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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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25회 제4교육위원회2013-02-21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2월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시 부대조건으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예산은 예산집행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별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한 건입니다. 부대조건은 그 법률적 효과나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동 계획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남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작은학교희망만들기는 “공교육의 희망을 작은 학교에서”라는 비전과 작은 학교의 맞춤형 교육 내실화 및 작은 학교 유지ㆍ발전방안 모색,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학교와 지역의 공생발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강원도교육청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본 사업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방안에 따른 작은 학교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강원교육의 황폐화 우려 속에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유출을 방지하고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계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원도 내 작은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도내 초ㆍ중학교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199개 교 약 4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교과부의 통폐합 기준 대상학교입니다. 2013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작은학교희망만들기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운영 지원, 안정적인 정착 지원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작은 학교 우선 지원과 우수교원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한 가칭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의회 김동일 의원님 발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율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성화 중학교 지정ㆍ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자율ㆍ책임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인성함양에 수업혁신을 통해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교사연수, 작은 학교 교사연구회 지원, 맞춤형 컨설팅 장학 활성화 등을 통한 작은 학교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운영 지원입니다.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대외협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은학교희망만들기추진단을 조직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단은 도교육청 업무 관계자,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청 관계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지원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모델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2013년 예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강원도교육청 11억, 강원도청 5억, 총 16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ㆍ중 25개의 모델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2,000만 원 내외의 운영비 5억, 모델학교는 아니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현안사업비를 지원받는 학교 36교로 5억, 지역교육청 운영비, 작은 학교 교사연구회 운영비, 교사 연수 운영 및 민간단체보조금 등 강원도교육청 운영비로 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모델학교 25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컨설팅으로 2015년 이후 모든 작은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집중 컨설팅 대상학교를 의미하며, 모델학교의 현황사업 지원학교 36교는 모델학교 미지정 학교 중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시설을 갖춘 학교로 한두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볼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비, 두레학교 지원 예산 등의 재조정을 통해서 가용 가능한 재원들을 작은 학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청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에 작은 학교 우선 지원 명시와 협조를 통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사업이 종료되어 재정지원이 중단되더라도 그간의 변화ㆍ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계획을 집중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은 학력과 인성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는 수업혁신과 학습공동체를 지향하는 창의ㆍ인성교육으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운영성과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의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제 우리 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발의를 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되었는데 앞으로 저는 좀 더 연구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도 사실 예산 심사 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통폐합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가 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공동화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공동화로 인해서 학교가 60명으로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이곳도 살려야 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안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타 지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하든 희망학교라고 하든 또 우리처럼 작은학교희망만들기로 하든 용어는 다 다릅니다만 여기에 반대할 사람 없고 꼭 해야 합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활성화시키겠다는, 희미한 빛이라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었으면 해서, 컨설팅, 위원회 조직, TF팀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자율과 책임경영, 학력과 인성을 동시에 꾀하는 수업혁신, 이것은 도회지고 뭐고 다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참 잘 짜여 있는데 부탁밖에 할 게 없고, 혹시 행복더하기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이 명쾌하게 딱 금이 그어지지는 않지만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데 행복더하기학교 같은 것, 물론 지금 접목을 시키게 되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이고, 제가 교육감님께 행정질문을 할 때 “전원학교하고의 차이는 뭡니까?”라고 물었어요. 국장님도 그때 배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목이 다르겠죠.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농어촌이고 도회지이고 간에 모든 학교가 교육의 방향을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바랐던 것은 강원도의 친화적인 자연환경에서, 지금 영어 중심으로 한다는데-감성마을도 있습니다만-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면온초등학교처럼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런 쪽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귀농도 하고 아이의 건강도 위하고 학습도 충분히 해서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좀 받았으면 하는 욕심에서 한 것이지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저 멀리 안갯속 희미한 불빛이라도 봤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예산이 들 텐데 요즘 흔히 국민의 혈세니 도민의 혈세니 이러는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써야 되는데, 2013년도 예산 운영계획에 보면 총액이 16억인데 우리 도교육청이 7억입니까, 11억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1억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 대 1인데 금년만은 11억으로 했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 연수, 연구회, 학교에 지원비 해 주고, 또 홍보활동도 있어요. 