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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22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5-10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따뜻한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애를 튼튼히 일궈가는 소중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광용 먼저 지난 4월 3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실에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의정담당 박광용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이관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금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열리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현지시찰 하시겠습니다. 5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공인의 글씨체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전서체는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국적불명의 글자체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없고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글씨체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중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를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공인의 글씨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글씨체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인에 서예에 전서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서체가 있거든요. 서예에 전서체가 없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해서, 행서, 예서, 전서라는 체가 있어요.

이관형의원

한문에 있습니다, 한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예에 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예에는 그 체가 있습니다, 한글에는 없는 거지.

이관형의원

예, 한글에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적극 동감은 가는 얘기입니다만 그 표현이 일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개정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강원도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이관형의원

지금 189개 정도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빨리 되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주 좋은 안이고, 앞으로 빨리 활성화되는 것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이관형의원

예,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의원

우선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말이 잘 이어지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강원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도민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며,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 강원도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인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인권증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인권증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및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 확충과 관련 기관ㆍ단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강원도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제ㆍ개정 권고가 있었고 그 외에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동자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동자 의원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 18조에 보면 인권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센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동자

김동자의원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규모라든가 지원 재정 문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유재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센터는 현재 우리가 규정상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권센터를 두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광명시가 있습니다. 이 인권센터가 우리 집행부 내에도 설치될 수 있게끔 하고 또 특별한, 뭐 센터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이나 이런 사람을 임용해서 우리 자치정책과 내에도 둘 수 있고, 또한 광명시의 경우처럼 별도로 센터장 한 명을 임용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좀 더 비교우위를 판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 센터장 임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각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받아서 시장한테 넘겨주면 시장이 또 인권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협력해서 시정권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를 자세히 분석해서 더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양자택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좀 모순이 있는데 종래에는 인권침해를 당한 분들이 지역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인권위원회 센터에 신고를 해서 그 인권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사례들을 취합해서 다시 시ㆍ군으로 내려보내서…….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만들 겁니다, 세칙을.

임남규위원

그러면 규모라든가 직원 채용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이 조례가 되면 세칙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재원이 얼마나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도 전혀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계약직 라급 해서 연봉 한 2,000~3,000 정도하고 운영비 조금 더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1억 원 미만은 우리 조례에 생략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세 번째로 인권조례…….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전국에서 자치단체는 광역은 9개가 조례 제정 중에 있고 기초가 30여 개인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인권센터를 둔 데가 서울시하고 광명시 현재 두 군데다, 나중에 여느 시도에서도 인권센터를 두는 규정은 만들어놨지만 이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강원도민의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인데 이 세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붕 과장님은 그냥 거기 서 계세요.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가능하면 유재붕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오늘까지 지금 인권 보장 관계 업무를 어디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규정되어서 국가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한 게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인권과 관련해서는 각각 파생적으로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데는 있지만 정식적으로 인권과 관련되어서, 그것도 인권은 인권이지만 이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인권침해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현재 인권침해 사례는 중앙에 매달 올라오는 것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한 100~200여 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중앙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 센터를 설치해서 옥상옥이 되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고 그 분쟁을 해결해 준 사례가 없죠?
춘석

고춘석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위원회로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성폭력이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 사회적 약자 중에서 이런 게 발생되면 도가 제도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사람도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동자

김동자의원

제가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인권침해 사례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366이나 성폭력, 가폭 이런 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권센터가 강원도에도 있다 이러면 그것이 주춧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가, 서울이나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이런 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침해를 받으면 지금 사법에서 또 다루고 있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성폭력 같은 경우는 성폭력방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현행범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객관화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법적 충실을 갖추려면 적어도 이런 조사상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적 약자, 아까 김동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센터가 설립된 광명시나 이런 데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현재 조사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지금 10건 정도는 그 사람들이 시정권고도 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이게 괜히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해 놓고 위원회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게 있고, 센터 설치해 놓고 센터에서 실적이 미비한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운영관리 측면에서 잘 다뤄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틀을 짜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에 상근요원이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업무를 하려면 그 체제가 별도의 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치정책과에 두든지 사람은 상근요원을 둬야 됩니다. 양쪽 유형이 있지만 상근요원을 두어서 조사ㆍ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김기홍위원

그 상근요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둘 수 있는 거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인권증진위원회가 11인 정도 되지만 인권센터는 별도의 전문가를 두어서 그 안에서 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체제는 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근요원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전임계약직 라급 정도 해서, 그게 연봉이 2,000~3,00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조사ㆍ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김기홍위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일단 이 사람이 조사ㆍ상담을 해서 도에서 해당되는 가해자한테 시정권고를 내리고 또 중앙의 인권위원회에 보고해서 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 줍니다.

