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월 13일 개회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도정질문 실시와 각종 안건심의 등 계획하였던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정 전반을 점검하는 도정질문 운영과 함께 위스타트마을 지원조례안, 지역재난 피해 지원조례안 등 서민과 직결되는 안건을 다루었고 지역교육청 업무를 보고받았으며 또 한우 사육농가, 산업경제진흥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도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을 대리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7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다음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7회 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하여 복구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난의 원인 불투명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지역재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제외규정을 두어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감안하여 피해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정하고 재난지원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재난 피해 발생 시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어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시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임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안 제3조에 강원도교육감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했으며,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비용발생 원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명시하고 비용추계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를 두었으며, 안 제6조에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를 소관부서로 명시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시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법 제66조의3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시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함으로써 의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지방계획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과 조례안의 내용을 타 시도의 입법 동의안에 맞추어 정하였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숙자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숙자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안녕합니까? 강릉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 개최된 양양 K팝 공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 낙산 해변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지 않으신 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해변의 겨울바람은 혹독하고 매서웠습니다. 그 엄동설한에 어린학생들이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사회자나 가수들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당초 취지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공염불임을 슬쩍 둘러봐도 숫자로 셀 수 있을 만큼의 외국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 남짓 당일 예산으로 국비 4억 원에 도비와 군비 1억 원 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양양지역 전체 아동센터 1년 치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라는 해당 지자체 실무자의 푸념 섞인 말을 그냥 흘려보낼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강원도 전체예산으로는 미비한 숫자이지만 80%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어차피 한 번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상이 지역의 소시민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이 섞여있는 귀한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의지와 유명 가수들과 방송사의 홍보 효과를 생각하여 해당부서에 당부하는 수준으로 접고자 했으나 담당 실ㆍ국의 공무원 답변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국비사업 쓰는데 왜 의원이 나서서 간섭하느냐는 식의 고압적인 답변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어떤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단 한 가지 예로 해외마케팅을 할 시간조차 없는 행사가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는 공무원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저는 K팝 공연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초대형 한류공연을 계획한다면 한류관광과 지역경제를 모두 고려하여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공연이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양양의 송이축제나 다른 축제기간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더라면 대내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겨울에 꼭 했어야 한다면 스페셜올림픽, 대관령 눈꽃축제나 산천어, 빙어, 송어축제와 겨울스키 상품 등을 연계하여 마케팅을 했더라면 훨씬 큰 한류관광의 효자종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이번과 같이 모두가 추운 한겨울 야외에서 밤바다 칼바람을 맞으며 급조된 공연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한편으로 찬바람 맞으며 입술이 파랗게 질린 가수와 관중을 바라봐야 하는 씁쓸함은 급조된 전시행정에 모두가 억지춘향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일회성 공연이라 할지라도 지역정서와 한류마케팅까지를 고려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섬세한 계획으로 따듯한 감성콘서트를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강원도 수부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명품도시 춘천출신 민주당 소속 원태경 의원입니다. 봄은 이미 우리 앞에 성큼 와 있는데 봄을 봄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한서에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는데 어찌나 이리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딱 들어맞는지 경이로울 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최근의 정치 상황은 하루하루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남북간 경색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고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의 야욕 또한 인내의 한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자본과 풍부한 노동시장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쓰나미 같은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IT 대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사이버 보안에 무력하게 방송사와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안과 밖이 모두 어지럽고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교육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였습니다. 그러한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 미처 잎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노란 꽃을 피우려는 산수유, 수선화, 산동백, 개나리꽃처럼 강원도민 모두의 가슴에도 환한 꽃이, 희망의 노란 꽃이 피기를 기원하면서 도립강원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각종 업무보고 시 또는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립강원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요구하였지만 집행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유치 희망 지역 간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유치 지역 신청을 해오라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조금도 변하거나 진전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업무보고서에도 아예 도립미술관과 관련한 자료는 쏙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김진선 지사에서 이광재 지사로, 다시 최문순 지사에 이르는 동안 수없이 바뀐 실무국장에서 과장까지 모두 한결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답변은 “이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들리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에만 약 6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도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지라 강원도 재정 여건상 매우 부담스러운 사업임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을 건립한다 하여도 사실상 매년 막대한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민자유치사업인 BTL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임을 용역보고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치 선정에 매달려 세월을 허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6~7년을 기다렸으면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제는 제자리걸음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을 지사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새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도 함께 놓고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국립박물관은 전국에 분관 형태의 국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새로운 분관 몇 개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처음을 청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꼼꼼한 기획과 은근과 끈기로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저력으로 우리 도에 국립강원미술관을 유치한다면 강원도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는 동시에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공립미술관을 갖게 됨으로써 남다른 만족과 또 다른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질의 프로그램과 안정된 국가예산으로 보다 특화된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최고의 미술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ㆍ도립미술관이 없거나 미약하고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배려와 2018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염원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분명히 명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립강원미술관도 유치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추구하시는 행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지향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과 