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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267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12-03

조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단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원종진 위원님!

10시06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서구 경관 조례안 중에 핵심사항이 제5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관심의 대상 지역, 〔제21조〕하고 〔제22조〕인데, 이중에서 특히 〔제22조〕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건축물에 관련 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종진

원종진위원

예, 그렇지요.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설물의 종류에 보면 죽전네거리 일원에는 5층 이하의 건물이고, 그리고 도원지 주변에는 2층 이상 건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이것은 청사는 좀 그렇지만, 일반건축물에 산업단지 내에 5,000㎡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이런 문제가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이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사유권입니다. 개인 사유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산권이 관련 되어 있는데…….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규제 개념으로 보시면 규제에 어떤 그럴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전네거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대부분 건물들이 5층으로 이상이지, 사실은 7층이라든지 10층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5층 이상이 많다 보니 사실 그렇게 담았습니다. 5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그렇게 담았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시도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대구에는 없습니다. 대구시조례가 있고, 구군에는 달성군이 지금 만들고 있고, 중구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홍보기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 홍보기간인데 이 홍보를 좀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또 민원이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이라든지 이 재산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산하고 직결된 안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과정에서 또다시 시행사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운영계획을 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 “아! 이것은 좀 너무 과하다.”하면 사실은 저희가 죽전네거리 외에는 다 심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낼 때 다 심의가 있는데 사실은 중점 경관지구라고 하면서 저희가 죽전네거리를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계속적으로 건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담아놓았습니다. 거기에도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운영계획을 할 때에 허가대상권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마찬가지로 책자 20페이지 도원지 2층 이상 건물이라고 하면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앞으로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도원지 주변에 1층 짓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 문제 그다음에 저 뒤에 22페이지에 달구벌대로, 앞산순환도로, 상화로, 월배로, 성서권에는 달구벌대로 밖에 없는가? 월배권에는 세 군데나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또 그다음 23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건물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또 중요한 것은요. 일반 건축물도 맞지만 그 밑에 공공미술, 색채까지 다 간섭하면 내 건물 내가 짓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요? 그래도 적용되는 지역에는 상당히 고층건물이고, 주로 도로변인데 벽화 그래픽까지, 색채까지 부대시설까지 다 간섭을 하면 내 집 짓는 겁니까? 아니면 경관심의위원회 건물을 짓는 것인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너무 제재한다. 이런 것보다도 얼마든지 경관심의위원회가 하나의 무소불위 권력을 부릴 수 있어요. 자기는 “이것 색채가 안 맞으니까 새로 해서 한번 오시오.”하면 3개월에서 설계 새로 하려면 6개월, 개인적 재산상 수천만, 수억 단위가 왔다갔다 해버려요. 이런 것까지 다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다음에 그 팀장이 방에 와서 대강 말을 했는데 쉽게 쉽게 말하는데 벌써 이 별지서식 〔2호〕 한번 보세요. 경관사업 그냥 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의견청취인데 무슨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가 있어요? 그러면 경관사업 의견신청서하든지 해야 되지, 벌써 이것 자체부터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도 싱가포르 가니까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해놓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은 당사자는 아닌데 가정해서 이 지구에 건물을 한 10층, 아마 도로변이니까 급히 땅 사서 3층, 4층은 안 지을 것이라고요. 최소한 10층에서 앞으로는 20층 이상 막 지을 것인데, 너무 제재를 해버리면 아까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의견청취 이 정도로 되는데, 승인까지 받아라. 라고 해버리면 내 집 짓는데 내 맘대로 색도 하나 디자인 하나 못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내가 아직 시간상 깊게는 못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조례 자체는 내가 반대를 안 하는데, 세부내용에 있어서 구청 집행부 집행권자에서 원하는 것 하면, 우리 의원 입장은 주민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다음이나 다음 회기나 해서 좀 검토…, 연말에 당장 꼭 해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는데 물론 과에서는 연말에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정해 버리면 수정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건축물 지을 사람들이 “달서구의회는 뭐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하면 나중에 우리 의회 덤터기 쓸 입장도 있고,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정하는 것은 하기는 해야 돼요. 하는데 시기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연말에 이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 사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나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번 정해 놓으면 상당히 재산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져서 하는 것은 공공건물이나 그런 공적인 문제는 여기 크게 말할 것이 없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적인 것은 재산이 왔다갔다 대번 일반 짓을 때에 특히 예를 들어 한 100억 든다고 한다면 이 말 한마디에 10억, 20억 일이십%는 왔다갔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수밭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GB(그린벨트)주변 특정경관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지구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경관계획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원지 주변에 2층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도원지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대로변에 달구벌대로하고 월배로 이렇게 큰 지역에 여기가 문제가 된다. 이것이라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전네거리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 것을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서권은 예를 들면 대구시 경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83타워, 두류공원지역, 성서공단지역, 이것은 대구시 경관위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넣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월배, 성서 이렇게 하면 성서권이 훨씬 더 그런 심의대상이라든지 자문대상이 많은 곳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말은 자문대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나 허가 내려고 하면 식당허가에서 첨부 서류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방 첨부도 있을 것이고, 위생 이런 첨부, 건축인데 경관사업승인 이것이 첨부 서류가 첨부 안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나쁘게 안 지을 겁니다. 나쁘게 지으면 임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너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면 물론 공적인 건전하게…, 자기 집 땅 비싸게 사서 몇 십억 내지 100억, 2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내 역시 맘대로 안 지을 것 같아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진짜 짓는데 의견 청취 정도는 몰라도 승인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더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3쪽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10층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에 외벽색채 및 디자인 배경까지도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문대상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배경조차도 자문을 다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보면 건축물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으면 건축물 어디 공모해서 대상도 받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지금 심의를 받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인호

