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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25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3-02-21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건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홍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들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이고 그 창제 정신이 자주ㆍ애민ㆍ실용에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 세계가 인정하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글을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그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국적불명의 외래어와 외국어의 홍수 속에서 비속어ㆍ신조어ㆍ유행어는 물론 기존 언어체계를 파괴하여 세대 간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통신언어의 오ㆍ남용 등으로 우리말과 글이 왜곡ㆍ훼손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 능력이 중시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말을 경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에서조차 한자어를 사용해야 공문서다운 권위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다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생각에 영어나 한문자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다’, 또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문자다’라고 세계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과거에는 한자어와 일본어를, 현재는 영어를 섬기는 언어의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국어는 소중한 문화자원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문화의 시대에는 문화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자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될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지켜나가는 데에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민과 공공기관에서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와 도민의 국어 발전에 힘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전체 1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국어의 발전ㆍ보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등을 위한 도의 책무와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국어진흥계획을 수립 ㆍ시행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의 강원도 국어진흥계획과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문서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2년마다의 한글작성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공문서나 옥외광고물 등은 한글로 작성 또는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ㆍ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도민 또는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한글 관련 유공 공무원의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세계화 속에서 나라가 발전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어의 생존과 진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법정스님은 유서에서 우리나라 말과 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어는 결코 저절로 보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ㆍ언론ㆍ공공기관 등 도민 모두가 국어 발전의 주체가 되어 국어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은어ㆍ비속어ㆍ인터넷 언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등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ㆍ훼손됨에 따라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제정되는 뜻깊은 해로 민족의 자랑인 한글이 소홀히 취급되어지는 경향을 반성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적극 앞장섬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올바른 국어의 사용법을 준수하게 하고, 아울러 국어 사용의 촉진과 발전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대부분 선언적ㆍ권고적 내용들로 국어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동일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인용,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중복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은 좀 더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사를 쓸 때 한자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때도 국어진흥에 대한 운동 등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한글이 사용되었었고, 요즘은 보니까 한자는 많이 사라졌고 괄호를 쳐서-언론 같은 데에서 하는데-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쯤 정도 되어서 다시 한번 터치해 주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안 제13조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어교육 방안 강구라고 해서 이런 방안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 다문화센터라든가 또는 법무부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어교육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제13조에 담고자 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어교육 방안 강구는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홍건표의원

“도내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례에다 상정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국어책임관이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지정되면 국어계획을 5년마다 세울 때 이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말한 요지는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제일 1차적으로 어려운 것이 언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어의 습득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이 많이 됩니다. 갈등의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답답하죠. 그러면 욕을 하게 됩니다. 1차적인 문제가 국어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기존의 다문화가정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화된 국어교육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런 의견이, 국어순화도 마찬가지겠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수단에 관한 문제로서…….
만진

남만진위원

이것을 하면서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갖고 하셨겠다는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리고 국어진흥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년마다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항에 넣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제8조에 “공문서 등 작성에 대해서 한글로 작성하여 한다.”고 나와 있고, 선언적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도 한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하거나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홍건표의원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장사항만 나와 있고, 또 제10조에 가서는 제8조, 제9조에 따른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사 방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홍건표의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문서, 각종 홍보물, 또 민간이 사용하는 광고물 같은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국어기본법에도 규정이 있고, 조례에도 있으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징계사유는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처벌 조항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처벌규정이 없어도 강제성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스스로가 이 법에 매여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생각은…….

홍건표의원

시행규칙을 마련해야죠.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의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다시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진흥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원태경위원

5년마다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시행했을 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고 걱정스러움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연구하시고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대단히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랜 동안 일제강점기라든가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외래사조라든가 외래연구가들의 서적을 인용할 때 상당히 지적인 우월감이라든가 지적으로 그런 허영심 같은 것을 채워주는 데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쯤에 그런 반성이 같이 일어나면서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국어 조례안이라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제8조하고 제9조를 잠깐 봤을 때 “공문서 등의 작성에는 한자나 일부 글자를 쓸 수 있다.”, 그걸 괄호 안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때 한자를 썼을 때 괄호 해 놓고 그 표기를 한글로 해 줬던 것처럼 그런 말씀인 거죠?

홍건표의원

우리 어문규정에 보면 새로 생긴 문물이라든가 명사, 고유지명 이런 것은 외래어표기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외래어를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고 어문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제9조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8조하고 제9조를 상응하게 말이 맞게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을 뺌으로 해서 지금 신세대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저도 젊은 사람들하고 보면 한자어로 나오거나 그러면 그 말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일거양득의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빼야 제8조하고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같이 병기를 해 주면 아이들이 ‘아! 저 글자가, 저 한자가 한글로 읽히는구나.’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아이들 한자로 표기되면 전혀 못 읽어요.

홍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빼도, 그게 빼는 게 좀 더 그거 한데,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까봐 넣었는데 그걸 빼도, 김금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게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옥외광고물은 특히 한자로 그냥 써 놨을 때, 아주 간단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다 읽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조차도 못 읽는 신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후세대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빼서 아예 이것을, 여기 검토안에도 보면 강제조항이 없고 선언적ㆍ권고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빼면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병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건표의원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광고물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문자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게 있을까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넣었는데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김금분 위원님 뜻에 동의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조례라는 법 테두리에서 봤을 때 조문 8ㆍ9조가 강제성보다는 상징성의 의미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조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성을 내포하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으로 봐 주자.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걸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빼고 그냥 해야 된다면 지금 숱한 자영업자들 간판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올 수 있다. 물론 법이라는 강제성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법 자체는, 우리 홍건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은어, 비속어, 인터넷상에서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나도는데 이럴 때 청소년들한테 뭔가 선언적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걸로 한 때 고심을 했는데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외래어를 많이 쓰고 이랬는데 일시적으로 그래 놓으면, 조례라든가 법을 지키기가 곤란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융통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은 수정의결, 한 분은 원안의결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문화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에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문화재 주변지역의 범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그 용어가 정의되어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문화재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동산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물, 그밖에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화재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단, 전통가옥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개인 사생활 공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2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하실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도내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등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지난해 7월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신설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과 표시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의 조항체계 변경으로 인한 인용 조항 수정과 그 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된 제22조의3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4조 5항 내지 7항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또는 그 시설이나 지역을 금연 및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하여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혹시 문화재지역 말고 천연기념물 서식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나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이 내용은 문화재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그것은 아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문화재구역은 당연히 그렇게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연 천연기념물 주변도 엄격하게 제재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게 있나 물어봤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별도로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아직 이런 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철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효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성 출신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는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 간 경색 관계가 장기화되어 가는 가운데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된 이후 고성군은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직 세대의 전출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어획량마저 줄어들고 있어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지역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또는 보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지원 실적이 없어 고성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전부 13조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피해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각종 도정시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비율을 도와 시ㆍ군 간 경비부담 기준에 의한 기준보다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률 및 강원도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및 도비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주민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원도립대학 장학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는 도내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피해지역을 우선으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직거래 알선, 특산물 판매행사 개최 등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조례의 적용 시한을 금강산 육로관광이 재개된 후 3개월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된 이후 인구 및 일자리 감소, 결손가정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소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고성군의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금강산관광 경유지로서 관광수입에 크게 의존해 오던 고성군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성군 지역은 그동안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의 타 지역 유출 심화, 그리고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인근 속초시의 상경기 위축과 기타 접경지역의 유ㆍ무형 피해까지 감안하면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군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지원의 정도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정부의 승인으로 민간이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를 근거로 받았던 이익이 사업의 중단으로 중단되었는바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지원의 대상을 고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고성군민으로 함은 군계 또는 면계가 지원의 범위가 되어 피해자를 특정함 없이 전 군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향후 도내에서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선례로 남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손해의 배상이나 손실의 보상 등은 정확한 피해의 산정과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어야 하며 인구의 감소, 총생산의 저하 등을 지원하여야 함을 이유 등으로 함에는 인접 시ㆍ군이나 도내 전체적인 현상과 비교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피해 또는 희생이 있어 보상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 후 지원에서 제외되는 1년 미만 거주 주민의 다수가 고성군에 거주할 시점에서 지원을 받는 군민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군민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지원의 시기가 있으나 종기가 불확정되어 지원이 장기간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ㆍ군 간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사업비 지원은 현재 추진 중인 개별사업에서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특정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보조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도세의 감면은 감면해 주는 도세만큼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감액교부가 불가피한 점 등 다수가 형평성 문제와 법규 불비 등을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지난해 11월 발의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군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정은 정부의 승인으로 민간이 추진한 사업이었던 만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특별법의 제정 추이, 도 전체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 집행부 관련 부서 의견, 조례 제정 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전례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피해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 전체 시ㆍ군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고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 조율, 그리고 조례 제정 시에 향후 동일한,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형평성 문제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현안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 도에서는 적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향후에 그런 일이 유사하게 생겼을 때는 그 또한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할 필요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취지나 목적에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국회 특별법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고, 특히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이러한 조례를 도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고,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 여타 다른 법률적 환경과 부딪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또 제안해 주신 의원님한테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효동의원

원태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형평성문제에 해당된다고 보아집니다. 형평성 문제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군 피해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피해지역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전혀 실적이 미비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이 조례로서 마련해서 정부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지금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4년 7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성군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한테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쪽의 주문을 드리고 싶고, 형평성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적 문제에 상충되는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상충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생활지원금이나 학비 지원에 관한 경우가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 등에게 기부나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법령을 법률로 규정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도비로 지원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원태경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답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원태경위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고성군 지역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속히 정부에서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사한테도 주문을 드렸고, 작년에 통일부장관도 고성 지역을 방문했죠?

