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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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2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4-15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공무국외연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원 참여로 친환경도서관 견학과 외국의 생태환경 보존실태 및 전통시장 운영현황 등 다양한 사례 수집을 통해 의정활용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홍영기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곽영승위원장

잠깐만요.
춘석

고춘석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다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그러면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른 인력배치 문제하고 감사관의 직급조정 문제 이 두 안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을 비롯한 몇몇 국장은 개방형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게 몇 명 정도 되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세 명입니다. 청장 한 분하고 투자유치국장 그다음에 투자유치국 산하에 투자유치 1과, 2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과장 이렇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3명은 개방형직위로 임명하게끔 승인조건에 이렇게 달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되도록이면 내부 승진을 해서 발탁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직원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인데 승인조건하에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내려왔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다만 개방형이 외부에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외부, 내부를 다 공모해서 제일 적격인 사람을 뽑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세 개 파트에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내부공무원도 충분히 거기에, 이게 공고를 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공고를 4월 11일에 했습니다. 신설되는 기구 또는 결원이 예상되는 기구는 응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응모절차까지는 사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고 또 위원장님께도 사전에 공모는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고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사람들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개방형직위는, 공무원들이 흔히 보면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은 정년하고 관계 없고 내부에서 발탁이 된 분은 공무원 정년과 관계가 있는 거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3국 7과에 105명 정도를, 우리가 행안부에 경제자유구역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국 7과 10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승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63명으로 축소 조정되었는데 3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치잖아요. 63명 인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데 부족한 인원이 아닌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행안부-지금 안행부입니다만-거기에서 이 기구를 승인할 때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105명씩, 80몇 명씩 가서 당장 성과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처음부터 가 있으면 인건비만 낭비되니까 일단 최소 필수인원 정도, 63명이 가서 일을 하다가 실적이 많이 나서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그 실적을 봐서 더 늘려줄 수 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이건 63명으로 출발하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할 때는 안행부에서 정원 승인을 또 따로 해주겠다는 부분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대신 3년간 실적이 없을 때는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실적이 없을 때는 취소를 하고 만약에 실적이 있을 때는 63명보다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63명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종국

함종국위원

판단되었을 때는 정원을 더 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최대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지원청 신설에 따른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죠? 거기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5명을 신청했다가 안전행정부에서 63명으로 확정 고시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일부개정안을 다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되었으면 강원도 공직자들 인사적체나 모든 부분들이 해소될 텐데 지금 상당히 축소되어서, 63명이라는 인원만 승인이 되었어요. 인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강릉에 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동해나 강릉 쪽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지역 현실도 잘 알고 또 유기적인 협조도 우리 강원도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발령 내실 때 물론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저희 도의회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론수렴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안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할 것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어차피 강릉시, 동해시하고 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모든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속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만약 한 해 한 해 실적이 쌓이고 쌓이면 매년 정원을 더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매년은 아마 곤란할 겁니다. 3년간 실적이 나느냐를 시험하고 있으니까…….

임남규위원

3년 후에 정원을 더 승인 받을 수 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고요 만약 그것보다 3년 이내에 진짜 획기적인 성과가 나와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임남규위원

3년 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꼭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이게 일반직이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조직이 피라미드형인데 이건 지금 역삼각형이 나옵니다, 이 퍼센티지를 보면. 항아리 모습도 아니고 지금 8~9급이 2.5% 그러니까 3%에서 0.5%가 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직만 놓고 보면 지금 역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기능직이나 소방직이나 모든 직을 합치면 피라미드형이 나오겠지만, 맨 밑에 표를 보고 그려보면 그렇게 됩니다. 현 비율이 4급 이상은 7%, 5급이 21%, 6급이 36%, 7급이 33%, 8~9급이 3%에서 2.5%로 감이 되다 보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게 63명이 늘어남에 따른 강원도 전체 정원 직급을 표시한 건데요 도에는 8급, 9급 T/O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은 없고 역삼각형이 나타나는 꼴이 되거든요. 뒤에 소방사나 이런 걸 다 합치면 피라미드형이 나오지만 일반직은 이러다 보니까 머리만 많고 실제 일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얘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일은 6~7급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 퍼센티지는…….
춘석