김인호위원

심의를 받아야지.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받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자기 것을 자기가 맘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집 짓는 것도 편하게 못 짓겠네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어느 일정부분 이상, 또 어느 지구 안에 있는 것은 다 심의를 받습니다. 현재도.
복희

조복희위원

현재는 받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디자인이나 외벽에 색채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구에서 다 심의를 받는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 조례 상위법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타구에는 이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타구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규정하여야 된다.” 이런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관련 법령에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경관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이 여기는 특정경관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하면 “우리는 그것이 조례가 없어서 못해 주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법무팀에서 빨리 만들어 라고 재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좀 일찍 만들었고, 중구나 달성군이 지금 거의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제까지도 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이 사람들도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의 조례대로 따랐을 것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우리가 꼭 당장 필요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1년 반 저희가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 생각에는 시 조례가 있어서,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꼭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다는 것이 다른 구보다는 한걸음 빨리 한다는 것이, 또 주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불편할 수도 있고, 저희는 다른 경관하고 주변하고 조화롭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사실은 규제라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조화롭게 하자는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심의하는 데도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이 준비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7대 의회에서 의원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지금 8대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한번 했었고, 중간보고도 한번 했었지요? 충분히 의원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질타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의견을 조금씩 조금씩 전문가들 사이에서 좁혀가면서 나온 안이 본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견은 찬성이고요. 제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경관조례가 있나 없나 였습니다. 없었는데 마침 7대에서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완성된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탈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 이상, 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체크되신 내용이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로 밑에 일반 건축물에 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아니라 여기도 〔2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다번에 고속도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폐지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법이 어디서 났습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국도….” 이렇게 되어야지 맞습니다. 고속도로법은 2014년도에 폐기된 법안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다음은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먼저 저도 70명이라는 것을 보고 타 조례도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일단 7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는 현재 찾지를 못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의도로 만들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과장님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소위원회를 몇 개, 몇 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약 70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소위원회는 20명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약 3개 정도의 소위원회가 나오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색채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녹지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2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때 그때 그 사업에 맞게 구성을 해놓고, 그 사업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나오면 그 심의가 왔을 때 여기에 맞는 사람을 70명 이내에 있는 인력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심의가 들어오는 것이 한 해에 한두 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건 정도 많게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백 건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렇게 많은 심의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것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엄청 많은 텐데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부서에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21조〕 경관심의 대상에 〔1항2호〕를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원시설이란 해놓고 도로, 광장, 화단, 분수, 조각,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동관리 시설 지금 엄청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이 본 항에는 시설 그러니까 시설사업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겨져 있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고, 협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심의의 대상은 신규로 만드는 공원, 그리고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그 공원을 심의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내용이 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저희가 운영계획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계획의 절차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 때에 그런 것을 담을까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경관심의 대상이 말 나온 김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경관심의를 하는데 먼저 도로시설사업, 하천시설사업,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지요?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5억 이상 100억 미만입니까? 맞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사회기반시설에는 100억 이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100억 이상 되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지금 대구시 자료가 못 찾겠는데, 그것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대구시에는 도로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대구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100억 이상인 사업, 그러니까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에 대해서 100억 이상일 경우에 심의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달서구 조례를 보시면 2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이 아니라 도로시설사업요. 도로사업하고 도로시설사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심의 대상이 있을 때 20억 이상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사업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도로법에 따른다는 이야기는 그 도로법에 나와 있는 광로, 대로, 중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대구시에는 도로사업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 달서구는 도로시설사업이라고 썼는데, 이 두 개가 차이가 다르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거나 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로시설사업은 도로 위에 있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위에 가로수를 우리가 뽑아서 다시 심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로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길이가 길어서 20억 원이 넘는다면 이것은 경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세운 기준하고 달서구에서 세운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총사업비 100억 이상에는 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상비 포함된 금액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건설본부에 있을 때도 경관심의를 몇 번 했는데, 보상비 금액이 많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이 안 드는 경우가 나옵니다. 