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은 어느덧 4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아직 봄을 느끼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의사일정 결정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심면섭 의정담당 심면섭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안건심사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오후 4시에는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참고로 2시에는 의정대표자회의, 3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 4월 16일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진흥국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4월 18일 목요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과학기술진흥조례안, 구자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과 4월 22일 월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참고로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강원도 및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등 개최지역 동계올림픽지원특위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원도청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4월 26일 금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월요일에는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심면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해구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해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4월 4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청준비단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 및 정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사전에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여 기존 투자양해각서 체결기업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청내 관련분야 부서 간의 업무중복이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분담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옴부즈만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구체적인 역할 및 선임방법 등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허해구 단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심사를 요청해 왔는데 지난 3월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실 MOU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한 달 동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로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한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올린 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의 심사숙고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오세봉위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죠?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오세봉위원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전에 설치 조례안 제가 정회 요청했는데 정회요청 내용을 알고 계시죠?
부실 MOU 건 말이죠. 일전에 제일 처음에 언론보도 나고 3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는 MOU 체결이 허수가 많다, 또 일부에서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기되는 의혹 중의 하나가 대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이냐, 여기에. 진실공방의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대필 건은 뭐고 우리 지사님이 직접 일본까지 건너가서 체결한 MOU 3건도 유령으로 나타났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개청을 앞두고 설치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3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겠다는 거기에만 지금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서두른 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227회 임시회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례도 없이 당겨서 하려고 하는, 이런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거기까지만.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단장님! MOU는 무슨 법적인 어떠한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닌데 적어도 MOU 체결은 어떤 지방 간이든가 단체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협약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협약서 자체가 대필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많이 거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성과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실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은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이게 진실공방으로 보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나 언론에서 지적한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단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 집행부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현상 중에…….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까, 우리 도가? 강원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언론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도에 관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오보를 했다면 그 책임을 언론에서 져야죠. 경제자유구역청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힘들게 유치해 놨는데 언론이 오보라면 언론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가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면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강원도의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느 한 쪽은 지금 진실공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까, 단장님? 우리가 도가 정식으로?
아니,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해야 할 역할은 해야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를 해 주셔야지,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하고 있다면. 감사원 감사 핑계를 대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건 아니죠.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강원도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저도 부실 MOU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 받아놓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우리 의원들 몇 분들이 강원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언론에서 오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을 회기 중도 아닌 상태에서 조기에 설치 조례안을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오후 4시에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언론이 갖고 있는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언론에서 공개하겠다면 같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전체가 보는 데서?
아니, 단장님!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는데 우리 알펜시아 말이죠. 부실내용 잘 알고 있죠?
