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28회 제2교육위원회2013-05-14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모친상 중에 있는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할 의안과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 한 건,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한 건, 행정국 소관 동의안 한 건으로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돈국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돈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국제교육교류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심의와 구체적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제교류의 실익 확보와 강원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5조에 국제교류협력의 대상을 선정할 때는 교류의 필요성, 공동 발전 및 실익의 기대성,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상호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등은 국제교류협력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교육ㆍ학예와 관련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국제교육교류에 관한 사항을 실행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5조에 국제교류협력 대상을 선정할 시 교육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상호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안 제9조 내지 제15조에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0호에 명시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교육감이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인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과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ㆍ의결은 시도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되므로 본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수정하여 심사ㆍ의결 회의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감이 직접 각 호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을 취소ㆍ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사항이므로 취소ㆍ중단의 경우에도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박동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아울러 최돈국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6조와 관련해서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의회 의결” 이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대로 “강원도의회”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수정해서 심사ㆍ의결 회의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검토가 됐는데 최돈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국

최돈국의원

하다보니까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받고 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를 생각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 이러한 제외규정이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다른 조례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의 의결은 본회의 의결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사실 없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는 신철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예, 그것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혹은 교육위원회 둘 중 하나로, 그래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돈국

최돈국의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총괄적인 명칭이죠.

신철수위원

예, 그러니까…….
돈국

최돈국의원

이 명칭으로 해 주시면 이왕 하는데 좋겠다고…….

신철수위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위원

6조가 나왔고 8조도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검토가 됐네요. 8조에서도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의원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의 수정제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과 의회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교육감이 주체지만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 있다.”를 “이 경우에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든가 또 위원님들의 좋은 자구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두 분의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셨고, 김 현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

김현위원

김현위원 : 아니요.

조영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철수 위원님과 정을권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은 시도 본회의 의결로 간추처리되므로 심사ㆍ의결 회의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으로 취소ㆍ중단의 경우에도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 제8조 본문 후단에 “이 경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광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 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교육청 기술직공무원의 업무과중 현상을 개선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593명을 교육전문직원 정원 300명이 포함된 3,893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교육전문직원 정원 300명을 명시하는 것이며, 안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 배정비율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0% 이내, 장학사ㆍ교육연구사는 70% 이상으로 명시하여 관리직의 비율을 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과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정원을 명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시설업무 과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수요가 사라진 난방업무담당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을 감원하고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정원을 1,954명에서 1,95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 제11531호의 경과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의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300명이 늘어난 3,593명에서 3,893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은 30% 이내, 장학사ㆍ교육연구사는 70% 이상으로 하며, 안 제4조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두는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은 39명,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는 261명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과 관련 지방직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금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와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을 4급 상당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구분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박동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정책기획관님,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일부개정조례안 4쪽 별표2에 보면 특정직공무원 과거에 교육전문직이라고 불렀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0% 이내, 그다음에 장학사ㆍ교육연구사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신철수위원

5쪽 별표3에 특정직 계 해서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그다음에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말하면 과장급 이상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이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관ㆍ장학관이라고 해도 과장급이 아닌 직위가 다른 사람은 5급 이상 여기에 해당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렇다면 5급 상당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4쪽 장학사ㆍ교육연구사 70%에 포함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신철수위원

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4급 상당 이상과 5급 상당 이하로 나눈 것은 교육전문직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4급 상당 이상은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여기에 4급 상당 이상은 교육부 승인받는 인원이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5급 상당 이하는…….

신철수위원

밑에는 교육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그 위에 보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4급과 3급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급 이하는 일괄해서 5급 이하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의 직급은 교육부에 직위와 직급을 같이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신철수위원

30% 안에는, 4급 이상은 30% 이내고, 그 밑에 일반직 5급 상당 이하는 70% 이상에 포함되는군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신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도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꾼 것은 국회에서 했겠죠. 이렇게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이 최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되고 교육부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법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 당시 시도교육감님께서 건의하시게 된 배경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감님이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시는 데 교육전문직원의 인원수가 부족하고 교육전문직원을 필요한 만큼 증원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법체계 내에서는 마음대로 증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지방직화가 되면 그러한 정원의 증감 부문에 있어서 좀 더 신축성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교육감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국가직공무원이었을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원을 교육부에서 배정을 하니까,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다.” 이래서 “지자체로 넘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앞으로 초ㆍ중등 교원도 지방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하위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사기문제, 이러한 게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육감협의회에서 큰 틀에서 건의해서 됐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별표3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보면 특정직 교육전문직을 300명으로 했는데 300명은 그전 교과부 때부터 승인된 것이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현재 정원입니다. 현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조금 전에 기획관님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장학사라든가 5급 이상의 장학관님들은 교육감님 재량으로 인원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 조례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애당초 교육감님들이 의도했던 그런 효과는 크게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직도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전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증원하는데 총액인건비 자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증원의 가능성도…….
돈국

