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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교육위원회2013-04-16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 교육국 소관 조례 3건, 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 2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의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경제기반의 악화로 인한 이농과 도시화는 교육환경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취약한 교육환경은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게 되며 자녀의 도시유학은 부모들까지도 도시로 나가게 만드는 이탈로의 원인이 되어 결국 그로 인해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교육환경은 점점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이런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교육적ㆍ사회적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제고라는 교육적 논리와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의 제고라는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면서 통폐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5월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최소 적정규모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이는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도내 특성상 많은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노출되어 강원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과소와 또는 분교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작은 학교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통학편의 제공 등의 사업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으로서 필요할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분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직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작은 학교에 적정 수의 교직원과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원을 배치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학생 유입을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통학 가능하도록 학군 특례 적용 등의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는 농산어촌 생활권의 중심이며 지역공동체 복원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인구감소로 학교의 붕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강원도의 미래와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강원도 작은 학교 살리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대감과 지역과 강원교육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원도의 미래를 위하여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작은 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지원방법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 강원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희망교원 우선 배치, 일정비율 이상 초빙교원 배치, 초빙교원의 근무기간 설정 등에 대한 교직원 배치기준을 두고 포상 추천, 연수기회 부여, 업무 경감 지원, 주거편의 제공 등 작은 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 학생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통학 가능하도록 학군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 지역 특성상 자녀교육은 물론 주민정착,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작은 학교에 대한 유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 조례 제정취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원 배치 및 교직원 우대 규정은 현재 강원도 내 작은 학교 수가 초등학교는 전체 348개 교 중 148개 교 42.53%, 중학교는 148개 교 중 50개 교 33.78%, 고등학교는 95개 교 중 10개 교 10.52%로 전체 208개 교 중 35.19%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적용의 실효성 및 기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0조 제1항 관련 도시에서 농촌으로 통학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학군 특례 적용은 농촌지역 학생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 타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 학생 수용에 있어서의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교육 수요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학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이 제정 추이와 강원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결과분석 등을 감안하여 조례의 규정 내용 및 제정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박동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우선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주신 김동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의 어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이후에 사실 본 위원도 우리 강원도의 현실 속에서는 시급하게 어떤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김동일 의원님께서 벌써 준비 중에 계시다고 해서 잘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추진될 때, 그리고 수립이 된다면 결국은 상위법으로서 성립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은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더불어서 만약 국회에서 이것이 수립되면 재개정의 여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김 현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정책적인 발언을 하고 실무적인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 중에 있는데 저는 개념을 좀 달리 보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 시 단위에도 작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성격상 농산어촌만-따지자면 폐광지역까지-하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특별법안으로 해서 농산어촌으로 교육지원에 규정을 둔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봤을 때 농산어촌 지역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아주 눈으로 보입니다. 도시권도 마찬가지로 주변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산어촌으로 규정을 두었을 때 그런 폐단에 대한 문제는 극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또 그때 가서, 제가 보아서는 아마 이것도 금방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된다면 그때 가서, 조례라는 건 항시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 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됐는지 몰라도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하고 상충되는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지금 김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김동일 의원님이 주신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 관계, 중복되는 관계, 여러 가지 사업 관계를 분석ㆍ검토했지 정책적인 것,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내용적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그것이 수립되면 개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검토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하셨으리라 봅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저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미 정부에서는 방침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 대부분의 학교 현장들은 대부분 위기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런 지원 조례가 수립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 내용은 사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먼저 발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김동일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속초에 대포초등학교가 있는데 대포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속초시 내 대포초등학교가, 그 지역만 학군에 아파트가 없어요. 거기에서 불과 500m만 가도 큰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동문들이 버스를 하나 사고 기사까지 해서 시내 학생들을 실어 나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사를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군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같은 시 안에도 소규모학교가 있어요. 진짜 학교에 학생 수가 50명 미만 되는데 한 500m만 가면 학생들이 몇백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국장님, 이랬을 때 적정하게 학군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특례법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성호교육국장

초ㆍ중학군은 교육장님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공동통학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통해서도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게 만약 도시의 아이들이 농촌으로 가고 농촌의 아이들은 도시로 나올 수 없도록 학군을 조정하면 또 하나의 역차별도 되고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서, 어쨌든 학군 조정은 검토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포초등학교 같은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조례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바뀔 수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해도 큰 혼란이 없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제4조 사업계획에서 1항하고 2항은 이미 저희들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5조 지원사업에서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당연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와 맞물리고 그래서…….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학교 수가 20몇 개뿐이 안 되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더 확대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을 때 도교육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지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생 유입방법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통학 가능하도록 학군 특례 적용의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침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조성호교육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8조 교직원 배치에서, 사실 작은 학교가 전체 208교에 60명 이하가 35.19%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원들에 대한 특례조항은 좀 문제가 있다, 워낙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8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8조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보아서는?

조성호교육국장

글쎄, 이것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검토만 해 본 것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묻는 말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도교육청에 혼란이 없고 또 이 조례를 적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해 본 결과 8조에만 약간 문제가 발견되었고 다른 데에서 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에 대해서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자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교육국장님, 조례 검토의뢰를 받으셨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검토의뢰를 받고 검토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회신 요구도 아니었고 한번 이것을 보라고 검토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검토의뢰를 했으면 그래도 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육청 집행부로서 현재 이것은 좀 그거하기 어렵다는 게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성호교육국장

입법예고 전에 검토를 해서 송부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사전에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조하고 9조, 그리고 학생 유입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8조의 교직원 배치 같은 경우 특례조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나 교사 초빙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그냥 제출한 것이고요, 교직원 우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일부 수정해 주셔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10조의 학생 유입방안 관련되어서 제가 여기에 집중화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이 안 되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역차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역차별이 아니에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게 보통 1~2학년 때 안 갑니다. 500명, 1,000명, 2,000명 되는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보통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적응이 안 될 때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작은 학교로 가는데 눌려 있다가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가면 무척 활발해지고, 또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10명 되는 아이들을 엉덩이 치면서 가르치는데 애들이 말썽을 피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앉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선생님도 따르고 집에 가면 학부형도, 부모님이 선생님들한테 전화까지 합니다, 고맙다고. 그런 현안상황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상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8조와 관련되어서는…….
돈국

