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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형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3

이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금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형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정국을 포함한 4개 국ㆍ원ㆍ본부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198억 8,142만 원이 증액된 6,647억 4,764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3%인 351억 6,428만 원이 증액된 8,177억 5,0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강원도립대학 소관으로 예산 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전년 대비 8.1%인 7억 4,333만 원이 증액된 99억 6,4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졍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신규 또는 변경 내시와 도 자체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을 조정하여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농정국을 포함한 5개 국ㆍ원ㆍ대학ㆍ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벼 재배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쌀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5억 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전통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지원 사업비 18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증액하여 신규 반영하여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은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및 강원도 4-H 발전기금 등 총 2건으로 수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0%인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최근 관련 조례가 재개정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금의 추가 확보가 필수적이라 보이며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및 강원도 4-H 발전기금 등 2개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분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구자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열 위원 경제건설위원회 구자열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개 단ㆍ국ㆍ본부의 총괄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3,678억 6,8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579억 2,458만 6,000원의 2.77%인 99억 4,42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656억 2,7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051억 4,594만 3,000원의 8.57%인 604억 8,1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3,029만 5,000원의 32.71%인 22억 208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3,237만 6,000원입니다.

글로벌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469억 3,363만 4,000원의 2.58%인 12억 1,079만 5,000원이 증액된 481억 4,44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5억 4,351만 5,000원의 20.43%인 219억 7,131만 4,000원이 증액된 1,292억 1,482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투자기반조성과의 올림픽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올림픽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림픽산업단지 조성은 예정지역의 토지 가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용역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선진 노사문화 국내연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3,109억 9,095만 2,000원의 3%인 87억 3,346만 8,000원이 증액된 3,197억 2,442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38억 3,485만 3,000원의 7.68%인 363억 9,444만 1,000원이 증액된 5,102억 2,928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홍보비 1,200만 원, 자율방재 민간역량 강화 700만 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4,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삭감하여 선진재난 및 방재분야 벤치마킹에 1,500만 원, 자율방재 민간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4,400만 원 등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0억 3,728만 원의 0.07%인 8,632만 원이 감액된 1,169억 5,096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개 단ㆍ국ㆍ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현안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수정하는 등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분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금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종구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반종구 운영예결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4쪽 추경예산안의 특징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및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창조적 지역경제 구현, 행복 두 배 강원도형 복지체계 구축, 활력 넘치는 농어촌 건설, 지역문화 발굴ㆍ육성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도정 현안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ㆍ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9,26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 7,171억 원보다 56.3%인 2,0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9%가 증가된 3조 4,611억 원으로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5.95%, 의존수입 73.23%, 지방채 0.82%입니다. 제14쪽, 일반회계 총 세입의 6.1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7.51%가 증가한 2,130억 3,912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수수료 요율의 탄력 조정, 신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6쪽,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20.28%를 차지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02%가 증가한 7,021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영ㆍ유아, 청소년 복지비 등에 대한 보정수요 반영,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지원 확대 등 자구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쪽, 추경 세입예산안의 52.95%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1조 8,324억 9,8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9%가 증가된 3조 4,61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먼저 제29쪽,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6%가 증가한 97억 1,87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회 신규로 계상된 의정자문단 운영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1쪽,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6%가 감소한 4억 7,57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77.9%가 증가된 3,42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명예감사관제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3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3%가 증가한 4,628억 7,91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4쪽,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은 강원랜드 주식매입 사업비로 150억 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상황, 차입금 연차별 상환계획, 동계스포츠지구 국가매입 등 자구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5쪽,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3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운영 상황과 대정부 분권활동 계획 및 타 시도와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7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5%가 증가한 1,661억 5,90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은 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추진조직 및 지원체계 구축현황, 사업성과의 평가 및 환류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0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5%가 증가한 1,760억 9,65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41쪽,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23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장비 노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차종별 내구연한 및 연차별 교체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2쪽, 신규채용시험 수당 및 시험장 임차료는 사업비로 1,187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결원충전 등 인력운영 계획과 근무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2%가 증가한 42억 7,15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장기외국어교육, 힐링캠프 과정 운영에서 기본교육 과정 운영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2.8%가 증가한 9,4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힐링캠프 과정 운영사업비로 5,285만 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장기외국어교육 과정 운영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8.2%가 감소한 3억 7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힐링캠프 교육대상 및 운영프로그램, 장기외국어과정 교육현황 및 인원감소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6쪽, 사회문화위원회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9%가 증가한 46억 4,94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는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7.6%가 증가한 26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광고효과 분석, 홍보전략과 콘텐츠 구성, 질적 제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8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9%가 증가한 1,873억 7,74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49쪽,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37억 9,031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공항의 조기 정상화 및 안정화 등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노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0쪽, 농어촌 디지털영화관 건립 사업은 사업비로 6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농어촌 문화예술 정책 등과 연계한 이용활성화 방안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시도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1쪽,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은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대회 추진일정 등 세부운영 계획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2쪽,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 개최는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세부운영 계획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은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경기장 시설 개보수 및 종목별 경기장 확보계획, 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7%가 증가한 8,244억 5,49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55쪽,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로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바 추진일정, 시설배치 계획, 입주단체 선정, 회관운영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쪽,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1.5%가 증가한 970억 3,5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재정부담 경감 대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7쪽, 지방의료원 진료특성화 사업은 출연금으로 5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지방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관리실태, 경영정상화 노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9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93%가 증가한 76억 9,97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는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8억 7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인력, 장비구비 현황, 장비교체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쪽,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44.7%가 증가한 2억 1,1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검사실적 및 장비구비 현황, 내구연한 경과 장비 교체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3쪽,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5%가 증가한 2,454억 5,29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64쪽,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2.4%가 증가한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간의 추진 성과와 귀농ㆍ귀촌 인구 정착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5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46.6%가 증가한 33억 8,1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열난방 등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설비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로 19억 9,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설립현황 및 국비지원 비율 하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은 사업비로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하이록 한우 및 시ㆍ군 브랜드 한우 전문식당 설치운영 현황, 수도권 직거래 판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9쪽,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8%가 증가한 5,052억 7,88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70쪽,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사업은 사업비로 4억 4,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1단계 선도사업 및 2단계 연관사업 추진상황,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1쪽,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은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의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3쪽,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6%가 증가한 366억 6,07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활성화는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1.3%가 증가한 8억 1,04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사업 추진성과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 상품화 우수사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5쪽,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81%가 증가한 642억 9,57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76쪽, 수산물위판장 시설지원과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는데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운영 현황, 관광객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7쪽,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최근 추세 및 관련시설 조성현황, 연차별 조성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0쪽, 경제건설위원회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72%가 증가한 89억 3,23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A지역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물류비 지원은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해외 전시ㆍ판매장 개설 및 운영계획, 수출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1쪽,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레고랜드파크 조성계획, 진입교량 건설비용 국비확보 방안, 중도유원지 입주업체 보상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3쪽,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43%가 증가한 1,295억 1,48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84쪽,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품 해외마케팅 추진 4,50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할인율 보전 1,400만 원, 핵심가게 지정 운영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특성화 지정 및 육성 현황, LA특판전 행사 및 참가 규모,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현황, 핵심가게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5.4%가 증가한 40억 92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의 추진현황, 유형별 일자리 특성 및 정규 취업과의 연계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6쪽, 풀뿌리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2.1%가 증가한 4억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풀뿌리기업 육성 및 행ㆍ재정적 지원 현황, 일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9쪽,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12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7억 4,11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투자의향 기업 정보수집 방식, U턴 기업 유치전략, 기존 유치기업의 정착 지원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90쪽,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07.2%가 증가한 16억 7,1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상황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방안, 전국 경제자유구역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2쪽, 건설방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8%가 증가한 5,102억 2,928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개선 방안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 통행료 결손분 보전 등에 따른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미시령터널 금년도 통행차량 손실보전 전망, 연구용역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4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황과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6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7%가 감소한 1,169억 5,096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56호와 올림픽IC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간 원활한 교통 소통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도 456호(진부~횡계IC)간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12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올림픽IC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기정예산 55억 원 전액이 삭감 계상되었는바 올림픽 진입도로 건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99쪽, 지방채무로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기정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올림픽 권역 및 강원북부권 지방도 확포장 사업 조기 추진과 장기계속공사 구간 및 교통애로구간의 조기 완공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00쪽,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입니다.

