요? 국장님은 6월에 퇴임하시잖아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요?

김성근위원

예. 임기가 6월까지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라면 이 용역이 정말 중요하고 강원도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의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용역을 하고, 또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까지 낸다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구의 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기고, 그것을 위해서 당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명을 듣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민들께서도 의료원에 대해서 폐쇄, 매각, 위탁운영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모든 도민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나 아니면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은 있는데, 다만 의료원의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여론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보다 100배는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걸 2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없나요, 3~4월 내로? 왜 10개월을 고집하시는 거죠? 그건 국장님 생각인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 생각이 아니고요, 10개월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누가 그래요? 누가 10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용역을 하는데 무슨 10개월이 걸립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개월 걸린다는 기관도 있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2개월에 수행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김성근위원

공모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언제 할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용역을 늦춘 것은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을 이제 와서 또 검토하고, 검토만 하다가 임기 다 끝내려고 합니까, 지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회와 협의하면서 가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의회도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내에 결정을 내기로 했잖아요? 국장님께서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 관련해서 그래서 다시 정리된 부분 아닙니까?

김성근위원

이제 이런 용역을 줘서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쩌면 강원도의 50년, 100년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용역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2개월 안에 해야 된다,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1,000억 이상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00억 이상 빚을 진 적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해 준 돈 예산 얼마인지 뽑아볼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1,000억이 안 된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걸 어떻게 다 빚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김성근위원

그게 국장님 사유시설이라면, 영업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죠,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뿐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그게 답변이 아니고 궁색한 답변이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행감 이전에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연말에 그 어려움들을…….

김성근위원

본 위원 같았으면 옷 벗고 나갔어요.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없다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태 뭐 했습니까? 여태 뭐 하셨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이나 위탁이나 폐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김성근위원

안 한 거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검토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요.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당장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하냐고요?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매각이 됐는지 위탁이 됐는지 그게 중요하지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태평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조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벌써 수년째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뭘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무슨 100년, 500년을 얘기해요? 이렇게 시간 끌다가 임기 돼서 나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금 경영시스템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오죽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언성을 높이겠느냐고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질의를 하기도 전에 언성이 오가는데 지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위탁이나 매각이나 이런 것들도 열어놓고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이것까지도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시간을, 시기를 앞당기라는 얘기죠. 앞으로 10월이면 언제라는 얘기예요? 2014년도에 하겠다는 얘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김성근위원

행감 이전에 어떤 결과가 다 나왔어야죠. 그러면 올해 시행을 해서 절차를 다 끝내고 마무리를 했었어야죠. 언제까지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서가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건 의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의회를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말만 아니죠, 말만. 그럼 여기에 보면 공공의료서비스가 있어요. 뭐가 공공이에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공공이에요? 공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공공인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에 대한 것은 의료원에서 행해지는 공공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 전반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김성근위원

지금 공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이나 앉아서 공공이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차부터 3차까지 종합병원의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수급자 분들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수급자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공공의 전부입니까?

김성근위원

뭐가 공공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의료원 진료비에 초진 있죠? 초진이 일반 병원에 비해서 쌉니까, 비쌉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몇 % 비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비쌉니다.

김성근위원

몇 % 비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지금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의원도 아니고 병원이면,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병원 대비 39%가 비싸요, 초진 진료비가. 그리고 약 타러갈 때 약제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33%나 비싸고, 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을 만들어놔 가지고 1만 8,000원씩 받던 것을 3만 6,000원씩 받아요. 100%가 비쌉니다. 이게 무슨 공공이에요, 공공은! 뭐가 공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서민, 그리고 어렵고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만들어 놓고 폭리 취해서 인건비를 다 가져가는 게 공공입니까, 이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중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잠시만요,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먼저 그쪽으로 말을 돌렸잖아요. 공공을 찾으면서 무슨 100년 앞을 보고, 500년 앞을 보고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공공을…….

