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훈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각종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민생현장에 대한 체험봉사활동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도민 생활이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의정관께서는 집안 사정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규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관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의회 공인의 글씨체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 전서체는 한문서체를 본떠 만든 글자체로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글씨체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중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공인의 글씨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글씨체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종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이관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이관형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난 '91년 3월 20일부터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 전서체로 제작ㆍ사용되어 오고 있는 강원도의회 공인에 대하여 읽기 쉽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글씨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고대 한문서체인 전서체로 맞추어 제한된 공간에 빈틈없이 글자로 채우기 위하여 자획을 구부려서 장식적으로 도안화한 글씨체로 '48년 총리령 1호 관인 규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해 왔으나 이는 한글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위ㆍ변조 방지 기능이 첨단화ㆍ과학화되고 있고 '99년 2월 국새 글씨체 개정을 시점으로 서울시ㆍ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언어 사용 환경에 부응하고자 하는 등 근거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만진 의원입니다. 우선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근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적법 제2조 내지 제4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내지 제3조,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내지 제9조가 되겠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도의회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로 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 사회와의 통합 방안을 도출하여 국가정책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 범위는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 및 사회적응 실태 수집ㆍ분석, 계층별ㆍ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방안 조성 및 체계적 지원 등으로 정하였으며,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에 상임위원별 2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2012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22만 687가구에 이르고 있어 연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도의 다문화가정은 5,827가구로 연 12.2%에 머물고 있지만 증가율은 전국의 3배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로 보아 분명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글로벌 가족 개념이 점증되어 가고 있는 즈음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수한 가족으로 우리와 분리하여 다문화가족과 우리 한국인이라는 개념으로 분리하기는 어렵고 이를 초월한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수용하려는 사회적 인식과 이와 상반된 지나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인식,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한 국제결혼 수용으로 정상적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던 현실, 다문화가족 수용에 따르는 기존 문화의 충돌 및 배척 우려, 정부의 11개 부처로 분산된 일관성이 결여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추진 등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2011년 6월 강원도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연구회를 발족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상황 연구, 다문화 자녀와 대한민국 자녀 생활학교 방문 현안 문제 연구,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 가정의 문제점 연구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으나 연구회 운영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연대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및 정부 정책을 조기 수용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종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일 남만진ㆍ조영기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남만진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등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으로 그간의 추진 상황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2012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22만 687가구이며 우리 도는 5,827가구로 연 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 4.4%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및 언어 영재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 및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ㆍ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점, 정부의 11개 부처별 분산된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설치 시ㆍ군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의 특별위원회 설치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방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관계, 효과성, 구성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결의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등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안건 처리 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존경하는 남만진 의원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설치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해서 생기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만진
남만진의원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특정한 안건’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하는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일단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에 위원회 구성 요건에 조건이 ‘특별한 안건’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제한적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다문화같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특징적인 사안이 발생되었다, 다문화가정 자체가 한국사회에 갑자기 들어온 특징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특징적인 사안하고 특정 사안하고는 좀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넓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저희 지원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연구회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쉽게 이렇게 하면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하여튼 심도 있는 생각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사실 다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제가 못 보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다만 다문화연구회는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한두 개 가입하셔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임의조직이고 결집력이 약하고, 내용 중에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한다지만 그 외에 친목적인 부분이 더 강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사실 저도 다문화연구회를 해 오면서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가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회장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임의기구이고 특별위원회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구속력이 담보된, 실천력이 담보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발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특위라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그 한계 내에서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연구회도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친목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연구회라는 것도 어떤 사항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충분히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남만진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연구회에서도 조금 보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연구회 목적에는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수집하고, 그리고 친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남만진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에서 근본이 되는지 잠깐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만진
남만진의원
사실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10조 원가량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사회공헌기금이나 NGO에서 합한 총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하부 단위로 와서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다, 그 부분에 특위가 실천력이 담보된 구체화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특위 구성의 목적과 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고요,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오리라고 예측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문화가족은 늘어나리라고 생각했고, 늘어나면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앞으로 대두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가 왜 그런가 하면 다문화가족 가정을 보면 자녀들의 언어구사 능력이라든지 문화습득 능력이 이 언어구사가 잘 안 되니까 학습도 떨어지죠, 생활지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몇 명 안 되었을 때는 도외시되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학생 수는 줄고, 대개 농어촌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 전교 학생 수는 적은데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약 3분의 1, 2분의 1에 육박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 교육하고 특별지원 교육하고, 우리가 지금 교육을 위해서 벽지점수를 주면서까지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면에서 봤을 때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좀 더 세심한 관계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다문화가정의 모든 일에 대한 안건 처리가 지금 사회문화 측하고 특별위원회 측하고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은 필요하다, 있어야 되겠고 꼭 필요한 내용의 이야기인데 추진하는 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진
남만진의원
정부가 지금 복지사업 관련해서 216개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봤을 때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죠. 특위는 다문화만 빼내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이 하겠죠, 상임위하고. 다문화만 이 문제가 심각하니, 사실 다문화가 2003년, 200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까 말씀대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정책 실패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문제만 빼서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니,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를 하는 부분들이니 결국 이것이 옥상옥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중복적인 문제도 아니다, 특위 자체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그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저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되고 있어요, 타 시도에서는. 그러니까 농어촌의 자녀를 위한, 우리가 벽지점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특별지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보다 더 그 면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연구회의 한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 면에서도 별도로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강원도교육청 면에서. 그것도 지금 만들어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나 지원 정책 이런 것이 이중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개정되어서 9월부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녀뿐만 아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9월부터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결의안을 내면서 예산 부분보다는 기존에 올바르게 하부 단위에서 배분되지 못하는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천력이 담보된 그런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남만진 의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려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어왔던 업무이면서도 특별하게 어떤 한계에 이르렀다든지 부족했던 점이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취지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만약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될 안건이 제일 먼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지요?