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65억 1,9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2회계연도 지방세 결산 결과, 도세 징수분 증가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 7,705만 원이 감소한 276억 8,22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중앙재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과 도정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하여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4,651억 1,6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2쪽,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98%가 증가한 2,20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상환, 도ㆍ시ㆍ군 융자 및 융자상환, 자금운용 현황 및 안정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3쪽,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06%가 증가한 99억 6,4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 시설 장비 등의 관리 상황과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교육기자재 노후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4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8%가 감소한 2,200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4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수급 범위, 수급 대상자의 변동 추이,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2%가 증가한 146억 4,36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5.33%가 증가한 1억 3,900만 원, 예비비는 22.41%가 증가한 115억 7,464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는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학교용지 매입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07쪽,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3,098만 원이 증가한 5,044억 8,25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 환경보전기금과 4에이치 발전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금 여유자금을 안정적 장기 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자금의 운용과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는 등 기금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적극 전환하는 등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분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를 하되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으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실ㆍ국별 본질의가 모두 끝난 이후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에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주익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열 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기행위 있을 때도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이번 추경 사업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명예감사관 현지견학이 있잖아요? ○감사관 이주익 예. ○ 구자열 위원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 구자열 위원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감사관 이주익 저희가 2008년 이전에는 주로 동남아 계통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실시를 안 했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 구자열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감사관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운영상황까지 파악할 수가 없지만 선진지 견학을 하실 때 내실 있는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1,500만 원 증액 요청하신 게 그 이유라면 저는 이 예산도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주익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내실 있게 쓰면서 점차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구자열 위원 3년간 실적을 보면 주민불편 제보 실적이 대다수입니다. ○감사관 이주익 그렇습니다. ○ 구자열 위원 제가 봐서는 주민불편 사항은, 물론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면 그런 의견도 많이 들을 것이고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시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목적이 무슨 주민불편 제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관 이주익 물론 그렇습니다. ○ 구자열 위원 그 목적의 일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주익 실제로 주민불편 사항 외에도 시ㆍ군 지역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들이 많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 구자열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성 있게, 정말 명예감사관들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주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관형 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입니다. 연장선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에 18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관 이주익 그렇습니다. ○ 이관형 위원 감사관님, 최근 3년 동안 활동실적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나요? ○감사관 이주익 우선 계수상으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23건으로 기억하고요,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의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관형 위원 '11년도 기준을 보면 331건, '12년도 223건, 금년 3월 현재 51건으로 보면 두 개 연도 평균을 따지면 매월 23건 정도 제보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 이관형 위원 '11년도 대비 '12년이 뚝 떨어졌고 금년도도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 통계를 봤을 때 이것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느냐, 위촉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주익 말씀하신 대로 위촉의 문제도 저희가 개선해서 인력풀제를 해서 보다 위촉 범위를 넓혀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제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올린 이 예산도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도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 이관형 위원 이분들 위촉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주익 기본 2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정도 됩니다. ○ 이관형 위원 이분들 개인별 관리카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주익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이관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동안에 활동한 게 그래프상 나올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관 이주익 예, 있습니다. ○ 이관형 위원 해촉의 기준도 있습니까? ○감사관 이주익 그렇게 제보를 안 했다고 해서 해촉까지는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보를 활성화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관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형식적인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주익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이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주익 감사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에 안 계시므로 최중훈 기획관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중훈 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중훈 기획관 최중훈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열 위원 구자열입니다. 기획관님, 발령 때문에 공부를 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3억이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연구원 채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기획관 최중훈 그것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원 결원이 5명이 있는데 연구원 일부 채용도 있고 지금 연구비 부족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로 쓰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구자열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발연에서 발표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인용도 많이 하고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강발연에서도 몇 가지 자료를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관 최중훈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2본부 체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최대 현안이죠. 동계올림픽 관련 연구원 충원도 필요하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미래창조 산업이라든가 해양 물류, 물론 복지교육 분야에도 연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억을 요구한 이유도 네 분 정도, 결원이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네 분 정도 긴급히 필요한 연구원을 충원할까 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구자열 위원 어차피 도가 가지고 있는 브레인 집단, 싱크탱크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강발연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것을 전반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이 개발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냥 큰 틀에서 관광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의 문제점보다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주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강발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자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므로 한 분의 질의만 받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국 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강원랜드 주식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개공의 알펜시아 자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의 차환승인 조건으로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관 최중훈 그렇습니다. ○ 고진국 위원 3년 동안 550억 정도의 규모로 합니까? ○기획관 최중훈 지금 저희가 강원랜드 주식 매입 계획이 연차별로 7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에 광해관리공단 150억을 매입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잔여 550억 중 연차매입 계획에 의해서 150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고진국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550억 원을 도에서 매입을 한다면 강개공의 강원랜드 주식은 전부 다 처분이 되는 거죠? ○기획관 최중훈 그 부분까지는, 7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에 지금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진국 위원 강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예요, 전체적인 규모가? ○기획관 최중훈 죄송하지만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한수 예산담당관 김한수입니다. ○ 고진국 위원 강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예산담당관 김한수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6.3%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한 3,957억 정도 됩니다. ○ 고진국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앞으로 3년 동안 550억을 처분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한수 저희가 2010년하고 2011년에 안전행정부에 차환승인 요청을 하면서 700억 주식 매입을 약속했고요, 현금출자 690억, 현물출자 110억으로 이렇게 전체 1,500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주식매입을 약속한 700억 중에 150억은 작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했고요, 저희 도에서 나머지 550억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 고진국 위원 이번 추경에 세운 150억 정도의 금액은 알펜시아 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못 주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1년에 이자 자체만 해도 한 400억 정도 나가는데, 결국 강원랜드 주식을, 물론 강개공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강개공 입장으로 봐서는 경영에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강개공에서 알펜시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을 봤을 때 어차피 회생이 가능하지 않다면 앞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면 안전행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강원랜드 주식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 최중훈 글쎄요. ○예산담당관 김한수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주식 매입을 하고자 하는 550억이 전체 주식 부분에서도 큰 부분은 아니고 알펜시아가 가지고 있는 9,200억이라는 큰 부채를 볼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알펜시아 입장에서는 차환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도와 의회에서 2010년, 2011년에 추가 특별지원을 하겠다는 1,500억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행이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식 매입으로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알펜시아 문제는 AㆍB상업지구에 대한 제3자 투자유치, 그리고 스포츠파크 지구에 대한 정부 매입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진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풀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강개공이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될 때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물론 3년 동안 550억 매입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차환 신청을 할 때마다 그런 조건이 틀림없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계속 매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면 도의 자금 압박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강개공의 경영도 계속적으로, 강원랜드에서 주식 배당을 받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차환은 차환대로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영은 더 나빠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예산담당관 김한수 제 개인적 사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1,500억 남은 이행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텐데 도 재정 여건상 아마 2~3년 안에 그것이 다 이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2018년 동계올림픽 전에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개최되는 시간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더 추가적으로, 도의 특별대책이라기보다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할 때까지 해소가 안 되면 다른 방식의 해결책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정리 계획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강개공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려고 할 때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서도 매입하려는 계획 자체도 있었죠? ○예산담당관 김한수 예, 저희가 사실 작년에 금융출자 100억을 했고 여력이 됐었다면 주식 매입도 작년에 추진했겠습니다만, 안행부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하지 못했고 그리고 당초 안행부에 특별이행대책 약속을 하면서 우리 도 재정여건만으로 해소가 안 된다면 폐광지역 4개 시ㆍ군 같이 공동으로 주식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이행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을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강개공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뿐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도의 대처방안은,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으로는 도에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른 특단의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강개공은 강개공대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도에도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훈 기획관님과 김한수 예산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의는 중식시간 이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금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중훈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수 위원 교육의원 신철수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72쪽을 보시면 문화도민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신철수 위원 자치정책과입니까? ○기획관 최중훈 저희는 기조실 소관입니다. ○ 신철수 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자 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님 고생하십니다. 질의ㆍ답변에 대한 공부를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모든 사업비의 도와 시ㆍ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 최중훈 사업별 성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 김동자 위원 대체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 최중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 김동자 위원 국비 말고 도비하고 시ㆍ군비에 대해서……. ○기획관 최중훈 자체사업 말씀이십니까?

최대한 50 대 50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70 대 30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의 웬만한 사업비가 매칭은 3 대 7 하다가 2 대 8 정도로 지원사업비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DMZ 사업내역을 보면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50 대 50으로, 스토리텔링사업도 50 대 50인데, 미래인재 도비 16%, 평화생명음악회라고 해서 20%, 이어가기 체험은 도비 80%에 군비 20%, 참전 보훈 방문은 도비 62.5, 군비 37.5, 이렇게 보통 매칭하는 비율이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중훈 이번에 DMZ 60주년 기념사업은 물론 개별적으로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 김동자 위원 그것은 도비가 100% 지원된 사업이잖아요. ○기획관 최중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ㆍ군에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50%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도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DMZ 60주년 사업이라는 것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 상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행사주체 성격에 따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ㆍ군비가 더 들어가는 매칭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50 대 50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은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지역축제 행사비를 보면 도비와 시비 매칭도 50 대 50은 아닙니다.

물론 DMZ 60주년 행사가 뜻있는 행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면 다른 축제하고는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 최중훈 일반축제 말씀입니까?

관광축제나 일반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동자 위원 예, DMZ 행사의 시ㆍ군비 매칭이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서서 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기획관님 말씀은 행사에 따라서 지역에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이 지역과 단체와 매칭하다 보니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우리 도의 지원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관 최중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일반축제와 DMZ 60주년 사업과 비교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담비율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 김동자 위원 본론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를 보면 DMZ 이어가기 현장체험 같은 것은 좋습니다.

도비 80%, 군비 20%로 해서 지원했는데,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DMZ 평화생명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0억이고 도비 2억, 철원군 1억,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기획관 최중훈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철원군이 1억을 부담하게 된 것은 작년에 당초 계획할 때, 도비 3억과 자부담이라는 것은 KBS 음악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부담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철원군이 참여하겠다고-노동당사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도 참여하겠다.-하다 보니까 철원군이 1억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도비 3억을 계상했던 것을 철원군이 1억을 부담하니까 1억 줄이고 2억만 부담하고, 그래서 전체 협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3억으로 당초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 김동자 위원 기획관님이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도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 최중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동자 위원 18억입니다.

그렇다면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할 때 교정을 해서, 여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평화생명음악제가 클래식, 협주곡, 교향곡 그렇습니다. 그럼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이제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음악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비를 출연하면서 DMZ의 행사와 접목시키면 이중으로 도에서 지원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최중훈 대관령국제음악제 하는 시기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시기와 저희가 하는 시기와 시기적인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김동자 위원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의 모든 출연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실ㆍ국과 소통을 해서 웬만하면 그 행사와 접목하게 되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기획관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평화생명음악제가 몇 월인지는 몰라도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함께 그쪽으로 해서 철원에 가서 하는 것이 도와 시ㆍ군에서 1억을 출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자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DMZ 정책활성화 32페이지에 보면, 물론 60주년 행사에 걸맞은 주민의 경제성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DMZ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의 얼이 서려 있는 DMZ에 주한외교사절 및 평화생태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DMZ를 세계평화지역으로 인식화시키기 위해서 도비 1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템플스테이와 외교사절 부인 국군장병 배식봉사 등, 이게 사업내용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낭비성 사업을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중훈 사업내용의 템플스테이나 외교사절 부인들 국군장병 배식봉사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시는 한 두 꼭지 정도 해 놨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물론 템플스테이와 군장병 배식봉사도 있고요, 7대 종교자 평화기원제라든가 DMZ 생태학습체험, 통일을 위한 숲가꾸기 특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에 보시면 DMZ 이어가기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주민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 김동자 위원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따로 섰지 않습니까, 2억이?

거기에 보면 2억이 별도로 섰는데 지금 사업내용 32페이지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 최중훈 2억은 행사대상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 김동자 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추경이라는 것은 어때요, 강원도에 중요현안들이 많은데도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외에 DMZ 60주년 행사에 보면 30억 가까이 서 있습니다, 국비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업을 할 때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 경제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기획관님, 휴식시간에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이 두 가지 외에도 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획상에는?

그 자료를 김동자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갑자기 발령 나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 섰네요? ○기획관 최중훈 예. ○ 조영기 위원 물론 전부 다 아시겠지만 기획관님 소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관 최중훈 도립대학 지원 5억 6,000은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인조잔디 보수와 유류대 당초 편성했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인조잔디구장이 노후되었나요? ○기획관 최중훈 2007년도에 인조잔디를 만들었는데 수명이 7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많이 노후되어서 축구부가 있는데 운동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수명이 7년이면 아직 1년 남았는데요? ○기획관 최중훈 수명으로 봐서는 1년 정도 남았는데 현재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인조잔디구장이잖아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7년이라면서요? ○기획관 최중훈 제가 알기로 7년입니다. ○ 조영기 위원 그런데 왜 망가졌나요?

공사를 부실시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 중에 하나인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6년 만에 다시 교체해야 된다, 그것도 오늘 망가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망가진 것도 아니고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불량인데 사유가 단지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각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죠? ○기획관 최중훈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물론 도립대학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차피 강원도에서 쓰는 예산도 도교육청에서 쓰는 예산도 다 국민들의 혈세다, 도민들의 혈세다라고 볼 때 예산편성이 중요하지만 왜 잔디구장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6년 만에 바꿔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중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대학 내부에 축구부가 있고 운동경기부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특성상 주문진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 주말마다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7년이 되겠습니다만 빨리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빨리하지 않으면 이게 사용을 하기가 상당히, 호흡기질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 조영기 위원 보수가 아니라 교체죠. ○기획관 최중훈 전체 교체가 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싹 들어내고 다시 까는 것입니다.

