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을 맞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3일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은 의정 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강릉에 소재한 강원FC와 한국여성수련원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활동을 하시겠고,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2013년도 제2차 도정질문에 참석하시겠으며, 6월 21일은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회기를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업무 과중으로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0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본 조례의 적용 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직무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ㆍ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종합계획 수립 실태 조사,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사회문화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수의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8조의 처우 개선 사업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으며 처우 개선 대상 사업을 특별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 주요 내용 2쪽에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고 본 계획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면 조례안에서는 특히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7조의 실태 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3년마다 보수 수준을 조사하고 그 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장은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조사 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조사에 따른 부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사유가 있다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제7조의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시설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령상 근거가 명백했을 때에 한하여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시점도 시행규칙 제정이나 시행 준비 과정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은 법 제정의 실현 과정상 참고할 부분이며, 또한 조례안의 첨부 자료인 비용 추계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조례안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출하고 도와 시ㆍ군에서 부담할 비용의 정도 판단 등을 위한 실질적인 요소로 강원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조례안이 갖추어야 할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보전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에 대한 비용과의 중복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용으로 산출해야 되고 사회복지 시설별로 각각 상이한 법 체계를 갖는 등 비용 산출이 효율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부분별로 검토한 부분이 소수 내재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다수 존재하고 조례안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사회복지사의 사기앙양 측면의 권고적ㆍ선언적 조례임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정과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다른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조례 제정 목적을 충분히 살려 조례 공포 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몇 % 정도 되나요?

원태경의원
평균 95%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복지 전담 공무원의 95%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생활 시설이 한 93.7%이고 이용 시설이 95.5% 정도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93.7%면 그렇게 열악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태경의원
보수 수준만 놓고 보면…….
만진
남만진위원
총액을 따졌을 때 공무원 하면 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9급부터 쭉? 총액으로 전담 공무원이 받는 대비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한 6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초 법이 제정되었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201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94% 정도라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60%도 못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게 그들도 근속 연수에 따르지만 100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게 허다하다는 말이에요. 허다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는 하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4,860원에 조금 웃도는 급여를 사회복지사들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사실 50%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장기근속 수당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이 법은 언제 제정되었어요, 이 법률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언제쯤 제정되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법은 2011년도에 제정해서 2012년도에…….
만진
남만진위원
언제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
만진
남만진위원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요즘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나 각 광역자치단체나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어떤 정립이 된 이후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차피 선언적ㆍ권고적인 것인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올해 6월부터 수당을 인상 지급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6만 원이었던 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을…….
만진
남만진위원
단순한 급여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의 문제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먼저 제기된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동시에 같이 가도 좋겠지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타 광역시도 조례는 어디어디 되었나요?

원태경의원
아홉 군데 지자체가…….
만진
남만진위원
아홉 군데 광역자치단체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 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조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렇지는 않나요, 이 조례안이?

원태경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이후에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몇 쪽 안 되니까 아홉 개 광역자치단체를 쭉 봤을 때 글자 한두 개 바꿔서 똑같이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9개조로 되어 있죠? 9개조로 되다 보니까 9개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다 갖다 놨을 때 별다른 부분이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례안이 똑같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창피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태경의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강원도는 조금 진일보해서 앞서가고 위원회 역할을 기존에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묶어서 가는 등 조금 업무적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다른 조례안도 자료를 갖고 계시죠, 다른 광역자치단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안 전부는 아니어도 내용을 비교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을 선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규칙을 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 규칙을 제정하고 2014년도부터 한다고 했을 때 환경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매년마다 급여를 인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마다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원태경의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4년 단계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서 그때 전체적으로 조서를 받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조금 열악하니까 새로운 수당을 신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장기근속 수당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 액수가 정해질 거란 얘기죠,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가서 다시 또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규칙을 매년마다 새롭게 그 조항마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태경의원
그것은 규칙을 만들 때의 문제이고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는 규칙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야만 5년 내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급여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할 때 새로운 호봉의 체계라든가 급여의 체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제정되어서 이 조례 자체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이기는 하지만 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매년마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상응하는 처우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태경의원
그 부분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법인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디에 속해 있는?