하루에 이자 1억 3,000만 원씩 내는? 알펜시아 개발할 때 그 직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일념으로 알펜시아가 당초설계대로 안 하고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우리 의회가 다 들어준 것 같아요. 그건 5대, 6대, 7대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최근에 8대 의원이 되어서 와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 당시에 집행부가 동계올림픽 유치해야 되겠다는 거기 하나에 모든 것이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해해 주고, 도와주고 집행부가 요구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걸 도와주면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 다 같이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싶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던 것도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적어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의 옥석이 먼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잘못이 있으면 잘못대로 지적을 받고 또 공과가 있으면 공과대로 포상을 받고 이렇게 가야 원칙이지 3년 안에 성공해야 된다는 시간과 여러 가지 조급함에 알펜시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결정해 주세요. 언론이 갖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모니터링을 합시다, 지금 바로 틀 수 있으니까. 그럴 의향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이야기를 너무 흥분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뺏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참고로 오늘 이 자리는 조례안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든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서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단장님,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단장이라면 저 개인적인 입장은 당연히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저도. 만약 거수로 한다면 저는 찬성할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루어낸 겁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답변이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우리 의회하고 감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전에 의회에 그런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왜 못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모르겠습니다.-진실공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MOU 엉터리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언론에 몇 번씩 납니까, 이 중요한 문제가? 오늘도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언론에? 집행부에서 잘못 대처한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건 잘못되었다, 양해를 구하고 그게 의회하고 상생하고 협조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만 회피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자꾸만 회피하니까 언론이 오늘 또 와서……이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청 조례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는데 오늘 또 언론에 나올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해요. 이게 또 언론에 나오면 중앙부처에서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원도, 이거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장님, 엠바고도 있는 거예요. 이걸 서로 조율을 잘해서 슬기롭게 풀어가야지 왜 그렇게 자꾸만 적을 지려고 해요? 적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언론에 방송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딱하시네요. 물론 조례안하고 관계없겠지만, 제가 단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두에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끔 물론 오세봉 위원님이 도정질문도 했지만 이렇게 한 번 났으면 거기서 끝을 맺어야지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만 연속적으로 언론에 터지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 중요한 문제를.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최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고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자꾸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서 적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MOU 문제인데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감사원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다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청했던 지자체가 우리 강원도와 같은 MOU사태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청해 놓고 우리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외지기업으로부터 의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걸 홍보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이런 마당에서 어느 외국기업이 그냥 알아서 와서 MOU를 스스로 체결해 주고 하겠어요?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준비단이 되든지 아니면 경제관련 부서가 되든지 그동안 우리 코트라가 갖고 있던 정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기업을 찾아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하니까 MOU를 체결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희망합니다.” 하기도 할 테고 그럼 의향은 없다 하더라도 “그럼 MOU만 좀 맺어 주십시오.” 설사 나중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업에 권유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개? 그렇다면 결국은 어쩌면 그중에 실질적으로는 의향이 없더라도 MOU를 체결한 그런 실례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신청했던 어느 지자체건 다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도민이 되시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되시든지 간에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한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장래적으로 이 MOU에 기초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활성화되어 갈 수 있을는지 이런 비전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이러한 것들은 아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장래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6개가 이미 지정되어 있었고 이번에 2개 합해서 8개가 되었는데 그동안 사실상 실패가 있었다, 그러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은 거기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확실하게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른바 회기가 진행되고 해야 될 텐데 왜 이걸 먼저 올렸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앙정부와 함께 직제의 문제가 같이 얽히다 보니까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MOU가 어쩌면 잘못, 사실상 의사 없는 것을 만든 예가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뭘 그렇게 숨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강원도 전체에 아주 최대한의 뜨거운 이슈였고 그 실현을 통해서 도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토대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는 마땅히 설치되어야 되고 이제는 또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연기하면서 논의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설득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항간에 감추나마나 이야기되는 건 단지 경제자유구역청에 속하는 인사문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되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사께서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환영하는 축사 자리 에서 해당지역 지자체의 우수한 인력을 여기에 배정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이걸 가지고 지역 지자체에서 직원이 들어와야 되느니, 안 들어와야 되느니 그런 논의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해당 의원님이 되든지 간에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장래적으로 그런 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설득을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이런 논쟁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는가, 괜히 불필요한 논쟁을, 사실상 해명을 못 함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능동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의 필연성을 말씀하시고 존재가치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5조입니까, 7조입니까?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그 옴부즈만을 왜 두려고 하죠?
글쎄 그건 아는데 왜 두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봐서는 사실상 옴부즈만은 청장이 옴부즈만 아니에요?
사실 옴부즈만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직원 전체가 옴부즈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것 없어요. 그걸 가지고 굳이 옴부즈만을 별도로 넣어서 괜히 옆에서 간섭꾼이 되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정치적으로 뒤에서 입김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옴부즈만 문제는 삭제를 합시다.