이걸 교체라고 하는데……. ○기획관 최중훈 맞습니다. ○ 조영기 위원 물론 꼭 해야 되니까 세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이것은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도 평가 내지는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당초에 시공할 때 관여했던 분들이 도립대에 아무도 안 계시겠죠, 보나마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사후에 교체가 필요한, 7년이 있으면 또 교체가 되어야 될 텐데, 당초 시공할 때 이런 교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기간 전에 인조구장을 교체하는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기를 권고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4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민간행사보조에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31페이지에 보면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이 '13년도 예산이 2억이고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기획관 최중훈 기록전 말씀하시는……. ○ 홍건표 위원 사업명세서 144쪽, 민간행사보조에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 추경에 5,000만 원이 섰는데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DMZ 정책활성화’ 해서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 해서 '13년도 예산이 2억이고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다른 내용입니까? ○기획관 최중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세서를 한 번 봐 주시면 144쪽에 과목이 똑같은 사업인데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이 행사운영비로 1억 5,000이 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행사 보조에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2억이 되는,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묶으면 지금 설명자료 31쪽에 있는 60주년 기록전 2억 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강원도지사가 집행하고 어떤 것은 민간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획관 최중훈 이것은 현재 시행주체는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런데 왜 예산과목이 민간이전경비로 5,000만 원이 섰어요? ○기획관 최중훈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사업내용에 들어갔을 때 도록하고 엽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록전이 기록물 발굴부터 사진 전시, 공모전, 도록 및 엽서 제작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민간이전에 세운 기록전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도록 및 엽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은 별도로 떼어낸 것이 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에서 2억을 들여서 행사하는데 일반운영비 1억 5,000이 섰으면 행사하는 데에 1억 5,000이 선 것이고 그 행사에 필요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제작한다면 그 제작은 전문업체에 수용비나 재료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제작하면 되지 그것을 왜 민간한테 행사보조금으로 줍니까? ○기획관 최중훈 사진 전시나 기록물……. ○ 홍건표 위원 사진을 도에서 사진 제작소에 제작 의뢰해서 도에서 지출하면 되지 민간한테 행사를 주어서,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단체나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경비 아닙니까? 2억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왜 5,000만 원을 민간단체에 준다는 것입니까? 얘기가 안 되죠.

도에서 그것을 제작해야지요. 계약부서에서 사진을 제작하거나 인쇄하는 이런 곳에 이것을 인쇄해 달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받아서 하면 되지, 왜 민간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줍니까? ○기획관 최중훈 이것은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념도록을 제작하는 것을……. ○ 홍건표 위원 알아요.

도록을 제작해도, 이런 책을 만들어도, 이 책을 만들려면 도에서 못 만들지 않습니까? 전문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세웁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지요. ○기획관 최중훈 민간행사보조라고 명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이전 행사보조인데요 엽서 제작은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 홍건표 위원 도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엽서 제작하는 업체에 이런 것을 제작해 달라, 몇 부를 언제까지 제작해 달라고 계약을 해서 제작한 것을 납품받으면 되는 것이지 민간단체에 왜 행사보조금을 줍니까?

민간경상경비나 민간이전경비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돈을 주고 정산을 받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운용의 근본 틀이 잘못된 거잖아요. 민간이전경비 5,000만 원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다시 하든지 둘 중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엽서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 홍건표 위원 우리나라 엽서는 우체국에서 팔기 때문에 우정국에서 우리가 구입하면 됩니다. 구입결의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사진 제작을 하면 제작 결의를 해서 사진을 제작하면 되는 것이지, 책을 만든다면 책 만든다는 결의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출판사에 의뢰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납품을 받으면 되지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을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죠, 예산이.

이것은 없어도 되는 예산 같아서 5,000만 원을 삭감하기를 요청합니다. ○기획관 최중훈 위원님……. ○ 홍건표 위원 나중에 실무자한테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기획관 최중훈 나중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쭉 DMZ 60주년 사업을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록이 제작되면 학교에 배급해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하려고 아이디어를 냈던 것인데……. ○ 홍건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제작할 것입니까? ○기획관 최중훈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 홍건표 위원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도록을 제작하겠다는 결의를 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입찰을 부쳐서 가격이 제일 싼 업체에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 되지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행사보조를 주는 건 비영리공익단체가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신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나중에 보조금을 집행한 다음에 정산을 받는 것인데 엉뚱하게 1억 5,000은 도에서 하는 일반운영비에 세우고 5,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에 세우는 것은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제안합니다. ○기획관 최중훈 위원님, 불요불급한은 예산은 아니고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목에 대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외부에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기획관님, 이 문제는 김남섭 디엠제트정책담당관님께서 휴식시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간보조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금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규 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기획관실에 도정시책용역비가 총괄해서 실ㆍ국별로 잡혀 있지만, 도정시책에 대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 있죠? ○기획관 최중훈 예, 5억이 서있습니다. ○ 최재규 위원 용역비가 기획관실에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은 예년과 달리 추경예산안이 1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왜 앞당겨졌죠? ○기획관 최중훈 아마 시책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시급성이 필요해서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규 위원 시급성도 있지만 금년도 당초예산 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DMZ 관련된 예산, 또 의료원과 관련된 예산, 다수의 사업성 부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필요한 예산사항을 빨리 세워야 되는 입장 때문에 앞당겨졌습니다, 그렇죠? ○기획관 최중훈 예, 그렇습니다. ○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하죠? ○기획관 최중훈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 최재규 위원 그렇죠?

의원이 심의하는 것은 도민들을 대의해서 도민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업들을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용역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즘 전국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께서는 또 예결위 심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바입니다.

금년도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에 의료원 진료특화사업 출연금 5억 원과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8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에 23억 7,300만 원, 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에 12억 9,600만 원, 토털 49억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 끝에 집행부에서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관실에 있는 용역사업비 2억을 의료원 경영개선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얘기가 이루어졌죠? ○기획관 최중훈 예, 당초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규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모 의료원에 지사가 방문해서, 실은 5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공공의료문제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7년간 5개 의료원에 출연금하고 지원한 금액이 780억 원이 됩니다. 연간 평균 110억 원이라는 돈을 5개 의료원에 투자하면서도 782억 원을 5개 의료원이 부채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을 세웠는데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에서 의료원 문제로 인기가 상승하니까 반대급부로 최문순 지사가 의료장비를 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아라,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려운 토론과 토론의 끝에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선투자를 할 것이며 아니면 결과물을 보고 할 것이냐는 논쟁의 과정이 있는데도,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9억이라는 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모 의료원에 가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세워진 경영개선용역비 2억 부분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을 대의해서 도민이 희망하고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대한 도의원들의 어떤 의무이면서 과정인데 지사가 어떤 용역결과도 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 2억 부분을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마인드 자체가 이것을 하겠다는 어떤 부분이면 의회에서 예산재원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용역 2억을 뭣하러 사용합니까?

오히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낫지.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최중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용역비 부분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 최재규 위원 오늘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갖고 있는 도민을 대의해서 예산심의, 본인이 얘기하겠습니다.

원하고 희망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용역비를 세워놓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의원들의 예산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정 자체가 소득 두 배를 논한다고 합니다. 또 공공의료 부분 자체를 강화해야죠. 정말 투자하고 공공성을 따져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수년에 걸쳐서 투자했는데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 방향제시를 한 것이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보자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결과물도 안 나오고 정치적인 논리만 이루어져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뭐가 있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용역비 2억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해도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의료원에 대한 예산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예결위원들이 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홍건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홍건표 위원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거하시면-갑작스럽게 바뀌었으니까-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획관 최중훈 어떤 말씀인지 제가……. ○ 홍건표 위원 조금 전에 묻던 DMZ 60주년 기록전하고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금분 홍건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의ㆍ답변은 실ㆍ국이 다 끝난 다음에 정책담당관님 나오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홍건표 위원 그러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기를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에 1억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DMZ 행사 보조에도 5,00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DMZ 세계평화생태탐방도 1억, DMZ 평화미래인재양성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는 민간행사보조로서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주체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100%. 그러니까 사업설명서하고 명세서하고 예산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님한테 보충 질의ㆍ답변을 할 때 별도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앞에 부분 말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평화생태탐방하고 미래인재양성 부분은 저희가 이쪽 사업설명서에는 도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같이 공동주최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자체 사업성격을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려고 예산과목을 위에 것하고 다르게 행사보조에 세워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건표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예산과목 하나는 제대로 형성해야지 사업명세서에는 민간행사 민간이전경비로 편성해 놓고 사업설명서에는 시행주체를 강원도지사라고 해 놓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는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까? ○기획관 최중훈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주체는 강원도가 되고 시행자 자체가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는 저희가 합니다. 주체는 저희가 하는데 시행하는 그게 민간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행사비 보조를 세워놓은 겁니다. ○ 홍건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민간단체에 시킨다면 용역비에 세워서 해야지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강원도가 해야 될 행사를, 강원도가 권장하는 행사를 비영리민간단체가 할 때 민간이전경비를 지불하는 것이지 강원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진행을, 운영을 민간한테 넘긴다는 것은 민간기획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 용역을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면 이 예산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간을 따지다 보면 많이 걸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세밀히 정회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최중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휴식시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계수조정 전에라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정회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기획관 최중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기획관님,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조영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셨죠? ○ 조영기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추가질의는 실ㆍ국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홍건표 위원님께 착오가 있어서 보충 질의 시간을 드렸던 것이고요, 실ㆍ국 다 끝난 다음에 보충 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중훈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금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수 위원 설명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 그다음에 우리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아까 반종구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낭독하셨는데 페이지는 38쪽에 해당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검토보고서요? ○ 신철수 위원 예, 검토보고서요.

검토보고서는 자료가 없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자료 문화도민운동 지원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최종 예산이 1억 4,0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신규로, 아무것도 없던 것이 추경에 신규 계상돼서 5억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다음에 우리 사단법인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조직이 언제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조직이 작년에 됐습니다. ○ 신철수 위원 작년에 됐을 그때 당시 예산 1억 4,000은 사단법인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요청으로 계상했던 것인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마는 201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신규 계상된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문화도민운동 연차별 추진 개요에 세부실행과제 51개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의 교육내용을 보면 대다수 학생친절교육을 비롯해서 작은 예절 실천이라든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다수 강원도교육청과 연관되어 있는 학생을 간접적으로 교육해서 범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그렇습니다. ○ 신철수 위원 혹시 이러한 내용들을 국장님이 아시고 강원도교육청과 이런 관계를 사전에 협의하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기존 2012년도에 1억 4,000을 가지고 했던 예산이 갑자기 5억 3,700으로 신규 계상됨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것인지,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2018올림픽 전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5억 3,700으로 늘어났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작년도 예산은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두 번째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구성돼서 작년에 1억 4,000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세 번째는 51개 세부과제가 학생ㆍ도민 할 것 없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됐느냐, 그다음에 지금 5억 3,7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년마다 이 정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민운동회협의회를 작년에 구성을 해서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절차 이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 사업비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법인설립, 사무국 설치, 슬로건 제정, 홈페이지 구축 등 기반시설만 작년에 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도민운동을 점화시켜 나가야 되는 단계라서 최소한의 경비 4억 1,000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회와 집행부 간,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관계로 일괄 삭감이 된 것이고요, 올해 최소한의 경비 5억 3,700을 세운 것은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를 가지고 전체 운영하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4억 1,000을 세웠다가 일괄 삭감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5억 3,700 정도를 세우고 나머지는 국비기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실질적인 주인은 강원도민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자존심ㆍ자긍심을 고양하고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회문화적인 발전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도민 전체가 같이 동참하는 시민운동으로,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사회단체 대표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돼서 공감대는 다 확산되어 있습니다. ○ 신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 실행과제를 보면 대다수 문화올림픽 기반 구축에 관련된 사항들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하지만 한 2/3 정도의 많은 주제는 우리 학생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다수 질서와 관계되는 것, 예절교육, 그리고 또 올림픽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관련 협의부서와 아주 긴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관계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면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 이 예산이 지금은 5억 3,700이 됐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액이 적다, 앞으로 더 반영해야겠다고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로 계속 끌고 나가서 앞으로 대회 개최보다는 개최지가 기억나는, 그래서 우리 도가 선진도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줄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우선 문화도민운동 형태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국 소관으로 해서 관광협회나 웰컴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여 이것을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각자 맡은 바를 해나가면서 전체로 확산하자는 이런……. ○ 신철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최종 결론이 뭔가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산보다 예산이 배로 더 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러나 도비는 앞으로……. ○ 신철수 위원 이것이 순수 도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지금의 문제는 올해가 초창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기금이라든지 한국방문의 해 후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기부하기로 약정 받은 것도 있고요……. ○ 신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많지 않고 적다,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더 필요한 것은……. ○ 신철수 위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간접교육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통해서 도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기관별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도민 전체가 같이 나서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초창기에는 도비를 가지고 시작하고 최대한 기부금이나 국비나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부담이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성공 올림픽을 위해서 세부실행과제가 하나하나 실천되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을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5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1,090억이나 됐는데 우리 운영전문위원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2012년보다 36.4%나 늘어났고 매년 그렇게 늘어났어요. 2011년도에 598억밖에 안 되던 것이 배가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첫째는 은닉ㆍ탈루세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세금들, 그리고 은닉ㆍ탈루된 법인의 세금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계속 추적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추징을 했습니다. ○ 홍건표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은닉ㆍ탈루세원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작년에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478억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 홍건표 위원 순수한 지방세에서 478억을 더 거둬들였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아닙니다.