김기홍위원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도…….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것도 받습니다.

김기홍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인권침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을 텐데 직접 와서 상담하고 이러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상담 창구 이쪽을 좀 활성화시켜서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연간운영비를 1억 원 미만으로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인권교육교재 개발도 있고 아니면 교육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1억 원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에 얘기가 인권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시도 조례가 되고 하면 소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네가 교재도 만들어서 홍보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인권위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해 주시면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김기홍위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방금 언질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인권위원회 센터가 옥상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으신 도민들이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억울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인권센터하고 우리가 현재 운영 중인 고충처리위원회하고는 어때요, 관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행정적으로 관여가 된 것이고, 이 인권위원회는 사람과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이것은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곽영승위원장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권센터를 고충처리위원회에 소속을 시키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거기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앉힌다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2,000~3,000만 원 받고 오겠습니까? 그 연봉을 좀 높여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앉혀서 고충처리위원회 업무도 병행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또 고충처리위원회 전문가의 식견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좀, 세칙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는 그게 모법이 부패방지 관련한 법이고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인데요 성질이 인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말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인데, 또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라든가 부당한 집행이라든가 기타 올바른 정책이지만 그것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큰 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작지만 그래도 자기가 소수자, 약자를 찾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역이 좀 다릅니다. 다만 고충처리위원들하고, 나중에 또 인권증진위원회도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접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유재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결핵은 기원전 7,000년경 석기시대의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질환으로서 그동안 생활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매년 3만 5,000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사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에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결핵의 예방ㆍ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별표 민간위탁사무 가운데 보건정책과의 민간위탁사무에 결핵의 예방ㆍ홍보 등 일부 결핵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결핵의 예방ㆍ홍보 등 일부 결핵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결핵의 전문적 관리는 물론 행정능률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김금분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신지…….

곽영승위원장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강원도에 대한결핵협회중앙회 강원지사가 있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보조금을 주는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도비에서…….
석주

권석주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주나요, 다른 과에서 주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주는 근거는 어디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주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결핵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또 한센병이라는 게 있죠? 강원도에서도 관리하는 무슨 단체나 무슨 기관이나 지사가 있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도지부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도 돈을 지금 주고 있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개정한 것과 안한 것, 지금 이렇게 되면 결핵협회 말고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는 건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경상적보조로 했는데 이것을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다 사무위탁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방ㆍ홍보 이런 것은 결핵협회에서 하잖아요? 안 하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주 업무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고 결핵협회에다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네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경상보조로 가던 것을 업무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부, 여기 보면 1억 4,000만 원 주는 게 경상보조로 주는 건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수나 이런 것으로?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보수도 포함되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까지는 아닌데 이 부분이…….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금분의원

지금 현재는 1억 4,000이고요, 비용추계는 한 2억 1,000여 만 원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긴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현재 인건비가 관리의사가 한 분 계신데 고령입니다. 78세 되신 분인데 결핵전문 의사입니다. 이분 연봉을 지금 6,0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핵협회 내부 규정에 의하면 연봉이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그 반을 지금 현재 주고 있고, 이 결핵협회에서 정한 1억 2,000을 산정한다면 추가 비용이 그래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현재 일반 호흡기내과의 연봉은 1억 8,000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1억 4,000 안에 그 사람들 봉급,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경상비라고 그랬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 경상비를 추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높이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뭐 보수를 높인다기보다도 결국 이게 사무위탁이 되든 경상보조로 나가든 어차피 지금 현재 계신 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나가시고 나면 어차피 이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탁이 되어서 더 비용이…….
석주