최돈국위원

상위법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이니까 일단 통과되면 타 시도에서도 참작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 도의원 47명에게도 이 조례안이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구도 보실 텐데 우선 정의에 “작은 학교란 6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교장과 특수학교, 대안학교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외하겠죠? 그리고 208개 학교를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교육국장님, 검토해 보셨잖아요?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8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숫자로 보아서, 저는 작은 학교의 개념을 60명으로 규정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20명 이하까지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도 거리가 먼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권하고 시내 변방의 아주 먼 데, 7명이나 8명 있는 데는 작은 학교지만 특성상 그 동네에 아이들이 유입이 안 되고, 읍사무소에 가면 입학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명, 세 명 된다면 결국 그 학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특성상 안 되는 학교와 관련되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30~60명 있는 학교를 봐주되 주민등록상 초등학교 유입이 가능한 그런 것까지 작은 학교로 봐주면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한 20명 되게 적정 인원을 확보하자면, 교육부에서 통폐합하는데 60명 이하 이러는데 사실 20명에서 60명,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학교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대상자를 선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조 지원방법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현재 작은 학교 208개 학교, 또 그중에서도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아니면 지역별로 면 단위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지금 쭉 되어 있는데 혁신학교는 몇 개 학교이며 전원학교는 몇 개이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얼마이며 돌봄학교는 얼마가 되어 있으며,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게 몇 개냐 이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됐어요. 한 예로 금병초등학교 혁신학교 맞지 않습니까? 행복더하기학교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원학교도-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원학교도 도교육청에서 조사하죠.-받았어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작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아무 것도 받지 못한 학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선정할 때 하겠지만 종합적인 이게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학교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해 놓았는데 5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서 한다는 이 사항과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비용추계에 보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인데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3조 책무에 보면 마지막에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어가 어렵습니다.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간 것과 같죠? 교육감이 반드시 해야 되죠? 빠질 그게 없죠? 대개 우리가 질의할 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가 가장 좋은 답이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한다.”라고 딱 해 놓아서 빠질 수가 없죠?
동일

김동일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례안을 내면서 어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어느 조례건 여지를 열어놓는데 이것만큼은 좀 강하게 어구를 썼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열정은 충분히 그거합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질의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하실 겁니다. 자구를 떠나서 하실 텐데 그래도 법은 이러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또 교직원 배치 이것은 상위법하고 상충되죠, 교육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상충되면, 물론 잘되어 있어요. “될 수 있도록 한다.”, 되기는 됐습니다. 이것은 자구가 맞아 들어가는데 상위법에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대개 지금 중학교 한 학년에 한 학급인 학교에 교사가 8명이잖아요, 행정직은 놔두고. 그런데 이것을 9명이고 10명이고 교육감 재량으로 줄 수는 없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초빙교원을 배치한다는 게 있는데 초빙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초빙의 개념도 교사자격증을 갖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게 있는 해서 뭐 할 수가 있겠죠. 그 개념도 다릅니다, 초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초빙교장제와 초빙교사 있죠? 그 개념도 있지만 원 초빙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목공예에 그게 있다면 초빙교사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조금 그거하지 않겠는가?
동일

김동일의원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조항에 강제를 안 두었습니다. 좀 피해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의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떻게 하면 옥죄어서 농어촌 면 단위의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켜 볼까 하는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리면서 그래도 법이니까 자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부담 가지실 것 없어요. 그다음에 9조에도 “교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 참 많이 해 보았고 위장전입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승진가산점 해서 농어촌점수를 준다, 주소가 옮겨가야 되잖아요? 통학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2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주거를 제공하면 반드시 살아야 되겠죠. 만약 춘천 주변으로 한다면 화천, 인제, 양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의 몇%가 출퇴근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녁이면 생활지도가 공동화되는 겁니다. 지역주민 인구 늘리기를 떠나서 교육적인 차원으로 보아서도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주가 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사택을 주든가 공공 그것을 주든가 하면 살아야 되니까 하겠지만 이러한 것도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3월에 발의했었던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심의됐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왔는데 이 비용추계를 보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갖다가 넣어놓았어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전원학교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을, 몇 조인지 거기에 보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상계한 다음에 비용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 넣고 말았어요. 그러면 주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추계가 대충-추계는 추계입니다만-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에 주거 나온다고 해서 물가변동이 5년 후에 된다고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형식적으로 이런 비용추계서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이다,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1쪽에 한번 봅시다. 11쪽 제일 처음에 전제로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 실시에 따른”이라고 했는데 지속적인 것은 그거하더라도 조례에 보면 5년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4년이죠? 2013년부터 2016년이면 4년이 맞아요. 또 넘겨서 12쪽에 보면, 지금 47명의 의원님들이 다 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신뢰문제예요. 1차 2013년, 2차 2014년, 3차하고 4차는 2015년, 5차는 2016년,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 수반요인에서 제5조의 지원사업하고 제6조, 제7조의 작은 학교 교육활성화에 보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추계를 가지고, 제가 보아서는 몇백 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76억을 가지고 됩니까? 이것을 비용추계서라고 여기에 붙였어요. 비용추계서는 원래 의원이 발의할 때는 의원이 만들게 되어 있지만 지금 경제기획관인가 뭐 그러한 게 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반드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의안을 발의하려고 국제교류협력조례안도 봤는데 비용추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야 하는 것인지, 담당과장님을 제가 점심시간에 면담하겠습니다만 참 창피해요. 이 틀하고 거기에 나온 틀하고 내가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이렇게 대보니까 틀 사이즈까지 똑같아요. 어디 양식에 올려놓은 것을 했는지,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까지 똑같더라고요, 이 조례안이나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가.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들 것인지 위원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재원조달방법이 100% 교육청인데, 물론 교특으로 하겠죠. 아니면 지방전입을 가지고 할 텐데 참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은 김동일 의원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랬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도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근본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이나 규정내용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지금 이문희 위원님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도 많이 했으리라 믿고, 그래서 조례안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항 조항마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강하게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견이신 거죠?
동일

김동일의원

예.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립학교라 하면, 제2조에 보면 “공립학교(분교장 및 특수학교 제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분교장들은 전부 60명 미만 학교거든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의원

20명 이하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그러면 분교장도 들어가거든요. 분교장은 평균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60명 이하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되죠, 더 힘든 학교들이 분교장인데.
동일