지방세는 315억, 세외수입 170억, 지방교부세 116억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123억이 줄고요,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보면 저희가 485억 정도를 초과 세입했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지난연도 지방세 미수금 세입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금년예산 미수금이……. ○ 홍건표 위원 100억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지난해 미수금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390억이나 받았단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미수금은……. ○ 홍건표 위원 은닉세원 찾은 게 300 몇 십 억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정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미수금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과세가 가능한 것을 잡지 않고 지금까지 미수액 총액을 가지고 예산 세입에다 잡아놓게 되면……. ○ 홍건표 위원 국장님,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지난연도 미수금을 100억 원으로 해놨다가 당초예산 100억, 추경에도 100억을 했다가 본 위원이 지적해서 300억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것은 연말 최종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거기에서 200억이나 300억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위원님 이것은요……. ○ 홍건표 위원 그것은 은닉ㆍ탈루세원이 아니라 지난연도 지방세 미수금 추계를 잘못해서 실제 세입이 더 많아지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은닉ㆍ탈루세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부과하지 않았던 세를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서 찾아낸 것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 홍건표 위원 그게 300억이나 된다면 말도 안 돼요.

지난연도에…….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취득세와 등록세가 한 160억 되는데 그게 대부분 법인의 은닉ㆍ탈루세원을 잡아낸 겁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세정업무를 아주 심히 태만히 해오다가 작년부터 제대로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기업이 사놨다가 지금 그 목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증거를 포착해서 잡는 것이죠.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요청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지방세 목표액을 과하게 잡아놨다가 징수율이 낮아지면 재정페널티를 받습니다. ○ 홍건표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렇기 때문에……. ○ 홍건표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이나 남기면서 지방채는 또 발행한단 말입니다.

지방채도 발행하면서 돈은 꿔 쓰고 우리가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쓰다가 못 쓰고 남기는 게 1,000억이나 되는데 또 돈은 은행에다 이자를 주고 꿔 쓴단 말입니다. 또 지방도 사업비는 채무부담도 했어요. 채무부담도 1년치 이자를 계상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받을 돈은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서 이자를 주면서 돈을 꿔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런데 지금 법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홍건표 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 내가 지방세 문제를 또 다시 자료요구할 용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건건이 저희가……. ○ 홍건표 위원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물량이 대폭 줄었는데 무슨 은닉재산을 300억씩이나 더 찾아냈다는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국장님께서 그 말씀은 책임을 지지 못할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돈을 1,000억씩 남기면서 이자를 주고 돈을 꿔서 쓰는 재정 운영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좀 과도하게 잡았다가 징수가 부족해서 막말로 펑크가 나면 어렵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줄여서 자료를 내놓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300억, 400억씩 추가로 받으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그러면서 1년에 몇백억씩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꿔 쓰고 이자를 주고 이렇게 재정운영을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알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우리 조직의 안정과 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 조영기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늘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당초예산에 다 세웠고요, 추경에 세운 것은 강원도립예술단원하고 강원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이 사람들에게도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토록 해 주자, 지금 서울ㆍ부산ㆍ경기ㆍ전북ㆍ대전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시도별 추세고요, 우리 도는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신규로 공무원이 아닌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강원도후생복지위원회 의결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마는 올해 처음 신규로……. ○ 조영기 위원 타 시도 전체가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지금 서울ㆍ부산ㆍ경기ㆍ전북ㆍ대전 해서 이미 다섯 군데는 주고 있고요, 전남 등 다른 여러 시도에서도 우리처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다섯 개 시도는 먼저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벌써 해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사실 재원 때문에……. ○ 조영기 위원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한 31%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다섯 개 시도 외에 31%가 넘는 시도가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전북 같은 데는 우리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국장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다섯 개 도 외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알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본 위원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90억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 조영기 위원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이 중에 인건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것은……. ○ 조영기 위원 현재 순세계잉여금 1,090억에 대해 가지고 계신 자료내역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들어온 것에서……. ○ 조영기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 1,090억의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순세계잉여금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에서 지출하고 남아돌아 간 돈이기 때문에……. ○ 조영기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1,090억이 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부서에서 판단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자치행정국 예산서를 가지고 하는데 어디에다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국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인건비는 모르시죠?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21억 5,800입니다.

인건비 잔액입니다. ○ 조영기 위원 인건비 잔액이 21억 5,800?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 조영기 위원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 또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비는 입찰잔액이 남는다든지 또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약간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데 조직을 관리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당초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1, 2억 정도 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21억 5,800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 ○ 조영기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예산 편성은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 편성에서 정확하지 않은 수치가 예견이 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1,090억에 대한 내용과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추가질의 때 명쾌하게,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했는가를 심사하는 모습에서 그냥 답변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예산을 다루는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분명히 이 예산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알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예산과 별개인 사항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이 각 국별 업무분장을 총괄하시죠? 각 국의 업무분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 ○ 조영기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예산과 별개라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각 실ㆍ국에 대한 업무분장을 총괄하죠?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각 실ㆍ국의 업무분장을 총괄한다고 하셨습니까? ○ 조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아, 규칙에 나오는 실ㆍ국별 업무분장표를……. ○ 조영기 위원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이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급식자재 지원, 그다음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현재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당초에 어디에서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당초에는 분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다가……. ○ 조영기 위원 무상급식이 학교와 관련된 업무죠, 도교육청과 관련된?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학교와 관련된 업무입니다마는……. ○ 조영기 위원 도교육청과 관련된 업무죠?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 조영기 위원 국장님, 기획조정실에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농정국에도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것은 친환경에다 맞춰서……. ○ 조영기 위원 국장님, 농정국에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냐고요?

그것을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규정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농정국에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농정국에 학교를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학교를 총괄은 안 합니다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농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와 관련된 업무가, 물론 농정국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할 일은 도와 시ㆍ군 지자체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돼요, 도교육청으로. 그것은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죠, 친환경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민병희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무상교육 때문에 도교육청에다 예산을 넘겨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쌀을 갖다가 5톤 트럭으로 실어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와 시ㆍ군 지자체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 예산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업무는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야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언할 테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에 분담된 예산을 넘겨주는 그 업무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온당히 그 외 학교용지부담금, 도 전출금처럼 도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모든 예산업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을 업무분장을 시켜서 업무 혼란을 가져오고 업무 공백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금분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도영 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고충처리위원회는 작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작년 9월 27일자로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도영 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민원 현장에서 어떤 고충을 조기에 진화하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갈등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 대 관, 관 대 관, 부서 대 부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 곽도영 위원 그래서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일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기에 해결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은 능동적으로 조기에 그런 여지가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충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고충처리위원이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지금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곽도영 위원 이분들에게는 실ㆍ경비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사무국장 요원으로 되어 있는 한 분은 연봉 6,000을 주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전부 무보수 명예직인데 회의를 하거나 참석하게 되면 여비 실비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 곽도영 위원 연봉 6,000을 주시는 분은 별도 공무원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분은 계약직 다급으로 해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 곽도영 위원 평상시에는 그분이 민원 현장이라든가 도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제일 먼저 투입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들어오는 것마다 직접 현장에 다 가보고요, 오는 사람들 전부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해결하든가 아니면 화해를 시키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 ○ 곽도영 위원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적이 스물일곱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법적인 다툼으로 가기 전에 어떤 갈등이 있는 당사자 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기에 투입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문제라든가 예산이 향후 더 보강돼서 정말 낭비적인 어떤 다툼ㆍ갈등을 조기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도영 위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다툼으로 인한 고소ㆍ고발로 낭비되는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 곽도영 위원 이런 것을 조기에 해결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활용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 주시길, 다음 회기에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자 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49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궁금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에 작년보다 많이 계상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민운동을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는 대민기관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데 10억 정도 계상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의 세부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년 동안에 5억 3,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거기에 추진평가에 5,000과 5,000 해서 1억이 있는데,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 운영 및 자체 실행사업비에 3억 이상의 돈을 지원합니다. 이게 사업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어떻게 민간, 이제 앞으로 민간 협의체에서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전체 다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협회하고 행정기관에서 당분간 직접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 조성하는 것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일단 끌고 나가야 될 사업,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 김동자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다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문화운동을 다른 민간단체가 하겠다고 이러면 거기에다도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안 합니다. ○ 김동자 위원 안 하죠.

