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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2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3-14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1차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홍영기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의와 철원~화천지역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자별로 보고 드리면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신 후 이어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 계류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시고 계속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철원~화천지역을 현지시찰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낙후되어 있는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득화사업을 발굴하고 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디엠제트 60주년 관련 기념사업장을 둘러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최근 남북긴장상태 고조에 따른 안보상황 점검 및 군장병 격려 차원에서 민통선 내 5P 등도 방문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홍영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전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한 알펜시아리조트는 총 사업비 1조 6,836억 원 중 1조 218억 원을 외부차입금 즉 공사채로 조성한 시설로서 사업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률 저조와 운영 적자로 인해 공사채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차입금 상환을 위해 2010년 9월 공사채 1,500억 원을 신규 발행했고 2011년 8월 1,250억 원 차환발행 승인 조건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현금출자 690억 원, 현물출자 110억 원 및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700억 원 등 총 1,5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대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그 승인 조건 중 현재까지 현금 300억 원을 출자해 왔습니다. 다음 2쪽 및 3쪽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1,864억 원 차환발행 승인 조건으로 다시 주식매입과 현금출자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하반기에 도래할 2,925억 원의 공사채 차환발행 승인마저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안전부의공사채발행 승인 조건 이행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총 1,357만 6,000주 중 55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174만 6,000주를 도의 재정여건과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올해 150억 원과 내년 및 후년에 각 200억 원씩을 연차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5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매년 현금 배당으로 약 16억 원의 수익이 발생되므로 일회성 공사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소모성 현금출자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특히 우리 도가 강원랜드 지분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2대 주주로서의 권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여건 하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스포츠지구의 국가 매입 추진 등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력히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보다 시급한 당면현안인 특별지원대책은 강원랜드 주식 매입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강원랜드 주식 매입 부분 때문에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 저희가 700억에 대한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행안부하고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도나 시ㆍ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강원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빚을 갚기 위해서 현금을 출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주식을 매입해주면 차라리 16억 배당금이라도 받으면서 돈을 갚을 수 있는데 현금을 출자해주면 그대로 상환 재원으로 쓰고 없어지는데 원칙적으로 도가 매입해야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당초의 계획은 강원도개발공사 주식을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고 갔었는데 지금 광해관리공단이 한 150억 정도의 주식만 매입하고 550억의 주식을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도달했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당시 도의 재정 형편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에다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1차분 150억 원은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의 입장은 최저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원도로 볼 때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접점이 잘 안 나오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지, 이게 강원도 주식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가 매입하든지, 강원도 내의 폐광지역 시ㆍ군이 매입하는 것이 유리한데다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자꾸 싼 값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150억 원 어치는 팔았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은 강원도가 매입하든지 안 되면 우리 폐광지역 내 시ㆍ군이 매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주식을 현 시가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싸게 매입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도에서 판단했을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에 매각하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가 매입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한 300억 정도 현금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출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 내용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올림픽 부분 때문에 강원도에서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타 시ㆍ군들은 상대적으로 SOC 사업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될 복지 부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50억, 2014년도에 200억, 2015년도에 200억 해서 3년차에 걸쳐서 550억의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부분 시ㆍ군에 지원해야 될 개발사업이라든가 복지 부분에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매입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주식 취득에 예산이 투여됨으로써 여타 시ㆍ군들 사업에, 도에서 시ㆍ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 도가 추진할 SOC 사업들, 복지 부분에 투여될 예산이 이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150억, 200억, 200억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우리 도의 예산 운영상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소요되는 만큼의 다른 부분의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이 조건은 일단 지금 상반기에 이 대책을 안 하게 되면 하반기에 돌아오는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서 차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펜시아 분양률이 조금씩 호전되는 입장이고 또 객실 사용률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당장 급한 불을 꺼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전반적인 예산 운영상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상황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3년차에 걸쳐서 550억 정도 투여되는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향후 예산 운영상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또한 예를 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 기채가 거의 금년하고 내년도에 기채상환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금년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분양수익이 없을 때는 또 다시 기채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뻔합니다. 그때 또 다시 요구 조건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에 대한 이것 말고도 자구노력을 하라고 해서 기채승인 조건으로 처분계획에 대해서 또 얘기했을 때는 강원도에서 끌어안아야 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행안부에서 기채를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자구책 노력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또 발생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폐광지역 중 강원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 있는데 그 시ㆍ군들하고 강원랜드 주식 매입 건에 대해서 어떤 협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출연을 하는 데 대해서 그 방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알펜시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종국

