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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본회의2013-04-29

조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박상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만 도민들께서 희망하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고심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원님들과 관계관들의 노력 끝에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5월부터는 중앙부처별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시작되니 우리 도 국비확보 목표액인 4조 8,00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조례 의결과 예산이 반영되었으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을 구성하고 개청을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홍건표, 곽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강원도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를 국어 정책방향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 인사) 다음은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인사) 인사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동일ㆍ남경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최돈국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예산안 3건, 동의안 6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20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8회 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관계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8월 17일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 시 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도 특정 부동산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재산피해주민들의 자력복구를 위한 세제 지원 측면으로 감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원도체육회관 이전ㆍ신축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먼저 도체육회관 이전ㆍ신축 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적 기능 수행, 부지 적정성 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부지 내 임상 양호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 건립을 지양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로 취득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단계부터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 충원과 사업비 지원을 위해 도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연구 분야 확대 및 연구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는 인력확충과 연구생 경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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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주요 내용이 새롭게 제정되는 동 조례안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조 2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2조 제3항에 복건복지여성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위원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속성을 위하여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강원도립극단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에 위배 저촉되는 사항과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의료원 소재 지역의 다빈도상병 구조와 지역 의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각 의료원별 특성에 맞는 진료기능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이 만성적자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 진료에서 탈피하여 전문화ㆍ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원별 특성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업계획으로는 출연의 효과를 거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모신 묘지에 대한 관리실태가 독립유공자 묘지의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정표나 안내판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따른 지원단가 또한 30만 원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이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묘지이장 지원단가 확대 및 유족관리 묘소에 단장지원금 및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제작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현실화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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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숙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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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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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 지역 특성상 자녀교육은 물론 주민정착,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작은 학교에 대한 유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그 조례 제정 취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사 결과 조례에 포함된 일부 규정을 현실성에 맞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공립학교(분교장 및 특수학교 제외)를”을 “공립학교를”로 하고, 안 제3조 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중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를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일정 비율 이상의 초빙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를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며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 제1항 중 “학교 활성화를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통학 가능하도록 학군 특례 적용 등의”를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군 특례 적용 등의”로 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 내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참여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수강료 감면혜택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교육문화관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평생교육정보관을 교육문화관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제명 변경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관 내 교육사례관의 관람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교육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교육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의 이용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조정하여 자료실은 9시부터 19시까지, 열람실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하였으며 이용자의 독서활용 혜택을 확대하고자 일시 대출권수를 3권에서 5권 이내로 조정하고 대출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며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휴관일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자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구자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맞아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정치나 행정 등 특정 분야 외에도 경제, 문화, 교육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에 하루빨리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 법률안의 발굴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중앙정치권과 정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 및 관련 부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드리는 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구자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9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0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91억 3,196만 9,000원이 증액된 3조 9,262억 1,438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4,610억 9,800만 원, 특별회계가 4,651억 1,638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20억 2,300만 원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보다 17억 3,097만 9,000원이 증액된 5,044억 8,256만 3,000원으로서 4-H발전기금 신설 등 총 17개 기금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26억 원이 증액된 2조 2,66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2억 1,406만 4,000원으로 평준화 고등학교 중점 교육과정 운영, 평준화 고교 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사업은 평준화라는 용어를 삭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김금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아주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푼 한푼 낭비 없이 도민의 소득과 행복감을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여 임시회 개회 첫날에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첫 시작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시작되면 지정 과정에서 우리 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기업들에 대해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잘 파악하여 투자로 연결시킬 부분은 투자로 연결하고 배제할 부분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유치활동을 정비하고 보강하여 정교함과 치밀함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료원 경영 활성화 예산을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역시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걱정이 매우 큰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충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료원 문제로 의원님들께, 또 도민들께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외부연구용역은 어떤 선입견이나 미리 제시된 방향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시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고 