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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2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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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후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종완 인사) 최봉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최봉걸 인사)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고정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민원감사담당 고정배 인사) 김주흥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김주흥 인사) 김명주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김명주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뜻하신 대로 결실을 맺는 희망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요구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운영, 동계올림픽 준비 등 각종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공직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합법성 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도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등 본연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감사행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1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은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함께 반영해서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인력은 모두 10개 직렬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총 91개 기관으로 이 중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은 종합감사 16개 기관, 재무감사 23개 기관 등 모두 3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관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로는 첫째로는 감사의 조직ㆍ인력개편입니다. 감사관직이 개방형으로 임용되었고 일상감사담당 신설 등 감사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자체감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대안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 정기 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셋째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도가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알펜시아 조성사업, 강릉CC 조성사업, 급여ㆍ세입세출외현금 특별감사 등 도정현안에 대한 심층감사를 통하여 도민의혹을 해소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5쪽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저희 감사행정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하는 감사 운영,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책임행정 구현,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해서 서민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기획감사 추진,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체감사 운영,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 6개의 중점 추진전략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0개 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서민권익을 보호하는 정책기획감사 추진입니다. 서민지원정책에 대한 선택적 기획감사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법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중점 감사과제는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와 중소기업ㆍ서민경제활성화 분야로서 위 정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8개 시ㆍ군의 정책 추진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 중 6개 시ㆍ군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올 3월과 9월 6개 시ㆍ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정기감사대상인 6개 시ㆍ군에 대해서 종합감사 시 해당분야에 대한 정책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을 강화시키고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의 환류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요원 직무교육 연간 2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민간인 전문가의 감사참여 확대 등을 통해서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명예감사관제 활성화 및 사기앙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동일 유사한 감사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 6월까지 감사사례집을 제작해서 감사대상 전 기관에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이행실태 확인감사의 실시, 감사결과 공개 등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를 근절하는 준법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과 직무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정기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6개 기관으로 직속기관이 넷, 소방서 6, 시ㆍ군이 6개소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행정운영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인사, 회계ㆍ계약, 인허가, 재산관리, 민원처리 등 기초업무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시ㆍ군정 주요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고충민원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를 통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시ㆍ군정 정책지원활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재무감사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예산낭비사례를 근절하고 위법ㆍ부당한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해서 회계업무 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정기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실ㆍ국 7개소, 사업소 9개소, 의료원 2개소, 출자ㆍ출연기관 5개소이며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경영저해요인을 진단하는 성과감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회계비리 엄중문책을 통해서 공금 횡ㆍ유용을 근절하고 감사원 등의 지적사례를 수시로 전파해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e호조 등 행정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리개연성을 예방하고 출자ㆍ출연기관 등 재무감사대상기관 회계담당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통해 예산의 적법 집행의식을 고취하는 등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실시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에 대한 예방감사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예방감사는 5월 이전에 작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사장, 하천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주민대피 준비실태 적정여부에 대해 실시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2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교량, 터널, 공동주택 등 대형 토목건축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심층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사사례는 전 시ㆍ군에 전파해서 부실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으로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원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민원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고질 민원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처리실태 정기감사는 18개 시ㆍ군의 민원처리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이 중 6개 시ㆍ군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해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중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충ㆍ갈등민원은 도의 고충처리위원회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다수인 관련 민원의 상황분석, 장기ㆍ반복민원 발생요인 분석 등을 통해서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전담제를 통해서 민원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직감찰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상시 예방감찰을 실시해서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패행위의 엄단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 설ㆍ휴가철 등 취약시기의 특별감찰 등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건축, 도로교통, 청소 등 주민불편 방치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는 한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테마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정보망 등 온라인 신고사항, 시ㆍ군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감찰에 활용하고 직무관련 범죄 고발의 의무화, 비위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문책 등 비위공직자의 처벌 및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정 실현입니다.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고위공직자, 부패취약분야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청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활동 실적평가를 통해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및 부조리 신고 활성화 등 다각적인 부패발생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및 시민사회와 반부패 공조활동을 강화해서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산등록 심사ㆍ처분 강화, 시ㆍ군 재산등록실태 점검 등 엄정한 재산등록업무 처리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전ㆍ예방적 일상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집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층 점검함으로써 정책추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주요정책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 분기별 주요정책 1과제 이상을 선정해서 실지감사를 추진하는 등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일상감사를 확대하고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 중점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는 한편 해당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심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해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일정출연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건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 추진계획은 현장여건과 공종별 특성 등 심층분석을 통해서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등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심사 운영성과 평가,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청에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관급유도 등 계약심사를 통해서 도내 지역 생산자재와 물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3년 기관별 감사대상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감사관님 1년 만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11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경영성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을 맡고 있어요. 도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면서,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봤더니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을 평가하는 기관이 5개 기관이라고 했어요,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5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했는데 감사라는 자체가 연 600만 원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곳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 위원장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600만 원을 주는데 어떤 게 들어가 있었냐면 1년에 6억 되는 기관, 그다음에 8억 되는 기관, 10억 되는 기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1,000억이니 100억이니 들어가는 기관은 하나도 안 되어있고 출자ㆍ출연조례를 심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걸 다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감사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기관을 무조건 조례에 집어넣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걸 감사관님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센터가 8억인가 9억인데 거기에 600만 원 들어가는 감사 그다음에 병원의료센터인가 거기에 6억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감사관님한테 꼭 질의하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은 강원도개발공사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데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감사관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드리는데 꼭 참작이 되게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다시, 여기서도 했지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다 넣어서 정말 출자ㆍ출연기관 심의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걸 건의드리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셨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해가 되세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진단은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셔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었을 거고요 저희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이 여기 해당이 되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는 감사를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20페이지에 보시다시피 10개 기관이 대상인데 그중 5개 기관을 금년에 한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이럴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경영진단평가대상에 위원님이 적어도 진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빠진 건 저희가 실제 모양상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어도 저희 권한 밖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10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법상의 권한이 부여된 데가 열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도에서 감사를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그다음에 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조례를 하는데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의 심의평가대상이 되더라고요. 그건데 거기에 1년에 연 600만 원씩 넣어서 감사를 하는데 5억짜리, 6억짜리는 600만 원 넣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정말 해야 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큰 돈이 들어가는 데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걸 정식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조례 제정한 곳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심의평가에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주익

이주익감사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금년부터 어차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진단평가를 하고 저희는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될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제가 도의원3년째 되어가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중간에 중점추진계획이라고 있는 부분에서 이건 너무 옛날 방식, 50년대 사고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추석 때, 설 때 직무감찰하고 감사관들이 관사 가서 서 있고 이러는 건 진짜 60년대 얘기 아닙니까? 정말 로비할 사람들은 뒷구멍에서 다 하지 추석 때 과줄 갖고 다니면서 로비하는 거 아닌데 이런 부분이 항상 나올 때 공직감찰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인데 딱 설날, 추석날 나오는데 이건 감사관님이 빼시든지 다시 수정을 하세요. 보는 사람도…….
주익

이주익감사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는 중앙이나 저희 도나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기성 감찰을 나가는 건 꼭 그 당시에 설, 추석 때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감찰정보를 다 입수했다가 그때 현장에 가서 그걸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도청이고 도의회도 이런 감사는 괜찮은데 꼭 설 때, 추석 때 감사 온다고, 우리 상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습니다. 다만 계기성 가는 건 그나마 저희가 나감으로써 이런 감찰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가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 전에 감사 와서 꼼짝도 못하게, 하다못해 부침개도 못하러 가게 만들 정도로 막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너무 옛날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혜롭게 해서 설 연휴, 추석 이런 건 수정하시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지혜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혹시 신문에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도청이 어쨌든 크게 신문에, 제가 지금 처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 교통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저희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서 특히 검찰 쪽에서 수사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감사를 중단합니다, 저희보다 약간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도청에 수색 왔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정보는 갖고 있고 않고요 어쨌든 이달 말쯤에 진행되지 않나 언론을 통해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무근인가요? 사실이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신문에 난 것 보고…….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씀대로 검찰 쪽에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도 감사관님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검찰 수사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극히 보완을 유지하거든요.
병길