함종국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주식에 대해서 폐광지 4개 시ㆍ군들도 이것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 4개 시ㆍ군하고 550억에 대해서 매입의사를 요청해서 어떤 의견을 받은 것들이 있느냐?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협의 요청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면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총괄적인 문제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4개 시ㆍ군하고 협의된 것이 있는지…….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150억을 매입하고자 하면서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요청했고요 정선군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시ㆍ군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정선군에서는 지금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1,500억 얘기가 나온 게-그중에 700억 주식 매입이 있습니다만-위원님께서 700억 매각을 한다고 했지 우리 도가 700억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당초에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0년 7월에 당시 도지사 권한대행과 의회 의장님께서 공동으로 약속 이행을 하신내용에 현금 및 현물출자 800억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 단계별 매입 700억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의 이행문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당시에 여건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강원도가 800억 출자, 700억 매입으로 된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광해관리공단에 150억 매각하게 된 것은 행안부로부터 계속 저희 도에-작년에 저희가 100억 현금출자를 했습니다만-주식은 왜 매입을 안 하느냐는 강한 요구를 받았고 도에서 100억을 이미 현금출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식매각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행안부에다 도와 달라, 지방공제회나 행정공제회에서 주식을 대신 인수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을 했었고 행안부에서도 소속이하 기관들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만 매입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고요 대신 그러면 제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광해관리공단에다 주식매입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처음부터 이것을 선뜻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좀 매입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게 지금까지 강원랜드 주식의 처분계획에 있어서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행안부에서 차환승인 조건으로 자구책 노력을 하라고 했을 때도 강원도가 이 주식을 전량 매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전반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금년에 갑자기 들어와서, 강원랜드 주식을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거의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4개 시ㆍ군의 지역주민들의 지분 변동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강원도가 주식을-예산 운영상 어려움은 있겠지만-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500억 원이 주식매입으로 빠져나갔을 때 2013년도, 2014년, 2015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추진해야 될 아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은 있는 것이냐를 물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난해 광해관리공단에 주식을 매각할 때 주식 가격이 얼마였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주당 2만 7,372원으로 매각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때 당시의 시가로 매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D/C를 해서 매각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날 종가는 3만 400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 협상결과 2개월 평균주가 플러스 3개월 평균주가를 합해서 평균 낸 가격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강원랜드 주식의 최고가가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역대 최고가? 주식이 상장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역대 최고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송도 쪽에 레저타운 같은 것을 외국에서 관심 있게, 법령 개정만 되면 투자를 하겠다, 그중의 일환이 국내 내국인카지노까지도 해달라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 주식이 배당수익 이런 것을 떠나서 미래투자 가치로서는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서 설명자료에 의하면 3쪽에 보면 배당주식 수익률이 3.4%이고 정기예탁금이 3.1%입니다. 그럼 주식을 매입해서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기예탁금 이자율은 계속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그럼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 괜찮은 것을 왜 매입을 안 하려고 하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거죠. 