원태경의원
법인.
학년
이학년위원
일반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법인에 속해 있는 복지사들은 그런대로 급여 수준이 일반 사회복지사에 비하면 좋다고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 업체에서는 겨우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린이집만 해도 법인이 많습니까, 법인이 아닌 일반 어린이 집이 많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법인만 적용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학년
이학년위원
시ㆍ군에서 지원되는 데는 법인밖에 더 있습니까? 일반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원태경의원
실질적으로 개인 운영 시설에도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해서 1억 3,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법인은 그런대로 괜찮으니까 우선 개인부터 시행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혜택이 되지 법인들은 그런대로 개인에 비하면 배 이상 보수가 좋은데요 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 검토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라고 해서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것부터 시행을 하세요. 우선 개인 복지사들도 법인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백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원태경의원
이 조례안이 나가게 되면 개인 시설도 여기에 적용해서 따라올 수 있는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발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태경의원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를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더 열악한 근로 환경이라든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언론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현장에 나가 보면 심각한 수준에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법인이나 개인 시설에서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요구를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분들은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시게 되었다고 이해가 되고요, 제가 존경하는 남만진 위원님께서 이 발단이 아무래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연이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이 발단의 단초가 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은 지금 월 10만 원씩 보수를 더 지급하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이럴 때마다 10만 원 보수 더 지급해서 이것으로 일단 모면하는 이런 형색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전담 공무원들도 그런데 보수가 많은, 사회복지사들도 물론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담 공무원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그걸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박탈하는 의미, 조금 비약하자면 그런 의미가 담긴 조항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게 다 선언적이고 추상적이기는 한데 구체으로라도 기준이 세워져 있는 조항이 5조 2항입니다. 5조 2항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애꿎은 전담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표시를 해 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전담 공무원들이 자기의 위치라든가 위상에 대한 박탈감을 조장하는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을 위한, 문제는 거기에서 발단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벗어나서 사회복지사로 지금 이동이 되었거든요. 이동이 되었는데, 또 사회복지사만 처우 개선을 하면 되는데 전담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 전담 공무원의 지위와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지위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위 체계라든가 조직 체계는 어떻게 되죠?

원태경의원
글쎄, 무엇을 설명드려야 할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위 체계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올해 초에 워낙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까지 감으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안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10만 원 수당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도에서도 내놓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일선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번에 죽기도 했었고 신체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기준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잡은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금분위원
전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 기준의 대상이 또 전담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전례라고 해서 그대로 인용을 해도 되겠는가. 이것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대접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 개선의 조례라고 한다면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태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자격 기준이 급수별로 되어 있거든요, 1급ㆍ2급ㆍ3급.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1급은 어느 정도, 2급은 어느 정도, 3급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공무원들도 거기도 맞추어서 급수에 따라서 지위를 주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자격증을 동반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역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도 똑같은 수준으로 호봉을 정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해 주거든요.

김금분위원
봉급 체계를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서요.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 들어오면 제시하는 기본 봉급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9급 초임은 얼마, 8급은 얼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봉급 그게 따로 있나요, 기준표가?

원태경의원
기준이 따로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사 몇 년이면 공무원 몇 급하고 같이 주고, 처음에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몇 급에 준하는 뭐를 준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준을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공무원 기준에 적용시켜서 사회복지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추어 나갑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서 내려오는.

김금분위원
일반직 공무원하고 같은 게 아니군요?

원태경의원
사회복지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요하는 직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 나갑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통계는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조례가 결정된다면 처우 개선을 하려면 비용 추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시는지?