만진
남만진의원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라는 것 자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사회에 특징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독창적인 그런 개발을 못 하고 있죠. 특히,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더 산개되어 있습니다. 산개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산촌이 많고 어촌이 많은 그런 특징을 강원도가 담아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첫 번째 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이 실천력을 담보하겠다는 측면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척이 있고, 화천이 있고, 양양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의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강원도가 제일 열악하죠. 그러면 빨리 정부에 촉구해서 할 수 있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이 18개 시ㆍ군을 갖다가 통할하는 거점센터가 있는데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도가 광역다문화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연차계획이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광역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도가 지원해서 강원도의 특수한, 산개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문화가족의 문제, 지원의 문제, 정책의 문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남만진 의원님, 사회의 아주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다문화가족연구회 회장도 맡고 계시면서 뭔가 2% 부족한 것을 느끼니까 위원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관계 법령에 보면 상임위원회하고 특위의 두 가지가 약간-뭐 읽어 보셨겠지만-다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둬야 된다.”, 세 번째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정부 시책도 개발하고, 예산까지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까지도 두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 지원법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공무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관계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각종 시책도 내려오고 조직도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특별한 문제는 어느 사안이고 다 특별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문화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원태경 위원님이 소관 상임위에서 뭐가 부족한 듯해서 이렇게 특위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소관 상임위하고의 관계를 물어보셨고, 지금 남만진 의원님도 사문위에 속해 있으시죠?
만진
남만진의원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동료 위원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짚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하거든요. 동료 위원들이, 특히 사문이 위원이 아닌 여타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문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얘기가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관 부서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남만진 의원님이 소관 상임위 활동을, 연구회 활동은 활발히 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은 미흡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옥상옥이나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임위원회 업무에 플러스알파를 한다거나 곱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일상적인 속에서 다문화가족이 특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어느 한 시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구속력을 가진 특위가 있으면 좀 더 플러스알파로 속도를 내고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개인도 할 수 있죠. 한 예를 들게 되면 추경에서 다문화 기능 보강이라고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툭툭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문화특위라는 공식적 조직 내에서 짜여진 계획 하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산은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밑으로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차별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점점 더 고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7만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6만 5,000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오히려 다문화라는 밑줄을 긋고 주홍글씨를 준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구속력 있는 그런 것을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든가-아까 제가 좀 빼먹었는데-, 그런 광역다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또 하나는 현재 강원도 내에 각 기관까지 포함하는 다문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실천력이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지사 산하에 무슨 사무처 기구도 두고 실천력을 담보한 그런 것을 둬야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견제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 특위는 구성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 다문화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만진
남만진의원
세 분이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직급은 어떻게…….
만진
남만진의원
담당 한 분하고, 직접적으로 다문화 관련해서는 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다문화 관련 계라고 담당 계장님이 계시고 두 분의 직원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습니다. 대부분 복지사업 자체가 그렇지만 다문화 사업은 대부분, 특히 다문화센터에 내려오는 지원금이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만진
남만진의원
제가 받았습니다. 각 부처별로 받았는데,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갖고는 있는데 찾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적으로 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1회성, 이벤트성이다…….
승일
방승일위원
다문화가족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에 내려오는 전체 총 예산이?
만수
박만수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만수입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 도비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 전체를 합치면 62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만수
박만수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62억인데 도 단위에서 관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열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게 62억이고, 국비가 35억, 도비가 6억 9,600만 원, 시ㆍ군비가 15억 1,200만 원, 그다음에 민간 부담이 4억 6,000만 원 정도 되어서 그렇고, 시ㆍ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게 15억 2,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남만진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만진
남만진의원
고맙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같이 다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식은 같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그간에 역사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수도권으로부터 많이 소외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생력에 한계가 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펼치고 있고, 두 번째로 시 단위의 저소득층, 그리고 군 단위의 농촌지역 청장년들은 다문화 여성이 아니면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세 번째로 기존에는 다문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임신과 출산, 그 후에 교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교육 문제를 교육위원회 위원님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벌써 성장한 아이들은 군부대 장성들을 만나보면 군부대에서도 벌써 부적응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나오면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따라서 우리가 강원도와 교육청에서 많은 정책과 예산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연구회는 말 그대로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저희가 연구회 현지활동을 나가고 그래도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또 정책과 예산을 주문해도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따로 관계관을 불러서 여러 번 얘기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짚어보고 촉구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 열 분 중에도 다양한 시각이 나오듯이 다문화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과 철학과 가치관과 판단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것이 강원도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다루려고 하면 또 도교육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1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이미 범위가 넓어졌다. 그래서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양쪽이 상충되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특위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각 시도의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장애인 특위가 있고 인권 특위와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다 있겠죠. 또 전라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을 따로 끄집어내서, 또 FTA 대책 특위도 끄집어내서 지금 특위를 구성하고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보면 서민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은 특위 구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동의하십니까?