그런 이유가 강원랜드 주식을 샀을 때 당장 배당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강개공이 갖고 있는 빚 때문에 차환을 요구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상환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의 좀 묘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리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몇십 억씩, 몇백 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많이 운영하는데 그럼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중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서 그 기금을 좀 뽑아서 주식으로 돌려주고 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낫고 배당수익은 어차피 묶여 있는 돈이고 그럼 우리 강원도의 재정압박도 덜 하고,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특히 장삿집이나 결혼식에 가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평창동계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일반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풍문으로 듣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제가 2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맏자식 하나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맏자식 하나를 쳐다보다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조금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의 없는 돈 다 털어서 다른 시ㆍ군에 더 압박을 가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출자ㆍ출연기관별로 정관을 수정한다거나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종합대책에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가능만 하다면 발전대책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없는 재정 털어서 다른 시ㆍ군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지 말고 도의 돈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기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요새 며칠동안 제가 고민해 봤는데 참 답이 안 나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걸 사서 해결이 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경쟁력 있고 돈이 되면 다른 국가기관이고 정부산하 단체에서 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까 방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 카지노를 승인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것이 됐을 때는 우리 카지노의 주식은 뻔합니다. 주식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사업이 아닙니다. 사행성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주가가 하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제2의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 이게 행안부의 차환승인의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수용해야만 하반기 차환승인 받을 때, 그게 돌려 막기잖아요. 그것도 승인을 받을 때 자구노력이 없으니까 안 해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매입하는 입장인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기반시설사업비를 도비로 부담해야 될 게 7,000~8,000억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1,500~2,000억 정도 투입되고 올해 150억, 200억, 200억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부담은 쉽게 얘기해서 7,5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계속하던 사업도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딱 매입만으로 일이 끝나서 알펜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늪에서 빠져나온다면 문제가 아닌데 제2의 문제가 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1년 운영적자가 한 200억 나죠, 거기에 채무이자가 1년에 400억 되죠, 그럼 600억, 제가 자꾸 계산해보면 정말 밤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쩌면 좋을까, 어제도 제가 실무담당님, 과장님, 국장님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참 딱해요. 어떻게 결정해야 우리가 이다음에 우리 후손들한테, 아니면 후배들한테 욕먹지 않을 결정을 내릴 수 있나, 그런데 해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혼자 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한수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는 했지만 일단은 현금소모성 출자보다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들은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과 이후의 차환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결국 도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서 현안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입니다. 당초부터 강개공의 알펜시아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알펜시아의 부채가 9,199억 원 정도 되나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9,199억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9,000억 원대의 빚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이미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도의 해결 과제가 되었을 때 이미 도의 재정부담은 어떤 형태로든지 불가피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본다면 결국은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강개공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로는 우리가 700억 원,-150억 원은 광해공단에서 가져가기는 했지만-550억 원을 행안부 이행조건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차후라도 현재 강개공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도가 전부 매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개공의 알펜시아 빚으로 인해서 내는 이자율이 몇 %정도 되나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조금 차이는 있는데 3.0%에서 3.4% 사이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강원랜드 주식으로 인한 이익배당은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그것도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을 하는데 3.1~3.4%.
미영