또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될 만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심의를 마쳐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두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지역에 정책과 예산이 좀 더 풍부하게 집행되지 못한 점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교육현장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학교가 학생과 교사에게 보람찬 일터,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나고 있다고 호응합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우리 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과 함께 맞닿아 있어 앞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에도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교육의 구성원과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강원교육이 한발 더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라는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선진 강원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교육청은 이제 커다란 공약,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지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인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참된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사회 활성화는 물론 강원교육의 미래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기초학력 책임교육, 진로진학교육,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강화, 학생상담 지원, 그리고 계약제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교육 발전에 튼튼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민의 행복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정재웅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사회적 경제는 풀뿌리기업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풀뿌리기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큰 축을 이루고 상생 협력하며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2011년 말에 제정된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금까지 3년 간의 중기계획인 강원도 풀뿌리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서 풀뿌리기업의 자립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등 사회적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그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풀뿌리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풀뿌리기업을 사회적 경제로 확장시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의원은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강원도 집행부에 사회적 경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내에 풀뿌리기업 담당에 편성되어 있는 네 명의 인원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과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작년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과 금번 회기에 발의된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근거해 발생되는 협동조합 업무를 현재 기업지원과 내에서 단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서가는 서울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와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ㆍ감독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과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2개의 담당으로 편성하든지 그 규모로 이루어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작년 8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내에 개소한 풀뿌리기업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입니다. 개소 후 작년 12월까지 네 명의 전담직원이 도내 풀뿌리기업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10여 개의 크고 작은 지원사업을 운영한 반면 올해는 같은 인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 심사 지원, 협동조합 아카데미 등 30여 가지가 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는 투입할 인력의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당초 설립목적대로 사회적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풀뿌리기업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역할 증대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가칭 강원도 사회적경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도, 시ㆍ군, 산재해 있는 중간 지원조직, 현장에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소통 통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들을 총망라한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가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경제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공시장에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넷째, 열악한 자본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강원도 사회적 경제 펀드를 조성하고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야겠지만 본 의원은 관리조직과 인원의 확충,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 부여, 사회적 경제 펀드 조성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상호 협업체계 구축과 자립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경제가 우리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튼튼히 버티게 하는 건강한 뿌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책적ㆍ제도적으로도 아낌없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내수면 어족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수자원을 좀 보겠습니다. 전국 담수량의 약 30%, 댐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OD 1㎎/L 이하의 “매우 좋음” 물이 75%, 전국평균은 29%입니다. 국내 220여 종의 민물고기, 61종은 고유종입니다. 강원도에만 있거나 주로 서식하는 고유종은 약 30종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어름치, 황쏘가리 2종이 있고요, 멸종 위기종인 잔가시고기 등 7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황쏘가리, 어름치, 묵납자루, 잔가시고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수면 어업현황을 보겠습니다. 어로에 의한 생산량은 연간 1,000t 수준이고요, 양식은 약 1,600t 수준인데 송어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체제를 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가치평가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2012년도 환동해본부에 내수면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는 민물고기자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요, 내수면 업무는 해수면 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그리고 내수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본부는 강릉에 있고 내수면은 영서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족자원 및 어획량의 체계적 관리기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책으로 내수면과 해수면의 업무분리 및 내수면 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한 자원량의 조사, 어획량 자료의 체계적 구축, 연구기능, 어족자원의 가공ㆍ유통ㆍ판매를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확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곧 내수면과의 승격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수계의 강원도의 빙어 생산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50t, 전국의 50%, ㎏당 3,000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정란 2억 개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빙어자원의 활용은 과거 1차 가공해서 수출했습니다. 빙어에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인 칼슘, 인, 철분, 비타민 등이 풍부합니다. 먹거리가 단순합니다. 회, 무침, 튀김, 매운탕 등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어획량이 급감해서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빙어 등, 빙어구이, 애완용 동물사료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식품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비와호 인근에 위치한 아유야노사토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어류 가공품판매장, 레스토랑, 가공시설 등을 비치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어족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조직의 개선입니다. 자원의 관리기능, 어족의 자원화 기능, 연구기능 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도 본청의 내수면과 승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어업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 향토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득증대에 따라 바닷물고기의 소비가 세계적으로 피쉬플레이션(fishflation)을 일으킬 만큼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내수면 어족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물고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편견 때문에 내수면의 가치가 바다보다 작다는 인식이 현실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전국 최고 양질의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강원도는 민물고기 자원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내수면 어족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화 시스템도 매우 부족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내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동해본부의 내수면계를 내수면과로 격상해서 내수면 관할지역인 도 본청에 두고 내수면 사업을 복합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행정지원체계를 정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자열 의원님과 권혁열 의원님을 이번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하였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 후에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지만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외계층 주민들에게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 강화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