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창옥
유창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규모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올바른 교육행정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활동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현종 의정담당 이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16일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계속하여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 외 1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4월 17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울릉도와 독도 현장방문을 위해 동해 숙소로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울릉도와 독도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22일에는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고 4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해당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26일에는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일정을 마치게 되겠으며 4월 29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님, 이의 없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4월 16일 의사일정이 제1항부터 7항까지 있습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는 그대로 하고요, 6항에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삽입하여 상정하기를 동의합니다. 7항에는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 보고, 8항에는 “가칭”혁신초등학교 설립계획 보고로 해서 6항에다 안건을 삽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6항에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선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제안했으니까 의제로 받아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전에 저는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서 3년이 다 되었고 1년 2개월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여러 안건 사항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온정적으로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아주 습성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1주일이나 열흘을 남겨놓고 해야 할, 항상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마는 그 큰 조직개편도 3월 1일자 발령인데 2월 26일 도의회에서 가부가 의결이 나야 됐습니다, 임박하게. 이것도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4월 1일부터라면 3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각 학교에서는 운영위원들을 선출하고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일이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상정하기 전에 교육감님으로부터 확고한 답을 받고 상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