윤병길위원

좀 알고 계시니까 이게 노출된 거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요 실무부서에서도 아직 특별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게 있으면 정확히 판단하셔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이 뭐예요, 이런 게 나왔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큰 문제더라고요. 강원도청에서 거기에 지원된 액수가 많거든요, 몇십 억, 몇백 억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비밀리에 가르쳐 주세요, 누가 해당되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특히나 작년도에 예방감찰활동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열심히 감사관실에서 예방적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하기관에서는 계속 사법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미처 우리 감사시스템에서 인지나 감지를 못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어느 시ㆍ군이고 거의 다 한두 건씩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형사벌을 받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되고 그러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예방감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시기에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이런 건 앞으로는 없어야 되고 특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감찰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올해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조금 나을 겁니다. 공무원들 고삐를 조일 겁니다. 그래서 큰 우려는 안 됩니다만 엊그제 일간지에 보니까 그래프 그려진 것 있어요. 공무원 부조리가 임기 초기에는 적다가 임기 말이 되면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바로 감찰활동을 상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그걸 모아놨다가 할 게 아니라 가서 바로 즉시 처리해야 우리 지방정부나 정부가 신뢰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말씀도 같이 해서, 또 고춘석 위원님 말씀도 해서 사실 저희 표현은 상시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꾸준히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감찰활동을.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처리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감사부서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부서에서 하는 그물망은 구멍이 커요.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한 것 나중에 보면 어이쿠 어이쿠 하는 사건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았어도 큰 게 나오고, 그런 게 우리가 촘촘한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아쉽고, 제가 하나만 여쭈겠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전임사장 고발 건 어떻게, 우리한테 보고해 주신 사항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난 12월 31일 검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께 처음 말씀을 올리는 자리인데 물론 주체는 개발공사가 고발주체였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 저희 개발공사 쪽으로 결과를 통지한 바에 의하면 몇 가지, 특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혐의나 공문서 위변작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되고 또 대부분의 사항들은 혐의를 구성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논리로 기소를 안 하는 쪽으로, 무혐의 쪽으로 결론을 검찰 쪽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발주체인 개발공사에서 자문하는 법무법인에도 확인해 본 결과 법무법인 쪽에서는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구성이 어렵다는 논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이는 다시 항고나 항소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논리에 의해서 개발공사 측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종결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전임 사장이나 전임자들한테 면죄부를 준겁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항소도 안 했고…….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 감사관실에서도 개발공사에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했던 거고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개발공사에서는 검찰에 고발했는데 거기서는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공사에서 고발할 때 제대로 증거를 제시 안 했다는 얘기죠, 못 했다든가. 그러니까 면죄부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일단 저희 감사 측면에서는 행정 쪽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공사 측으로 하여금 법률적 판단을 구해서 고발하도록 저희가 처분요구를 한 건 맞고요 어쨌든 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어서 고발조치까지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 그 정도는 협의 구성이 증거 불충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소위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의회나 도청에서도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고발한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 대응을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도 강원도개발공사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히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한테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대안을 잘 못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못 없다는 면죄부를 다 준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고발해 놓고 그걸로 면죄되었으니까 끝났다 하면 참 딱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관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사전예방적 일상감사기능 강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각 시ㆍ군 자치단체의 수장들이 전부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임기 내에 뭔가 하나씩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ㆍ군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사업이 실행이 되잖아요. 각 금액에 따라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금액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일정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연 그런 진행되는 사업들이 해당 시ㆍ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을 한 부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냐 아니면 임기 내에 뭘 한 건 크게 해서 그런 전시성 부분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투융자심사의 적정성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은 저희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왜 아니지? 거의 대부분 보면 강원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한 거나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부분들이 거의 시ㆍ군이 다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조건부라도 붙여서 투융자심사를 싹 해 준단 말이에요. 과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는 프로젝트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투융자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 못 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넓게 보면야 정책감사 쪽으로 해서도 아주 못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투융자심사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투융자심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소위 재정법, 예산회계법이나 그쪽 계통에 의해서 그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일단 법적으로의 합법성 그다음에 합목적성 이런 쪽으로 예산성립 후의 대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몇 년차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위원님,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특히 의회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회승인을 받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신 걸 저희가 말 그대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그런 걸 예산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가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투융자도 아마 제가 알기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도의원님이 한 분인지 두 분 같이 포함되셔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인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인 부분을, 이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는 게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위한 프로젝트의 사업들이냐 이런 걸 감사관실에서 걸러줬으면 하는…….
주익

이주익감사관

어쨌든 예산성립 전의 일이고 다만 저희가 그렇게 투융자 된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사업이냐 아니면 예산을 낭비한 사례냐, 어쨌든 약간 사후적인 감사기능을 갖고 있죠, 현재는.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산편성은 말 그대로 정책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나, 나중에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새해 첫 만남인데 새해에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참 많네요. 종합감사, 정책기획감사, 재무감사, 기술감사, 민원감사, 일상감사 여러 가지 감사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그 분야에 맞춰서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정책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나 중소기업, 내용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적발위주보다 우수사례 발굴 이런 식으로 보고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되거나 적발된 건수라든지 또 우수사례 혹시 그런 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지금 정책기획감사는 금년에 어떻게 보면 저희 표현으로는 신규이자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도 그런 구상을 했었고 특히 방승일 부위원장님께서도 작년 연말에 제언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적발 쪽보다도 특히 소외계층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쪽에 하는 신규시책이라서 아직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에 해보고…….

임남규위원

올해 새로 감사관실에서 기획해서 서민들이라든지 고통 받는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만드셔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보고라고 보면 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공직자분들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에 구석구석 못 챙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종합감사가 올해 계획을 보면 16개 기관에서 직속기관이 4개, 소방서 6개, 시ㆍ군 6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네요. 보통 종합감사는 각 시ㆍ군마다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2년 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2년 내지 3년입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왜 3년이라는 말씀을 올리냐면 공무원 징계시효가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시효가 넘어가지 않는 시점을 봐서 2년 안에 해줘야 벌을 주는데-잘못한 부분이 있으면-3년으로 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유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징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서 올해 종합감사를 6개 시ㆍ군, 왜냐하면 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법이 변경된 관계로 해서 6개 시ㆍ군, 그럼 3년 안에 충분히 종합감사를 할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감사도 상당히 많은 기관을 하는데 종합감사, 재무감사 일정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힌 것 같은데 직원들 과로가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실제 그렇습니다. 감사를 일주일씩 나가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 하는 데 실제 애로가 많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된 게 우리 주어진 인력이 있고 또 징계시효기간을 벗어나게 되면 징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태해서 그걸 놓쳤느냐는 우리 책임문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하여튼 감사라는 건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일정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2쪽에 기술감사가 있어요. 물론 도민들 인명,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계속 진행되던 감사인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건 적발이 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텐데 그냥 권고사항으로 시ㆍ군이라든지 직속기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처방까지 다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까지 다시 재감사를 실시합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재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의도는 재해나 이런 것의 예방적 감사고요 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무래도 신분상이나 행정상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한 강제성을 띠죠.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재해부분들이 감사 나타나서 시정을 해라, 개선해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직속기관에서 예산이 없어서 차일피일 또 차선으로 미뤄놨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게 처분지시를 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나가서 처분지시에 대한 이행상황을 다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안 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했을 경우에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강제성이 좀 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를 하려면 애도 먹겠네요. 감사관실에서 강제성으로 시정 개선하라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가 타당성 있게 감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이행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 예산 쪽의 의견을 봐서 타당한지 아닌지 봐서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안 세웠으면 그 부분도 책임성을 묻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술감사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강제성이 있다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 인근 몇 개 시ㆍ군에, 저희 지역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공직자 부조리가 자꾸 생겨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런데 결국은 공직자 비리가 건설 관련, 회계책임자, 물품구매담당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직자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특별교육을, 이런 비리가 나올 수 있는 특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분들, 연초라든지 특별히 연찬을 시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 업무보고서 1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취약분야를 담당하는 공직자 그리고 그 상위계층에 있는 관리자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금년부터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전에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결국은 그건 본인들을 위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오늘 업무보고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보고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간부공무원을 쭉 보니까 지난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통 사무관급들이 오시면 몇 년 정도 계시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저희는 2년 이상 있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지켜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감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다루던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가 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감사직렬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자치단체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사직을 자체적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는 있고, 우리는 행정직렬에서 오고 각 분야별로 오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요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간지나 이런 데 보면 많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게 감사부서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주로 경찰이나 그런 데에서 먼저 알고 내놓는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로 그런 계통으로 아나요,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벌을 대개 묻는데 형사적인 벌이 더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체 인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ㆍ군도 있고 도도 있고 의료원 같은 데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터진 다음에 아니면 수사한 다음에 조치해봐야 별로 큰 효과가 없잖아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감찰활동이라든가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기감사, 수시감사, 테마감사 등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 걸러지면 좋겠는데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끼리는 유감스럽지만 한계도 있고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소위 바다에 고기가 있는데 어부가 그물로 다 잡으면 좋은데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감사라는 것은 거의 결과에 의해서 감사가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나라 행정이 벌써 60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예방해서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시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기법도 중앙부터 IT 기법을 동원해서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걸러내는 그런 예방적인 데 치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공직자들한테도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수사에,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자료 11페이지하고 20페이지인데 11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 이번에 5개를 감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 10개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쓰지 않았어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10개 기관은…….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5개 기관만 하신다고 했는데…….
주익

이주익감사관

10개 기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금년에 5개 기관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 21페이지에…….
병길

윤병길위원

거기 영월의료원, 문화재단 그거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삼척ㆍ영월ㆍ강원도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5개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한국기후변화센터 여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감사가 아니라 회계경영평가심의위원회예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회계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연에 600만 원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액수가 적은 데를 평가 받으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를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해하고 들으셨어요? 전 또 감사라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작년에 횡ㆍ유용사건이 있었는데 불미스럽게도 강원도도 있었는데 e호조 시스템적 결함으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주익

이주익감사관

e호조 시스템하고 인사랑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은 지금 보완을 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IT 기법을 이용한 예방활동에 치중한다는 말씀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약 40억 들여서 청백-e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세금 관련 프로그램, 봉급 관련 프로그램, 인사 관련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엮어서 하는 청백-e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에는 보급이 안 되고 내년쯤에는 보급될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몇 개 시도에 시험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같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인사랑하고 e호조하고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현재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도고충처리위원회랑 실제 협력이 됩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주익

