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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26회 제3교육위원회2013-03-15

조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지난 3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2013년 3월 1일자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평소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3월 1일자로 보직 변경과 인사 발령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박상호 인사) 박일균 학교혁신과장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인사) 지용식 책임교육과장입니다. (책임교육과장 지용식 인사) 현원철 창의진로과장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현원철 인사) 김동근 교육진흥과장입니다. (교육진흥과장 김동근 인사) 임성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임성업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의원 발의 의안 1건,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1건, 교육국 소관 조례 1건, 교육국 및 행정국 소관 보고 각 1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의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돈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돈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예산상 또는 기금상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이에 시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 제출 시 이에 대한 비용 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안과 관련된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게 되어서 교육재정 운용에 건전성 및 책무성 강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은 전체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강원도교육감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으로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추계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을 규정하여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반드시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시 향후에 재정소요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강원도교육감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비용추계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비용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명시하고 비용추계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를 두었으며, 안 제6조에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를 소관 부서로 명시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시 반드시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법 제66조의3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시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함으로써 의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과 조례안의 내용을 타 시도의 입법동향에 맞춰 정하였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최돈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돈국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광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1일 유아교육법, 2012년 8월 31일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병설유치원의 해당 학교와의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유아 수 20명 미만의 유치원의 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통합 운영의 경우 해당 학교 운영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강원도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공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2조 제1항에 병설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에 유치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정하고 유아 수 2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학교 운영위원의 정수에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아교육법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의 개정시기가 늦어진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위원의 임기 시작일이 4월 1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병설공립유치원의 경우 현장의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그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조례가 그거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여쭈어 볼 부분이, 목적에 있어서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는 있었고 작년 3월에 법이 바뀌어서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1조에 보니까 개정에 “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 및”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원래 것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유아교육법 제19조의 5의 제1항 및 시행령 22조 또 초ㆍ중등교육법 62조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사실 법체계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는데 법에서는 대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을 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사실상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가 있던 법은 삭제를 하고 실제적인 근거인 시행령을 표기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개정 전에 이쪽에 보면 법하고 시행령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묶어서 “운영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놓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운영위원회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별도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세종시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든 곳은 세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돈국

최돈국위원

사실 첫 시도가 우리 강원도하고 3개 시도가 별도로 시도했죠? 했고 다른 데는 총합적으로 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총 이게 없어서 그러는데 정의란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위원회란…….” 해서 그렇죠? 초ㆍ중등교육법 31조에 따라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19조 3항에 따라서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것을 나중에 총 묶어서 “위원회로 칭한다.” 대개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속성은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또 보면 학생 수하고 유아 수로 유치원은 학생으로, 물론 초등을 아동이라고 하느냐 학생이라고 하느냐 정의 개념이 있겠지만 학생하고 유치원하고는 구분해 놓았거든요. ‘유치원 수 2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묶어놓고 아래는 학생 수하고 유치원 수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교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제가 법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묶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았고, 또 이왕 안이 나왔으니까 이게 34조가 맞아요? 제일 처음에 교육법 34조 1항 및 시행령 62조 이랬는데 34조가 맞아요, 31조 1항이 맞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초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은 제가 미처 찾아보지 않아서, 당초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근거규정이 바뀌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34조에 관계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제목이 강원도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없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34조이고, 31조를 제가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해서 “학교운영위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을” 쭉 해서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및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가 보아서 31조가 맞는 것 같은데요. 34조는 사립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목은 도립학교니까 34조에 갖다 넣어도 되긴 되는데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따로 둡니까, 재단 규칙이나 정관에 의해서 정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관에 정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규정으로도 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대신 법인에서는 정관으로 정하고…….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포괄적으로, 어떤 때는 포괄적이 나쁘지만 이것은 사립학교도 둘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안 낫겠나-제목은 상치될지 모르겠으나-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수정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는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조례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만 대개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수도 있겠지만 대개 조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실장이 하죠?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유치원 업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단설유치원은 행정실장이 있지만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행정실장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행정실에서 병설유치원을 함께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병설학교에 행정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근거는, 겸직을 하는 그런 근거는 어떤 법규에 나와 있지 않고 저희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규정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지금 병설유치원도 해 달라는 그게 나오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으면 여기에 의해서 안 된다면 그만인데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규정을 인정을 안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이 포괄적인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게 병설은 한 학교에 행정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교육감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결론은 갈등의 불씨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되는 것이지 어사무사해 놓으니까 이쪽에서는 우리의 뭘 찾기 위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치원의 행정업무가, 그다음에 병설유치원도 또 한번 따져봅시다. 요즘에 행정실무사라고 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교무행정사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무행정사도 사실은 유치원 업무를 돕게 안 되어 있죠?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가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을 때, 안 되어 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배정기준에 유치원까지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잘해서 도와주고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대고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뭐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내가 조금 뛰면 다 돌아가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유치원의 문제에 유치원 직원 구성에 촉탁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보육사, 행정사 이렇게 다 두게 되어 있죠, 규칙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돈국