박효동의원

예, 고성군을 방문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들도 작년에 고성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의 어떤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어느 정도 추진한 것 같거든요? 의원님이 그쪽 지역이시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련의 대책, 나름대로 지역을 방문해서 청취한 것들이 성과물로 가시권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박효동의원

지난해에 통일부장관께서 고성군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금강산관광을 재개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금강산관광이 되기까지는,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100억을 건의했습니다. 100억을 건의를 했고, 유 장관께서는 박왕자 씨 사건 때문에 신변보호가 되어야지만 금강산관광을 재개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북측하고 협의를 했으나 북측에서는 지금 남측의 통일부장관이 제의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정부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일단 박왕자 피살사건에 기인해서 금강산관광 중단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한 것에 따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박왕자 씨도 그 이른 시간에 위수지역에,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북한의 위수지역에 그 시간에 가서 경솔한 행동 때문에 유발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북한 쪽에 중단을 위한 명분으로 너무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군인도 위수지역 이탈하면 전방 같은 데서는 암호 모르면 그냥 위험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오가는데? 하여튼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해서 너무 북한을 몰아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것은 조금은 그쪽 사정도 알고 그 시간에 그쪽에 가면 안 되는 지역에 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본 위원도 서명을 했고, 강원도가 평화ㆍ안보의 완충지역 역할도 하고 접경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지역이다, 자연보전지역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고성을 통해서 정말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보려고 정말 작은 구멍, 깨진 유리창 법칙에 의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통일까지 염두에 둔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냥 생색내기로 한 번 방문하고 가서 그다음 후속 조치를 안 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중앙정부 측면에서 특별교부세를 고성군에 내려보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하신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여러 문제 제기가 되었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되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금강산관광 중단은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분입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애쓰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어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염려하기보다는 일단 고성 지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왕자 씨 사건도 어떤 상징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지금 현재 더군다나 남북 문제가 또 다시 핵실험을 하면서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난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성 지역에 지원이 되고 정부라든가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저는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문항ㆍ조항 세세한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니까 조금은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이대로 시행했을 때 어떤 파장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차후에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장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박효동의원

김금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남경문 위원장님이나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고, 또 도정의 재정 악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수정되어서 우리 도정에 차질이 없는 쪽으로, 그리고 고성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책안을 마련하는 데에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고성군이 지금 처한 현실 백 번 이해합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성군에 몇 번 갔었어요. 디엠제트박물관에 갔을 때 가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적막강산이라고 했었어요, 고성군 거리를. 그래서 디엠제트박물관의 입장료 수입이 얼마 안 되지만 상품권을 만들어서 고성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봐라, 그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고성의 현실, 지역 의원으로서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지금 정확한 피해 산정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무작정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피해 산정이 나와서 거기에 상응한 보상책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모호하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아까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치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정부의 승인으로 민간사업자가 이걸 한 겁니다. 그렇죠?

박효동의원

금강산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가 남북 관계라는 거기에 막혀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폭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전 군민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승인을 했지만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 통일로를 따라서 고성군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 손해를 많이 본 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피해 산정액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야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가 이게 나오는 것이고, 무작정 이것을 할 때는 우리 박효동 의원님 입장은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사실 걱정이 앞서요,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특별지원금을 받자, 특별교부세를 받자,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피해가 나와 줘야지 정부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군민, 아까 기간 문제도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정확한 피해액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선도 나와 줘야 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김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지역은 집중적으로 1개 면에 디엠제트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 접경지역, 고성군 전체가 접경지역인데요, 고성군 전체 접경지역 중에서도 5개 읍ㆍ면 중에 최전방에 있는 현내면만을 가지고 비용 산출을 했고,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립대 학생이 13명입니다, 고성군에서 다니는 사람이. 우리 강원도립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13명인데 13명에 대해서만, 고성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13명 도립대학 학생들만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고등학생이 846명인데 629명이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846명 중에 629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농어민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 학자금을 받는 것이고요, 수업료를 내고 있는 학생들이 217명인데 217명 중에서도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농어민 대상으로 수업료를 못 받는다든가 이장 자녀로서 수업료를 받는 사람들을 다 빼면 217명밖에 안 돼요. 217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김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 전 지역을 얘기하면, 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전 지역을 빼고 현내면만 한다면 1개 학교이고 현내면에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전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고성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현내면 명파리 디엠제트 마을과 현내면을 하면 이 예산이 70%는 줍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나온 게 도비가 6억 정도, 6억 정도면-죄송한 말씀입니다만-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느 개인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10억 이상 주는 보조금이 많은데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 6억에서 10억 정도의 비용산출이 나왔는데 그것은 피해 특별지역으로 간주해서 지원한다면 6억에서 10억 정도는 큰 돈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양호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들 수업료 이런 거, 도립대 학생들 이 정도는 제가 봐서는 지사님이 의지가 있다면 시책추진비로도 줄 수 있어요. 지사가 우리 강원도 내에 그런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현내면 주민들한테 1인당 얼마씩 주겠다 그랬을 때 고성군 내에서도 다른 읍ㆍ면 사람들한테 서로 그거할 수 있거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박효동의원

수업료 금액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비로 조건을 좀 달아주시면…….

김양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방법, 이렇게 하자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박효동의원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제정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강산관광에 참여한 업체 보상 특별법은 발의가 된 상태잖아요? 주민을 위한 보상법이 아직 발의가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의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먼저 건의서도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효동의원

그것을 발의하기 위해서…….

김양호위원

우리가 국회를 찾아가든가 이래서 빨리 발의를 해서 이 법을 빨리 만들자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비로 좀 채워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박효동의원

작년 8월에 제가 건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냈어요. 피해보상에 대한 건의안도 내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건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냈는데 정부에서 별 반응이 없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고성군에서도 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지역단체들도 건의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군민들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다,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마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특별법을 우리가 최대한 빨리 받아보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놓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거 같은데 박효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효동의원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한 말씀이고요 김양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부에서 주민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걸 만들기 이전에 그 법을 만들 수 있게끔 도에서 액션을 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도가 재정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제정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끔 작용할 수 있는…….

김양호위원

이 조례를 갖고 정부를 그렇게 압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수치 산정이 나와야 된다니까. 정부에 특별법을 요구한다는 게 그냥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으로 가면 정부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 안으로 그냥 갔을 때는. 정부라는 게 뭐예요?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 폭설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피해 얼마 얼마 쭉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 경제에 상인들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쭉쭉 나와 줘야 돼. 그런 근거를 가지고 붙여줘야지 우리가 특별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안을 갖고 가서는 정부에서 바로 오케이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안타깝습니다. 우리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 주민들이 많습니다. 현지에 가 보면 단순히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이 벌써 4년 7개월이 되었죠?

박효동의원

예.

김성근위원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하면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조례 아닙니까?

박효동의원

피해주민을…….

김성근위원

고성군민 전체 대상이 아니고 피해지역의 피해주민을 위한, 사실 그렇게 되면 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우리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약 5년간 99억 5,000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전문위원님 이건 어떻게 추정한 겁니까?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김성근위원

집행부에서요? 그럼 발의한 우리 박효동 의원님께서는 약 5~6억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박효동의원

생활지원금하고 수업료하고 장학금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비보조에 대한 지원 5%를 상향 지원했을 경우에는…….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효동의원

비용추계서에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11조에 보면 “강원도립대학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 조항도 넣었는데 사실 강원도립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피해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이것도 가능한 것 같고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차라리 큰 틀에서 우리 강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9조에 의하면. 그래서 큰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피해주민’이란 고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주민”이라고 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단된 지가 약 5년이 되었습니다. 4년 7개월이 되었는데 굳이 “1년 이상 주소를” 이렇게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년 7개월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피해를 봤던 해당 주민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원의 폭을 축소하기 위해서 3년 이상 정도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박효동의원

그리고 피해조사에 의해서 조사 대상이 선정되면 선정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튼 고성의 금강산 사업 관련 업체, 주민들을 방문해서 보니까 생계가 막막하더라고요. 특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타 업종으로 변경해서 하기도 힘들고 농사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농가수입이 많지도 않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부 위원님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내 주셨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수정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 자리에서 조례를 의결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보완할 때까지 계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효동의원

이 조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 나오신 대로 수정을 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당장 이걸 의견조율을 한다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국장님의 의견도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느냐 하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국고 지원에 압박을 가하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발의하신 의원님 질의ㆍ답변 중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게 되면 피해지역을 고성군 전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은 피해지역을 현내면으로 자꾸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역주민 자녀들의 장학금이라든가 수업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피해지역을 고성군 현내면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고성군 전역으로 해 놓으면 전체적인 문제와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또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효동의원

집중적인 피해지역이 현내면인데 지금 고성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립대에 다니는 13명의 학생하고 그다음에 수업료 문제가 여기 비용 산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현내면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1개 학교로만 국한해 주시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조례를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

박효동의원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할 적에 전 지역을 피해지역으로만 한다고 하는 쪽으로 문구를 바꿔서 좀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조례안 검토를 해 본 결과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ㆍ보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한 달간, 3월로 계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박효동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정부 압박, 그리고 방문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특위 구성?