이주익감사관

말 그대로 민원감사담당인데요 저희 쪽에 오면 대개 서로 양방 간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면 저희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O, X의 개념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법에 맞느냐 아니냐 해서 공무원 처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오히려 안 갈 소지가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재하고 화해를 시켜서 절충점을 찾아드려야 할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인을 설득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넘겨서 그쪽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3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방승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전반에 걸친 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 등 행정 여건의 변화와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상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현행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추가 신규위임하며 기 위임된 사무는 소관 분야와 근거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근거 법령 개정으로 법령 규정상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하단의 5개 법령 46개 사무를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고-2쪽입니다.- 둘째로 현지성이 강하고 단순 집행적인 사무는 민원 편의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단 4개 법령 관련 36개 사무를 추가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신규위임하고 셋째, 시장ㆍ군수에게 이미 위임된 사항 중 도로법관련 지방도공사 등의 사무를 환수하고 넷째, 근거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근거 법령 또는 사무명이 변경된 사무는 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소관 부문도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전반을 현실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별지로 따로 주신 자료 신규 위임하는 사무열람표를 첨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먹는 물 관련한 위임이 있어요. 사업체의 인허가를 포함하여 거의 제반을 전부 다 시ㆍ군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먹는 물 관련한 허가가 1차, 2차 허가로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 1단계 허가가 있고 2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채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1차 허가를 주고 마지막으로 시설기준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나서 먹는 물 제조와 관련된 허가가 완결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위임을 결정해서 다 공표가 되면 그런 거죠. 예컨대 채취허가와 관련된 1차 허가 정도는 마쳐져 있는데 두 번째로 마지막 허가인 시설기준을 마쳐서 물병에 물을 담는 행위까지를 다 보는 완결된 허가 사이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먹는 물과 관련된 모든 허가, 등록 등 신고수리의 업무가 현재 기존의 규칙에 의해서 이미 시ㆍ군에다 위임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일단 권한위임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것은 규칙으로 위임할 성격이 아닌데 규칙으로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위임을 해서 맞추는 게 낫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먹는 물 허가와 관련해서는 도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시ㆍ군에 위임하지 않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먹는 물 중에 잠깐만요, 11항, 12항, 13항…….
미영

김미영위원

12항부터 21번까지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수리, 위에 11항에 수처리 제조업체의 등록 및 변경 등록하고, 그 밑에 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수리, 다음에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지휘 승계에 따른 신고수리 이 11항, 12항, 13항은 전부 수처리제 제조업과 관련된 변경등록, 신고수리 이것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21번까지, 11번부터 21번까지 전부 다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아, 그럼 제가 말씀드린 먹는 물 제조 허가와 이 수처리제 제조 허가가 다른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수처리제는 뭐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유재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재붕입니다. 수처리제는 물에 대한 정수나 소독 과정에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영월에 주식회사 우룡 하나가 있고 여기는 수산화칼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산화를 방지하는 게 있고, 다음에 철원에 자연과학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활성탄 숯 같은 것을 넣어서 물에 대한 산화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먹는 샘물 허가가 7개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대로 처음부터 인허가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없이 도에서 하고, 수처리 업체 두 개 업체에 대해서만 도에서 하는 건데 그간에 시ㆍ군하고 업무조율도 해봤는데 크게 업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993년도부터 생긴 업체도 있고 2007년도에 생긴 업체도 있고 시ㆍ군에서도 같이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임해도 시ㆍ군의 수행 능력이나 인력 쪽을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서 관계 실과 부서하고 검토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수처리제 제조업체랑 먹는 샘물 제조업체랑 다른 거군요?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먹는 샘물 업체는 말 그대로 지하수에서 채취해서 검사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단지 먹는 샘물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소독이나 과산화수소를 방지하기 위한 업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처리제만 만드는 회사, 처리제를 먹는 샘물업체가 가지고 가서 쓰든 말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붕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고춘석 위원님. ○ 고춘석 위원 : 업무만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시ㆍ군에 업무만 내려주면 시ㆍ군에서 볼멘소리를 할 겁니다. 업무는 내려갔는데 인력증원은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ㆍ군 관계부서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지금 전혀 이견이 없는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업무를 주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행정 편의입니다. 하나의 일방적인 거죠. 시장ㆍ군수들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인원은 정부에서 딱 묶어 놓고, 총액인건비제니까 정원 늘어나지도 않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도에서 이만한 업무를 하던 것을 시ㆍ군으로 내려주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에서 해야 되는데, 시ㆍ군도는 시ㆍ군에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당초 위임이 되어 있는데, 지방도는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될 의무이고 사무인데 이미 위임되어 있으니까 시ㆍ군의 경우는 안 하면 책임문제가 생기고 하려니 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환수해 오고, 이렇게 신고, 수리 등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도 사무위임에 따라서 꼭 재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보조한다거나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ㆍ군수님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여튼 전혀 불편이 없도록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도에서 시장ㆍ군수들한테 업무를 내려주면 그만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일방적이 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럼 바로 우리 도의원들한테 화살이 돌아옵니다. 볼멘소리를 할 겁니다. 업무는 주면서 왜 인력과 예산은 안주냐 그럴 때는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실제 꼭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를 내려주면서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와 시ㆍ군이 문제없이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위임사무 말고 1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기존에 도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거기 5번의 내용이 농업기술원 내 전보, 이런 것은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9쪽에 있는 별표 2는 발췌한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이고 변동은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어쩌면 검토할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꼭 추가되고 신규가 아니라.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연구관하고 지도관이 농업기술원 내에 전보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4번은 소 내 전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6급 이하는 소 내 전보.
석주

권석주위원

21번은 기관 내 전보 그런데 이런 게 소 내 전보랑 기관 내 전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소 내 전보는 환동해출장소였을 경우에-지금은 본부입니다만-거기 환동해출장소 내에서 전보하는 것은 소장 권한에 속한다는 거죠, 도에서 간섭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21항은 일반직하고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를, 기관이라는 것이 아까처럼 본부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있는데 자기네 기관 안에서 보직을 바꿔 주는 것은 그 기관장, 사업소장 책임 하에 한다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인사를 한다 그럴 때 소 내 전보하고 기관 내 전보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소도 그렇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도의 직속기관이라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업소하고 기관하고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기관장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14번에 소 내 전보라는 말이 있고 21번에 기관 내 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
석주

권석주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직속기관인 경우에는 직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것이고 사업소인 경우는 소 내에서 전보하는 게 같은 얘기죠.

방승일위원장대리

유재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4번하고 21번…….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재붕입니다. 14번의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소 내 전보 같은 경우 환동해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동해본부의 과 내, 예를 들면 수산해양개발과 내지 수산정책과 이런 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1번에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장이 사업소장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가 직속기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춘천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발령을 내는 것하고, 두 번째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원주에 본소가 있고 태백에 지소가 있고 화천에도 있는데 이런 지소 간에 발령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나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도로관리사업소라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원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을 태백지소로 발령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원주도로관리사업소장이 태백이나 화천이나 중부 이쪽으로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현재 발령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행사를 해야 되겠죠.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도에서 발령을 바로 사업소, 지소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해석을 못하고 기관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규정해놓고 도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도 권한이 부여된 규정에 따라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조례를 고치든지, 조례에 있으면 시행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자치행정과장

예.

방승일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원도 산림개발원연구원의 소득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대체시험 부지 확보를 위해 도유지 1건을 춘천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 내지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 산림개발원연구원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온 토지는 위치가 마을 내에 위치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산림연구 기능을 수행하기에 더 이상 부적합하므로 이 부지를 재단법인 아시아축구 아카데미에 유상으로 대부하고 적합한 대체시험 부지 확보를 위해 춘천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북읍 지내리 소재 춘천시유지 9필지 125만1,792㎡로서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험연구에 매우 적합한 임야이며 현 산림개발연구원과 인접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근화동 소재 구 미군캠프지 내에 소재한 도유지로서 소규모 4필지로 분산되어 있는 3만 2,505㎡입니다만 춘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여가, 건강 등 공익부지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따라서 도와 춘천시가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다 사정이 있겠지만 공유재산은 원래 당초예산서 들어오기 전에 보통 심의를 받는데 지금 심의 끝난 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금방 또 변경이 들어온 거예요. 계획이 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 심의가 보류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험연구 부지가 처음 만들 때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서 현재 너무 좁고 그 부분이 많이 개발되어서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주민 민원도 많은 상태고요 앞으로 적정한 시험연구를 하려면 식생이 괜찮은 곳을 골라서 어차피 대체, 지금 현 수준으로 적정한 연구사업을 하기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봐서 큰 땅으로 일단 옮겨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리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재산 가치가 팔고 사는 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리에 앉아서 결정해 달라는 것은, 사전 교감이 있어서 현장을 봤어야 합니다. 누가 100억짜리를 여기 앉아서 심의를 해주겠습니까? 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옳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겠고요 이번에 대체시험부지 확보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올리려면 춘천시하고 마땅한 땅을 물색해서 자산가치도 서로 파악해보고 해서 시하고 서로 교환할 것이냐 하는 의사가 잠정적으로나마 합의가 안 되면 도의회에다 부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계속 땅을 물색하고 시하고 서로 교환할 것이냐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회 승인을 받고 시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계획 이런 것은 다 타당한데 절차가 우리 기행위에서 심의하면 그냥 본회의에서 의례 통과가 됩니다. 그럼 교환하는 땅도 가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는 땅도 가보고 해서 비교형량해서 우리 강원도가 얼마큼 이익이다, 계획이 제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가다보니까 지금 하면서도, 결정해 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미리 알려주면 우리 의사일정 중에 언제 하루를 넣어서 공유재산 대상지 현지확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오늘 이 심의에 들어가면 떳떳하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강원도 대표로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강원도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보냈는데 100억짜리를 여기서 앉아서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참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 때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고 나중에라도 같이 변명하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그런 절차는 앞으로 이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춘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춘천시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민간인 등등해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현지에 가봤고, 만약 도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시의회가 거부한다면 도의회의 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30일에 춘천시에서 임시회를 빨리 소집해서 1월 30일에 춘천시에서는 의결했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길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9필지를 100억대에 샀거든요. 그럼 평당 시가가 얼마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평균 2만 7,000원 정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처분한 것은 1만 평인데 똑같이 100억대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산지하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토지 취득할 때 100억을 주고 샀는데 4만 평이더라고요. 2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잘 안 맞아서요. 맞아요, 2만 7,000원 곱하기 4만 평? 그럼 그렇다고 치고 다음에 처분한 4필지 1만 평을 100억에 처분하셨어요. 맞나요? 거기 주소가 근화동이라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 시점의 감정가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 썼으니까 취득하고 처분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화동 땅은 처분할 때 1만 평을 100억에 했다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 위치가 미군부대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미군부대 제일 끝에 4필지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왜냐하면 춘천시내 땅값을 알기 때문에, 공조직에서 하는 것은 더 비싸게 사고 더 싸게 팔고 이래요. 자기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정확히 따져 보신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지시가 아니고 감정가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근화동 구석은 300만 원 안 하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00만 원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 100만 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4만 평은 2만 7,000원에 싸게 취득하신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큰 땅이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대강 지내리 어디쯤이에요?

