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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27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3-04-18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숙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과 구자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이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 기반 등 과학기술 기반산업이 고용창출 등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새정부가 사업 간 융복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국정의 제1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 과학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도 미약하여 과학기술 연계산업의 육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강원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 과학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과학기술 혁신 도모, 과학기술 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및 과학기술 연구 개발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과학기술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12조까지는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관련된 심의 등을 위하여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원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과학기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 산업화 융합지구 조성 등 강원도 전략산업, 선도산업 등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강원도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숙자 의원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식산업이 고용창출 등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금년도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등 정부조직을 새로이 짜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례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 도의 상황을 살펴볼 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기초과학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기술진흥조례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이숙자 의원님과 장철규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으로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밑에 6조 제3항에 보면 기조실장, 경제진흥국장 등 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냈는데 연간 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회 회의수당이 1억 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회의수당은 1억이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1억 미만이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억 미만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1억 미만에서 15인 위원회에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억 미만으로 합니다.

오세봉위원

회의할 때 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럼 앞으로 활동계획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안 취지처럼 저희가 이런 조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정부 출범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의 중심이 과학기술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노바이오, 강릉 비철 금속, 이런 부분은 다 과학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예타 선정 과정에서 도의 입김을, 영향을 주려면 위원회 구성도 이런 분야에, 전국적인 인물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주의료기기나 동해안해양바이오, 심층수 등 지역 부속자원 활용화를 위한 제2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이 경제부지사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얘기했고 기조실장, 경제진흥국장 하면 3명이고 열두 분이 과학과 관련된 위원으로 선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학교수분들 중에 과학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이숙자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기기 쪽의 전문가나 또 해양과 관련해서 해양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해 놓은 게 있는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별로 그런 쪽의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나노바이오, 비철 금속 이런 쪽으로요.

오세봉위원

다른 시도에는 일찍이 과학기술진흥지원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처럼 우리 강원도가 늦었지만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이 이런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동료 위원으로서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모처럼 잘 준비한 조례안이니까, 또 조례가 통과된 이후라도 도가 관심을 갖고 진행을 잘 시켜야 될 것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작이지만 계속해서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그렇고 오늘을 발판 삼아서 강원도의 과학기술이 진일보하는 밑받침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전국 16개 도에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제가 이번에 발의하면서 느낀 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조례안을 발의만 해 놓고 6개 도시만 이런 위원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우리 강원도도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 타도시 처럼 미온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발의안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시작은 어렵게 했으니까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숙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저도 여기 서명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9조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데 9조 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 심의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회와 위원회가 잘못하면 양분화될 수 있는, 또 최고는 의사를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 그 다음 회의에 보고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운영함에 있어서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어떤 분이 분과위원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은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용주

김용주위원

둘 수 있죠,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위임받은 업무를 연구 내지는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게 마치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본회의 의결에 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를 할 때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관리 운영상에, 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위원회 결정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이…….
용주

김용주위원

모든 관리 운영 체제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분과를 만드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만들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또한 독립기관이 되어버리는 성격을 띨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숙자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도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의원