박효동의원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재개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와 아울러 지금 현재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 사항에 대한 건의문을 한 번 더 채택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성군은 고성군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가져서 하고, 또 지역구 정문헌 국회의원도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김성근위원

참고로 지금 수년째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대정부 투쟁을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박효동 의원님이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박효동의원

김성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또 그 해당 지역이 상당히,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와 아니면 국에서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좀 뭔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좀 나름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제안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우리도 같이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대로 그냥 해서 서로를 좀 어렵게 만드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차기 회의 때까지 계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효동의원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3월 회기에 다시 상정시켜 주시면 그동안에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또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실제 지원의 한계를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에 아주 상쾌하게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3월에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하여튼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양해해 주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견 조율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상정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조례는 차기 회의 시까지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갑열 관광정책관입니다. (관광정책관 최갑열 인사) 다음은 최성철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성철 인사) 진대일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 인사) 박흥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흥용 인사) 김철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인사) 김수산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김수산 인사) 장일재 국제관광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소장 장일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의회에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강원도정의 시책을 실시간으로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이 반영된 강원도스러운 관광문화 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문화ㆍ예술ㆍ체육ㆍ레저의 큰 트랜드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 그 이상으로 우리 문화ㆍ관광ㆍ체육 부문이 도민의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소명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강원의정이 더욱 발전되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더욱 큰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발전지표, 2013년 분야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2사업소, 정ㆍ현원은 현재 정원은 88명인데 현원이 92명으로 4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문화관광체육국이 총 1,560억인데 도 세출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및 발전지표입니다. 전략목표는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문화ㆍ관광ㆍ체육이라는 목표하에 문화관광올림픽 구현, 도민행복, 강원통합을 선도하고, 관광 분야는 동계올림픽 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문화는 문화올림픽 실현기반 구축, 체육은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체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겠습니다. 주요 발전지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분야별 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 관광정책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관광기반 강화, 공간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복합관광단지 조성,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설악권 관광활성화 추진, 관광사업소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쪽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관광기반 강화입니다. 문화관광 기본구상 조기 가시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2018동계올림픽 계기 문화관광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구상의 구체화를 위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새 내각이 들어서면 바로 기금 등 용역비를 확보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4대 덕목 실천운동을 위해서 행락질서 및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선도사업을 3월 중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덕목 실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종사자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종사자들에게 정례교육을 실시하고, 강원관광 서비스경진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관광인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입니다. 도내 관광펜션,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 숙박 관련 정책사업 등도 벤치마킹을 해서 다가오는 올림픽 전에 선진 숙박시설 서비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ㆍ군 관광객 수용태세를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수한 시ㆍ군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ㆍ운영 중인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융자와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이용권 지원입니다. 1인당 15만 원,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 30만 원씩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약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거치고 선정자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간 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복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권역별 특화관광단지 및 복합관광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화관광단지 2개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삼척ㆍ고성지역에 대명관광단지, 정관장힐링센터 관광단지를 유치하고, 아울러 복합관광시설인 복합문화연수시설, 복합쇼핑몰, 힐링수목원 등의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토지매입 단계부터 도시계획 등 입지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강원도로 오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긴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원주의 루첸, 더네이처 2개의 관광단지가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원주시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3개소가 있는데 춘천의 무릉도원, 춘천의 신영, 춘천의 한원이 관광단지로 현재 건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루첸과 더네이처는 원주의 사업성 검토가 끝나면 강원도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무릉도원ㆍ신영은 연내 개장하고, 한원은 2015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생태체험 관광자원 개발로서 경춘선 폐선철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정역과 도 경계 20km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미개통된 2단계 구간인 강촌역과 신백양리역은 올 10월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안 경관길 조성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해파랑길, 낭만가도 이 3개의 경관길이 있는데 길마다 국토부와 문화부가 각기 다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측면도 있고, 국토부 사업이 다른 문화부 사업과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관광객 편의 이용시설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요 생태체험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평창ㆍ화천지역에 생태관광 모델사업, 홍천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홍천 관광산림레포츠 체험장 조성사업, 화천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천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고성 북천하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현재 태백 철암 광산역사체험촌과 영월 구래 숯마을, 정선 삼탄 아트밸리 사업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본격 시행해서 올해 중에 예비타당성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올 하반기에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3쪽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 2,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릉 단오도시 조성사업, 속초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삼척 죽서류 경관과 풍류 재현사업, 고성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사업, 고성 명파리 역원마을 조성사업, 양양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음 4번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9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주 간현관광지 조성사업, 24쪽의 영월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 정선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월 사진예술창작 체험공원 조성사업과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3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천과 양양, 양구에 개소당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홍천 북방면 장항리는 캠핑사이트와 관리실을 조성하고, 양양 현남면은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양구 동면 후곡리는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 그리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설악권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속초시가 1년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결국 정부 단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보면 우선 창작공간 조성, 그리고 거기에 예술인 유치, 온천 체험공간 조성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에 1차 신청을 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서 다시 거기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올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현장에 두 번이나 왔다가 현장을 답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현 정부 내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오색로프웨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입니다. 오전에 관련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 올해도 새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히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도록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다양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관광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에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전시 활용자료 조사와 수집, 그다음에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획전도 개최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마케팅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서 계층별 타깃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디엠제트박물관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동산 산책로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국제관광정보센터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가 관광객 수도 많지 않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지만 꾸준히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도 일시에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방안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속초시라든가 양양군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회의장소 등으로 빌려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학생들 사생대회라든가 음악회 공연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수준 높은 관광상품의 개발,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마케팅 전개, 외국인관광객 200만 명 유치전략, 친절하고 재미있는 관광안내 구축, 도내 공항 활성화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관광상품 개발 육성으로서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겨울축제가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보다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상품 활성화입니다. 전통사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2개소를 운영해서 작년도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도내 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문화부에서 정선아리랑,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7개 공연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관람에서 직접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활동 폭도 대폭 확대해서 문화부가 권장하는 연 330회 이상을 공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관광기념품 발굴 지원입니다. 올해도 도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국 공모전에도 참여해서, 공모전도 중요하지만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 판로와 홍보마케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가족 단위 체험관광상품 집중 육성입니다. 강원도를 찾은 수도권 이외의 주민들이 강원도에서 보고 느낀 1박 2일의 체험담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적어 보내서 이를 심사해서 피드백도 하고 강원도도 홍보하는 이러한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과서 속에 강원도를 소개하는 관광자원을 수집ㆍ발굴해서 이를 스토리텔링화하고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타 지역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부대 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속 발굴입니다. 강원도의 디엠제트 등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좀 쉽게 출입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동서녹색평화도로의 출입 문제에 대해서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철도관광상품 육성입니다. 올 4월에 코레일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순환열차와 협곡열차로 구분하게 되는데 제천에서 출발해서 태백~영주~제천을 순환하는, 그다음에 분천~양원~승부~석포~철암을 순환하는 그러한 열차가 되겠습니다. 이 순환열차가 처음 운행되는데 관광객이 내려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등을 당해 시ㆍ군과 협의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우리 강원도 사이버관광 홈페이지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서 강원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팸투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명인들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홍보활동 확대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내나라 여행박람회라든지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하고, 권역별로 강원관광설명회 개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강원도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ㆍ남부권 신규시장도 개척하고, 수학여행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설명회 자료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보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관광강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유지보수에 급급하지 않고 여행사와의 링크 또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4개 분야에 80점 정도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정비입니다. 아직도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표지판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자원봉사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약 100여 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우리나라의 관광ㆍ역사ㆍ문화를 이해하고 통역소양 등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주로 결혼이민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도비 3,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이 끝난 뒤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관광객 200만 명 유치전략입니다.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을 위해서 K-POP 한류 관광상품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K-POP 콘서트를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에 춘천에서 국제평화생명축제 K-POP이 있었고 10월에 강릉에서 K-POP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올해 K-POP 콘서트는 현재 예정하기로는 춘천, 강릉에 이어 원주에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중화권, 동남아, 일본, 러시아 등에서 겨울철에 용평스키장과 하이원리조트에 많은 스키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여행사와 협의를 해서 많은 동남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명 펀(Fun)스키 페스티벌, 루(Ru)스키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데 펀은 주로 동남아ㆍ일본 쪽, 루스키는 러시아 스키족들을 대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36쪽 개별여행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서울~원주~평창 간 한류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서울~평창~강릉 간 외국인관광객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학여행단을 유치, 교류상품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겨울ㆍ여름방학 기간 중 수학여행단을 6,000여 명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청소년과 교류행사 등을 3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40쪽 타깃층별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외국의 기업체 임직원ㆍ단체를 유치하고 어르신 단체, 신혼부부 웨딩상품, 여성 미용ㆍ웰빙ㆍ레저 부문의 단체들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연가 방영 10주년 기념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남이섬에서 일본ㆍ중화권 및 동남아 관광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연가 주인공 팬미팅과 드라마 재연, 전통문화체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타깃시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국제관광전시회 및 박람회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시장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세기 운항 지역인 대련ㆍ상해지역을 집중 마케팅을 하고, 중국의 유명 인터넷 여행사인 시트립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행업체, 언론매체 초청 팸투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방송 광고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전문지 등을 통해서 광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홍보마케팅도 추진하고, 해외관광사무소를 통한 홍보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관광사무소는 도쿄, 상하이, 베이징 등 3개소가 있습니다. 42쪽 국내외 관광기구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EATOF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사무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12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3회 EATOF 총회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에서 9월에 개최되고,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전통문화교류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올해 더욱더 연구를 거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권협의회 연계 공동홍보 추진입니다. 