최돈국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쪽 교육국 파트가 되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우리가 단설유치원이고 지금 유치원이 있는데, 또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걸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서없이 콕 짚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법리적인 것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 시도 것도 보시고 하셨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하고 해서, 위원장님, 보류시키든가 아니면 수정하든가 원안으로 가든가 하는 것은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해 10월에 계류된 사항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계류되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신철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유아교육법이 작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10월에 이것을 하고 이랬다는 것이 엄청나게 늦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례안은 원래 정책기획관실에서 법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교육과에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올라온 유아교육 사항들을 작년에 우리 교육국장께서, 조성호 교육국장께서 담당인데 그런 사항들을 여기 정책기획관실에서 받아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한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이 안 작성은 2월에 된 것인데요, 그것까지는 종전 부서에서 했고요, 저희가 3월 1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이관 받아서 안이 같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제출이 늦어진 것은 유아교육법이 작년 3월 21일 개정이 되었지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나와야 됩니다. 시행령은 8월 31일 나왔습니다. 물론 8월 31일 나왔으니까 더 빨리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게 정례회 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신철수위원

아니, 기획관님, 이게 3월에 제정되었으면 그런 과정들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고 예측을 했으면 책임교육과에서 유아교육 부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가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10월에 다루니까 계류되고, 계류될 사항이 또 되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주관에 있어서 시행이 시기적으로 아주 많이 늦은 감이 들어서,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신철수위원

이게 운영위원들 구성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4월에 운영위원들 조직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 맞추자면 아무래도 조례안 부분이 늦게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업무상 이게 어디 업무인지, 이게 교육국의 업무인지, 행정국의 업무가 어떻게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듯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네요. 말씀해 보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보다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만 시행령 위임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어쨌거나 8월 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례회 때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례회 때는 그런 미비점이 많아서 계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월 교육위원회 때 부의가 되어서 신학년 준비에 차질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신철수위원

다음 달에 구성해야 되는데 차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잘 못했습니다.

신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위원장님, 방금 신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최돈국 위원님의 수정 보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1조의 목적이라든지 그 내용을, 법 조항을 수정 보완해서 통과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사립은 규칙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아법시행령이 작년 9월에 되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8월 말에 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법은 작년 3월이고 시행령은 8월 말입니까, 9월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8월 31일 공포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 됐으니까 9월로 보고 거기에 국공립유치원과 유아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따로 할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이것은 도립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 다 해야 되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유치원인데 나름대로의 구성원들, 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책정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없어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얘기합디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조례로 정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유아교육법시행령 상에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학생 수에 관계없이, 원아 수에 관계없이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아 수 2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원아 수가 20명이 안 되는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립ㆍ사립 모두 설치는 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관계법령이 개정된 내용, 거기에 의해서 금년 4월 1일자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사립학교, 지금 모 교직단체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사립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립학교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유치원도 다 해야 되는데 행정상 조례든 규칙이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되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현지에 나가도 보고…….
돈국

최돈국위원

대략 보고나 받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지 확인도 할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현지 확인해서 안 했다고 어떤 제재를 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31조가 맞느냐 34조가 맞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34조에는 사립학교라는 게 없어요, 31조는 사립학교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34조가 맞습니까, 31조가 맞습니까라고 아까 여쭈어본 겁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조례의 제정근거는 어쨌거나 34조가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31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조례안에. 그다음 2조에 보면, 나오잖아요. 도립학교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중등법 31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 두되, 그러면 각급 학교는 사립학교까지 이때는 다 들어갑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니, 이게 지금 도립학교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사립은 일단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도립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사립은 또 따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4월…….
돈국

최돈국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가 4월 되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관계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물론 정관에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었는지, 유치원 규정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강원도교육청 조례를 할 때 법제심의도 있고 한데, 수차 그렇잖아요? 좀 총괄적으로 다듬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저는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것 말고 여기에 변형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에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사단법인체가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운영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1년…….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운영위원장은 2년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운영위원이 2년이고 위원장은 1년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년 할 수 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임하면 4년 할 수 있다니까요. 연임하면 4년 할 수 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죠.
원일

오원일위원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책기획계에서 기획관님 소관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정관에 보면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 회원의 목적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 2년 하면 그 회장님이 2년만 해야지 4년까지 또 한단 말이에요. 운영위원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8년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연속으로 8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되는데 지금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사단법인체 거기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법 체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교과부에 있는 시행령과 도교육청에 있는 법과 사단법인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법이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법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운영위원회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8년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의 내용하고 정관이 배치되는 부분 이런 것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하여간 개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서 제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2년으로 딱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원도운영위원회 정관에는. 검토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고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일단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가부로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기왕 발언을 신청한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조만간에 또 재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앞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간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간사 문제는 지금 일부 공무원 단체에서 겸직과 관련해서, 병설학교의 겸직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감 훈령으로 그렇게 병설학교의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라고 해서 제출한 것들은 어떠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개정…….
김현