김동일의원

한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도 넣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학교 제외”라고 했는데 특수학교를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특수학교를 보면 60명 미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60명 미만인 학교는 다 넣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꼭 농어촌학교만 해야 되느냐? 우리 강원도는 폐광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폐광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말씀을 드린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폐광지역 우선으로 사택을 준비하라는 의견을 많이 내서 지금 엄청나게 사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폐광지역은 우리 강원도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동일 의원님, 만약의 경우 지금 50명이 있는 학교인데 학군을 조정해서라도 도시에 있는 애들을 불러들여서 한다, 제10조에 있습니다. 제10조에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63명이 되었다 할 때는 작은 학교에서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그렇죠. 지금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60명으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빠지는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의 경우 63명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래서 빠지게 되면 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50명이 있으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융화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저 학교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전학을 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대서 애들을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 63명이 되면 통학버스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그렇죠. 어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릴 부분이지만-63명이 됐다면 그 학교는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문이나 여러, 지금 통학버스라는 개념이 동문회에서 봉고차량을 사줘서 운행하는 데가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또 기사를 두어야 되는데 기사를 배정시키기가 힘드니까 학교의 일용직,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이 운전을 해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아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걱정스러워서요. 왜냐하면 조례가 한번 발의되면, 물론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추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하고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는 것을 지금 보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 김동일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부분이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만의 특수한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청 집행부보다 먼저 이것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김동일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짚어주셔야 될 거예요. 짚어주셔서 잘 만들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아까 8조의 우려스러운 얘기들에 대해 교육국장님하고 김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제8조 제2항의 교직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조금 더 김동일 의원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오원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폐광지역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이하 분교장과 관련되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교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복식으로 수업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소생하기가 무척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런 것도 이따가 정회 시간에 많이 토론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철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김동일 의원님,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된 사항들이, 광역시 제외한 다른 시도는 우리 도와 환경여건이 같은 도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4개 조항에 관련된 사항들도 있고,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조항의 인사규정 관계, 학구조정 관계,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한 사항들을 위해서 저도 이문희 위원님과 같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진지하게 협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조례에 포함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중 괄호 안의 문구 “분교장 및 특수학교 제외”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를 “방안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하며 안 제8조 1항 중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를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2항 중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일정 비율 이상의 초빙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를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며 안 제8조 3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중 “도시에서 농촌으로 통학 가능하도록”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개정하고 교육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명칭 변경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내용은 교육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의 이용 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자료실은 9시부터 19시까지, 열람실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내용은 이용자가 일시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세 권 이내에서 다섯 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하여 이용자의 독서 활용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용은 도서관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평등하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 휴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령체제에 맞게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ㆍ제8조ㆍ제10조ㆍ제11조 별표 및 별지서식에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문화관 시설 중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대관이 가능한 기본시설인 공연장, 전시설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문화관 내 교육사료관의 관람 시간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개정하고 교육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하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평생교육 참여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령체제에 맞게 조항을 정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교육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공공도서관”을 “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교육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의 이용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자료실은 09시부터 19시까지, 열람실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이용자가 일시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3권 이내에서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에서 14일로 하여 이용자의 독서 활용 혜택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평등하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 휴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교육도서관자료실과 열람실의 이용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조정하며 이용자의 독서 활용 혜택을 확대하고자 일시 대출 권수를 조정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휴관일을 일부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 이용시간 및 제5조 휴관과 관련하여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교육문화관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제명 안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ㆍ제8조ㆍ제11조 내지 제12조 및 별표와 별지서식 등에 규정된 평생교육정보관의 명칭을 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교육문화관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대관이 가능한 기본시설인 공연장, 전시실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 문화관 내 교육사료관의 관람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9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통일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관 내 교육사료관의 관람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 내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 평생교육참여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소외계층 등의 수강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참여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소외계층 등의 수강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강료 감면 대상 및 비율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설정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박동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제2조 이용시간에서 우리가 보통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를 하절기, 이 이후를 동절기로 부른다면, 열람시간을 보면 자료실은 하절기와 동절기 공히 9시부터 19시까지로 종전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열람실 시간은 하절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7시에서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에서 2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료실은 9시에서 19시까지로 그대로 되어 있고 열람실은 8시에서 22시까지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자료실은 19시인데 이것을 22시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교육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실은 말씀대로 자료를 대여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곳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여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열람실에서는 명칭 그대로 열람하게 되는데 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열람실은 지역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아침에도 좀 더 일찍 열어주고 저녁에 늦게까지 해서 22시까지로 정해진 겁니다.

신철수위원

열람실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자료실은 늦게 열어서 일찍 닫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열람실도 7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8시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동절기가?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조성호교육국장

하절기는 아무래도 낮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가다가 들러서 책을 더 본다든지 이런 편의를 위해서 하절기는 1시간 당겨준 것이고 동절기는 1시간 늦춘 것입니다.

신철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료실은 9시에서 19시로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는데 열람실은 오히려 7시에서 8시로 늦게 연다는 것이죠. 이것을 7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렇게 8시로 늦춰졌느냐?

조성호교육국장

구 조문에 7시와 8시로 되어 있던 것을 8시로 한 것은 7시로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이른 시간에 열람하는 학생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 조문에서는 8시로 했습니다.

신철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절기는 8시가 이른 시간도 아닌데, 오히려 하절기 시간 7시를 그대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히 8시로 1시간 늦게 시작해서 열람실 이용시간을 늦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철수위원

많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8시로 통일시켰습니다.

신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조례와 관계없는 건데 강원도공공도서관의 관리주체는 도교육청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까, 도서관이?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공공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시ㆍ군 교육지원청 말고 18개 시ㆍ군에, 양양도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다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18개 시ㆍ군에 다 있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삼척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7개 시ㆍ군에 있군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조례도 제정해 놓고 개정도 하고 계신데…….

조성호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본 위원 지역에서도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학생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많이 활용해서-매일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간혹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운영하는 위치가 학생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는 곳은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은 교육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조례안과는 상반된 것인데 궁금했습니다, 최근의 일이라서.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관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도교육청 예산 관련 부서에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건데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17개 시ㆍ군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간 활용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거리가 멀기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공공도서관이지만 각 학교별로 학교도서관이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도서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여건에 따라서 아마 도서관 운영 시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의 아량에 의해서 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자에 따라서. 아마 지역여건과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앉아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명칭 부분이 되겠는데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이유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전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부 조례도 바꾼다는 말씀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학교, 일선기관, 사용하는 학생, 학부모, 또 저희들까지도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명칭변경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을까, 일선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청 집행부 각 과의 명칭도 자주 바뀌고 소속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일선에서 많은 혼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9페이지에 보면 부대설비 사용료가 있습니다. 공연장을 다른 기관에서 와서 쓸 때나 교육에 관계되는 기관에서 쓸 때나 같이 적용하는 내용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이문희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쓸 때는 일선학교에서 쓰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사용을 해도 이 부대설비 사용료에 따라서 내야 된다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문희위원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동절기나 하절기 공연장이나 전시실의 관람시간을 구분 없이 09시 30분부터 17시까지 통일하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연이나 전시 내용에 따라서 또 동절기와 하절기의 특성에 따라서 관람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춘천교육문화관 교육사료관은 춘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교육사료관을 동ㆍ하절기로 구분했던 것을 동ㆍ하절기를 구분 없이 한 겁니다.