수도권, 동해권과 2개 협의회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홍보활동을 함께 국내외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친절하고 재미있는 관광안내 구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164명인데 19명을 신규로 양성해서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는 외국어가 가능한 해설사를 발굴하고, 연도 중에 스토리텔링대회도 개최하고 스토리텔링집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춘천에 도 관광안내소와 강릉에 1개소 등 2개소에 안내원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전화를 통한 관광안내를 하고 있으며, 관광설명회ㆍ관광팸투어 등에 관광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함께 해 나가고 있고,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공중 다집합 장소에 강원도관광 홍보물을 배부하는 데에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도내 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북방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하이에 1월 16일부터 주 2회 중국 남방항공 등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중국 다롄과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중국 광저우, 석가장, 톈진 등과도 취항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항로 다변화로 안정적인 운항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 편의시설, 특히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시내ㆍ시외버스 공항 경유라든지 그다음에 공항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확충하는 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현재 김해, 광주, 김포 3개 노선을 국내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인승 소형항공기로 주 11회 운항하고 있으며, 일정 탑승률이 안 될 경우 손실보전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김해ㆍ광주노선 항공기 좌석을 현재 18인승에서 34인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 도내는 물론 광주ㆍ김해 현지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내 여행사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특히 양양공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주공항 탑승률 제고입니다. 현재 원주~제주를 매일 1회 188석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1시 15분에 출발하게 되면 제주도에 2시 25분에 도착하는데 시간대가 탑승률을 제고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주~제주 노선을 하루에 두 번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한항공과 협의하고 있고, 저비용 항공사를 새로 신규로 취항시키는 문제, 그다음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다시 원주로 유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 등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강원지역 항공사 설립입니다. 민관 합작에 의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항공기 3대를 마련해서 강원지역 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 제안도 했고 전문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당초 계획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착수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과거 정부도 그렇고 새로운 정부에서 과연 새로운 항공사의 설립를 허가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와 정치권, 여러 가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강원문화의 가치 세계화,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 문화예술의 보존과 창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문화올림픽 실현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도비 1억을 들여서 보다 체계 있고 계획적인 문화예술 분야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및 국제민속축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평창ㆍ강릉지역에 국제미술전람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이고, 도비 15억이 투자됩니다. 작년 7월에 조례도 제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쳤습니다. 3월 중에 조직위원회 설립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도비 부담 문제는 별도로 추경에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미술전람회를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조직위원회의 설립, 사무처 구성, 집행위원회 등 여러 가지 조직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층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전승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아리랑 전승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리랑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리랑 문제는 이게 처음 첫 삽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2차 협의도 곧 해서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1~2차 협의 결과 나온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지금 2013 계획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별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강원도사 편찬은 민속편 1~2권을 편집ㆍ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입니다. 의암 유인석, 율곡 이이, 운곡 원천석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난설헌 문화제, 허균 문화제 등 문화축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3쪽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입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으로서 올해 강원감영 복원사업, 조엄묘역 정비사업, 법정사지ㆍ흥법사지 발굴 정비사업, 전통사찰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서 용연사ㆍ청학사 정비와 오죽헌 문성사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내년도가 강원 민속문화의 해입니다. 강원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속문화상품 개발, 학술조사, 국외민속자원화 사례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2~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7~8월에 대관령 정상에서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상반기인 4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그들만의 축제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회 동강국제사진전을 영월군 일원에서 7~8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공모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강릉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5월 중에 하고 내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에 3,1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사물놀이경연대회,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워크숍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민속예술축제 및 주요 제례행사를 재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9월 중에 동해시에서 개최되고,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충북 단양에서 개최됩니다.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도 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민속예술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례 5개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단종제향, 춘천 의암제례, 원주 동악제례, 태백산 천제, 강릉 율곡제례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입니다. 강원도 문화상은 강원도민의 날 행사 때, 그다음에 의암대상과 율곡대상도 6월과 10월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강릉단오제 영신행차에 대한 기본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홍보와 행사 개최는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에 대해서도 국비 1억, 도비 1억을 지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와 행사 개최는 3~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1월부터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사 일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8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월에 틱낫한 스님도 초청해서 명상수행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전, 유묵전, 탄신 다례제, 학술대회 등도 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문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희망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순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문화예술 공연과 문화예술 유공자 포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육 활성화입니다. 유림 중 25명에서 30명 정도의 강사요원을 선정해서 교육청과 협조도 하고 해서 시ㆍ군 순회교육을 하는데 약 1만 4,000여 명의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보고 올리겠습니다. 61쪽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입니다. 올해도 공공박물관 3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영월 술샘박물관, 한국 시집박물관, 속초 시립박물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화천문화예술회관, 정선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횡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5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2개소를 신축하고, 박수근 기념시설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63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입니다. 연초에 사업공모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도 강원문화재단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서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신사임당 미술대전, 박경리 문화축전, 도 및 전국 단위 문화행사 지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서 강원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지원입니다. 올해도 시청각장애인 초청 영화관람과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개 분야를 선성해서 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연간 90여 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임단원 실기연수 등 예술단연수 프로그램도 아울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문화산업 육성 경제활성화 부문입니다. 영상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영상산업육성 지원사업과 3D 콘텐츠 전문인력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강원도 영상인의 밤을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우리 강원도의 문화관광 마케팅 등 이미지홍보에 기여한 영상물 제작사 관계자를 초정해서 환영행사와 도정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으로서 영화, 드라마, 예능ㆍ교양, 기타 영상물 방영을 통해서 지역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형 디지털 개봉영화관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리모델링과 개관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72쪽 문화예산의 보존과 창달입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 관리입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ㆍ정비 95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전통사찰은 1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1개소를 추진해서 지정문화재 경계에서 300m 이내 지역에 대한 역사ㆍ문화환경 및 경관을 평가ㆍ분석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평창 향교 건물 7동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승금 지원 및 공개행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전수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강릉농악과 속초도문농요에 대해서 전수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입니다. 국가문화재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관리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재해 예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목조문화재 재난대응 안전관리기반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5개소에 10억을 투자하고, 방화관리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을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역사유적 복원입니다. 위봉문ㆍ조양루 이전ㆍ복원 사업을 올해 4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역사유적 복원,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6개 사업에 58억 원을 투자해서 원주 강원감영, 원주 법천사지, 죽서루, 단종 유적, 고성 왕곡마을,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체육 역량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동계올림픽 대비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올해 종목별 계열화 팀 창단을 팀 창단이 가능한 시ㆍ군, 기업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및 도 출신 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동계종목 꿈나무학교 및 선수 육성입니다. 동계스포츠 꿈나무학교ㆍ선수 육성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계올림픽 대비 선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동계종목 경기 6개 단체에 대해서 우수지도자 초청 강습회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국제체육교류 활성화로 경기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ㆍ대학 체육팀을 대상으로 해외 자매도시 간 상호 방문과 친선경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20회 환동해권 고교생체육대회 참가, 제4회 한ㆍ일ㆍ러 청소년 체육교류, 캐나다 앨버타주, 중국 요녕성, 중국 길림성과의 체육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여자청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중국 해남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원도립대팀과 중국의 광저우팀, 충중팀, 북한 4ㆍ25팀이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 간 긴장이 냉각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북한과의 경기는 개최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참여 확대입니다.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 지원사업으로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체육활동의 여건을 잘 조성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도 하고 올림픽 대비 유망종목 및 특별상비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2015년 10월 중에 강원도 전역에서 개최되겠습니다. 3만여 명이 오게 되는데 지난 1월에 대한체육회에서 준비상황을 실사했는데 저희 강원도에 수영장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이빙, 싱크로나이즈 이 두 가지에 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개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강하게 어필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확충사업과 대회 준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체육회관 이전관리 사업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KT&G가 삼천동 어린이회관 자리를 춘천 상상마당으로 유치해서 할 계획인데 도 체육회관을 숙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매각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도 체육회관을 KT&G에 670억에 매각하고 도 체육회관은 송암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신축ㆍ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175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치고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월 중에 의결을 거친 후에 임시 사무실 확보, 춘천시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서 올해 생활체육회 운영 및 체육지도자 지원금을 25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확대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도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이용권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87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계체전을 2월에 강원도에서 오늘까지 마감하고 5월에 생활체전, 10월에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도지사기도 29개 대회가 열리게 되고, 연례적 체육대회와 종목별 대회도 진행되겠습니다. 88쪽 내년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속초에서 5월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5월 중에 당초계획이 섰습니다만 지방선거가 6월 4일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다소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축전 준비기구도 구성하고, 종목별 경기장도 차질 없이 개ㆍ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민 건강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올해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적극 공모하고,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30개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91쪽 현황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로 스키점프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스타트 훈련장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점검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 12억 원의 결산 관계 등을 잘 눈여겨 심도 있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등록체육시설업 건전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71개소의 골프장과 12개소의 스키장에 대해서 주민친화형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및 사후관리 이행실태 점검도 실시하고, 등록 전에 불법 영업행위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가 부족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하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총괄적인, 새해 최문순 지사님의 의욕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도를 방문하는 1억 명, 외국인 200만 명, 1,000억 원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작년 대비 15%에서 20% 정도 증액되는 정도의 의욕적인 관광분야나 이쪽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2013년도 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원도의 해라든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 순증으로 이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는 강원도 관광의 의욕이 또 비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추세가 강원도에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의욕적으로 목표량을 설정했습니다.