아는데, 내가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면 서로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내용을 다 알잖아요. 단지 내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 직원이 다 옴부즈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옴부즈만을 두지 않더라도, 내 이야기는 뭐냐면 옴부즈만이 없더라도 충실하게 꾸려져 갈 수 있고 오히려 옴부즈만을 통해서 정치적 입김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괜히 직원들 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상당히 커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그 기구 안에서 우리가 대외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 내부의 폐쇄성이든 불융합성을 조정해 나갈 옴부즈만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이건 처음 시작단계에서 옴부즈만까지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삭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례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어디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이게 이렇게 이슈화되고 가장 시끄럽게 되는 첫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수라고만 이야기하시나요? 본 위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조금 과장되거나 이런 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오세봉 위원이나 저나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잘 되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허수를 떠나서 사실이 아닌 것하고 완전거짓말하고는 분간되어야 돼요. 지금 단장님 입장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사실적인 이야기는 내가 하지 않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1,000만 원이 드는데 1,200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요. 1,200만 원이 드는데 1,500만 원을 해서 300만 원을 썼다? 이건 사기죠. 그리고 언론상에 나갈 때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왜 잡아야 돼요? 사실이 아니라고, 문제가 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걸 집행부가 확실하게 해 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 의원들 모아놓고-아까 우리 김시성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실은 일을 하다보니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든가 하는 소통도 안 되고 지역 지자체와도 소통 안 되고 누구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도 도와주고 싶어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의원들이 어느 정도 사실확인이 되는 걸 묵인해 주는 거지 아주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묵인하라 하고 통과하라 하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전례에 없던 일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전례에 없던 일을 할 때는 정당성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지역의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단장님이 져야 됩니다. 왜 소통이 안 돼요?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발목을 왜 잡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정회를 신청해서 저희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신명나게 일하셔야 될 단장님께서 아주 홍역을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열광적인 질의를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지사이고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졌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한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이 원만하겠느냐, 제가 이걸 안 짚어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준비과정과 MOU를 맺을 수 있는 자격기준 같은 것은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MOU를 맺을 수 있는 기본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었다면 좀 더 솔직하게 MOU를 여러 개를 맺었을 때 시행여부를 빨리 판단하셔서 아닌 건, 이건 시행을 하려고 해 봤으나 여러 가지 검증을 해 본 결과 좀 합리성이 떨어지고 현실감이 떨어진 관계로 일단 이건 중단하기로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MOU 체결 맺은 각종 사안들을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이건 진행해야 될 것, 이건 더 추진해 볼 것, 이건 아예 안 되는 걸로 접을 것,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느냐는 거죠.
아니, 감사원을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물론 감사를 받는 거지만 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한 게 아니라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단장님, 죄송한 이야기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MOU를 맺은 것은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와야 되는 시급성도 우리는 다 공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정해지고 나서는 신명나게 일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줘야 될 상황에 이러한 과거의 행정적인 업무 누수로 인해서 지금 기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오는 걸 반겨야 될지 지금 본 위원도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과연 덤벼들겠습니까? 서두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 십여 년간 사업을 했습니다만 상거래에 신뢰가 떨어지면 그건 누구도 안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도에 오면 거기에 따라 회사나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강원도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MOU를 맺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MOU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관리체제가 완벽했더라면 “아, 이건 그때 했지만 몇 달 지나서 면밀히 알아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할말이 없잖아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것까지 다 현재 MOU가 유효한 것 마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뢰 다 떨어졌어요. 이걸 누가 회복할 겁니까? 이 조례를 여기서 승인해 드린들 신뢰도 못 받고 기업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빈사무실만 동해시에 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도민의 어려운 상황을 한 치 앞을 못 보고 동계올림픽을 꼭 유치하겠다는 목표하에 그 뒤의 후속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왔던 알펜시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동일한 입장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장님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신뢰하고 정말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면 정말 뭔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발적인 사업자가 굴러 들어와야 될 판에 세미나도 하고 박람회도 하실 거고 개청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준비를 어떻게 하든 신뢰가 깨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도민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잠시 개청 확정이 된 이후로 허황된 꿈에서, 허황되게 흥분해서 맞이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앉아서 뒤를 돌아보고 미래를 더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언론사의 질책이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MOU 맺은 것 중에서 면밀히 검토를 사업별로 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100몇 개 중에 필요한 것이 한 개면 어떻고 두 개면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제도화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MOU 맺었던 것에서 가부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명확하게 가려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지역주민에게부터 신뢰받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이야말로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지역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거기에 사업하러 안 갑니다. 신뢰 회복에 앞장서 주십시오.