이문희위원

아, 교육사료관.

조성호교육국장

예, 사료관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설비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하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모든 기관이나 모든 데서는 동일한 직종의 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무료 내지 면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지원청이나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문화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관에 관계없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같은 교육가족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 시설을 군부대나 군 장병이 사용할 때는 면제해 주거나 아예 대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같은 교직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것만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종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우리 교육기관에서 어떤 시설 사용이라든지 이럴 때 배려하는 면이 부족한 듯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시간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전시실은 22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17시에 다 퇴근하고 나면 22시까지 어떻게 전시실을 씁니까? 전시실만 문을 열어놔요? 국장님, 8페이지에 보면 “전시실 1일 9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9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운영시간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조성호교육국장

전시실이 왜 22시까지로 되어 있냐면 미술작품을 전시할 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합니다. 춘천교육문화관에 들어가면 전시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전시를 하고 직원으로는 당직자가 남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괜찮다?

조성호교육국장

개인 미술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면 장소를 빌려주고 우리는 면적당 얼마만 받고 그때까지 빌려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음향은 뭐고 마이크는 뭐예요? 음양 1회, 마이크 1회, 이게 뭐예요?

조성호교육국장

마이크는 개당 사용하는 것…….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회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이크를 1회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이크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개당으로 할 수도 있고…….

조성호교육국장

개당이 아니고 시간 동안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음향은 뭐냐고요? 마이크만 갖고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음향이 있어야 소리가 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니, 배경음악을 깔아준다든지 이런 오디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당연히 음향 안에 보면 오디오든 마이크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한 개 쓰면 돈 받고, 두 개 쓰면 돈 받고, 세 개 쓰면 돈 받고, 음향은 따로 받고, 마이크를 하나 쓰는데 음향이 따라와야 마이크를 쓸 수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 음향하고 다른 게 위원님, 회의나 어떤 식을 할 때 딱 마이크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마이크만 사용한다고 해서 음향이 나갑니까? 저기 앰프가 있어야 음향이 나가요. 앰프가 있어야 나간다니까요, 이 마이크 하나 갖고는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마이크를 개당으로 하면 됩니다. 음향 1회로 하고 마이크도 1회라고 하면 두 개가 똑같은데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개당 쓰는 것으로 해야죠, 회가 아니고. 그래서 마이크는 한 개당으로 해서 사용하면 1만 5,000원이면 비싸거든요. 앰프 음향이 있어야 마이크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향을 당연히 쓰면 마이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지금 얘기해서 나가는 것도 당연히 음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마이크만 설치해 주면 끝나는 대여가 있고 음악도 틀어주고 효과음도 넣어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음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제 말씀이 앰프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음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향은 마이크와 별도로 구분해서 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마이크는 한 개당 해야 돼요. 1회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열 개를 1회 사용해도 1만 5,000원을 주면 돼요? 연극하면 열 개를 사용합니다. 헤드세트와 무선마이크를 하면 한 열 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1회면 1만 5,000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현재는 마이크를 두 개든 세 개를 사용해도 1회로 봤는데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를 정하고 나면 검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정했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혼돈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가면 음향을 한 번 사용하면 마이크를 몇 개를 사용하든 1일에 얼마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성호교육국장

현재까지는 1회 1만 5,000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1일에 1만 5,000원으로 하면 마이크까지 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 사용료를 따로 받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향 안에는 USB를 사용해서 음향이 나가는 것이나 CD를 사용해서 음향이 나가는 것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까지 1회로 하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이크를 1회로 하면 음향을 줄 때 마이크를 안 줍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원안대로 해드릴 테니까 올해 안으로 검토해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사료관의 관람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지 않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사료관의 관람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쉽니까? 이곳이 그전에 강원도학생과학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거기에 이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픈하게 되면 월요일에 쉰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월요일은 쉽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여기 조례 내용에…….

조성호교육국장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자료가 대충 몇 점이나 됩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넓은데, 나는 한 번도 못 가봐서 처음 질의를 드리는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많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파견근무 나가 있을 때 연구원에 이 사료를 계속 수집하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들이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다 사료관을 만들고 개관을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열람한다면 이분이 1주일 내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반 도서관도 일요일에 오픈하게 되면 월요일에는 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근무하는 분에 한해서는 월요일에 쉰다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담았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직원근무상황은 지금 문화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조를 짜서 격주별로 하고 만약에 금ㆍ토ㆍ일에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는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5조 실비징수 관련해서요,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신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감면 대상자 해서 별표로 해서 나오는데 아마 사회적 소외계층 내지는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컨대 사회적 소외계층을 이렇게 딱 규정해 놓으면 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소외계층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대부분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국가 유적지인 고궁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감면한다든지 이런 데에 주로 적용되는 분들을 저희들은 감면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에 더 첨가했다면 다문화가족 구성원까지 넣었다는 겁니다.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눈에 띄어서,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미는 아닌데, 예컨대 이렇게 다문화가정을 하다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들도 걸리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혹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여기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회적 소외계층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을 때는 너무 한정적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차라리 포괄적으로 개념을 담아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게 혹시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생겨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주로 고속도로통행료라든지 고궁ㆍ묘에 갔을 때라든지, 새터민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넣었고 또 운영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새터민이라든지 또는 결손…….
김현

