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곽도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결과 위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3%인 8억 4,732만 원이 증액된 46억 4,94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정의 주요 시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예산 4억 원과 해외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단 초청 지원 예산 8,4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추진 후 성과를 분석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억 5,441만 원이 증액된 908억 8,76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13억 4,591만 원이 증액된 1,873억 7,7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는 중국의 AI 발생 및 항공기 결항 등으로 인해 중국관광객의 방문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마케팅과의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2억 5,5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문화예술과의 문화의 날 행사지원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 등 모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 무지개마을 제작 지원에 9,000만 원, 강원미술작품회화전 지원에 3,000만 원,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4,4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325억 2,1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인 500억 8,195만 원이 증액된 8,245억 5,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에 대응하는 도비 부담분, 그리고 추가 사업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의료원 시설장비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의 지연 이유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5,2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8,11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6,659만 원과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 국고보조금 1,454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총 76억 9,971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0.9%인 7억 5,8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 예산의 81.1%인 6억 1,541만 원이 연구시약 및 관련 시험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국장님도 알다시피 민원 현장에서 어떤 고충을 조기에 진화하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갈등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 대 관, 관 대 관, 부서 대 부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일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기에 해결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은 능동적으로 조기에 그런 여지가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충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고충처리위원이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연봉 6,000을 주시는 분은 별도 공무원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분입니까?
평상시에는 그분이 민원 현장이라든가 도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제일 먼저 투입이 되겠네요?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적이 스물일곱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법적인 다툼으로 가기 전에 어떤 갈등이 있는 당사자 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기에 투입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문제라든가 예산이 향후 더 보강돼서 정말 낭비적인 어떤 다툼ㆍ갈등을 조기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다툼으로 인한 고소ㆍ고발로 낭비되는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기에 해결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활용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 주시길, 다음 회기에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것은 예견되는 것인데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채우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예산을…….
산출내역에 보면 화학보호복인데 이것이 한 벌에 250만 원짜리입니까? 저희 도내에도 실질적으로 대규모공단이 있고 불산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적정 보유량이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이것이 그렇다고 도내 각 소방서마다 다 배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적정량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곳인 공단지역이나 산업지역에는 배치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는데 이런 것 없이 불로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화나 구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적정량의 수요는 제때 본예산에 세우셔서 구비를 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