방승일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게 위치도가 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5쪽을 보시면 됩니다. 5쪽하고 6쪽입니다. 5쪽을 보시면 처분대상지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조그마한 4필지가 있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하고 처분할 때 공유재산이지만 잘 해서 많이 받고 싸게 구입하고 하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앞으로 도의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북에서 용산까지 도로를 내고 있는데 곧 완공이 되거든요.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를 위해서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잘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지금 현재 부지 교환을 하는데 춘천시와 강원도 중 제안을 어디에서 먼저 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시험포장 옆에 춘천시에서 손흥민 축구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시아축구 아카데미를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오니까 저희는 시험포장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거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시에다 유상대부를 하면 1년에 8억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럼 8억을 5년간 받는데 5년간 받으면 40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은 우리 자투리땅을 주면서, 자투리땅을 공원휴양지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휴양지로 쓰기 때문에 캠프페이지 아니더라도 큰 돈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주고 큰 땅을 받아서 대체부지를 하되 대체시험지를 조성하려면 돈이 한 35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필요한 만큼 이식하고 나머지는 더 만드는 거죠. 그럼 35억 재원이 임대료 40억에서 일단 빠지고, 춘천시는 축구아카데미를 해주면서 우리는 시험포장이 좁고 앞에 마을이 자꾸 번지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부족하니까 큰 땅을 잡아서 대체조성비도 임대료를 받아서 처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춘천시는 아카데미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임남규위원

지금 임업연구지가 부지상, 민원상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감정평가를 다 해서 현재 100억 조금 상회해 차액이 얼마 안 나는데 그 부분도 협상 과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봤을 때는 선택을 잘했다고 보이고, 단 춘천시가 특정목적에 의해서 아시아축구 아카데미 용도로 부지교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부분도 틀림없이 명시해서 시민들 여유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시해 놓은 상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최소한 5년간 기타 용지로 사용을 못하고 개발부지, 매각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 도유지를…….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유상임대를 하고요.

임남규위원

유상임대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캠프페이지 내에 있는 자투리 땅-6쪽에 있습니다만-이것하고 지금 40만 평하고를 바꾸는 거죠.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사실 임업단지가 연구해야 될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희가 아카데미 부지를 춘천시에다 유상으로 대부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재단법인 아시아축구 아카데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은 춘천시장님께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춘천시가…….
종국

함종국위원

사업 주체가 춘천시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춘천시가 하는 건데 춘천시가 직접 조성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축구 아카데미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가 직접, 기존의 산림과학원 부지를 강원도가 직접 한국 아카데미하고 유상대부 체결을 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단법인하고 유상대부를 체결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꾸 춘천시 얘기가 나오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나오는 이유는 춘천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바꾸게 된 원인이 춘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축구아카데미를 춘천시가 추진하는 겁니다만 주체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이 땅을 바꾸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바꿔야 되고 또 방금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산림개발연구원의 부지가 인근마을과 붙어 있고 협소해서 연구활동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국아카데미한테 유상대부를 하려니까 산림개발연구원이 가야 할 시험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도가 보니까 지내리에 있는 산이 거기가 위치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하고 캠프페이지에 있는 자투리땅하고 맞춰보니까 금액도 거의 비슷하니까 서로 맞교환해서 한다는 건데 지금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재단법인 아시아축구아카데미하고 강원도가 직접적인 유상대부 체결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춘천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우리 땅은 재단법인하고 계약해서 재단법인으로부터 유상대부료를 받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맞는 건데 아카데미 재단법인하고 강원도가 유상대부 체결을 하면 되는 거지 춘천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결국은 축구아카데미 부지는 도유지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도유지 부분에서 국장님이 자꾸 춘천시 얘기를 하니까, 그럼 5년 동안 8억씩 해서 40억인데 산림개발원 대체조성비가 36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산림개발연구원에 대체조성비로 쓰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유상대부를 체결하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5년 후에는 이 대체지가 다 조성이 될 거니까 나중에는 매각을 한다든지…….
종국

함종국위원

5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5년 후에는 유상대부를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는 그 후에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아카데미 부분에 왜 춘천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그 부분은 우리 도하고 아카데미하고 직접 유상부분을 체결하면 되는 거지 무슨 시장이 임기 내에 그것을 하고 뭐, 강원도하고 아카데미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지 춘천시가 왜 자꾸 나오느냐는 거죠. 그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도가 취득하는 취득대상 부지 인근이 다 산림이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인근은 다 산림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주변 산림은 소유자가 어디에요? 춘천시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춘천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체로 시유림이고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취득하게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취득하는 게 9필지 중에 3필지는 임야이고…….
미영

김미영위원

이 일대가 전부 시유지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6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전은 민간인 소유일 거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다 시유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마을이잖아요. 마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노란선 밖이 대체로 다 시유림이니까……전체적으로 이 근처가 다 시유림이 맞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100만 평 중에 40만 평.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가 100만 평 중에 40만 평을 취득하는 거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캠프페이지 부지 여기는 춘천시의회는 1월 30일 의결을 했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본래 이 캠프페이지 도유지로 표시된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의 소유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얼마 없고 대부분 국방부 땅인데 그것을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해야 되는데 5년차 계획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다음에 사유지가 10필지가 있고 춘천시유지가 16만㎡가 있고 국방부가 43만㎡, 교육감 소관이 2,000㎡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조금 약간 떨어진 얘기이긴 한데 전체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가 단계적으로 다 사들이는 거죠? 국방부 땅도, 도 거도, 개인 거도, 도교육청 게 있으면 도교육청 것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을 때도 감정가로 매입하죠, 춘천시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매입이 다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매입이 다 끝나면 구역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합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개발용지는 54%, 공공용지, 공원, 휴양공간 등등 46%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이쪽 지역은 공공용지로 쓰겠다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아직 개발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단 땅을 다 사봐야 하는데 5년차 계획으로 산다고 했습니다만 5년 만에 다 살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만약 시가 5년차에 걸쳐서 매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가 팔지 않겠다면 어떻게 돼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70% 이상을 매입했을 때는 나머지 땅은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끝까지 안 팔아서 강제수용하게 되면 지금 값보다도 감정가로 수용이 됩니다. 수용을 거부하면 공탁금 걸어 놓고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라면 말고…….
미영