권석주위원

결핵협회라는 게 협회비를 받잖아요? 얼마큼씩 받죠, 협회비를? 실(seal)대라고 그래서 받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실대.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실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도에서 1억 4,000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실 대금은 저희 강원도에서 판매한 것이 강원도지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로 가서 중앙회에서 다시 배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혹시라도 난 이게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써 결핵협회나 지원하는 기관에 더 큰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돈을 주고 있었는데.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지금 새로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결핵협회에 위탁을 해서 결국은 이런 결핵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내용이 조금 겹쳐지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함으로써 좀 더 도민들한테 아니면 국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결핵이 퇴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정말 여기 나온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강원도는 정말 결핵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우리가 결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 김금분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적극 동감하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진짜 후진국형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읍ㆍ면에 결핵관리요원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리가 되어서 거의 다 병이 없어졌었는데, 이게 영양실조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아주 후진국형이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관심을 적게 가져서 그렇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발견이 안 되고 있었죠. 지금 결핵 조기발견사업을 본격화함으로 인해서 발견율이 높아지니까 결국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그때 한창 개발할 때 그때만 해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 결핵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결핵관리요원하고 또 가족계획요원이 읍ㆍ면에 하나씩 다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산아제한도 잘 되었고 결핵관리도 잘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결핵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결핵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방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보건소에서 환자 치료와 관리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 결핵환자들의 선호도가 민간 병ㆍ의원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병ㆍ의원 쪽으로 많이 가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이고 나머지 75%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부분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면 좀 더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민간에 이 결핵업무 전반을 위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핵사업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방사업이 있는데 치료와 관련된 것은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협회에다 위탁하는 부분은 예방ㆍ홍보 부분입니다, 조기발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이 되는 것이지 결핵환자 치료 전반에 대해서 협회에다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보건소에 결핵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있고, 지금 보건진료소에는 없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옛날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있었단 말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옛날에는 보건지소를 읍ㆍ면에서 관리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지소가 읍ㆍ면장 소관에서 보건소장 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인력 부분에서 일부는 읍ㆍ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고 있고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지금 시ㆍ군별로 결핵환자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2,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된 인원이.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 보건소에 지도를 잘 하셔서 환자들 숫자가 빨리 줄어들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김금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결핵관리사업에 기존에 인건비 1억하고 예방ㆍ교육ㆍ홍보비로 4,000만 원이 나가서 1억 4,0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 1억 2,000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보면 예방 및 교육ㆍ홍보 이동진료사업 9,500만 원이 추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5,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기존에 4,000만 원씩 나갔는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9,500만 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지금 추계에 나와 있는 7,5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게 의사 연봉 6,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방승일위원

아니, 인건비는 여기에 보면 기존에 나간 게 인건비 등 해서 1억이 나갔고 예방 및 교육ㆍ홍보비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는 기존에 6,000만 원이었다가 1억 2,000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 말고 결핵 예방 및 교육ㆍ홍보하고 진료사업비로 9,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추계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4,000만 원이었는데 9,50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5,5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금분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이동검진버스 구입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구형버스도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구축해서 시ㆍ군에 순회이동 홍보라든가 신환자 발견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더 많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 비용이에요?

김금분의원

예,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금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민간위탁은 어디의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김금분의원

결핵관리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결핵관리협회에 위탁하는데 그쪽에서 결핵의사 전문가 한 분을 채용해서 강원도 결핵에 신환자를 발굴하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김금분의원

예, 보건소에 있는 환자하고 연계도 되고, 그리고 또 방사선 판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결핵전문 의사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8세 고령이신데 이제 그분이 곧 퇴임하시게 되면 새로운 결핵전문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연 6,000 가지고는 오실 분이 안 계시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결핵전문의가 사실 없습니다. 비인기 과목이라서 결핵전문의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지금 기존에 설정된 금액으로는, 1억 2,000을 드려야 새로 의사선생님을 영입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지금은 78세 고령인 전문의사 분이 계시는데 현재는 연봉이 6,000 정도 되는데 이분이 고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문가 의사 분을 채용하려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

김금분의원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의사의 강원도 결핵환자 진료 건수, 매월이라든가 매년 얼마나 됩니까? 아까 한 2,100명 환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18개 시ㆍ군이 상당히 면적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를 춘천협회에서 하고 있으면 연간 진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금분의원

여기 자료가 2012년도 활동 자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무료판독이 2만 9,001건이고요…….

임남규위원

2012년도에?