김미영위원

이자율이 더 높은 거죠, 배당률보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차환하거나 해서 이자내는 것이 평균 3.67%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강원랜드 주식으로 인해서 받는 이익배당률이 3.4%인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럼 강개공 입장에서는 이자내는 것보다 배당이 더 적으니까 현재로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행조건인 700억 원 중에 지금 550억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셨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도가 강원랜드 주식을 강개공으로부터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게, 냉정하게 보자면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알펜시아 빚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니까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중간에 쟁점이 되는 것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당초 2010년 7월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특별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도지사 권한대행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같이 이행하겠다고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서에 보면 실제로 강개공 주식의 매입의 주체로 강원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회의 오기 전에 그 문서를 열람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도 그동안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가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입의 주체가 분명히 강원도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개공 주식을 매각하는 게 이행조건이라고 인식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문서를 확인해보니 매입주체가 분명히 도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 지난 2년여 동안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불필요한 쟁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저희가 2011년과 2012년에 현금을 출자했기 때문에 주식 매입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이슈가 안 되었더라도 매입의 주체가 분명히 2010년 7월에 문서화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논란을 벌일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도가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도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난해 광해관리공단에다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행조건에 대해서 도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한 거죠, 지난해 광해관리공단에 주식을 매각한 것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불필요한 논란이 방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지적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차환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니까 2월에 차환승인을 받았는데 1,890억 원 정도 되었었나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1,864억 원이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864억의 차환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럼 차환을 해야 하잖아요, 행안부가 차환해도 좋다고 승인한 거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차환승인을 받으면 금융권에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1,864억을 한꺼번에 다 하나요, 아니면…….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이번에는 500억을 했는데 공사채 기간이, 저희가 상반기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금액이 크지만 매달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500억, 300억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달에 500억을 다시 빌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차환하실 때 공개입찰하시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는 가장 저리를 선택해야 하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이번에는 한 개 금융기관만 입찰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한 개 금융회사만 입찰을 하면 우리가 저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1,864억 중에 500억 원은 일단 했는데 그 이후에 200억든 300억이든 돌아올 때마다 입찰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그럴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차환을 못하는 거죠? 다른 빚을 내서 먼저 돌려 막기를 해야 되는데 돌려 막기를 할 게 없으니까 못 막는 거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행안부가 차환승인을 했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금융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나는 거죠, 돌려 막아야 되는데 돌려 막으려고 하는 대출이 없어져 버리면?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단기사채를 활용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알펜시아와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차환승인을 해줬더라도 실제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은 거죠, 실제 차환을 해주고 말고는 금융사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행안부 조건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유동성의 위기가 해소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자금을 주식매입에다 쓰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프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도나 도의회에서 강원랜드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는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시장입니다. 중앙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더 이상 알펜시아는 강원도로부터도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못 받는구나라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새정부 출범하면서 새정부에 좀 어떤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신문에 청산이란 용어도 언급되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신문발표가 나고 나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 문의가 많이 있어서 불안한 여건이 조성되었었는데 그래서 2월 15일 우리 채권단도 그렇고 기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던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결국 이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강개공의 소유 강원랜드 주식을 도가 매입하는 건데 이와 같은 정책적 결정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 답은 없고 머리는 아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의회가 그것을 부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불가피한, 이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여튼 저는 도대체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를 정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나 어차피 올림픽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알펜시아를 살려야 하고 빚은 갚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쟁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 주식을 자치단체ㆍ지방공사ㆍ공공기관 이렇게만 매입할 수 있잖아요 51%에 대해서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아까 출자ㆍ출연기관이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공사의 개념은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사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저희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이 있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불필요한 논란이나 쟁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관을 고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ㆍ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안 되지만.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은 할 수가 없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변경안이 승인되면 강원랜드 주식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기획조정실이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관리 주체인 김한수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시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임남규위원

당시에 우리 강원도가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할 때 500원씩 해서 지금 3만 1,000원 정도 시가가 상승되었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당시에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66억을 출연해줘서 주식을 매입한 거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출연이 아니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습니다. 66억 융자를 받아서 주식을 사고 받은 융자금은 다 상환했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시가가 3,700~3,800억 정도 되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식가치가 앞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강원도의 예산 규모상 매년 올해 150, 내년 200억, 후년에 200억 되었을 때 가용예산이 불이익 받을 게 많이 염려된다고 하셨거든요. 먼저 주식가치에 대해서 제가 그쪽 지역 출신이니까 아는 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원랜드가 자산이 2조 8,000억 되고 현금 보유액이 1조 2,000억 되고 매년 수익이 한 4,000~5,000억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2025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가치 부분은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강원랜드 주식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는 것보다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강원랜드 주식 51%는 지방자치나 공기업 외에는 매각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주식 배당률이 3.4%, 많게는 4.0%까지 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차환금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주식 배당금 외에 플러스알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임원이 이사 두 분이나 있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럼 매년 4,000억 정도 이익이 나는데 강원도에서 그 몫을 못 찾아오고 있다, 그 몫을 찾아다가 강원도민들의 복지나 이런 데에 써야 할 텐데 이런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한 검토가 있으면 강원도에 더 큰 혜택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안전부의 승인조건이 690억 현금 출연하고 강원랜드 주식 700억 매각이지 않습니까? 그간에 300억밖에 출연을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390억, 주식매각 700억 하게 되면 300억 정도가 또 출연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와도 행안부에서 차환승인을 해 줍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도 사실 차환승인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환승인의 주체로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원도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390억 그리고 이번에 150억을 매입하게 되면 400억 남으니까 790억을 더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개발에 차질을 최소화하고 차환발행을 할 수 있는 행안부와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적정규모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임남규위원