시가지할 때, 그런데 도로사업에 10억 정도 미만의 어떤 도로시설물을 경관심의 할 대상이 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전부 보상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시에도 저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들어가는 시설비, 그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로 하면서 여기에 보면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로 규모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총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사업은요. 달서구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다고요. 도로시설을 세우는 시설에 20억 원 이상정도 투자할만한 사업은 달서구에 없다고요. 도로는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도로시설사업요. 그러니까 심의하지 않을 대상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도로시설사업에 20억 원 이상 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서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거나 다시 재보수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시설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들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로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이 도로시설사업이라는 명칭에 관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할 대상이 없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서 무엇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 부분 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5,000㎡ 이상 건축물이 연간 몇 건 정도 세워집니까? 파악되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4건 정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4건 정도 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우리가 경관심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달서구에 미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성서산업단지에 1년에 4건 정도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성서공단이 아름다워진다거나 한다면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워진다거나 하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지금 성서산업단지 가동률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런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만약에 입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성서산업단지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입지할 것인데, 경관심의를 받느라고 건축이 늦어지고 한다면 사실 공장을 짓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시 바삐 수익을 내야 되는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심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이 입주하려고 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5,000㎡ 이상인 공장이 들어왔는데 이 시설물들이 경관심의를 통해서 정말 성서산업단지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간 서너 건 정도 들어오는 이런 현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느냐? 성서산업단지는 그냥 좀 놓아두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조금 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느슨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 경관지구 이렇게 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의대상이라는 것이 꼭 신축뿐만이 아니고 개·증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도시경관이라는 것이 도시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도시계획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갔던 동료 의원님들도 다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도시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같은 디자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관계획이 그동안 없었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개발이 계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때이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저는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한 주관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도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건축에 관련해서, 허가하고 관련해서 심의를 받을 때 경관위원도 같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동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허가에 대한 심의도 하고, 경관심의도 같이 하는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금 4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죽전네거리 일원, 도원지 주변 그다음에 낙동강변, 83타워 및 두류공원 주변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원지 주변지역하고 죽전네거리 일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83타워 및 두류공원 주변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83타워 및 두류공원 주변지역은 대구시에서 랜드마크형으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대구시에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달서구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다가 담은 것입니다. 경관계획도 그렇게 담은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죽전네거리 일원에 도로에 면한 5층 이상 건물은 경관심의를 받는다. 이것이 단순히 5층 이상 건물을 개축, 증축할 때나 아니면 신축할 때 그냥 신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경관심의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달서구의 도시경관계획에 맞도록 지어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4페이지에 보면 〔2항1호〕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경관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구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어떤 경우에 달서구 심의위원회를 받는지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 대구시에서…….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83타워 그쪽은 대구시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경관심의위원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본다. 라고 보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구분이 애매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구역이 어느 정도 도시기본경관계획안 그것을 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확실히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구분은 해놓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달서구, 이것은 대구시 이런 식으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죽전네거리 지역에 대상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필지 수는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좀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많지 않을 것인데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좀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필지는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하면 일반 주민들이 대다수가 올 것이고, 이 지주들이 몇 명 안 될텐데 이 공청회 효율성이 있을까요? 경관계획수립을 할 때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이 대다수고 공무원도 갈 것이고, 지주는 안 오고, 해당 지주들이 안 오면 공청회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죽전네거리 라인에 필지가 과연 몇 필지가 될지, 많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경관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협정 제4장, “협정의 대상이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페이지가…….