원태경의원
도내에 1만 6,300명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1급에 몇 명, 2급에 몇 명, 3급에 몇 명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4,000명 정도로 보면 되고 숫자는 1만 6,300명인데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현직에 투입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만 6,300명이지만 현장에 투입되신 분은 4,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 비용 추계도…….

원태경의원
그런데 비용 추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김금분위원
구체적은 아니지만 근접한 비용 추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어느 정도 기준은 나왔죠, 몇 명이 종사한다는 거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접한 비용은 추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왜 안 되어 있는지.

원태경의원
비용 추계를 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명시되고 그 사업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서 계량화되어야지만 비용 추계가 가능하지…….

김금분위원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보수 수준, 처우 문제인데, 일단 그 처우 문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처우잖아요?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 봉급 기준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여 명 된다면 어렵지 않게 비용이 산정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왜 안 되어 있는지요?

원태경의원
모든 사업들이 사업 시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실행되기 전에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고 어떤 범위를 정한 것도 없고 기본 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비용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결국은 권고적ㆍ선언적 성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김금분위원
아까 제 생각에는 전담 공무원의 봉급이 처우 개선의 비교 수치가 근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담 공무원들의 위상이라든가 지위 또는 처우에 조금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장하겠다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조례의 발단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어떤 과중한 업무가 집약되어 있는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것을 아울러서 살펴봐야 될 조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원태경의원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공무원 문제는 안행부라든지 정부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루어서 개선해 주면 되고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전국을 다 망라할 수 있는 복지사 공무원들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권고적으로 안행부라든지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개선책,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김금분위원
그것까지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남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복지사들의 급여가 공무원들 수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94%에서 95%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조사한 게 있으십니까? 아까 원태경 의원님께서 도내에 1만 6,30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중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4,000명이 종사한다고 얘기하셨는데 4,000명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보건복지부 말고 우리,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내의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비용 산출이라든지 향후에 추계를 못 했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셨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전담 공무원들 보수 수준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실제 역으로 얘기하면 전담 공무원들의 복지 수준이라든가 일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문안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복지 공무원들의 수준까지 맞춘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으로 같은 그걸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조금 그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다수 시설이라는 것이 각자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마다 업무의 양과 처우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 부분으로 해 놓았을 때 선언적ㆍ권고적이라고 하면 과연 누구한테 선언적ㆍ권고적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정말 이 부분들에 처우 개선 조례가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들을 시설 장들이 채우지 못하는 것들은 도가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지금 조심스럽게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칫 말이 잘못 나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깊은 얘기들을 못 하는데 비단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내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교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정교사가 있고 인턴교사가 있고 기간제교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이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같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뭔가 맞춰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이것을 어디까지 아울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선언적ㆍ권고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차라리 도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쪽의 예산을 세워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좋겠는데 권고적ㆍ선언적 의미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불씨를 어떻게 안고 가시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 혹시나 아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95%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동시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0~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ㆍ권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꼼꼼히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것이 도에서,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된다고 해서 그럼 그것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의견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하셨어야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말씀대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선언적ㆍ권고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선언적ㆍ권고적이라는 말이, 사실 선언적ㆍ권고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그 말뜻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사실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언적ㆍ권고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될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종사자에게 주는 보수나 수당 지원이나 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도지사의 책무와 처우 개선 등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건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 만들어놓고 뒤에 저거한 대로 하자는 이런 발상은 아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모두 마쳤어야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선 기본적인 것을 하셨어야죠. 기본적인 시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정해 놓고 하더라도 정말 이 부분은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전담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시설 근무자들의 급여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그 사람들을 몇 년 계획으로 공무원들 급여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은 그것은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다르다 하더라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4,3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내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서 이 예산은 이미 있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이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규칙 작성 시 위원님들의 토의 사항이 충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례안 집행부 의견 검토 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선언적ㆍ권고적 조례안일 시 집행부 의견을 확실히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향후 조례안 심사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따라 17일부터 18일까지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