동영상, 팸플릿, 소식지, 지하철 광고, 작년에 3개 방송사에 1억 5,000만 원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광고까지 해야 되느냐? 광고가 필요하긴 합니다. 아토피학교가 있어도 홍보를 해야 애들이 오죠, 부모와 함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오면 프로젝트를 주듯이 민간단체에 모든 걸 의존해요. 업무보고 끝났습니다만 학생자치활동 지원 해서 20개 단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해서 구체적으로 회사도 나와 있어요. GBN, 희망신문, 꿈동이, 1억 4,000만 원 필요합니다. 2014년, 2015년 해서 매년 계획이 있습디다. 정말 교육기부를 좀 받으면 안 될까, 없는 예산 가지고 잘해 보려고 하는데 지역사회도 함께하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협약이라도 해서 적은 돈 가지고 성공적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하철 광고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정말로 작은 학교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화되는 농어촌에 아이들 소리가 나는 강원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정말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보통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 사업을 채택할 때는 특정화되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강원도 현실에서만큼은 특정화된 대상이 아니다,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강원도의 현실이다. 아까 나왔듯이 40%가 넘는 학교가 다 해당된다면 이것은 이미 특정 대상이 아니라 강원도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문제이고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만큼은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교육현장이 살아나기 위한 전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예산을 수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근본적으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그래서 조례발의에 대해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동료 의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조례가 잘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말 우리 강원도에 현재 닥쳐있는 현실이라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투입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이 있다 보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보고서 11쪽에 보니까 마지막에 “재정지원 확대보다는 작은 학교 우수사례를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비예산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계획”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어진 예산이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그 한정적인 예산마저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일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 작은 학교들이 스스로 새롭게 희망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소요가 크다면 큰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나와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줄 때는 이미 가이드라인까지 대충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라고. 그것보다는 해당 학교들이 “우리는 정말로 한번 크게 키워보기 위해서 프로젝트는 이렇고 이만큼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요구대로 받아주어서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일단 첫 해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 보되 향후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시행이 된다면 저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모델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내외에서 사업을 받는데 기준은 그렇게 섰지만 2,000만 원 내외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정 사업들을, 그런 특정 사업들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산출은 일단 모델학교 2,000만 원으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모 들어온 것을 보고 사업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수립된 예산이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어찌되었든 그래도 저희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안도 만들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는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강원도로서는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도 잘 만들어서 추진이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해서 학교를 선정할 때,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해서 199개 학교 중에 25개 학교만 선정하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받고 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획서를 받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할 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각 학교마다 2,000만 원 이래서 25개 교가 아니고 2,000만 원보다 더 들어갈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니까 2,000만 원씩만 해라 하면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 1,500만 원만 지원해도 된다면 1,500만 원만 지원하고 3,0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면 3,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예산을 잡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들 중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남아서 일을 다르게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17개 청에 지원비 1,00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작은 학교가 없는 청은 어떻게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모델학교 25개 학교하고 모델학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하게 잘 갖추어진 여건 속에서 현안사업 몇 가지만 주어지면 좋은 학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학교를 36개 학교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지역교육청에 다 배정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60명 이상이 되어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니, 이하 학교 중에서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하 학교가 없으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모델학교도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 학교…….
원일

오원일위원

다 있어요? 우리 동해 같은 경우에 없는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모델학교 외에도 60명 이하 작은 학교 규모 속에서 조그만 현안사업만 주면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싶은 36개 학교에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체로 모든 청이 다 해당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만들 겁니까, 현재 교육청에 대한 인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추진단은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의원님들, 또 도청 관계자…….