김미영위원

어차피 캠프페이지 내에 있는 도유지는 매각을 하든 어떻게 되든 시간이 지나면 처분될 토지라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크게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떨어져 있어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하는 게 맞는 절차인데 저는 적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춘천시유림 중에 그래도 마을하고 길하고 많이 인접해 있고 해서 매입해서 시험…….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시험부지로 쓰고 일부는 계속 관리를…….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서 시험림 이런 거 하는 거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안 되면 휴양림으로 만들어도 앞으로 채산성은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도 부지가 넓으니까 가능하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적정한 교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그럼 기 저희 캠프페이지 내에 4필지 말고는 도유지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군부대로 사용하던 땅은 기름때나 화학물질 그런 게 있어서 토지정화작업 그런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건 다 끝난 상태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춘천시 주최로 해서 저번에 2차에 걸쳐서 환경오염도를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정화작업도 다 끝났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정화작업할 때 도에서도 필지에 대해서 비용을 분담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땅을 춘천시가 빨리 매입해서 어떻게 시민의 공간 겸 경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쓰느냐가 키라고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허남석 인사) 유재붕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자치정책과장 유재붕 인사) 이낙종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이낙종 인사) 임재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임재설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방승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강원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많은 일들이 기대 이상의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구성원 모두는 우리 도민의 권익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목표한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시는 아쉽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여건과 대응방향,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쪽의 금년도 여건과 대응방향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에서는 궁극의 목표인 도민중심, 도민통합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활기차고 편안한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도민통합과 역량결집으로 강원발전동력 구축, 자주재원 확충과 자산경영마인드 제고, 출향도민회 및 민ㆍ군ㆍ관의 발전적 교류와 협력 증진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시책입니다. 선도적인 새로운 복지시책 실천을 위해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을 신규 시행하겠습니다. 직원 간 신뢰구축을 통해 생생 삶의 현장 탐방, 급여 끝전 모으기 등을 추진하여 사회공헌활동과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솔선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자부심 제고를 위해 자기계발 특별휴가제와-12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우수공무원 특별해외연수, 신규공무원 가족초청행사 등을 추진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휴 힐링캠프,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난 2008년도부터 5년간 동결해온 복지포인트를 200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공중보건의사, 도립예술단원 등 393명에게 수혜범위를 신규로 확대하여 총 4,948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비어린이집은 지난해 개원하여 직원자녀 56명을 모범적으로 보육한 것을 기반으로 금년에는 98명의 아동을 보육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육실 일부 증설, 도서와 교재, 교구를 보완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출산ㆍ육아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개정한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여성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2011년부터 지급해온 임신공무원 보호용품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계획은 2년차 격년제로 전 직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비사무직을 포함한 금년도 검진대상 등 총 2,244명에 대해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휴양시설 운영계획은 알펜시아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에 구매한 14개 구좌를 활용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휴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계획입니다. 학습이나 자원봉사와 운동 등 직원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와 대회경비 및 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통해 직원은 물론 방문민원인에게도 언제나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공사를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도청 별관 뒤 공가 2동을 매입 철거하여 주차장 16면을 증설하겠습니다. 낡은 충무시설 내부 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하고 도청사 석면을 조사하여 7월부터 교체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그린오피스 운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태양광발전시스템과 LED 조명기구 교체에 이어 금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스템 3개소를 설치하고 가스 냉난방설비도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생산적 인재관리 시책입니다.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고충 상담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신망 받는 선배공직자를 인사고충상담역으로 위촉하여 상담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On-Off라인으로 항상 열려있는 인사상담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희망보직신청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희망분야를 80개로 더욱 세분화하여 인사운영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장급 순환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장급 인사는 필요시 정국장과 준국장의 구분 없이 일과 능력 중심의 순환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안해결을 위한 별도직위를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근무성적 평정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평 전 사전심의제와 실ㆍ국별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사청탁 근절대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청탁과 관계된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필요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청탁문화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조직 내부부터 정화하는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생산적인 인재관리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시ㆍ군 공무원의 도 전입시험 선발직렬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직만 선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입희망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직, 농업직, 녹지직, 시설직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월까지 시ㆍ군 대상자를 추천받아 4월에 전입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시ㆍ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와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1대 1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5ㆍ6급은 중점 교류대상으로 하여 교류 폭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시ㆍ군과는 5급 이상에 대해서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기술직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효율과 창의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 데 이어 금년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2월부터 시작하고 직원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보고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는 일하는 방식개선 워크숍과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사무혁신 대상 시상 등 업무생산성과 창의력 향상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업무와 올림픽 준비를 위한 외국어 유능공무원 양성을 위해 어학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국외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도와 시ㆍ군의 6급 이하 공무원 24명을 언어권별로 매년 선발하여 인재개발원에서 44주간 글로벌리더를 계속해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강좌ㆍ전화외국어 등 교육을 실시하여 상시적으로 연간 1,000여 명에 대해 외국어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스탠다드형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차세대 글로벌리더 교육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위탁교육하여 입교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24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로서 팀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선진국에 연수하여 창의적으로 과제를 수행토록 하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학습분위기 조성 시책입니다. 도청 직장교육인 아카데미 강원을 정례화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질 높은 지식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1박 2일 특별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억 9,6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우수인재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발인원을 내년도 중 607명으로 확대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공채시험 시 주민등록상 만 3년 이상의 거주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우수한 지역인재가 임용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문화도민운동 본격추진 시책입니다. 문화도민운동은 3개 분야 12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아카데미 운영, 문화도민 페스티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점화, 확산해 나가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필수사업비를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문화의 확산입니다. 지난해까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26만 명입니다만 금년까지 28만 명, 2015년까지 전 도민의 20%인 30만 명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자원봉사 참여확산과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보험가입, 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방식을 문화도민운동을 포함한 공익활동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권장하여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다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훈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1차 심의가 있었고 이달 중에 서면심사와 2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부단체장 회의는 매월 1회 운영하겠으며 지난해 도지사께서 청취한 시ㆍ군 현안 215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의 현장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현장 찾아가는 문순C를 연중 운영하고 문순C와의 1일 체험도 강원여행, 1일 반상회, 전통시장 운영체험 등으로 다양화하여 주 1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4,115명의 이ㆍ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해 능력향상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하고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ㆍ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인원이 4,115명이나 되고 금년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사기진작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부터 위촉한 265명으로 하여금 홈페이지에 도정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함은 물론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워크숍 개최와 정책현장 탐방, 우수활동자 격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수복 강원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중앙도민회와 5개 군민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출향단체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회 임원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출향도민회원증 갖기와 지역도민회별 메신저를 위촉하여 강원인의 에너지를 더욱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시작하여 총 46명에게 재수술과 보장구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뢰피해자뿐만 아니라 6ㆍ25전쟁 민간인 부상자와 폭발물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도내 지뢰피해 민간인 부상자 62명 전원에 대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민권익 보호와 고객만족행정 구현 시책입니다. 먼저 고충처리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신설ㆍ운영,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고충민원 우수기관 포상 등을 통해 도민권익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민생침해 저해요인 엄정관리를 위해 민생 5개 분야를 중점 단속하되 지속관찰 대상에 대하여는 수시ㆍ합동단속을, 특정사안은 기획ㆍ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문화도민운동과 연계하여 도민의 상도의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온라인 민원처리를 병행 실시하고 고객만족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위탁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고객만족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도 연중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9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토론회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센터점검과 타시도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활성화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정보공개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 담당자 마인드 제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정기록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중요문서 DB화 작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시책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내 부동산 활성화 효과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6,850억원으로 잡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재산공매와 명단공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시ㆍ군별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위해 카지노레저세 도입과 해양심층수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 및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조례개정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 집중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와 지도는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및 100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도에서 약 150개 법인을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탈루ㆍ은닉 우려가 높은 세원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이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채권 조기 경보제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자 포상금 지급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납세자 편의와 권익증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전문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시행하여 납부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치 있는 자산경영 시책입니다. 먼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도내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입찰 시 도내업체 하도급이 50% 이상 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회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가지급기간 단축과 현금영수증 제도 확대 등 고객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회계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기능개선을 통해 회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의 생산적 내실적 운영을 위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산을 하고 5월 중에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유재산의 자산가치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와 행정목적 일실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구 설악수련원은 7월까지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은 유무상 사용, 매각,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도정현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아시아축구아카데미와 춘천기상대, 한국체육대학 평창캠퍼스 유치를 위한 부지교환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민ㆍ관ㆍ군의 발전적 교류와 협력 달성 시책입니다. 먼저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군ㆍ관협의회와 관계관 회의 개최, 향토지 보내기로 상호 신뢰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모범 준부사관 워크숍과 강원호국문화 축전,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민ㆍ관ㆍ군 교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를 선정ㆍ지원하고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 등 군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34명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는 180명으로 확대하여 3월부터 취업, 창업, 귀농귀촌분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대예정군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군부대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화,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북 핵실험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를 지난 2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와 필요물자를 지원하고 주민신고망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과 기술인력 동원훈련도 정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1월 중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연간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는 등 유사시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홍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4쪽에 보면 과원이 52명이나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스페셜조직위원회하고 장기교육생들이 복귀한 그 인원이 총무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데요 이 보고서 작성시점의 통계입니다. 이게 2월 13일자로 장기교육생을 우선 스페셜에 있던 근무지 지정해서 근무시키던 것을 교육 보냈고 그다음에 각 실ㆍ과에서 결원 유지해서 가 있던 인원 일부를 돌려보내고 해서 현재는 20명 오버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과원 20명요. 그래야 맞겠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과원 20명인데 그게 스페셜조직위원회에 잔류되어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경자청이 확정되면 그 정원을 써먹게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경자청 되면 거기 얼마나 소요돼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105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60~70명 선으로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5명 내지 80명 내외가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정원이 102명이죠? 102명이라는 게 괄호 안의 숫자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는 지금 청사관리계 그 인원들이 다 들어있고요 지휘부 도지사, 부지사님 이런 분들도 전부 총무과 T/O로 되어 있고 제 T/O도 총무과로 되어 있고 청사관리계 직원하고 기록관리계 안에 발간실도 있고 해서 전체 인원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1개 분대가 몇 명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3명요.
춘석

고춘석위원

옛날에는 9명이었어요. 이제는 7명으로 줄였어요. 공격 앞으로 해서 딱 튀어나갈 수 있는 게 팀제로 하면 7명이 딱 맞답니다. 이게 지금 과부하가 걸렸다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청경이 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과장님이 이름이나 다 알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름 외우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청경 반장 이런 정도…….
춘석

고춘석위원

총무과 조직관리를 신경을 써 보세요. 102명씩 이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총무과가 청경, 청사관리인원 다 포함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건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해 보니까 50~60명 되니까 과장이 뭐 하냐, 사고수습대책위원장이 돼. 저녁마다 하나씩 일이 터져.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30쪽 좀 봐주세요. 2번에 보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왜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납북자가 왜 납북했느냐 하는 원인을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갔느냐, 또 이런 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명예회복을 시켜 주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옛날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공무원들이 시험을 봐서 보증인을 세울 때 납북한 사람들 가족은 보증도 못 섰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건 폐지했다 하더라도…….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난 그런 게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연좌제는 지금 폐지했다 하더라도 인식상 납북자 가족이다 해서 꼭 빨갱이인 것처럼 그런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다 지금 연좌제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조사하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조사해서 선의로 올라갔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어지간히 다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거기에 조사가 불명확한 부분 그런 것들까지 마저 조사를…….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집계가 나와 있나요, 강원도에 몇 명이라는 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 접수된 게 233명인데요 검토 중에 있는 게 20명, 그게 중앙위원회에 올라가서 납북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게 87명, 심사 중에 있는 게 8명 이런 정도로 아직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납북자가 있을 거고 자진 월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다 조사가 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또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 아닌지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우려가 되시겠습니다만 납북피해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납북자는 판정하면 그냥 가지고만 있고요.
춘석

고춘석위원

납북자라고 판정이 되면 가족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아니고 납북으로 인해서 피해만 받는 사람은 그걸 고의로 납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모든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장치들을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우선은 조사하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중요한 건 기간을 '50년도부터 '53년도까지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나이가 전부 고령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조사하려면 빨리 해 놔야 되는 거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빨리 해서, 개별적인 혜택은 현재 없고요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납북했다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고, 절대 공개 안 하고…….
춘석