김금분의원

예, 결핵관리 의사가 진료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및 난치성, 수퍼결핵이라는 결핵환자 투약 및 치료가 736건이고요, 시ㆍ군 보건소 결핵업무 지도 및 순회진료가 68회에 18개소에 998명, 또 학교 및 군부대ㆍ복지시설 등 접촉자 검진 43회에 43개소에 3,636명, 그리고 기타 전화상담 162건, 이것이 1년 동안의 그분의 실적입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가 결핵 부분이나 환자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나요?

김금분의원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수명은 늘어나는데 면역체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잠복해 있던 환자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또 젊은층에서 다이어트라든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영양실조 등등으로 결핵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생각 외로 심각하네요.

김금분의원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환자들을 더 많이 발견한 숫자가, 환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결핵협회에서 활동을 해서 환자를 발견해 낸 그런 실적도 포함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생각보다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핵을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구분은 어떤 형식으로 구분되나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어느 것이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환자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조기발견과 예방ㆍ홍보는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순수 지방비를 한 2억 정도 추계하셨는데 생각보다 환자 수가 많네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환자 수라기보다는, 환자 수는 매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00여 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조기발견을 위한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장병들도 저희 도에서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ㆍ예방으로 조기발견을 했다, 조기발견을 하면 국가에서 치료를 받게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발견해서 국가로 이관하면 국가에서 치료를 완벽하게 한다?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이관이라는 얘기보다는 발견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시키면 그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임남규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사실 전문의사에 대한 추계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했는데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 강원도에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필요하다고 갑자기 느껴지는 부분인데, 글쎄 뭐 OECD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위라고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데이터는 전국에서 강원도가 발생률이 3위입니다, 현재.

임남규위원

아니, OECD에서 우리나라가 30개 국 중에 1위를 한다는데 이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실제적인 자료입니다.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임남규위원

상당히 심각하구나. 알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좀 알았고, 그래서 하여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장, 방승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업무를 일부 민간에 위탁하는 게 타 시도의 경우는 지금 몇 군데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두 군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디어디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대전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도 결핵관리 의사 인건비가 동일합니까, 지금 비용추계 해 오신 것하고, 1억 2,000만 원?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쪽은 지금 결핵협회에 진료의사를 두지 않고 대학병원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회에다가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쪽은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따로 의사를 두지 않고 병원에다 위탁을 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것도 파악되신 게 있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방홍보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다른 타 시도는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김기홍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는 인구도 적고 그런데 이 비용추계가 너무 많이 된 것 아닌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쪽처럼 의사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위탁한다든지, 같은 업무를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금분의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결핵전문기관에서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핵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한테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는 온갖 면역력이 떨어지신 환자 분들이 왕래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결핵환자가 같이 한다면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감염시킬 우려가 더 많아서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추세이고 그런 형편이라서 강원도처럼 결핵관리협회에 전문의사를 두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을 서로, 비감염자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관리의사를 두고 위탁을 하는 것은 강원도가 세 번째지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다른 시도는 지부에 부설의원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전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강원도는 우리 도의 어떤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호흡기내과 쪽을 다루고 있는 병원이 강릉 아산, 원주 기독, 춘천 강대병원과 한림대병원으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가 어려운, 한 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도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한 장비 지원이나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제외되었으므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까, 예상하실 때? 2억 1,500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이 비용이 장비 지원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가 더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장비 부분은 지금 저희가 4,000~5,000만 원 정도로…….

김기홍위원

매년…….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김기홍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병원 같은 데에서는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따로 의사를 한 분 두어서 위탁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비용을 절감하면서 똑같은 동일 업무를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고 효과적인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금분의원

전남 같은 경우를 보면 목포에 결핵전문병원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결핵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결핵협회의 수탁의사가 없어도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김기홍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타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위탁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장병에 대한 조기발견 횟수가 높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병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그게 강원도의 특수여건 중에 하나라고…….