김현위원

개정되는 것이 담당자 협의를 거쳐 추후 개정 시 거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결국은 어떤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고 결국 추후 개정을 또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여간 그 문제는 유치원과 나머지 초ㆍ중과…….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판단할 때 이것 또 그러면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것입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결이 되면 4월에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시간적으로 그것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런 것이고, 만에 하나 오늘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우려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시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시행령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계류된다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10일 전까지 차기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준비가 그 이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선 학교에는 관련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몇 가지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일단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숱하게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지침은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본 위원도 요청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들님께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에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죠, 운영위원회 내용이요?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오늘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날이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3월 12일자 문서를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전자결재 된 시행문서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전결권자가 정책기획관님이시네요, 맞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가결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급 해당 학교들에게 조례 개정 전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이러한 자료를 보내셨네요, 맞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어떻게 예측하고 이렇게 문서시행을 했죠? 정말로 운영지침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최소한 보름 전쯤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2월에도 조직기구나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시행하지 말라, 의회에서 할 부분은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부분을 남겨달라고 요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 시행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문 시행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문에 담겨 있는 지침의 내용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조례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주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물론 그런데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도 예전에 운영위원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원들과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각급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운영위원회에다 전달을 했고 그 전달된 내용은 “이제 바로 구성이 될 것이다.”로 결론이 나지 않았겠나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예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에 이 업무를 넘겨받고 나서 일선학교에서 아주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법에 의하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4월 1일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을권

정을권위원

학교에서 얼마나 빗발쳤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루에 전화가 근 10통 가까이씩은 온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다음번에 첫 번째 질의를 들어갈 건데요, 여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휴대폰에 하루에 50통 이상씩 빗발쳤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을권

정을권위원

국회에서도 어떤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국민들도 난리치고 각계부처에서도 난리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안 내지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4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을권

정을권위원

이런 식으로 정책기획을 하실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잘못됐습니다, 하여간.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이 안은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하시겠지만 부결 처리를 요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조례 규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고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조례규정 내용 및 법규 적용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라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을 실현하여 소통과 자율,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학교인권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모두 5장 5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안 제1장은 제정의 목적과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장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적 권리, 안전할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학습과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의무와 책임 등입니다. 안 제3장은 학생인권의 존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인권교육, 인권증진, 학생인권위원회 등입니다. 안 제4장은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강원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과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용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강원도민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 4월 토론용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13년 2월 5일 입법예고기간까지 10개월에 걸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2012년 5월부터 인권교육 및 설명회 80여 회, 17개 청별 토론회, 춘천ㆍ원주ㆍ강릉 3권역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은 그동안 의견 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등의 문구를 삭제하였고 타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의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의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자율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학생은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리와 책임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직원은 교권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고,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받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ㆍ제4조에는 인권보장의 원칙과 교육감, 학교설립자,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로 각각 구분하여 학생에게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 금지, 긴급한 사항 혹은 교육상 명백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진술서의 작성 강요 금지, 집회의 자유, 두발ㆍ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11조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 체벌 받지 않을 권리, 학교 내외에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두었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자치활동의 권리와 참여의 권리, 제14조 내지 제18조에는 학습과 복지에 관한 권리, 휴식 및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 급식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등을 두어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과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식재료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였으며 여학생이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0조에는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두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제21조 내지 제25조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두어 성실히 학습에 참여해야 할 의무와 타인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의무,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할 의무, 학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 정보 통신 윤리를 지킬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6조 내지 제31조에 강원도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도 학생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2조 및 제33조에 교육감이 인권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학생인권 실태 조사, 학생인권 관련 정책 연구 개발,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학생인권 증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토록 하고, 제34조에 강원도교육청의 학생인권에 관한 중요정책의 자문과 교육현장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 심의 등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35조 내지 제47조에는 교직원의 권리와 권한을, 제48조에는 교직원의 의무와 책임 규정을 두어 교원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교수ㆍ학습 및 학생 평가 등에 대해 자율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양심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을 두였으며, 교육감이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49조 내지 제51조에 학부모의 권리를, 제52조에 학부모의 책임 규정을 두어 학부모의 정보 보호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학부모의 알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학생이 교직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칙에서 정한 대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보칙으로 안 제53조에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장 학생인권의 존중, 제4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제5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6장 보칙 등 총 6장 53조로 구성되었으며,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은 인격체로 존중하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고, 교직원은 교권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며,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 부여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하다는 점, 아울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노력을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가시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 관련 사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나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 제1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8조, 제37조, 안 제40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다양한 찬반 또는 수정의견이 제출되었고, 특히 안 제6조 제5항 및 제9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위배 소지 있음을, 안 제8조 제3항 학생의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동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위법성을 이유로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을 사유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동 조례의 입법예고를 강원도교육청에 철회 요청한 바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법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도록 강원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ㆍ행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교육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구성원 간 권리 출동 문제, 행정기관 간, 이해단체 간의 견해차, 교육철학적 신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고 제가 이 자리에 앉지 않아도 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을 두어서 오늘 발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53개 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인 모두 발언은 이문희 위원님께서 나중에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 잘못된 것,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인 제5조와 제40조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고, 제40조는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 제2조 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안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제3호, 그 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고서 4쪽,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제5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을권

정을권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성적 지향은 뭘 의미하죠?