김기열위원

9페이지입니다. “…및 임차인.” 이 말은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물이 다 지어졌을 때 이 건축물을 유지·관리·사업, 사업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들의 경관협정서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경관협정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것이 예를 들면 죽전동에 재생사업을 저희가 경관협정을 통해서 주택지 골목정비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관협정을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 거리는, 이 골목은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식으로 좀 특화된 대문의 색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관협정을 구하고 맺습니다. 구청이나 시청하고 맺어서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얼마를, 그 사업비를 시에서도 부담할 수도 있고 구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것을 경관협정이라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경관협정과 경관심의의 대상에 필지가 다르다.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경관협정은 심의하고 다릅니다.

김기열위원

분리시키고, 예를 들어서 심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한 블록에서 우리는 협정을 하겠다. 라고 구성을 하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구에 신청을 해서 그러면 구에 지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협정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협정은 참 좋은 협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대해서 이 심의가 지주들에게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강제성을 띄지 않고, 유도해서 우리가 달서구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는 없습니까? 강제성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운영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가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우려하셨던 것들이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없도록 예를 들면 조건부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시행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건축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재산적인 어떤 그런 것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것이거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측하시건대 어떤 식으로 건축물이 지어지면 우리 도시경관하고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셋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몇 m 물리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그 물러난 거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물을 일자로 짓는 것보다는 3층으로 올려놓고 뒤로 좀 물려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걸어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공간적인 그런 경관적인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심의를 할 때에 이왕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어떻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김기열위원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관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화 되지 않은 필지에서는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거든요. 이미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그 반듯한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난립하고 싶어도 선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관을 그렇게 심하게 훼손할 것 같은 그 수백억을 들인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화롭게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굳이 그런 설계가 아니어도 포장재료라든지 아니면 진출입로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것은 짓는 사람의 의견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책자에 다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행자는 그 책자를 참고해서 설계를 하면 되도록 저희가 책자를 나중에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들은 또 경관심의를 통해서 그때 또 조건부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크게 이것이 뭡니까? 시행사가 돈이 많이 든다든지, 경제적으로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김기열위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경관심의가 이미 필지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넘어와서 경관을 훼손하리라고는 저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주들, 토지주의 지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의 간판광고물은 여기에 제외되지요? 그것은 다른 법에 있잖아요.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다른 법에 있는데 건축물을 할 때에 간판도 같이, 옥외광고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심의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하는데 이 법령하고는 다르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법령은 다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골목에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집이 있다. 대문 색깔을 같이 한다. 하는데 나는 하기 싫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파란대문이 좋겠다. 해서 죽 파란대문으로 서로 협정을 하는데, 나는 빨간 대문이 좋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될 때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신청서가 들어오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이래서는 분명 사업효과가 없다. 하면 아예 협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있을,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 취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예를 들어 우리 대문이 있는데 전부 파란대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안 그러면 화분을 내놓고 싶은데 라든지 하는데 굳이 일부 한 집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만 예를 들어 3분의 1집은 싫다. 이렇게 되고 할 때는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아까 과장님이 건물 고층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한 3층을 가서 3층 이상은 조금 줄여서 하면, 물론 우리 구청도 있다시피 좋아요. 좋은데 내가 사업주 같으면 3층에는 예를 들어서 500평인데 100평 줄여서 넣으면 400평밖에 분양을 못하면 그만큼 내 수입이 없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권장 안으로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말만 권장이지 승인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더…, 일단 기본 취지는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고 이제까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연구 많이 하고 기간도 많이 걸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기본취지는 조례로 정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까지 연구를 많이 하고 했지만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먼저 보고받았을 때는 세부적으로 안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큰 아우트라인(outline)만 받았는데 어느 정도 세부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두고 공부를 더해서 좀 정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예, 금방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달구벌대로나 모든 대구시내 땅이 진짜 비쌉니다. 평당 고액의 돈을 가지고 건축주가 사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이 경관심의에서 이렇게 너무 제동이 걸리면 건축할 분이 사실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는 이 조례의 시행이 내년 6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실무적으로 시행사라든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운영계획도 다시 말씀드리고 해서,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한번 해봐야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창근위원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고 또다시 개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조례 없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조례 없이는…….

정창근위원

불가능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조금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대구시 8개 구·군에 도시경관 무슨 평가, 대구시로부터 아니면 전국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예술성, 문화성,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 도시에 어떤 품격도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 혹시 있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없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혹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외출장을 가봤습니다만 법은…….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생각하기는 저쪽에 중구라든지 가보게 되면 우리 달서구보다 도시경관이 훨씬 더 예술적이고 문화적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남구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 재산이지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도시에 품격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또한 도시경관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도 있지만 공공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의 도시의 품격을 높이려면 개인도 심의를 받는 것이 저는 불편하더라도 큰 틀 안에서는 도시는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토론 안 해도 대강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1시22분

인호

김인호위원

진월초등학교 옆에 그 공원 있잖아요. 봉숭아공원인가? 이것은 아마 팀장이 좀 알 것 아닌가? 거기에 한쪽에 좀 덜 된 것,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몇 ㎡입니까? (김현우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현우입니다. 봉숭아공원 옆에 그 부지가 57㎡, 15평 정도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해제가 됩니까? 존치해서 사들입니까?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당초에 저희가 그 공원을 조성할 때 그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르신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조금 몸이 편찮으시고 이렇게 되어서 수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은 조성을 못하고 놓아두었는데, 저희는 혹시나 15평 정도니까 그쪽이 공원에 모이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존치를 하고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존치해서 앞으로 사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로 앞쪽에 삼각형 비슷한 데 거기입니까?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도 빨리…, 단체장의 의견은 있어요? 구청장 생각은?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저희 생각이…….
인호

김인호위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전체적인 어떤 공원의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는 왜 안 했었지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그 어르신의 수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계셔서 그렇게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는 사항에 따라 공원 다 지어놓고 해제해도 좋고, 수용해도 좋은데 공원 다 지어서 크게 그것 한 것은 없잖아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일단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내년도 7월 되면 해제가 되니까, 그 해제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실시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한 5년간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아예 해지해 주는 것이 안 나아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지금 해제를 해버리면 향후에 공원 조성하기가…….
인호

김인호위원

조성 다 되어 있잖아!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그 앞부분에 대한 삼각형 그 부분…….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것 한쪽 코너에 크게 지장도 없고 그런데 굳이 한 15평 삼각형 조그마한 그것을 사들여도 공원에 큰 이득도 없고, 물론 구로 보면 어떻게 재산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그 보상 주어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도로변에 어떤, 공원에 딱 보이는 어떻게 보면 관문…….
인호