물론 안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지금 핵심리더를 한 1,000명 정도를 양성해서, 핵심리더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데……. ○ 김동자 위원 국장님,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사업은 기 설명을 하셔서 제가 알지만 일단 사업비에 보면 페스티벌하고 홍보투어 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얼마만큼 활성화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그러니까 문화도민 페스티벌은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은 우리가 직접 하는데 이것은 모범업소, 모범단체, 유공자……. ○ 김동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왜 문화운동협의회 운영 및 실행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3억 2,700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리더 1,000명을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하고, 그 대상은 이ㆍ통장이라든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3억 2,700을 그렇게 해서 3개 사업에 12개 과제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2013년도 계획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그것 좀 내일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자료로 다……. ○ 김동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자 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관리ㆍ운영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82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채용합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해마다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규모는 비슷합니다. 100명 선에서 오버될 때도 있고 미달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동자 위원 제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우리 강원도가 사실 예산상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지만 실ㆍ국과 강원도 사업소들이 윈윈(win-win)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산상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립대학이 우리 강원도 사업소인지는 아시죠,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 김동자 위원 우리 도립대학 졸업생들을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시ㆍ군 전체 해서 어느 정도 채용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 김동자 위원 매년 몇 명 정도 채용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인원수는, 전체 공채 인원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여 명 정도입니다. ○ 김동자 위원 100여 명은 신규채용이고 강원도립대학 졸업생들 취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에 보면 소방환경방재과가 있습니다. 소방분야와 환경분야, 방재분야 이렇게 해서, 지방대학이 지금 살아남으려면 입학과정에서는 취업이 지금 가장 문제점이죠.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사업소인 도립대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면 임용권자가 강원도지사님이신데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저는 참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이 공채시험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으면……. ○ 김동자 위원 공채로 하더라도 도립대학 출신 채용 시 몇 %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국가시험에서 어떤 대학에 특혜를 주는 부분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동자 위원 그 규정은 우리가 도에서, 우리 사업소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소방학교가 태백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태백에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여기도 졸업하면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기본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 김동자 위원 아,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 정도 규모로 교육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 김동자 위원 이미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교육을 해서 한다는데 채용한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공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고요, 구급차에 탑승하여 구급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신규자로 채용합니다. ○ 김동자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 김동자 위원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기수 80명 중 교육수료 후 7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합격률 1위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여기에서 소방교육을 시켰는데, 이건 국가자격증입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 김동자 위원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 김동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자격증을 발부합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그렇습니다. ○ 김동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그런 채용을 할 때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예,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도영 위원 사업설명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 곽도영 위원 본예산에 이걸 아예 안 세웠죠? ○소방본부장 오대희 당초예산에는 방사선측량기하고 방사능보호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구미도 그렇고 수원 화성도 그렇고 이런 데서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곽도영 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것은 예견되는 것인데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채우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예산을……. ○소방본부장 오대희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도영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화학보호복인데 이것이 한 벌에 250만 원짜리입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한 벌에 250만 원짜리 열여섯 벌을 삽니다. ○ 곽도영 위원 이런 부분은 방사능보호복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까?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화학보호복은 참고로 보고드리면 소방서에 지금 백열두 벌이 있습니다. 기준이 다섯 벌인데 다섯 벌에 미달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지만 노후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그런 화학보호복에 대해서 이번에 열여섯 벌을 교체하는 겁니다. ○ 곽도영 위원 저희 도내에도 실질적으로 대규모공단이 있고 불산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걱정하시는 불산을 취급하는 업체는 지금 도내에는 한 개 업체도 없습니다.

다만 염산이나 황산 정도 취급하는 업체는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 곽도영 위원 의료기기업체에서는 불산이 필요 없나요?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지금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곽도영 위원 홍천 메디슨 이런 데도 없나요? ○소방본부장 오대희 불산을 취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 곽도영 위원 이런 적정 보유량이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이것이 그렇다고 도내 각 소방서마다 다 배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소방본부장 오대희 지금 기본적으로 초동 대응용으로 다섯 벌 정도는 구조대에 확보시켜서 현장에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곽도영 위원 그래서 이런 적정량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곳인 공단지역이나 산업지역에는 배치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는데 이런 것 없이 불로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화나 구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나 이런 것이 없으면?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곽도영 위원 이런 적정량의 수요는 제때 본예산에 세우셔서 구비를 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 예. ○ 곽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영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힐링캠프과정이라고 해서 본예산에는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직장인 스트레스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요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공공파트에서도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달래줄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지만 격무부서, 대민창구에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과중되기 때문에 근무의욕 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 김세영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요,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세워줘야지 추경에다 세우니까 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세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4,020만 원에 지금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다 주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정을 위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교관요원들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심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치유를 전담하는 기관들로서 민간업체나 또 일부 요즘 명상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힐링캠프라는 치유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기간도 짧게 길게 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성과가 가장 좋은 데, 가장 높게 나타난 데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세영 위원 150명을 선정하는데 선정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단기연수가 되겠죠?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박 3일 과정하고 5일 과정 해서 두 가지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 김세영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30 몇 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 김세영 위원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연수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장기국외과정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장기외국어과정 말씀이시죠? ○ 김세영 위원 예.

그런데 여기 탈락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사전 예고를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예. ○ 김세영 위원 1년 전에 했습니까? 6개월 전에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저희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전 예고를 하는데 내가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 과정에 입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외국어 실력을……. ○ 김세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1억 9,000 얼마가 삭감이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그것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 김세영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1년 전이나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연수거든요.

누구나 다 공부해서 누구든지 가려고 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놨고, 여기 원어민들이 그쪽 국가에서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세워놨으면 가능하면 그래도 저는 다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예고를 언제 하느냐에 맞춰서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예고를 1년 전에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예고의 문제도 있지만 외국어 실력을 상ㆍ중ㆍ하로 봤을 때 같은 반 내에서 너무 실력 편차가 나면 같이 교과를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중급 실력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하고 또 중급 과정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 초급 과정도 같이 운영하고, 또 현재 영어ㆍ일어ㆍ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이런 언어권도 확대해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영 위원 지금 1인당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 김세영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연수를 어디, 영어는 미국에 가서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원에서 교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지체험을 위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캐나다 앨버타대학,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길림성 행정학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돗토리 현청에서 현장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세영 위원 여기 국가별 인원을 선정했는데 작년도에는 미국 15명, 중국 6명, 일본 13명, 금년도에는 24명이 연수에 참여를 하는데 미국 15명, 중국 3명, 일본 6명으로 했는데 나라별 선정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과 가까워져야지 일본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나라별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나라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어는-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 수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으면 교육생으로 받아서 초급과정부터 어학연수를 시키겠다는……. ○ 김세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중국어를 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못 하니까 연수를 더 많이 시켜 가지고, 이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중국 쪽으로 더 많이 선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이렇게 선발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초급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어를 미국과 비슷한 숫자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하여튼 기회의 폭을 넓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금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남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쪽 보시면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예산이잖아요? ○대변인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 김용주 위원 그다음 92쪽을 보면 해외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단 초청 지원 그다음에 93쪽을 봐도 청내 매거진 제작비, 이것도 홍보에 관계된 건가요? ○대변인 이석남 청내 매거진 자체는 우리 직원들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청내 잡지를 만든 겁니다. ○ 김용주 위원 어쨌든 도에 대한 홍보 내지는 대내외적인 홍보로 본다면 그런 데 내용만 살짝 바꿔서 해야지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특히 91쪽, 92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대변인 이석남 91쪽에 나와 있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는 순수하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92쪽에 나와 있는 해외 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단 초청 이미지 제고 추진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원도를 홍보하는 목적은 똑같은데요……. ○ 김용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세분화시켜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타이틀만 살짝 바꿔서 예산을 세우는 건……. ○대변인 이석남 그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91쪽에 나온 건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되어서 국내 매체는 언론협회를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나 이런 광고가 나가는 것이고요, 92페이지에 나오는 건 저희가 해외에 홍보하고 있는 3개 사가 있습니다. 아리랑TV하고 NTD하고 인민일보의 인민망 거기 3개 협력사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해외기자단들을 초청해서 강원도를 직접 체험해 보고 그 사람들이 특집기사를 쓰게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 계상 과목도 조금 다릅니다. ○ 김용주 위원 예산 계상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를 홍보하고 또 새로운 강원도를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내용이라면 국내든 해외든 거의 비슷한 업무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변인 이석남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그 시행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 김용주 위원 시행방법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대변인 이석남 두 번째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우리가 NTD라든가 인민망이라든가 아리랑TV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한 부분에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거기 있는 해외기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를 특집기사라든가 기사 보도를 위해서 초청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첫 번째……. ○ 김용주 위원 92쪽은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변인 이석남 도에서 직접 합니다. ○ 김용주 위원 민간업체에 위탁 줘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변인 이석남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서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광고하고 있는 해외 언론사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용주 위원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분류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왕 예산 세워서 하는 거면 정말 강원도에 큰 홍보를 필요로 하고 그 홍보효과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석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김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이 되고요 설명자료는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종합홍보지 발간 청내 매거진 발간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공무원들한테는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배정되어 있죠?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모든 공문도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는 종이로 빼거나 그런 건 거의 없잖아요? ○대변인 이석남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청내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이야기 행복바이러스’라고 소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 권석주 위원 여기 보면 창간호를 지난 1월에 500만 원 주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대변인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500만 원, 그렇게 하려면 3,000만 원 들어야 되지 않나요? 2,000만 원이면 되나요? ○대변인 이석남 지금 청내 매거진 이야기 행복바이러스는 저희가 전부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직원들이 기자가 되어서 소외된 부서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취재를 합니다. ○ 권석주 위원 취재는 하고 그런 건 해야 되겠지만……. ○대변인 이석남 단지 여기 예산에 계상된 건 인쇄비가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 권석주 위원 창간호는 24면을 만들어서 소요예산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면수를 줄이게 되면 예산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나요? ○대변인 이석남 그런 건 아니고 지질을 조금 바꾸고요, 처음 할 때는 500만 원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어차피 청내 직원들을 상대로 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최소화하자 해서 지질이라든가 각종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서 한 회당 33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쇄비만. ○ 권석주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도청 산하 어떤 기관에서 오는데요 바빠서 그런지 잘 못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사무실에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인쇄물로 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어쩌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의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것이 잘 활용이 되고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기고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석남 예,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권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남규 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전체적으로 강원도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에 주력을 하고 계시죠? ○대변인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 임남규 위원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매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변인 이석남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체가 지상파가 7개 사, 해외가 작년에 2개 사를 했었습니다.

인민망까지 3개 사가 되겠고요 라디오가 3개 사, 신문이 49개 사, 인터넷이 17개 사, LED전광판이 4개 사, 옥외광고물이 3개 사, 경춘선 KTX 전철에 3개 사, 잡지가 20개 좀 넘습니다. ○ 임남규 위원 그럼 총 관리 개수가 거의 200개 가까이 된다는 겁니까? ○대변인 이석남 전체로 보면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115개 정도 됩니다. ○ 임남규 위원 이 많은 매체들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불평불만이 있거나 강원도에 항의하거나 이런 매체들은 없습니까? ○대변인 이석남 실제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도 전체예산의 0.13%입니다. 한 46억 조금 넘는데요 거기에서 광고가 26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언론사들을 상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법이 26억 정도만 갖고 저희가 2011년보다, 작년에 운영한 건 회수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늘렸습니다, 같은 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광고비 자체도 다운을 시키고 해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남규 위원 같은 예산으로 광고 횟수를 많이 늘린 사유가 도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한 사항을 따라가는 것이죠? ○대변인 이석남 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임남규 위원 강원도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보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그랬어요. 유치 확정 MOU를 올 3월에 체결하셨나요? ○대변인 이석남 확정된 건 3월에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업무협약은 3월 29일인가 26일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는 예산을 반영 못하고 이번 1차 추경에 2억 3,0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임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MOU 과정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인데 전체 다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게 되나요? ○대변인 이석남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리고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따지는 건 6 대 4로 운영비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요. ○ 임남규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시설장비 설치비 26억, 장비구입 33억 해서 59억 국비가 확보되는 것처럼 내역이 나와 있어요. ○대변인 이석남 그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소가 도 건물이 있으면, 임차료가 지금 2억 3,200이 추경예산에 섰는데 건물임차료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에 있는 방송진흥원 거기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임차료를 일차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 임남규 위원 실장님 조금 전 답변에 도비 50 그다음에 방송통신진흥원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대변인 이석남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 임남규 위원 그런데 현재 내역서를 보면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대변인 이석남 그 사유는 전체예산이 17억 6,700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게 7억 7,000이고 방통위가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디어센터에 따른 운영 지원에 도비가 7억 7,000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억 7,100, 건물임차료가 2억 3,200, 건물위탁관리비 1억 9,800, 운영경상비 1억 600……. ○ 임남규 위원 그것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럼 시급성 때문에 일단 도비 2억 3,000만 계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대변인 이석남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스튜디오라든가 방송실, 영상실 그다음에 교육실, 교육도 시키니까요. ○ 임남규 위원 그러면 차후에 17억 6,000만 원을 6 대 4 비율로 해서 투자가 되고 활성화가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죠?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 임남규 위원 올해는 지금 임차료 때문에 이렇고 차후에는 본 위원이 말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 임남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완성되어서 우리 강원도민이 이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석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남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임남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관형 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홈페이지 개편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강원도청 홈페이지 화면이 언제 구축된 거죠? ○대변인 이석남 2005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 이관형 위원 그리고 한 번도 안 바꿨나요? ○대변인 이석남 그 안에 기능보강을 해서 화면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액을 갖고 보강사업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일 오래된 홈페이지입니다. ○ 이관형 위원 메뉴화면이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대변인 이석남 그건 상세하게 보강한 시기는 제가 잘,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관형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SNS나 전자제품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수명이 6개월이에요.