조성호교육국장

성적 지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지향하는 성적으로서 이것은…….
을권

정을권위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동성, 이성, 양성…….
을권

정을권위원

동성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별로 어떤 성적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도 될 수 있고 동성도 될 수 있고 양성도 될 수 있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동성이 될 수 있으면 동성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요점만 간추리고 간단히 질의드립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대한민국 학부모나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5조대로 간다면 제40조에서 보면 교사분들은 이러한 것을 실행하고 교육시켜 주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동성애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 된다는 얘기로도 확대 해석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성애 관련 문제점 한 가지만으로도 이 조례는 계류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다음 의견은 이문희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원도 학교 구성원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53조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삭제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토론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간 심도 있는 조율과 토론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지금 이문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결과 학교 구성원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의 인권 신장은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권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가시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음과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동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인권조례가 그 위법성을 이유로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을 사유로 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조례의 입법예고를 강원도교육청에 철회 요청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와 소송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 2010년과 2011년의 학업중단자 평균을 보면 중학생 472명, 고등학생 1,25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 내 대안학교로는 현재 사립 대안중학교가 1개 교가 있으나 학업중단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6년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은 학교 부적응 내지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서 생태, 상담치유 등의 대안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은 2016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여 기숙 형태로 운영되며, 학급은 학년당 3학급씩 총 9학급으로 학급당 12명씩 총 108명을 수용하여 남녀공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학교 설립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이며 3월 말경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지를 검토하여 4월경에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자체 투ㆍ융자심사 및 교과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7월 후반경에 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4년 3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15년 9월에는 학교설립준비요원 발령을 통해 개교 준비 단계를 거친 후 2016년 3월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검토는 폐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현재 춘천 가정초교, 삼척 도계초 동덕분교장, 횡성 성동초가 활용 가능한 부지이나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시설사업으로는 교과교실 형태의 보통교실 9실과 명상수련실ㆍ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18실, 기타 다목적실과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이 포함된 동아리실, 교원 숙소, 작업농장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대안중 신축 추정 소요예산은 설립 장소 및 추가 시설의 가변 요소를 고려할 때 대안고등학교 수준인 22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생 선발은 강원도 내 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해당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중학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편입학과 학업중단 학생의 복교생을 받아 학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교직원은 완성 9학급을 기준으로 교사 23명,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체험활동을 결합한 교육과정과 자연 친화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전수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상담치유과정, 특기ㆍ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특성화 대안교과를 편성ㆍ운영하려고 합니다.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사업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생태, 치유,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과 정서발달을 추구하는 배움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목표한 대로 2016년 3월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강원도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제까지도 계속 학업소외 학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이나 필요성은 제가 동감을 하면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쪽의 학생 수용계획에 보면 36명씩 학급 수 3학급, 2학년ㆍ3학년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 수라는 것은 어떤 추론한 근거가 있는 수치들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보다는 저희들이 대안고등학교로 추진하고 있는 현천고등학교를 급당 15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그것보다 낮춰서 12명으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앞서 나온 보고에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도 학업중단자만 해도 약 500여 명 가까운 수치들이 있고 이런 수치로 보았을 때 다른 데보다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은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에 근거한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 학교 부지 관련해서 이게 아까 보고하신 대로 하자면 가정초교나 동덕분교장, 성동초가 가능하다라는 근거인데 그러면 현재 부지로서는 이 세 군데를 지정해 놓고 고민하시는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우선 용역팀에서 선정할 때 우선 부지가, 지금 이 대안중학교가 기숙형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과 기숙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부지는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약 1만㎡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교를 찾아본 결과 현재 3개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이 3개를 가지고 용역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혹시 도내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지역적 분포도 이런 것은 좀 조사가 되어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지역별로 분포는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역별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통계가 이 정도면 나오지 않나요? 전체 인원이 나오는데 지역별로는 안 나와요? 전체 인원이 들어온 것을 쭉 취합해서 전체 인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학교별로 아마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별로 안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나온 학생들을 전부 취합했을 뿐이지 그렇게 분류 작업을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을 한번 분류를 해서 자료를 줘 보시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기숙형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가용 가능한 시설을 이용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어쨌거나 도내에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일을 진행한다고 할 때 어떤 가능성, 가용성의 문제냐,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혹은 어쨌거나 중학생이라면 아직은 부모들로부터 멀리 떠나면 힘들어할 수도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지역적 안배에 의한 것이 맞을까, 좀 그런 고민을 나중에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보면 어떨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학생 선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학업중단 학생의 중단 사유들이 대체로 어떤 사유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가정이 어렵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정적인 사정으로 주로 학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쉽게 말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을 당한다든지…….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정 사정이 많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학생 선발계획을 보다 보니까 지원 자격에 전학생, 편입생도 가능한데 자칫 일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쉽게 말하면 퇴로가 있으니 쉽게 거기로 보내면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지는 않을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한쪽으로 다시 분석할 때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것들이 사실상 이미 사회적인 인식으로 문제 있는 부적응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를 하나의, 내가 이런 사안을 이 학교에서 저질러서 저쪽에 퇴로가 있으니까 간다는 그런 것은 아마…….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대체로 학교 다니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돼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주로 모여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사실 거기에 가기를 꺼려하고, 아까 얘기했던 가정의 문제, 아무리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가기를 오히려 굉장히 꺼려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역으로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서 내보내도 보낼 데가 있다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접근도, 아마 그런 상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그렇더라도 그런 아이들의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게 교육적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이들을 위한 퇴로가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혹시나 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하나 조금 어려운 게 우리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의무교육인데 지금 애들을 강제로 퇴학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학의 절차는 초나 중학교 때 학교에 적응을 못 하게 되면 교육장님한테 학교의 이전을, 좀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데 학부형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어느 학교에 교육장님이 이제 하는데 고등학교는 그래도 퇴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만일에 이 학부형이 이리 안 가겠다면 강제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강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조건에도 방법에 보호자 추천서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 우리 김 현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게 되면 낙인이 찍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봐도 중학교 대안학교를 만든다, 상당히 학생 수 모집 관계, 처음에 1학년은 그냥 모집합니까? 학생을 그냥 1년에 3학급씩 학생을 모집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면 이 대안학교가 지금 현재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대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그 학교에 보내는데 1학년 때 보통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1학년 때 또 다른 학교에 적응을 못 하게 되면 그 학교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사실 현실은 현재 교육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응 못 하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가려서 뽑느냐, 1학년 때부터…….