고춘석위원

공개가 되면 곤란해집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 합니다. 고의성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납북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시험을 보고 보증인을 그 사람 도장을 찍어왔는데 다시 해 오라고 그러더라고, 정부기관에서. 왜, 알고 보니까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형님이 월북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잘못 건드리면 아픈 상처가 되어 버리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절대 더 나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새해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 목표가 곧 도정목표겠죠. 4쪽 보면 활기차고 편안한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4대 과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물론 활기차고 편안한 공직사회로 가면 좋은데 수평적 조직문화가 구현이 될까요? 조직 운영하는 데 가능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물론 공직이 계급사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계급사회라 하더라도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인간관계,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가급적이면 아래 직원들도 존중해 주면서 윗사람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지 못하면 윗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단 바꿔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면 100% 수평적 문화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여담입니다만 제가 2년 반 동안 도의원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출장을 가면 과장, 계장, 담당자 이렇게 가면 출장비를 다 개개인 통장으로 출장비를 지출하게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말단직원이 모든 경비를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활기차고 편안한 수평적 조직문화가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제도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강원도공무원노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다못해 휴대폰 관계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정책과에서 그간에 실행하던 지역특화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강원도 예산편성상 일몰제로 인해서 다 일몰이 되었어요. 그런데 18개 시ㆍ군에서 특화사업들을 추진해 오던 게 있습니다. 아직도 올해, 내년까지 하는 시ㆍ군도 있고 또 특화사업이 마무리된 시ㆍ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시ㆍ군들은 그것만 믿고 사업을 다 실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 공사가 막말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보완이나 대책이 있으신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2월 28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분석을 해서, 2월 28일이 되면 전반을 분석해서 이게 진짜로 필요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특화사업이라는 원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분석이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원하겠다고,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를 가져오게 된 원인에 속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서 갖다 줬는데도 시ㆍ군에서 2년차가 넘도록 시ㆍ군비 부담을 안 한다든지 또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똑같은 국고보조사업 같은 사업을 따 가지고 가서 일부를 가지고 갔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없애고 효과성이 있으면서 시ㆍ군의 의지가 있고 한 사업은, 그리고 계속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원하겠다 이런 게 지사님 방침입니다. 결심이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들이 종료된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진행하고 있는, 올해 끝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지원하겠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특화사업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공무원들이 나눔운동을 하는데-궁금해서 물어봅니다.-끝전 모으기를 한다고 보니까 100원 단위네요. 연간 얼마나 돼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 통계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000원 미만을 그러니까 100원짜리죠, 1,000원 미만을 전체 소방직을 포함해서 한 4,000명이 공제를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집행은 내년부터 조그만 거라도…….

임남규위원

적지만 국장님이 첫 시행하는 정책으로 나중에 확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너무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행정의 제일 밑에서 고생하는 이ㆍ통장님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난해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고 실천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4,100여 명이 제일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예산 1년에 1,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300만 원 삭감되어서 1,500만 원으로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질타를 했고 저 역시도 지역에 가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미안하다, 예산파동 관계로 인해서 원상복귀를 못 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최소한 원상복귀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15명이나 되니까, 많이는 못하는데 원상복귀 이상은 되도록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욕먹는 게 아니고 그걸 의결하는 의원들이 질타를 받게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재정상 더 많은 예산은 줄 수 없지만 원상복귀 정도는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성장률을 5.2%로 지사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상당부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외수입을 보면 올해 22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5.2%로 잡고 호재도 많고 보고하신 대로 지하자원에 관한 세도 하는데 왜 그렇게 적게 잡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과년도 체납액을 추징하는 건 놔두고 세수발생액을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다만 과년도 은닉ㆍ탈루세원 발굴하는 것하고 과년도체납액을 징수하는 문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열심히 하면 금년도 목표액은 작년도 목표액보다 22억이 올라간 상태입니다만 작년에도 과년도체납액을 230억을 더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상목표치는 이렇게 두고 과년도목표액이나 은닉ㆍ탈루세원을 더 발굴해서 하게 되면 기본 22억은 확보해 놓고 그 이상 더 많은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겠습니다. 그건 추경에 또 그때 봐서 세원을 봐야 되니까 그때 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은 나중에 질타받기 싫어서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목표만 잡아놓은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예년의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해 놓으면 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달성 못 하면 행안부 평가하는 데는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세원을 두고 은닉ㆍ탈루세원을 잘 조사해서 더 받아들이는 건 덤으로 해서 상도 받아오고 상금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성장률을 5.2%로 발표를 하시고 새로운 세원수입은 22억 정도 하신다기에 이 숫자도 안 맞고 해서 노력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기본은 정해놓더라도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주 철저히 해서 훨씬 더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이 정확하게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도비예산으로 하지 않고 각종 은행이나 사회공헌기금을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시장 셀렙마케팅은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생생 삶의 현장탐방을 실제 셀렙마케팅하는 걸 가서 같이 구경해 보고 거기에서 개선할 점이 우리 나름대로 볼 때 없는지 그런 걸 실제 체험, 농박도 체험해 보고, 농박이 관광농업으로 뜨는 데니까 실제 사업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체험을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홍위원

연예인도 불러서 공연도 하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셀렙마케팅은 주로 연예인 불러서 공연하는 겁니다.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주고…….

김기홍위원

거기에 무대도 세워야 되고 모금된 기금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전통시장 살리기인데 이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셀렙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걸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설놀이마당을 전통시장 별로 하나씩 해주면, 향토예술인들이 자기네들의 공연장이 없습니다. 공연하면 남들이 시끄러워하고 식장을 빌려서 하면 대관료를 줘야 하고, 대관료는 주고 하는데 관객이 없으면 맥 빠지기 때문에 또 못 합니다. 상설놀이마당을 해 주면 향토예술인들이 자기네가 갈고 닦은 걸 거기 와서 마음 놓고 공연을 한단 얘기죠.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희망 시간을 받아서 시간 조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부성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술인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으면서 거기는 항상 향토공연이 펼쳐지니까 공연을 할 수 없는 마트라든지 그런 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통시장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무대를 하루 설치하고 그냥 대가성 행사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셀렙마케팅은 연예인이 오다 보니까 상설무대가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가봤는데 전통시장에서 하루 붐비기 정도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보니까 연예인들이 와서 재래시장을 돌면서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물건 몇 개 사주고, 사주는 것도 인기 연예인이 오니까 학생들이 달려들어서 옷가지 쌓아 놓은 것 다 쏟아놓고 밟고 다니고, 연예인들도 골고루 사 주면 좋은데 한 집에서만 다 사고 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욕도 하시고 그리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경매를 하더라고요. 연예인이 산 물건을 경매해서 그 기금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쓴다 이건데 연예인이 한 번 벤 베개 같은 걸 학생들이 20만 원을 불러서 경매를 하고 복숭아 한 상자를 30만 원, 그 옆에 바로 뒤편으로 좌판에서 1,000원, 2,000원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계셨는데 저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와서 30만 원에 복숭아 사고, 그런 건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경매 굳이 해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경매를 할 때 최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넘지 못하도록…….

김기홍위원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하도 과열이 되니까. 안 막으면, 악수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50만 원도 나오고 하던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보니까 그런 게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끄럽기만 하고 자기네는 팔아주는 게 하나도 없고 몇 집만 팔리고 하니까 상인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 그게 트위터나 이런 걸 타고 나가다 보니까 아, 저기가 낭만시장이다 해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들러서 가보자 해서 오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원주 지역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그런 비용을 지금 문제점이 주차장이잖아요, 전통시장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주차장하고 서비스 수준도 조금 그렇고요.

김기홍위원

그래서 인근 상가의 주차비용 분담이나 좌판상인들 주차권 같은 것 좀 손님들한테 드릴 수 있게, 저는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걸 경제진흥국에서 효과가 엄청나게 났으면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직원들도 가서 실제 삶의 현장을 탐방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농박이라든지 이런 쪽을 앞으로 많이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김기홍위원

13쪽에 모성보호육아시간 이게 저도 정확하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드리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모성보호 육아시간이 하루 한 시간 임신 중인 공무원한테…….

김기홍위원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직자한테 하루 한 시간씩 드리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생후 1년 미만 여성공무원한테 하루 한 시간씩 육아시간을…….

김기홍위원

어떤 식으로 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반비어린이집에 애를 뒀으면 거기 한 시간 가 있다 와도 되고 집에 뒀으면 한 시간을 육아보육시간이다 해서 신청하면 먼저 가도 되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김기홍위원

있다가 중간에 나가시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 시간 먼저 갈 수도 있고…….

김기홍위원

그냥 한 시간 늦게 출근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이것 외에,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건 이걸로도 됩니다. 한 시간 모성보호시간 쓰겠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침시간이 바쁘시잖아요.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면, 여성공직자들이 중간에 나가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권장사업, 문화도민운동 비율 상향 조정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사회단체활동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는 운영비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나머지는 활동비인데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별로 활동내용이 다를 겁니다. 자기네가 하는 사업활동 중에 공익강화 활동을 반 이상 섞어서 해 달라, 그러니까 질서도 좋고 캠페인도 좋고 상도율을 바로 세우자든지 그런 걸 전부 색깔 다르고 직능이 다른 사회단체가 전부 나서서…….

김기홍위원

이게 문화도민운동과 관련된 단체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민문화운동은 도민문화운동조직체에서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회단체…….

