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벅찬 희망 속에 맞이한 계사년도 벌써 2월의 끝자락으로 치달으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금년도 첫 임시회 역시 오늘로서 9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시책들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임무에 충실하고 힘을 모은다면 행복한 강원도는 반드시 구현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 중심의 의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GTI박람회 관련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주시 출신 제4선거구 구자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릉시 제4선거구 출신 권혁열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횡성군 제2선거구 출신 함종국 의원님, 부위원장에 태백시 제1선거구 출신 임남규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고, 의장제의 안건으로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5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은 3월 중에 개회될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의원님은 곽영승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남만진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이관형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 신철수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등 열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3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는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6회 도의회 임시회를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과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9조, 안 제11조에 전보기준 및 교육훈련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13조에 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근무성적평정 절차 등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 시간제 근무기준과 별정직공무원 징계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하여 개정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의 각 조 중 “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평생교육정보관”에서 “교육문화관”으로 하고 그 설치목적을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 및 건전하고 학생교육문화 활동과 독서진흥ㆍ평생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관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교육감 보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591명에서 3,593명으로 조정하여 2명을 증원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3,584명에서 3,58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3조 별표2와 관련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일반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구성 비율을 기능6급은 8% 이내에서 10% 이내로 하고 기능9급은 36%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권한에 속한 사무 중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31호에 기존 공립 유ㆍ초ㆍ중학교장에게 위임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36호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을 위한 정원관리단위기관의 근거조항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위임한 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제1항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회의 참관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회의 참관 불허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또는 전부 참관을 불허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9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 시 요청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2월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고 금강산 관광 재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조언이 계속 필요함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도 6월 말까지 1년 4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숙자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임남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2월 10일 폐막한 스페셜올림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스페셜올림픽은 장애를 극복하는 지구촌 큰 잔치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우는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참가한 선수 한 명 한 명의 완주를 축하하고 금ㆍ은ㆍ동메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값진 리본을 달아주며 기록보다 완주와 도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따뜻한 잔치였습니다. 골을 넣기 위해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플로어하키 선수들과 손끝과 표정 하나에까지 집중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모습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모습은 행복한 눈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되돌아보면 삼다와 삼무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삼다에는 첫째, 전 세계 106개 국가에서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올림픽을 치러냈다는 것입니다. 둘째, 최다 자원봉사자입니다. 12개 분야 25개 직종에 2,6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고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조국의 올림픽을 위해 자원봉사를 기꺼이 선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셋째,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즐기는 대회로 하루 평균 3만 명씩 20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메웠습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했고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없는 삼무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소통이 없었습니다. 문광부, 행안부, 기재부 등에서 파견된 30여 명의 직원들과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등에서 파견된 90여 명의 직원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업무분장과 각각의 역할이 뒤엉켜 잦은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입장권 하나 받는 것부터 분실물 하나 찾는 일까지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본부, 종합안내소, 관광안내소 등을 찾아야 했고 운영진이 해당 국가와 종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둘째, 선수단의 가족과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펜시아 일원의 인도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알펜시아 일대에 바이애슬론, 크로스경기장까지 관중과 선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정류장도 없어 이용객들은 바깥에서 떨어야 했고 통역지원단이 있었지만 관광객들이나 선수단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서비스센터, 셔틀버스, 정류장을 안내하는 지도나 표시판 하나 변변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관광 경제를 꿈꾸는 강원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셋째, 지역이 없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의 주 무대가 된 평창군 대관령 일원조차 상인들이 크게 손님이 늘지 않았다고 하소연합니다. 