김용주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 맞는 것 같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적절한 것을 취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그렇게 좀 운영하시면서도, 여기 조례안에는 나와 있더라도 위원회를 안 만들면 오히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여기는 조금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검토보고를 잘 써 주셔서 내가 그것을 보고 했는데 민간위탁도 할 의향을 갖고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어떤 업무가 하달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안이 나오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때는 위원회 중심과 집행부에서 같이 할 게 아닌 민간위탁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서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 구성에 민간 전문위원들이 들어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고 사업이 개진되면 전문기관이나 거기에 연관 있는 기업이나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고도의 과학기술,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경제국에서 KDI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현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강원도에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좋은 안들이 발췌되는데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숙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특별히 수정을 요한다거나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금융부분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협동조합기본법 발의의 주요배경은 글로벌 재정위기 및 경제불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대안으로 시민사회의 능동성과 자생력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까닭입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유럽 등 각 국의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됐음이 알려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도내 협동조합의 건정한 육성을 지원하고 자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9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노력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협동조합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내 협동조합의 교육, 홍보, 인프라 지원 등 단계별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에 맞서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통해 무너져 내린 공동체 회복과 상생과 호혜의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비중과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 크고 중요한 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구자열 의원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도 경제안정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포함한 강원도 사회경제적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례는 정부 및 우리 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구자열 의원님과 장철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기존에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정부기관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말하는 협동조합이 요즘 새정부 들어와서 소규모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일부 다섯 개인지 여섯 개 법인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이 협동조합이 되어서 심의를 받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 주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정부가 지원을 일부 해 준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집기나 기타 필요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것과 지금 구자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협동조합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구분을 지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법률도 다르고, 이 구자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기재부에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협동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재정보조금은 없고요, 회계, 컨설팅 등 협동조합이 잘 되도록 하는 교육, 이런 분야만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경제진흥국에서 모든 업무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예산이 한 5억 정도 수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5억 정도 생각한 것 같은데 인건비가 센터장 한 분, 팀장 두 분, 직원 네 명 해서 인건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협동조합에 센터장 전문가를 영입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어디까지나 추계이고요, 저희 산업경제진흥원에 풀뿌리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을 보완하면, 넉넉하게 잡았지만 기존 조직을 이용하고 거기에 인건비 조금만 더 주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례에 제시한 사업들은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산업경제진흥원에 강원도 협동조합 협회를 원주에 있는 산경원에 줄 계획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예를 들면 그쪽에, 사회적기업, 풀뿌리기업 이런 것을 다 그쪽에서 관여하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거기서 하니까, 이것도 사실 성격이 유사하거든요. 같이 뭉뚱그려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협동조합은 좋은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대표발의하신 구자열 의원님 말씀 중에도 앞으로 정부도 협동조합을 운영하려고 하고 우리 도도 앞으로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소규모로 협동조합을 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경제진흥국을 떠나서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고 나중에 가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오면 그때 가서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용추계이니까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많은 조합이 설립이 되고 컨설팅을 하다보면 강원도에 조합들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예견 없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협동조합은 앞으로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 제12조에 보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구자열의원

조례가 있죠.
숙자

이숙자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고요?

구자열의원

있죠.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어디에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1조에 지원센터 설치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숙자

이숙자위원

조례에 근거는 없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기본 조례안은…….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정부 정책사업이나 도의 자체사업은 조례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장님, 이숙자 위원님의 질의의 본질을 이해 못 하시는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이 위탁조례에 명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숙자 위원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에 의해서 이 사항을 규칙이나 뒤에 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참고하셔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조례 준비하시느라 구자열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과 구자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인데 구자열 의원님이 판단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풀뿌리기업이나 산경원과 연계해서 함께 하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구자열의원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주

김용주위원

예.

구자열의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향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청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업무가 과다하지 않으니까 풀뿌리지원센터의 업무의 연장선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협동조합 신청 건수가 많다든지, 일이 많아지면 별도로 조직이 필요하겠죠. 현재로서 당장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용주

김용주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협동조합이 영세하거나 신규로 시작되든 아니면 앞으로 늘어나고 하는데 지원조례가 없어서 그게 제대로 협동조합의 역할을 못 할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고 이걸 더 활성화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산업경제진흥원이나 거기 풀뿌리기업유치에 합류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구자열 의원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 조례에 부합하고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신경을 쓰셔야지 풀뿌리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쪽에 연관지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구자열의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본 취지에 맞도록,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안이니 만큼 이대로 맞게끔 별도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자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안이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동의를 하는데요. 협동조합지원조례와 또 사회적기업지원조례, 마을기업지원조례, 풀뿌리기업지원조례 이런 영역들이 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 영역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게 차후에는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열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의원