인재육성의 가치에 있어서도 국립강원미술관 건립은 시급하면서도 꼭 성공시켜야할 과제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두 분께서 쌍두마차가 되어 꼭 성사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출신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도의 성장 동력인 원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현안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2건의 과제가 해결돼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성과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 바로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먹튀 자본에 희생된 원주 문막공단의 깁스코리아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외 자본 철수로 파산한 깁스코리아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의 건전한 기업의 투자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우리 강원도도 동참해 희망의 물꼬를 터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적 문제 등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직접지원 방식은 아닙니다만 주어진 조건 아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두 달여 동안 수차례 논의한 끝에 저리의 융자지원과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책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깁스코리아 회생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2011년 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돼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주시와 홍천군의 족쇄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집행부가 조례 개정에 나선 점을 환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것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만큼은 지역 구분 없이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집행부가 1년여 만에 조례 개정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도는 지난 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방비로 지원하는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등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투자유치 저조지역의 우대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줄어 어렵던 터에 타 시도 이전기업과 관련해 원주와 홍천지역이 받던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식경제부 역시 지난 12일 확정ㆍ발표한 고시를 통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우대 지역으로 구분해 기존의 15%에 불과하던 부지매입비에 대한 지원을 45%로 확대하기로 해 원주지역의 기업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기업의 원주이전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에 있었으나 우리 도와 원주시, 도의회 및 정치권과의 협력으로 2년여 만에 기업이전의 물꼬가 트이게 된 점은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의 현장에서 지켜본 성과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3년 가까운 의정활동의 현장에서 도정과의 환류를 통해 원주지역 경제 현안을 풀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역시 저 만큼이나 소기의 성과에 대해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제외한 원주의 반계산업단지 등 다른 산업단지와 홍천군 등은 여전히 수도권 인접지역에 묶여 있는 만큼 우리 도 전 지역이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인 원주~여주 수도권 복선전철 연장 건에 대하여도 우리 도가 보다 면밀히 대응해 더 이상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처럼 장기 미해결 현안으로 방치되지 않기를 주문드립니다. 도정을 이끌고 계신 최문순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야말로 어떤 성과보다도 더 빛나는 결실입니다. 최근 여러 어려움이 있고 툭하면 작은 실수도 정쟁으로 비하되고 있지만 지치지 말고 끝까지 현안해결에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0월 15일이면 소양강댐이 준공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본 의원은 댐 주변지역 입장에서의 소양강댐 가치, 의미에 대하여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소양강댐은 1970년대의 경제발전시대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1호선과 함께 3대 국책 SOC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수자원의 확보, 공업의 고도화, 국토자원 활용의 효율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확실한 버팀목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해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한강 본류의 주변지역은 홍수 재해로부터 안전지대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와 수도권 지역에의 편익과는 달리 댐 주변지역은 현재에도 많은 피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양구 주민들은 양구∼춘천을 잇는 47㎞이었던 46번 국도가 침수되면서 춘천~홍천~신남(인제)∼양구의 93.6㎞로 2배 이상 늘어난 길로 우회하여 다니면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외부로의 이주가 가속화 되면서 지역이 낙후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소양강댐 건설의 착공시기인 1967년의 양구인구는 4만 명이 넘었으나 현재 2만 2,000명인 절반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소양강댐이 주요한 영향으로 작용하였고 양구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발전하지 못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난 저수량이 초래한 기상변화는 농작물 생육에 영향, 주민들의 호흡기 계통의 질환 등 폐해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댐 주변지역의 극히 일부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을 뿐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턱없이 부족하여 체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의 23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어 댐 주변지역의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축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구주민들이 지난 42년간(1970~2011년)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금액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교통여건이 좋아지기는 하였습니다만 요즘에도 잦은 안개 발생으로 농업생산 및 주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전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양구지역 뿐만이 아니라 춘천ㆍ홍천ㆍ인제지역에서도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 냉수피해, 탁수발생 피해만으로도 연간 894∼1,054억 원(2006년 기준)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몰지 면적인 1,500만 평 이상에 대한 지방세 감소, 농업소득 감소 등의 기회비용 상실을 부가하면 피해액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소양강댐 축조 40주년이 된 이 시기에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입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지역의 낙후화에 대하여 그에 합당하는 보상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댐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댐 법에 의해 연간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에서는 용수공급과 수력발전만으로도 연간 1,204억 원(2011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양강댐은 수도권 2,100만 명이 자연재해(가뭄과 홍수)로부터의 안전지대로 만들어 한국수자원공사, 하류지역(수도권), 국가만이 편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정책, 소양강댐으로 편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피해지역 주민의 권한을 찾아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편익과 피해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40년 간 소양강댐으로 인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 댐 주변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규모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정 혹은 제정하여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용도변경과 함께 댐 주변지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인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의 제약요인이 기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댐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옛길인 46번 도로를 댐 주변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사업비, 수자원공사 출연금 등을 확보하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양강댐을 지역의 귀중한 자원으로의 역할이 되도록 냉온수를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구체적인 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길 중심과 오대 쌀의 고장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의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후손들이 환대받기는커녕 생존투쟁에 내몰리는 등 그 삶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념일을 제외하고는 보훈의 의미가 우리들의 생각에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유일의 분단 도인 우리 강원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 지원금으로 기당 30만 원과 묘지관리, 즉 단장지원금으로 1회에 한하여 국립묘지 이전 불가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국립묘지로 묘지 이장 시와 묘지 관리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강원도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정표나 안내판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일부 마을에서는 기금으로 이정표를 세운 것이 있으나 대부분 안내 표지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독립유공자 묘지가 123기가 있으며 국립묘지 이전을 희망하는 것도 7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비현실적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첫째 묘지 이장 지원 단가를 현행 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할 것과 유족관리 묘소에 대한 단장지원금 증액 및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제작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의 개선을 위해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강원도의회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남 의원님과 고춘석 의원님을 이번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봄에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봄철 산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