김현위원

고속도로통행료를 예로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대체로 보면 장애 내지 국가유공자로서 어떤 표찰을 붙이고 간 분들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있지, 하여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저쪽은 해 주고,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렇게 감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대상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쨌거나 교육현장인 만큼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 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의 내용입니다. 평생교육 참여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수강료를 면제해 주려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외에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로 우대 측면에서 봤을 때 65세 이상 수강생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면율을 100%, 50%로 했는데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0%를 해 주고, 또 65세 이상은 왜 빠졌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50%로 했는지, 뚜렷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소외계층의 수강료 감면을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과 특히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제 의견은 장애인은 등급에 관계없이 100%, 50%로 하지 말고 50%로 같이 한다든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사실 본인은 얼마 없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나누지 말고 동격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감면대상의 계층이나 감면율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고치자는 뜻은 아니고 시행함에 있어서 한번 절충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 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새터민이라든지, 또 이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65세 이상이라든지, 사회에서 혜택 받는 계층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문화관 시설ㆍ설비 사용료 관계는 교원이든 일반직이든 퇴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공연장이라든지 사용하고 싶어 할 때도 있겠고, 또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사용료를 받고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할 것 같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실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들의 대안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고 현 부족한 교육환경여건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교수ㆍ학습활동, 특기ㆍ적성교육, 체육활동 및 육성종목 훈련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생활체육 등 평생학습장소 제공을 위한 체육관 및 다목적실을 신ㆍ개축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 총괄표입니다. 이번에 심의받고자 상정한 재산은 총 취득 9건으로 물량 5만 6,385㎡에 금액 832억 5,723만 7,000원입니다. 취득내역으로는 토지매입 1건, 면적 1만 9,222㎡에 매입비 35억 1,725만 2,000원이고 건물 신ㆍ개축 8건, 건축면적 3만 7,163㎡에 시설비 797억 3,998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쪽, 가칭 가정중학교 신설 건입니다. 춘천시 남면 가정리 838번지 일원의 구 가정초등학교 부지에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인 가칭 가정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건축면적 1만 1,870㎡에 시설비 285억 6,010만 6,000원이며 취득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 자체예산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6쪽, 문막고등학교 이전 건입니다.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972번지 일원으로 문막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부지면적 1만 9,222㎡에 매입비 35억 1,725만 2,000원과 건축면적 1만 3,179㎡에 시설비 258억 8,664만 2,000원이며, 취득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확보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 자체예산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8쪽,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변경계획 건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계획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11년 11월 27일 강원도의회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당시 자체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총 예산 확보금액의 한정으로 교사 등 기본시설만 반영하였으나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공간을 위한 다목적실과 지역 특성상 원거리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추가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2011년에 기본시설로 심의를 마친 건축면적 6,975㎡, 시설비 171억 8,025만 6,000원에 다목적실 및 기숙사 신축면적 4,060㎡, 시설비 96억 483만 7,000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원은 총 예산 281억 7,009만 3,000원 중 자체예산 271억 7,009만 3,000원과 자치단체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계획안 10쪽부터 14쪽까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공간의 확보를 위한 체육관 및 다목적실 개축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계획안 10쪽과 11쪽입니다. 원주중학교 다목적실은 노후된 체육관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건축면적 2,000㎡에 시설비 35억 원이며 취득재원은 특별교부금은 20억 3,600만 원, 자체예산 7억 6,400만 원과 자치단체 전입금 7억 원입니다. 연곡초등학교 다목적실의 신축 취득재산은 건축면적 1,454㎡에 시설비 24억 1,000만 원이며 취득재원은 특별교부금 19억 1,000만 원과 자치단체 전입금 5억 원입니다. 계획안 12쪽과 13쪽입니다. 사천중학교 다목적실의 신축 취득재산은 건축면적 1,000㎡에 시설비 24억 2,000만 원이며 취득재원은 자체예산 7억 5,000만 원, 자치단체 전입금 12억 7,000만 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원입니다. 강릉고등학교 체육관은 노후된 체육관 철거에 따라 개축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건축면적 1,800㎡에 시설비 39억 5,840만 원이며 취득재원은 특별교부금 33억 5,840만 원과 자치단체 전입금 6억 원입니다. 계획안 14쪽입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취득재산은 건축면적 1,800㎡에 시설비 34억 원이며 취득재원은 특별교부금 14억 7,000만 원, 자체예산 12억 3,000만 원, 자치단체 전입금 7억 원입니다. 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 결과 가칭 가정중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은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탈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설립 예정지는 현재 대부자가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명도소송 제기 중에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향후계획이 요구되고, 문막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산취득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삼척고등학교 다목적실 및 기숙사 신축 외 5건의 다목적실, 체육관 신축은 다양한 교수ㆍ학습활동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공간 확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신축, 열악한 급식시설장소 대체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예산 등으로 신ㆍ개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박동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가칭 가정중학교 신설, 저번에 보고할 때는 후보지가 세 곳이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쪽으로 선정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대상지역 중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가정초등학교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부적인 결정을 한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평가를 한 것은 없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자체 설립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3개 시에 대한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가칭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학생수용 문제,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회의를 할 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춘천의 가정, 삼척의 동덕분교, 횡성 성동초, 3개 지역은 일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까지 필요하다면 1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을 설정할 때. 그래서 횡성 성동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 기준에서 떨어졌고요, 춘천 가정과 삼척 동덕분교가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적비례를 보고 그다음에 접근용이성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원주를 기준으로 하면 춘천은 86.7㎞, 삼척은 146.9㎞가 되어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중요시 여긴 것은 학업중단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양구, 춘천, 화천, 원주 지역의 학업중단자 수가 260명이고 태백, 삼척, 정선, 동해의 학업중단자 수가 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자 수가 많은 쪽에 포인트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안교육을 하는데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활용하기 용이해야 되겠다. 마침 가정초등학교 옆에 강원학생수련원이 있어서 Wee스쿨을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쉽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몇 가지 조건 때문에 춘천 가정초등학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대안학교라면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더 낫지 않겠나. 물론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번 보고에서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접근성은 그럴 바에는 시내에 하죠. 시내가 제일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내에 있는 학교를 쓰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답게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재생시키는, 학생들을 다시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접근성보다는 생활환경을 보고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그런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아이들의 수용소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환경에 노출시켜서 아이들의 인성이 변화되는 그런 쪽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문화 쪽을 보아서 되어야 된다면 여기에 있는 가정초등학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시내에서 동떨어져 있는 위치인데 그런 면은 조금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면 적어도 이런 학교가 신설되면 시ㆍ군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도 받아보아야 되거든요. 만약 삼척이다, 태백이다, 춘천이다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한 번쯤은 공문을 보내서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결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체 내에서 협의만 해서 결정했다는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생각을 한 것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왕이면 강원도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크게, 전 어디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더 있으면 도의회나 모든 사람이 “그래. 교육청에서 일을 할 때 여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일을 했구나.” 하고 그 후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원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모든 일을 할 때는 어지간하면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까지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질의를 하면서 거기까지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안 됐으면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제 다 결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앞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나중에 결정을 하면 더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방지에 보도되고 삼척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전략산업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삼척 동덕분교 쪽이 위치라든가, 대학캠퍼스도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적합하니까 많은 배려를 해서 유치되도록 부탁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 삼척도계번영회에서도 본 위원에게 그쪽으로 해 달라는 내용을 보내왔기에 그 메일을 교육국에 참고하라고 제출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3월 말일자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래서 김동근 과장이 삼척에 내려와서 본 위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를 3개 지역 중에서 춘천과 삼척은 지형적으로 넓이, 매입관계 이런 부분이 적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만 Wee스쿨 관계라든가 각종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삼척이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도계번영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쉽다고 했어요. 다만 그 분교 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가칭 가정중학교, 가정 쪽에 있는 분교보다 넓은 입지조건인데도 안 되어서 애석하다는 이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또 교육발전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이, 명칭이 교육발전위원회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학교설립위원회입니다.