신뢰가 떨어져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을 했는데 업무거리가 없고 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동분서주하는 그런 면모가 다시는 없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신뢰문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왜 정면돌파하지 않았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면돌파했으면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MOU의 진실게임을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경제자유구역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언론에서 뭘 하나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 공방하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시간이 연장되는 게 참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 외에 조례와 관련된 내용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가부 결정을 빨리 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빨리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걸 단장님께서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MOU 관계는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MOU 문제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친목계를 해도 회칙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은 누가 하고 월 회비는 얼마 내고, 그런 것보다도 못한 것이 MOU 체결이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만 MOU가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남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발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게 두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MOU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강제적인 시일을 주는 것은 아니죠?
안 되어도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야기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서 그건 접기로 하고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큰 답변을 바랄 것도 없고 질의 요소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간단히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MOU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요. 그것을 다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감사 착수를 했고 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방송에 문제되었던 MOU의 부실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MOU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이 된다면, 중앙정부로 봐서 인정이 된다면,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어렵게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 동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해당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으로 도에서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MOU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문제제기도 하셨어요. 조사권 발동이라든가 특위 구성도 필요하다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 심사를 하면서 MOU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같이 보는 시각도 있는데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MOU 문제가 방송이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감사원 감사는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도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하더라도 이 경제자유구역청의 하나의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끄럽게 오늘 종결되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씨가 남을 수 있어요. 설령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MOU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 3년 동안 이 문제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만약 그 당시의 MOU 문제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례 심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찬반만 묻고 여기서 다수결 의결에 의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결국 이 MOU 문제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별도로 이야기하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어차피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조례 심사는 다음에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이 MOU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조례 심사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본의 아니게 자꾸 MOU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됐는데 MOU 이야기를 조금 접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제안이유와 취지 내용에 보면 1페이지의 2-가에 “주사무소를 동해시에 두고 관할구역 또는 도청 소재지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 제2조가 관계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안 제안이유에는 나와 있는데 안 제2조 관계법령이나 설치 조례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청을 강원도 동해시에 두기로 한 걸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의견이 없었어요?
강릉시나 동해시가 청을 유치하겠다는 의향이 없었습니까?
단장님, 그 당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시ㆍ군으로 나누면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죠? 그 가운데가 동해시이고, 동해 북평산업단지 얼마 전에 STX에 팔아먹은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묵호항 물류가 있으니까 가운데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센터인 동해에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거죠?
예, 그거 잘 압니다. 그럼 단장님, 강릉에는 국제항이 없습니까? 물류항이 없어요? 안목항이 몇 종 항이죠? 안목항이 국가1종 어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목항이 1종 어항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그거 모르셨죠? 그다음에 옥계항은 한라시멘트가 25년 사용하고 국가에 준 물류항입니다. 바로 그 옆의 옥계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되어 있죠?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지금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강릉에도 국가가 관리하는 1종 어항인 안목항이 있고 물류 시멘트 수출하고 각종 물류 수입하는 항이 옥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의도 없이 청을, 강원도 강릉에 안 하고 동해시에 떡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속된말로 속 좁은지 모르지만 강릉 출신 의원으로서 이해를 해 달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논리하고 우리 단장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하고 맞지를 않아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1종 어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굳이……. 지금 다른 데는 청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하고 같이 지정받은 청주인가요, 어디인가요?