조성호교육국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아이가 원하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농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도시에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우리 강원도에도 그런 학교가 몇 개 있는데 학력인정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것은 학력이 아니라 제도권을 다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학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영

김세영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 때부터, 물론 초등학교 때 적응 못 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학교에 입학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1학년 때 입학을 다 해 가지고 한 학급에 정원이 12명이라고 하면 다 찼단 말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 때문에?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요, 사실상 아까 김 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만약에 초등학교만 해도 400 몇 명이 되는 아이들 중 생기는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교육원에서 위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의 증세나 또 학부모,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단기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이 아이는 정말 새로운 학교 제도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다 하면, 썸머힐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는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발자국을 떼면서 이런 중도탈락자나 부적응 아이들이 끌어안고 가자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학교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이 오버되어서 할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똑같은 얘기인데-정원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정원이 12명으로 딱 묶여 있습니까? 학급 정원은 교육감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정에 따라서?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2명이라고 하지 말고 처음에 1학년 받아들일 때는 12명 받아들이고 또 1학년에서 이 학교를 많이 올 때는 10명 더 추가해서 우리가 최소 12명부터 한 25명 또 30명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학급당 정원을 유동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이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또 두 번째는 이 학교만 우리가 선생님들 배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중학교 같은 데는 3학급에 선생님 아홉 분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교감ㆍ교장 해서 11명인데 한 학급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서 아마 선생님이 1.5명이 늘어날 겁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기준에다 적용하게 되면 한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사 30명을 배정한다고 하게 되면 일반 학교와의 균형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명이라고 정하지 말고 학급당 정원을 좀 유동성 있게 만들어주고, 올는지도 모르고 안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서 부적응해서 퇴학시키는 애들이 많거든요. 강제 퇴학을 시키니까 고등학교는 대안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거리상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또 그 학교를 나오면, 우리가 소년원에 다녀오면 별 달았다는 식으로 해서 나는 못 보내겠다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이 대안학교가 잘 되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유동적인 수용계획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용역보고서가 이달 말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그것도 더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문제도 여기에 지역이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세 지역을 놓고 지역을 선정할 때는 아주 복잡한 관계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기준을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해야지 잘못 주게 되면 아마 지역적으로 문제가 또 생겨요. 아까 기준에 대지 면적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이 중요하냐,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육 수요자가 많은 쪽이 더 중요하냐, 또 안 그러면 문제학생이 많은 지역에 필요하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야지 단지 대지가 많다고 해 가지고 그 대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학교 부지는 잘 접근해서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큰 오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위기학생들 아주 적극적으로 돌봐서 또래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 본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또 폐교를 부지로 선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치 선정을 위해서는, 이게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한군데로 지목되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연구용역 결과는 그분들한테서 아마 어느 한쪽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은 나올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을 예상으로 지금 세 군데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A가 타당성이 더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무래도 그쪽으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지금 김세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다시, 그곳이 정말 타당하고 A, B, C, D 조건을 만족한다면, 적어도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께 내놓았을 때 사실 이것은 이런 조건이라면 수긍한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거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마 용역해서 나올 때는 그런 타당성에 맞추어서 여기가 적지다 이렇게 퍼센티지를 그쪽으로 준다든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쪽 용역에서 해야 할 몫이겠지만 여론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김 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 학생들의 희망 여부에 관해서 도교육청에서 사실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겠다 하는 어떤 조사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런 부적응 아이들이 생긴 것을 보고 그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급의 인원이 12명, 학년당 36명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아이들이 그만큼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정원이 넘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모자랄 때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는데 대개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게 섰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지금 하여튼 어떤 조사분석을 해 보니까 중학교도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섰지 않겠느냐?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400여 명, 1,0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팔렬중학교가 사립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국