최돈국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성과급 가지고 나누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0명으로 현재 됐다, 그런데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0%, 또 5급 이하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연구사가 70%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전문직 정원관계 때문에 3월 22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참여했고요.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의 현재 그 당시에 전문직에 장학관ㆍ장학사 퍼센티지를 조사해 보니까 최고치가 한 30% 가까이 되고, 한 20몇%에서 30% 정도까지 편차가 있었습니다. 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비율이 높은 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자고 시도에서 협의해서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이 30%면 90명입니다,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30%는 아니더라도 25%든 28%까지, 물론 4급 이상 상당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가능한 겁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여기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30%라면 여기에는 4급 상당도 들어있고 5급 상당 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별표2에 나와 있는 30% 이내 장학관ㆍ교육연구관 하면 지역교육청 과장님은 5급 상당이거든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5급 이상, 뭐 4급이든 3급도 되죠, 교육국장님.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토털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81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현재?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정원 조례상에서 정한 5급 이상 인원이 81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전부 주어진 보직을 받았을 때 81명이 필요한 거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81명이 보직을 다 받았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중 아홉 자리가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니죠.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그 자리는 만들어지는데 정원이 총 300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0명 가지고 그 자리를 못 채우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지금 30%면 90명인데 30%대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 저희가 81명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81명은 제 보직에 다 있기 때문에 장학관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 81명 중에…….
돈국

최돈국위원

쉽게, 춘천교육지원청에 생활담당과장님이 지금 보직을 못 받았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오늘 심사해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보직을 명할 수 있느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춘천교육지원청 과장님 자리를 채우려면 장학사 한 분을 장학관으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메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사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고…….
돈국

최돈국위원

기획관님, 장학사를 꼭 장학관으로 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전문직에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교장 하다가 바로 장학관 했습니다. 법에 장학사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일선 교장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 정원을 300명 받았지 않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면 300명이 초과가 되는 것이죠.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못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5급 장학관 자리를 메우려면, 만약에 지금처럼 교장선생님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되면 300명을 초과하게 되고요,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관 자리는 메워지지만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장학사 자리가 비기 때문에 당장에 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것과 얘기는 달라집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잘못 된 거죠. 우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수 최희준의 회전의자를 알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비워둔 자리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워둔 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원 중에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갑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에는 그런 과장자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됐든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사람을 발령 못 내는 이런 조직은,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례가 얘기가 되냐는 겁니다, 제 얘기의 취지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4급 이상에 준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5쪽에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어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 중에 17명은 지역교육장님이고 22명 중에서 일곱 분은 본청 과장님들일 것이고 나머지는 직속기관에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빈자리가 세 자리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4급에 빈자리가 세 자리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승인 문제는 교육부에서 지시해서 각 시도에서 일괄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5월 초까지 다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어제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지난 4월 22일 예비승인이 왔습니다. 이것의 정식 승인은 5월 초에 해줄 테니까 6월 12일에 시행에 맞춰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5월 초까지 보내주기로 한 정식 승인이 아직 현재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제 날짜로 해 주려고 했는데 교과부에 시급한 다른 일이 있어서 미처 손이 안 가서 못 했노라고, 금명간 보내주겠노라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공문이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를 넘으려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 9월 1일자로 이 자리는 채워질 수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조례와 관련한 것이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배정하고 배정된 정원을 채우는 문제는 교육국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애당초 기구와 조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빈 것입니다. 한 예로 연수원이 과거 4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던 것이 어떤 효율적인 룰로 인해서 2부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1년 만에, 2월 26일 의회에서 의결도 됐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4부로 환원됐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없앴다 만들었다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조직을 4부로 늘렸을 때는 사람을 받고 늘려야지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늘려놓고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이? 그래놓고 지금 공석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본 위원이 한 달 있으면 만 3년입니다.-3년간 계속 겸직이죠, 직무대리잖아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기구 조직이 됩니까? 무슨 정원 조례로 정원을 해 주었는데 왜 채우지 못합니까? 아까 300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공무원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승진 아니에요? 장학관ㆍ교장을 해보려고 40년간 벽지에서 쌀뜨물 쏟아가면서 밥 해먹고 있는데 자리가 있는데도 왜 못 해 줍니까?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나중에 또 발언기회를 주시렵니까?