김기홍위원

그와 관련된 단체에 50%를 해주신다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따로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인데 여기 또 지원이 필요하지만 못 받는 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문화도민 거기에다 50%까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물론 못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치는 활동이 아닌 건 도에서 지원할 수 없고 그건 1개 시ㆍ군에 하는 건 시가 지원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김기홍위원

문화도민운동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문화도민운동은 별개고 현재 보조금 받는 기존의 사회단체도 올림픽 대비해서 강원도가 문화도민운동을 전역이 다 해야 되니까 기존에 보조금 받는 단체도 공익활동부문을 섞어서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은 문화도민운동 자체도 솔직히 이해를 잘 못 하겠고 무슨 나눔, 봉사, 배려, 양보 이런 내용들을 굳이, 여기 단체에서도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 심의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는 지 아니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문화도민운동을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 할 때 범민족올림픽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그 범민족올림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범서울시민올림픽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우선 나서서 서울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라는 걸 알려주자 해서 추진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에 오는 사람들이, 올림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종 상도위라든지 모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할 때도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를 설립해서 그걸 자율적으로 추진하다가 이걸 국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국가적으로 지원해 줬고 대구세계육상대회는 대구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만들어서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보여주자 해서 결국 국비도 따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서 분단국 한국이 굉장히 발전되고 이미 선진국에 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구 소련이 무너진 것도 서울올림픽을 보고 무너졌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려면 우리 도민부터 나서서 문화도민운동을 해 나가면 그걸 바탕으로 하면 전국에서 볼 때 국가에서 이건 국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범민족문화도민운동이라든지 이 조직체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가 먼저 나서야 되는데…….

방승일위원장대리

국장님, 문화도민운동은 저희가 먼저 조례안 심의 때 충분히 했으니까요 너무 길지 않게 설명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해서 확보 못한 문화도민운동을 추경 때 금년에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도 확보해 주십사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문화도민운동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그때 다 깎였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년에 4억 1,000을 요청했다가 전반적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전액 삭감되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다 삭감이 되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행정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는데 현재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이라든지 관광 쪽에 서 있는 부분,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아직 조금 있고 지금 문화도민운동은 현재 실질적인 운동을 추경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창립총회를 지난해에 다 하고, 지금 그러면 협의회가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쪽 활동은 전면 중단되어 있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해서 전면 중단된 건 아니고요 이걸 예산이 설 때까지 하지 말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초에 회의를 한 번 해서 금년도에 해야 될 활동계획 그 범위만큼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과하고 국에 있는 일반경상비 일부를 가지고 회의만 한 번 하면 되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이 협의회에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계획은 만들었는데 당장 예산이 안 되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실행하기에는, 그건 추경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미영

김미영위원

4월 이후에 하는 걸로……. 그때 국비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국비 3억을 확보하려고 해서 그게 기재부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갔습니다만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건 확보 실패하셨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부가 넘어가는 마당에는 금액 다과를 막론하고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 그래서 문광부 다 통과가 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걸고 있다가 신규사업은 새정부 이후에 한다고 해서 거기도 전면 신규사업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감대는 많이 형성을 해 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회도 새정부도 추경할 때, 언제 한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4월로 늦춰지는 모양입니다. 그때 다시 도출신 국회의원이랑 같이, 요청을 드려서 같이 뛰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웰컴투강원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웰컴투강원도 있고 관광협회도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관광협회는 별도의 단체니까 그렇고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하고는 장기적으로는 합해져서 추진되어야 되는 일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합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자기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서, 사회단체조직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다 포함해서 관이 하는 것 또 이 협의회나 유관협의회에서 하는 것 다 포함하고,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도 다 공익사업을 50% 넘게 포함하고 도 전체가 같이 가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웰컴투에서 하는 건 전체에 대한 자기네 파트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요. 다 해야 되니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기존에 다른 단체들이 각각 활동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웰컴투강원 같은 경우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관광협회도 그렇고 웰컴투강원추진회도 들어왔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에 들어와는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걸 애초에 다 넣어야 되는데 왜 떨어뜨려놨느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그 사업을 본연의 사업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단체도 다 나서서, 세부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자 맡아서 하자, 그러면 4대 도민운동 청결, 질서, 친절, 신용 하는 문제는 웰컴투협의회와 관광협회, 관광국 주관으로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살려두고 나머지 다른 분야는 우리가 맡자 해서 빼 놨던 것 같은데 전번에 정관을 고쳐서…….
미영

김미영위원

어디 정관을 고쳤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문화도민협의회 정관을 고쳐서 웰컴투강원협의회도 들어오도록 해 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관광협회나 웰컴투강원협의회 이쪽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바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다 목적이 같으니까. 다만 컨트롤타워가…….
미영

김미영위원

웰컴투강원도 나름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손님맞이에 필요한 덕목 그걸 위한 운동을 하니까 그 운동 자체가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전체 속의 하나로 전혀 상충되지 않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로 웰컴투강원이 기존에 해 오던 일이나 업무들이 들어와야 하는가, 왜냐하면 웰컴투강원이 지금 별도의 사무국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장차로는 이리로 흡수가 되면 여기 문화도민운동협의회도 사무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통합이라기보다는 지금 문화운동협의회도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려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해서 자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문화도민협의회에 무슨 여협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예산을 갖고 운영되어 오고 있잖아요, 웰컴투강원은. 그리고 하는 일이 결국은 문화도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문화도민은 또 별도의 사무국이 있고 하니 이와 관련해서는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각각 단체는 단체들마다 다 독자성을 가지고 문화도민운동을 하시겠죠, 앞으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뒤에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 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문화도민운동은 권장사업으로 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할 때 각 사회단체보조금 어디에 줬나 쫙 리스트가 다 있었잖아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전한 정신문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았고 그런 사업들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기왕 할 거라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건 좋은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1쪽 잠깐 참고해 주시면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강원은 운영을 잘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습동아리 운영은 10개 스터디그룹을 2013년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전에는 학습동아리 지원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 작년에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0개를 하셨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부터.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학습동아리들이 각자 소위 말하는 창안 같은 거죠. 도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결과들을 동아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로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도정시책이나 큰 정책에 반영이 되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포상도 좀 하시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상금이 적습니다만 180만 원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작년에는 점검을 잘 못해 봤는데 그전에는 열심히 동아리 운영하고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받아들여진다거나, 학습동아리 지원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동아리별로 최고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데는 줄여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미영

김미영위원

이 동아리 결과물들을 도의 시책으로 반영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보고, 시상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래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연구결과물이 도정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피드백이 잘 되면 사실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활성화시키고 결과물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데…….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까지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기업현장특별연수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다가 나중에 생긴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국장급 해서 지사님하고 1일 현장 삼성전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1박 2일로 상ㆍ하반기 18기 기수 정도로 해서 갈 때 100명 씩 해서 국장 한둘, 과장 몇 사람, 담당, 직원 해서 팀별로 만들어서 창의적이라든지 세계를 앞서가는 기업을 실제 가서 보고 돌아오도록…….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당초예산에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한정된 예산 형편 때문에, 저번에는 신규시책을 사실 넣을 수 없었어요. 추경 때 세수가 많이 나오면…….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도 꼭 필요한 신규사업은 당초에 올려서, 이런 것은 좋은 거잖아요. 공무원들 경쟁력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도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그런 게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면 자꾸 안 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장 답답해 하니까 기업연수 같은 것들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도 많이 유연해지고 융통성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말 창의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꼭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확보가 원활치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신규예산은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추경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취지를 잘 설득하셔서 시행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공무원시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응시자격이 저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3년 이상 거주한 그런 분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지 않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괄공채를 할 수도 있고 지역제한공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런 데는 합격만 해놓고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떠나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강원도로 볼 때는 좀 낙후된 데가 발전되어야 하는데 인력 확보하느라고 매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해놓으면, 우수인력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볼까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주민등록 기준이 되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3년 이상 거주자를 뽑고…….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도 가는 것은 어떻게 제한할 방법이 없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만두고 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만 다른 데로 전보하고 싶으면 일정기간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못 가도록 해놓은 것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공무담임권이 다 있잖아요, 권리가 모든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국가직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이 회의 끝나고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저희 군인들 주소지 이전한 것 때문에 화천하고 양구인가에서 감사원에 적발되어서 홍역을 치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권익위원회에서 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해줬고 우리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논란은 일단락이 된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강원도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들한테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강원도로 이전해줄 것을 권유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군 지휘관들이 우리가 도민운동화하고 제대군인 정착 사업해주고 하니까 지휘관들이 고마워서 일단 장교는 무조건, 하사관 이상은 무조건 옮겨놓도록 자신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e-호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예산 심의 할 때 e-호조 문제가 꽤 드러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 개편 때문에 과나 국이 바뀌면서 딸려오지 않고 해서 예산서 상에도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되었습니다. 거기에 e-호조하고 인사랑하고 연계시스템을, 사실 행안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고 나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미영

김미영위원

그 뒤로 즉각 조치가 되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행안부에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2달 만인가 바로 고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서 상에 나타났던 문제도 해소가 되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이것을 쓰게 되면 여기에다 입력만…….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인사랑하고 조금 다른 문제던데 과가 바뀌니까 통째로 빠져버리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최고 수준 등 이런저런 게 나왔는데 알펜시아리조트 있죠? 제가 어제 물어봤어야 하는데 여기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가는데 특별가격이라고 해서 하루 자는데 20만 원인데 30%만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말이 안 돼요. 30% 할인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회원권이 있으면, 다른 데 대명콘도는 4만 원에서 5만 원을 내는데, 제가 가 봤는데 20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아요. 공무원들한테 휴양시설이라고 해놓고, 알펜시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휴양시설을 공무원들한테 베푼다면 싸게 해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공무원이 갔을 때 얼마 할인해 주는 그런 문제고 지금 이것은 설악수련원 옛날에 하계휴양 시설 있던 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펜시아 중에서 5개 방을 연간 180일 쓰는 것으로 구좌를 사놓고 다음에 변산에 있는 대명리조트, 홍천에 있는 대명리조트, 설악에 있는 한화리조트 여기에는 각각 세 구좌씩 해서 9개를 해서 여기는 한 군데당 1년에 30일 쓰는 건데 그것을 사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건 알아요. 9개면 30일 쓰면 270일이에요. 알펜시아 리조트도 180일을 쓴다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910일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1,180일을 우리가 도가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병길