그건 아시죠? ○대변인 이석남 알고 있습니다. ○ 이관형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청홈페이지 화면 개편된 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업체 계약이 되었습니까? ○대변인 이석남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실ㆍ국별 홀딩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3억 정도를 그쪽으로 내부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그걸 실질적으로 하려고 여러 업체에 문의라든가 실무자 선에서 해 보니까 이게 3억 갖고는 어림없어서 1억 5,000은 최소한 더 있어야 되겠다……. ○ 이관형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2월에서 4월 사이에 업체 계약을 하겠다고 당초 계획서가 섰던 거예요. 오늘이 4월 23일입니다. 4월 말일쯤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대로 하시려면, 그러면 당초에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안 올린 거예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대변인 이석남 기조실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은 톱다운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진 실링 안에서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율예산편성제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 이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대변인 이석남 예. ○ 이관형 위원 본예산에 3억, 지금 추경에 1억 5,000을 올리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전에 예산사정상 그랬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하거나 이런 데서 증액을 해서 정확히 우리 사업목적에 맞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대변인 이석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한 3억 정도면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고요 막상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뭐를 개설해 달라, 뭐를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관형 위원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은 추경에 올라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개발비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억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까? ○대변인 이석남 통과시켜 주십시오. ○ 이관형 위원 향후에는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정확히 때맞춰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 이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이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페이지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 이랬는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자회사라고 했습니까? ○대변인 이석남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런데 미디어센터라는 게 뭘 하는 뎁니까? ○대변인 이석남 소위 얘기해서 요즘에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시청자들이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거나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 홍건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행주체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죠?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전파진흥원이 하고요……. ○ 홍건표 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대변인 이석남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부산하고 광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시도를 선정했습니다. 대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3개 시도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에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설립하고요……. ○ 홍건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란 말입니다. 위원장이 장관급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다 민간인 경상적보조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석남 그게 방송통신전파위원회가 법인입니다. ○ 홍건표 위원 자회사라면서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아닙니까? ○대변인 이석남 소위 얘기해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 홍건표 위원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 국가기관인데 그 위원회에서 만든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다 민간인 경상적보조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앞으로 미디어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매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석남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런데 민간인 경상적보조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다 한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3년 범위 내에서 일몰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하는데 이것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준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만일 운영비를 준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야 하는데 경상적경비로 준다는 것은, 이것 3년 있다 사업 없애는 겁니까?

그것도 아닐 것이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경상적보조로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만일 강원도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면 예산과목을 달리 편성해야지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대변인 이석남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법인체이고요 법인체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강원도가 하는 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법인체입니까?

법인체 목적이 뭡니까? ○대변인 이석남 방송의 진흥이라든가 매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국가사업이잖아요? ○대변인 이석남 아니 그게……. ○ 홍건표 위원 방송업무는 국가사업 아닙니까? ○대변인 이석남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을 방송전파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방송통신진흥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단체입니다. ○ 홍건표 위원 방송사무가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 고유사무도 재원이 없어도 잘 못하는데 국가사무에다 왜 자치단체 재원을 주느냐 이겁니다. ○대변인 이석남 그것은 저희 강원도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지만 국가사업을 저희가 따 와서 강원도의 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든가 실습을 하게 하든가 다음에 방송기기에 대해서 무료로 임대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 국민들한테 보급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도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유치한 것인 만큼 우리 강원도에 이득이 되리라고……. ○ 홍건표 위원 이 행정사무가 국가에서 하는 국가 사무도 있고 광역자치 사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강원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강원도가 직접 못할 때 그것을 비영리민간단체가 할 때 행사비, 그 행사비 같은 것은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그런데 사회단체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을 자치단체가 그것도 경상적보조로 준단 얘기입니다. 강원도가 꼭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다 위탁해서 한다면 위탁비를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지, 또 민간인 경상적보조는 일몰예산으로 대개 3년 정도 하고 평가해서 예산이 그쳐야 하는데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럼 운영을 3년 하고 안 하겠다고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도 잘못되었고 대변인께서 사업설명도 제대로 못하시고 있는데 이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세밀히 우리가 따져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석남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 홍건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을,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병길 위원 제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 몰라도 좀 여쭙겠는데요 대변인실의 목적이 설명자료 9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데 정말 목적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석남 강원도를 홍보하고 대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병길 위원 그럼 대변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요? ○대변인 이석남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의 소득 증대와 관련이 있고 강원도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 윤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변인실을 두고서 전 세계적으로 PR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2018 때문에? 그럼 2018이 열리는데 대변인실이 어떤 홍보를 하든 우리는 무조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이석남 :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윤병길 위원 : 지금 인지도 제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꼭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의 설명자료를 보면 중국 CETV 외 동남아, 중국 남부 및 홍콩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나와 있겠죠? ○대변인 이석남 CETV는 중국에 있는 Tom 그룹회사의 자회사고요……. ○ 윤병길 위원 홍콩은요? ○대변인 이석남 홍콩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더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많거나 범위가 넓게 할 수 있는……. ○ 윤병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익성과 관계가 되어야 하고 대변인실에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2018과 연계, 알펜시아 분양과도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이석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병길 위원 지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확실하게 짚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홍보비가 2억, 4억으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2018 때문에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해까지는 홍보를 많이 해서 알펜시아도 많이 분양되어야 되는데 제가 대변인실의 홍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알펜시아 분양 건에 대해서 한번 유인물을 봤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대변인 이석남 봤습니다. ○ 윤병길 위원 거기 콘도에 대해서 보셨어요?

콘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양티켓을 보다 보니까 콘도 분양권에 2인실이라고 써있어요. 콘도 하나 분양하면 4인 이상이지 어떻게 이게 2인실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는 홍보지인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콘도 분양권이 4인 이상이 쓸 수 있다고 해야지 아무리 법칙이 정해져 있고 룰이 있겠지만 그렇게 2인실이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그래서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대변인 이석남 제가 알펜시아 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병길 위원 알펜시아 쪽이지만 대변인실이 도정에 대한 전체의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나가고 다 나가기 때문에 꼭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변인실도 같이 함께 묶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다 할 때도 알펜시아에 대한 것이 같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보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대변인 이석남 알겠습니다. ○ 윤병길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대변인실의 역할이 커지고 2018이 지정되기 전에는 TV 등 매체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더 과감하게 하셔서 2018까지는 알펜시아도 분양되고 평창에 인구도 유입되게 하려면 대변인실이 홍보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회사가 되어서 강원도정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PR도 하고 그러면 분양도 잘 되고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같이……. ○대변인 이석남 저희도 같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외 홍보할 때 하고 있습니다. ○ 윤병길 위원 대변인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하면 잘 몰라도 대변인실 하면 가장 메리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대변인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남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금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38쪽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4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동해 광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3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국고……. ○ 조영기 위원 동해 광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찾았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기금으로 정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조영기 위원 기금 플러스 지자체 예산도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기금 플러스 시ㆍ군비……. ○ 조영기 위원 대응투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광희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액이 얼마인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총 사업비 9억 5,000 중에 기금이 3억 5,000, 시ㆍ군비가 2억, 교육청이 4억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금번 회기 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자체 예산 플러스 교육청 예산 합해서 9억 5,000을 들여서 운동장 시설을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영기 위원 혹시나 지자체 예산이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계획대로 올해 완공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영기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시ㆍ군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원됩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업비를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 조영기 위원 이런 경우에 이 조정역할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도에서 합니다. ○ 조영기 위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에 각별히,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조정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21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 포럼개최 2,000만 원,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찾았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 조영기 위원 2009년부터 계속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체 종사자라든가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강원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 조영기 위원 이 사업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강원관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 조영기 위원 2009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포럼을 했는데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포럼의 속성상 계수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전문화된 내용으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포럼은 포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럼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유치,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등 강원관광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금년도에 하면 5년째 하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결과물이 있느냐 이거죠.

관리 안 하고 그냥 포럼만 하고 끝납니까? 2,000만 원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다른 국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이든 2억이든 200원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관광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관광 도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또 300만 내외 강원도민들이 강원도를 스스로 관광 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 실적이 없다고 답을 못 하시는 것을 봐서는 문제가 있다, 전부 다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이 관계 부서관들한테 챙겨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또 관광객 유치에, 여기 목적에 보니까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에요.

그런 데 도움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ㆍ레저 활성화 연계협력사업, 백두대간이 어디인가요, 어느 지역?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백두대간은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까지가 백두대간으로……. ○ 조영기 위원 양양, 고성은 백두대간이 아닌가요?

백두대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거죠, 강원도만, 경상도에도 있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양양, 고성도 백두대간에……. ○ 조영기 위원 포함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백두대간에 포함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본 사업의 목적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백두대간 지역 청정자연 보전 및 건강ㆍ휴양ㆍ레포츠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서 낙후지역 성장거점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 조영기 위원 사업위치는 5개 군인가요? 2개 군은 왜 빠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국토해양부의 내륙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시범사업을 할 때 2개를 뺐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이게 5개 시ㆍ군만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사업비 증액이 예산서에 올라온 게 아니라 감액이 7억 9,500만 원이 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강원도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과 관련된 여타 경북ㆍ경남ㆍ전북ㆍ전남이 백두대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간사 시도를 하게 되는데 강원도가 간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괄해서 사업비를 강원도로 연초에 배정을 했다가 다시 또 해당 시도는 해당 시도만큼 따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더라면 강원도는 강원도 몫으로 딱 세워놓으면 좋은데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음으로써 간사도인 강원도에 일괄 세워놓았다가 추경에 다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런데 당초에 강원도에서는 가내시된 금액, 일괄 가내시된 금액,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나요?

이게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때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 조영기 위원 강원도 계획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원도 계획대로 다 섰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사업명세서 236쪽,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고, 지금 추가 시간을 쓴 거죠? ○위원장 김금분 아닙니다.

아직 안 쓴 겁니다. ○ 조영기 위원 그러면 220쪽에 소규모 관광자원개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이게 소규모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관광지 주변을 정비하고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 조영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정선하고 고성, 간이역 주변ㆍ명품녹색도시ㆍ통일전망대 3개소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정선 명품녹색도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도비와 시ㆍ군비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이역은 관리를 도에서 합니까, 철도청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선평역하고 나전역 일원을 공원화하는 것인데……. ○ 조영기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국장님, 철도역이죠?

간이역이 철도역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 조영기 위원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처가 어디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실제 현재……. ○ 조영기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어디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현재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용을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고성 통일전망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고성 통일전망대는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고성군 또는 통일부가 관리해야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동부전선 최전방에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는 전망대, 통일부, 이 2개 부처의 국비를 받아오셔야지 왜 도비로 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핵심으로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왜 국비를 못 따오시고 도비로 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죠.