조영기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아주 마무리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리를 다 채워주십시오, 9월 1일자로. 그 기관에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이 설정되고 또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가서 틀림없이 복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4월, 5월,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교육자치과에서 작년 10월 17일 일반직 4급 이상 승인된 강원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20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한시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청북도보다 일반직공무원이 많아요. 많은데 충청북도는 서기관 이상이 22명입니다. 강원도는 말씀대로 20명입니다. 20명인데 지금 그 20명이 다 찼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다 차고, 20명은 정원상 20명이고 여기에 정원 외 숫자가 더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외는 별정직이든가 또 있겠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니,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 교육 간 두 명.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건 빼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에 안 들어가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정원 외로 넣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고, 적다는 얘기입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빈자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과가 만들어졌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정원 조례안을 해 주면 뭐합니까? 결론은 우리는 꼭두각시라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할 부분은 아닌데요, 가서 복명을 드려서…….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사임당교육원장으로 정년을 했습니다. 교학과장이 지금은 연구사예요, 그때부터도. 이게 직속기관에 다 있습니다. 원장은 4급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5급에 준하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정책기획관실도 마찬가지죠. 3급이면 4급에 준하는 장학관이나 있어야 되겠죠, 해결되는 것 같은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이번 조례안에는 과장님이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연수원이 사임당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많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거기는 이번 조례에 다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5급 상당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9월 1일자로 외국어교육원 교학과장에 전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문제는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돈국

최돈국위원

또 연구검토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 입장에서 봐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를 보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직도 그 한 자리를 보고 열심히 경쟁하면서 노력하는데 자리를 비워놓고 왜 사람을 못 넣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반대로 못 넣는다면 기구 조직개편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질타하고 싶고 이왕 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면 사람을 채워주시고 승진시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서 꼭 전달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00명에 대한 것은 임금이 총량제로 내려왔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4급에 해당되는 장학관이 됐을 때 임금이 조금 올라갑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전문직이나 교원들은 단일호봉제라서 뭐, 수당관계에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세영

김세영위원

임금은 절대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직책은 높아지는데 책임만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한테 주어지고 직책수당 같은 것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수당은 달라질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얼마 정도나 달라집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총량제 임금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30%에 해당되는 직책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일선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임금이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기획관님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5페이지에 “일반직 5급 상당 이하”라고 했는데 이하는 5급은 해당이 안 되고 6급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에서

석에서관계관

포함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포함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아니, “5급 상당 이하”라고 했으니까 5급부터 6급 쭉 이렇게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포함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30%면 90명 아닙니까? 이 중에 39명이 있고 또 나머지를 끌어올려야 됩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저희가 아까 30%라고 하면 90명인데 사실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현재 30%가 채 안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글쎄, 안 되는데 30%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30%를 채워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장학관 되길 원하지 장학사 되길 원하지는 않거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장학관제가 필요하면 그 장학관제를 만들 여지는 있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39명 외에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앞에는 30%라고 해놓고 여기는 39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30%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지금 한 5%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3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25% 정도 됩니다. 앞으로 5% 정도는 더 늘리고 하위직은 더 낮출 그럴 여지가 있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39명에서 5% 하게 되면 3×5=15, 75명까지 늘린다는 겁니까?

조영기위원장대리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뒤에서 알려드려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현재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81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30%로 하면 90명이니까 9명 정도는…….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39명, 22명, 17명은 뭡니까, 그 내용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것이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5페이지에.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비교할 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은 5급 상당 이상입니다. 5급ㆍ4급ㆍ3급을 합친 퍼센트이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39명은 4급 이상으로 4급ㆍ3급으로 5급이 빠져 있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5급까지 포함해서 30%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그렇죠. 30% 속에는 5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5급 상당이.
세영

김세영위원

거기는 5급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많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을 늘린다고 하면 우리 장학사님들이 기대가 클 겁니다.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직책이 올라가는 것만큼 직책수당을 주어야지 그것을 안 주게 되면 그냥 책임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승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수당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니까요…….
세영