김성근위원

뭔 공공이 있어요! 의료원이 왜 공공이에요, 공공은! 일반 병원보다도 훨씬 못한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용역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많은 아픔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 문제만 나오면 서로가 격한 것 같고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산고 끝에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보다 더 진전된 그런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벌써 소위원회를 2011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원주의료원 대표원장님께서 단상에 서서 답변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몇 % 정도를 공공성으로 보냐고 질의했을 때 공공성은 약 10%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공공의료원’이라고 자꾸 써놨기에, 사실 10%라는 것은 공공성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공의료원’, 그냥 우리 ‘강원도의료원’이라고 쓰세요, 앞으로. ‘공공’ 자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 자를 제가 지난번에 유인물을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빌공(空) 자입니다, 빌공 자, 껍데기만 있는. 그런 공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병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진료과목을 많이 늘리는 바람에 이제 종합병원이 다 되었고요, 5개 의료원을 전부 다 종합병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물며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의사가 3억 월급을 받아가면서 진료비는 1억밖에 안 되는 이런 기현상, 있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이것을 이제는 진료과목을 더 줄여 가지고 그야말로 일반병원 대비 40%씩이나 비싼 약제비라든가 진료비, 그다음에 응급센터는 100%나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공공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특정인들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속초의료원에서 CT-지난번 우리 행감 때 지적되었던-64채널을 결국 매입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처음에 조달청에서 견적 들어온 게 지멘스하고 2개 회사가 9억 8,000, 9억 7,000에 들어왔다가 문제가 야기되니까 8억 7,000, 8억 8,000에 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수사가 들어간다고 언론에 계속 나니까 필립스에서 응찰을 포기해 가지고 결국에는 수의계약 식으로 되었는데-수의계약은 아니지만-그때 당시에 속초초의료원을 방문하니까 원장께서 “7억 5,000에 사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원장 마음대로 고물상에 공병 주고 엿가락 사듯이 원장이 결정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기 담당 계장님들도, 주사님들도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냥 제약회사하고 어떤 얘기도 없이 저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흥분한 상태로 “7억 5,000에 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김성근위원

결론은 받았냐고요? 7억 5,000에 사겠다고 그랬어요, 원장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못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제약회사하고 통화도 안 하고 그냥, 9억 8,000짜리를,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8억 7,000으로 떨어지고,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응찰을 안 하고 작전을 짜 가지고 또 유찰시켜 놓고는, 그다음에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7억 5,000에 사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장사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64채널로 매입이 되었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원장께서는 피폭량이 조금밖에 안 되어서 자기가 20년 신경외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태 건강하답니다. 자기가 괜찮다니까 다 괜찮답니다, 피폭을 다 당해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샀어요. 강원도에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원장이 사겠다고 그러면 사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산 것이라 더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우리 도에서 CT 예산 10억을 줬잖아요. 그렇죠? CT에 10억을 책정했어요. 10억을 책정했는데 그때 행감에서 야기되는 바람에 9억 8,000에서 8억 8,000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7억 5,000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7억 8,000 얼마에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원장 마음이더구만요. 몇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 한 마디면 다 흥정이 되고, 5~6개 의료장비회사도 아니고 2개 회사만 갖다 놓고, 벌써 전국적으로 지멘스가 팔기로 다 되었으니까 다른 회사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들이 다 되었다고 내가 지난번 행감 때 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떠한 모종의 얘기들이 다 끝났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못 사서 혈안이 되었더라고요, 입에다 거품을 물고. 국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속초의료원장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것이기보다는 그 CT를 좀 깎아서 사고 남은 금액으로 다른 의료장비를 더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7억 5,000에 안 깎았으면 다른 장비는 또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시경 장비 1억 5,000짜리를 서비스로 준다고 그랬답니다. 이게 무슨 엿장사, 지금 엿가락 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5억도 안 가는 장비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4채널은 단종입니다, 단종. 이번에 원주의료원에서 CT 구입비,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얼마 신청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얼마 신청했죠, 원주의료원 CT?
경문

남경문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계석

이계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계석입니다. 원주의료원 CT 장비는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11억 3,000요?
계석

이계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128채널로 사죠, 이번에?
계석

이계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속초는 굳이 64채널로 사고, 원주는 원주시민들이 조금 상류층이라서 거기는 고급 장비를 들여놓고, 속초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무시해도 되니까 64채널로 고집해서 그냥 사버리나요, 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장비 구입하는…….

김성근위원

그것은 다 행감 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4채널이나 128채널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행감 때 다 답변했던 자료예요. 답변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속초시민이 8만 5,000밖에 안 되고 원주시민은 32만이니까, 속초시민은 인구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쓰니까 그것을 사도 충분하다고 원장이 답변했습니다, 속초시민이 CT 찍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자기는 멀쩡하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인가요? 원장이, 실무자들 여기 두 명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따위 말을 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4채널이 128채널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런저런 방사선에 노출되는 이게 높은 것은 맞지만 저는 그것도, 높은 것은 맞지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김성근위원

나 참 이렇게 답답한, 아니 갤럭시3가 나오고 갤럭시4가 나오는데 통화가 안 돼서 갤럭시2를 쓰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그 원장이…….

