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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22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3-06-13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을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춘천시유지인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2-3번지 등 9필지 125만 1,692㎡와 도유지인 근화동 231-2번지 등 4필지 3만 2,505㎡를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 취득할 산림개발연구원 대체 시험부지인 지내리 토지 내에 사유지 11필지 2만 5,039㎡와 건물 1동 195㎡가 내재되어 있어서 시험부지를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므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사유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교환 취득할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림개발연구원 시험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진입로 주변으로 불규칙하게 위치하고 있어 취득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시험연구 사업이 시작될 경우 경계 부분에 따른 분쟁소지 발생 등 전체적인 시험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1필지 924번지 126㎡가 도유지로 진입하는 도로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료 지급 발생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하여 시험부지 이전사업 추진과 동시에 우선 사유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에 연접된 사유지의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에 사유지를 취득하여 도유지의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부분이 지목상 전으로서 음나무, 산돌배 등 단기임산물 소득 증대용 특용수와 곰취, 산마늘 등 산채류의 대량증식 시험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산림 고소득 종묘를 생산하여 임ㆍ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림개발연구원 시험부지 내의 사유 토지와 건물 취득을 통하여 강원도 산림가치를 증진시키고 임ㆍ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2쪽의 시험부지 내 사유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가감정가라고 있는데 이 가감정가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가감정가는……죄송합니다, 좀더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시면…….
춘석

고춘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가감정가는 저희가 감정평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받는 가격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이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예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가감정가가 무슨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수수료는 줍니까?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수수료는 안 주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가감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말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 효력도 없는 가격인데, 쉽게 말해서 예정가라고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 의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예정가격이라고요. 가감정이라는 것을 제가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할 때는 공시지가의 세 배 정도 식으로 예정가격을 매겼었는데 지금은 감정을 하는 건지, 이것도 근거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그렇죠,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매입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가감정했다는데 감정한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용어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매입 추정가격으로 하는 게 좋지, 이것이 감정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냥 대략으로 나온 금액인데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는 추정가격이라고 하면 더 쉽겠어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저희가 제225회 임시회 때 산림개발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한 번 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그것은 춘천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인데…….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때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사유지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춘천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바꾸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마한 사유지가 있는 것은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그것을 협의를 같이 해서 들어가게 되면 혹시 시험포장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 안 하고 다른 큰 개발계획이 있는 줄 알고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시유지와 도유지끼리 바꿔놓고 이게 시험포장이 되니까 개인 땅으로 볼 때 큰 활용 가치가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유지 매입은 시유지와 도유지를 맞교환 한 후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동의를 다 받고 하려면 시기적으로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사실 그때 당시 이 부분을 같이 맞교환하고 사유지도 사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지가 11필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이 사유지를 도에다 매각…….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시험포장을 조성하니까 자기네들 재산가치가 높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자꾸 숲이 막으니까. 그리고 시험부지 내에 11필지가 있고 시험부지 밖에 14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사면 좋지만 거기는 지금 동의를 안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에서 부지를 조성하니까 사유지 지주들이 도에서 어차피 살 거니까 좀 배짱을 부려서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깊은 뜻으로 잘 해결하신 것 같네요. 매각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사유지 매입 11필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사유지가 더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험부지 내의 사유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없습니다. 시험부지 밖에는 14필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부지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한바 부지 내에 이것 말고도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부지 밖의 14필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남규위원