윤병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총 1,180일을 쓰는데 얼마에 쓰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14만 원에 쓰는지 5만 원에 쓰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할 때 얼마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휴양시설 만들어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가지 말아야죠. 가서 스트레스만 받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가의 20 내지 30%만 돈을 부담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정가로 그럼 20만 원에 6만 원만 낸단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1월 언제 갔는데 14만 원을 받는지, 제가 한 게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청공무원들 하계휴양시설 없앤 대신에 날짜를 가지고…….
병길

윤병길위원

언제부터요? 우리도 공무원급 수준에 속하잖아요? 공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얻어줬는데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국장님이 이렇게 휴양시설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갈 때는 20만 원의 30%면 6만 원만 내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넣고 하는 문제는…….
병길

윤병길위원

제도적 정치를 국장님이 공무원들 휴양시설, 우리도 공무원에 준하니까 알펜시아나 한화리조트나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30% 선에 가는 것으로 해서, 30%를 할인해주는 게 아니고 30% 선에 가는 것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만 원을 냈거든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왕하시는 거 강원도 공무원들이 가서 방도 써야 소비가 되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30%만 내는 것으로 적정기준을 잡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가 연결이 되는데 16페이지에는 인사고충상담방이 있고 17페이지에는 인사고충상담관이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이게 고충상담방과 고충상담관하고 연결되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인사상담반은 우리 반비넷에 있는 인사고충상담방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도록 해놓은 것이고, 총무과 인사부서에는 인사상담실을 둬서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음에 관은 국장급 순환인사 시스템을 하는데 철저히 순환인사를 하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든지 할 때 현안추진단장이라든가 인사고충상담관이 그런 것을 필요시에…….
병길

윤병길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갖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계획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읽다 보니까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게 해놓으셔서 현안추진단, 인사고충상담관 등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교육 받을 때 등은 안 써야 된다고 했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장급을 순환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원래 정국장은 정국장 자리를 줘야 되고 준국장은 준국장 자리에 둬야 되는데 어떤 국장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어떤 국장은 이런 부분은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 4급 준국장 자리에정국장이 갈 수 있고 또 4급 준국장도 정국장 자리가 맞으면 갈 수도 있고 순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면한 현안을 위해서 별도 직위가 필요할 때…….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직면대응을 해야지 예는 들지 마시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등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추상적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도청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준국장ㆍ국장 순환보직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자치행정국장님보고 뒤에 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라고 순환보직이라고 넣었을 때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 약간 제가 볼 때는 30년 공무원 한 사람하고 25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강원도만 있는 것 같고 약간 질서가 없는 공무원세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럼 순환보직제가 타당성이 있고 괜찮습니까? 아무리 일 중심이라고 해도, 그럼 일 잘한다고 저기 밑에 있는 직원 데려다 과장 으로 갖다놓고 비서를 시키고 그래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국장님한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도의원으로서 회의와 자책과 좌절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안 올라오려다 왔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순환보직이라고 해도 실력 하나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고 일 잘하는 사람은 저 밑에 가서 앉아 있게 하고, 30년 된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해놓고, 그 사람이 물론 일을 잘하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딱하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국장하던 사람 저 넷째, 다섯 번째 끝에다 놓고 인사시키고 어떤 사람은 앞에다 놓고, 이것은 인사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것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 간다는 사람은 좋은 데다 갖다놓고, 이것을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오늘 이 말 하나도 안 하고 가려고 1시간을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지 말고 직선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도에서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도정을 한다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거지 도정을 책임진 사람한테 비유만 다 맞추고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은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장단점을 일단 분석해서…….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보고 밑에 서기관으로 내려가서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문제가 발생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문제가 발생되었죠. 서울서 기껏 공부하고 온 사람을 저 꼴찌에다 앉혀놓고, 제가 순환보직제를 이해는 하는데 일 중심인데, 똑똑한 사람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진 국장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똑바로 해야 공무원들이 불평ㆍ불만이 없죠. 본인 편한대로 도지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인사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내 눈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48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고충처리하시는 분이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48건 중에서 방문이 11건, 다음에 전화가 34건이에요, 기타 3건은 모른다고 쳐도. 전화상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담을 가지고 오는지, 사실 전화상담은 119에다 불이 안 났는데도 불났다고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고 자기신분 노출도 안 하고 완전히 ARS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다 밝히고 자기 사건 다 밝히고 6하 원칙에 의해서 전화상담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강 받아서 개인적으로 미워서 말하는 것을 받는 건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지 전화상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명확히 말씀드려서 익명으로 하거나 자기 신분 안 밝히는 것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대강 어떤 상담이 들어왔는지 알고는 계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일지를 다 적고 해서 전화로 회신해 주고 공문으로 할 건 해주고 다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남발하거나 혹시라도 거기에 앉았다고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치거나 도민들한테 이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짚어서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아, 이런 것을 고충처리위에서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다고 좋은 의미에서 홍보도 되고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게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원 다 밝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저도 거기에다 할 수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신원확인이 안 된 것은 접수가 안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내가 과장을 해야 되는데 주사로 되었다 이런 것 얘기하면 그쪽에서 들어줘야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도로 뒤집어놓든지 바꿔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상담 48건을 포함해서 총 접수된 게 65건인데 시정ㆍ권고한 게 2건, 제도개선 1건, 심의해서 기각 1, 각하 4, 이첩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일반도민이 했는지 도의원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일을 하시고 형평성에 맞는 일을 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했고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다른 얘기 누구 얘기를 하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전문성이 있으면 위치변동을 해서 체인지를 해놓은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를 전공했는데 전기에 갖다 놓을 수 있고, 전기를 전공했는데 수도하는 데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6개월이나 1년이 안 되었어도 바꿔놓으세요. 누구인지 아실 거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할애된 시간이 15분씩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17쪽을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급 순환인사시스템 운영 이 부분에서 일ㆍ능력 중심으로 철저한 순환인사를 하겠다, 정국장 대 준국장, 본청 대 직속기관, 정국장의 어떤 개념이나 준국장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거의 퇴색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ㆍ능력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진짜 좋은 시스템으로 가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만의 하나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년도 되기 전에 정국장을 인사조치로 인해서 준국장의 보직으로 내려 앉혔을 경우에 과연 정국장을 했던 사람이 나를 여기서 일을 하라고 갖다 놓은 거냐 아니면 퇴직을 하라고 갖다 놓은 거냐 하고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모 국장님 두 분께서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명퇴라는 명목으로, 말은 명퇴 명목으로 갔지만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반 강제적으로 명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인사권자의 남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사님 생각이 이렇다면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다음은 24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 지원 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부분인데 먼젓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건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정산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 선정되었던, 그러니까 금년에 선정되었으면 내년에도 선정이 되고 후년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거의 틀에 박혀 있어요. 강원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여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 신청 자체를 몰라서 빠지다 보니까 매년 신청하는 단체만 신청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저희가 3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규단체들도 얼마든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정산이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 운영성과가 미비한 부분들은 그 이듬해에 반드시 탈락시키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33쪽에 지방재정 확충 신세원 발굴 부분인데 지금 가장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실 사항들을 보니까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20%로 올리는 부분 이것은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지방소비세는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데에 동감하시는 것 같고, 가장 우리가 최대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카지노 및 해양심층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70 대 30으로 되어 있는 세 구조를 60 대 40으로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한은 당장 올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조만간 관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카지노세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방세 부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카지노 레저세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많이 합니다만 마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한 건데 이것은 마사회를 뺀 외곽을 잘 절충해서 압력행사를 하게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는 강원랜드는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서 세원이 확충된다면 굉장히 도의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중앙 및 시ㆍ군 인사교류 활성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 인재가 많으니 없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재라는 것은 어쨌든 지역의 인재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가서 근무하면 지역의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 문화도민운동에 3억인가 얼마 국비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중앙의 보통 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 되면 몇천 억을 주무른다고 하는데 3억을 가지고 국회의원 찾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강원도에 연관된 공직자만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서에 우리 강원도 인재들이 많이 가서 근무하면서 각종 정보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또 한 가지는 31쪽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개 시ㆍ군에 99개 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읍ㆍ면ㆍ동을 자치센터로 바꿔서 하는데 자치위원장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시책의 확산이라든지 주지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빨랐고요, 지금 자치센터로 되면서 행정인력을 본청으로 전부 가지고 와서 과별로-읍면을 없애는 대신에-규모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어떤 사업 같은 것은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센터로 말을 바꿔서 근무하는 인원이나 면단위, 읍은 큰데 면 단위는 근무하는 인원이 똑같아요. 인원을 줄이거나 늘리지도 않고 주민센터 자치위원장인가 그런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것이나 저것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강원도의 방침은 어때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건가요, 아니면 이 상태로 끌고 가면서 지나갈 것인지, 어떤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가니까, 현재 읍ㆍ면ㆍ동을 그냥 가지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만 일단 자치센터 쪽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매년 강원도도 몇 개 읍ㆍ면ㆍ동이 자치센터로 되어 가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삼척하고 평창이 아직 읍ㆍ면ㆍ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전체 흐름에 따라서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는 동사무소도 사실 필요 없고, 읍ㆍ면 같은 경우는 읍ㆍ면사무소가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나은 것 같습니다만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책적으로는 교통ㆍ통신이 발달하면서 자치센터 쪽으로 가는 것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읍ㆍ면ㆍ동보다 자치센터로 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어떤 친밀감이 있는지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해서, 지역에서 같은 인원이 근무하는데 명칭만 바꿔준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니까 그것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자치센터로 가는 목표로 잡혀져 있으면 비교해서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말만 자꾸 해서 별다른 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앞으로 정책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떤가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목표가 그렇다면 많은 분석을 하고 홍보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다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25쪽에 도와 시ㆍ군간 소통 협력의 파트너 상생 해서 시ㆍ군 현안 건의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 현안들을 취합해놓은 것 같은데 혹시 내역들을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하여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3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