곽도영위원

하여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정진을 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강원도의 콘셉트를 잡으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해서 일정 부분 기업도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엇박자가 나서 강원도 전체를 보는 그림하고 지역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추진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엇박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림이 좀 안 그려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강원도’ 하면 강ㆍ산ㆍ해, 강과 산과 바다 이쪽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정강원, 그래서 문화관광 이쪽 부서에서야 당연히 생태문화관광 이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유도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혹시 강원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하고 안 맞는 그런 기업체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한다든가 또 유연탄을 원료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강원도가 앞으로 새로운 네오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서 나중에 이상한 산업들을 갖다 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면 21세기에 우리가 그동안 소중히 유지해 왔던 게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백 번 동의합니다. 특화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천혜자원 보전과 특정지역의 개발이 서로 조화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

오염만 유발시키고 실제 주민소득과 거리가 없는, 그래서 청정강원도가 뒷북을 치는 쪽으로 뒤늦게 가지 않도록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쪽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지역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업무보고 19쪽인데 원주에서 루첸하고 더네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단지, 여기에 두 군데에 이런 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 규모가 18홀입니까, 9홀입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18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아시겠지만 골프장의 문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업체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기간 내에 완공을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골프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안의 내용물에 골프장을 넣어야 되는지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쪽으로도 행정력을 펼쳐 주시고, 29페이지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가 속초에 있는 겁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관람객 수도 점차 줄어들고, 여기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직원이 5명 나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5명이 나가 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정보센터에 직원이 5명 나가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민간위탁을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의사도 비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떤 회생 방안이라든가 발전 방안이 없으면 조기에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 민간위탁 문제를 여러 차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율곡문화재단, 한화, 속초시에 넘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서로 사용수익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끈을 놓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를 해서 챙겨주시고요, 39쪽입니다. 개별여행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관련해서 한류관광열차, 제가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추진하면 반응도 좋고 호응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서 3포 시대라고 하는데 이걸 서울에서 출발하게 해서, 짝열차 같은 경우 열차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이성 간에 교제도 할 수 있고 짝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강원도를 알리고,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짝열차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행을 하면 약간 업이 되지 않습니까? 결혼도 사실 뭘 모를 때 한다고 하는데 짝열차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한테, 춘천도 코스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

잠깐잠깐 터치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역항공사 설립 관련해서 47쪽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 번 설립했다가 이걸 접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수송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는 레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그래서 레저 쪽을 가미해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양양, 원주 여기를 통해서 수송도 하겠지만 일부는 레저 쪽을 통해서 아름다운 강원도를 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50쪽인데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사실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영서지역이 상대적으로, 또 영북 이쪽도 소외되는 감이 있는데 도립미술관은 본인도 주장했고 우리 김금분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도립미술관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도립미술관과 관련해서 진척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평창ㆍ강릉 지역에서 미술전람회라든가 민속축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미술관이 그쪽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일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제 지역이 원주이기는 합니다만 원주 미술인들의 접근성, 강릉에서의 접근성, 춘천에서의 접근성, 미술관이 원주로 와야 된다고 자꾸 요구하시고 미팅도 하자고 하거든요. 도립미술관에 관해서는 영서 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체육시설은 영동에서 하더라도 문화예술 쪽은 영서 쪽을 배려하는 측면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몇 건 더 남았으면 이따가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하겠습니다. 72쪽인데요, 문화재 관련해서 도내 문화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럴 때 도내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업체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도영위원

제가 먼저 김남수 국장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좀 이상한 발언을 하시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줬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도내 문화재 보수ㆍ신축하고 이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도내의 문화재를 유지관리ㆍ보수를 하는 데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의 계획이 차질 없이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상당히 참신하고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과서 속 체험관광지 발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아이디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로 인해서 전국에서 강원도에 대한 어떤 소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수록되어 있는 데서는 강원도를 공부하고 또 공부가 되어지는, 강원도를 그냥 놓치지 않고 이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교재로 발굴하시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시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문화도민 국제적 수준의 관광태세 확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하고의 어떤 변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작년도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 속에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말씀 나온 부분들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대행하고 또 성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올리는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도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3개 과제인데 도민의식ㆍ손님맞이ㆍ도민통합 등 이런 것이 중점과제라는 말씀이죠. 여기하고 그렇게 변별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때 이것을 한군데로 일원화를 시켜라, 시스템을 방만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 물론 거기에 예산이 수반 안 된다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움직이는 인적자원도 그렇고. 그런데 도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자치행정국에서도 또 이 운동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다. 또 다시 이것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분명히 영역이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이 용어 자체로 보면 ‘도민의 손님맞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와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역을 분리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또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목적은 같더라도 표면상에 어떤 용어라도 달라야지 똑같은 손님맞이 친절ㆍ질서운동인데 그것은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일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잘 조율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외수ㆍ소지섭 관광마케팅도 너무 한 인물에, 특정 인물에 의존해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교과서속 체험발굴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는 것처럼 후속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50쪽에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예산을 보면 전체 25억, 추경에 15억 원이 포함되어서 25억 원인가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10억, 도비 15억 해서 25억 원입니다.

김금분위원

먼젓번에 감되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체액이?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15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2018년에는 통합해서 같이 행사를 치르는데요,-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약 15억 원이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서 반영된다면 25억 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라는 말씀이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적지 않은 돈입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어떤 기본 청사진이 나와 있나요? 지금 말씀으로는 3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억 원을, 돈이 많다고 능사가 아니라 많은 돈을 제대로 적절하게 쓰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 기간을 봐서는 여태 아무것도 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25억 원을 들여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가 생기고, 그렇다면 과감히 이 예산은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규모가 크다고 능사가 아니라 버겁게 하시지 말고 능력에 맞게 점차적으로 하시고-원년이니까요.-그리고 문제는 ‘동계올림픽’ 하면 어디가 주인공입니까? 소치가 주인공이에요. 더구나 우리나라 행사가 아니라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소치라는 데에 동계올림픽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우리 마음으로만 평창이 동계올림픽 주인공이지만 사실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소치라는 말씀이에요, 2014년도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큰 규모로 했다가, 물론 성공되기를 빌고 성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 모델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것이 성과가 안 났을 때 2014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때는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고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2015년부터 저희들한테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3년, 2014년도에 이걸 갑자기 방만하게, 방대하게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내실을 기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것을 정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만 맞추시려고 버겁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보면 굉장히 버거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힘드실까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대관령 평창에서 알찬 국제미술전람회가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만 해도 저는 2013년도는 성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014년도에는 국제민속에 대한 것도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고언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린다면 강원도 문화상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7월 8일 도민의 날에, 58쪽에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의 날 행사에 초청되어서 가신 분들, 행사장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문화상 시상식은 사실 그냥 보조행사에 불과하고 주인공 분들이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강원도 문화에 기여한 칭찬을 받고 자랑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상 주고 마는, 이렇게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월 20일이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춘천시민회관이 도청 밑에 있을 때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60쪽에 보니까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또 있네요? 시ㆍ군 순회 행사를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상 시상을 도민의 날 주지 말고 정말 자기 이름을 찾아서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된 축하를 받고 의미를 기리는 날에 시상을 하는 운영의 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요. 이것은 문화예술계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바가 있고 저희들이 봐도 도민의 날 행사하고 문화상 시상식은 굉장히 그게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바뀌시고 관광과장님도 바뀌시고, 22쪽을 봐 주세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21쪽…….

김양호위원

22쪽.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사전 단계를…….

김양호위원

도의 역할이 뭐냐니까요? 도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 거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이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김양호위원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거냐, 아니면 해당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해당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김양호위원

그럼 강원도의 역할은 뭡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사업을 당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김양호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 거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용역을 마치고 지금 중앙에 예비타당성 사전 대상사업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마지막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변동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김양호위원

예비타당성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계획 자체가 큰 변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용역은 강발연하고 노무라연구소하고 같이 하셨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참여를 안 하셨나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객관적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자료를 종합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관여를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종합해서 마지막 용역 과업지시서도 물론 줬겠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마지막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삼척이라는 지역이, 지금 폐광지역 강원도 네 곳이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마지막 용역보고서에 나온 전체 사업비는 2,600억이 넘어요. 삼척에 해상로프웨이 빼놓고 지금 도계지역으로 가는 게 90억이야. 그런데 여기에 해상로프웨이는 당치도 않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재원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이냐, 제가 수없이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되풀이하지만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인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산양리 농산촌마을 이게 들어가 있어요. 탄광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야. 위에 타이틀은 ‘탄광지역 역사 보전ㆍ복원사업’ 이렇게 해 놓고 당치도 않은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끝나고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날 문광부에서 내려온 국장이, 제가 보니까 그 국장은 1차 사업이 거의 실패했다고 보고 2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의 역할이 있는데 4개 시ㆍ군을, 조금 더 많고 더 적고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한 지역은 뺐어. 그리고 삼척에 해상로프웨이로 220억을 해 놨어요. 해상로프웨이는 지금 그 재원을 가지고 거기로 갈 수 없는 돈이에요. 지금 이 폐특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우리 도계 주민들은 폐특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이 예뻐서 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띠 두르고, 철도 점거하고, 국도 점거해 갖고 쟁취한 거야. 그래서 폐광지역기금이 강원랜드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다시 기금이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이 돈은 폐광지역에 써줘야 돼. 당치도 않는 바닷가 해상로프웨이에 왜 예산을 갖다 넣느냔 말이야.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마지막 용역보고서를 내놓았어요. 첫 번째는 삼척시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정 역할을 하는 우리 강원도가 이런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지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한 번 잘못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에 탄광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산촌을 갖다 넣어놓고 이제 와서는 해상로프웨이 갖다 넣으려고 하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우리 과장님도 바뀌었어. 내가 그날 먼저 계시던 과장님 보고 난리를 쳤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어느 정도 삼척시가 예산이 많고 적으면 내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가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재원 용도상 맞지가 않는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국장이 나중에 왔든 과장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김양호위원