원일

오원일위원

도교육청은 그렇게 해서 추진단을 만드는데 시ㆍ군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여기에 보면 17개 청에도 지원비가 나가거든요. 도교육청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거예요. 현재 있는 직원으로 구성할 것이냐, 외부 인사를 들여올 것이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자체로 장학의 과정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금이 5,000만 원 있는데 9페이지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이 1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13년도에 1억 4,000만 원인데요, 주요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GBN, 희망신문하고 꿈동이인형극단이 1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13년도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이 GBN, 희망신문, 꿈동이인형극단 해서 1억 4,000만 원인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단체보조금을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작은 학교의 모습들이 지역사회단체하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들을 방송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료형식, 신문의 형식으로 해서 주어지는 방식 하나하고, 세 번째는 작은 학교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주기 위해서 꿈동이인형극단 확보해 주는 것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홍보형식의 내용도 있고 또 작은 학교에 대해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들,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것을 동시에 하려고 지금 1억 4,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3개 합쳐서 1억 4,0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방송효과를 내려면 그래도 강원도 내에 있는 큰 신문들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희망신문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희망신문으로는 홍보효과가 극히 저조하거든요. 이왕 홍보를 하려면 더 큰 신문사를 이용하면, 얼마를 줄 것인지 본 위원은 모르지만 그렇고요, 또 GBN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지 모르지만, 현재 G1에 보면 교육청에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면 방송자금에 대한 것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텐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G1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문화,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될 것 같고 GBN하고 하는 내용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업활동, 그다음에 작은 학교 좋은 수업의 장점을 특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재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왕 홍보를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방송에 홍보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왕이면 대외적으로 더 큰, 우리 강원도민과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사를 택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디에 홍보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여기에 지하철 홍보가 있는데 서울에 가서 지하철 홍보를 해야 뭐합니까? 강원도에서 알뜰하게 하면 그게 홍보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형식으로 특성 있는 학교를 만들면 서울이나 도시에서 시골로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는 이것을 적정하게 잘 만들어서 계속 도시에서 시골로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송에 보면 특색 있는 학교 해서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가 사실 전국에서 몇 개 학교 안 되거든요. 몇 개 학교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처음 시작하는 25개 학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를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되어 있는데 60명 미만 고등학교는 강원도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0개 학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데는 60명 미만이라고 하면 3학급 정도 될 겁니다. 정원배정표를 지금은 잘 모르는데 60명 미만 고등학교는, 우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져야 되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수능시험 때문에 영ㆍ수ㆍ국을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서 가르친다고 가정했을 때 상치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내가 보기 초등학교 같은 데는 상치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대로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과목별로 교사가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자기 전공과목이 아닌 그런 과목을 상치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애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단 저희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확보율 자체가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 확보된 인원 자체도 부족한데 농어촌 같은 데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치되는 부분은 겸임교사를 쓰는 방안 밖에, 계속 요청을 해도 정원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에 관해서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여기에 고등학교가 빠졌는데 고등학교도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더 늘리는, 어떤 지역에 가보면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적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같은 데는 최소한 한 학년이 두 학급 이상은 되어야 상치교사 없이 꾸려 가는데,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자기 전공을 하기 위해서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자식은 그 학교에 보내지 않고 타 지역에 보내면서 통폐합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60명 미만 고등학교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 초ㆍ중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를 1개 정도 선정해서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모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에서도 편중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17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양양까지 합하면 18개인데 공모를 하시더라도 지역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쭉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서 작은 학교가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동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남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요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요청안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강원도교육청 및 길림성교육청 간의 학생ㆍ교원 및 교육 관계자의 인적 교류를 실시해서 상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협정 체결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이 체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협력은 글로벌시대 국가 간의 교류 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교육주체 간의 상호협력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중국 길림성은 동북아 한민족 네트워크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지역으로 길림성교육청 관내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시간에 한국어,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등 우리와 문화적인 정서도 비슷하며 강원도 동해ㆍ태백ㆍ횡성ㆍ강릉 교육지원청 등이 몇 년 전부터 관계공무원, 학생, 교직원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국제 교육교류협력의 중심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길림성교육청과의 국제 교육교류협력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글로벌마인드 함양 및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요청안이 사전에 의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사후 심사ㆍ의결을 요청하는 형태가 되었지만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 고의로 심사ㆍ의결의 요청을 누락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본 협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 요청안을 심사ㆍ의결하여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과 관계법령 및 협정서 등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교류협정 체결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체결함에 있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협정내용은 교육청 및 학교 간 교류, 학생ㆍ교원 및 교육관계자 교류편의 제공, 대학생들의 연수기회 제공 등 교류 권장입니다. 