최돈국위원

사립하고 공립의 선호도 차이가 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타 시도에 금년 3월인가 4월에 개교하는 데도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전북 동화중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전북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대구 이쪽에는 없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대안교육인데 특성화 중학교,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특성화’ 하면 옛날 실업계나 전문계가 지금 특성화로 가는 이게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대안중학교’ 하면 안 돼요? ‘특성화 중학교’ 이렇게 ‘특성화’라는 용어를 넣어야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명칭은 우선 가칭이 되겠는데요, 왜 특성화를 넣었느냐 하면 ‘특성화’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연상되는데 중학교에 특성화를 하는 것은 특성화 학교가 교육과정의 50%를 자유롭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성화’를 붙여놓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그냥 ‘대안학교’라는 이름만 써도 충분히 법률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면…….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대안중학교’, ‘강원도 대안중학교’만 해도 자율학교로 교육감이 얼마든지 지정을 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교과부에서 준 표준 그것 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보통교과+특성화교과’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업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성화, 하여튼 자꾸 시대가 흘러가는데 굳이 붙여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적응 학생도 유형이 여러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 모집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자부터 바로 이리 들어와요, 말하자면? 그리고 일반 중학교 재학생 중 전입을 희망하는 자,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희망하면 받아주고, 중도탈락자도 받아주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일반인이라고 막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아이가 이 아이는 여기에서 배우겠다고 그러고 오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우리 공교육인 중학교를 인정 안 하고, 여러 가지 부모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싸움꾼, 물론 중도탈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흔히 폭력을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도 여기에 이런 교육과정이 좋아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받아주느냐 하는 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성공하자면 교직원의 열정이거든요. 이게 생명인데, 여기 교직원으로서의 기준은 그냥 교육감이 발령을 내면 무조건 가야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특성화 학교 형태로 지금 우리가 초빙제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초빙으로 하는 게 나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우리 교원도 한정되어 있는 정원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빼 쓰고 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교육이 허물어집니다, 반대로, 이쪽은 좋지만. 왜? 기간제 교사를 가지고 대체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빼 가면 기간제, 지금 본청에도 파견교사들 들어가는 그 후임은 기간제가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우리 지역교육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클래스면 교원이 교장 하여튼 빼고 선생님이 여덟 분이잖아요, 지금 중학교에. 그런데 여기 인원은 이만큼인데 교원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뭘로 메워야 되느냐, 기간제 교사로 메워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는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자, 일반교과, 보통교과는 국ㆍ영ㆍ수ㆍ사ㆍ과-쉽게 그렇게 합시다.-여기에서 가야 되고, 또 다른 특성화 교과는 이제 초빙으로 해서 시간제로 뭐 어떻게, 예술고등학교 같은 데도 보면 거의 전공분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임당교육원에 이번에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갔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원장 앞에 와서 차라리 죽여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실체를 파악 못 하고 계신지 몰라도 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교사들이 거기에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성공하자면 교원의 열정, 이게 그냥 되겠어요? 물론 초빙으로 해서 하겠지만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 교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또 이게 선생님들의 사택 문제,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인센티브 문제도 있어야 될 겁니다. 요새 승진가산점, 이것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하는 쪽도 있고 안 하는 쪽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잘못 생각해 가지고 중도탈락자 하니까 흔히, 우리 아이들이 같이 없어지면 왜 물든다고 할까? 지역주민들이 반대 저항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시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참 숙려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늘 지적하시지만 어느 사업을 하면 그쪽에 선생님을 빼오고 또 기간제를 채우고,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안중학교에 인원이 필요한 만큼, 아직 1~2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교과부한테 가서 매달리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여기에 다른 학교에서 빼오고 기간제를 넣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정원 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 되잖아요. 교육감님이 과거 교육위원회 때부터 계속 질의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본인이 되어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은 100% 교원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또 교과부의 조건으로 봐서 우리 강원도는 참 불리하잖아요, 학생 수로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것보다도 참 교원들의 뭐라고 할까, 열정. 이것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해야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함께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우려하시는 교원들의 열정, 있는 교사를 어떻게 채용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가 우려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후에 왜 그렇게 선정을 했을까, 또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다 선정하느냐 하는 위치 관계인데 아까 폐교를, 그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교외로 견학을 간다든지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산수가 좋은 데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타도의 예를 들어서 정말 부지를 더 사도, 폐교가 아니라 다른 데를 사서 구입해도 영원히 이런 데라야 적합하다고 하는, 산소 명당 찾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데를 돈이 들어가더라도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왕이면 폐교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 지역에서. 이런 점 꼭 확인하셔서 한번 국장님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하면 예산 절감의 큰 문제가, 예산이 많이 해결된다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안학교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제2, 제3은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폐교가 좋은 땅덩어리는 있는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또 다른 곳을 어디 가기 위해서 했을 때 원거리를 간다든지 이게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으면 이게 참 운영하는 데에, 교육과정을 하는 데에 엄청 어렵거든요. 이런 면을 꼭 참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근접성이라든지 강사 확보라든지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한 건 가지고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게 올해 3월 12일 지방지에 보도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모 지자체에서 국장 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학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할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 지역 번영회에서 이런 메일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이문희 위원님 이야기와 상반된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지 선정은 용역을 주면 접근성 관계라든가 환경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되겠지만 이게 교과부의 중앙 투자심사에서 심사 딱 끝나면 우리가 거기의 정원 배정 같은 것은 행안부와 관련되어서 배정을 받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것은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이러면 우리 도내에서도 선호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차 교육과정 운영에 관계되는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교과배정을 교육과정에 편제한다 이러니까 이게 편제하는 과정에 따라서 희망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매우 염려됩니다만 그런 것을 잘해서, 왜 메일이 오고 전화가 왔던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부지상이라든가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도 고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좋은 의도로 해서, 전국에 한두 군데 생겼다고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대안중학교 설립 목적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이 좋은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완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요, 지금 대안학교에 입학할 그런 학생들이 현재도 있습니까? 2016년부터인데 당장 내년도부터도 대안학교가 된다면 내년도에 입학할 학생들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업중단율 조사에 의한 인원에 비하면 아마 내년에도 한다면 108명 정도의 인원은 확보할 것이다, 또 저희들이 올해부터 학생교육원에서 치유ㆍ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학생교육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적어도 내년도라든지 후년도에 학생 수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강원도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건수가 있나요? 역대 강원도교육청 개청 이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건수 인원이 있습니까, 초ㆍ중ㆍ고? 대학은 놔두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영기위원

추진 배경에 보면 범죄, 가출,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매년 통계에 나와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폭력 관계는 저희들 나이스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통계가 틀림없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자살은 원주에서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원주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자살 미수입니다, 자살 건수는 없고요.