김성근위원

음질이 좋아지고 통화음질이 좋기 때문에 갤럭시3, 갤럭시4로 나가는 겁니다. 방사선 피폭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128채널을 산다는 얘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래서…….

김성근위원

자꾸 두둔하고 변명하지 마시라니까? 담당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저는 속초원장을 제가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여기 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서요, 피폭량이 별로 차이는 안 난다고? 그 한 사람 얘기 듣고 지금 여기에서 공개답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문 의료진들하고 다 상의해서 의료장비 임상실험까지 한 판매상들, 그리고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 얘기를 듣지 말라고요. 그거 다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럽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속초는 굳이 64채널로 고집해서, 의회에서 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만약에 문제 되면 옷 벗고 가면 그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여기는 상관없고 교수직이 있기 때문에 뭐 막말로 얘기해서 옷 벗고 가면 그만이라는 그 얘기를 누누이 했다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계석

이계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제가 그 얘기는 세부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사람이 만약 가게 되면 64채널을 자기 돈으로 갚아놓고 그건 가지고 갈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한 건가요? 원주의료원은 1개월 차이인데 CT 128채널이 들어왔잖아요? 작년에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64채널과 128채널 2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고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계석

이계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장비를 당초에 4종 5개를 구입하는 것을 이제 추가로 구입한 그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9억 8,000에 매입하는 것을 우리 행감 때문에 두 번 유찰시켜서, 또 본 위원 앞에서 7억 5,000에 사오겠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원장 마음이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5억에도 살 수 있고 4억에도 살 수 있어요. 단종된 겁니다, 그것은. 흥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이 얘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7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9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판입니다, 개판, 지금 의료장비 구입하는 게. 지금 의료원에서 매입한 심장초음파-지난번에 말씀드렸죠?-1억 6,100만 원에 사온 것을 일반 개인병원에서 똑같은 장비, 똑같은 사양, 같은 회사 것을 1억 1,400만 원에 견적을 넣었어요. 견적서가 있어요. 지금 견적서가 있다고요. 견적서에 얼마, 1억 1,400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네고가를 써넣은 게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네고가까지 쓴 게 있어요. 실제 주는 가격은 8,300에 준다면서 “이 개인병원에 몇 개 파는 것보다 의료원에 하나 파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그 녹음을 못한 게 지금, 그 원장이 그 얘기까지 다 해 줍니다. 다니면서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한테 5개, 10개 파는 것보다 의료원에다 1개 파는 게 낫습니다.”라고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원장이 녹음까지 지금 해 놨어요, 다. 저기 우리 도에서 고발 조치할 때 활용하려고 복사까지 다 해 놨어요, 지금, 자료.
계석

이계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그 사양하고 성능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참 너무 한심해서, 도정질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 밝힐 겁니다. 강원도민이 전부 다 보는 앞에서 밝힐 겁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무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고발조치 안 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왜 안 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특별점검도 실시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전문가로 특별점검을 할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만들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특별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고발조치를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지금 5년치, 6년치에 대해서 공동구매팀을 통해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김성근위원

수사의뢰를 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김성근위원

누가 했냐고요, 누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

김성근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원주지청에서 한 것은 관계가 없고 강원도에서 고발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원도에서 했느냐고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발조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건건들이 사실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지난번에 어디 신문사에서도 크게 났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 의혹에 대해서 다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의뢰만 하면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 결과는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에요. 수사의례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의혹에 대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 의혹을 그냥 수사의뢰를 하라고요. 그럼 나와요,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그냥 의뢰만 해요. 검찰에다 수사의뢰만 하라고요.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그 결과는 지켜보면 될 것 아니에요? 안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사의뢰를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없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혹시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들어가세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면 확실하게 나오는 것 맞습니까?