통일전망대 환경시설개선은 꼭 해야 됩니다. 특히 철도관광지 주변의 간이역들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자원화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국비를 못 따오시고 도비로 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아니, 왜 못 했느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236쪽에……. ○위원장 김금분 조영기 위원님,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에……. ○ 조영기 위원 아까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금분 10분이고요, 보충 질의는 다른 실ㆍ국 다 하신 다음에……. ○ 조영기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당초에 추가 질의 10분을 다 썼느냐고 물었더니……. ○위원장 김금분 추가 질의는 지금 아니고……. ○ 조영기 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다음 보충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222쪽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해서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관광객 1인당 1만 원씩 해서 여행사에 주는 겁니다, 모객 여행사에. ○ 홍건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항공기로 들어오는 여행객들한테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카운트를 해서 여행사에 주는 겁니다. ○ 홍건표 위원 그다음에 국제선 운항장려금은 어디에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국제선 운항장려금도 물론 여행사에 주게 됩니다. ○ 홍건표 위원 항공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아닙니다.

여행사에 줍니다. ○ 홍건표 위원 여행사에 탑승객 모객 인센티브도 1인당 1만 원씩 주고 국제선 운항장려금도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다음에 국내선 손실보전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국내선 손실보전금도 칼(KAL)이라든지 공항관리소에 줍니다. ○ 홍건표 위원 원주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양양공항에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양양공항에 내리는 것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KEA) 항공사에 주는 것이고 원주공항은 칼에 주는 것입니다. ○ 홍건표 위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회사인데 거기에 굳이 손실보전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 기후변화연구회에서 제주도를 가느라고 비행기를 타 봤는데 탑승률이 아주 높아요.

또 제주도에서 원주로 오는 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익을 내고 있는데 또 우리 강원도에서 영리단체에, 그 회사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농어촌에 승객이 없어서 하루 두세 사람 타고 이렇게 버스운행 하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데를 운행하는 노선에 손실보전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영리회사에 손실보전금을 준다, 그 회사들이 국제선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손실보전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탑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탑승률이 좋으면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 홍건표 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책임자하고 대담을 했는데 항공사에서 운항시간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원주보다 더 좋은 다른 데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주에 불리한 시간을 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승객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넣어도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승객들이 잘 안 타는 시간에 운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주에 왔다가 금방 청주공항이나 다른 김포나 이런 공항에 가서 운항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운항시간을 배차해서 이렇게 할 텐데 강원도에서 보전금을 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시령터널 같은 거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서비스를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승객이 줄면 강원도에서 보전을 받으면 그만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손실보전금을 줄게 아니라 운항을 그 회사가, 막말로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오래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도 곧 이어서 칼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조정 문제, 예를 들어서 수익회사가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9시ㆍ8시에 제주에서 서울로 오는 것, 또 제주에서 원주로 오는 것, 수익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디가 비교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업체들은 노선을 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칼을 만나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원주공항에 오는 게 제주하고 원주하고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양양. ○ 홍건표 위원 아니, 원주공항에 오는 것은 제주도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제주도뿐입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민이 제주도로 가는 사람이 더 많지 제주도민이 강원도에 관광을 오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여기에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운항장려금도, 우리가 운항장려금을 줘 가지고 양양공항에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우리 강원도 양양과 같은 열악한 공항 여건 하에서는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의 오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청주공항이나 무주공항이나 다 이런 인센티브 보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별로의 손실보전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30%가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27.1%로 알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그렇게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막대한 적자를 내는 사업을 자치단체가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 순수한 자치단체 비용을 투자한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국가보조를 더 받아 와도 시원치 않을 텐데 국가에서 시책을 잘못한 것을 몇천억을 집어넣어서 운영도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없는 도비로 거기에 보조를 해 준다? 이것을 해 줘서 우리 강원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분석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사람의 외국인이 올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일전에 분석도 해 본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보조금을 주기 전의 관광객 숫자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후의 관광객이 온 숫자를 한번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쪽을 보면-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기존예산액 외에 313억 정도가 증액되는 겁니까, 1차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그렇습니다. ○ 김용주 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비에 전년도 대비 150억 원이 준 반면 문화관광체육국에는 313억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예산서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당초에 올라왔다가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비 대비 지방비, 도비도 포함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순수 도비로만 지원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도비 자체사업도 많이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갈수록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주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지방도가 부실하게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시일이 점점 딜레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엄청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년도 대비 150억 원이 줄어든 반면 여기에 너무 많은 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면밀히 본 결과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놓으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저희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김용주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김용주 위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서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김용주 위원 그게 얼마죠, 6억 7,000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6억 7,000입니다. ○ 김용주 위원 1차 추경예산분만요?

이렇게 되면 24억 7,000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24억 7,000이 됩니다. ○ 김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 해당 문화재 소재의 시ㆍ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괄적인 포괄사업비로 세워놓고 문화재에 관계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된다면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아닙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 김용주 위원 표기를 안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그렇습니다. ○ 김용주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기에 산출근거를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분명히 근거는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그렇습니다. ○ 김용주 위원 그 내역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용주 위원 그럼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 용소막 성당, 강릉 황산사, 태백 장명사 목불좌상 등 다섯 군데 있습니다.

리스트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용주 위원 다섯 군데에 24억 7,000만 원을 보수비로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6억 7,000을 포함해서 24억 7,000이 되겠습니다. ○ 김용주 위원 시ㆍ군과는 협의가 다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시ㆍ군의 신청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시급성ㆍ중요성에 따라서 선정된 것입니다. ○ 김용주 위원 그 산출근거를 이따가 질의를 마치면 저에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179쪽 도 체육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15억 계상을 했는데 용역하고 설계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우선 용역하고 설계하고 토지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 김용주 위원 토지매입이 여기에 보면 8억 5,000인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8억 5,000 맞습니다. ○ 김용주 위원 어디를 매입하는데 8억 5,000밖에 안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송암체육관에서 저쪽 의암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야구장이 맨 끝에 있는데 그 끝자락에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용주 위원 매입을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가감정 결과 매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춘천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 김용주 위원 체육회관이 여러 가지 KT&G로 인해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백 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왕 짓는 것이면 체육회관이 체육인들한테 꼭 필요한 회관이 되어야 하는데 가시적인 체육회관이 될까 우려가 되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뒤에 예산이 나와 있던데,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 김용주 위원 총 신축 계획은 얼마큼 범위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지금 136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김용주 위원 몇 평으로 짓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지금 부지면적이 9,900㎡ 되고 연건평은 1,8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주 위원 강원체육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7쪽을 보면 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3억 원이 지원되고, 그런데 여기에 국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금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 김용주 위원 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이것은 문체부를 통해서 기금으로 정액 3억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 김용주 위원 그 다음 장 181쪽에 보면 횡성 청일 다목적 복지체육센터 이것도 기금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이것도 기금입니다.

기금 5억 정액으로 지원되는 복지체육센터입니다. ○ 김용주 위원 지자체 분담률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지자체 분담분은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시설을 크게 지으려면 시ㆍ군비를 더 부담하고 적게 지으려면 조금 더 보태서 짓고 이렇게 하는 정액지원제인데요, 횡성 복지체육센터는 기금 5억을 주면 시ㆍ군에서 28억을 추가로 부담해서 33억 규모로 짓겠다는 것이 횡성군의 의견인 것으로……. ○ 김용주 위원 의견이면 여기에 의견을 달아주셔야지 5억짜리 시설인 줄 알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용주 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는지는 알아야죠.

그냥 3억, 5억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횡성 지역에 다목적 복지체육센터 지원, 그다음에 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유사한 사업에 분배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내역서가 들어온 게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용주 위원 그것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주 위원 일단 시간도 그렇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은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아까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은 준비해 주시고요,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자 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44페이지를 봐 주세요.

또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27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 3억 3,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에 3억 3,000인데 1억 3,000은 기정예산에 1억 3,000의 예산이 서서 민간경보조금이 4억 6,000이 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에 3억 3,000 그다음에……죄송합니다, 어디인지. ○ 김동자 위원 227페이지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에 3억 3,000인데 기정에 1억 3,000 해서 4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1회 추경에 3억 3,000은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3억 3,000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자 위원 1억 3,000하고 4억 6,000이 계상되었거든요, 추경 3억 3,000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죄송합니다.