조영기위원

자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 가출,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에 있어요? 몇 분이나 돼요? 학업중단자 362명, 314명 이분들이 다 범죄, 가출, 폭력 등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학업중단자 362명, 314명 중에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한 가중치를 두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의 추진 배경인 범죄, 가출,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폭력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가출, 범죄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들이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영기위원

범죄가 더-데이터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으니까-쉽게 있을 텐데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막연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학업중단율을 보고…….

조영기위원

그게 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설립목적을 보면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일탈로 인한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외된 학생들의 일탈로 인한 사회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성호교육국장

소외된 학생들 일탈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가출 문제도 있을 테고요, 가출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형 문제도 있을 테고, 또 학교 내에서도 소외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치유해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어제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ㆍ태백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 시에 학교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대다수의 교육장님들이 지역에 학교폭력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큰 인성 문제는 없다, 현재 있는 도덕교사와 전문상담치료사만 갖고도 인성교육은 충분하시다는 답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뉘앙스를 비치면서 인성교육은 현재 시스템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안학교를 만드신다는 것은 중ㆍ고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학교에서 소외되고 범죄, 가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자고 대안학교를 세우시는 것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선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물론 언제인가는 하셔야 되겠지만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따라갈 그런 특색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우리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중ㆍ고는 빼더라도 초등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준비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덕교사, 전담 상담교사 이런 인력이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추진 일정을 쭉 보니까 3월에서 7월 사이에 자체 투ㆍ융자심사, 교과부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 자체 투융자심사는 끝내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약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조영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비 예상 계획은 200억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200억이면 당연히 심도 있는 자체 투ㆍ융자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있어야 되는데, 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선배님들 말씀도 무지 중요한 거예요, 대안학교는. 생각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후가 바뀌었다. 물론 이런 학생들이 있지만, 데이터는 없지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지만 여기에 200억을 들이느니 차라리 그 200억 원을 초등학교 인성교육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계획은 우선 자체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한 다음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저도 선출직입니다만 교육감님도 선출직이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혹시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부임하시면서 전임 교육감님의 시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었다거나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것, 실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은 교육과정 운영이 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계되어 왔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문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은 어떤 기초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일제식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교육은 주로 교육과정 운영으로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던 것을 관두거나 안 하던 것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영기위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그것은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조영기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은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심도 있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시고요, 하여튼 교과부 투ㆍ융자심사를 마친 후에 쭉 기본계획 잘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선행적으로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더 투철하게 하시고 전방위적으로, 어제 교육장님들은 우리 강원도는 폭력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를 설립하는 이런 계획서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도.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학교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파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 착공은 금년 1차 추경에 학교설립 초기 예산을 설계용역비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내년 7월 2차 추경 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계획은 잘 세워 놓으시고 내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온당하다. 그래도 2016년도 개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교육국장님은 그 점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용역보고서가 3월 말에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 오늘 저희들 계획을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다시 계획을 전부 새롭게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혹시 내년 7월 1일에, 또 이 사업이 너무 좋지만 폐기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2016년도 개교 목표니까, 또 폐교를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투융자심사, 기본계획 용역도 몇 차례 바로 용역을 받으셔서 그대로 이행치 않을 것이라고 보니까요,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더 심도 있게 하고, 우선 대안학교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에-며칠 전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여러 가지 심각성이 있는 인성교육의 부재 실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이 먼저라고 보고, 20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닐진대 그 예산을 인성교육에, 특히 전문상담사, 정규교과 선생님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이더라도 전문상담사를 많이 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신설하려면 돈이 2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220억을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교과부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질 것인지, 문막처럼 지방자치제에 떠넘기지는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적하신 대로 자체 투융자심사하고 또 아마 교과부 중앙투자심사 이런 데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총 예산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잡아서 당연히 총 예산을 잡아야죠. 총 예산을 잡아야 자체 투융자심사도 하고 교과부에도 또 올릴 것이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교과부에서 돈이 얼마나 지원될 것이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그 안이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면 그 안을 지금 어떤 계획을 잡을 것이냐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지금 예산서에 쭉 저희들이 교실 몇 칸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다 좋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총괄적으로 총액에 대해 준비하는 준비자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준비자금 계획도 없이 이것을 추진한다면 중간에 가다 보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되어 있는 돈을, 국장님이 220억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추정될 것이다.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20억 해도 200억에서 25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마련 대책이 여기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저번에 철원에 있는 통일교육원의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돈 많이 안 들이고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저번에 통일연수원을 없애자 하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돈 220억까지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한번 해 달라는 거죠. 물론 폐교를 활용하는 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시설이 제대로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동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설립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의 추진 배경과 이전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따라 원주시의 고교평준화 제외 지역인 문막 지역의 고등학교 지원계획과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막고등학교는 2010년 3월 1일 문막중학교와 병설로 개교하여 2013학년도에 한 학급을 증설, 8학급 24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문막고등학교 이전 추진 경과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문막고 단설 분리 요청에 따른 협의를 가졌습니다. 