해 봤고요. 저도 이것을 만들면서 통합하는, 일부 다른 타 시도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했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협동조합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이고 하다보니까 일단 이것대로 진행하고 향후 내년 이후라든지 다음 대라든지 해서 통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리고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기본법이 통과되었지만 세부규칙 시행령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아직 확정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에서도 세부적으로 미리 사전적 준비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리고 기 산업경제진흥원 내에 만들어진 풀뿌리기업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본래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효과성 증대와 포괄적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를 통합하고 경제올림픽 촉구 창업 등 신규수요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항을 신설하며 지역구분을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유치 저조지역을 선정하여 우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보조 금,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제5조는 도내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100억 이상 투자하고 2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범위를 기존의 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투자유치 저조지역, 동계올림픽 특구,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는 국내 중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전, 신증설 창업할 경우 특별 지원하도록 하고 시ㆍ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지원 비율의 5%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중 제조,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이전, 창업, 신증설, 국내 복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사이전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임대료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자차액보조금,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지원하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 시 타 보조금 및 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관광사업체의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존의 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 등 분야별 유치위원회도 설치 구성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24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절차, 기업의무, 사후관리, 지원취소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구성 방식을 보조금 유형체계에서 지원 대상별로 지원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용 심의를 거쳐 3건은 수용하고 1건은 미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시도와의 투자유치 경쟁을 함에 있어서 강원도와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4월 4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조례를 일원화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 조건이 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반영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면서 부지매입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항의 타시도 이전기업과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이전기업,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한 타시도 이전기업 및 안 제11조의 수도권 이전기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내 기존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 및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도내 기존 기업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이전기업에 편중되었던 지원을 도내 기업에도 가능하게 되어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투자촉진지구지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존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역을 삭제하고 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지정요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계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 신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규정하고 그 재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다른 보조금 및 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와 통합하여 일원화 시킨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업유치위원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 위원도 각각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위원이 기업유치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를 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하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화된 투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괄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강원도 이전기업 보조금을 여기 제9조에 보면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3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했을 때 기업이전보조금을 주는 것을 삭제하고 이번에는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올해 강원도로 기업 이전을 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가 40개 내지 50개 정도 접촉을…….

오세봉위원

이전기업이 지금 원주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오는 것도 이전기업에 포함이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한 예를 들면 광물자원공사인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반기업들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일반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반제조업이 50개 내지 40개 정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37개 정도가 거의 MOU를 할 정도이고 이 외에도 20여 개가 더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MOU는……MOU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폐광지역발전기금과 개발기금을 보니까 중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심의를 받으면 앞으로 폐광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도가 일절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되겠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투자유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여가 되고 폐특기금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특히 폐광지역 기금은 우리가 사용할 때 명확히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 예를 들면 동해에 STX발전소, 강릉에 삼성이나 동부가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줍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없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일반제조업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이번에 관광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올림픽특구 안에 들어온 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사항들, 특별히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가 민간 항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시던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항공사 설립도 관광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올림픽특구 내에 들어오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정받은 지역 내에 들어오는 사업체에 대해서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일반 여관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오세봉위원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만, 그럼 예를 들면 옥계 금진이 올림픽 특구 예비지정 받으려고 올라가 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가능합니다.

오세봉위원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거나 의료센터를 짓는다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투자금의 30%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 시설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굉장히 획기적인 거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획기적인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겠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혜택을 받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숙박시설이 모자라니까…….

오세봉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30억까지입니다.

오세봉위원

이상은 안 되고 30억까지는 진입로라든가. 기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지원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 폐지조례안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독립된 조례로 있으면 폐지조례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보조금을 여덟 가지 종류로 열거하셨는데 보조금 여덟 가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광지역만 국한해서 여덟 개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폐광지역 내만 국한에서 여덟 개만, 거기는 특별히 우대해서 여덟 개만 한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럼 보조금 종류가 적용되는 기준이 타시도 이전기업, 수도권이전기업이 다 다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국내 복귀기업이나 신증설기업에게도 이 여덟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폐광지역에 오는 거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많은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