김성근위원

자료 드릴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김성근위원

아니, 자료 드릴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수사 5년치, 공동구매를 통해서 장비를 구매했는데 사실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몇 개를 제가 잡았잖아요.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이 되었다고요. 일반 민간병원의 똑같은 장비 견적서까지 다 확보했다고요. 거기에다 네고가까지 적어놓은 게 있고 누구라고까지 다 알아요, 지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사양이나 옵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김성근위원

똑같은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똑같은 것, 더블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몇 건 주십시오. 수사의뢰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똑같은 장비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과 LG TV에 차이점이 거의 없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김성근위원

냉장고도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가격이 두 배 차이는 안 나죠. 그렇죠? 가격이 두 배 차이는 안 나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양이 모델 넘버까지 똑같지 않다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했던 사람들, 추진했던 사람들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폭넓게 말씀드릴게요.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써 보셨잖아요, 가정주부로서.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비슷하고. 동종, 비슷하게 되면 가격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3개 사를 다 갖다놔도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그런데 더블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자꾸 토를 달면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개 의료원의 의료장비하고 지난번에 약품구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감 때 제기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조례 제정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의료원 육성 지원조례가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 육성 지원조례에 보게 되면 너무나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셨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 보면 너무 단순하게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100년이 되었어요. 1913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그랬죠? 100년이 되었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 관행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처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개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 개선책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정도로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는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단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은 용역일 뿐이에요.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용역사에서 결과를 내는 것뿐이고, 의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위탁 내지는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고, 또 도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서를 썼던 것이고, 행감 이전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과는 전혀 관계없이 폐쇄, 그다음에 위탁에 대해서는 추진을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위탁이나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전에도 위탁이나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접촉을 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접촉 안 했나요, 그러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말씀은 이미 드렸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지금 폐쇄까지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강원도 전체의 의료서비스를 다 점검하면서 이것이 정말, 폐쇄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서 용역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폐쇄 같은 문제는 좀 더 많은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곡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각…….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최소 한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5개 의료원을 봤을 때 경영개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전체를 보고 막연하게 그것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것은 잘 아셔야 돼요. 일단 강릉이나 원주는 매각을 하는 조건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은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관계가 없어요. 강릉 같은 경우는 바로 협상 대상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2개 업체가?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달 안에 바로, 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월 안에 만나라는 얘기죠. 아니면 지난번에 지사실에서 같이 협상을 하기로 말씀하셨죠, 그때?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때? 자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동대학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리를 주선해 주면 다 참석하겠다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리를 주선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그때 보고드렸죠? 보고까지 드렸으니까 2월 안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한번 주선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속초의료원에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문제…….

김성근위원

원장 문제 때문에, 원장하고 노조와의 어떤 갈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혹시 보고받은 것은 없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고 계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노조에서 원장을 고발했죠? 노동청에다 고발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발이 아니라 진정을 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근로시간-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때문에 냈고 그 외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원장과 전체 직원들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야기가 되었습니다. 원장께서 와서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전 직원들 의견을 혹시 수렴해 본 적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원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원장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불신임투표를 해서 본인이 50% 이상 나오지 않으면 2월 말일자로 사표수리를 하겠다고 본인이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64%가 반대를 했습니다, 36%인가 찬성을 했고. 그래서 50% 이상 안 나오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전 직원들 앞에서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떠나겠다고. 툭하면 떠난대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나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힘을 보태주나요? 툭하면 떠난다는데요? 가면 그만이라는데요?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책임감이 있는 분인가요? 제 앞에서도 그러던데요, 나는 가면 그만이라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김성근위원

아니, 본 위원 앞에서, 여기 직원 앞에서 얘기했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떠나면 그만이라고, 그것을 직원들 앞에서 또 그랬대요, 전 직원들 앞에서. 그래서 50%가 안 나오면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나는 강원대 교수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투표했는데 64%가 반대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속초원장이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장은 직원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원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게 내건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경솔했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아마 원장은 원장대로 이번에 의료수입을 보면 아시겠지만 속초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성근위원

그 원인을 모르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병원 새로 지어서 시설 새로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장님이 운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원장이 가고 시설이 지어지면서 수입이 증가하는 와중에 원장이 사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성근위원

예, 됐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명하게 잘 처리하라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성근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파업을 위장한 5일간 휴무를 한다고 지금 선포했죠, 속초의료원 전반적으로 5일 동안? 알고 계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원이 경영이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27~28일, 3월 1~3일 5일간, 명분은 휴직이라는 여러 가지 감투를 씌워 가지고, 모르세요? 팀장님도 보고 못 받았나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성근위원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계석