김인호위원

됐어요. 그 정도만 하고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성서면간 도로 있잖아요. 죽 내려가는 데…….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지주들 다는 아니고, 거기는 원래 월배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돌아가시고 2세들이 주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3분의 2는 ‘해제시켜주면 좋다.’ 하는데 또 3분의 1은 ‘이제까지 수십 년 묶어놓고 이제 해제하면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럴 때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실지 이제까지 있어서 옛날 집을 손을 못 대게 해서 거의 지붕도 없어요. 그대로 삭아 내려앉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월배, 성당 뒤쪽에 신길 난 데 거기 보면, 코너 조그마한 사거리를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손을 못 대고 집이 내려앉아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했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서 의견청취를 해서 존치를 할 것이냐? 해제를 할 것이냐? 이런데, 일방적으로 해제했다가 또 민원이 생기고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 측에서 민원이 생기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라오? (김현우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이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참 어떤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하면 또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했을 때 또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은 골목노선에도 여러 사람 분류의 어떤 토지소유자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실효대상에 넣어놓은 부분은 사실상 확장을 해봐야 현재 있는 도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있는 자리에서 확장을 해봐야 일이m, 많아봐야 3m 이런 작은 면적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봐야 큰 효과가 없는 지역을 골라서 실효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를 시킨다고 해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 없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도시계획 실효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거의 문제점이 한두 사람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20m 이상 대로, 광로에 대해서 지금 실효를 시킬 대상시설물이 달서구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지금 도로로 된 부분은 소로망이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됐어요. 됐고 그러면 고속도로에 아이파크 2차 뒤쪽에 시도로 있잖아요. 긴 것.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지난해인가?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그것이 폭 30m 도로인데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을 추산해 보니까 얼른 쉽게 계산해도 830억이라. 그러면 지금 또 올라서 1,000억이라.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월배로에서 고속도로 사이에 4월 13일 날 아이파크 중간에 하나 난 것하고, 그 위에 두세 개 관통되면 녹지 있는 뒤쪽, 끝 쪽에 거기에는 굳이 물론 우리 구의 것은 아닙니다. 시의 것인데 해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느냐 싶어요. 거기는 굳이 없어도 아이파크 이번에 개통되었고, 그 위도 한 두 개인가? 세 개 이렇게 노선이 되면…….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 도로가 30m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는 대로 부분이 대구시 도로과에서는 계획은 지금 실효계획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말이 1,000억이지, 참 어마어마한…….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이 전체적인 연계가 되어 있는 도로망이거든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다 되었잖아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그렇게 되면 화원 쪽에서 오면서 직진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둘러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생기는데, 사실상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제일 실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공원입니다. 시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도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실효를 안 시키고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당한 부분이 실효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또 한 가지 대곡동 수목원 쪽에, 경계선 쪽에 뒤쪽에 택지개발이 되고 거기 소로가 있어요. 그것은 구도로인데, 산하고 그 중간에 뒤로 있는데 거기서는 아래께도 가니까 지주협회 대책위원회에서 빨리 이것을 개통해 달라고 하는데, 실지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직 어느 정도 좀 마을에 하기도 돈이 없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무리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해서 우선순위를 수정한다든지 좀 직원들이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도로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2년마다 매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계별 계획이 또 급한 부분이 나오면 여기서는 계획을 좀 뒤로 했더라도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에 넣어서 빨리 할 수 있는, 재원만 마련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아까 말씀하신 공원입구에 15평이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존치했을 때는 시설에서 해제를 했을 때는 소유자가 계속 바뀌게 되면 공원에 대한 어떤 훼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상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사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시설 결정된 부분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안 있겠느냐?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에서는 왜 안 팔려고 합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지금 할머니가 계시는데 가실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머니께 배려를 좀 해준 것 같습디다.
인호