2011년 2월 고교입시제도 개선 특수지 지정 대상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2월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후 고교평준화 권한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하고 학교군 설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12년 3월 27일 고시하였으며, 문막고 단설 설립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설명회 등을 거친 후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2012년 10월 5일 계약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문막고 단설설립 추진 기자회견, 지역주민 집회 및 면담을 가졌으며 2013년 2월 용역 결과에 대한 지역설명회와 협의를 하고 이전 후보지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학교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막고등학교는 문막중학교와 병설로 교육과정이 다른 중ㆍ고등학교가 공동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인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3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서 문막중학교에서 문막고등학교로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실정이나 고등학교의 학급 수가 부족하여 문막 지역 중학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 방향인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학교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이전 예정지는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972번지 일원으로 시가화 예정 농지 및 택지개발 등을 고려한 주택권 주변 학교용지이며,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학교시설에 대한 접근 시간의 최소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학교 규모는 15학급 450명으로 2020년까지 원주시 인구 대비 취학자 예측, 문막 지역 취학자 예측 등 평균 학생 수를 감안한 최소한의 학급 규모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총 15학급 기준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산정하여 부지면적이 1만 9,222㎡, 건축 연면적은 1만 1,172㎡입니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투자계획은 부지매입비 35억 1,725만 2,000원, 시설비 258억 8,864만 2,000원으로 총 294억 3,809만 4,000원이며, 재원 확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지자체 지원을 협의할 예정이며 부족 재원은 자체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강원도의회 4월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와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5월 중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중 학교용지 매입 및 설계를 시작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2014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9월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은 평준화 제외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누가 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집행부에 누를 끼치지 않고 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WIN-WIN 시대로 가보자고 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전 시기가 2016년 9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단축, 당길 수 있으면 9월보다는 3월 중에 이전하는 것이 교육상이나 모든 면에서 원활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제때 공사 기간이 있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9월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데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용역보고에 의하면 시설비가 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중 재원 마련으로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금 약 191억 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89억 원, 강원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37억 원 이렇게 조성됐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용역보고서에는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를 받은 것은 중간보고분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그렇죠. 이건 계획이니까 변동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원주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 설립계획 용역보고를 받고 나서 원주시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 설립할 때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받은 사례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할 건데 과연 원주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89억 원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디에서 이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특수시설이나 목적시설들과 연관해서 지원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떻든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돼서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꼭 받는다기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재원 투자와 형평성을 맞춰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사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뜻은 본 위원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전 1회 추경안 보고에 의하면 문막고등학교 설계비로 47억 원이 됐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47억이면 교육청 재원이 37억만 필요한데 왜 10억씩 더 세워놨는지…….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이게 중투위 심사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일단 설립 이전 착수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나중에 교부금을 받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오면 당겨쓰는 거죠, 그때는 저희들이 그걸 다른 재원으로 다른 사업비에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37억만 일단 세워서 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꼭 47억으로 세워야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용역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있기 때문에 37억을 세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전체 소요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47억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47억이 된단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가 35억 들어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안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먼저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용역회사에다 얘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투ㆍ융자심사에서 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늦게 넘어온다면 이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걸 안 세운다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문막 지역의 2020년까지 학생 수를 판단해 봤는데 당연히 분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투ㆍ융자심사에서 적격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세워야 된다는 데 부정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문막고등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얘기를 했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 단지 시행을 하자면 재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 주어야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대충 토지 값이 얼마이면 교육청에서 먼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계획과 설계비를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용역보고서에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뭘 용역을 했는지, 보면 4층 건물입니다.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생들이 요새 500m도 안 걸어 다니는데 4층을 걸어서 올라 다닙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4층을 3층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재원 대책에 맞춰서.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완성학급 시 전체적인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가 특별실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지를 고려해서 4층으로 하는 쪽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한 쪽은 5층이에요, 4층이 아니고. 절반은 또 5층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용역보고서를 어제 저녁부터 읽어보고 왔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도 이것을 한번 훑어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을 용역회사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주고 나서 일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안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안 주면 계획을 어떻게 해서 잡고 그걸 쓰냐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전체를 아마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요, 3쪽부터 있는데 저희들이 과업 개요는 주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업 개요에 보면 100%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용역보고서는 맨 처음에 무조건 과업 개요부터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중간에 대충 내용 설명을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보는 게 이치이고 그다음에 과연 이 학교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밑에 단면도를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건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일을 하다 보면 또 변경해야 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용역 줄 때 맞추어서 제대로 줬으면 그런 실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재정에 대한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중간에 가다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투위 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제가 원주시의 전체적인 주민여론이라든가 분위기를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 지원은 받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설로 짓는 학교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해야 할 것은 100%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후에 또 학교가 2~3년 지났는데 이것이 그때 빠져서 증설을 해야겠다는 예는 없도록 하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신설 학교들을 보면 초등학교가 특히 더합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계획을 했는데 2~3년 만에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처음 계획 단계에서 잘못돼서 증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북평중학교를 신축할 때 사실 건의한 게 원래 북평중학교 처음 계획은 18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21학급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요청해서 기어코 21학급으로 해서 증축 없이 이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문막도 이 보고에 의하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집행부에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동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