검토 결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교류ㆍ협력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폭넓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나 동 협정안은 2010년 12월 22일자로 강원도교육청과 길림성교육청 간에 기 체결한 사안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지 않고 추진한바 그 절차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교류ㆍ협력을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이 구축하여 왔다는 점, 2013년도 예산 심사 시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심사ㆍ의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국 길림성교육청과의 신뢰문제 등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동법에 따라 심사ㆍ의결함으로써 그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청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른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내용을 자세히 발표하셔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체결한 합의각서가 5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기 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는 지적이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고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절 권한 제11조 제1항 열 번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답변요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교류ㆍ협력에 관련되어서 범위가 광의적인데 어디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0쪽에 보면 현 교육감님의 합의각서 이전에 체결한 학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 해서 2009년, 2005년, 2005년 이렇고 단위 학교로는 춘천기계공고 2007년 등 6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전부 2010년 이전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병희 교육감 교육행정인 2010년 이후에도 이 학교들이 계속해서 자매교류 활동을 하는지, 또 그 이후에 따로 자매교류를 한 학교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길림성교육청과 이런 교류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에서 의미하는 교류ㆍ협력이라는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또 선생님들 간의 교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한 의미가 범위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길림성 자매기관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길림성하고 교류를 맺었는데 향후에 계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맺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길림성과 교류를 하는 학교들이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 제시된 것은 교육감님 이전에 체결된 것이고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강원외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이 학교들이 교류하는 것을 보고 학교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여러 가지 정보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학교들도 이런 부분들은 해 봤으면 하는 학교들이 있는지, 있다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조사도 받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선정해서 바른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적절치 못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겠다. 민주주의에서, 또 학교 운영에서 절차가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글로벌시대니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교육기관과 교류협정을 할 때 지방 기관이라든가 단체의 자격조건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격조건의 기준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외국과의 관계, 교육의 상황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본받을 부분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자체 해당 부서에서…….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 소속의 국제교류협력위원회라든가, 우리 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엄청나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각종 위원회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소속의 국제교류협력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재를 득한 후에 하는데 구성원들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도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 저속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에 가보았는데 “참 좋더라.”-또 글로벌 시대에 아는 지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양하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조건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격차가 난다든가 떨어져도 안 되잖아요.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한다든가 자격기준이 있어야지 “그것 한번 해 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기구를 통해서 왔으면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겠어요? “한번 해 봐.”, “갔다 오자.”, “예산 편성해 봐.”, 의회에서는 확실하게 짚지도 못하고 그냥,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발목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떤 그런 타성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시안인가 그쪽하고 되어 있어서 저도 2004년도에 교육감님을 모시고 가 보았습니다. 그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10년차 되는데 지금도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인원 교류하는 게 한 100명 될 겁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누가 “해 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관이든 학교든 자격기준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성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하고 같죠. 상대가 안 됩니다. 무작정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사항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요 협정내용에 보니까 교육청 및 학교 간 교류, 또 교육기관 간의 교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의 연수기회 제공 등 교류권장, 물론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다르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학생들에게 연수기회에 대해 홍보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길림성은 대학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들어갔는데 질의하신 대로 대학에 관해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었죠. 그리고 도교육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사실 설치되어 있지 않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죠.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된다든다 이런 조직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 내부 구성원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정한 심사라든가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내용을 위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창의인재과라든지 어디에서 맡아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 만국 교육청이 될는지 몰라도 그래도 격식은, 교육기관에서 절차를 가장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정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도 문제네요. 의회에서 발의해 주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국제간의 그것인데 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래도 격식은 갖추어야죠, 행정기관인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해 보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길림성교육청하고 교류협정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체결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결이 됐습니까? 누가 알선을 했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 그 속에서도 교육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차 교류를 하면서 내부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길림성교육청하고 교류가 되고, 이것은 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캐나다 밴쿠버 리치몬드교육청, 캐나다 밴쿠버 SFU대학, 여기는 말하자면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없어도 됩니다.” 이래서 이것만 온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까지 얘기했더니 “그것은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교류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우선 길림성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게 된 경과는 여섯 가지 과정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청 국제협력실에서 길림성교육청하고 우호적인 교류를 하라는 제안이 지난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 춘천시교육청하고 길림성 교육국하고 교육교류를 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두 번째 과정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초청장도 오고 가고 방문계획도 수립해서 교신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외국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지금 국제화시대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만 사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단체와 어떤 면으로서 지속교류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검토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은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협력 합의각서에 보니까 “공자학당 사업 및 교직원ㆍ학생 교류” 했는데 공자학당 사업, 바람직한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학관님이…….
돈국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배경지식을 도와주십시오. 일단 국제화시대에 아이들 서로 간의 교류협력이고 기관들의 교류협력, 참 바람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절차는 중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학교 간 교류도 하죠? 그런데 후에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차체하고 당해 학교하고 개인적인 교류를 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633개인가 634개 학교가 국제적으로 외국학교라든가 행정기관과 교류협정을 맺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막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종합적으로 전부 몇 학교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이 승인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교육청에서 알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죠.