고춘석위원

6~7급이 되려면 8~9급이 많이 있어야 앞으로 늘어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69% 그러니까 저희가 9급 T/O가 별로 없기 때문에 8급을 시ㆍ군에서 선발해서 받아들여서, 또 거의 주력이 6~7급이기 때문에 그게 도에는 제일 많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도에서 일괄로 뽑잖아요. 그러면 시ㆍ군에서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ㆍ군이 인력개발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작년처럼 파견근무제로 시ㆍ군에서 안 받고요 올해부터는 작년 말에 공고해서, 어느 정도 경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8급 직원 중에서 도 전입희망자를 전부 신청 받아서 선발고사를 봐서…….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8~9급이 3%였었는데 2.5%로 감이 되고 위에 4급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역삼각형이 되니까 머리만 많고 꼬리가 없는 기구가 될까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건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승인 났으니까. 특히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105명을 요구했는데 63명 승인 났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3년 이내에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파토가 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능력자를 선별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출장소다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거기 보내면 안 되겠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 앞으로 거기 갔다 오면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105명이 할 일을 63명이 가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은 꼭 챙겨주셔야 되겠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는 사람들을 본청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는 사람은 일단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센티브하고 수당도 주고 인사가점도 주고 그걸 완전히…….
춘석

고춘석위원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희망자가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희망자가 있을 때는 우선해서 보내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될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도하고 어디가 되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충청북도가 같이 되었습니다.

방승일위원

거기는 정원이 어떻게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충북도 63명으로 똑같습니다.

방승일위원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게 105명이었는데 그때 105명을 요구할 때 단지 인력증원만 더 받자라고는 안 했을 거란 얘기죠. 조직에 맞게 또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105명을 신청했을 텐데 63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42명이 부족한 건데 과연 63명 가지고 그런, 기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활성화시키고 3년 후에 정식 확정되는 지정을 받으려고 했던 목표에 과연 다가갈 수 있는지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희는 105명 정도를 요구해서 80명 정도를 받게 될 걸로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시각은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내려가 있으면 인건비만 낭비를 할 수 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63명 최소 필수인력으로 최대한 뛰게 해서…….

방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63명 가지고도 기존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최정예 인력들을 보내고 인사가점을 주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실적을 냈을 때는 본청을 원할 때는 희망하는 부서를 주고 이런 인센티브 그다음에 수당도 한 달에 80~90만 원, 직급별로 최고 90만 원을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잦은 교체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만들어서…….

방승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105명에서 최소한 80명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63명이다 그러면 그 갭도 한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3명이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일을 할 때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업무량도 많아지지만 또 많은 공직자분들이 내가 살던 본거지에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부담뿐만 아니라 생활에, 조직에 문제도 생길 거고 그러면서 업무 효율은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3명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을 어떻게 하든 잘 수행을 해서 3년 후에 본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게 자치행정국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직원들 관리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세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마련한 걸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것 좀 세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들을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63명 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바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약직 쓰는 문제는 일단은 시작을 해 봐가면서 상황추이를 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방승일위원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정원도 현격하게 줄었고 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수단이 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부 충원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비서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세 명 정도는 공무직 채용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8급 정원 하나 난 걸 기능직으로 하나를 바꾼 게 있습니다. 그건 청장의 운전기사 전용 그런 정도고 나중에…….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공무직이나 계약직이 필요할 때는 신축적으로 뽑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한 분만 2분만 질의하세요.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경제건설국에서 토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제시되어도 괜찮은 건지, 간단하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더 이상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위원들이 너무 심하게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6년도 5월 20일경에 지선 전에 제가 김진선 지사님이 그때 580건을 MOU를 체결해서 나온 신문이 있어서 그걸 오려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찾으려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580건 중에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지 않았는데 이것 120몇 건 중에서 3건이 이번에 중앙지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시정되고 시행되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꾸만 해도 되는 건지, 이건 국장님 선에서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 안 하고 좀 자제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없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지인 강원도체육관 부지 등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