홍보물에 보면 저희 필지 내에 사유지가 5,000평 정도가 있는데 지금 2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인근에…….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6페이지 위의 그림을 보세요. 원 밖에 있는 파란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원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유지 전체가 노란 것이지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험부지 안이고 밖에 있는 1만 753㎡ 14필지는 사유지인데 예정부지 밖에 있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체적인 지도를 봤을 때는 부지 내로 보입니다. 여기 설명도 있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에 연결된 사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지 외로 보는 게 아니고 부지 내로 보이기 때문에 기 매입을 하려면 지도상에 나와 있는 안에 있는 사유지는 모두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모두 매입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진입로를 건드리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걸림돌이 안 되고, 시유지는 이 필지로 볼 때 노란 그림까지는 샀지만 원 안으로 부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샀을 경우에, 나중에 재산가치로 보면 낫긴 낫겠습니다만 아홉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동의가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같이 다 한다는 것은 지금 동의 자체가 안 되니까 어려운 입장입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수목시험장을 조성하기까지 향후 2020년까지 수백 억이 투입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개인한테 특혜 의혹도 생기는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은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래야 우리 강원도 재산가치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우시더라도 매입이 가능하면 노력하셔서 다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모양새로 봐도 전체 묶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야 강원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임남규 위원님의 주문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의견조율하기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회시간에 지역도시과에 전화로 알아보시고 만약 우리가 추가 매입을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고시가 되면 강제수용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쉬운데 그렇지 않고 아홉 사람 것을 전부 매입을 한다면 상호 협의해서 협의 매수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도시과의 담당자를 잠깐 이리로 오게 하든지 해서 알아보고 결정을 했으면서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더라도 요새 강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춘석

고춘석위원

그게 80% 매입하고 20%가 안 된다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토지가치를 높이려면 추가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가 매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홉 사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편의 위주로 가려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법을 다 잊어버려서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자를 불러서 알아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취득하고자 하는 시험부지 11필지 외 시험부지 내 사유지14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앞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9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아 도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공로를 되새기고 협조와 지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은 산림청 김현식 산림보호국장 등 19명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강원도의 산림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북부ㆍ동부산림청장으로 무려 4년 7개월 간 강원도를 위해 일하신 강원도 산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중봉지구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와 오색로프웨이 설치 협의를 이끌어 내시며 도정현안 해결에 기여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강원도가 산림을 자원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의 박두진 바이오피드 대표이사께서는 세계 최초로 아토피 치료제 개발 등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봉사 환원하고 의료관광 분야에 접목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모델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청정ㆍ힐링ㆍ건강의 강원도적 가치를 기업 차원에서 실천하고 도정과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곽영승위원장

예.