지난주 며칟날인가 제가 도계 지역에 불려갔다 왔어요. 도의원이 뭐하고 자빠졌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해상로프웨이, 삼척시장의 지시로 넣었습니다.”이러는 거야, 그 직원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강원도에 올라와서 안 되면 문광부까지 머리띠 매고 또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지금 어느 정도 이걸 변경할지는 모르겠지만-어느 정도는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큰 문제가 생겨요. 정말이야. 그리고 장호ㆍ용화 해상로프웨이, 그 옆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와요, 원자력발전소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어느 관광객이 간다고 거기 해상로프웨이에 돈 220억 원씩 넣고 있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잘못한 것은 1차적으로 제가 인정해요. 도의 역할이 있으니까 도에서 조정 역할을 좀 하시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록 용역의 결과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가능한지 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강발연만 용역을 한다고 하면 안 믿었을 거야. 그런데 노무라연구소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은 좀 다르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딱 결과물이 나온 게 그냥 그대로예요. 항상 내가 강발연에 얘기하는 것도 그거였거든요. 당신네들한테 용역을 주면 현지를 확인하라 이 말이야. 시ㆍ군에서 주는 쪽지 갖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성 검토를 너희들이 검토해 보고 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치도 않은 결과를 갖다놨어요. 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세밀한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저는 의원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문제들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 제가 하나만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관광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어서 용역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폐광지역을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전체 큰 테두리로 폐광지역을 본 것인지 아니면 과거 폐광지역이라는 진흥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만약에 진흥지구 부분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면 이 용역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여기에 발생되어 있는 영월 박물관은 처음에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개촉지구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 정립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개념 정립을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용역 전체를 전부 다 강발연과 노무라연구소에 책임을 물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석상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원태경위원

저는 지난번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우수관광기념품 발굴ㆍ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현장에 매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상작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 같으면서도 과연 그것이 입상작의 판로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갸우뚱하면서 나왔지만 결국 전국 공모전에 가서는 장려하고 입선을 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매년 가 보면서 느끼는 게 변화가 없어요. 아이디어도 참신하지 않고 열정이라든지 관심이 부족한지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발굴ㆍ지원 업무를 이 상태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덜 되셨다지만 이렇게 해서는 관광기념품 판매는 전혀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매년 예산만 낭비되고 변화도 없고, 작년에 나왔던 작품이 우리 강원도에서 특선으로 해서 올라간 작품이 연탄 고무지우개를 했던 것인데 어른들 시각에서 보면 옛날 향수도 돌이켜봐서 상당히 좋은 작품 같지만 요즘 청소년들 거의 지우개 안 씁니다. 상품으로 성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입상작 판로 확대를 위한다든가 홍보마케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을 주로 전국 단위 박람회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푸드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전시를 하고 디자인 개발하는 데에 예산도 지원하고, 미미하게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상품이 대박을 쳐서 상품화로 성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면, 이거 금년도부터는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행사는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지원해 주시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 상품을 개발했을 때 홍보마케팅도 도에서 적극 나서서 지원해 주시고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 36쪽에 강원관광사진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관광공모전은 강릉에서 하지만 전시는 수도권 위주에서 해야지만 관광객 유발 효과라든지 이 개최 취지에 맞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분명히 국장님이 수도권에서 공모전 관련해서 전시해 보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공모전 전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시회를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태경위원

뒤에 과장님!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대일

진대일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사진공모전의 시상식은 강릉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전시회를 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이 사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목적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진 파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취지는 강릉 예술관에서 심사를 마치고 거기에서 전시로만 그쳐서는 이 취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진공모전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전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이 결과물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일

진대일관광마케팅과장

금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금년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대일

진대일관광마케팅과장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계획을 하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올해 수도권에서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쪽, 앞에서 위원님들이 국제미술전람회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타 시도에서 비엔날레를 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예산 규모가 어떻습니까? 타 시도 다른 데서 했던 것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타 시도와 비교는, 아직 제가 예산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추경 전에 이게 예산이 됐으면 지금쯤 한참 진도가 나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업무가 시급합니다. 추경 때 잘 챙기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54쪽에 역시 비엔날레, 미술전람회, 민속축제가 다 연관되는 것인데 이것도 성과 있는 행사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원민속문화의 해가 금년에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국민속예술축제를 언제 유치하려고 계획되어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민속축제요?

원태경위원

전국민속예술축제.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민속예술축제는…….

원태경위원

금년에는 충북 단양에서 하는데…….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이 강원도 순서입니다.

원태경위원

바로 내년에 있는 것도 국장님이 못 챙기고 계시네요. 이것도 국제민속축제와 연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것과 다르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심도 있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김금분 위원님께서 향토문화상 시상식과 관련해서-58쪽인데-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 예술인들 매년 시상금을 500만 원씩 줘 오던 것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이 시상금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강원도 문화상 제정위원회라든지, 명칭에 도지사 이름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분야별로 시상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변화된 새로운 사항을 요구했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은 다른 생각이 없으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냥 상을 주면서 상패만 하나 주는 게 민망스럽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도지사 이름으로 안 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명예롭게 그 연장선상으로 ‘강원도 문화상 제정위원회’ 해서 도지사 이름 안 들어가면 다시 시상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선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셔서 빠르면 금년도부터는 최소한 문화예술인들한테 시상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든지 강구를 해 봐야 하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일이 기존에 했던 것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시고 좀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66쪽입니다. 문화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 들어서 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저조해서…….

원태경위원

매년 그렇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그런 게 아니고…….

원태경위원

예산을 다 못 쓰고 이게 불용으로 남는 사항 아닙니까? 이 원인이 뭐라고 보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늦게나마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시ㆍ군 단위에서 집행을 하고 일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원태경위원

그렇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읍ㆍ면 단위의 장악 능력과 감각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부시장ㆍ부군수 긴급회의를 이것 때문에 해 가지고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문화바우처는 문화이용카드만 발급해서 될 것이 아니라 더 접근적인 의미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게 되면 해소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화천, 양구 벽지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 향수 공연을 보러 나오려면 경비를 들여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펼치면서 문화이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사랑의 티켓 지원사업도 사실 내부적으로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서, 이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못 채워주고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카드에서는 상당 부분 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예술단에 관현악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향후 도립극단이든지 민속축제를 책임지는 단체라든지 미술전람회, 비엔날레를 운영하게 되면 또 다른 추진위가 구성되고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관장할 기구가, 독립된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예술단을 총망라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재단법인을 구성하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위봉문하고 조양루 이전ㆍ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복원 1단계 사업으로 위봉문과 조양루 이전ㆍ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왜 1단계라는 표현을 썼는지, 2단계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화된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다만…….

원태경위원

아니 2단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끝난 뒤에, 지금 이궁의 범위가 꽤 넓다고 합니다, 제가 도면은 못 봤습니다만. 여기 의회를 포함해서 도 본청까지 아우르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거기를 개발하는 2단계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여기에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홍보라든지 파일로 하는 이런 것을 2단계 사업으로…….

원태경위원

복원 1단계 사업이 명시됐으면 최소한 2단계ㆍ3단계에 대한 추진방향도 같이 제시가 되었어야지 막연하게 2단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국장님 생각을 답변하시면…….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고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단계가 뭐냐고 이렇게 제가 한번 파악을 하느라고 했는데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국장님이 느꼈던 특별한 게 없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원태경위원

첫 번째 느끼는 게 위봉문하고 조양루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취지와 전혀 안 맞게, 최소한 휴게소가 있는 자리에 조양루가 들어섰어야 그 간격이 유지될 텐데 모처럼 복원사업으로 이전하는데 간격을 너무 좁게 해서 답답해서 실질적으로 큰 기대치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몇 바퀴 걸어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는 사업을 답답하게 처리하는지,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의논하신 것이었습니까? 이거 해 놓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도 그렇고, 최소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휴게소 쪽으로 더 들어간다든지 해서 간격을 넓혀줘야지 바짝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가들이 분명 참여했겠지만…….

원태경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자재라든지 돌이라든지 가끔 가서 보셨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겨울에 공사가 진행되고 담이 쳐져 있어서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원태경위원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해토가 되고 났을 때, 그리고 사이사이에 돌 색이 화강암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색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과연 출처 불명, 어디에서 나온 돌인지도 걱정스럽고,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상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눈여겨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상태에서 접근하시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문화ㆍ관광ㆍ체육 관련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업무 파악도 많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문화ㆍ시각ㆍ무용ㆍ연극ㆍ음악ㆍ연예ㆍ전통ㆍ지역축제 다 통틀어서 총예산이 20억 3,000만 원이죠? 67쪽에 있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 3,000만 원입니다.

김성근위원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민간조직ㆍ단체 10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편중이 되었다는 민원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도 항상 매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죠? 그 민원까지는 아직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예산인데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한국문화예술심사위원회가 사업평가를 하는데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특정지역 위원들을 편중해서 선임했다는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행감 때는 안 계셨으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특정지역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풀이 너무 좁다는 이런 얘기를 얼핏 제가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특정으로 너무나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일부 시ㆍ군에서도 항변하고 단체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이런 단체나 민간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산을 대폭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도 예산이 16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똑같죠? 거의 매년 비슷할 거예요. 기금 빼고 우리 도비 지원이 16억 5,000이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는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이 같다는 얘기죠. 어떤 문화예술에 대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는 커지는데 예산은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문화예술이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결국은 명품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은 이제는 누구나 다 여가선용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과감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성근위원

정말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에는 문화예술 쪽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예술이 있는 도시가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명품도시로 각광을 받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몇 년 전에도 16억 5,000, 내년에도 16억 5,000,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욕구가 그만큼 늘어나면 과감하게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증액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전체 건수 대비 508건이 전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508건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2013년도 건입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도 건입니다.