신철수위원

아, 학교설립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장님하고 번영회장에게 의논하니까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지자체의 장이나 유치하고자 했던 지역에 좀 더 세심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본 위원으로서는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이 학교부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명도소송 문제라든가,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신철수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명도소송 문제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구체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신설계획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 지역 선정에 있어서 충분하고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데 4월 30일경에 확정 판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자들의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안 하고 우리한테 이양을 하라는 명도소송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3월 말일까지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대안학교라는 면에 있어서, 현재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칭 대안고등학교인 현천고등학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중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원칙에는 적극 찬성하고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철수 위원님이나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지적해 드리고 한번 건의를 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속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만 체육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야 되듯이 대안학교도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고, 예술교육이나 대안교육이나 과학교육이나 외국어교육이나 연관되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설립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하셨다고 그랬지만 대명제를 놓고 보았을 때 전체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느 지역으로 결정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그것을 다시 저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 진로교육원, 예술고등학교, 강원도 전체 학생의 질을 놓고 보았을 때 지역을 따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정말 대안교육의 저거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보여야 되는데 지역을 두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면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의원이나 그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해결하면 강원교육이 보다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건은 지역안배는 없습니다. 또 하나 지역의 관심과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 이것을 신철수 위원님께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오히려 더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의 유사하면 시에서의 관심 이런 것들도 한번 적용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부적응 아이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그래서 정한 것이지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 면에서는 신뢰를 합니다. 좋아요. 그것은 괜찮은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놓고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을 모셔오고 학교경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데 아까 교육국장님이 그쪽에 학생교육원이 있어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조금 생각하는 방향을 달리 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꾸어질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처음에 현천고등학교를 만들자고 했을 때도 현천초등학교를 매각하려고 했던 것을 매각하지 않도록 했고 또 대안고등학교를 추진한 장본인도 저고 그래서 중학교까지 연계해서 강원도의 모든 교통이라든가 오는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사수급이나 모든 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강원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저거한 게 아니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훗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점을 깊이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예를 든 Wee스쿨 관계, 수련원 그것은 대여섯 가지의 점검 중에 한 부분이고요, 사실 그쪽에 중장기 과정이 개설되니까 그쪽의 자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이지 그게 있어서 전적으로 그쪽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가정중학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3월 13일자로 폐교재산 활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목적 외 사용 폐교재산 현황을 보니까 가정초등학교도 해당이 되는데 계약해지일이 2012년 6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맞습니다.

유창옥위원장

해지일이 작년 6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물품이라든가 기자재가 아직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6월 12일 해지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도 되지 않아서 작년 11월 19일에 대부료 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이 변론기일이었는데 대부자 이혜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18일까지 검정기간을 거쳐서 30일 확정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장