임남규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을 다 일일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주요 공적을 일일이 다 읽지 마시고 그것은 생략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해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여자의 주요 공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한 19명 모두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도정 발전에 대한 공적도 매우 큰 인사들로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는 강원도에서 근무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7번부터 19번은 강원도에서 공직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 실ㆍ국에서 골고루 추천해서 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추천에 의해서 1차 심의를 하고 또 현지 조사도 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받으신 분들이 금년에, 이게 매년 강원도민의 날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86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명예도민증서 수여하신 분들에 대해 강원도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분들만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증서만 수여해 놓고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때 초청하고요, 또 명예도민초청 도정보고회를 권역별로 이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축식ㆍ기념식 이런 때 주요인사로 초청해 드리고 또 도에 오셨을 때 각종관광시설 입장료ㆍ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또 관광 숙박시설 이용료도 30% 감면토록 전부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행조항은 아닙니다만. 또 스키ㆍ골프장 이용료 50% 내지 20% 감면하고, 다음에 개인별 능력에 따라 직장교육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명예도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기타 경조사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주요 활동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언론매체 홍보도 해주고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인재풀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명예도민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강원도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명예도민들의 상황을 보면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도민증이나 하나 주고, 과연 우리 강원도가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에 보탬이 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강원도 명예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증이나 한 번 주고 말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강사초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명예도민회원 중에 출향도민회장을 맡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각종 도정 발전을 위해서 재난이 났을 때라든지, 저번을 예를 들자면 도루묵 팔아주기 등 우리 산품 팔아주기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약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 들어오면서 명예도민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타당하고 옳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해서 더 활용 가치가 많도록, 가치라 하면 뭐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책도 찾아내고,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분들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알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이분들이 강원도 명예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노하우나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강원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행정지원, 아이디어 발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추천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추천한 분이 안 나왔고, 이것은 비밀리에 추천하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1년에 강원도를 몇 번 오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이 중앙에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 명예도민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재고 다니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재풀을 모셔다가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우리 강원도민이 못 하는 것을 이분들이 가서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할 때 측면에서 아는 인맥을 통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수도 있고…….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인적자원, 인재풀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분들 중 학력이 나온 분도 있고 안 나온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강원도에 오다가다 드나들다가 인맥을 쌓고 안면을 쌓아서 오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이오피드 대표이사인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활성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를 나왔으며 무슨 사업을 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중요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것은 다 인정해요, 여기 명예도민까지 올 때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페이지별로 한 페이지씩 한 분 한 분 왼쪽에는 인적사항하고 주요 경력이고요, 오른쪽은 공적사항입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재풀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활용대상이어야지 우리가 그분들 모셔다 대접해주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취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인구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출향하신 분들이 더 잘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민 이상으로…….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출향은 아니죠. 강원도 사람 중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일 때 출향이지만 이분들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중 왔다 간 사람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타 지역에 있던 분들이 강원도에 왔다가 인연을 맺은 사람도 우리 인재풀로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출향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출향도민들은 그렇지만 이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했다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인재풀을 활용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하셨으리라고 믿고 강원도민들한테 욕먹지 않을 분들을 잘 추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이번엔 19명이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고 하는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19명에 대한 어떤 동의 절차는 미리 다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동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가서, 혹시 수여하는 날 이분들이 만의 하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야만 이분들한테 증서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건데…….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가-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수여를 나는 싫다고 거부할만한 분은 없겠죠?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럼 강원도가 창피한 일인데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도민의 날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100% 참석하십니까? 참석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사업 때문에 외국을 나가든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다 드립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가 안 좋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는데 본인들이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 명예도민이 되어 달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싫은데 억지로 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무슨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왕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좀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실제 강원도하고 네트워크도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명예도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저는 이번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명예도민이 186명에 오늘 수여동의안이 가결되면 한 205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5명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이번에 19명을 선정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데 추천인사는 몇 분 정도 들어왔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추천된 인원을 그대로 다 심사를 해보니까 줄만한 분들이라고 판단되어서 19명 전부 드리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추천이 19명인데 19명 다 선정해서 동의안을 구하신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186명, 이번에 19명 해서 205명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차피 이분들한테 도정 발전과 그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명예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오늘 선정될 19명 전체가 남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186명, 19명 해서 205명 중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여성분들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출신으로서 강원도에 와서 기업을 한다든지 기관장을 한다든지 하는 여성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총 9명의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205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명이면 채 5%도 안 되네요. 강원도를 위해서 기여하고 발전에 도움을 주신 여성분들이 그렇게 없나요? 우리 대통령도 여성인데 이런 분들을 좀 찾아보면 있을 텐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옆을 통해서라도 추천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여성분들의 섬세한 이런 부분도 활용도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차제에는 여성분들도 우리 명예도민으로 수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여성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강원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이 최대한 추천되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추천 대상자분들한테 일일이 다 추천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동의가 끝나고 연락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해놨다가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사람이 우스워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여기 19명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만약 이분이 의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연락을 미리 드리면 그분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결이 끝난 다음에 연락을 드리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출신지라는 게 현재 주소지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출신지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강원도가 출신지이지만 타 지역의 주소를 가진 분들은 추천이 안 들어옵니까? 보니까 강원도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강원도 출신으로서 타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은 출향강원인으로 관리를 하고, 타도 사람들 중 여기 와서 있다가 간 유능한 사람들은 이런 고리를 만들어서…….

김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우군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자긍심을 느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명예도민으로 만들어 줬으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예우하고 대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도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오시든 오시지 않든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또 오시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앞좌석에 자리를 배치해서 그분들부터 소개시켜야 되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향기가 있어야 그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강원도 명예도민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겠고 그리고 또 너무 난발이 되어서 이거 너도 나도 다 준다 해서 희귀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지금 205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적극 동참하는 분들한테는 향토소식지라도 보내는 성의를 보여주는 게 특히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 도민이 될 수 있게, 외국에 나가서 강원도 사람은 아니지만 출세했고 강원도 물품 무역하는 데 도움을 줬다든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세계화하는 데 우리 명예도민들이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명예도민들이 많이 나오면 열악한 강원도지만 크게 발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오늘 19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전체 승인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해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 처리하면서 위원님들이 명절 때 추석하고 설날 정도만이라도 우리 강원도 내의 토산품 중 비싼 거 아니더라도 보내드리라고 요청했었는데 안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

곽영승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비싼 거 아니라도 향토산품을 좀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1년에 두 차례 정도 짧게 지사님 편지 넣어서 해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