위원님들의 두 가지 염려 부분 중에서 주식가치는 큰 걱정이 없는데 형평성, 각 지역의 예산배분 문제 이런 부분이 가용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기금운영 부분, 아니면 주식 배당률보다는 채권발행 그 부분이 더 저렴하단 말입니다. 그럼 타 지역에 불이익을 안 주면서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방향 설정한 것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실 이 150억이라는 재원이 도로 보면 1억짜리 사업 150개를 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동계올림픽, 소위 비수혜지역이라고 일컫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지원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단기처방, 궁여지책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알펜시아가 회생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집행부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요즘 언론에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 한 이천 수백억 되는 그런 부분도 빨리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저희가 금년 들어서 정부가 바뀌기 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부 조직법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도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공조를 구해서 스포츠파크는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어차피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주식배당금 외에 플러스알 파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학사 같은 경우 시설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회의실에 아니면 휴게실에 TV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 대외협력실을 통해서 TV를 두 대 구입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 외에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강원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이하 예산담당관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보다는 예산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와 주시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나씩 짚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앞으로 강원도가 550억만 매입하면 더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할 것은 없나요? 어떻게 됩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전체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당장은 매각이나 투자유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스포츠파크 인수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3자에게 매각이 된다거나 정부가 스포츠파크 지구를 인수해주면 부채 3분의 1이 줄고 경영이 다소 안정화된다면 사실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위 청산이나 파산의 상태, 차환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은 채권단으로부터 압류될 상황이 되고요 고스란히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한다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실 주식을 사서 강원도가 보관하고 있다든지 거기에서 이익배당 받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금을 가지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몇백 억, 몇천 억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강원도가 부자다 이런 얘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돈을 우리 주민들한테 투자하고 지역에 투자하고 그래서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도 가져오고 그러는 게 예산의 주 목적이지 어떤 재산을 취득해서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큰 뜻이 없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사실 550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가용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강원도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약간 여유 있는 시ㆍ군에서 사줬으면 좋겠고, 그전에는 어떤 시ㆍ군에다 그런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저희가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시ㆍ군 재정이 가용재원이 100억 안팎인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도 이것 사야지 또 매년 올림픽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7,000~8,000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타 시ㆍ군에 좀 더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가용예산이 있어야 배려를 하지 말로만 배려해서는 배려가 안 되잖아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사실 걱정스럽고요 앞으로 동계올림픽은 잘 추진해야 되겠지만 또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근 관계없는 시ㆍ군인 고성이나 양양 아니면 저쪽 이런 데는 별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우리 강원도가 매입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강원도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주식 매입하는 것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료도 내놓고 이런 계획도 세워야지 무조건 의회에다 승인해달라고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관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이 550억 주식 매입에 대한 것은 당위성이 인정되고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의 승인 조건이기도 했고 하반기에 다시 승인을 받으려면 꼭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550억 이번 건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도 만약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면 주식 매입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다시는 안 할 것이라고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강개공의 수익성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부터 중봉알파인경기장 설계부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경포아이스홀 경기장 등 각종 경기장 중에 보강해야 될 경기장들이 설계 내지 발주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큰 금액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매입하는 게 아니고 강개공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올림픽경기장 시설을 설계하고 있고 착공하고 앞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설치에 관한 조례 이런 것에 따라서 대행사업을 강개공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김기홍위원

주식매입을 550억 이상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강개공의 수익성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가 더 안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장담을 못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도 주식매입 때문에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이 주식매입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주식 매입을 더 한다면 재원확보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용재원에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50억, 200억 투자하는 것이 사실 사업비가 아니라 나머지 가용재원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매입하면 자산으로 남아있고 그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대 주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가용재원에서 자꾸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다른 데 써야 될 재원이 줄어드니까 최소한 매입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일단 강개공 수익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종 조직위에서 하는 경기장 공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경기장 주변 진입도로, 연결도로를 대부분 맡도록 해서 자체 수익성을 일단 늘려가면서…….