스페셜올림픽 숙박과 수송, 식음료에 투입된 예산은 53억 8,000여 만 원, 이들 모두 서울업체에 맡겨졌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31억 원이 넘는 개ㆍ폐막식 공연 기획과 무대설치, 문화행사도 서울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선수단 수송버스의 경우 겨우 도내 관광버스가 20대 투입된 게 전부이고 하루 7,000여 명의 점심도시락까지도 경기도 지역업체에서 만든 도시락이 납품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슬쩍 얼어버린 도시락을 만나야 했고 강릉과 평창의 인심을 탓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반면교사로 삼아 5년 후에 올림픽에서는 진정한 지역올림픽, 문화올림픽을 만들어 가는 일에 모든 강원도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지역 여러 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많이 바뀐 졸업 문화에 신선한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시상 위주의 소수를 위한 예전 졸업식과 달리 교장선생님께서 단상에 줄을 선 졸업생 전원에게 졸업장을 주시고 담임선생님이 옆에서 꼭 안아주시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과 졸업생들 반 전체가 나와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강원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바이자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한 축복입니다. 수십 년간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전진하지 않고 정체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매일 보는 아기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작아진 옷을 정리하고 새 옷을 선물할 때 아이의 성장을 실감하듯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교육 공직자분들과 역대 교육감님, 그리고 현 교육감님께서 수십 년간 고생하시며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진일보한 교육문화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강원교육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공동체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우리고 한 사람이 아닌 다수입니다. 일방적 정책결정자는 역사적 검증을 거쳐 영웅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대주의, 쇄국정책, 공산주의 이외 수많은 사건과 단어들은 역사 앞에 누구를 탓할 수도, 욕할 수도 없는 명제들입니다. 모두 애국심과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택했던 길이고 시간이 흘러 실패된 방향은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이 되고 성공한 정책은 웃음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진심이었고 누구는 아니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옳다고 여긴 신념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고 개인의 순수한 의도와 감정만으로 내린 결정이 최선이라 믿고 귀를 닫은 탓입니다. 요즘 들어 학교인권조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해하지만 몇 가지 항목은 동조하기 힘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시도지만 몇 가지 항목은 열린 생각이란 오류에 빠져 오히려 더욱 편협하고 강제적이지 않은가란 의구심이 들었고 열린 생각에 기인한 변혁을 강제성을 띈 법과 조례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시도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강제성으로 상대 의견을 묵인하고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독선입니다. 그 의지가 후에 사회적 혼란의 단초가 될지, 아니면 강제성을 띌 필요가 없는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 통용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을 강제로 관철하려 하는 것은 폭력과 강제로부터 어떤 것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역으로 자행하는 폭력과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좀 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양의 명문학교 남녀학생들이 옷을 벗고 함께 교정을 뛰는 전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통념을 누른 행태입니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로 그것을 강제성을 띈 형태로 우리사회에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때가 되면 강제성 없이 자연스레 도입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 여겨지면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반대로 안 먹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받고 안 먹으면 되는데 교칙으로 급식시간 메뉴 자체에서 없애려고 하는 건 과한 결정이라 느낍니다. 설령 건강에 좋으니 먹어보라고 권유해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한국에 태어난 이상 김치는 단지 전통이고 급식시간에 나올 수도 있는 메뉴며 졸업 후 싫으면 근처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메뉴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은 학생 몇몇의 뜻만 맞으면 다른 메뉴까지 없애고 다른 전통도 무너뜨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몇 가지 항목 모두를 조목조목 나열하진 못하지만 조례 전체 느낌은 너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신경을 썼고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강제로 막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강렬히 남는 걱정은 선생님을 단지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 지식전달자로 봉인시킬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수천 년간 스승님은 지식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해 오셨고 성심과 진심으로 제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띈 방법으로 프라이버시 하나만 지키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자칫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학생 개인적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식전달 역할만 충실하겠다는 선생님, 잔소리와 관심이 자연스레 줄어 학교선생님이 단지 과외선생님처럼 지식전달자로만 느껴지는 사춘기 학생 등 냉랭하고 차가운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겠단 우려도 듭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시간을 두면 옳은 방향으로 귀착될 수 있는 것들을 틀릴지도 모르는 한쪽 방향으로 강제로 정하려 하기에 학교인권조례 제정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강력하게 재고를 권유드리지만 꼭 추진하겠다면 좀 더 열린 마음과 귀로 중지를 모아 전면적 재검토 후 추진함이 어떨까 제언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원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출신 오원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박상수 의장님,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에 노력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김상표 경제부지사님, 허해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강원도체육회의 비상식적 업무처리와 횡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강원도 체육 발전과 씨름 발전 그리고 선수 육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일선 지도자들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2013년 1월 아무런 이유 없이 매달 지급되었던 지도자에게 수당 