김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학관님이 39명이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4급 상당 이상이요.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런데 지금 36명이 제 보직을 받아서 자리에 계세요. 세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의결되면 세 분을 9월 1일자로 보직 발령을 낼 수 있는지…….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그 자리는 법적으로 마련이 되는 것이고, 마련된 자리에다 채워 넣는 문제는 별도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그것은 교원정책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39명인데 39명은 교육부에서 승인이 난 인원입니까?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승인이 났는데 왜 39명을 못 채웁니까? 300명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승진을 시키고 나면 새로 하면 300명을 넘기 때문에 안 된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명 내에서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을, 장학관이면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으로 다 가실 수 있으니까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학사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일선에서는 윗분들보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장학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해서 그 자리를 메울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그 장학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장학사자리를 유지할지 이것은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일은 있는데 머리 좋은 강원도교육청 집행부-빈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장학사 중에서 보직을 주면서 직무대리로 얼마든지 발령을 낼 수 있는데, 그 머리 좋으면서 총액인건비제에서도 근심거리가 안 되고 일선학교 파견교사를 장학사 자리에다 메우면 안 됩니까? 저는 지금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파견교사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일선학교는 어떻게 되든 간에 파견교사 자리에 기간제교사로 메울 것 아니냐, 이것이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파견교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 파견교사 후임으로 누가 가 있습니까? 기간제교사가 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식교사가 더 신뢰를 받겠습니까, 기간제 교사가 신뢰를 받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선현장의 교육은 무너지고 행정기관은 파견교사를 잘 선택해서 쓸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회적으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파견교사를 쓸만한 데 쓰고 보직을 줘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명에도 안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일선 지역교육청 과장들이 두 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양 과의 일을 하고 있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세 개 교육지원청이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이게 뭡니까? 일선 지역교육청이 잘 돌아가야, 일선 현장이 제일 잘 돌아가야 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되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현장에서는 다 빼 가면 그 존재가 교육에서 뭐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이건 잘못 됐습니다. 별 그게 없기 때문에 의결이 되겠지만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39명, 특히 교육부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제 자리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통일교육, 참 필요하죠.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원장으로 직무대리를 3년 합니다. 이건 홍보하면 안 됩니까, 원장을 발령 냈을 때보다 직무대리로 하니까 더 잘 된다고. 우리가 잘 되자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견교사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일선 교육현장이 더 중요합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춘광

김춘광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서 꼭 전달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지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혁신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백지역 중ㆍ고등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2쪽 총괄표입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상정한 재산은 총 취득 3건으로 물량 3만 5,948㎡에 금액 456억 1,422만 7,000원입니다. 취득내역으로는 토지매입 1건에 면적 1만 5,998㎡, 매입비 18억 434만 5,000원이고 건물 신ㆍ개축 2건에 건축면적 1만 9,950㎡에 시설비 438억 988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쪽, 가칭 혁신초등학교 신설 건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728-4번지 일원에 가칭 혁신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부지면적이 1만 5,998㎡에 매입비 18억 434만 5,000원과 건축면적 1만 1,066㎡에 시설비 250억 9,529만 6,000원이며 취득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 자체예산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6쪽, 함백중ㆍ고등학교 통폐합 건입니다. 함백중ㆍ고등학교와 함백여자중ㆍ고등학교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85번지에 위치한 현 함백여자중ㆍ고등학교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건축면적 8,884㎡에 시설비 187억 1,458만 6,000원이며 취득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투자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박동만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 결과 가칭 혁신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원주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1만 864세대, 단독주택 1,000세대 등 총 1만 1,864세대 건축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함백중ㆍ고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건물 개축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함백지역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생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박동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건립계획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봉대초등학교 이전지역하고 혁신도시 내 혁신초등학교 설립 예정지역하고 아파트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혁신도시 쪽이 수용상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남쪽 지역 학생들을 봉대초등학교에 수용할 경우에 대비해 LH공사 측하고 통학버스 지원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다녀오셨나요?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제가 일정 때문에 못 다녀왔는데 이번 22일에 들러보려고 합니다.

