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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3-05-09

김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9일 오늘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김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현지견학으로 순천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와 도서관광 실태를 견학하신 후 5월 16일에는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회기를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자 의원님ㆍ권혁열 의원님 외 2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우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입양축하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6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 강구,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의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대상을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하되 관계 법률에 의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안내,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금의 환수 및 중복 지원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사업 실시, 입양축하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 대상 아동의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고 보호 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사회문화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고 보호 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보호 대상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기에서 보호 대상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4호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그 수혜의 폭이 다소 협소한 측면은 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광범위한 대상을 선정하여 예산의 지원이 못 미치는 사례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 제5조가 정한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호 내지 4호에 인정하고 있고 그 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 또는 단체로 교부할 수 있는 예산은 보조금 또는 출연금이어야 하고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의 충족과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여기에 부합하는지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 조례안 제6조는 강원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자로 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사실을 요구하고 있어 이 중 실제 거주 사실의 증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으로 조례 시행상 합리적인 방안의 강구해야 할 것이며,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안 제11조는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고,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의 ‘단체’를 ‘자치단체’로 보지 않는 이상 자치단체의 지원 한도는 제외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 문제는 조례를 적용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규칙과 부칙에 관계에서 제16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안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조례가 시행되는 결과로 법문의 조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예산의 확보까지는 시간이 있어 시행상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정의 시기와 적절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입양축하금과 상해보상가입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이 보조금 이외에 다른 지원 방안이 없는 점, 실질적인 사업 주체와 시행 권한은 시장ㆍ군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ㆍ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판단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조례의 제정과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호아동 발생 시 국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 목적을 충분히 살려 조례 공포 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과 입양가정 등 아동복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자 의원님을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김동자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요즘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도민의 복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재원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7년간 169명, 한 170명 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요즘 조례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만 해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1조 원가량이 복지정책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년간 170명 정도라면 연간 투자되는 돈은 실은 얼마 없으나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조례를 만든 의원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논해 보자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입양축하금 같은 것은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우리 상정되는 조례는 많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것이 예산 부분인데, 또 기초자치단체에 부담 비율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7년간 강원도의 입양가정이 연간 25명에서 30명가량 된다고 했을 때 도 예산을 세워서 도비만 갖고 운영할 계획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저희가 도비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매칭해야 되는 것으로.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시ㆍ군 매칭하는 것이 강원도 예규가 있기 때문에 부담시켜야 하는 항목 자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담 비율을 매칭한다면 지금 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18개 시ㆍ군에 조례 제정을 촉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조례에 의하면 18개 시ㆍ군에서도 조례를 같이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부담 비율은 얼마 정도로 할 계획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도민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복지정책들이 많습니다. 그 가중을 그거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원부담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라도 시행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난제에 부딪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조례도 한 가지입니다. 강원도에 2,900여 개 되는 경로당 부분도 우리 도에서 운영조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20%밖에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정부 시책 또는 도에서 만든 시책 이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상당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조례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 때, 우리 김두식 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에 얼마라도 편성하겠네요?
두식

김두식복지정책과장

(관계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어떠한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 수반되는 과정에는 항상 재원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부담시킨다고 하는 어떠한 사항이니까 그 기준도 정확하게 뭔가 마련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자 의원님,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예산 수반되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잘 좀 컨트롤해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최재규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의원

예. 입양가정 지원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이고 시ㆍ군비가 24%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입양아동이 저희 강원도가 가장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데도, 입양이라고 하면 국외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 또 관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축하금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아동 입양하는 데는 우리가 축하금 100만 원, 장애아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책정을 해 놓으면 시ㆍ군과 비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대한민국 해외입양이 세계 4위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조례가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입양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양 시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런 것을 시도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다, 좀 더 향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조례도 아까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대부분, 특히 복지 관련 조례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도 2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혹시 입양특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양했을 때 부칙에 벌칙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알아보셨는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일단 입양을 해 놓고 100~200만 원 받고 이후에 짧은 기간에 다시 파양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으로 갔을 때는 추적할 수 없겠지만 국내 입양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후에 또 가정에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죠? 입양가정의 지원은 아마 경제적인 지원일 것 같은데 파양했을 때 그러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중복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지원하다가 그렇게 되면 환수 조치도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양가정 지원은 국가에서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입양수당이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이것은 국가에서…….
만진

남만진위원

대부분의 복지사업들이 국가가 보조를,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이 되니까 지방재정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동자 전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만드느라. 지금 입양축하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감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것 말고 좋은 어휘가 없을까요? ‘축하금’, 조금 포퓔리슴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동자

김동자의원

우리 둘째아이 축하금, 셋째아이 축하금…….