삭감이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현재 해당 업무처리가 상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강원도의 체육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횡포와 비상식적으로 업무처리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대학의 타 종목 감독들과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을 준수하기 위해 비상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해당 대학의 체육부장이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만나서 관련 종목지도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급여가 삭감된 배경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사무처장은 잘 모르는 일이고 과장에게 물어보고 일하는 모습이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처장의 회피도 문제지만 강원도체육회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모르는 일을 과장 혼자 처리하는 체육회 업무처리시스템이 이렇게 체계 없이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과 동시에 강원도 체육행정 시스템의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체육회 사무처장이 본 의원에게 와서 문제의 근본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발단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 내에 타 종목 감독들이 체육회에 찾아와 강원도체육회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감독들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처리는 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대학 체육부장인 타 종목 감독들을 소집하여 체육회의 이의제기 여부를 진위 조사한 결과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동시에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각서도 받아놓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타 학교지도자 급여 지급에서도 문제의 지도자보다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과연 강원도체육회 급여기준은 무엇이며 형평성 잣대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체육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에 항의내용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일면 답변조차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비통한 것은 관련 대학의 체육부장들이 강원도체육회에서 재차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니 씨름부를 폐지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체육회 과장의 말이 횡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일개 과장의 의견이 아니라 강원도체육회의 횡포임과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씨름을 말살하고 강원도 씨름을 폐지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현재 강원도체육회의 비상식적인 업무처리와 해당 종목을 폐지하려는 횡포를 일삼는 자세로는 강원도 체육의 발전을 꾀하기는커녕 퇴보하라는 작태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자유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열악한 현장에서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강원도 체육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도체육회의 구조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담당자의 월급을 삭감하시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오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석탄수급조절 정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13년 시행될 과잉 탄광의 감산ㆍ감원 정책은 철저한 분석과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도 석탄생산량 기준 20% 이상 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국 과잉탄광 5개 중 민영탄광인 태백 상덕광업소, 삼척의 상덕광업소, 우선 선행 결정하였습니다. 국영기업은 2013년 초에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석탄수급조절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의 되었던 광산도시의 붕괴, 저소득층의 생활연료비 증가, 에너지 안보정책의 위협, 차세대 포스트 오일 포기 등 국내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1972년 제1차 오일파동으로 정부는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을 시행하여 탄광주민에게 수송비 보조, 시설자본 보조에 대한 것 등 달콤한 정책을 쏟아내었고, 1979년 제2차 오일파동이 또 오자 정부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자원인 석탄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육성 대책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광권을 남발하여 1950년대 17개 탄광에서 1987년에는 무려 363개나 되는 과잉탄광이 생겨남으로써 무리한 조광권 남발로 인해 1987년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탄광촌 주민들에 대한 삶의 보장도 없이 정부보조의 석탄산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밀어붙여 358개의 광업소를 문 닫게 하여 현재 5개 광업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은 광산도시입니다. 대표적인 광산도시로는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 탄광지역입니다. 폐광과 더불어 감소하기 시작한 태백시 인구는 12만에서 5만이 붕괴되었고 지역의 상경기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지역주민들을 거리의 투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지역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태백광업소, 삼척의 경동광업소가 가용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종업원이 감산에 따른 감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탄광지역과 태백시가 붕괴되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부존자원을 생산하는 국영탄광이 폐광될 것이며, 이는 정부의 석탄에너지 수급 정책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고유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석탄가격은 해마다 상승해 2011년 기준 1톤당 외국산 수입단가는 15만 3,000원, 국내산 생산단가는 14만 7,000원으로 국내 석탄가격 대비 외국산 석탄 수입단가가 6,000원이나 높아 에너지안보정책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에너지 안보정책과 지역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2년 7월 석탄산업법 제39조의6의 제1항 개정안의 통과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700m 거리에 위치한 구 함태광구가 통합 개발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내 석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여 현재 국내 가용되고 있는 5개 탄광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산규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3년 석탄수급조절 정책에 의한 과잉 탄광의 감산ㆍ감원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도정과 도의회에서도 함께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잉 탄광 감산ㆍ감원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시성 의원님과 최재규 의원님을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 정을권 의원님과 고진국 의원님을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봄철이 되고 해빙기가 도래되는 만큼 산불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재활동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달 3월 임시회 중에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