방승일위원장대리

그게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군장병 쪽으로도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대 병원에서 한 명이 발생되면 같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대별로 나오는 것은 좀 있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또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진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러면 군장병 같은 경우는 강원도 도민으로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강원도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것은 국가에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지금 군부대가 많고 군인 수가 많아서 조기발견을 위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이고요,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가 발생되면 거의 국군통합병원 쪽에서 진료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군인들도 저희가 군장병 도민화 이런 것을 볼 때 환자를 발견해 주는 게, 그 장병들이 외출ㆍ외박을 나오거나 하면 어차피 도민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승일위원장대리

그런 취지는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군장병 조기발견 횟수도 높고 또 군인들 조기발견을 위해서 진료 행위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쪽에 보면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군인들이 각 산간벽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진료차를 가지고 예방이라든가 진료를 하러 다니면 경비가 많이 깨진다는 얘기죠.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은 강원도비로 이 예산을 충당할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중앙부처에다 별도의 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강원도가 예산도 적은데, 항상 어려운데 그런 것 하나라도 그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명목이 있으니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욱

남원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방승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성원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9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게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ㆍ군에 이양된 사무 및 상위법에 이미 수수료가 규정된 사무 등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조정해야 할 수수료 항목은 총 60종으로서 근해어업허가 유예신청수수료 등 9종을 신설하고, 시ㆍ군에 이양된 사무인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 등 5종과 상위법에 수수료가 이미 규정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등 4종을 포함한 총 9종을 삭제하며, 수수료 금액 상향 조정 1종과 하향 조정 11종 및 수수료 명칭변경 3종 등 총 15종을 본 보고서 4~6쪽에 나와 있는 안 별표4와 같이 조정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3쪽부터 2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일부 수수료의 징수권한의 조정과 신설, 폐지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서 저희 국과 유관부서가 면밀히 검토하여 일제 정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자료 주신 게. 이게 전국 공통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적으로 전부 다 기준을 주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세수가 감소된다고 그러죠, 연간? 이게 추계가, 이게 얼마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50만 원 정도가 줄게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강원도 전체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수수료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있습니다만 이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연간 전부 합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단가가 낮춰지고 하는 이 변경된 부분만 발췌해서 볼 때는 그게 연간 146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50만 8,000원 정도가 줄어서…….
춘석

고춘석위원

전부 골프장 관계인데요, 거의 다가.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체육시설업 일부, 농수산 일부…….
춘석

고춘석위원

골프장이 다 감이 되고, 석유가 감이 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게 단 두 가지, 근해어업허가 신청하고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신설되는 것이 근해어업 관련 9종이 신설되고 근해어업허가 신청은 3,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금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수수료를 조금 많이 받아왔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뭐 그래 봐야 1년에 50만 원 정도 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금액이 1,000원 미만짜리 이런 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0원짜리, 600원짜리 이런 것은 아예 무료로 해 주든지. 그거 추계 한번 해 보셨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항목이 많아서, 추계는 전부 작업은 시켜놨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800원 뭐 이런 것은. 이것도 표준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냥 맞추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전국 표준안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 600원짜리, 800원짜리는 차라리 안 받고 그냥 해 주든지 아니면 1,000원으로 올려서 단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계산하러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아주 100% 공감합니다만…….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뭐 조세저항이 오나요, 200원 상간에? 이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춘석

고춘석위원

아주 그냥 해 주든지 아니면 200원 올려서 1,000원으로 하든지, 지금 100원짜리 동전 800원 가지고 그거 떼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행정의 편의도 있어야 되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기회 있을 때 전체적으로 의견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춘석

고춘석위원

입법예고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봤으면 했겠는데 이것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고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거 꼭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꼭 표준안대로 할 필요는, 아주 강제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시도 전체를 봐 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전국적으로 일단 똑같이 해 놓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을 그냥 같이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거의 다 이렇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다 일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대부분 기업들이나 자본이 많은 데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오히려 줄고, 이것은 똑같이 지금처럼 시행을 하든 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신설된 것은 보니까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1,000원, 2,000원이 작은 것 같아도 어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인데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해를 좀 못 해서, 이것을 왜 그런 거대자본이 있는 데에는 수수료를 줄여주고 어민들한테는 신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좀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 수수료가 시ㆍ군으로 이양된 사무가 많아서요…….

방승일위원장대리

이낙종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지금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방자치법 139조 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신설된 규정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없었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를 하면서, 관련법에 근거가 나오면서 저희 도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체육시설업 관계는 저희가 그전에 저희 도 자체에서 조금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다가 이것도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관련법은 작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작년 9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관련 실ㆍ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이것은 좀 현실성 있게 정리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김기홍위원

타 시도도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지금 9개 광역시도 중에 6개 시도는 개정이 완료되었고 저희하고 3개 시도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6개 시도도 다 똑같이…….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들어가시죠.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5월 14일과 15일에는 1박 2일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참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