김인호위원

존치해 놓았다가…….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새로 매수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그러면 저희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 적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 거처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이제 존치를 좀 해놓았다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존치해서 순위 조정하는 것은 그 주변 상황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순번을 바꿀 수 있는데, 존치로 있다가 해제되는데 대해서는 진짜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제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여기에 도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또 폭이 좁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또 하면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하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하는 실효대상 시설이 도로 39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인데, 이중에서 도로 34개소하고,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를 실효할 예정이고, 도로 5개소와 공원 1개소만 존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효를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늘 우리 구에는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만7,000㎡는 적은 면적도 아닌데, 이 녹지를 존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팀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김현우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월성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오. 지금 여기에 보면 녹지가, 실효대상에 보면 녹지 한 곳이 있는데 7만7,000㎡에요. 이것을 지금 실효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실효대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녹지는 중부고속도로 변 완충녹지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제 지주가 가지고 가더라도 개발할 수는 없다고 봅니까?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이 이제 대로변이나 어떤 이면도로나 현황도로나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는 날 수 있고, 안쪽에 있는 집, 토지 같은 경우는 맹지로써 조금 개발은 어려운데 그것이 완전히 개발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개발이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간 안 되는 쪽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실효가 불가피 하더라도 도로 같은 경우에 실효가 되면 그 지주가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다. 하면 다시 이것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2020년 7월이 되면 20년 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해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존치하는 시설로 만들었고…….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실효를 시키더라도 나중에 그 도로가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필요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저희가 새롭게 도시계획을 신설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황도로로써 차량이 이동하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문제가 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저희가 꼭 필요한 도로는 지금 내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5년 내에 토지 취득까지만 완료를 하면, 계속 토지만 쌓이면 저희가 앞으로 개발은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은 도로사업도 전부 하는 것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설과 예산에 보면 내년도 도시계획도로가 연차별로 조금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서 쉽게 말해서 5년 후에 할 것이라도 하나의 행위만 해놓으면 살릴 수 있잖아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보상까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 뜻이잖아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검토서요. 검토서를 보시면 감삼 우방드림시티 있는데 여기 빨간 줄 쳐 놓은 것, 이것은 집행한다고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우방드림시티하고 와룡로 33길 중간 이렇게 죽 해서 달구벌대로 끝까지 해놓았는데, 여기 도로가 우방드림시티 끝나는 지점에서 장기주공아파트까지 여기가 막혀 있거든요. 그것 맞지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정창근위원

와룡로 33길 이쪽에, 오른쪽에 죽전네거리에서 죽 올라오면 33길에서 죽 들어가다 보면 달구벌대로 304길 그 밑까지만 도로가 되어있고, 거기서 장기주공아파트까지는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맞지요?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예.

정창근위원

이것은 집행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이 대구시에서 하는 20m 이상 도로가 되어서 저희가 이 도로가 이쪽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시에 신청을 계속 해놓았고, 지금 또 요구를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김현우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특별하게 언제 하겠다. 그 계획된 것은 없고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언제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고, 그리고 지역구 우리 시의원님들을 별도로 만나서 자료를 드려서 좀 조속히 해야 된다고 하는 전달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여기가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지금 한 4개 단지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지역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현재까지는 단계가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실효가 예를 들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주어서 날짜는 유예가 있잖아요. 7월 1일 한 6개월 있는데, 여기는 되어 있더라도 그 6개월 이전에 이의가 온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수정이 됩니까? 지금 이것을 확정시키는 겁니까?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이 내년 7월 1일 되어야 예를 들어 이 A도로가 내년 7월 1일이 실효예정이 아닙니까? 그 중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실효 시키지 말아 달라. 이럴 때는 빼낼 수 있나? 이것이라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계는 의견청취 단계이고, 내년 7월 1일까지 아직 노선에 기간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라도 이 부분을 실효시키면 안 되고 어떤 사유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추경에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을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구하고 관계가 안 되면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김인호 위원님이 20m 도로 이상 아까 880억 했는데, 제가 그 도로를 개통시키려고 7대 때 5분발언을 세 차례 이상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것은 대구시가 빨리 집행을 했으면 그 절반은 다할 수 있었던 그런 돈들입니다. 자기들이 늦게 해놓고서는 이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실효에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아파트가 삼정인가? 진천동, 유천동에도 1,500세대를 또 짓고 있고, 우리 월성동 지역에도 1,700세대를 또 짓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 도로를 실효시킨다. 하는 것은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그것을 빨리 개통시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도 우리 국장님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3시35분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방재단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크게 자연재해도 없고 이래서 방재단 단원들이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쉽게 활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리고 이번 우리 마라톤대회 때 태풍 타파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날 저녁에 비상이 걸렸을 때 제가 저희 지역에 각 동별로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구청에서도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원들이 파견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방재단원들이 다모여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병도 다섯 지역에는 동별로 다 다니면서 해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재단에 이렇게 함으로써 방재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 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되는 것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했을 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여비도 공무원 9급 10호봉 수준으로 신설해서 지급할 수 있고요. 활동상 피해를 입을 경우 사망이라든지, 재해보상이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이런 지원근거도 좀 마련해 놓고, 그렇게 앞으로 좀 나아질 겁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각 12개 단체가 있지만 방재단은 우리 생활과 직접 연관된 단체고, 겨울에 폭설이 많이 왔을 때 그 단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눈 쓸고 이런 것을 저도 같이 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전에는 방재단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근거가 없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없어서 못해 주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 활동하다가 다친다. 이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놓아둡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지금 방재단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데…….
복희

조복희위원

이제까지는 보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사례도 없었고 발생도 안 했는데, 그 근거도 없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것도 봉사인데 이런 근거를 진작 마련해 주셨어야지,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리고 방재단이 원래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강창교 다리 밑에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훈련 겸 양수기 작동요령하고 겸해서 한 번씩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방재훈련을 실시한다고 매년 1회 4시간 이상 자율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앞으로 계획을 해봐야 되는데 재난 예방이라든지, 재난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도 하고, 간단한 훈련도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보상하는 부분하고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봉사한다고 나오신 분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달서구 방재단에서 어떤 방재활동을 했었던 내역이 좀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동에서 폭우라든지 예보가 되면 예찰을 하고, 각 자기 지역 주변에 하수도 뚜껑 개방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통상적인 어떤 방재활동이나 어떤 사고나 위해를 입을 일은 잘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현재에서는…….