김기홍위원

위원님들이 오히려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의 보유주식을 전체 사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재원이 있으면 도가 사두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강원랜드 전체 연간 세전이익금의 25%가 폐광기금으로 나옵니다. 그게 1년에 1,15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75%를 강원도가 가지고 오고요 해서 85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충남, 전남, 경북 거기도 폐광지역이 있으니까 3개 시도에서 25%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전체를 강원도가 받아서 그 시도 분까지를 강원도가 배분해 줍니다. 그게 2대 주주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폐광기금이 연간 850억이 나와서…….

김기홍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를 요구하는 데도 많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타 시도의 카지노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특법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배타적 권한입니다.

김기홍위원

2025년이 지나면 가능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때는 2018이 확 지나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홍위원

주식을 매입해 놓았는데 그 시기가 되어서 다른 데에 카지노가 생기면 주식값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 떨어지기 전에 80% 선에서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홍위원

누구한테 팔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김기홍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주식매입 건에 대해서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증권에 상장된 그런 주식처럼 쉽게 팔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건은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추후매입 같은 경우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히 하락한다거나 그렇게 보는 쪽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일 단기적으로 부채 때문에 질곡에 빠져있는 건데 어떻게든 강원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당위성을 인정하고요 단기적 말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추후에는 주식매입 건에 대해서 더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각도로 참고를 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춘석

고춘석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생각해 보셨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각종 개발사업하고 복지증진이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도 맞긴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선출직들이 선거 때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데 어느 선출직공무원도 세금을 더 걷어서 해결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기채 받는 거야. 돈 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돈이 될 거다 해서 했는데 시행착오를 해서 한 게 경기도 용인의 경전철, 우리 알펜시아 또 모 시의 오투리조트가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전부 그런 거예요. 강원도도 지금 빚이 잔뜩 늘어났는데, 지금 150억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도 이게 가용재원이 아닙니다. 가용재원이 아니에요. 도로사업 하느라고 기채 200억, 300억씩 빌려오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어느 돈이든 지금 주식 사는 것도 부채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용재원이 아닙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단 주식을 매입하면 매입한 만큼이 주식이라는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차선책으로…….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우선 아쉬우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출직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가려운 데 긁으려고 하죠? 우리가 선거 때 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지해 준 게 다 이런 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그만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분배가 되어야겠죠.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투자가 되면 상대자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 점은 적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깊이 생각하셔서, 아마 행안부에서 차환승인이 안 났을 때는 부도처리가 된다, 부도처리가 되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금융기관에서 압류해 버리면 그냥 다 뺏기는 거다, 그것까지 고민하셨다는 것 보면 참 고심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차환승인을 못 받게 되면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부담이 생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차환승인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경직되면,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위험부담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부도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2018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인식상으로 호전이 되지 않겠는가…….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되면 전부 고민 안 하고 좋죠.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뭐든지 최악의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최악의 조건으로 볼 때는 강원도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하면서도, 최악의 조건을 생각해서 동의를 하는데 단, 그러다 보니까 여유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꿔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우리 그만큼 기채 안 해도 되는데,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되는데 또 차환승인 하면서 행안부에서 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없는 사람이 죄죠. 행안부는 계속 강원도에 안전장치를 요구할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강원도를…….
춘석

고춘석위원

그 사람들도, 차환승인해 주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강원도에 조건을 자꾸 들이댈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이제는 국가적인 책무를 계속 강조해서……. 우리만 다 싸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못 하겠다 소리도 해야 되는 거고 올림픽 반납한다는 소리도 해야 되는 거고,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고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누구든 올림픽 반납하고 싶은 국민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강원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스포츠타운이라도 정부에서 매입해 준다든가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조금 버거움이 덜해지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오늘 도출신 국회의원간담회를 하는데 지휘부가 다 올라갔거든요. 첫 대목이 알펜시아 스포츠지구를 국가에서 매입해 달라, 그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결자해지원칙에 의해서 올림픽조직위원장 하시는 분 지사님이 가서 만나서 사흘이고 나흘이고 붙들고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한번 붙어보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동계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공사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우선 그것부터 할 예정입니다, 엄청난 국비가 투자되니까요.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올림픽 반납하겠다고 덤벼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 안 되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가 살아야죠.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비교형량을 하는 거야. 올림픽을 반납했을 때 국가신임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국가도 볼 것 아니에요? 이것 사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할 거고 반납하는 게 낫겠다 하면 반납하는 거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야 되는 건 맞아요. 최악의 조건에서 볼 때는 사는 게 맞는데 그 돈이 여유자금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 좀…….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시죠.
종국