이문희위원

언제 시간이 되시면 꼭 다녀오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LH공사하고 그렇게 됐든 시하고 관계가 되었든 간에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신설되는 지역에는 학교가 없고요, 또 학교가 신설되는 지역에는 아파트가 아직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이주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기업 이주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에서 잡음이 나지 않아야,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어야 기업도시 이전이라든지 아파트 이주민들이 아무 불편이 없지, 그런데 통학에 불편이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거나 이렇게 되면 아파트로 전입해 들어오는 세대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에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입주자들을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설되는 모든 학교의 재산 소유는, 그게 주택공사에서 저거해서 국가 소유로 들어오죠? 그전에 입주자들이 했다가 불편해서 이것이 넘어와서 재산취득이 있게 되는데 만약 국가가 어려웠을 때, 옛날에 각 리나 면에 학교를 신설할 때는 국가에 돈이 없어서 학교 토지를 구입해 주면 면과 리의 그 지역에 학교를 우리가 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서 집집마다 돈을 걷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기증하거나 해서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관리계획에 전부 국가로 되어 있죠? 그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법률상에는 하등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도 안 주시고, 지금 현장에서는 애가 타고 소송제기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원주의 예를 하나만 들게요. 신촌지구에 댐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 금대국민학교 관설분교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수몰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옛날 어려웠을 때-그분들이 기억도 잘 하고 있어요.-한 세대당 9만 5,000원씩 걷어서 950만 원으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수몰지에, 지금 이분들이 잘살면 모르겠는데 어려우니까 수몰지에 내 땅이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을, 다른 사람은 보상을 개인이 받게 되는데 내가 돈을 냈던 저 땅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취지는 그랬는데, 그게 우리 교육재산인데 저희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문희위원

알아요. 국장님, 제가 이것을 포기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공론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교육을 위해서 내 개인의 재산을 주어서, 보통 평민들은 이제는 국가가 부강해졌으니까, 그 사람이 잘살면 말도 안 해요. 아주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어렵게 됐는데 국가에서는 법만 생각하고 왜 몰라라 하냐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는데 이제는 국가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하려고 하는 일면의 여지가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국가를 불신임하게 됩니다. 공교육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재산을 헌납해서 이렇게 됐는데, 수몰지로 되어서 저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나도 어려운 사람인데 보상을 하나도 못 받게 되니까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게 국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몰지로 들어온 것을 받아서 학교 짓는 데에 다시 투자하겠다 이것보다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100% 못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행정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

강원도교육청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원성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6페이지요. 행정국장님,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백중ㆍ고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문제가, 여기에 보니까 중학교는 3학급에 90명이고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3학급, 특성화고등학교 3학급이라고 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한다면 무슨 과를 신설하려고 그럽니까?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식품 쪽의 학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인근 지역인 영월지역의 마차고등학교에 마차 지역 출신 중에 재력을 가지신 분이 마차고등학교를 살리겠다고 식품공학과를 생각하고 있어서-저희가 당초에는 식품 관련 학과로 생각을 했었는데-지금 다른 학과 쪽으로 돌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폐합추진위원님들하고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아직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차고등학교가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서 특성화학과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인문학교는 그저 교실 한 칸이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학실 하나 지으면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려면 실습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습실이 있으려면 기자재를 구입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과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했다가 그 과가 없어지면 교사 재배치도 힘들고 하니까, 지금 강원도의 전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30%도 안 됩니다. 일반고를 만들었다가 학생이 없어서 그냥 학교가 폐교되면 괜찮은데 특성화고등학교가 폐교되면 엄청난 재산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 기자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생님들은 특정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인문고등학교로 6학급을 만들었다가 안 되면 차츰차츰 폐교하면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이 와야 되거든요. 중학교는 90명밖에 없는데 고등학교는 180명이라면 타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올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오려면 기숙사도 지어주어야 되고 또 유능한 선생님들도 모시고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좋습니다. 좋은데 만들었다가 2~3년 가서 폐교된다면 우리 강원도에 막대한 재산손실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함백중ㆍ고등학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구 내에 초등학교가 함백초등학교, 예미초등학교, 운치분교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저학년을 다니다가 자꾸 영월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사실상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학년당 2학급씩 해서 6학급을 운영하려는데 무리가 있어서 그 지역의 발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성화학교 신설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선택 문제는 저희들이 보통 과로만 하지 않고 특성화학과로 하더라도 기자재라든가 부대시설이 덜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인문학교도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학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정원규정을 보면 3학급이면 선생님이 9명입니다. 그런데 한 학급이 증설되면 선생님 두 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작은 학교는 과목마다 선생님들을 다 확보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선생님, 화학선생님, 이렇게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소한의 학급 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고 이렇게 작은 학교를 운영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겠어요? 더구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여기에 만든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려면 아예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든지, 이렇게 되면 종합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많을 때는 학생들이 인근에서도 오지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없어서 절절매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좀 도에서, 아마 그쪽에서는 학교를 폐교시키는데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잘 협의해서 우리 도교육청 재산이 손실이 안 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국장

지역사회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