1차 변론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안 했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가정중학교의 개교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2016년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그 안에 여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은 추진배경과 학교 통폐합 및 개축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은 함백중ㆍ고등학교와 함백여자중ㆍ고등학교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4년 3월 1일 현재 함백중ㆍ고등학교 위치로 통폐합한 후 2017년 3월 1일에 현재 함백여자중ㆍ고등학교 위치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함백중학교 3학급에 34명, 함백여자중학교 3학급에 32명, 함백고등학교 6급에 29명, 함백여자고등학교 3학급에 28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 통폐합 추진경과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통폐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9월 16일까지 설문조사와 학부모 및 지역주민설명회를 가졌고 2011년 7월 29일 통폐합을 유보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 11월 6일 지역의 운영위원회, 동문회, 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3년 1월 10일 정선교육지원청에서 함백지역 학교 통폐합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진학교 견학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설명회를 거쳐 통폐합 학교의 운영형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함백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로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학교 통폐합 및 개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 현재 함백중ㆍ고 위치에 먼저 통폐합한 후 함백여자중ㆍ고등학교를 개축하여 2017년 3월 1일 최종 이전할 계획입니다. 학교규모는 중학교가 3학급 정원 90명, 고등학교는 6학급 정원 180명이며 시설규모는 현재 함백여중ㆍ고 부지 1만 7,512㎡를 활용하고 건축 연면적은 8,884㎡입니다. 4쪽입니다. 통폐합에 따른 필요한 예산투자 계획은 시설비 187억 1,458만 6,000원과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학차량 구입 및 임차비 11억 6,000만 원으로 총 198억 7,458만 6,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재원확보는 교육비의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 학교 통폐합 교부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강원도의회 5월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 후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요구할 예정이며 2014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8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3월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건물을 지어서 2017년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고등학교를 통합했을 때 학생 수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문제가 사실은 저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함백지역 단체라든가 동문회에서 특성화 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외지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 두 학교를 합해도 57명인데 여기에 기숙형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총 198억 7,4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런데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10년 후에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태백에서 너무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정상으로 움직이려면 최소한 한 학년이 8학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골고루 쓸 수 있어요. 통합을 해 봤자 한 학급입니다. 한 학급을 어떻게 기숙형 학교를 만듭니까?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따져본다 하더라도 57명이니까 한 학급에 20명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ㆍ고등학교를 통합하게 되면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가 100억 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와 협의해 가지고 일단 함백지역에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계획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학과를 특성화시켜서 외지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좋은 얘기인데 함백을 특성화시킨다면 어느 쪽으로 특성화시키겠습니까? 인문계 학교 아닙니까? 인문계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학년이 8학급이 되어야 상치가 하나도 없이 이상적인 학급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앞으로 수능도 국어, 영어, 수학은 A형, B형을 선택해서 치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급 가지고 문과, 이과도 나누지 못하고 심화학습도 못 하는데 좋은 애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에 비해서 학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예측을 해 보아도 탄광이 어떻게 개발되어서 늘어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형편도 안 되는데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가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중학교도 두 학교 합해 봐야 66명입니다. 66명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기 안 있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데로 나가죠. 문과, 이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한 학급은 과학, 사회, 예체능 전부 상치입니다.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이 여기에 앉아 있지 경제만 조금 여유 있고 공부 좀 하면 다 나가죠. 지역에서 원하니까 안 해 줄 수는 없는데 판단을 잘해서 몇 년 후에 학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기숙사를 지으면 무척 골치 아픈 겁니다. 지금 57명이라는데 몇 명이나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김세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2006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벌써 7~8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학교 규모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역에서 4개 학교가 통합이 되는데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통합해 놓고도 학생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정선도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 지금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임기가 끝나면 끝나요.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정년이 끝나면 끝나요. 제가 태백에 잠시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에 태백고등학교라는 곳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장성여자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해서 1회 졸업생을 배출 못 했죠? 그리고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행정과라든가 이쪽에서도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아파트단지가 서서 학교를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몰려서 더 지어달라, 그러다가 과거의 중심지라고 하던 데는 또 공동화가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어디 이사도 못 가고, 이것이 참 심각한데 우리 김세영 위원님 잘 짚으셨는데, 고등학교 180명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작은 학교 살리기, 참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지만 근본이 없는데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초등학생이면 그나마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입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것이 생겨서 특성화가 된다면 몰라도 인문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100억을 준다, 그러면 하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항의도 많이 했을 겁니다, 빨리 안 해 준다고. 도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때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빨리 합쳤어야죠. 과거에는 고한종고, 고한여종고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문계도 있었습니다. 오늘 서로 질의응답하고 고민했던 것이 기록에 남습니다만 후에 참 잘되었으면 하는데 큰 부담이 있고, 행정국장님도 “잘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권한 밖입니다. 똑같아요.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권한 밖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학급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보통 과하고 특성화 학과 각각 한 학급씩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제가 사실 함백중학교와 함백여중을 나오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진학시킬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리고 학교규모 문제는 함백지역 개발계획과 정선군하고 연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방치하겠습니까? 최대한 해도 안 되니까, 돈을 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인 거죠. 통폐합을 왜 하느냐 이것은 아니고 오히려 통폐합은 늦었다, 빨리 했어야 된다는 공통생각을 갖고서 발전방향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민했던 사람들이 먼 훗날에라도 “그때 고민했었는데 참 잘되어 간다. 학교에 구경을 가자.”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2017년도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폐교 처리되는데 지자체에 매입이 됩니까, 아니면 단순히 폐교로서 매각할 계획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매각할 계획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정선군 지자체하고 어떤 그것은 없었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금까지 협의는 없었는데요,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 함백지역 주민이라든가 사회단체에 권유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폐광지역 살리기의 어떤 정부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 쪽에 좀 노력을 하셔서 그쪽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협의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행히 폐특법이 조금 연장되어서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폐특법까지 없어진다면 큰일이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고민사항 중 하나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지역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고 50억이고 매각이 되었다면 우리 지역에 부어달라고 얘기하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지금 사북초등학교 건은 해결이 잘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잘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평당 엄청났을 텐데 잘됐습니까? 매각이 됐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아직 매각은 못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 청소년센터인가 우리가 땅 대고 지자체에서 건물 짓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외의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고한, 사북, 함백이 2006년도에 같은 선상에서 논의했던 사항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늦었습니다. 늦고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처하는 게 조금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어떻게 지역을 살려볼까 해서 지자체장도 고민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상동 저쪽에서 마이스터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사실 둔내고등학교도 기숙사 지었잖아요? 예산 그게 됐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해 주었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마이스터고를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는지, 이것은 감사 때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임시로 해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백에 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입니다. 내용이 별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숙원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정을 잘 몰라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벌써 5~6년 이상이 지났는데 최초 2007년이나 2008년도에 1차, 2차 설문조사를 했을 때 82%, 69% 이런 찬성률이 나왔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절대적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의 합의는 도출해 낸 상태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합의라는 게 전원 찬성 이렇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전원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동창회 또 교육공동체, 시민단체, 하여튼 대체적으로…….
김현

김현위원

학교 통폐합 이렇게 할 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공청회도 하고 그럽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단 구성원들, 학부모 의견이 저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반대가 나와도 소수라고 판단될 때는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데 이미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계시거든요. 일단 학생 수 현황에서 보다시피 두 중학교를 합해 봐야 80명…….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만약 반대의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추진을 안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고한지역은 시작되었고 그 후에 사북지역이 되면서도 함백이 늦어진 이유가 지역사회에서 합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현재로서는 합의가 다 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가칭 혁신초등학교 설립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칭 혁신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혁신초등학교 이전계획의 필요성과 설립개요, 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추진일정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칭 혁신초등학교 설립계획은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으로 면적 361만 2,235㎡에 1만 1,864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수용인구는 3만 887명입니다. 가칭 혁신초등학교는 혁신도시 남쪽지역의 공동주택 5,248세대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946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이 필요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북쪽은 인근에 있는 기존 봉대초등학교의 확장ㆍ이전 추진으로 2015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 설립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예정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원주시 반곡동 728-4번지 일원으로 학생들의 통학여건과 교육수요자의 학교시설에 대한 접근시간의 최소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학교규모는 학생 수 946명, 학급 수 36학급이고 시설규모는 부지 1만 5,998㎡, 건축 연면적 1만 1,066㎡이며 개교 예정연도는 2017년 3월입니다. 설립에 필요한 예산투자계획은 부지매입비 18억 434만 5,000원, 시설비 250억 9,529만 6,000원으로 총 268억 9,964만 1,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재원확보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2014년 학교신설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부족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강원도의회 5월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3월에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칭 혁신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칭 혁신초등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획보고서 2쪽을 보아주세요. 혁신초등학교 개교예정일이 2017년 3월 1일이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5쪽의 혁신도시 남쪽, 가칭 혁신초 설립지역 해서 아파트 입주예정시기를 보아주세요. 입주예정시기가 2014년 12월, 2014년 3월, 2015년 8월, 2015년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주예정이 2014년, 2015년인데 개교예정일은 2017년 3월입니다. 입주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생각이세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

이문희위원

제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봉대초등학교 이전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2015년 3월.