지자체 간에 서로 청 유치하기 위해서 두 지자체 간에 심각할 정도로 으르렁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이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해시에 둔다고 하는데 그럼 단장님이나 집행부는 소관 상임위에 강릉 출신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 생각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똑같이 우리 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둔다면 강릉시하고 동해시하고 양 시를 놓고 협의를 해 줬어야죠. 그래서 협의하다가 여러 가지 봐서 단장님 이야기가 일리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해 주고 지자체인 강릉시도 이해를 해 주면 동해시, 아까 정회 중에 동료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릉이 동계올림픽도 유치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사업을 많이 하는데 청 하나 양보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가져가는 것하고는 다르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청은. 그다음에 8페이지 제2조 제2항과 관련해서 사업소장이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그다음에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 경징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법령을 좀 주세요.
18페이지요?
이게 오늘 와서 설치 조례안 책자를 처음 접해서 지금 어디에 뭐가 숨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전에 미리 배포해서…….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세 번째, 계약직공무원의 임용, 개방형직위는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이것도 같은 겁니까?
그럼 4번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전보” 이건, “내의 전보”라는 내용은 뭡니까?
5급 이하는요?
그럼 4급 서기관은 누가 인사권을 갖습니까?
그럼 도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가 갖습니까?
이것도 제6조 제2항 아까 18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러면 5번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은 수임기관이 도의회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안 하고 도의회사무처장 그다음에 그밑에 농업기술원장, 그밑에는 도립대학총장, 환동해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소방서장……. 이 제6조 제2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왜 소방서장도 들어오고 환동해본부, 도립대학교, 농업기술원, 도의회사무처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
밑줄 쳐놨잖아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은 무슨 역할을 하죠?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에게) 직접 관련성은 없어요.

오세봉위원
그럼 2조 3항은요, 10페이지? 위원장님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설치 조례안에 대한 책자가 미리 위원들한테 배부되었던 것도 아니고…….
재웅
정재웅위원장
미리 배포되었었어요,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그렇습니까? 난 왜 못 봤죠, 집에 붙어 있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장
자, 오세봉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아니, 조금 있어 보세요. 관계법령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관계법령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재웅
정재웅위원장
일단 발언을 정리하시고 나중에 추가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내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부공모를 합니까?
외부공모라면 1급이잖아요?
언제 공모를 합니까?
공고를 냈습니까?
자격요건이나 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냈으면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공고 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좀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받음) 4월 10일에 했네요.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되어 있는데 면접관은 정해졌어요?
면접관은 누가 정합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원서접수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응시하네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경제자유구역청 개방형 청장 임용과 관련해서 현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과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까? 질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등에 지금 개방형 청장 공모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업무가 관련이 있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저한테 가져온,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려온 안이 어디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내려온 안입니까?
내려온 안은 없는데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요지를 정리하셔서 간단히 함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니까요.

오세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습니까? 위원장님…….
재웅
정재웅위원장
조금 있으면 본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정리해 주세요.

오세봉위원
정회해 놓고 가면 되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 설치 조례안 심사하는 것과 제가 여쭤보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제와 업무에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관이 없으면 물어보면 안 되죠.
재웅
정재웅위원장
연관이 되죠.

오세봉위원
그럼 물어봐야죠.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6~7년여 동안에 이게 특정지역만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전체 150만 강원도민의 염원에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준비해 왔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끄럽지 못한 내용들이 준비과정 속에서 128개의 MOU 체결 실적, 지경부 보고 내용을 들춰봤을 때 상당한 부분에 누가 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 부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보고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엄중히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모든 강원도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관장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자리와 시간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과 준비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권을 발동하든가 특위를 만들든가, 각종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0%, 90% 가까이가 민간사업이 주가 되는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꼼꼼히 따지고 지적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잠깐만요. 오세봉 위원님, 위원장이 지금 발언 중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로 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와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부실 MOU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대두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정회 때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절충안으로 낸 경제자유구역 부실 MOU 조사특위나 조사권 발동을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 설치 조례안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잘 들으셨죠?
그럼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사업단과 경제진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함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