이계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경영개선팀장 이계석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오늘 아침에 근로창립일로 해 가지고 휴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결국은 뭐라고 그러나요, 휴직이나 휴일 그런 것을 일수를 조정해서 5일간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파업이란 말이에요.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파업이에요, 5일간. 27~28일, 3월 1~3일 5일간 결정이 되었어요, 벌써.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담당 팀장님하고 국장님이 전혀 모르세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파악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들어가세요, 팀장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노사 직원들 간에 전체적으로 불신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자기가 말일자로 해서 사표 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옷 벗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신을 하고, 당신 원장 안 나가면 우리는 계속 파업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경고성 파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의료원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꼬라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시고 원장을 경질해서 바꾸든지 책임 있는, 그리고 왜 속초만 강원대학교에서 임명제로 해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책임 있는 공모제로 전환하세요. 툭하면 나 여기 안 있어도 되고 가면 그만이라는 소리 안 나오게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공모제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강원대학교하고 의료진 협진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에 강대 의사들이 파견되어서 협진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원장은 강대병원에서 추천하고 강대병원 안에서 공모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박 원장 취임하기 전에 강대병원과의 협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파견을 한 것이라서…….

김성근위원

국장님, 단점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문제는 금요일날 진료도 안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멀쩡한 평일에도 내실에 가서 자기 약속 있다고 가운 벗고 옷 입고 온 환자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이 그랬습니까? 골프 치러 다녔습니까, 금요일에도 또?

김성근위원

의사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사들이 또 그랬습니까?

김성근위원

여태 그랬다는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예전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박 원장 간 다음에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강원대학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대학교를. 협진하면서 폐단이 너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료하다 말고 약속 있다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그런 행태들, 무책임한 행태들, 그리고 여기 그만두면 강원대로 가면 된다라는 그 무책임한 행동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순이 너무 많고 단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진하는 것도 한번 전체 재검토를 하라는 얘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감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근위원

문제는 뭐예요? 우리 도하고 강원대하고 MOU 체결을 하면 뭐하냐고요? 의사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책임감이 무책임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로 거기에 있는 봉직의들이 모두 다 강원대에서 파견된 봉직의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직의는 따로 있고, 봉직의를 쓸 수 없는 경우에 1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파견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대하고 MOU 체결한 협약 그 문제가 단점이 굉장히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더 유지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에 대해서는 공모제, 정말 소신껏 할 수 있는 공모 원장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는 오늘 두 분 질의ㆍ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느낌을 또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을 좀 더 잘해 보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의료원별로 직원까지 다 파견시키고 그러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속초의료원에도 지금 직원이 나가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물론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알고서도 그 수습에 대한 대책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 관련한 얘기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파견자가 나가있음에도 정보가 제때제때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조직을 키우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장이 열심히 하려고 직원들 설득하고 조금 독선적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맞서서, 직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 온 편한대로 가겠다고 맞서 가지고 파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그런 병원들, 아니면 진짜 원장에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파악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생각하는 속초의료원은 원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의욕적이고 실제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결국 직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안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에 대한 부담이 되었든 일에 대한 부담이 되었든 간에 결국 변화를 쫓아가야 되는데 못 쫓아가니까 결국 위에 라인을 하나 없애버리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역으로 얘기하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의료원장들이 처음에는 전부 의욕을 가지고 파견되어 오셨다가 그 안에 조직에 들어가면 전부 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버터 나가려니까, 비싼 봉급 가지고 버텨 나가려니까 그대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바꿔라, 바꿔라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답이 뭐예요? 도 지휘부에서 뭘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대하고 과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속초의료원의 원장이나 노조 이런 문제들은 저도 잘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 비단 저희들도 알아요, 열심히 해 오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뭔가 진료수입이 높아지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직원들이 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저희도 좀 더 성숙되고 세련되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세련되게…….

웃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갈등을 계속 갈등으로 치닫게 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자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책하고 하니까 참 밉고 속상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바깥에 외부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의원들이 너무 고압적으로 강하게,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비쳐지고, 공공의료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쳐지고, 자꾸만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썩어있는 문제들을 어느 누구도 지금 개선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이 문제는 차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특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원장님, 아까 얘기했던 원주 CT 장비 예산 답변 안 해 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11억 3,000이라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11억 3,000의 예산을 세웠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CT가 11억 3,000,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128채널 맞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얼마에 낙찰될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것이지만…….