여기 본예산에 1억 3,000은 당초예산 때 편성해 주신 원주 토지문화관 창작실 사용 지원에 5,000만 원하고 강원미술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페어전 전시 지원금으로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 김동자 위원 이건 별도라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김동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첫 세계축전이고 작년 12월 6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지금 아리랑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밀양과 진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헤게모니를 먼저 잡기 위해서 지난번에 기념공연도 등재되는 날 크게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먼저 크게 해보자라고 해서 축전의 기회를 마련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가까운 중국ㆍ러시아ㆍ일본 외국동포와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아리랑 시범공연도 하고 또 우리 국내외 아리랑을 사랑하는 여러 단체ㆍ개인들과 전국적인 예ㆍ결선을 통해서 경연대회하고 그리고 각종 문헌과 사진, 민속자료 등을 수집해서 전시ㆍ연구ㆍ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동자 위원 국장님, 전국에 3대 아리랑 하면 어디어디를 꼽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을 꼽습니다. ○ 김동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3대 아리랑 이러면 경남의 밀양, 전남의 진도아리랑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물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리랑을 먼저 신규사업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강원도의 메리트를 살려서 강원도의 문화를 대한민국의 대표문화로 해서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설명자료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창작 활동에 3대 아리랑 합동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9,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강원도 춘천하고 정선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각 도의 아리랑을 가지고 축제를 우리 도에서는 하는데 정말 강원도 정선아리랑을 대표적으로, 3대 아리랑을 가지고 축전을 할 때 우리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을 말하자면 대표성을 양성화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이 최고 일등품이라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자 위원 그런데 아쉽게 우리가 좀 앞서가지 않았느냐, 여기 3억 3,000을 이것을 이쪽으로 해서, 정말 여기의 사업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에 따른 전승공연을 개최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만 정말 아까 그런 3대 아리랑 공연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공연행사로 준비한다고 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정말 3대 아리랑을 보니까 강원도 정선아리랑이 최고였더라, 그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대표공연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3억 3,000을 감액해서 강원도 정선아리랑을 양성화시키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여기 아리랑 합동공연은 문체부, 안행부하고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서서 정선ㆍ밀양ㆍ진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건 같이 하는 것이고요, 앞서 아리랑 축전은……. ○ 김동자 위원 국장님, 중앙 단위에서 3대 아리랑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갔을 때 강원도 아리랑이 3대 아리랑보다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아리랑이다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강원도 사람으로서 정선아리랑만큼 경쟁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 김동자 위원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러나 지금은 밀양과 진도, 문경까지도 아리랑을 기치로 내걸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가 뭔가 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아리랑을 보는 시각 또 아리랑 대세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 김동자 위원 국장님 견해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아리랑 축전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정선아리랑이 출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출전할 때 아, 정말로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이 최고더라 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키워보자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런 저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리랑 축전은 배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김동자 위원 그런데 아리랑 축전을 보면 심포지엄도 있고 이런 행사로 축전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정선아리랑에 투자하는 것이, 정선아리랑을 대표적으로 만들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위원님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 김동자 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거기에 투자한다면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축전을 하면서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것을 독립적인 배양을 해 나가면서……. ○ 김동자 위원 그런데 정선아리랑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제 등을 통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 김동자 위원 정말 행사의 메리트를 키우자, 양성화시키자 하면 투자해서 이런 공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되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 김동자 위원 예. ○위원장 김금분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남규 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5쪽에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정, 추경 포함해서 36억 9,000여 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임남규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라든지 목적에 보면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사업이라든지 모든 타이틀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성공해야겠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탑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양~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83%를 상회하고 사실 제주도 노선도 60% 이상 되면 수지분석이 흑자가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60% 이상이면 높은 편으로 봅니다. ○ 임남규 위원 그 정도로 80%를 상회하고 60%가 넘고 흑자 사업을 하는데 100%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이며 예산을 투입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인센티브와 재정보전과 이런 마중물이 없으면 여행사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 임남규 위원 그러면 각 노선마다 수지분석이라든지 모객유치가 많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국제노선을 운항하도록 계약 단계까지 서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임남규 위원 어저께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인플루엔자, 남북 현재의 상황에 따라 관광객이 줄어서 모객을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6~7월은 국제선이 운항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제 언론보도가 거짓 보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갑작스럽게 중국여행사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 임남규 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가 안 되었을 때는 지원 조건이 축소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축소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통보가 온 게 한 달 정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바로 운항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임남규 위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진, AI인플루엔자, 또 남북대치 상황을 봤을 때 호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예산이 너무 과다 집중 지원되는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양양공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 입ㆍ출국만 담당하지 강원도에 실제 경제라든지 관광인프라든지 체류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중요합니다. ○ 임남규 위원 이런 인프라가 구성된 후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야 바람직한데 지금 인원수 확보만 가지고 너무 앞서가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4박 5일 하면 강원도에서 이틀을 필히 잘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쇼핑하러 서울로 올라가지 그 이외의 관광은 동해안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임남규 위원 관련해서 159쪽을 보시면 양양공항 이용 외국인 관광객 환영공연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전통무용, 민속공연이 있는데 강원도형 민속공연하고 전통공연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 임남규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지난번에 한번 초연을 했습니다만 속초의 사물놀이, 정선아리랑, 또 필요하면 우리 도립예술단, 고성 아리아리민요단, 평창 황병산사냥놀이 등등 지역마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강원도스럽게 공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남규 위원 오히려 보면 상설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연 규모가 크지 않고 그때그때 관광객이 들어올 때마다 공연을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매주 금요일에 양양 문화예술회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매주 일정한 주에 춘천에서 상설공연을 할 계획으로……. ○ 임남규 위원 아, 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아닙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당연히 거쳐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 최소한의 비용을 출연하시는 우리 강원도 예술단에 줄 계획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골 할머니들도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줄 계획입니다. ○ 임남규 위원 공항 근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임남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87쪽에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강릉시와 우리 강원도가 지원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2011년에 도비를 준 적이 있고, 그런데 워낙 그게 국제대회로까지 명성이 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강릉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는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임남규 위원 참여 인원들이 지난해 4,800명, 올해도 예상한 것이 5,000명인데 그렇게 활성화되고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규모를 보면 계상되어 있는 게 2,000만 원이에요.

이것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대회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대회 참가자들이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힐클라임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나……. ○ 임남규 위원 그렇더라도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

홍보비라든지 기타 시상비라도 있을 텐데, 또 국제 선수도 초청하고 할 텐데, 이거 강원도 대관령 옛길에서 하는 대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맞습니다. 옛길에서 합니다. ○ 임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환경도 알릴 필요가 있고 좋은 산천과 바다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이 예산으로 뭘 하는지,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배후령힐클라임대회 거기에도 1,500명이 참여했는데 여타 지역의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2,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 임남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강릉하고 평창에서 열리는데, 세계국제대회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고 국제대회가 아니라면 이 예산에 동의를 합니다만 더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임남규 위원 마지막으로 192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당초예산은 없고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18개 시ㆍ군에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18개 시ㆍ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입니다. ○ 임남규 위원 이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6월에서 12월까지 지원되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습니다. ○ 임남규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 9,000만 원을 18개 시ㆍ군에 6개월 지원하면 71만 4,285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 임남규 위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시ㆍ군별로 한 50% 부담해서……. ○ 임남규 위원 그러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42만 8,571원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거기에 6개월 나누기 2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임남규 위원 6개월이라고 해도 안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산출기초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남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수조정에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끝 단위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임남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안자나 국장님이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고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또 본질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1차 질의가 두 분만 계시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하고 윤병길 위원님 두 분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관형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관장 업무가 워낙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도내공항 활성화 지원이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당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간 원주공항,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탑승률이 많이 향상되어서 우리 도의 혈세가 덜 들어가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탑승률이 상승된 원인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 이관형 위원 그전에는 항공사 위주로 시간대가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간대를 이용객 위주로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원주~제주 간 탑승률 향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것과 연계했을 때 부산~광주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예. ○ 이관형 위원 그전에 처음 할 때는 부산 노선도 있었거든요.

지금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또 스피드 시대에 따라서 항공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잠재 수요고객들은 많은데 그 노선이 만날 검토 검토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거든요.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분포 문제인데 지금 원주에서 김해ㆍ광주까지 운항할 때 어느 정도 예측 수요가 예상되느냐의 문제하고 또 지금 양양에서 광주ㆍ김해의 탑승률이 64%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강원도에서도 둘로 나뉘어 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홍건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손실보전 문제가 같이 병행되어서 따라가는 문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전체를 놓고 어느 정도 도비를 투자해서 손실보전금을 줄이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관형 위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까지는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 횡성, 평창, 여주, 제천 이 권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원주공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강원도의 입장 정리가 빨리 되어야 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관형 위원 지금 중국관광객 유치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어찌 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상당히 만족해하고는 있습니다. ○ 이관형 위원 만족해하는 면도 있고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 문화하고 다른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선책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불편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관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총 15개 사업에 2억 4,000,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비축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축제당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축제 한 번 하면 우리 횡성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그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사실 많이 미약합니다. ○ 이관형 위원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 내려가야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수를 줄이든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든 개편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잘 알겠습니다. ○ 이관형 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각 시ㆍ군에 많이들 배치되어서 주민생활체육 증진을 하고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분들 처우개선이 많이 부족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 이관형 위원 현행법이나 규칙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가, 우리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비정규직 지금 복지카드가 나가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관형 위원 복지카드 사용을 못 할 때, 옆에 같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정말 그럴 때 인간적인 비애를 많이 느낀다, 속상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혹시 그런 것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잘 알겠습니다. ○ 이관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병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강원국제미술전람회가 있어요, 설명자료에.

지금 4월인데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7~8월이라고 했어요. 7~8월에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일단 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기간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병길 위원 그리고 작품 수준을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150여 점이면 7~8월 두 달 동안에 보여지는 것하고 어떤 전 국민이 와서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저도 미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예는 없습니다만 전문 예술감독들이 일단 150여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병길 위원 그런데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10몇 회째 나가고 있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강원도에서 2018 때문에 국제전람회를 하는데 어떤 보여지는 구체적인 준비가 없잖아요. 예산이 안 되어서 안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나름대로……. ○ 윤병길 위원 그러면 작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데 가서 보셔서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대한민국도 미술 분야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병길 위원 수준이 높다는 것보다 현대미술관이라든지 과천 이런 데, 그다음에 광주비엔날레 2년마다 한 번씩 한 비디오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7~8월에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예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준비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병길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준비 없이 강원도가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2018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미리 사전준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자료를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윤병길 위원 하여튼 그걸 저한테 하나 주시고, 사실 제가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추경예산인데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페이지를 다 찾아 봐 주세요. 설명자료 100페이지를 봐 주세요. 100페이지에 보니까-이왕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관광서비스개선 공동사업 이렇게 해서 국고로 식당서비스 개선인데 이게 강릉 시내 음식점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근거로 해서 강릉시만 했습니까?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18개 시ㆍ군에 한 군데씩 다 해 주어야지 강릉시만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거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강릉을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 윤병길 위원 너무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강릉하고 각 여타 시ㆍ군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같이 공문을 보내서……. ○ 윤병길 위원 그러면 제가 페이지 불러주는 것마다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서 너무 편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102페이지를 보세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도 강릉시입니다, 2억 5,000이. 107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어떤 한 지역을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도, 지금 제가 쓰다 쓰다가 못 썼는데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 추억의 강릉만들기도 강릉시에 9억 1,000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간에 한 군데가 나와도 너무 힘들어서 깎겠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읽는 것을 다 들으세요. 110페이지 지역녹색 명소화 사진찍기 1억 5,600이 강릉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강릉, 철원, 양양……. ○ 윤병길 위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웬만큼 많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111페이지 문화생태 현장도 강릉인데 9,750만 원, 국비가 다 들어가 있죠? 120페이지 국내 홍보활동 강화 GTI 그것도 강릉 5,000만 원, 132페이지 강원학 체계정립인가 5,000만 원 그것도 강릉이에요. 134페이지 향토민속 문화행사도 강릉시, 135페이지 충효교육 활성화도 강릉시 3,000만 원, 147페이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6,000만 원도 강릉이고, 16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6억 5,000이 강릉이고, 아니 무슨 추경이 전부 강릉시를 위한 추경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건 너무 편중되었지 않았어요? 국장님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앙 단위 공모에 의해서……. ○ 윤병길 위원 아니 중앙 단위 공모라도 다른 사람들도 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 윤병길 위원 이거 쓰다가 못 썼어요.

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그런데 대부분 공모를 거쳐서 중앙 단위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시ㆍ군에 골고루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게 18개 시ㆍ군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18개 시ㆍ군에 다 얘기해서, 뭐 여기에 들어간 데도 있어요.

한 번 들어간 데, 두 번 들어간 데 보니까 정선도 들어가고 양양도 들어갔지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 중앙에 계셨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국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도 꼭 들어가더라고요.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국비가 들어가면 시ㆍ군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비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을 못 쓰죠. 사진 찍기가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여기 강릉만 해 줘야 됩니까? 추경할 때 국장님이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정을 원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이번에는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타 시ㆍ군도 나름대로……. ○ 윤병길 위원 타 시ㆍ군 들어가는 데 내가 찾았어요. 타 시ㆍ군도 한두 개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개 이상 들어가서,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릉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천에는 음식점이 없나요? 홍천은 없고 횡성은 없어요?

똑같이 18개 시ㆍ군을 추경에 넣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윤병길 위원 다시 조정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국장님, 앞으로 균형을 맞춰달라는 주문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예. ○ 조영기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 때 효율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는데 우선 참고적으로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 자치행정국장님은 31%,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27%로 늘리셨네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재정자립도 21.7%, 도 단위 평균이 34.1%, 제일 많은 경기도가 60.1%, 강원도 21.7%가 되겠습니다.

특별광역시는 평균 66.8%, 서울이 87.7%,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강원FC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자료요구인데 2013년도 강원FC 세입ㆍ세출예산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분 국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쾌하게 밝혀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굉장한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께서 다 보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강원FC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내일 오전까지 드리면 되나요? ○ 조영기 위원 추가 질의를 하기 전까지. ○위원장 김금분 추가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실ㆍ국인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이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여덟 번째 보건복지여성국, 아홉 번째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해서 절반을 오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늘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 임남규 위원 진행을 빨리 하시는 것으로 해서 내일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김금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금분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