만진
남만진의원
예. 좋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료를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남만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남다른 관심으로 다문화가족연구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위 구성 제안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피력하려고 해요. 제안 이유를 보면 글로벌 가족 개념이 점증되어 가고 있고, 다문화라는 어떤 특수한 용어로부터 이것을 초월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이런 목적이시죠?
만진
남만진의원
예.

김금분위원
여기에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하면 이것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어떤 특별한 개념을 무(無)화시켜서 다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데 그렇다면 이 제목 자체도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단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흡족한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연구회가 없었더라면 특위 구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왕에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연구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부터 정리해서 점진적으로 특위 구성까지 온다면 이것이 좀 더 숙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연구회를 통해서 해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사회 통합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도 물론 말씀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구회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오신 회장님으로서 약간의 자기 부정적인 요소도 지금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족과 우리 한국인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초월된 사회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위원회라고 하셨으면 용어 자체도 언밸런스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용어 자체를 연구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 용어 자체를 조금 더 초월된, 공감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상부하달식의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만의 특성화된 다문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다면 이것도 강원도에서부터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말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일반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라는 그 반열에까지 올려놓으실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연구회를 더 보강하셔서, 여기 보니까 연구회 회원이 9명이에요. 지금 다른 연구회가 많은데 다른 연구회에 비하면 인원이 반밖에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시다면 연구회의 목적이라든가 연구의 범위 이런 내용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을 시키시고 연구회 위원들도 회원을 더 보강하시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 더 보강하셔서 이런 충분한 논의거리가 연구회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이 숙성된 것이 특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도하신 대로 실천적인 사업을 하시기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 반, 기대 반 있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런 것에 조금 내실을 기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용어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자칫하면, 옥상옥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희석시키고 다 수용하려면 조금 시간을 두시고 정말 숙려 기간을 두셔서 연구회를 보강하셔서 이 용어부터도, 이것은 자기모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면서 제목은 ‘다문화가족 지원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가 되어서 이것을 내놓으신다면 특위 구성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강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진
남만진의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문화 그 자체가 사실 그전에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없었죠. '90년도 말부터 ‘국제결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30개 기관ㆍ단체가 모여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하면 다문화 이름으로 낙인찍힌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구성 특위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문화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이 특위 내에 그러한 다문화라는 단어 외에 다른 좋은 단어로 만들려는 캠페인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고, 다문화 특위가 사회 통합이라는, 강원도 다문화 특위가 그렇게 크게 갈 수는 없겠죠. 다만, 국가가 사회 통합을 하는 데에 작은 밑거름을 강원도의회 특위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보태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광역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도 다문화가족 특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하고, 협조하고, 촉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회 자체는, 저는 그런 역량이, 사실 이 연구회라는 것이 반복되지만 정말 연구하듯이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한계 속에서…….

김금분위원
연구회에서 발췌되고 도출된 어떤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방안이라든가 정책이 있다면 집행부에 그런 것을 제안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윈윈(WIN-WIN) 관계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이건 조금 의도가 너무 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회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 실행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문화연구회에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걱정하신 다문화 자녀와 대한민국 자녀 생활학교 방문 현안 문제 연구라든가 연구해야 될 타이틀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큰 포괄적인 틀은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인 갈래로 나가는 것도 그 갈래마다 의원님들을 더 보강하셔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주제를 떨궈 주시고 연구를 하시라, 이렇게 거기에 비중을 두셔서 정말 ‘공부하는 의원의 연구회’ 이렇게 하시면 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구속력 때문에? 구속력이라는 것은…….
만진
남만진의원
일단 구속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존에 배분된 예산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게 되면 정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 50%만 밑돌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 연구회를 위원님이 굉장히 크게 보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료 하나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회의 기능에 보면 그 연구회 기능도 있고 친목이라는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 같은 상임위원회 외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다문화연구회의 오히려 주 목적이 아니겠느냐. 제가 1년 동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의 폭넓은 것은 굉장히 어렵다…….

김금분위원
저는 의원님이라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방향을 미리 예단해서 연구회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롤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연구회를 통해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나온 논제가 정책화되고, 강원도의 작은 연구회에서부터 전국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책이 나온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연구과제를 정말, 여기에 보면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연구회도 그렇게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응하셔서 그걸 연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연구회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보강을 하셔서 구속력이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보완을 하셨으면, 저는 하여간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하시고 연구회를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동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의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후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다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