김성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인 최고 좋은 128채널 CT를 9억 8,000에 공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9억 8,000, 제너럴일렉트릭부터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장비를. 그 당시에 CT 128채널이 15억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내려갔네요, 11억 3,000까지. 의회에서 자꾸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하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9억 8,000짜리를 7억 5,000에 사겠다고 해 놓고 7억 8,000에 샀지만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종된 것. 5억 미만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본 위원이 화가 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미워서 그래서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업무적으로 답답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머리 아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양호위원

경영개선TF팀이 지금 몇 명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왜 만들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문제가 식약과 안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 안에서도 그렇고 도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양호위원

국장님, 현안 문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강원도에 어쩌면 최고 현안 문제예요. 그렇죠? 과거 국장님이 안 계실 때 그때 경영개선TF팀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사님 의지,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다니까. 오늘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물 건너갔어, 지금. 제가 용역 이것을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10개월’ 딱 해 놨어요. 그것도 뭐냐? 계약 등 사전 절차 제외하고, 이거 올 내로 못 끝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딱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용역 외,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매각이나 위탁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 아니에요? 용역 끝나면 할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이나 위탁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접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와 같이 진행하라는 게 사실 지사님의 주문이십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지금 수없이 매회기 때마다 위원들이 의료원 문제만 나오면 난리 아니에요? 이것을 왜 해결할 의지를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거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나 혁신이 없으면 의료원 이거 못 고친다니까? 전국 의료원 36개의 임금체불액이 얼마예요, 전부 다? 100 몇억이잖아? 150억인가 그런데 강원도 의료원이 지금 59.5%야, 5개 의료원이. 강릉의료원 지금 진료수입 갖고 인건비를 못 줘. 왜 거기에 자꾸 연연하느냐는 말입니다. 공공성, 공공성 하지 말라고. 공공성 지금 공공 기능 다 상실해버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관동대에서 강릉의료원, 강릉의료원이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사람이 안 가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동대학병원이 서면 영동지방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와, 지금. 영동지방 사람들 병원이 없어요. 아산병원 하나밖에 없어. 심지어 대관령 넘어가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아파서. 그러면 강원도 영동지방에 그만한 의료 혜택을 주는 거야. 무슨 공공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관동대 뭐 어쩌고 하니까 “위원님이 주선 좀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매각ㆍ위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죠? 의원들이 돌팔매를 맞아도 맞을 테니까 국장님 재임 기간에 업적 하나 놓고 가라고. 우리가 맞겠다 이거야. 왜 못 하는 거예요, 왜? 매일 공공성, 공공성만 따지고……. 용역 과업지시 내용 좋아요. 거의 다 들어갔어, 지금 내가 보니까 지시서에. 용역기간 10개월이야. 짧게 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어. 도,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니까. 내년 가면 선거야. 뭐 지사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그랬어. 정치적ㆍ행정적 어떠한 그것도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이 얘기를 의회 와서 했어, 그때.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내년에 선거예요. 그냥 이러다 또 가는 거야. 도의원들은 4년 내내 허공만 보고 그냥 떠든 것이고, 국장님은 그 순간만 고통 당하다 끝나면 그만이야. 용역도 언제 주라고 그런 거야? 매번 용역비 확보를 못 해서, 지사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야! 기획관리실에 예산 세워!”, 벌써 세웠을 거야. 아니 지사님이 세우라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안 세우겠어요, 예산을? 이 정도 의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아픈, 중병이 든 의료원을 고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실 거죠, 용역하고 관계없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은 또 따로, 그 부분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양호위원