김성근위원

전년도 건이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몇 건 정도가 접수되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접수 건수에 비해서 53.8%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반밖에 안 되었죠? 그러니까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1개 단체에 몇천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줘봐야 200, 300, 500이에요. 대충 그렇죠? 한 200에서 500 정도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우리 지역의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좀 대폭 늘리세요.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18개 시ㆍ군 골고루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골고루. 다 동등하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추경예산에서 확보 좀 해 보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큰 사업, 프로그램 10억, 20억, 30억보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 도민들한테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만도 많고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53%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정 지역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골고루 주는 거예요, 18개 시ㆍ군에,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53쪽에 향토문화재 발굴ㆍ육성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올해 계획에 보면 우리 문화재와 전통사찰 정비, 지정관광지 조성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사찰 정비사업비로 얼마가 책정되었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에 전통사찰 정비사업비로 6억 4,200하고 3억 3,800…….

김성근위원

얼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9억 8,000이 강원감영 1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통사찰……. 법정사지에 1억하고요, 상원사에 2억 4,000, 그다음에 구룡사에 4,000만 원, 법흥사 4,000만 원, 이 네 건이 전통사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법흥사가 얼마입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합하면 4억 2,000입니다.

김성근위원

법흥사는 얼마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법흥사가 4,300만 원입니다.

김성근위원

4,300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ㆍ도비 포함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거의 다 사찰 지원비네요, 이게 지금?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다네요, 뭐.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 안 된 것이 강원감영 복원사업비 1억하고요…….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이 처음에 문화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통사찰 정비사업비, 그리고 지정관광지 조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통사찰 정비사업비죠, 이 정도면? 90% 이상 다인데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80~90%가 전통사찰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문화재라고 써 있죠? 그냥 전통사찰 지원 정비사업비로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문화재와 일부 관광지가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비중이 전통사찰이 대부분…….

김성근위원

그것은 10%도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사업비에도 용연사하고 청학사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연사가 도비가 1억 5,000이고 송담서원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7,500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지금 국비 매칭이 도비 대비 100%예요. 그러니까 9억 8,000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는.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3억 4,000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전통사찰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받고 있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전통사찰 입장료는 뭐에다 쓰는 거죠? 정비사업하고 개보수하려고 쓰는 거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식생활비로 쓰는 것 아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

김성근위원

전통사찰 수입내역서 나온 게 있나요, 입장료 수입내역서?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료 수입내역은 지금 없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가능한지, 입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김성근위원

전통사찰 수입내역서 입수가 가능합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김성근위원

교회 헌금내역서 나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입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김성근위원

아니,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전통사찰 들어갈 때 왜 입장료 받느냐고 엄청나게 싸운답니다. 그 입장료 때문에 싸우는데, 국민의 세금 가지고 다 투자하는데 왜 입장료를 받느냐고 싸우면 전통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것 외에 또 있습니다. 이외에 공사비로 해서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여러 항목으로 또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들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인데 전통사찰 입장료 수입 자체는 전부 다 불투명해요, 지금. 사용내역 전혀 몰라요. 우리 강원FC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좌중 웃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냥 목소리 높으면 다 퍼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른 내역이 또 있어요. 골고루 다 들어가요, 건설방재국에도 들어가고요.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비를 내려주니까 도비는 그냥 따라서 매칭할 뿐이에요. 뭐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도비를 삭감하기도 난감하고-국비가 내시되었으니까-시비는 또 덩달아 도비 지원하면 그냥 덩달아 따라 붙는 것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전통사찰은 입장료를 받지 않게끔 유도해 달라 이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거의 안 받잖아요, 지금?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이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으니까 문화재 관람료 형식으로…….

김성근위원

관람료라는 것은 눈으로 보다 보면, 눈요기를 하다 보니까 달아서 없어지니까 또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더 구차하게 얘기하면 더 깊어집니다, 자꾸.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장료는 받지 않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다 안 받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몇 개 사찰에서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신흥사 등을 비롯해서 몇 개 사찰에서…….

김성근위원

전국적인 현황 나온 것이 있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적인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우리 강원도가 6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청평사ㆍ구룡사 등을 비롯해서.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가 높다는 거죠. 지금 관람료를 받는 개수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높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시도도 많은 데가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지역하고 인구 대비해서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딱 두 가지입니다. 전통사찰 관람료 많이 받는 것과 의료원이 가장 많은 것 두 가지입니다. 의료원 개수가 가장 많고요, 전국에서.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왜 지적을 하느냐면 그 타이틀을 그냥 전통사찰 지원사업비로 해서 넣으면 되는데 문화재와 지정관광지 조성 등 뭐 해서 전통사찰은 조그맣게 나와서 조사해 보니까 결국 90%가 전통사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음부터는 보고하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52쪽에 보게 되면 강원도사 편찬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26억입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처음 하는 겁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2008년도부터…….

김성근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매년 합니다.

김성근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편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편찬되는 겁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꾸준히 연구원들이 편찬위원들과 협의해 가면서 편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매년 편찬되는 거냐고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100% 내용이 다릅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역사편이 이렇게…….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의 내용과 올해 편찬하는 내용이 100% 다르냐 이거죠. 전년도 편찬한 내용에 조금 보태서 편찬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분야별로 전혀 다른 것을 하거든요.

김성근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흥용입니다.

김성근위원

2012년도 편찬 내용과 2013년도에 지금 편찬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사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100% 다릅니까?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역사편’ 해서 1권에서 3권, 자연인문환경이라든가 선사ㆍ고대 그런 쪽이고요, 또 4권에서 6권은 고려ㆍ조선전기ㆍ조선후기 그런 내용이고, 7권에서 9권은 근대,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라든가 해방과 분단 그런 쪽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편찬하는데 그전에는 강원도지ㆍ관동지 번역 발간, 강원도의 설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나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중복은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뭘 할 거예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역사편 10권이라고 그래서 인물편이고요, 그다음에 민속편의 1권, 2권 이렇게 세 편을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 지금 10권을 편찬한다고 나왔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10권이 아니고요, 1~9권까지는 이미 발간했고 나머지 10권째 한 권…….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역사편의 마지막 10권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1년에 한 권씩 해서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편은 1~9권까지 지난해에 다 마쳤고 올해 10권을 마지막으로 최종 역사편을 한 권 마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9권을 편찬했다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다 마친 겁니다.

김성근위원

9권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성근위원

9권에 얼마 주었습니까? 용역비 얼마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도에 4억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9권에 4억 3,000, 맞습니까? 2012년도에 예산이 4억 3,000에 몇 권…….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7~9권 세 권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한 권에 26억이에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세 권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역사편 한 권, 그다음에 민속편 1~2권 그래서 세 권 다 합쳐서.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 권을 한다 이거죠?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성근위원

전년도에도 세 권이고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성근위원

전년도에는 4억 3,000인데 왜 올해는 26억이에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3억 6,000, 작년도가…….

김성근위원

아! 2013년도 예산이 3억 6,000……. 작년도에 4억 3,000이고요……. 저는 2013년도에 26억이라는 줄 알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관령국제음악제 있죠?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또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누이 여러 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예술의 각종 범주 안에 각기 다양한 예술들이 함께 대관령음악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음악제의 눈높이가 우리 강원도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와 어느 정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지를 실무선에서 일단 난상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클래식 이외에도 함께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 까지도 다양하게 한번 유형을, 아이디어를 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충분히 보고는 받으셨나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선해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

김성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으셔야죠. 이게 25억 5,000만 원짜리인데 여기에서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한테 방향 제시를 하라니까 지금 얼렁뚱땅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적정한가, 아니면 그냥 부결시켜야 될 것인가 그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은 따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술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장르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 그러면 클래식,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9회까지 해 봤잖아요? 그렇죠? 9년 동안 쭉 해 보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전국적인 예술가들의 평론 그런 것을 들어봤을 때 이것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 자체가 아니다, 없어져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자체를 좀 줄이고 다양한 장르로 해서, 어떤 그런 갈라콘서트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강원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클래식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 의견을 봤을 때는 5%도 안 됩니다. 클래식을 주장하는 분들은 5%도 안 돼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전통성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민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리고 또 국제적인 행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관람하는 분들은 거의 다 도민이에요, 일부 초청인사 몇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하시죠.

김성근위원

61쪽에 보면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횡성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횡성하고 양양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횡성은 이번에 되었고, 그러면 양양만 지금 없는 거네요? 양양은 그러면 문화예술 행사를 어디에서 하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K-POP 콘서트를 해수욕장에서 하나요, 문화회관이 없어서?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김성근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양양은?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양양 문화예술 행사, 큰 규모의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도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양양에서 문화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지원 건에 대해서 접수 같은 것은 없었나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양양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속초시에 문화회관은 있어요. 문화회관입니다. 예술회관이 아니에요.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뒤에 벽이 다 붕괴되어서 태풍이 불면 선풍기가 필요 없어요. 다 들어와요, 그냥. 숭숭 들어와서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얼어죽고요. 그래서 앞에 보면 난로를 6대 놨어요. 30년이 되어서 벽이 통째로 붕괴되었어요. 밤낮 1년에 15억씩 갖다 댐방을 합니다. 한번 거기 가 보세요. 아마 우리 전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겨울에 요즘 행사하잖아요? 그 뭐야, 통로에서 열 나오는 것 있죠? 온풍기라고 하나요, 그 앞에다 세워놓는 것? 난로 6대를 갖다놓고 그것을 틀고 있어요. 위에서는 에어컨이 나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그 정도거든요. 30년이 지났거든요.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낡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그냥 옛날 30년 전에 지은 문화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달라고 벌써 10년 전부터 강하게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도에 접수된 적이 있나요? 없었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혹시 뒤에 실무자 분들,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아마 순번에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예, 속초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 접수된 것은 없죠, 2013년도에 추가로?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예, 추가로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1년에 1개소는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 좀 해 주세요.