이영빈위원

현재까지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하고 〔12조〕에 교육하고 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는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리고 구청장과 단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재훈련,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으셨는데, 어떻게 다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어떤 교육 및 훈련을 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은 좀 교육이나 훈련내용이 다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구청장이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예를 들어 양수기 작동요령이라든지…….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훈련을 주로 해오셨나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자율방재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칙이라면서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렇게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조문에 의하면 그런 것이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2항〕에 보시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교육대원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 면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재활동이 무엇입니까? 방재활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련 그리고 평소에 하는 것 다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던 하수구 뚜껑이나 그런 현장훈련이나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방재활동은 정의가 없더라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교육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다 검토하셔서 오셨을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교육하고 포함해서 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교육하고 훈련 및 어떤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1시간 참여해도 민방위교육 면제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4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도 일반 민방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영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달아서, 그러면 여기 〔12조〕 훈련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격이 자율방재단원에 한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일정규모이상 행사를 할 때에 보면 의무적으로 안전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마라톤대회에서도 그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역할을 자율방재단이 합니까? 자율방재단에 이런 역할도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다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활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에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제가 크게 환영을 합니다. 하면서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인원수를 기존에 30명에서 20명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대표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저는 각 동에 자율방재단회장님들이 다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22개 동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우리 단장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지 20명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 고민이 아니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호

김인호위원

수정해야지요.

이영빈위원

왜냐하면 여기 〔5조〕에 협의회장은 각 동 대표들이 맡는 것 같은데요?
인호

김인호위원

다 하셨어요?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질의가 끝나면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방재단 관련분야 활동 시에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나 내용을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 결정하는 신설안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동안은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구청장과 협의를 안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연재해부분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박종길부위원장

방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신속대응이 핵심인데, 굳이 이러한 문구가 오히려 방재단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구청장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만 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박종길부위원장

오히려 이렇게 제약요소를 넣어놓을 이유가 저는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죄송한데 여기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에 이쪽 팀장이 누구라요?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곽효열 재난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2조2항〕에 “…달서구청장이 위촉한다.” 아니고 “…임명한다.”로 수정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위촉장이 아니고 임명장을 주어야지요. 선임이 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위촉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총 집행권자인데, 밑에 단체에 주는데 임명이 맞지요. (곽효열 재난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안은 위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위촉하고 임명하고는 이것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위촉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것, 인원 이것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대표만 해도 22명이고, 또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방재단훈련에 〔11조2항〕 저기에 민방위 교육 면제, 나는 삭제했으면 싶은데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재단장하고 잘 압니다만 실지로 우리 달서구에는 크게 활동도 안 하는 것 같고, 월례회 같은 것도 건너뛰고, 그것 좀 파악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2개인가? 열 몇 개 단체 중에 제일 활동이 느슨해요. 여기 민방위교육까지 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봉사자들은 민방위 교육 면제 안 되잖아요. 〔2항〕 이런 것은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달서구에 오기 전에 시청에서 자연재난과장을 잠시 했습니다. 할 때 지금 자율방재단이 보면 활동하는 부분이 대구에는 큰 재해가 많이 없어서 큰 활동을 못했습니다. 타지에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많이 갔습니다. 각 구청별로 모아서 대구시 전체를 대표해서 가기도 하고, 구청별로 대표해서 가기도 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매년 갔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 해주는 것이 버스 대여해 주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사실 식대도 지원해 주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비라도 지원을 해서 거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방위 교육 면제 신설 4시간입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보면 사실상 대원중에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무슨 뜻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사실상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만이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재해가 오면 엄청난 힘든 일이 많거든요. 야간에 밤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을 낮추자 하는 정부 차원의 의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연령층을 낮추려고 하는데, 전쟁도 그래요. 중앙행정 중앙에 높은 분들하고 일선 전투에서 직접 전투하는 소대장, 중대장하고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굳이 이것 넣는다고 젊은 분이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모법을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탁상 행정하는 것이라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이런 부분을 좀 넣어주면 젊은 층도 지원을 좀 할 수 있고…….
인호

김인호위원

지원 솔직히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다. 이지, 생각이 추상적인 생각으로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구는 이런 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고, 아까 그 인원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지 그것을 할 때는요. 당연히 실비, 식비 숙식하면 그런 것은 해주어야지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하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가서 재해로 우리 지역이든 타 지역에 가든, 하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왜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고 굳이 민방위 이런 것하고 인원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재단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오.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동별로 방재단 있고, 구방재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구방재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방재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요? 조직, 달서구지역자율방재재단.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동에 방재단장님들 다 들어와 있나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이영빈위원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곽효열 재난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지금 구방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에 단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여기 왜 조례에는…, 팀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러면 수정을 안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조례 같은 경우는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하라고 이렇게…….