꼭 진행하셔야 돼요? 저희들 다음에 도의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저희들 지역에 내려가면 의료원노조에 협박도 당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있다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해 줄 때 지휘부에서 무슨 힘을 받아서 뭔가 좀 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참…….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입니다. 의료원 문제만 잘 해결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적어도 역대에 가장 잘했다고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간 사실 지속적으로 의료원 문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강한 압박을 주는 이유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의회는 사실 협의체로 보고 있고요, 그 협의체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체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저는 공공 부분은 확대되어야 되고 또 유지되어야 된다. 더우기 공공의료의 부분은 보육과 교육과 주택 문제와 더불어서 더욱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개념부터 우리가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향후에. 공공의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게 되면 사실 수익과 공공의 문제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의료의 영역 자체가 과연, 지금 현재 의료원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용률이 10%밖에, 몇 %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강릉 같은 경우는 25~26% 되고, 보통 10%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평균적으로 15% 정도. 그러면 그것을 갖다 15% 정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의료원에 가는 것만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 의료보험환자들도 의료원에 가서 나름대로 영향을 받고 그것이 다시 재투자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일반 의료보험환자들도 공공의 영역에 수혜를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지난번 미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원의 영역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폭넓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공공의 개념과 공공의료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토론회를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원의 매각은 반대합니다. 공공은 유지되고,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내부 구성원에 의해서 공공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처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매각이나 폐쇄나 이전이 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그쳐야지 매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140쪽을 보게 되면 원장님들 중에 2월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2월 28일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공모 절차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나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개적으로 인터넷, 도청 홈페이지, 의료원, 그리고 관련 기관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도청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만 볼 수 있지 다른…….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도 공지를 하고-의료원 홈페이지-그리고 의사협회라든가 병원협회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들에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좀 폭넓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강릉의료원의 원장 되시는 분이 전혀 강원도하고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그러한 절차가 좀 폭넓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용역 관련해서 강원도의 이상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전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 간 합리적인 역할 배분이라고 해서 춘천의료원의 사례를 들었어요. 강원대병원이 민간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공공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의료원의 매각, 공공시설의 매각은 각 투자기관의 민영화 과정을 세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매각을 해도 제대로 매각을 할 겁니다. 각종 공공기관이 민영화되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한 민영화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원대병원에 의료원이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공공의료가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국립대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일정하게 매년마다 교부금을 받고 있어요. 결국 의료원이 강원대병원에 매각된 것은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고 공공의료가 더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일반 협상을 하고 있었던 강릉의 ㄱ병원이라든가 위탁되고자 하는 ㄷ병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 용역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사전 절차가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용역의 절차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행정적인 절차 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용역 사전심사라든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미리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정해놨는데 이것을 생략할 수 있으면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내용이 정리가 돼서 바로 입찰공고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용역 자체가 규정이 있습니까? 자산 자체를 매각할 경우에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규정은 없으나 저희가 의료원뿐만 아니라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죠, 용역을 통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그것이 예전에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이런 게 와 가지고 이것을 왜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용역이라는 것이 규정에는 없지만 또 다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또 다른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만진