김양호위원

축하금이라는 게 복지정책에서 ‘축하금’을 자꾸 쓰면 포퓔리슴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것도 조금 고려해 볼 만하고, 조금 전에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제10조에 지원금의 환수 등이 있는데 여기에 파양했을 때의 회수 방법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든 간에 시행 주체는 시장ㆍ군수니까 강원도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면 시ㆍ군에서 조례안을 같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일반 아동이 25명이고 장애아동이 1명이에요. 2012년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12년 기준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상해보험가입비는 2007년부터 했으니까 169명, 그럼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축하금이 전부 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김양호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시행된 이후인데 왜 169명을 소급 적용하느냐는 말이야. 아! 상해보험이니까 다 하고 축하금은 시행규칙 이후부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후부터 하면 되고, 상해보험은 이미 된 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니까…….

김양호위원

이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죠? 우리 입양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사실 감추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도내에 홀트 강원사무소하고 강릉 자비원 두 군데의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입양기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홀트아동복지회나 이런 데를 하면 입양 아동들을 다 알 수 있지만 입양을 한 그 부모가, 쉽게 얘기해서 입양자식들을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인들한테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 기관에서 받은 명단이 이러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5명은 기관을 통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렇다면 이보다 비용은 조금 더 적게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입양가정 부모들이 내가 입양을 했다고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모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감안할 것이고, 늦게나마 이분들한테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아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세계 4위 국외 입양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 는 아마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를 달렸을 거예요. 국내 입양이 조금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국외 입양도 조금 줄어들고 이런 추세인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줌으로써 어쩌면 국내 입양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조금 보충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양되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두식

김두식복지정책과장

(관계관석에서) 그건 시행 단계에서 지침상에 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김동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보면 조건이 충족지 못해서 개인 입양을 원했던 분들한테 오히려 지원해 줘야 할 사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입양기관에만 해당되는 사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요?
동자

김동자의원

아까 김양호 위원님 말씀도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도 조례가 되면 시ㆍ군에 같이 위임해서 거기 시ㆍ군도 조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위임은 시ㆍ군에서 하고 도 조례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놓으면…….

원태경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취지는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해서만 지원을 결정한 것은 어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가 있고, 오히려 입양가정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려면 개인 입양까지도 더 확대시켜서 적용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그런데 보통 아동기관에서 입양하는 것이, 거의 그쪽에서 다 입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입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관을 통해서…….

원태경위원

현장에서는…….
동자

김동자의원

현장에서는 어렵죠.

원태경위원

입양기관에 안 보내고 데려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동자

김동자의원

입양에 절차가 있으니까요. 신청 절차가 있고 행정의 절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입양하면 입양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입양이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할 때 정해지는 범위…….

원태경위원

그러면 입양아동이 입양기관에서 본인한테 오면 법률적 혜택이라든지 특혜 이런 부분들이 그 순간에 소멸되는 겁니까, 승계되는 겁니까?
동자

김동자의원

만약에 개인이 입양을 원한다면 입양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

원태경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위탁해 가지고 와서 입양을 받았을 경우에…….
두관

김두관복지정책과장

(관계관석에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다루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민법상 입양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서 한 아동에게…….

원태경위원

입양아동이 가정에 입양되는 순간 입양아동한테 주어졌던 특혜라든지 혜택 받았던 것은 다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입양을 한 가정에,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으로 보통 입양이 되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가정에 아이를 한 명씩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언론에 보면 여러 명 해서 오는 입양가정도 볼 수 있거든요.
동자

김동자의원

지금 강릉 자비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원 같은 데는 거의 애들을 입양합니다. 입양을 해서 중ㆍ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서 전부 결혼도 하고 사회에 전부 일자리까지, 그래서 말하자면 친정이 자비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관에서는 여러 명,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명도 입양을 받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의 취지로 봤을 때는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려금도 주고 해야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게만 한한다고 하니까 역시 다른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서 제외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법률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게 우려되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재규 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김동자 의원님께서 국비 80%에 지방비 20%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자

김동자의원

위원장님, 입양축하금 그게 아니고 입양가정 지원이 국가보조 지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양육수당 이런 것이 70%가 국비이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축하금의 부분은 그 규정하고 별개죠? 답변에 그런 문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입양축하금’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조문을 잠깐 봤는데 ‘입양축하금’이라는 내용을 쓰지 않고 뒤에 보면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것이 있는데 ‘입양장려금’이라는 명칭을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자

김동자의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장려금’보다는 ‘격려지원금’, ‘입양가정 격려지원금’…….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 부분을 안 제2조 정의에 보니까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자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월 일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입양장려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자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뒤에 것 두 가지만 고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논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의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시도의 조례에 보면 이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6개 지자체에서 그런 명칭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양호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축하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다 보면 앞으로 각종 축하금이라는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입양을 촉진시키고 장려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의 부분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축하금’이라는 명목을 달고 이렇게 가면 모양새가 우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나 별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따라 13일부터 15일까지 현지견학의 기회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처럼의 비교견학 기회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