함종국위원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주식매입의 필요성, 상황 때문에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향후 몇 년 동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몇 년 동안 굉장히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계획되지 않았던, 강원도가 지금 재정운영상 굉장히 어려운데 3년여에 걸쳐서 550억을 투자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ㆍ군들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시ㆍ군에 투자할 사업들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담당관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채발행을 요청하면 승인해 줍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주식발행으로는 지방채발행을 못 합니다. 주식매입을 위해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발행은 시설투자에만 할 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 매입은 우리 강원도가 써야 될 몫 중에 가용재원 적은 부분에서 이걸 사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채를 발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가 매입하는 주식은 공공의 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매입해서, 아까 어려우면 한 80% 팔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식은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고, 공공의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강원랜드주식의 51%는 공공권 기관이 가져야 되고 그게 깨지는 순간 카지노사업권이 취소가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공공기관의 지분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다만 저희가 타 공공기관, 타 자치단체에…….
종국

함종국위원

타 자치단체에는 팔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에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의결을 거쳐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하는 부분에서 사실 매각도 어떻게 보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공공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80% 어려우면 팔지 뭐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공지분을 그렇게 쉽게 매각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들 대다수 말씀하셨던 이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업들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운용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듣지 않았고 미리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도래되고 해마다 행해지는 일이거든요. 설명자료 2페이지 맨 하단부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세요. 2013년도 상반기에 1,864억 원 차환발행 승인조건으로 다시 촉구해서 2월 19일에 승인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미이행 시’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미이행 시 2013년 하반기 차환발행 2,925억 원 승인에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 궁금해요,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걸 금년 상반기 1,864억 원 차환발행 승인조건을 촉구하면서 이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 차환발행을 승인을 안 해줄 우려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차환을 하면 새로운 채무를 싼 것으로 다시 차입해서 먼저 걸 갚고 이렇게 돌려막기식인데 차환발행 승인을 안 해주면 못 갚은 데 대한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이자는 일반 연이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 안 하면 동계올림픽이 부도나나요? 저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안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부도나면 없어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솔직히 말해서 1조 6,000억이라는 돈을 다 빚을 지고 있는 것 맞잖아요. 2017년까지 가면 1조 6,000 맞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가 2003년도 할 때 160만 평에다가, 160만 평을 1,600억이기 때문에 10배를 꿀 수가 있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계속 꿔서 2017년까지 갑니다. 1조 6,000억을 꾸는데 1조 6,000억은 강원도에서 죽었다 깨도 못 갚습니다. 못 갚는데 임기응변으로 해마다 150억 꿔서 돌리고 해마다 차환을 하고 국가에서 해주는데, 하반기에 미이행 시를 우려해서 그럼 올림픽 부도내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그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대안까지 가지고 오셔야지,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2017년까지 1조 6,000억을 강원도에서 빚을 못 갚아요. 이런 기회에 이것 부도 처리해서 국가에서 해결해 주게 하세요. 파시라고요. 저는 알펜시아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가 돋아서 사실 제가 안 옵니다. 오늘도 오면서 얘기 안 하고 질의 없다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걸 자치행정국장님이, 해마다 매입하고 또 다시 150억, 내년에 200억, 200억, 그러면 2017년도 가서 1조 6,000 빚지는 것 다 갚습니까? 미이행하시라고요, 미이행. 미이행해서 올림픽 부도내세요. 올림픽 우리가 못 치른다고 국가에 반납하세요. 국장님이 그런 능력이 안 되시면 왜 국장으로 앉아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제 권한이나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다른 위원들은 통과시키는지 몰라도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알펜시아에 대해서 해마다 150억, 200억 이러면서 미이행 시에는 공갈협박을 당하고, 사실 미이행 시에 2013년 하반기에 차환발행 2,925억 승인이 어렵다면서요. 승인 어려운 걸 왜 만날 비위 맞추고 하면서 얘기합니까?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 미이행하는 걸로 혼자 가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윤병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만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가슴에 담으시고 앞으로 도정방향에도 참고하시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2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예고 생략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회기 때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25회 임시회 기행위에서 계류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도보 외에도 도홈페이지 게시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재입법예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총 121건을 발의했는데 이 중에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다만 규칙은 지난 3년 간 66건 중에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두 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번 입법예고를 생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사례와 같이 향후 집행부에서는 법제심사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한다는 규정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례를 예시한 운용방안을 예규로 제정하여 각 부서에 전파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입법예고 생략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인용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수정한다거나 도로명 주소 도입에 따라서 주소를 개정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자치입법에 재량권이 없고 내용상 행정 내부절차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긴급히 개정해야 되는 경우까지 세 가지가 충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앞서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석연료의 고갈과 유해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이라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 동안 총 2,320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2년 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최고 150만 원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 제4항 별표 2의2 ‘카’목을 개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들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우리 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5개 시도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도도 3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시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의 35%로서 16개 시도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매년 약 3,000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되고 시도 조합회의에서 작년 말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64조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일부 개정하여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지금까지 우리 도에 배분된 재원은 639억 원이며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6% 증가한 249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도 충남, 충북 배분기준에 영향을 줄 뿐 강원도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좀 전에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남이나 충북에는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건지 궁금한데요.
광수