돈국

최돈국위원

이왕 맺었으니 지속적인 교류가 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국제관계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기관도 다녀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교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행정적으로 정리해서 정말 국제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령과 조례 등에 대한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심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번 사항과 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상호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제3항과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지정되어 교부된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조 3,199억 원보다 63억 8,093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3,262억 8,0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증액된 63억 8,093만 4,000원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수석교사제운영 외 5개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30억 3,548만 원과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65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도내 시ㆍ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총 26개 사업비 29억 2,7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횡성군체육회에서 강원도소년체육대회 훈련비 1억 300만 원과 영월군체육회에서 육성종목훈련비 2,5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지원된 재난복구비 8,3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액된 63억 8,093만 4,000원의 세출예산은 교부된 용도에 따라 편성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분은 인적자원운용사업에 학교체육지도자 관리 외 3개 사업비 2억 1,680만 7,000원, 교수ㆍ학습활동지원사업에 해외연수 외 10개 사업비 5억 5,240만 3,000원, 교육복지지원사업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131만 6,000원, 친환경급식지원 1,034만 6,000원으로 1,166만 2,000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외 5개 사업비 14억 9,779만 3,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통학차량구입비 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원주중 다목적실 신축 외 19개 사업비 39억 8,028만 4,000원 등 6개 정책사업에 총 64억 5,8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평생교육에 도서확충 1,000만 원,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58만 원으로 1,1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분은 기관운영관리에 강원외국어교육원 재난복구비 1,0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에서 2012년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명시이월 사업비로 태백기계공고 다목적실 신축 외 5개 사업비 33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1페이지에 용도 지정되지 않는 2012년도 평가시상금 37억 359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시도평가시상금이죠?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우리 강원도가 작년도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우수’는 시상금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우 우수는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시도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평가준비를 잘 해서 시상금을 많이 받도록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지금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7페이지 성립전 편성에 기초단체에서 전입금이 급식비지원이라고 해서 13억 2,537만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춘천시에서 들어온 겁니까?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예, 춘천시에서 온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작년 전반기까지는 춘천시는 무상급식을 못 했습니다. 후반기에 춘천시에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상급식을 못 해서 학생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은 줄 아는데 그 이후 아이들에게 낸 것을 환불해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관리국장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될까요?
세영

김세영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배정된 예산을 연말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 돈을 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편성했던 예산이 춘천시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다 아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다시 내주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현재 학생들이 자기가 1년치 돈을 내고 밥을 먹었잖아요. 지금 그 액수만큼 다 환불조치를 했습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편성된 예산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아이들에게 다 나갔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현재 춘천시 학부모 모임에서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없으니까 담당자가 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학생한테 얼마가 환불됐고 학생이 얼마를 냈고, 즉 얼마 환불을 못 해주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관내도 지금 인건비 때문에 61억이 부족한데 시ㆍ군에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시장ㆍ군수들이 16억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것이 3월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3월에 무상급식을 하는데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님이나 일선 시ㆍ군에 얘기를 해서 빨리 해결되어야지 아직까지도, 어차피 3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ㆍ군에서 서로 타 시ㆍ군의 눈치만 보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도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ㆍ군과 잘 협의해서 조기에 집행돼서 3월 1일부터 급식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어제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ㆍ군하고 부담비가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 박상호 관리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종료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영기위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감사원 도교육청 편법인사 적발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요구를 해서 그런가본데 그런 자료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신철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본 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부교육감님께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자료가 와야 업무보고를 끝내는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텐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교육청에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3월 도정질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꼭 짚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감사원에서 도교육청 편법인사 적발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그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전말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빨리 조속히 보내주십시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경찰청으로부터는 수사종결사항을 문서로 받았다고 하니까 강원외고 수사의뢰와 관련돼서 수사의뢰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현재 도교육청의 생산문서, 접수된 문서 등을 포함한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 지적사항은 공식적으로 서면답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빨리 소통하고 상생하려면 그렇게 행정절차를 따지지 말고 업무보고 때 서면요구한 내용이면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빨리 줘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낫지 서면요구를 하면 며칠 전에 주게 되어 있는 절차를 따지면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항상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는 겁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언하기 전에 박상남 교육국장님은 오늘로서 우리 회의하고는 끝나게 되십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면서 2년 반 동안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41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교직에 몸담아 오시다가 2월 말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회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하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별도로 준비도 안 했는데, 먼저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상 여러 가지 진통도 있었지만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공부하고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 부분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의회가 열리면 집에서 공부하고 오는데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때 굉장히 당혹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본래의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강원교육이 더욱 반듯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년 반 동안 위원님들하고 함께하면서 신세만 많이 지고 갑니다. 여러 가지 제가 미미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국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이제 남은 기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