좌중 웃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김성근위원

이번에 한번 오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제가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가서 이렇게…….

김성근위원

스페셜올림픽에 오리털파카 있잖아요? 그거 아래위로 다 입고 와야 됩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어려운 시설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접수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도체육회에서 회관 이전 건립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상식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KT&G에 60억에 매각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60억 2,500만 원인데, 신축예산이 175억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도체육회 회관이 이렇게 거창한 회관이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상세한 보고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175억을 투자해서 과연 도체육회관이 필요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체육회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단체가 함께 활용하는 그런 회관도 아니고 체육회관 하나로서 이렇게 필요한가,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생체,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김성근위원

1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 회관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도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금 사무실조차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 한 10개 단체에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인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 관련 단체도 좋습니다. 많아요, 그런 단체가. 여기에다 합숙소까지 짓는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맹단체도 있고 선수들 합숙훈련소도 있고 필요하고 합니다만…….

김성근위원

답변 없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중단했습니다. 물론 이게 175억이라는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175억이에요, 1개 단체 회관이.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수요가 있느냐를 판단할 때 체육 가맹단체라든지 또 선수들이 기존의 숙소를 여기저기 산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숙소들을 체육회관으로 모으면 오히려 더…….

김성근위원

지사님은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사님이 오케이 했느냐고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방안을 보고드렸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김성근위원

지사님은 보고하면 다 해 준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일단 보고하면 다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여태 “아니되옵니다.” 답변한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왕 큰 돈이 투자되는데…….

김성근위원

과연 이 시기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 시기에 과연 이렇게 큰 체육회관을 건립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속초의 국제관광정보센터 말이에요, 애물단지가 되었잖아요? 애물단지가 되어서 그것을 매년 5억씩 그냥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5억 더 지원되죠? 이거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도 안 되고, 속초시에 그냥 사라고 해도 안 사고요. 임대도 줄 수 없잖아요? 임대 주려고 하니까 월세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월세가요, 안 보셔도 돼요. 민간인들은 얻지를 못하잖아요? 10 몇억인가 나온답니다, 월세를 주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이도저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미나 했잖아요, 간담회도 하고요? 대책에 대해서 속초에서 했잖아요.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뭐 거기에서 공연을 하려고 해도 워낙 시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자꾸 유리창이 떨어지는 문제, 아이맥스도 조금 진부하다는 문제, 여러 가지 보수를 해 가지고 뭘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예산 문제가 먼저 도출되고 있고, 그래가면서 뭔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오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볼거리 또 공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공연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 공연은…….

김성근위원

거기다가 좀 해 보세요. 태국에 가면 알카자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 보고 상설공연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속초시하고 그 인근에 협의해서 뭔가 관광코스의 하나로 넣어서 공연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하려면 20년 걸립니다. 그냥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검토로 항상 끝난다고 하잖아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검토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검토 얘기는 사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기 텅텅 비어 있는 주제관 있잖아요? 저게 벌써 몇 년 되었죠? 한 15년, 20년 거의 되었죠? 그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도민의 혈세가 5~6억씩 낭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여태 검토만 했는데 방법이 안 나와요, 검토만 해 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죠? 임대계약을 안 하고 살짝 주면 안 될까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임대계약을 안 하고는 어려울 거라고…….

김성근위원

임대계약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너무 비싸 가지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너무 비쌉니다. 수익이 그만큼 보장이 안 되니까요.

김성근위원

속초시에 저것을 사라니까 안 산대요. 그래서 그냥 맡아서 운영하라니까 인건비 지원을 해 달래요. 속초시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해 준 상태에서 위탁을 해 주면 하겠다, 그렇게는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도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좀 제가 보건대 남다른 식견과 굉장히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요. 경영 노하우도 많으시고 그래서 분명히 뭔가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꼭 한번 해 보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이디어를 내서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연계한, 그리고 거점공항으로서 국제공항이 이번에 확정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콘도들도 많으니까 지나가면서 관광코스로서, 그리고 공연 관람코스로서 한번 그쪽으로 빨리 개발해 보면 분명히 저게 뭔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립무용단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아까 90회 공연했다고 했죠? 365일 중에서 90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머지 일수가 270일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서 한 90일 정도 더 쪼개서 이쪽으로 돌리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정선아리랑이라든지, 속초시에도 강원도스러운 공연들이 좀 있습니다. 꼭 멋진 공연뿐만 아니라 강원도스러운 공연이라도 조그맣게 시작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외국에 나가면 그런 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거기다가 콘서트를 넣되 뭔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저기 어디죠? 워커힐호텔의 극장식 쇼를 보셨나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외국인들. 거기가 서울 첫 코스인데 거기 가면 디너로 하잖아요, 디너로. 간단한 식사 주고 아니면 그냥도 관람하는데 8만 원씩이에요. 8만 원씩 받는데 엔젤스, 국악, 무용, 부채춤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매직쇼 같은 것 좀 집어넣고 몇 가지 집어넣고 돈 10만 원씩 받아요, 그거. 됩니다, 그거. 된다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가급적 빨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월달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초안을 가급적 2월 중에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2월에 그러면 초안 나와서 3월에 확정되면 4월에 시행이 되겠네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을 쏟아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하신 것은 좋은데 이 자리에서 답을 하시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실행 가능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시다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극장식 디너쇼 이런 공연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실행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잘 연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짚어야 될 문제와 주문을 드려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곽도영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 또한 그 내용이 기억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 요청을 한 게 안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지금 위봉문하고 조양루 복원을 하는 저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업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아니면 강원도의 업체들이 가능하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왜 전국으로 풀었느냐라는 문제들을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1억 이상은 강원도 업체가 없어서 안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아마 그때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를 아직도 저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저 경기도 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계약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강원도에도 이런 정도를 건립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지, 없다면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몇백억씩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 업체를 의도적으로라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봅니다. 그래야만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역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방법이 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전통사찰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부분들이 징수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걷는 데가 많지 않다고 보면 외부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강원도의 이미지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찰하고 협의가 되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그것이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접근해서 우리 강원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이미지에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아까 추경 전에 별도 보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추경 전에 별도 보고한다고 그러면 3월 회기밖에 없습니다. 4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전에 저희들이 한 번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은 지난번에도 사실상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또 삭감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 간에. 그래서 이것들을 사전에 좀 저거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들이 시간을 갖고 다른 의원님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시각들을 바꿔줘야만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또다시 저희들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얘기를 듣고 배정을 했다가 예결위 가서 그런다면 또 서로 창피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여튼 저희들하고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추경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회관이 175억의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기본계획이 되었든 아니면 세부적인 설계가 이미 나왔든 아니면 추정했던 금액이 되었든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3월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숙소는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는 40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건축비 135억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건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만, 같이 좀 논의해서 향후에라도 이것을 오히려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돈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단지 여기에 전처럼 예식장 만들고 뭘 만들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체육회관에 필요한 공간과 거기에 따라서 선수단의 숙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저거하셔서 사전에 3월에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몇 가지 주문 사항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국장님 계실 때 몇 번 보고를 드리고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관광으로 예산 잡혀있는 게 지금 507억입니다. 그렇죠?
광철

최광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507억인데, 춘천은 호반의 도시, 삼면이 강으로 둘러쌓여 있고 외지에서 ‘춘천’ 하면 호수의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좋은데도 유람선이 한 대도 없는 데가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래서 남이섬에 가면 1년에 몇백억을 도선료로 벌어들이는데, 남이섬에 알라딘호라고 작년에 만들어서 400명 타는 유람선이 있어요. 그 유람선이 20억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 올랐다 해도 22억인데 그것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레고랜드 들어오기 전에 춘천 일주 유람선을 한 대 띄웁시다.” 하고 부탁을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했는데 이 계획서 나온 것을 보니 그것은 뺐어요. 작년에 내가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부탁했는데, 또 이런 시간에도 말했고 그랬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다른 데로만, 그러니까 20억만 투자를 하면 1년에 한 500억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것은 안 하고 맨 꼴아박는 예산만 잔뜩 세워놨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관광객들이 오면 로터리 밑에 중앙로에다 차 세워놓고 “건너가서 닭갈비 먹고 오세요.”, 관광차는 거기 있고 닭갈비 먹고 와서 갈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춘천에 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봉의산보존회 모임이 있는데 봉의산도 충분히 오면 한 4시간 정도 돌 관광지가 있는데 개발을 안 한다는 그 소리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전적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20억 들여서, 추경에 좀 세워 가지고, 레고랜드만 자꾸 핑계 대지 말고, 레고랜드 들어오면 그때 띄운다고 전 과장님이 그것만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우선 유람선 하나 띄워서 ‘춘천일주 관광’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배 타고 호수를 좀 돌게끔, 그리고 여기에 머물 수 있게끔, 닭갈비 하나만 먹고 가게 하지 말고 닭갈비도 먹고 한 4시간 지나서 막국수도 먹고 가게끔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 좀 해 주세요, 전 과장님처럼, 국장님처럼 자꾸 레고만 핑계대지 말고. 결국 레고랜드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 또 사업설명회 한다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핑계댑니까, 만날?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