김광수예산계장

(관계관석에서) 세종시가 청원군하고 연기군에 있기 때문에 연기군 쪽의 지분만 관련이 있지 우리 강원도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약 7~8억 정도 세종시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가 옛날 구 연기군이 대부분이고 청원군에 일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구 연기군, 청원군을 고려해서 그걸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배분구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16개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서 16개 시도가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세종특별시가 들어오면 같은 파이를 17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충남의 구 연기군 차지하는 포션 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차지하는 그것만 끌어다가, 그러니까 충남하고 충북은 줄고 세종시만 늘어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 두 개 군에 해당되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충남ㆍ북…….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분만 세종시로 주고 나머지는 기존에 배분하던 방식과 똑같이 배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재원은 서울, 경기, 인천의 지방소비세의 3분의 1, 35%를 가져다가, 그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하는 거죠. 출연한 걸 가지고 나머지 시도가 나눠 갖는 구조죠.
미영

김미영위원

2019년까지?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2009년부터 1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이면 끝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이후에는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는 일단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소비라는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2.54%를 차지하는데 이 기금만 놓고 보면 그 기금의 약 8.18%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비수도권을 위한 대표적인 재정…….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 배분하는 것에도 공식과 가중치 이런 게 있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가중치가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광역시, 예를 들면 대전, 광주 같은 데는 가중치를 200%를 놓고 우리처럼 충북, 강원 이런 데는 300% 가중치를 두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도 간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죠.
미영

김미영위원

현재로서는 강원도는 가중치가 가장 높게 적용이…….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 말고 또 어딘가요? 강원도만 그런가요?
한수

김한수예산담당관

(관계관석에서) 수도권이 100%, 광역시가 200%, 나머지는 300%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높은 건 아니네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분류한 것 중에는 제일 높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 중에 제일 유리한 분류에 속해 있는 거지 강원도가 제일 높다고 볼 수는 없네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중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재정력 역지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정력 역지수라는 건 재정의 어려움 정도가 그대로 나타난 지표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300% 가중치 하는 시도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 더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기금 배분은 언제하나요? 연초에 하나요, 연말에 하나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89억을 잡았다가 정산분이 내려와서 98억이 더 증가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3월 18일과 19일에는 1박 2일간 화천, 철원 등 접경지역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