남만진위원

다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좀 줄여라, 2개월, 3개월 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한 충분한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일단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매각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공식적이 아닌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는다고 했을 경우에 강릉의 ㄷ병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재정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대부분 서울에서 학생들이 내려와서 입학을 했다가 1년 뒤에 서울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50% 정도 내지 그 이상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전에 관동대가 소속되어 있는 ㅁ학원의 재정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농락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달라붙죠. 그러면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뒤로 한 발짝 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붙으면 뒷발 빼고. 이래서 가치는 점점 하락되어서 나중에는 똥값이 된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그 기관ㆍ단체의 재정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건들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용역과 다르게 하시더라도 그러한 내용도 세심히 들여다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 중간적인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장님이 오늘 하시면서 좀 마음이 언짢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들이 워낙 알펜시아 문제하고 의료원 문제가 강원도에 핵심적으로 떠올랐던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언성을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의료원 문제가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힘드신데, 저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범사례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입니다. 미국도 우리만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공공의료의 기능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환경을 자꾸 공공의료, 공공의료 하는 부분을 접어두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과업지시서를 놓고 봤을 때 여타 주문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도내 의료원 매각ㆍ청산ㆍ폐쇄에 관한 방안으로 바로 접근하십시오.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고강도 경영개선 이런 것은 그냥 부록 정도로, 이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부록 정도로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개선안 발표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민들 다 똑같습니다, 영동ㆍ영서. 영동지역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도지사의 몫입니다. 지금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교로 이전되면서 우리 춘천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산 준령을 넘어오지 않고도 영동지역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이나 더 의료환경이 좋은 곳에 맡겨주는 것도 도지사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고, 춘천의료원의 성공 모델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업수행 방법에서 용역수행 기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자료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부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십사 하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특히 거기에 하나 더 부수적으로 주문을 드리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수준에서 봤을 때 과연 지방의료원 수를 5개 이상 유지하는 게 적절한가,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의료원 수가 몇 개인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6월까지 임기 만료되시는 원장님들도 지금 공모하고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5월에 공모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삼척만 지금 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시고, 그런 중복된 부분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조직의 장이 그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마인드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수익이 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의료원 문제가 장기간 이렇게 누적 적자가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이 보다 더 혁신적으로, 공모를 하실 때 차라리 기간을 좀 길게 잡더라도 일반 회사에서 하는 스톡옵션 비슷한 것으로 해서라도, 가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보면 나 1원 받고 하겠다, 다만 이것이 정상화되었을 때, 그런 회사에서는 스톡옵션을 걸어서 조직도 살리고 그 CEO도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사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뭐 바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아니면 없느냐는 식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경영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애초에 원장님을 모실 때 그런 용기 있고 좀 공명심 있는 그런 분들에 방점을 많이 두는 것도, 진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에 방점을 많이 둬서 원장님을 모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데에 방점을 찍어주시고, 본 위원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쭉 노정되었던 부분을 빨리 채근하다시피 이거 빨리 2개월 내에, 3개월 내에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자꾸 채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말 더 이상 후퇴도 없다는 이런 각오로 매각이든 이전이든 아니면 더 투자든 분명히 어떤 기로 선에서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하여튼 연구용역 기간 그 중간에도 일단 우리 위원회와 의회와 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런 과거에 접촉이 있었던 대학이나 병원 운영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서슴없이 언제 한번 미팅 식으로 보자, 우리 의원 대표도 가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크게 협상 딱, 뭐 100억 딱 이렇게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털어낼 부분이 있다, 그 정도의 인수 업체가 그 지역 의료를 일정 시장 커버할 수도 있고 도의 어떤 재정에도 압박이 안 된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방안도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이게 국장님 임기가 어쩌고 우리의 선거가 어쩌고 이런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강원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곪은 부분을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 해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임기 그런 것에 압박을 안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료원 문제를 매각하거나 이전한다고 그러면 의료원 노동조합 쪽에서 반응이 오기는 오지만 뭐 그것 무서워서 우리가 추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강원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조급해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루즈(loose)하게 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서 올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구성원들의 이런 것은 먼저 보고를 하니까 많이 그래도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불충분한 것 같아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염두에 두시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도영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의료원이 공공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진짜 도민들한테, 지금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나서 본인부담금이 일반 종합병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진짜 도민들한테 국비ㆍ도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많은 부분들을 내려주었다면 그만큼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진료비 할인혜택이 있었는지도 한번 돌이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료비 할인을 했을 때 다른 민간병원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확 주어서 도민들이 지금보다도 많은 대다수가 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의료수입은 높아질 것입니다. 의료수입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그래도 진짜 수입을 높여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떳떳하고 또 이렇게 좀 힘이 들더라도 진짜 우리가 도민들한테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가 있고 공공의료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이 들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의지만 있다면 아마 어떤 개선책만 내놓으면 많은 환자들이 몰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났다고 하면 그래도 명분이 공공의료를 우리가 많은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 아마 명분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반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경쟁도 아닌 경쟁하다시피 해서 환자가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만이고 하는 형태의 운영은 안 됩니다. 진짜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도민들한테 많은 그 부분에 혜택을 줘서 진짜 그런 역할을 구분하든지, 특성화시키든지 분명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용역 시에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서 용역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용역만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료원 개선과 의료원에 대한 향후 진로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 왔듯이 앞으로도 이 용역과는 별개로 추진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시고, 이 용역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진짜 나아가야 될 청사진을 그동안에는 아무런 밑그림이 없었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의미도 담았고, 이것이 용역 끝날 때까지 손놓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국장님 말씀을 듣고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노력합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렇다고 축소시키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더 만들어 주고 진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뭔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의료원 원장들, 오늘 속초의료원도 그렇습니다만 국장님이 보실 때 속초의료원장님이 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강원대학교병원도 공공의료원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 시스템이 우리 의료원에 와서는 시스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아까 제가 특별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대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27일부터 어떤 파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며 그 후에 만약 그런 문제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도에서 방침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다면…….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2월 3일부터 공공보건의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체, 누가 돈을 댔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공의료권기관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도 신청을 하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이러한 체계로 지금 바뀌는 법률이 올해 개정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지침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도 주체가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당연히 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의료기관들이 정말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도 지도 혹은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고 또 민간도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폭넓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저희 위원님들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개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에 대한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입니다. 대부분 보면 다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사실 그런 문제들을 늘 얘기했었던 거였거든요. 옛날하고는 의료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에 대한 것은 국가 책임으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문제였는가를 계속 주문했던 거였거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 용역이 그러한 것들, 취약지역에서 어떻게 민간병원들도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할 것인지,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료원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 너무나 오랫동안 주문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참 답답한 마음속에서 저희들이 자꾸만 쪼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벌써 끌고 갔을 겁니다. 저희들보다도 집행기관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넓게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선진복지 강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