이영빈위원

팀장님! 그것은 표준조례안이고 지금 실정에 맞추어서 이것을 수정하셨어야지요!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수정되는 것이 팀장님도 맞다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예.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2항〕 중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동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는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동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의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4시14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요. 아래쪽에 처리절차에 처리기관이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이영빈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타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

이영빈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이것 별지서식은 따로 수정을 안 해도 되지요? 전문위원님!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바꿔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바꿔야 됩니까?

박종길부위원장

바꿔야지요.

이영빈위원

의결로 바꿔야 됩니까? 이런 실수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 이대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갔다가 의원들도 발견 못하고 하면 어떤 망신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회재난도 어느 정도 어디서 어디까지 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규정은 아니고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지진 등 자연재해를 제외한 인재를 사회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철에는 화재도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서 모 업체에 한 업체가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사회재난에 속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사회재난에 속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창근위원

그런 규정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 원인자가 있을 경우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정창근위원

그 원인자 없이 왜 지금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전기누전이라든지 그런 화재들이, 그런 화재가 일어나면 한 업체만 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간 업체가 타면 양쪽 옆으로 번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을 지원하는데 어디까지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100억이다. 그것이 전소되었다. 그러면 우리 사회재난안전기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생계비하고 장제비, 주거비, 구호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호비는 1인당 한 세대에 1,000만 원 정도 되고, 법인은 1,300만 원 정도 되고 사회재난 피해자지침에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지침이 있다면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에 좀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이해가 빠른데,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고 여기에 표기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재해가 나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여기는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 만약에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협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할 것인지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원에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례비, 5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장례비나 치료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아주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기준이나 무슨 관련 근거가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관련 근거는 사회재난 피해지원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도 장제비라든지, 치료비는 각각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박종길부위원장

기준이 없으면 그냥 기준이 없이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만 따르면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팀장님! 이것 아시고 계세요? (김병욱 안전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병욱

김병욱안전기획팀장

예, 안전기획팀장 김병욱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큰 재난인 경우에는 특별재난으로, 재난지역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것 외에 재난이 났다고 하면 집이 소실되거나 공장이 타거나 이것 정도 가지고 재난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그 정도 재난이 일어나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우리 구비는 30% 정도 합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우리 조례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 100%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장애에 따라 500만 원, 250만 원, 생계비 나가고 이렇게 죽 있는데, 사실 생활안전지원에 관해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대구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인 경우는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더 높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고 해도 우리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안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으면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들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해서 더 보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런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하여튼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오히려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병욱

김병욱안전기획팀장

그것은 중앙에 어떤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로 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지금 현재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종류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회재난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원인자가 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는 있는데 피해가 주로 어떤 화재를 보면 자기 화재로 인해서 인근까지 피해를 주었을 때 이 피해난 원인자가 당장 어떤 이웃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다쳤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그것이 범죄 사실이 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고 있어서 주변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을 때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금액에 따른 부분은 자연재난도 행안부에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사회재난도 중앙에 대한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사망 때는 얼마 정도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사회재난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해 준 금액만큼 원인자한테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해서 절차를 갖추어서, 일단은 전제는 원인자한테 받는 조건이 전제입니다. 자연재난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작년에 중구에 목욕탕 화재사건이 났을 때도 이런 안이 없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의논을 해서 우선 그 피해로 인해서 사망자도 생기고 연기 흡입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재해대책본부에서 먼저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소유자한테 청구를 다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한번 했던 예도 있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4시34분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조례 이름이 똑같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지휘본부가 지원본부로…….

이영빈위원

지휘본부는 지원본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1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달서구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도우러 오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달서구 인근에 있는 다른 군 또는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오지 않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지원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자원봉사하게끔 유도하는 것하고 이렇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안전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하실 테고, 자원이나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들도 굳이 통합자원봉사단이 없더라도 다 운영을 할 텐데, 이 조항이 굳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어떤 조직이 하나 구성이 되면 통상적으로 단장이라는 자리가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어떻게 보면 달서구에서 어떤 지원을 온 자원봉사자들하고 외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하고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봉사단을 운영하지 않아도 통합지원본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 통제가 가능할 텐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상시기구가 아니고 재난이 있을 때 각종 봉사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재난상황이 있을 때만 단을 구성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지역에 혹시 이 민간영역에서 재난구조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유사시에 이런 분들을 활용한 매뉴얼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 라면 이 매뉴얼을 만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재난전문가 말씀이십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재난전문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라면 한번 이 매뉴얼을 체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재난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박종길부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재난전문가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유사시에는 큰 도움이 될 텐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