이문희위원

그러면 봉대초등학교가 먼저 이전되네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먼저 됩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2015년 3월에 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혁신도시 남쪽 입주자들이 학교를 다닐 데가 없으니까 봉대초 이전학교로 다녀야 되겠네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그렇게 입주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봉대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가칭 혁신초등학교는 혁신도시 남쪽 지역인데 봉대초등학교가 2015년에 개교를 하니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신데 혁신도시 남쪽 혁신초등학교 설립지역에 입주예정이 2014년도 3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2015년 봉대초등학교 이전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이 입주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일단 2014년 12월 입주예정이거든요, 424세대가. 그래서 학생 수는 76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입주예정시기가 있습니다만 남쪽하고 북쪽의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추진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남쪽 지역에 착공된 게 3개 있다는 것하고, 5개 계획 외에 더 추진되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봉대초등학교는 이전이 되어서 지금 저거하고 있잖아요. 빨리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 추진은,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아파트가 지금 정반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정했던 것하고. 그래서 지금 완공단계에 대해 제가 조사한 내용을, 아니 그냥 들으시고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내년 말까지는 현재 봉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해 주고, 우리가 2015년도에 봉대초등학교를 확장 증축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이전하는 봉대초등학교에서 수용을 해 주면 수용상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거기 한번 다녀오셨어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현장을 못 다녀왔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지금 자꾸 동문서답,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행정과장 박병훈입니다.

이문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혁신초등학교 위치에 아파트가 먼저 건립되는데 왜 봉대초등학교가 먼저 건립이 되느냐, 그래서 혁신초등학교 위치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먼저 되는 것을 예측 못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원주시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을 세울 때 현재 봉대초등학교 이전하는 위치 지역에 공동주택을 먼저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나중에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봉대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혁신초등학교가 있는 데보다 일부 아파트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그래서 봉대초등학교를 먼저 설립했고요, 두 번째 봉대초등학교가 당초 2014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는데 초등학교 부지 소유가 국방부 소유였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어디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현재 봉대초등학교 이전하는 위치의 일부 부지가 국방부 토지였는데 국방부하고 LH공사 간 협의가 늦었기 때문에 봉대초등학교 개교시기가 부득이하게 1년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하고 LH 간의 협약관계로 1년 개교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로 이전해 와야 되는데 교육환경 때문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여태까지 미루어왔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가 계획변경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몰랐다, 아파트 추진관계를. 그리고 두 번째로 국방부하고의 협약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혁신도시로 결정되고 여기에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있었던 내용의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고 원주시에도 문제가 있고 원주교육지원청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주시 혁신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 엄청난 저해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원주시청을 통해서 공동주택 입주예정을 받았을 때 봉대초등학교 위치 지역이 당초 입주시기가 빨랐고 2017년도에 개교할 혁신초등학교 위치의 입주시기가 늦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청에서 입주시기를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청에 항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상태이고 봉대초등학교 개교가 연기된 것도 LH공사하고 국방부 사이에 업무처리 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희위원

부득이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추진이 늦어진 그 관계를 누구도-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책임을 안 져요. 과장님도 과장님대로 이렇게 늦어졌다는 변명의 말씀이지, 지금까지 기업이 오지 못하고 원주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질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혁신초등학교 개교를 2017년 3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대초등학교는 2015년에 이전을 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데 2015년에 이전한 봉대초등학교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고 2017년에 개교되는 밑에 아파트는 빨리 입주가 될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와 관계되는 부처 간 협의회 때 원주시청, 그다음에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불찰이 아니라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통학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을 원주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혁신초등학교 위치 지역의 아파트가 먼저 건립됨으로 해서 봉대초등학교 위치하고 실질적으로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와 통학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해결책을,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됐어요. 누구의 불찰이다 누구의 불찰이다 이러지 말고 어쨌든 혁신도시 남쪽 여기는 내년도부터 입주가 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입주는 되는데 학교는 터도 못 닦았어요. 2017년 개교니까 저것도 못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누구의 잘못을 따져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이나 원주교육지원청이나 원주시청도 빨리 대응을 해서 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먼저 원주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시내버스 노선을 저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그 옆에 단구초등학교를 가도 되고 여기를 가도 되고,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에 여기로 이전되는 봉대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 말부터 입주가 되고 그때까지 못 된 데도 있으니까 2015년에 이전되는 봉대초등학교에 남쪽 지역에 입주한 학생들이 저거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일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직접 가보고 거리상을 보면, 지금 학부형들 불만이 아이들을 걸어 다니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가용으로 전부 태워주려고, 다 귀한 자녀들인데, 그래서 봉대초등학교의 이전시기와 먼저 입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동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대로 원주시 지방자치단체하고 원주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든 원주시청이 잘못했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입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원주시하고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여기는 특별히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든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 지역에 오는 기업체라든지 이 지역에 오는 학부형들의 불만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그 화살이 전부,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입장 때문에 아마 많은 비난이 올 겁니다. 그것도 예측 못 하고 이렇게 학교신설이 늦어졌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 점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현실은 모르고. 지금 학급이 36학급이잖아요.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그러면 40학급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학교가 너무 크다. 물론 돈이 있으면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한층 더 올리면 아이들을 더 받죠. 컨테이너라도 올리면 1학급 더 하죠. 그런데 아무리 없더라도, 이제 학교를 지으면 40년 갈 것 아닙니까, 인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이제 마지노선을 몇 학급으로 하겠다는 게 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18학급 정도. 이게 초등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하기에 교육적인 측면에서-저는 교육학자가 아니라 통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좋지 않겠나.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밀집되어서 나중에 40몇 학급이 되면 복수교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용지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제 우리나라 삶의 질이 그 정도는 되니까 그런 마지노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연도별로 분할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2010년 첫 예결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못 받은 게 얼마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혁신초등학교도 9억 정도 되네요, 부담이?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도청 이번 1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22억인가 23억을 예비비로 창고에 갖다 넣더라고요. 창고에 갖다 넣을 정도면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노력해 보셔야 돼요. 물론 연차별로 끊어서 주겠지만, 제가 강원도청 1차 추경을 대충 넘겨보니까 23억인가 얼마를 예비비에 넣더라고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비비로 들어간 원인은 저희들이 가곡고등학교에 다목적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비비에 넣을 정도면 우리한테 주면 교육활동에…….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은 받았고 그 외의 것은 제가 도청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에서 도청을 압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용지가 미리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얘기가 벗어났는데 제 지역인 강릉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율곡지역이라고 해서 선수촌인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도 산 밑 쪽으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해 달라, 아니면 나중에 매각하면 될 것 아니냐, 땅장사가 될 것이다, 나중에 아파트 다 들어서고 학교용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국장님도 원주정보관장님 하셨죠?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원주정보관 땅 사놓아서 강원도교육청이 사실 이익을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나 지구가 만들어지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몇 개는 지자체하고 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게 우리 재원의 한계이고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이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36학급 이상은 너무 과대 학교인 것 같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안 하겠지만 이것은 안 된다는 정도로 교육적 측면으로, 우리도 그 정도 살 수 있고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칭 혁신초등학교 설립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금일 보고한 두 건의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 박상호 행정국장, 김춘광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